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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회 맞은 스테핑스톤 페스티벌, 환경보전기금 환경연합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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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회 맞은 스테핑스톤 페스티벌, 환경보전기금 환경연합 전달

익명 (미확인) | 월, 2015/07/13- 14:09
홈페이지 jeju.kfem.or.kr 이메일 [email protected]

<보도자료>

12회 맞은 스테핑스톤 페스티벌, 환경보전기금 환경연합 전달

- 친환경페스티벌 표방해온 스테핑스톤, 올해도 제주환경보전 디딤돌 역할 -

2015스테핑스톤모금

 

2015년 제12회 스테핑스톤 페스티벌(Stepping Stone Festival, 이하 STST)이 지난 11일 태풍 찬홈의 영향으로 인한 기상악화로 함덕 서우봉해변에서 긴급하게 대명리조트 그랜드볼룸 다이아몬드홀로 옮겨져 진행되었다.

이날 무대에는 데드버튼즈, 루디스텔로, 로만티카, 아이엠낫 등 서울의 실력파 뮤지션들과 사우스카니발, 젠얼론 등 제주지역 뮤지션 그리고 일본 밴드 ‘PEOPLE JAM(피플잼)’까지 올라 화려한 무대를 선보였다.

특히, STST를 기획하고 진행한 (주)이다(異多, 대표 김명수)측은 이번 페스티벌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후원한 기부금 전액을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오영덕, 정상배)에 전달했다. ‘음악, 사람, 자연이 함께하는 페스티벌’이라는 STST의 행사취지에 따라 제주도의 자연을 보전하기 위한 조그만 밀알이 되기를 당부했다.

한편, STST는 2004년에 자생적으로 시작된 제주의 유일무이한 대표 락페스티벌이다. 제주의 곶자왈과 오름, 바다의 가치를 지켜나가고, 다양한 문화의 장 마련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출연자들의 재능기부와 참가자들의 무료 입장이라는 원칙으로 ‘공연자와 관객이 함께 만드는 페스티벌’을 만들어왔다. 올해 12회 STST는 기존의 페스티벌과는 달리 축제 개최자금을 모으기 위해 소셜 크라우드 펀딩 ‘텀블벅(Tumblebug)’을 활용한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2015년 7월 13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정상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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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0삼다수_감사위원회_결과_성명.hwp

[성명서]

개발공사 감사결과, 문제 확인됐지만

상응한 처벌은 없었다

개발공사와 제주도는 감사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 보여라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미 예상되었던 수준이다. 감사위원이 침묵시위를 벌이고, 감사위원장이 직접 해명에 나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었다. 염차배 감사위원장은 감사결과를 보면 오해가 풀리고, 감사위원회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공정하게 처리했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이번 감사결과는 지적사항은 제대로 적시했을지 모르지만 처분요구는 미흡했다. 도민들 입장에서 과연 오해가 풀리고 공정한 처리였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잘못은 확인하고도 면죄부를 줬다는 인상이 짙다.


 본회는 이미 지난해 6월 도내용 삼다수 도외불법 반출, 일본수출 부실계약, 삼다수 과다 증산계획 등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조사청구를 했었다. 진행 중인 사안이었고, 도민사회에서도 관심과 논란이 큰 만큼 긴급한 조사를 기대했었다. 하지만 결국 1년이 다 돼서야 조사결과가 나온 셈이다. 결과 역시 본회가 지적했던 대로 문제가 확인되었지만 개발공사 사장 및 책임자에 대한 처분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무혐의 처리가 되기는 했지만 이번 감사에서 도내용 삼다수 판매·관리업무의 처리가 잘못됐음이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책임소지는 분명히 했어야 했다.


 또한 도내용 삼다수의 도외반출과 관련하여 도내 유통대리점들과의 계약해지 요구는 언급조차 없었다. 이에 대한 질문에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도내 유통을 책임질 유통회사와 맺은 계약관계에서 그 계약의 목적이 훼손되었는데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은 일반적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논리이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삼다수 도내유통대리점 선정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감사가 누락된 점은 이번 감사의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도지사 친인척 개입의혹이 제기되었고, 경찰 수사과정에서도 관련 정황이 확인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번 종합감사에서 도내유통대리점 선정과정의 공정성 문제에 대한 감사는 당연히 포함됐어야 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는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확인하고 가야 한다.


 처분요구는 미흡했지만 이번 감사결과가 제주도정과 개발공사에 주는 의미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오재윤 사장은 이번 감사결과로 총 6번의 기관장 경고를 받게 됐다. 그러나 연봉이나 인사상 직접적은 불이익은 전혀 없다. 사실상 상징적 의미의 징계에 불과하다. 감사위원회의 처분요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오재윤 사장은 개발공사 운영의 총 책임자로서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마땅하다. 또한 제주개발공사는 인사 관련 문제를 비롯해 삼다수의 공정한 유통과 판매 등 도민의 기업으로서 공공성을 확립하고 혁신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제주도 역시 이번 감사결과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도내용 삼다수의 도외반출 문제, 일본수출 부실계약 문제 등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의 상당수는 제주도가 충분히 문제를 파악하고 파장을 줄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를 방관하거나 사실상 협조한 측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제주도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와야 한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처분요구와 별도로 우근민 지사는 제주도개발공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개발공사의 혁신과 추가적인 처분조치도 취해야 한다.



2013년 5월 20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월, 2013/05/20-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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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원자력공모전후원논평20130516.hwp


제주도교육청은 핵발전 홍보대사?

제주도교육청은 원자력 공모전 후원 즉각 철회해야 한다


 핵발전의 필요성과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온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지난 5월1일부터 원자력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 공모전은 전국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생활방사선 이용분야와 원자력에너지를 주제로 한 글과 그림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생명을 구하는 원자력의 매력 – 원자력의 의학적 이용을 중심으로’와 ‘우리나라 에너지 적정비율 구성방안 – 원자력 에너지를 중심으로’이다. 주제 구성에서 알 수 있듯이 핵발전을 긍정적으로 표현한 작품이 시상 대상이다. 원자력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학생들은 공모전 참가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번 공모전에는 산업부장관상, 교육부장관상, 교육감상 등을 시상하기 때문에 소위 스펙을 쌓으려는 학생에게 기회를 주겠다며 제주도교육청이 공식후원자로 나섰다. 기회를 주겠다는 제주도교육청의 열의는 인정하지만 아이들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교육해야 하는 제주도교육청이 핵발전 찬성만을 강요하는 공모전에 공식후원으로 나섰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결국 제주도교육청은 핵발전의 필요성과 안정성을 자의든 타의든 간에 적극 홍보하고 있는 셈이다.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 이후 핵발전 사고의 위협은 현실이 되었다. 핵발전은 더 이상 안전하거나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노후화된 고리1호기의 폐쇄논란, 잦은 핵발전기 고장, 핵폐기장 건설과 송전탑 건설 문제 등으로 이미 핵발전 문제는 지역차원을 넘어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핵발전에 대한 반감과 핵발전 폐기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이 핵발전 찬성공모전에 적극 후원하고 나선 것은 교육적 차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런 논란에 직면한 전북, 강원, 광주교육청은 즉시 후원을 철회했다. 공식후원을 철회하지 않은 서울교육청 등 시도교육청에 대한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고, 이에 대한 철회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교육청만 무사태평한 것은 참으로 놀랍고 부끄러운 일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기회라는 환상으로 아이들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핵발전 찬성공모전 후원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제주도교육청이 아이들의 안전한 미래를 고민하고, 균형 잡힌 교육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공식후원을 철회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끝>

목, 2013/05/1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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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5탑동추가매립철회촉구성명.hwp

[성명서]

제주도는 탑동추가매립사업 재추진

야욕 당장 중단하라


 제주도에 개발망령이 떠돌아다니고 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도지사가 직접 폐기하겠다고 밝힌 사업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할 수 없는 일이다. 바로 탑동추가매립사업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제주도가 제주항 해경전용부두 건설 실시설계용역에 탑동항만 타당성 조사용역을 끼워 넣어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게다가 해경 전용부두 건설 실시설계용역에 사용된 19억의 예산은 해경 전용부두 축조공사비로 사용하도록 예산서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탑동추가매립 타당성을 타진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출될 수 없는데도 제주도는 무리하게 예산을 유용했다. 이렇게 엉뚱한 곳에 예산이 집행되면서 해경 전용부두 건설 실시설계용역 부실 우려가 도마 위에 올랐다.


 탑동추가매립사업은 이미 제주도민이 반대한 사업이다. 이에 따른 도민반발에 밀려 제주도가 스스로 포기선언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 2월 5일에는 제주도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에서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환경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탑동추가매립사업을 반려할 것을 결정하고 제주도에 통보하기도 했다. 제주도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미 제주도민의 민의로 폐기된 사업이 바로 탑동추가매립사업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여전히 탑동추가매립 의지를 드러냄으로서 제주도민의 민의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고 있다. 더욱이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탑동피해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아야하는 행정이 피해를 가중시킬 우려가 큰 탑동추가매립에 몰두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주도가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케 한다.


 이번 탑동추가매립 타당성 용역을 위한 예산유용사건은 이대로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 따라서 이번 예산유용사건에 대한 담당자의 분명한 책임과 함께 제주도지사의 명확한 대 도민 사과와 탑동추가매립계획에 대한 확실한 공식철회선언을 해야 한다. 그리고 탑동매립지역에 대한 자연재해 저감과 방지를 위해 합리적이고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13. 05. 15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수, 2013/05/1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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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3생물다양성협약_유치_실패_논평.hwp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실패,

제주해군기지 탓하지 말고

제주도의 무능부터 반성해야


 제주도정이 하다하다 안되니 이제 제주해군기지 백지화운동 탓까지 하고 나섰다.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실패를 두고 하는 말이다. 5월 2일 제주도청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를 가진 김선우 제주도 환경경제부지사는 심사위원 한명이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단체의 퍼포먼스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번 총회 유치 실패 요인으로 제주해군기지 백지화운동을 언급했다.
 기가 차다 못해 어이가 없는 발언이다. 얼마나 둘러댈 핑계가 없었으면 제주해군기지 백지화운동 탓까지 할까 내심 안쓰럽기까지 하다. 대규모 국제회의에서 반대시위가 없었던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오히려 반대시위가 없다는 것을 문제로 삼을 정도다. 최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기후변화협약에 소극적인 국가와 기업을 향한 다양한 집회와 시위 그리고 퍼포먼스가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실패는 제주도의 준비부족과 제주해군기지 건설 추진 탓이 더 크다. 다른 지역은 이미 작년부터 추진단을 꾸려 본격적인 유치에 나섰지만 제주도는 그러지 않았다. 많은 도민들이 제주도가 총회 유치를 추진하는지 조차 몰랐다는 점이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이렇게 허술하게 총회를 유치하는데 어느 심사위원이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까.
 거기에 더해 유네스코지정 생물권보전지역을 근거리에 둔 지역에 대규모 바다매립공사를 벌이고, 생물권보전지역인 범섬 일대까지 해군기지공사로 인한 흙탕물이 흘러들어 직접적인 피해우려가 큰 마당에 어느 심사위원이 제주를 총회장소로 선택하겠는가.
 해군기지 불법공사로 인한 환경파괴도 제대로 감시 못하는 제주도정이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운동을 핑계 삼아 면피하려는 행동은 염치없음을 넘어 치졸한 행동이다. 스스로에 대한 반성은 없고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는 도민 그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부디 반성과 자숙을 통해 성장할 줄 아는 제주도정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2013. 05. 03.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금, 2013/05/0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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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성명_반박성명-2013_0426_(1).hwp

지하수 증산 동의안 본회의 상정보류에 대한 한국공항 입장에 따른

도내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제주도의회와 도민에 대한 한진의 도발행위를

규탄하며, 제주도·도의회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도민여론을 비이성적이라고 욕하고,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 의장까지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한진그룹의 이야기이다. 지하수 증산 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보류되자 어제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 명의의 성명에서 한진은 제주도의회 박희수 의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도발을 서슴지 않았다.


 한진의 성명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도의회의장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내용뿐이었다. 한진은 성명에서 열한번이나 ‘도의장’을 거론했고, “권한남용”, “독단적 의사결정”, “민주주의 기본원리 부인”, “비합리적 주장”, “민주적 논의기회 원천봉쇄” 등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표현을 사용했다. 우리사회에서 합법적으로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공적영역의 공공기관 수장에게 자신들의 기업활동 확대를 위해 직접적으로 화살을 겨누는 사례가 있었나 싶다. 그것도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의장에게 이 같은 독설과 비난을 한다는 것이 일반적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는 제주도의회의 위상에 대한 명백한 도발행위이자 제주도민을 물로 보는 한진 재벌의 횡포이다. 제주도의회와 제주도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한진이 이런 행태까지 보인단 말인가. 이는 지하수 증산 논란을 떠나 한진그룹이라는 기업이 제주도와 제주도민을 대하는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도민의 입장으로서 한진의 도발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이 문제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것을 주문한다.


 한진의 도발행태는 이번만이 아니었다. 제주도민 대부분의 반대의사를 무시하고 먹는샘물 시장시판을 위해 제주도를 상대로 법정싸움까지 불사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들이 뭍 나들이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제주도민을 볼모로 한 항공료 인상에 앞장서기도 했다. 최근에는 지하수 증산을 위해 증산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대표와 활동가에게 악성댓글을 다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열한 방법으로 여론조작을 시도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성명에서 한진은 “과반수 이상의 의원들이 연대서명하여 본회의 상정을 요구”했다는 있지도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유포하기까지 했다.


 이처럼 기업의 윤리는 완전히 망각한 채 자신들의 이윤추구에만 혈안인 한진그룹에 대해 이제 제주도가 강력히 대응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한진의 도발행위 수위가 점점 노골화되어가고 제주도의회의 권위마저 짓밟는 한진에 대해 도민사회의 강력한 대응 또한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진의 지하수 증산은 물론 한진의 먹는샘물 사업 자체를 불허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갈 것임을 밝힌다.



2013년 4월 26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제주주민자치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곶자왈사람들 /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금, 2013/04/26-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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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_공동_성명서-한국공항.hwp

환경단체 공동 성명서(4/24)


한진 지하수 증산 동의안 철회와

먹는샘물 사업 완전철수 단계 밟아라!

민주당제주도당은 도민과 약속한 당론 이행하라!

화물항공기 확대 등 증산 조건의 비굴한 거래 중단하라!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증량 문제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어제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한국공항이 제출한 청원서를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지난 회기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한진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에 대해 본회의 상정을 거부하고 있는 박희수 의장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보인다.


 우리는 한진의 지하수 증산문제에 있어서 대부분의 도민사회가 우려를 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가 굳이 거래조건을 달고 지하수 증산을 허용하려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 이는 지하수공수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도민자존을 훼손하는 비굴한 거래에 불과하다.


 특히, 우리는 이번 사안이 도의회 내에서 어수선하게 된 것은 민주당제주도당과 소속의원들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민주당제주도당은 당론으로서 한진의 지하수 증산에 대해 분명한 반대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로 인해 지난해부터 시도해 온 한진의 제주지하수 사유화 확대시도는 번번이 실패했었다.


 하지만 당론으로 정한 이러한 입장은 타당한 사유도 없이 흐지부지 되어 버렸고 결국 한진그룹에 제주지하수를 넘기는 거래를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제주도당은 도민들에게 약속한 당론을 지키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일부 도의원들이 지역농산물 유통을 위해 한진그룹의 화물항공기 확대 운영을 지하수 증산 조건으로 해 동의안 통과를 압박하는 것 역시 문제가 크다. 농수축산물의 원활한 유통은 필요하지만 이를 지하수 증산조건으로 해서 한진그룹에 의지하는 것은 결국 농산물 유통구조의 종속이라는 한진의 의도대로 갈 수밖에 없다. 한진은 그동안 화물항공뿐만 아니라 항공료 인상문제를 손에 쥐고 도민사회를 흔들어 왔던 장본인이다.


 우리는 대기업 한진이 공공의 자산인 제주지하수를 사유화하기 위해 이처럼 제주사회마저 좌지우지하는 것을 크게 우려한다. 이는 기업윤리를 저버린 행위이며, 향토기업임을 자처해온 한진이 결국 제주사회를 자신들의 의도대로 움직이겠다는 의도와 다르지 않다. 대기업의 횡포에 정작 앞장서서 제주사회를 지켜야 할 제주도의회는 오히려 무릎 꿇고 투항하려는 자세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한진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은 당장 철회해야 하며, 근본적으로 한진의 먹는샘물 사업의 철수를 위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곶자왈사람들

수, 2013/04/2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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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_보도자료-0423.hwp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긴/급/보/도/자/료(4/23)


해군기지 공사장, 이번엔 토사유출로
강정천 온통 흙탕물 변해


 오늘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로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토사가 또 다시 대거 공사장 밖으로 유출되었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제주지역은 봄비치고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바가 있다. 하지만 제주해군기지 사업단은 비 날씨로 인한 토사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는 없었다.


 이번에도 공사장의 토사가 공사장 밖으로 유출되어 강정연안이 흙탕물로 변하기 시작했다. 특히, 공사장 토사가 흙탕물로 변해 하루 종일 강정천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강정천은 순식간에 흙탕물로 변했고, 하천 흙탕물은 강정연안으로 흘러 바다마저 흙탕물로 뒤덮고 말았다.


 최근 들어 은어들이 강정천으로 한참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다량의 토사유출로 인해 강정천 은어 서식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 이뿐만이 아니라 강정연안 역시 잦은 토사유출로 강정천으로 오려는 은어들의 이동을 막을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해군은 현재 강정천으로 유입되는 토사와 흙탕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더욱이 제주도를 포함한 행정당국은 현재 이 같은 사실마저 모르고 있는 상태이다. 제주도는 오탁방지막 훼손 문제제기에도 지금껏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해군의 불법공사를 감싸왔다. 마을주민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불법공사 현장 공동조사 제의도 거부한 채 해군이 촬영한 영상을 근거로 공사재개를 동의해 오고 있다.


 따라서 이번 해군기지 공사장의 토사유출은 해군의 공사현장 부실관리와 허가조건을 위반한 불법공사가 원인이며, 제주도를 포함한 행정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이러한 결과를 부추긴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해군의 불법공사를 막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며, 제주도정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문의 : 이영웅 010-4699-3446/ 관련사진은 제주환경연합 홈페이지 참조)

수, 2013/04/2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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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소송 착수 도민 공익소송단 전격 모집 시작

“절차적 문제 해소 안 된 상태로 법적 판단 필요성 상당해”
“공익소송 통해 도시생태계와 도민의 휴식공간을 지켜 낼 것”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공익소송을 진행한다. 이번 공익소송은 제주시가 절차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내면서 법적 문제가 발생했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오등봉공원은 제주시 도심내에 위치함에도 우수한 생태환경과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다. 실제 오등봉공원은 울창한 숲과 녹지 및 하천이 발달해 멸종위기종인 팔색조, 긴꼬리딱새, 애기뿔소똥구리, 맹꽁이 등은 물론 천연기념물인 원앙의 서식지로도 알려져 있는 곳이다. 또한 한라도서관과 제주아트센터가 위치해 있어 도민들의 교육공간이자 문화 향유공간이기도 하다. 그리고 제주시민들이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휴식을 취하는 정서함양의 공간의 역할도 하고 있다.

이렇게 제주시민에게 중요한 생태공간이자 휴식공간인 오등봉공원을 지켜내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제주시는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해 이 공간을 파괴하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제주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위반해 가며 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제주시가 절차를 위반한 사항은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제시받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오등봉공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이후 절차인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하여야 할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중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항목은 크게 세 가지로 ▲팔색조와 긴꼬리딱새를 대상으로 한 둥지 조사 수행 및 번식 여부 제시 ▲맹꽁이 서식 현황 제시 ▲애기뿔소똥구리 서식 가능성 조사 제시 등이다.

해당 조사는 장마철 및 여름철 조사가 필수적인 사항이지만 제주시는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여름철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여 제주도와 협의를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제시한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음은 물론 비정상적인 절차 이행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무력화하는 절차위반을 자행하였다.

또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절차위반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취소소송과 함께 민간기업의 수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수용이 가능하도록 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토지주의 재산권과 시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 여부도 검토하여 헌법소원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지역주민과 토지주를 비롯해 전 도민을 원고로 하는 공익소송으로 진행되며 원고참여를 희망하는 제주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공익소송단 1차 모집은 10월 8일까지이며 구글문서(https://url.kr/vg4tfk)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또한 공익소송 비용 마련을 위한 모금도(961-01-088337, 농협, 예금주: 제주환경운동연합) 진행된다.

공익소송에 앞서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처장은 “이번 공익소송이 오등봉공원을 지켜내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다. 그만큼 도민사회의 절대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많은 도민들이 공익소송단에 함께해 잘못된 개발사업을 바로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

2021. 09. 16.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오등봉공익소송단모집_보도자료_20210916

목, 2021/09/1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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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_성명-해군불법공강행.hwp

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문의 : 홍기룡 집행위원장(010-5127-2250)


성/명/서(4/15)


공사중지 약속 후 또 불법공사,

제주도와 해군의 속보이는 타협

점령군 해군의 불법행위 눈감은 우근민 지사 반드시 책임 물을 것..



 막무가내로 진행되는 해군의 불법공사에 브레이크는 없었다. 제주도는 제주범대위가 제출한 자료를 증거로 지난 10일 국방부와 환경부에 공문을 시행하여 해군기지 공사현장의 오탁방지막 복구 후 공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해군의 불법공사는 계속되었고, 제주범대위는 기자회견을 갖고 우근민 지사 면담을 요청하며 제주도가 직접 해군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우근민 지사는 담당부서에서 현장확인 후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지난 12일 제주도 담당공무원들이 해군기지 사업단을 방문해 해군과 협의한 결과 “오탁방지막 보수여부 확인을 15일에 하기로 했으며 그 전까지는 해상공사는 물론 사석의 반입도 안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해군의 약속은 빈 껍데기였다. 제주도와 협의하는 그 시간에도 불법공사는 계속됐고, 협의가 끝나 제주도 관계자들이 돌아간 후에도 해군은 해상 바지선으로 들여온 사석의 해상투하를 계속했으며, 바로 옆에서는 준설공사가 한창이었다. 해군의 불법해상공사는 그날 밤 11시가 넘도록 진행되었다. 심지어 불법공사를 촬영하는 활동가들의 카메라를 향해 차량라이트를 켜 방해하기도 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다음날인 13일에도 해군은 이른 아침부터 사석의 해상투하와 잠수부 작업 등 해상공사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해군에게 법규 준수는 물론 공사장 주변의 환경보전 의지는 털끝만큼도 없다. 해군은 강정마을뿐만 아니라 이미 제주도 자체를 마음대로 유린하는 점령군으로 변했다. 자신들의 불법공사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제주도를 이제는 노리개 다루듯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도민들은 심한 모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제주도의 대응 태도는 여전히 소극적이고 안일하다. 오탁방지막 보수 후 공사를 재개할 것을 협의한 것도 제주도가 여론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보여진다. 협의가 끝난 후의 불법공사 감시에 대해서는 제주도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해군의 불법공사에 항의하던 강정 평화활동가가 구속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제주도마저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문까지 시행한 시점에서 사법부는 오히려 해군의 불법공사를 비호하는 일에만 열중이다. 시민의 권리와 공공의 정의를 위해 일해야 하는 사법부가 오히려 불법행위를 엄호하는 일탈행위를 하고 있다.


 해군이 지금처럼 오만한 자세로 점령군행세를 하는 것은 항만공동사용협정서 체결 등 복잡한 문제가 대부분 해결됐기 때문에 이정도 불법공사에도 제주도지사는 절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크다. 제주도 역시 항만설계오류 문제가 집중됐던 지난해에 해군의 불법공사에 대해 강한 어조의 행정조치를 언급했었지만 지금 제주도는 불법공사를 강행하는 해군과 손을 맞잡은 것처럼 보인다. 해군기지 찬·반을 떠나 행정의 당연한 역할과 제주의 환경을 지키는 의무를 제주도는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수차례 불법공사 논란이 있어 왔지만 원칙 없는 태도를 취해온 제주도의 우유부단한 자세가 또 다시 보이고 있다.


 이제 해군의 동반자이자 충실한 하수인 역할을 하는 제주도정에게 우리 도민들이 기대할 것은 없다. 강정 앞바다의 연산호군락이 해군의 불법공사에 위협을 당해도 제주도는 이미 손을 놓은 상태이다. 해군의 불법공사를 막은 일은 오롯이 강정주민과 제주도민의 일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우리는 해군의 불법공사 행위에 대해 의연한 결의를 모아 직접 항의하고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이는 제주의 자존과 환경을 지키려는 제주도민의 역할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그리고 이 상황을 방관만 하는 우근민지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끝>


※ 제주도와 협의 후에도 해군이 불법공사를 강행한 관련 사진은 제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게재하였습니다. 동영상이 필요하시면 이영웅 사무국장(010-4699-3446)에게 연락바랍니다.

월, 2013/04/1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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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환경보증금_보도자료.hwp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환경보전금은 눈먼 돈?

- 개점(2002.12.24.)이래 환경보전금 1억2500만원 기타수입으로 꿀꺽

- 1회용 쇼핑봉투 환불 어렵고 법률이 정한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공항면세점 이용객들에게 환경보전금의 일환으로 받는 1회용 쇼핑봉투 사용료의 미환급된 보증금을 환경보전사업과 같은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지 않아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련법규에 따라 JDC는 1회용 쇼핑봉투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50원을 받은 뒤 쇼핑봉투를 되가져오면 환급해 주고 있다. 미환급된 보증금은 적립하여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홍보 및 장바구니 제작·보급 등 환경보전활동에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JDC는 이러한 사항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JDC는 개점 이래 약 10년간 총 2백58만547개의 1회용 쇼핑봉투를 면세점 이용자들에게 판매해 1억2588만9730원의 환경보전금을 적립했다. 이중에 약 8460개의 1회용 쇼핑봉투에 대해서만 환불해 주었을 뿐 나머지 1억2500여만 원은 모두 기타수입으로 회계처리 했다. 환경보전활동에 쓰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1회용 쇼핑봉투 사용료를 환불받으려면 다시 면세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구조여서 사실상 환불받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도내 대형마트가 이런 문제 때문에 기존 1회용봉투 대신 재사용종량제봉투로 대신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이는 1회용품을 줄이는데 노력해야 하는 공기업이 오히려 쓰레기를 양산하고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다.


 제주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공기업으로서 JDC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한다. 먼저 현행 환불시스템을 개선하여 1회용 쇼핑봉투를 쉽게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1회용 쇼핑봉투를 대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자원절약에 기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률이 정한 용도에 맞게 환경보전금을 집행하고, 현재까지 기타수입으로 회계 처리된 금액을 환경보전활동에 활용해야 한다.


2013. 04. 09.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 공동대표(오영덕, 박은경, 김태성)

화, 2013/04/0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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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흙탕물-2013_0408.hwp


해군기지 공사장 토사유출로

범섬 해역까지 흙탕물 피해 발생


 제주해군기지 공사장에서 또 다시 다량의 흙탕물이 유출되었다. 특히, 이번에 유출된 흙탕물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연산호군락이 집단 분포하는 서건도와 범섬 해역까지 광범위하게 유출되었다. 해군은 이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은 물론 토사유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부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해군은 풍랑에 따른 정비작업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지난 주말 강한 비바람에 오탁방지막은 크게 훼손되었고, 공사장에서 다량의 토사가 해안으로 유출되면서 주변 해역은 광범위하게 흙탕물로 변했다. 이미 며칠 전부터 기상예보가 있었지만 해군은 이에 대비한 사전 예방대책은 없었다. 더욱이 해상공사에 사용되는 사석의 경우 세척과정을 거쳐 들여오도록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왔다. 이로 인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토사유출로 인한 흙탕물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흙탕물의 확산범위가 광범위해 연산호군락의 서식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해군은 공사장 인근 해역의 흙탕물은 공사장 내 토사의 유출원인이 아니라 강정천, 악근천에서 내려온 흙탕물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번 주말 악근천, 강정천의 경우 토사유출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결국, 해군지기 사업장 내에서 대규모 토사유출이 있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오탁방지막이 심하게 훼손된 상황이지만 해군은 보수작업도 없이 오늘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이미 수중 막체까지 심하게 훼손된 상태여서 오탁방지막을 회수해 재설치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작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 관련 사진자료는 제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환경정보->미디어자료실)에 올려 있습니다.



2013. 04. 08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월, 2013/04/08-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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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논평2013-0402.hwp

지하수 보전위한 도민여론과 특별법을

비이성적이라 규정하는 한진그룹

-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개발허가 취소 논의할 시기 되었다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은 지난 3월 29일 제주도의회에 ‘한국공항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 했다. 제주도의회 박희수 의장의 직권보류 결정이 있은 지 고작 한 달여 만에 보여준 한진그룹의 행동은 참으로 뻔뻔스럽기 짝이 없다. 박희수 의장의 직권보류 결정은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부정적 기류뿐만 아니라 지하수 공수화 정책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내린 당연한 결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으로서의 윤리적 책임을 지키고, 제주의 지하수 보전에 동참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모습은 몰염치 하다 못해 안쓰럽기까지 하다.


 한진그룹 스스로 먹는샘물 취수량을 줄여 신청을 해 지금의 상황까지 왔음에도 취수량 “환원”을 운운하는 것은 엄연히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 특히, 청원서에서 “특별법과 지하수조례는 물론 제주도의 지하수 정책도 엄격히 준수”해 왔다는 한진그룹의 터무니없는 주장에는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 한진그룹은 과거부터 먹는샘물의 시장판매를 하지 말라는 제주도의 요구를 묵살해 왔다. 뿐만 아니라 특별법에 근거한 샘물 반출 허가시 시장판매 금지조건을 달자 이에 반발해 법정싸움까지 벌였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도민들 앞에 제주도의 지하수 정책을 준수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사기업이 제주 지하수를 판매하는 것은 안된다는 여론이 비이성적이고 극소수’라는 주장 역시 어처구니없다. 이는 특별법에 명시된 사항이며, 대다수의 도민들이 공감하는 내용이다. 한진그룹의 이러한 주장은 결국 제주도민들의 여론은 물론 제주특별법의 규정마저 비이성적인 것으로서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이어서 청원서에는 ‘개발공사의 먹는샘물만 독점적 지위를 유지한다든가 (사기업 또는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판매를 제한해야 한다는 등의 비합리적 편견보다 적정한 이용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압박까지 가한다. 이는 결국 도의회에 구원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 지하수 보전을 위한 도민들의 여론과 특별법의 규정을 비이성적·비합리적인 것으로 매도하며 자신들에게 건 빗장을 풀라는 경고와 다름이 아니다.


 최근의 세계적 흐름은 물의 공공적 관리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헌법 개정 등을 통해 물을 인권의 하나로 보고 공공적 관리를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하수가 유일한 물 공급원이다. 하지만 한진그룹은 이런 상황을 무시한 채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지하수를 증량하려는 모략을 꾸미는데 치중하고 있다. 도의회는 더 이상 이런 고삐 풀린 몰지각한 책동을 눈감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주도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를 위해 한진그룹의 지하수 취수 허가 취소를 포함한 단호한 행동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2013. 04. 02.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화, 2013/04/0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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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2육상풍력지구지정강행규탄공동성명.hwp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고시 관련 환경단체 공동성명]


허위서류 제출한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고시 즉각 철회하라

감사위원회는 관련 의혹과 문제를 엄격하게 재조사 해야 한다.



  제주도가 지난해 발표한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계획에 이어 최근 4곳의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강행 등으로 풍력발전 개발정책을 가속화하면서 청정에너지이자 미래 성장동력인 풍력발전이 도민사회에 혼란과 갈등을 양산해내는 골치 덩어리로 변모하고 있다.


  지난 3월 13일, 제주도는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된 가시, 김녕, 상명풍력발전지구에 대해서 지구지정고시를 하였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는 업무보고와 정책토론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기습적인 고시라고 거세게 반발하였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지난 3월 27일, 어음 풍력발전지구에 대해서도 추가 지구 지정 고시를 하였다.


  하지만 지구지정을 위한 심의과정에서 수많은 문제가 드러났고, 결격사유가 확실한 후보지들이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강행 추진되는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최근 상명지구의 경우에는 ‘경관관리지침에 따라 오름 하부경계선에서 1.2km를 이격하여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라는 경관위원회의 심의조건을 따르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허위서류를 제출해 풍력지구 심의를 통과했음에도 제주도에서는 지구 지정 취소 검토를 전혀 안하고 있다. 
  또 김녕지구의 경우에는 마을총회 회의록이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제주도가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지정심의서에는 “마을 총회를 거쳐 유치된 사업”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였으며, 어음의 경우에도 사업부지 바로 옆이 제주도와 JDC가 개발사업을 위해 매입한 비축토지임에도 사업자가 제출한 입지기준 적합성 조사서에는 “본 사업부지 인근에 개발계획이 없음”이라고 허위로 작성하고, 관련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렇듯 지구 지정 과정과 지정 이후에도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제주도는 명확한 사실관계 조사도 하지 않고, 자신들이 옳다는 식으로 일방통행식 지구지정을 남발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각종 문제들로 인해 환경단체에서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올해 1월 재조사를 요청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감사위원회의를 앞두고 있다 한다. 그렇다면 감사위원회 재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 문제가 된 업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추진을 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가 보이고 있는 행태는 사실상 풍력발전에 어떠한 장애가 있어도 강행하겠다는 막가파식 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제주도는 지난해 1년 동안 2번씩이나 육상 풍력발전 보급목표를 확대조정했다. 제주도는 2009년 신재생에너지보급기본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육상풍력 200MW를 보급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2011년 12월 공고한 육상 풍력발전지구 후보지 공모에서는 85MW내외를 보급범위로 하였다.
  그런데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예상보다 많은 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왔고, 2012년 2월과 4월 두 차례 열린 경관위원회에서 6개 지구․146W가 통과하게 되자, 지난해 4월 23일 육상 풍력발전 보급목표를 기존 200MW에서 무려 100MW를 상향해 300MW로 확대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관련 조례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자문도 거치지 않고 도지사의 결재까지 받은 점은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며, 또한 도지사 스스로 공고한 내용을 위반한 위법적인 행위임이 명확하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말 수립된 ‘제주특별자치도 4차 지역에너지계획’에서 육상 풍력발전 보급목표는 또다시 350MW로 확대되었다. 왜냐하면 현재 가동 중인 육상 풍력발전 9개소 109MW와 추진 중인 6개 지구 146MW에 더해 풍력발전지구 인근 10여개 마을에서 ‘신재생에너지특성화마을’ 계획에 따라 3MW의 소규모 풍력발전도 설치하게 되면 300MW 목표를 상회하여, 제주에너지공사가 구좌읍 동복리에 추진하고 있는 30MW의 육상풍력발전단지 건설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또 다시 육상 풍력발전 보급목표를 확대한 것이다.


  이렇듯 장밋빛 희망사항 정도라면 모를까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하며 민주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정책목표를 불과 1년 사이에 변경에 변경을 거듭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그만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없었다는 것을 제주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꼴이다.


  종합해보면 지금의 풍력발전정책은 말 그대로 제주도 마음대로다. 도지사가 원하면 보급목표도 고무줄 당기듯이 늘릴 수 있고, 기준을 벗어난다 할지라도 지구지정이 강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국 지역사회에 분란과 갈등을 조장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풍력발전정책은 제대로 추진될 리가 없으며, 그럴수록 화석연료를 대체할 자원으로서의 풍력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허위 서류를 제출하였거나, 후보지 지정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된 풍력발전지구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재검토를 통해 지구 지정 고시를 철회해야 한다. 감사위원회도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과 관련한 제주도의 부적정한 업무추진 사항을 엄격하게 조사하여 위법한 과정은 무효화를 요구하고, 지난번처럼 경징계로는 재발방지 대책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의 인사조치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2013년 4월 2일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곶자왈사람들


(문의 :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간사 759-2162)

화, 2013/04/0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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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9돌고래논평.hwp


대법원의 남방큰돌고래 몰수형 확정선고와

제주지검의 자연방사 방침을 환영한다.


 2011년부터 시작되어 2013년까지 끈질기게 이어온 퍼시픽랜드 남방큰돌고래 불법포획사건이 2013년 3월 28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마무리됐다. 이 사건은 멸종위기종에 대한 불법포획을 넘어 생명다양성이 존중되는 국제사회의 흐름을 무시하고, 보편적 생명권을 무참히 짓밟은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대법원의 판결은 멸종위기종에 대한 불법포획과 생명권을 무시하는 인간의 이기심에 경종을 울린 판결로서 퍼시픽랜드의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수탈은 여기서 끝날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과 함께 제주지검은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의 자연방사를 준비하고 있는 서울대공원에 위탁하여 제주바다로 돌려보낸다는 방침이다. 길고 길었던 남방큰돌고래의 고된 여정이 비로소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퍼시픽랜드는 이번사건으로 상처 입은 도민과 국민을 향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줄곧 자신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친환경적인 업체 운영을 다짐했던 퍼시픽랜드는 계속되는 재판으로 남방큰돌고래의 추가폐사를 발생시켰으며, 불법 포획한 돌고래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까지 공연을 지속해 왔다. 이는 불법행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한 매우 반생명적인 행태이다. 이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도의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불법포획한 남방큰돌고래 사이에 태어난 새끼 두 마리에 대해서도 추가 방사를 추진해야한다. 불법으로 포획한 돌고래 사이에서 태어난 돌고래 역시 불법의 연속선상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업체의 분명한 태도가 없다면 또 다시 도민사회의 반발을 감내해야만 할 것이다.


 제주에서는 남방큰돌고래 사건을 시작으로 고래상어 전시 및 폐사논란, 노루의 유해야생동물 지정 등 생물다양성을 무시하고 생명권을 유린하는 행태들이 반복되어 왔다. 이번 판결로 후퇴하는 야생동물 보호정책의 문제를 바로잡는 실마리와 돌파구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남방큰돌고래가 무사히 바다로 돌아가길 기원한다. 


2013. 03. 29.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금, 2013/03/2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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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링인라이프_성명02-2013_0328.hwp

한라산 초입까지 개발하는

제주도는 세계환경수도 깃발 내려라!

제주도,‘제주 힐링 인 라이프’개발사업 승인과정 숨겨왔다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한라산국립공원 입구에‘제주 힐링 인 라이프’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되었다. 사업부지 최고 해발고도는 580m로 600m에 육박한다. 한라산국립공원과 생태축이 이어지고 있어 이곳에는 천연기념물뿐만 아니라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로 지정된 조류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남겨놓고 있어 이 절차가 통과되면 개발사업 승인여부가 판가름 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논란은 여론의 관심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환경적·경관적으로 민감한 지역임에도 개발사업 승인절차가 진행되어 오는 동안 도민사회는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제주도 개발사업 승인부서의 관계자는 당시 언론인터뷰에서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뒤에도 경관심의위 등 6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며,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업이 부지기수로 실제 진행될지도 판단할 수 없는 단계”라며 도민사회의 관심을 경계했다.


 그러나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제주 힐링 인 라이프 개발사업의 경관심의는 이미 지난 2월에 경관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제 남은 절차는 도시계획위원회와 환경영향평가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주도 개발사업 승인부서는 이미 한 달 전에 제주 힐링 인 라이프 개발사업이 경관심의를 통과했지만 이를 숨겨왔던 셈이다. 뿐만 아니라 남은 절차가 많아 개발사업의 진행여부도 알 수 없다는 식의 답변으로 이 사업에 대한 도민사회의 논란을 차단하려는 발언까지 했다.


 이는 투명한 행정을 펴야 할 제주도정이 도민들에게 사실을 숨기고 난개발 논란이 일고 있는 사업을 비호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세계자연유산 핵심지역인 한라산과 바로 인접한 완충지역이라 대규모 개발사업과 같은 과도한 토지이용계획은 신중을 기해야하기 때문에 도민사회의 공론을 거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제주도는 사실상 이 과정을 부담으로 느끼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승인과정을 숨기기에 급급했던 것이다.


 더욱이 해당 사업부지는 지난 2011년 6월에도 제주도에 산악박물관을 포함한 현재 사업과 유사한 개발사업을 신청한 바가 있다. 당시 제주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입지검토 자문회의를 열어 한라산과 인접해 있어 경관부조화 및 환경훼손 우려를 제기하며 부결을 했었다. 그런데 사업자가 그해 다시 계획을 일부 수정해 제주도에 제출했고, 도시계획위원회는 5개월 전의 부결 결정이 아닌 조건부 결정을 내림으로써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해줬다.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은 앞으로 또 한 번 남아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통과가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앞으로 제주도의 남은 절차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이다. 통상적으로 논란이 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한차례의 재심의 결정이 나기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조건부의결을 해 왔다. 사업자가 자진철회하지 않는 한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좌절된 경우는 한 차례도 없다. 결국, 이 사업 역시도 제주도의 개발사업 승인절차를 무난히 통과해 최종 도의회 동의과정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발생하는 논쟁은 제주도의 불투명한 행정과 개발중심의 정책을 펼치는 데서 기인한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절차도 납득하기 어려운데 그 와중에 이미 진행된 절차도 숨기고, 사회적 논란을 의도적으로 감싸려는 제주도의 행정행위는 도민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제주 힐링 인 라이프 개발사업에 대해 현재 진행된 절차와 그 결과에 대해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중산간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제주도의 입장을 공식화하기 바란다. 법규 및 제도적 보완노력은 없이 현 제도의 한계만 탓해왔던 답변은 거부한다. 선보전 후개발을 내세우고, 세계환경수도의 깃발을 내건 제주도이다. 이제 제주도정의 참 얼굴이 무엇인지 우근민 지사가 직접 나서서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2013년 3월 28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목, 2013/03/2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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