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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공유수면·포락지 관리실태 심각한 수준이다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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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공유수면·포락지 관리실태 심각한 수준이다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07/09- 13:14

공유수면·포락지 관리실태 심각한 수준이다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지난 7월8일 공유수면과 포락지의 관리 실태를 집중 조명한 KBS제주방송총국의 ‘시사파일 제주’의 폭로는 실로 충격적이었다. 공공의 자산이어야 할 공유수면이 포락지로 둔갑해 땅장사에 동원 되는가 하면, 행정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입장정리 조차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과 없이 방송된 것이다.

 이번 방송을 통해 알려진 가장 중요한 사실은 포락지에 대한 개념정리였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포락지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풀어보면 포락지는 개인 사유지인 마른 토지였다가 해수면 상승과 지형의 침식 등으로 바닷물이 들어와 물에 잠긴 곳을 말한다. 하지만 이날 방송을 통해 공개된 곳은 과거 마른 땅 이었다고 보기 힘들고 오랜 기간 물이 드나들었던 공유수면으로 판단되었다. 심지어 과거 항공사진에서도 포락지라고 주장되는 곳은 분명히 공유수면으로 보기 충분했다.
 문제는 공유수면은 개인의 소유가 아닌 명백히 공공의 자산 즉, 국유자산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공공의 자산이 개인의 자산으로 둔갑하여, 금융거래는 물론 땅장사의 희생양까지 되고 있었다. 이는 명백히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고 개인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하지만 이런 상황임에도 행정은 엇박자를 내고 있다. 공유수면 관리부서는 일정부분 포락지가 아닌 공유수면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지적관리부서에게 책임을 넘기는 모양새고, 지적관리부서는 지적공부상에 문제가 있을 수 없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최초의 지적공부는 일제시대에 만들어 졌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만들어진 지적공부가 과연 아무런 오류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이렇게 문제가 있는 곳에 지적관리부서가 단 한번이라도 현장을 방문해 확인했는지 의문이다. 정말 해수면상승과 지형침식이 마른 땅을 바다로 만들었다고 확신할 수 있겠는가? 만약 행정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상전벽해(桑田碧海)의 상황으로 재해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 결국 행정의 입장은 비과학적이고 근거도 미약한 주장일 뿐이다.

 또한 공유수면을 개인자산인 포락지로 인정할 경우 매립을 통한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는 개발압력으로 무너지고 있는 제주도의 해안선과 해안경관 그리고 환경에 엄청난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더 이상 제주도의 해안파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제주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먼저 원희룡지사가 공약했던 해안경관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공유수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조사가 시행되는 과정에서의 불법과 파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안경관관리를 강화한 경관조례의 개정은 물론 제주도특별법에 명시된 대로 해안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제대로 지정해 관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사단계에서 불법매립행위 등 문제가 인지되는 즉시 행정명령과 고발조치 등을 강력히 펼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공유수면관리의 부실이 명백히 들어난 만큼 제주도가 주체가 되는 컨트롤타워가 마련되어야 한다.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현재의 상황을 정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똑같은 문제를 반복할 뿐이다. 제주도와 행정시로 이원화 되어 있는 현재의 구조를 개편하고, 공유수면을 강력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이미 해안파괴의 정도는 우려수준을 넘어서 심각수준임을 제주도민 모두 공감하고 있다. 아름다운 제주의 해안은 예전의 모습을 거의 잃다시피 하고 있다. 해안경관은 단순히 관광자원으로써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부디 더 이상의 해안파괴가 이뤄지지 않도록 제주도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한다.<끝>

2015. 7. 9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정상배)

20150709포락지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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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2011년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한지 7년을 맞습니다.
오는 3월 10일 토요일 후쿠시마 7주기 행사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립니다.
그동안 탈핵운동을 통해 작년에 정부가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을 채택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 건설을 중단시키지 못한 뼈아픈 경험도 있었습니다.
올해 정부는 고준위핵폐기물 재공론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311행사는 핵폐기물의 문제를 주제로 탈핵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 일 시 : 2018. 3.10(토) 11:00
– 장 소 : 교원공제회관(상당공원 옆)
– 참가비: 1만원
– 문 의 : 043-222-2466. 010-8888-5176(박종순)

*행사일정*
– 2:00 ~ 3:30 퍼레이드(광화문광장)
– 3:30 ~ 5:00 토크콘서트
– 5:00 ~ 8:00 청주로 이동

수, 2018/02/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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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주목해야할 4대강사업 반대활동

정부는 앞장서서 상수원 수질악화, 국민에게는 수질개선비 부과
이제 ‘물이용부담금’ 납부 거부를 시작합니다

11년 강제 징수한 물이용부담금, 너는 누구냐?

고지서물이용부담금’은 1998년부터 수도권 2500만 시민이 먹는 팔당상수원의 수질이 급격히 악화되자  ‘2005년까지 팔당호 수질을 1급수로 끌어 올리겠다’며 정부가 수도권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제 징수하기 시작했다.(상하수도요금에 포함해서 징수)

1999년 도입 당시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1,514억원을 징수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징수하고 있으며 총 징수액이 3조 5,845억원에 이른다. 이는 한 가구당 1년에 평균 38만원을 낸 것이다. 게다가 2011년 예산안 날치기 통과로 ㎡당 160원씩 부과하던 것을 170원으로 인상했다.(도입당시 80원/㎡)

정부는 상수원 인근 지역의 난개발로 인해 수질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토지를 매수한다며 ‘물이용부담금’의 20%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인근지역이 아닌 강으로부터 먼 곳의 땅을 사들이는 등 ‘물이용부담금’이 수질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문수도지사와 이명박정부가 상수원의 수질을 더욱 악화시켰다

현재 팔당상수원을 1급수로 만들겠다는 목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철회됐고,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으로 수질은 제자리이며,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으로 볼 때 수질은 오히려 악화되었다. 특히 2006년 이후 김문수도지사의 규제완화정책으로 팔당호의 수질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이명박 정부까지 가세해 상수원 인근지역의 골프장 입지를 허용했고, 공장설립을 가능하게 했으며, 상수원 상류 자연보전권역에 관광단지를 개발할 계획에 있다.
경기도와 정부가 경쟁을 하듯이 줄줄이 상수원 보호 규제를 풀고 2500만 시민들의 식수를 담보로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상수원 수질악화는 새해에도 계속된다

팔당
이렇게 악화된 팔당호 수질은 4대강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추가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팔당 상수원에서 차로 30분 거리의 상류에는 세 개의 중대형 댐을 만들고 대규모 준설을 하는 4대강 사업의 추진되고 있다. 고인물이 썩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또한 친수구역특별법으로 수변구역에 자전거길, 공원과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등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 계속된다면?  “난 물이용부담금 못 내겠소”

한편에서는 상수원 수질개선이라는 명목으로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하고, 돌아서서는 4대강 사업으로 상수원의 물을 오염시키는 현실은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붓기’인 셈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정부가 2011년 물이용부담금 4,78억 7000만원 중에 260억 800만원을 4대강사업인 총인처리시설 설치 예산으로 책정했다는 것이다. 수질개선에 써야할 기금을 수질을 악화시키는 사업에 마음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수도권 100여개 환경 시민단체들은 ‘물이용부담금 보이콧 시민행동’ 준비위원회을 1월 6일 발족시켰다. 앞으로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4대강사업이 중단될 때까지 물이용부담금 납부거부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화, 2014/06/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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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9돌고래논평.hwp


대법원의 남방큰돌고래 몰수형 확정선고와

제주지검의 자연방사 방침을 환영한다.


 2011년부터 시작되어 2013년까지 끈질기게 이어온 퍼시픽랜드 남방큰돌고래 불법포획사건이 2013년 3월 28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마무리됐다. 이 사건은 멸종위기종에 대한 불법포획을 넘어 생명다양성이 존중되는 국제사회의 흐름을 무시하고, 보편적 생명권을 무참히 짓밟은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대법원의 판결은 멸종위기종에 대한 불법포획과 생명권을 무시하는 인간의 이기심에 경종을 울린 판결로서 퍼시픽랜드의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수탈은 여기서 끝날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과 함께 제주지검은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의 자연방사를 준비하고 있는 서울대공원에 위탁하여 제주바다로 돌려보낸다는 방침이다. 길고 길었던 남방큰돌고래의 고된 여정이 비로소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퍼시픽랜드는 이번사건으로 상처 입은 도민과 국민을 향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줄곧 자신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친환경적인 업체 운영을 다짐했던 퍼시픽랜드는 계속되는 재판으로 남방큰돌고래의 추가폐사를 발생시켰으며, 불법 포획한 돌고래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까지 공연을 지속해 왔다. 이는 불법행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한 매우 반생명적인 행태이다. 이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도의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불법포획한 남방큰돌고래 사이에 태어난 새끼 두 마리에 대해서도 추가 방사를 추진해야한다. 불법으로 포획한 돌고래 사이에서 태어난 돌고래 역시 불법의 연속선상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업체의 분명한 태도가 없다면 또 다시 도민사회의 반발을 감내해야만 할 것이다.


 제주에서는 남방큰돌고래 사건을 시작으로 고래상어 전시 및 폐사논란, 노루의 유해야생동물 지정 등 생물다양성을 무시하고 생명권을 유린하는 행태들이 반복되어 왔다. 이번 판결로 후퇴하는 야생동물 보호정책의 문제를 바로잡는 실마리와 돌파구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남방큰돌고래가 무사히 바다로 돌아가길 기원한다. 


2013. 03. 29.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금, 2013/03/2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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