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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회 맞은 스테핑스톤 페스티벌, 환경보전기금 환경연합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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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회 맞은 스테핑스톤 페스티벌, 환경보전기금 환경연합 전달

익명 (미확인) | 월, 2015/07/13- 14:09
홈페이지 jeju.kfem.or.kr 이메일 [email protected]

<보도자료>

12회 맞은 스테핑스톤 페스티벌, 환경보전기금 환경연합 전달

- 친환경페스티벌 표방해온 스테핑스톤, 올해도 제주환경보전 디딤돌 역할 -

2015스테핑스톤모금

 

2015년 제12회 스테핑스톤 페스티벌(Stepping Stone Festival, 이하 STST)이 지난 11일 태풍 찬홈의 영향으로 인한 기상악화로 함덕 서우봉해변에서 긴급하게 대명리조트 그랜드볼룸 다이아몬드홀로 옮겨져 진행되었다.

이날 무대에는 데드버튼즈, 루디스텔로, 로만티카, 아이엠낫 등 서울의 실력파 뮤지션들과 사우스카니발, 젠얼론 등 제주지역 뮤지션 그리고 일본 밴드 ‘PEOPLE JAM(피플잼)’까지 올라 화려한 무대를 선보였다.

특히, STST를 기획하고 진행한 (주)이다(異多, 대표 김명수)측은 이번 페스티벌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후원한 기부금 전액을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오영덕, 정상배)에 전달했다. ‘음악, 사람, 자연이 함께하는 페스티벌’이라는 STST의 행사취지에 따라 제주도의 자연을 보전하기 위한 조그만 밀알이 되기를 당부했다.

한편, STST는 2004년에 자생적으로 시작된 제주의 유일무이한 대표 락페스티벌이다. 제주의 곶자왈과 오름, 바다의 가치를 지켜나가고, 다양한 문화의 장 마련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출연자들의 재능기부와 참가자들의 무료 입장이라는 원칙으로 ‘공연자와 관객이 함께 만드는 페스티벌’을 만들어왔다. 올해 12회 STST는 기존의 페스티벌과는 달리 축제 개최자금을 모으기 위해 소셜 크라우드 펀딩 ‘텀블벅(Tumblebug)’을 활용한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2015년 7월 13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정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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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23]외부대자본만의_육상풍력지구_경관심의_중단하라(성명).hwp




성 명



 


외부대자본 만의 육상풍력지구 지정위한 경관심의 중단하라



특별법에 의해 제주도민의 공공자원으로 규정된 풍력자원이 외부대자본에 넘어가는 사유화 절차가 멈추지 않고 있다.


제주도 경관위원회는 오늘(23) 육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한 9곳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을 거쳐, 내일(24) 10시부터 도청 제2별관 3층 회의실에서 경관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할 예정이다. 풍력발전은 송전탑 등과 함께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 시행규칙’(14)에 의거해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사업으로,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어느 지역이 육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될지 1차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경관심의를 통과한 신청지구를 대상으로 3월 이후에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지구 지정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육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내일(2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지식산업위원회에서는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지방에너지공기업은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에너지자립 뿐 아니라, 풍력발전 유관산업 활성화 및 공공자원 개발이익의 지역환원을 위한 필수적인 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관심의를 시작으로 제주도가 외부대자본 만이 신청한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절차를 강행한다면,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는 그들에 의해 사유화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되면 제주에너지공사가 설립되더라도 육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제한되거나, 어떤 경우에는 전면 불가능할지 모른다.


왜냐하면 관련 조례에 따라 풍력발전 사업허가는 풍력발전지구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구 지정은 사실상의 사업허가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지구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배제한 채, 제주에너지공사 또는 타인에게 사업허가를 내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일 뿐이며, 지구 지정 신청 취지와 어긋난다.


또 이번에 지정되는 육상풍력발전지구는 85MW내외 규모로, 기존 풍력단지를 더하면 제주도내 총 육상풍력발전단지 규모는, 2008년 제주도가 발표한 육상풍력발전계획인 200MW를 달성하게 되므로, 앞으로 추가적인 육상풍력발전 사업허가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더욱이 경관훼손과 지가하락, 생태계 파괴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부지협소와 전력계통 연결 등의 여러 문제들은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


 


특히 지방에너지공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따른 타당성 검토용역인 제주에너지공사 설립운영경제성 분석이 지난 1월 완료되었다. 용역결과 제주에너지공사의 사업 타당성 및 경제성은 충분하다고 평가되었으며, 도민의 87.8%가 지방공기업이 풍력발전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도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런데 이 용역의 연구범위는 현재 제주도가 운영 중인 육상풍력과 앞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 할 350MW규모의 해상풍력만을 대상으로 했을 뿐, 현재 제주도가 지구 지정을 추진 중인 85MW내외 규모의 신규 육상풍력발전지구는 제외되어 있다.


 


결국 제주에너지공사는 수익성이 안정적으로 보장된 신규 육상풍력발전에는 손도 못 대보고, 아직 경제성과 기술력이 불확실한 해상풍력에 모험적으로 뛰어드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 그마저도 제주도 풍력자원의 잠재적 가치에 비해 17.5%라는 매우 미미한 지분에 불과하고, 언제부터 수익이 발생해서 배당받을 수 있을지 조차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겉으로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외부대자본에게 도민의 공공자원을 공짜로 퍼주면서, 사기업들의 난립만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육해상 풍력발전정책들은 상호 모순되고, 충돌만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올바르게 정책방향을 수정해야 한다. 기본 원칙은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를 활용해서 지역에너지자립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개발이익을 지역으로 환원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내일(24) 예정된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위한 경관심의를 전면 중단하고, 제주에너지공사부터 시급히 설립해야 한다. 그리고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육상풍력 잔여 용량인 85MW 전부에 대한 사업허가를 받고, 지역의 풍력 산업 육성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런 방법만이 풍력자원을 공공적으로 관리하고, 공익적으로 활용하는 유일한 길이다.


또한 무한정 공공자원을 남용하지 않도록 풍력발전지구 지정 기간 및 사업허가 기간을 한정하고, 지구지정과 사업허가 과정에서 반드시 제주도의회의 동의절차를 받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2012년 2월 23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목, 2012/02/2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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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은 꼼수다

 제주도 난개발 역사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 재이행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고 있다. 해당 사업은 조천읍 선흘리 곶자왈 일대 58만㎡의 부지에서 진행되었던 사업으로 2007년 1월 개발 사업 승인이 이뤄진 이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심지어 사업자마저 부도가 나는 등 난항을 겪다 최근 사업을 재추진 중이다.

 문제는 해당사업이 2011년 1월 14일에 공사를 중단한 이후로 6년 11개월만인 지난해 12월 18일에 기반공사와 부지 정리를 목적으로 한 재착공을 통보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공사중단 이후 7년이 경과하면 환경영향평가를 새롭게 받아야한다는 규정을 피해나간 셈인데, 환경영향평가의 유효기한을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재착공을 통보한 부분에서 노골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재착공 통보 이후에도 사업은 진척이 없는 상황으로 법이 규정한 7년을 이미 훌쩍 넘겨버렸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가 종료된 시점은 2006년 12월 26일로 이미 1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 10년간 제주도의 기후·환경변화 등을 감안하고 곶자왈의 생태적 민감성을 고려한다면 당시의 환경영향평가가 과연 현재에도 통용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임에도 제주도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해당법령을 소극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사업을 착공한 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해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재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국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권자인 제주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 재이행을 요구하고 나아가서는 사업을 중단시킬 권한이 있음에도 편법을 방조하고 난개발을 용인하고 있는 셈이다.

 환경영향평가는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막는 중요한 제도이다. 이렇게 중요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과연 도민사회가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난개발과 환경파괴로 인한 피로를 호소하는 도민사회의 여론을 제대로 인지하고 환경영향평가 재이행을 통해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막아주길 제주도정에 요구한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동물테마파크_환경영향평가재이행요구논평_20180312

월, 2018/03/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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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집회’ 역대 최대 인원 결집
1만 촛불의 명령이다!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지난 토요일 역대 최대 인파가 제주시청에 모였다. 87년 6월 항쟁이후 1만명 이상이 집회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만큼 현 시국의 엄중함을 도민사회가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집회가 보여줬다. 특히 이번 집회에 1만 1천 여명의 도민이 참여해 박근혜의 즉각 퇴진을 요구한 것은 지난 3차 담화가 도민사회를 얼마나 격분시켰는지를 확인시켜 준다. 박근혜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은 물론 이 정권이 민의에 답할 생각이 없다는 사실이 도민사회에 정확하게 전달된 것이다.

특히 이번 촛불집회에서는 정치권에 대한 성토도 대단했다. 일부 정치세력은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 촛불정국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 같지만, 이번 집회에서 보여준 도민의 요구는 박근혜의 즉각 퇴진은 당연한 것이고, 정확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처벌까지였다. 특히 박근혜 정권이 짓밟은 민주주의의 회복과 민의를 역행한 각종 정책을 되돌려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자는 요구가 강하게 터져 나왔다.

이번 촛불집회는 그간 박근혜를 향했던 국민의 분노, 도민의 분노가 정치권을 정조준 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정치권이 행정 권력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지 못한 직무유기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여전히 정치권 일부세력은 민의를 거슬러 박근혜의 보위에만 혈안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민의의 칼끝이 박근혜와 그를 보위하고 부역해온 정치세력의 해체까지 요구하고 있음에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많은 도민의 민의를 모아 박근혜 즉각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다. 그리고 이를 가로 막는 정치권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12월 9일 국민의 뜻을 거슬러 탄핵결정이 가로 막힌다면 분노의 칼끝은 명확히 박근혜를 보위하고 부역하려는 정치권을 향할 것이다. 부디 현 시국의 엄중함을 깊이 이해하고, 국민의 민의에 따라 정치권이 헌신할 것을 요구한다. 제발 정치권이 민의를 거스르는 우를 범해 더 없는 추락을 경험하지 않길 바란다.<끝>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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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2/0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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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06]공공자원인_풍력에너지_개발이익_도외유출_심각(보도자료).hwp

공공자원인 풍력자원 개발이익의 83% 도외유출

2012년 도내 전체 풍력발전수입 491억원 중 407억원이 도외대기업의 주머니로
풍력 개발이익 환수제도 마련시급, 민간대자본 위주 육상풍력지구 지정 중단돼야


  본회가 한국전력거래소 제주지사에서 발표한 ‘2012년 제주지역 계통운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제주도 전체 풍력자원 개발이익이 늘어났고, 그에 따라 개발이익의 외부 유출 또한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먼저 제주도 전체 풍력자원 개발이익(총매출액)은 전년(2011년) 대비 약 100억 원 가량 늘어난 약 491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풍력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매입하는 가격(SMP, 계통한계가격)이 전년 보다 약 35원/kwh이 상승하였고(211원 → 246원/kwh), 여기에 더해 15MW 규모의 가시리 국산화 풍력단지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풍력자원 개발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도내 풍력발전단지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외부대기업이 가져가는 개발이익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내에서 가동 중인 풍력발전은 106MW 정도이며, 이중 제주도가 직영하다가 제주에너지공사에 현물출자한 행원, 신창, 김녕, 가시리풍력발전의 총규모는 약 29MW정도로 도내 전체 풍력발전설비의 약 27%에 불과하다. 나머지 73%는 한신에너지와 한국남부발전㈜과 같은 도외대기업이 소유·운영하기 때문에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를 개발한 이익의 대부분이 도외로 유출되고 있다.
 
  더욱이 도내 각 풍력발전단지의 전력생산량과 이용률을 살펴보면, 지방에너지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가 직영하는 네 곳의 발전량 합계는 제주도내 전체 풍력발전량의 17%에 불과하다. 풍력발전판매수입은 발전량이 비례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나머지 83%의 개발이익이 도외대기업에게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설비용량 규모로는 제주에너지공사가 27%이지만, 이용율이 다른 발전회사들보다 현저히 적기 때문에 2012년 도내 전체 풍력발전 판매수입 491억 원 중 제주에너지공사가 벌어들인 수익은 17% 정도인 83억 7천만원으로 그치고, 나머지 407억 7천만원은 도외로 유출되었다.


  이렇게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를 개발한 이익의 대부분이 도외로 유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지난해 4.11총선 당시 본회가 각 후보자들에게 관련 정책을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김우남 국회의원이 풍력자원 개발대금 부과 및 신재생에너지관리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따라서 제주도와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은 시급히 관련 법률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개발이익의 지역환원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강행되고 있는 외부대자본 위주의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현재도 외부대자본에 의한 공공자원 개발이익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신규 풍력발전에 대한 사업허가를 외부대자본에게 헐값에 팔아넘기는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은 개발이익 외부유출을 가속화 시킬 수밖에 없다. 또 제주의 바람자원을 공공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만든 제주에너지공사의 설립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2013년 2월 7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  첨부파일안 참고자료 활용바랍니다.

목, 2013/02/0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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