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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공유수면·포락지 관리실태 심각한 수준이다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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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공유수면·포락지 관리실태 심각한 수준이다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07/09- 13:14

공유수면·포락지 관리실태 심각한 수준이다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지난 7월8일 공유수면과 포락지의 관리 실태를 집중 조명한 KBS제주방송총국의 ‘시사파일 제주’의 폭로는 실로 충격적이었다. 공공의 자산이어야 할 공유수면이 포락지로 둔갑해 땅장사에 동원 되는가 하면, 행정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입장정리 조차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과 없이 방송된 것이다.

 이번 방송을 통해 알려진 가장 중요한 사실은 포락지에 대한 개념정리였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포락지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풀어보면 포락지는 개인 사유지인 마른 토지였다가 해수면 상승과 지형의 침식 등으로 바닷물이 들어와 물에 잠긴 곳을 말한다. 하지만 이날 방송을 통해 공개된 곳은 과거 마른 땅 이었다고 보기 힘들고 오랜 기간 물이 드나들었던 공유수면으로 판단되었다. 심지어 과거 항공사진에서도 포락지라고 주장되는 곳은 분명히 공유수면으로 보기 충분했다.
 문제는 공유수면은 개인의 소유가 아닌 명백히 공공의 자산 즉, 국유자산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공공의 자산이 개인의 자산으로 둔갑하여, 금융거래는 물론 땅장사의 희생양까지 되고 있었다. 이는 명백히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고 개인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하지만 이런 상황임에도 행정은 엇박자를 내고 있다. 공유수면 관리부서는 일정부분 포락지가 아닌 공유수면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지적관리부서에게 책임을 넘기는 모양새고, 지적관리부서는 지적공부상에 문제가 있을 수 없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최초의 지적공부는 일제시대에 만들어 졌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만들어진 지적공부가 과연 아무런 오류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이렇게 문제가 있는 곳에 지적관리부서가 단 한번이라도 현장을 방문해 확인했는지 의문이다. 정말 해수면상승과 지형침식이 마른 땅을 바다로 만들었다고 확신할 수 있겠는가? 만약 행정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상전벽해(桑田碧海)의 상황으로 재해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 결국 행정의 입장은 비과학적이고 근거도 미약한 주장일 뿐이다.

 또한 공유수면을 개인자산인 포락지로 인정할 경우 매립을 통한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는 개발압력으로 무너지고 있는 제주도의 해안선과 해안경관 그리고 환경에 엄청난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더 이상 제주도의 해안파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제주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먼저 원희룡지사가 공약했던 해안경관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공유수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조사가 시행되는 과정에서의 불법과 파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안경관관리를 강화한 경관조례의 개정은 물론 제주도특별법에 명시된 대로 해안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제대로 지정해 관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사단계에서 불법매립행위 등 문제가 인지되는 즉시 행정명령과 고발조치 등을 강력히 펼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공유수면관리의 부실이 명백히 들어난 만큼 제주도가 주체가 되는 컨트롤타워가 마련되어야 한다.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현재의 상황을 정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똑같은 문제를 반복할 뿐이다. 제주도와 행정시로 이원화 되어 있는 현재의 구조를 개편하고, 공유수면을 강력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이미 해안파괴의 정도는 우려수준을 넘어서 심각수준임을 제주도민 모두 공감하고 있다. 아름다운 제주의 해안은 예전의 모습을 거의 잃다시피 하고 있다. 해안경관은 단순히 관광자원으로써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부디 더 이상의 해안파괴가 이뤄지지 않도록 제주도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한다.<끝>

2015. 7. 9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정상배)

20150709포락지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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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온 뒤에 더 깨끗해진 하늘~

 

돌아오는 버스에서 모두들 꿀잠을~^^

많은분들이 참여하진 못했지만 가족같은 분위기로 잘 다녀왔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생태탐방은 11월 14일 전북 부안의 내소사로 떠날 예정입니다~

내소사도 보고 트레킹도 하고!

많이 신청해주세요^^

월, 2015/09/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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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14회 두꺼비생명한마당 축제가 12~13일 산남동 원흥이방죽 두꺼비생태공원에서 있었어요~
청주충북환경연합은 5월 13일(토)에 “폐품공작소”라는 부스를 운영했답니다^^
안입는 옷, 천을 이용해 예쁜 머리띠나 배지를 만들었어요!
어린이들이 예쁘게 바느질해서 직접 만든 배지를 가슴에 달고 갔습니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특명 미세먼지를 잡아라!’와 ‘생명과 문화의 만남’ 이었습니다. 두꺼비길 걷기, 인형극, 음악회, 야외영화상영, 중고책벼룩시장 등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았어요~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두꺼비생태공원일대에 많은 사람이 찾아와 생태를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행사도 진행하는 뜻깊은 자리였답니다^^

 

수, 2017/05/3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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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저어새생일잔치

 

지난 6월 메르스로 인하여 연기되었던 2015 저어새 생일잔치를 엽니다.

오셔서 저어새의 생일을 축하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금, 2015/08/2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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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민관 거버넌스 회의에 대한 입장

– 민관거버넌스 회의를 통해 공공성 확대하겠다는 광주시의 의지 불분명.
– 현 1단계 민간공원 개발 특례사업, 공원조성 중심이 아닌 고밀 고층 아파트 난개발 우려 여전.
–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부터 공원조성 질 평가 등 공공 기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 또한 공유지 매각 방침 철회해야. 국가 및 시 공유지 매각을 통한 면적 확보를 성과지표로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광주 도시계획과 시민을 위한 공원 조성을 견인해야 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민관 거버넌스 회의가 8월 30일, 9월 15일 두 차례 개최되었다. 두차례 회의 결과 1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은 기존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 지침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것만 확인한 상황이다. 12월까지 잠정 유지될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위원들은 협의를 통해 공원조성을 중심에 둔 최선의 대안이 마련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간위원의 제안이 사실상 원활히 수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4일 ‘민간공원 특례사업, 경쟁·공공성 강화하고 환경을 고려한 지침 및 사업제안서 평가표 표준안을 이달 내 확정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경쟁강화, 환경고려, 공공성 강화, 공원조성계획의 점수 비중을 확대하는 평가기준 강화‘ 등이 핵심내용이다.

그러나 광주시는 개선 평가표 표준안이 아닌 기존 평가표대로 우선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원칙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9월 8일까지 접수된 사업제안서를 일괄 반려하고, 새 표준안에 따라 공공성, 공원조성의 질적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민간위원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경된 표준안이 수용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구체적 대책을 아직 내놓지 않았다. 광주시는 현재의 평가 기준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 기준에 따라 우선 협상업체가 선정이 되면, 협상과정을 통해 개선 안이 반영되도록 할 것이고, 1순위 업체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2순위 업체와 협상을 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낙관적 해명만을 내놓는 수준이다. 구두상 표명으로는 우선 사업자가 순순히 응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결국 현재 안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읽히는 대목이다.

1단계 사업 제안 참여 업체들은 우선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토지경쟁확보에 주력하였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핵심시설인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평가보다, 토지소유정도에 대한 배점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참여 업체간 해당 공원 부지내 토지 소유권 이전 정황도 보였다. 배점을 확실히 받기 위해 업체들간 상호 담합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사고 있다. 이런 상황을 모르지 않을 광주시는 안일하게 협상을 통해 보완하겠다만 하고 있다. 광주시가 구체적 장치마련이나 공식적 입장표명이 없는 상황에 향후 업체와의 협상을 통해 보완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1차 회의 후 3주가 지나도록, 기존 평가기준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보완한 내용도 마련하지 않았고 기존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는 대책만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수준이다. 현재 추이로는 민관 거버넌스 회의를 통해 공원해제 예정지의 공공성강화라는 성과를 이루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민관 거버넌스 회의에 대한 우려 입장을 표명하고 광주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민간특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부터 공원조성 질 평가 등 공공부분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2. 민간특례사업은 사업체가 아니라, 시민이 투명하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3. 공유지 매각 방침을 철회해야한다. 국가 및 시 공유지 매각을 통한 면적 확보만을 성과로 할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도시계획과 시민을 위한 공원 조성을 핵심으로 해야 한다.

4. 민관거버넌스,  민간 제안을 적극 검토하고 조정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가져야 한다.

시민사회단체가 민관거버넌스에 참여한 것은 2017년을 기점으로 25개 광주 도시공원이 해제될 시급한 시기에, 시민과의 소통을 전제로 최선의 공원대책을 마련하는데 협력 하겠다는 취지이다. 광주시는 정책시행에 신중함을 기하되 그들만의 리그, 시간 끌기, 명분 쌓기 등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시민들에게 회의내용을 좀 더 폭넓게 공개하고, 시의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민관 거버넌스 활동이 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2017. 9. 26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수, 2017/09/2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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