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12회 맞은 스테핑스톤 페스티벌, 환경보전기금 환경연합 전달

지역

12회 맞은 스테핑스톤 페스티벌, 환경보전기금 환경연합 전달

익명 (미확인) | 월, 2015/07/13- 14:09
홈페이지 jeju.kfem.or.kr 이메일 [email protected]

<보도자료>

12회 맞은 스테핑스톤 페스티벌, 환경보전기금 환경연합 전달

- 친환경페스티벌 표방해온 스테핑스톤, 올해도 제주환경보전 디딤돌 역할 -

2015스테핑스톤모금

 

2015년 제12회 스테핑스톤 페스티벌(Stepping Stone Festival, 이하 STST)이 지난 11일 태풍 찬홈의 영향으로 인한 기상악화로 함덕 서우봉해변에서 긴급하게 대명리조트 그랜드볼룸 다이아몬드홀로 옮겨져 진행되었다.

이날 무대에는 데드버튼즈, 루디스텔로, 로만티카, 아이엠낫 등 서울의 실력파 뮤지션들과 사우스카니발, 젠얼론 등 제주지역 뮤지션 그리고 일본 밴드 ‘PEOPLE JAM(피플잼)’까지 올라 화려한 무대를 선보였다.

특히, STST를 기획하고 진행한 (주)이다(異多, 대표 김명수)측은 이번 페스티벌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후원한 기부금 전액을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오영덕, 정상배)에 전달했다. ‘음악, 사람, 자연이 함께하는 페스티벌’이라는 STST의 행사취지에 따라 제주도의 자연을 보전하기 위한 조그만 밀알이 되기를 당부했다.

한편, STST는 2004년에 자생적으로 시작된 제주의 유일무이한 대표 락페스티벌이다. 제주의 곶자왈과 오름, 바다의 가치를 지켜나가고, 다양한 문화의 장 마련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출연자들의 재능기부와 참가자들의 무료 입장이라는 원칙으로 ‘공연자와 관객이 함께 만드는 페스티벌’을 만들어왔다. 올해 12회 STST는 기존의 페스티벌과는 달리 축제 개최자금을 모으기 위해 소셜 크라우드 펀딩 ‘텀블벅(Tumblebug)’을 활용한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2015년 7월 13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정상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환경단체 긴급 공동성명서>
(총2매)

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예정지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 발견
제주도는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반려해야 한다

 

지난 9월 1일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환경단체 공동 기자회견 이후 최근에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22일(화)에는 환경영향평가심의회가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제출된 보완서를 분석한 결과 여전히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사업부지 내 습지실태 누락, 곶자왈 여부확인 부재, 식생평가 미흡 등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을 지적한 이후 보완서는 다수의 습지를 발견했다고 서술되어 있는 점 등 몇몇 부분만 보완된 상태이다.

특히 지난 환경영향평가서와 이번 보완서에도 제주고사리삼은 사업예정지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환경단체 공동 조사 결과 사업예정지내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식물인 제주고사리삼 100여 개체의 군락지를 발견하였다. 제주고사리삼은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이자 세계적 멸종위기식물로서 국가적색목록 위급(CR)등급으로 절멸(EX)등급 다음의 등급으로 야생에서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에 놓여있는 식물이다. 현재 사업부지 전체조사를 마치지 못한 상황이어서 추가 군락지 발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는 결국 사업을 강행하려다보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보고서에 담지 않은 결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당초 환경영향평가서에서도 사업예정지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100m밖에 떨어져있지 않다고 나와 있었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는 사업예정지에도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였다. 군락지가 사업예정지 부근인 이유도 있지만 선흘곶자왈에 있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매우 유사한 건습지 지역이 사업예정지 곳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더욱 면밀한 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완서에도 군락지가 없다고 나온 것은 총체적인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런데 최근 환경단체의 조사로 사업예정지에서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발견된 것이다. 이는 곧 사업 예정지안에 또 다른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과 동시에 이곳이 선흘곶자왈의 일부분임을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즉, 사업예정지는 지구상에서 조천, 선흘지역에만 분포하는 세계적인 희귀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는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는 의미이며 이곳은 토석채취사업을 할 대상지가 아님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다.

또한 사업예정지는 람사르 습지이자 제주도지방기념물 10호인 동백동산이 이어지는 숲으로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이라는 선흘곶자왈과 이어져있다. 그러나 보완서에는 여전히 이곳을 곶자왈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제주도가 올해 시작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경계 조사 사업’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곳을 곶자왈 지역이 아니라고 단정짓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다. 사업예정지를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선흘곶자왈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곳만이 선흘곶자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논리인가? 위에서 지적했듯이 선흘곶자왈의 특징 중 하나인 건습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고, 파호이호이용암과 튜물러스 지질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으며, 종가시나무 2차림인 숲 식생 또한 동일한데도 말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토석채취사업이 통과되면 선흘곶자왈 훼손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주도의 골재수급난 때문에 골재수급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치더라도 이곳은 더 이상 토석채취 사업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곳이다. 십만 년의 유구한 세월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곶자왈을 당장의 골재수급을 위해 없앤다는 것은 제주도의 중요한 공공자산을 헐값에 파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22일 예정된 환경영향평가심의회에서 다력석산 토석채취사업은 반려되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심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5년 12월 18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사)곶자왈사람들 / 제주참여환경연대
※ 문의 : 김정순(곶자왈사람들 사무처장) 010-4162-5613
양수남(제주환경운동연합 팀장) 010-5165-1826

금, 2015/12/18- 09:57
423
0

사업자가 허가 담당과장에게 준 상금은 명백한 로비

한국풍력산업협회의 제주도 에너지산업과장 시상은 부적절하다

 어제(7/21) 방송보도를 통해, 지난 6월 제주도 에너지산업과장이 한국풍력산업협회로부터 제3회 ‘호민기우봉풍력상’ 수상과 함께 상금 500만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원이 합당한 시상을 받고 그에 걸맞은 상금을 받았다면 그 누구라도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이번 시상에는 상당부분 의문점이 있다.
 이번 논란의 가장 큰 핵심은 풍력사업자단체로부터 풍력발전사업의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실무부서의 과장이 시상과 함께 상금을 받았다는 점이다. 물론 풍력발전산업의 확산과 발전에 공로와 업적이 있다면 시상을 해도 큰 무리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과장으로 발령받은 지 3개월 만에 제주도 차원에서 포상 추천 절차도 없이 개인이 신청해서 시상을 받은 사실은 이해의 범위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오랫동안 관련 업계 또는 학계에서의 공로가 인정된 1회 및 2회 수상자와 비교해 볼 때, 극명하게 드러난다.
 결국 협회 차원에서 인허가부서의 실무책임자에게 시상을 핑계로 로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대목이다. 더욱이 한국풍력산업협회에는 80여 곳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협회의 회장이 대표로 있는 H풍력은 현재 제주도 동북부에서 100MW규모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런 의혹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 또한 풍력산업협회와 H풍력 사무실의 주소는 동일하며, 협회 회장이자 H풍력의 대표인 이 모씨는 지난 1회 및 2회 수상자 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사실로 봤을 때, 이번 수상자 선정에도 참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이번 사안은 시상을 핑계로 사업자가 허가권자에게 자신이 추진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잘 봐달라는 뜻에서 백주대낮의 공개적인 로비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감사위원회는 이번 제주도 에너지산업과장의 수상 및 상금 수령이 직무와의 관련성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 적절성에 대해서 조사를 통해 징계를 검토해야 한다. 만약 풍력발전산업의 관피아가 발생한 작금의 사태를 방치한다면 이후 풍력발전은 제주도 미래의 성장동력이 아닌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끝>

 

2015. 7. 22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정상배)

[150722]풍력로비논평

수, 2015/07/22- 13:41
84
0

[제주탈핵도민행동 논평]

영덕군 핵발전소유치 찬반주민투표 결과를 환영한다

-유치반대 91.7%, 핵발전소 유치반대 민심 분명히 확인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이뤄진 영덕군 핵발전소유치 찬반주민투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영덕군민 총 1만1201명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91.7%(10,274명)의 군민들이 압도적으로 유치반대에 표를 던졌다. 반면 유치찬성은 7.7%(856명), 무효표는 0.6%(70명)에 불과해 영덕군의 민심은 핵발전소 유치를 반대하는 것으로 확실히 확인되었다.

 이번 투표가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주) 등이 불법적인 허위사실 유포, 향응과 물품 제공, 관광보내기 등 온갖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 유치를 반대하고자 하는 영덕군민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했다는 것에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정부와 한수원 그리고 일부 보수언론들은 여론을 왜곡하려 몸부림을 치고 있다. 애초에 투표 자체를 불법으로 몰아가더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번에 주민투표의 유효투표율 33.3%(최종 32.5%)를 채우지 못했다며 법적효력을 이야기하고 있다. 영덕군의 실제 거주하는 유권자수는 2만7천여 명 정도다. 그런데도 부재자까지 포함하는 수치로 법적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1만 명 이상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 이보다 정확한 여론조사가 있을 수 없는데도 법적효력을 운운하는 것은 정부와 한수원도 이번 주민투표를 인정하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번 주민투표의 실제적 의미는 영덕군의 민심이 핵발전소 유치 반대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종 방해공작에서 일궈낸 영덕군민의 승리이고, 탈핵진영의 승리이다. 이번 결과는 대한민국의 뒤틀린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정책을 바로잡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와 참여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들에게 큰 경고가 되었다. 제주탈핵도민행동 역시 이번 결과를 기쁘게 받아드리며,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또한 영덕군을 비롯해 전국의 탈핵시민과 연대해 앞으로도 탈핵의 길에서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 다시 한 번 영덕군민 여러분께 감사와 연대의 정을 보낸다.<끝>

2015. 11. 13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녹색당제주도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

제주탈핵도민행동 논평

금, 2015/11/13- 14:49
269
0

녹색구매지원센터,

10월 28일 전국 녹색어린이집 사례 발표 및 그린카드 협약식 개최

녹색소비문화 확대를 위한 그린카드 협약식 개최

 

전국녹색구매지원센터는 2015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기간인 10월 28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전국 녹색어린이집 사례 발표 및 녹색소비활성화를 위한 녹색어린이집 그린카드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협약식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국녹색구매지원센터, 지역별어린이집연합회, BC카드등이 참여하였다. 이 행사는 친환경소비문화 활성화를 위한 녹색어린이집 확대 및 어린이집의 그린카드 전환 발급을 지원하는 한편, 녹색구매 확대를 위해 친환경제품 및 서비스의 인증 확대 등을 공동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행사는 녹색어린이집 활동 사례와 운영 정보를 교류하고 향후 녹색어린이집 확산을 위한 정책 제언 자리도 마련하였다. 

‘녹색어린이집 만들기’사업은 2012년 경기도 안산시를 시작으로 현재 부산, 제주, 충북, 대전 5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본 사업은 민간부문 녹색소비 및 녹색구매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네트워크로 미래세대인 유아, 어린이의 녹색소비 실천과 친환경소비문화 조성을 위해 조직되어 현재 전국적으로 총 141개 어린이집이 참여하고 있다. 

협약식 참가자 인천대 소비자아동학과 이영애 교수는 “녹색어린이집 확산을 위해서는 다양한 동기를 부여하여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인센티브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 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이영웅 센터장은 “ 본 협약식을 통해 녹색어린이집의 활성화와 친환경소비문화 확대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photo_2015-11-05_18-35-01 photo_2015-11-05_18-35-12

 

녹색어린이집 그린카드 협약식 보도자료

목, 2015/11/05- 18:43
97
0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친환경대전 참가해 제주지역 녹색제품 홍보

녹색구매지원센터 체험행사는 이번 행사 최고 인기프로그램

IMG_0953 IMG_0958 IMG_0962 IMG_0965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27일 개막한 2015 대한민국 친환경대전에 참가해 제주지역 녹색제품 홍보에 나섰다. 올해 11회를 맞는 “2015 대한민국 친환경대전”은 친환경소비문화 확산과 환경기업의 에코비즈니스를 위해 환경부 주최로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는 200여개 업체와 기관·단체들이 참여해 녹색제품 홍보와 체험행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행사는 친환경소비생활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과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이다. 환경부로부터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1200여종의 녹색제품과 관련 기술이 소개된다.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친환경대전에 참여해 녹색제품 정보제공과 친환경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내 18개 녹색제품 생산업체의 친환경제품을 소개하고,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녹색제품을 전시해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또한 친환경대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환경체험프로그램은 이날 체험프로그램 중 단연 최고의 인기프로그램으로 각광을 받았다. 버려지는 소라껍데기를 이용해 소이캔들을 만드는 체험프로그램은 어린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두가 관심을 갖은 프로그램이었다. 그리고 녹색제품과 친환경소비생활을 이해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평소 녹색제품을 쉽게 접할 수 없었는데 이번 박람회를 통해 환경표지에 대한 이해와 녹색제품의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강윤희 실장은 “친환경 박람회를 통해 제주의 녹색제품을 알리고, 친환경소비문화의 필요성을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며 이번 행사의 의미를 평가했다. <끝>

녹색구매지원센터 보도자료

 

 

화, 2015/10/27- 13:25
261
0

부국개발은 여미지식물원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

- 부국개발은 노동탄압 중단하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해야 한다

 올해는 여미지식물원이 서울시에서 부국개발로 넘어온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부국개발에게는 올해가 남다른 의미가 있는 뜻 깊은 해일지 모르겠지만 여미지식물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올해는 부국개발로부터 8년째 노동탄압을 받고 있는 힘든 2015년일 뿐이다. 부국개발은 식물원 매입 2년 후부터 노동자들을 사지로 몰아왔다. 일방적이고 갑작스런 구조조정으로 120명에 달하던 노동자는 35명으로 줄어들었다.

 구조조정이 필요할 만큼 회사가 힘들지 않았고, 매출은 오르고 있었음에도 이런 노동자 대량 해고가 발생한 이유는 결국 노동조합을 없애고 자신들의 말을 고분고분 들어줄 노동자만을 남기기 위함이었다. 즉 정규직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저임금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채워 넣기 위함이다.

 제주도 관광산업의 노동구조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정규직은 찾아보기도 힘들뿐더러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 놓인 불안정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다. 임금수준도 전국 최하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주도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되려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해 더욱 불안정한 노동구조를 확대시키고 있다. 부국개발 역시 기업으로써의 사회적 책임은 방기하고, 오직 자신들의 사익을 채우기 위해서 노동구조를 열악하게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으려는 노동조합을 상대로 부국개발이 저지른 상식 밖의 행태들이다. 부국개발은 노동조합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진행하는가 하면 노동조합 핵심 간부를 표적해고하기도 했다. 이런 해고가 불법으로 판결나 복직한 노동자는 또 다시 이유 없는 징계로 해고의 위기에 내몰리거나 해고를 당했다. 더욱이 노동자의 기본권인 단체협약마저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노동조합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이렇듯 부국개발의 노동탄압은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부국개발은 더이상의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그간의 잘못된 행태를 과감히 반성해 정당한 노동자의 목소리에 응해야 한다. 만약 이런 정당한 요구에 또 다시 무시와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이는 노동조합을 넘어 도민사회 전체를 적대시하는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제주도는 관광산업의 불안정한 노동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부국개발과 같이 상식 밖의 노동탄압을 자행하는 기업들에게 강력한 개선조치를 요구하고, 관광산업의 노동구조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끝>

 

2015. 10. 20.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1022여미지식물원성명서

목, 2015/10/22- 13:29
148
0

껍데기뿐인 공공주도 풍력개발계획을 우려한다

- 민간기업이 아닌 도민이 중심이 되는 풍력개발계획이 되어야 한다

 

 제주도가 공공성과 공익성의 부재를 지적 받아온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을 그대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제주도는 어제 2022년까지 풍력발전 지구지정 규모를(육상 151MW, 해상 702MW) 확정하고, 제주에너지공사를 풍력발전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계획 확정으로 결국 우려는 현실이 될 위기에 처했다.

 제주도가 이번에 발표한 내용 중 먼저 우려되는 점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지구 선정과 인허가절차만 대행하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제주에너지공사는 풍력발전지구 후보지선정과 지구지정절차만 이행하고, 지구지정 완료 후 민간투자자를 모집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공공주도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민간기업의 편의를 봐주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힘든 행정절차를 에너지공사가 다 처리하고 막상 풍력발전은 민간자본이 개발해서 이익을 가져가겠다는 것을 과연 어떤 도민이 이해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될 경우 과연 도민사회에 어떤 실익이 보장되는지, 그리고 과연 공공주도라는 말을 써도 될 정도로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도 여전히 의문이다.

 다음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마을재정자립사업으로 마을단위의 풍력발전사업에 육상 100MW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제주도는 3개∼5개 마을이 공동으로 부지를 조성해 단지화된 풍력발전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소규모 풍력발전은 최대 3MW이하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최대 15MW의 육상 풍력발전단지가 만들어진다. 하지만 최소 수백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을 마을차원에서 실현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결국 민간기업이 공동투자 형태로 나서 겉은 마을에서 운영하는 풍력발전기이고 속은 민간기업이 대부분의 이익을 가져가는 형태로 왜곡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마을은 제주에너지공사가 공동투자하는 형태 또는 도민주를 공모해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로 마을과 도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진정으로 공공주도를 얘기하려면 에너지공사가 단순히 행정절차만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앞서 언급한 도민참여가 제대로 보장되는 형태로 풍력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의 계획은 도민이 아닌 민간기업에 이익이 집중될 수 있는 우려를 여전히 내제하고 있다. 제주도가 진정 풍력개발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계획을 수정하고 진정 도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풍력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끝>

2015. 10. 2.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1002공공주도풍력개발계획비판논평

금, 2015/10/02- 08:22
136
0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소송 착수 도민 공익소송단 전격 모집 시작

“절차적 문제 해소 안 된 상태로 법적 판단 필요성 상당해”
“공익소송 통해 도시생태계와 도민의 휴식공간을 지켜 낼 것”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공익소송을 진행한다. 이번 공익소송은 제주시가 절차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내면서 법적 문제가 발생했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오등봉공원은 제주시 도심내에 위치함에도 우수한 생태환경과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다. 실제 오등봉공원은 울창한 숲과 녹지 및 하천이 발달해 멸종위기종인 팔색조, 긴꼬리딱새, 애기뿔소똥구리, 맹꽁이 등은 물론 천연기념물인 원앙의 서식지로도 알려져 있는 곳이다. 또한 한라도서관과 제주아트센터가 위치해 있어 도민들의 교육공간이자 문화 향유공간이기도 하다. 그리고 제주시민들이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휴식을 취하는 정서함양의 공간의 역할도 하고 있다.

이렇게 제주시민에게 중요한 생태공간이자 휴식공간인 오등봉공원을 지켜내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제주시는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해 이 공간을 파괴하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제주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위반해 가며 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제주시가 절차를 위반한 사항은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제시받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오등봉공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이후 절차인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하여야 할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중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항목은 크게 세 가지로 ▲팔색조와 긴꼬리딱새를 대상으로 한 둥지 조사 수행 및 번식 여부 제시 ▲맹꽁이 서식 현황 제시 ▲애기뿔소똥구리 서식 가능성 조사 제시 등이다.

해당 조사는 장마철 및 여름철 조사가 필수적인 사항이지만 제주시는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여름철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여 제주도와 협의를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제시한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음은 물론 비정상적인 절차 이행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무력화하는 절차위반을 자행하였다.

또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절차위반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취소소송과 함께 민간기업의 수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수용이 가능하도록 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토지주의 재산권과 시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 여부도 검토하여 헌법소원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지역주민과 토지주를 비롯해 전 도민을 원고로 하는 공익소송으로 진행되며 원고참여를 희망하는 제주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공익소송단 1차 모집은 10월 8일까지이며 구글문서(https://url.kr/vg4tfk)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또한 공익소송 비용 마련을 위한 모금도(961-01-088337, 농협, 예금주: 제주환경운동연합) 진행된다.

공익소송에 앞서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처장은 “이번 공익소송이 오등봉공원을 지켜내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다. 그만큼 도민사회의 절대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많은 도민들이 공익소송단에 함께해 잘못된 개발사업을 바로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

2021. 09. 16.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오등봉공익소송단모집_보도자료_20210916

목, 2021/09/16- 19:26
12
0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중
“부동의” 조항 삭제결정에 따른 입장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논리도 의지도 없었다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는 권한남용이라고?
동의·부동의 등 심의결과 구분을 운영세칙에 두는 방향 고려해야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사항은 이날 논란의 핵심이었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신설된 “부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중산간의 파괴논란과 과도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난개발 논쟁 등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는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가 빠져있어 왔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에 환경훼손이 과하거나 환경적으로 입지가 부적합한 경우라도 사업계획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몇 차례의 재심의 후 통과되기 일쑤였다. 따라서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밟도록 해 해당사업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번 도의회 심의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의원들의 의문사항과 문제지적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제시가 아주 부족했다.

 첫째, 충분한 준비와 고민 없이 단순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항에 ‘부동의’를 넣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가 ‘부동의’를 받더라도 ‘재심의’를 받은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되어 있다. 보완요구사항만 충족되면 ‘재심의’처럼 언제든지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어 결국 ‘부동의’는 ‘재심의’ 기능밖에 못한다는 의원의 지적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부동의’로 결정될 경우 ‘재심의’와 달리 환경영향평가 초안단계인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해 차별성을 분명히 둬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였다.

 둘째,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조항 신설과 관련해 이미 지난 4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였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응논리나 방안마련을 위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 부동의 신설이 도의회 및 도지사 권한을 침해하고, 자문기관의 결정사항에 부동의를 넣는 입법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들이민 도의회에 대해 제주도는 원론적인 얘기만 할 뿐이었다. 이 경우 차라리 다른 유사 조례들과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조항을 넣지 않는 방안 즉, 삭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운영규정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논란을 피해 갈 수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번 부동의 신설안의 부결은 제주도의 부적절한 검토와 준비미흡, 제도개선의지의 부족이 원인이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제주도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신설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문제점 위주의 지적 외에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적었다. 법제처 검토의견 등을 제시한 제주도의회의 주장 또한 과도한 해석에서 나온 오해의 성격도 다분했다.

 첫째,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도지사가 검토·협의할 때 이를 사전에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관이지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사업의 인가, 허가, 취소 등 처분권을 자문하기 위한 심의기관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했다고 해서 해당사업의 허가 또는 취소 등 처분결정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이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주장을 인정한다하더라도 ‘동의’는 그대로 둔 채 ‘부동의’ 신설만 부적절하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둘째, 조례개정안의 ‘부동의’ 용어가 사업의 규모, 내용, 시행시기, 위치 등에 대하여 변경, 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재심의’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부동의를 받더라도 계획을 재검토하여 재심의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부동의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는 적절한 지적이기도 하다. 제주도가 개정안을 작업하면서 부동의 개념과 사후 절차에 대한 고민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의회 의견의 초점은 부동의와 재심의의 용어정의보다는 심의결과 이후 절차가 서로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도의 명백한 실수이며, 제주도의회의 적절한 지적이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은 부동의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재심의와 뚜렷하게 구분 할 수 있다.

 셋째, 법제처는 부동의 신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도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취지를 침해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 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크게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동의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 즉 전후의 심의기능을 동일시한 결과이다. 또한 도의회의 동의권한을 두는 것은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동의·부동의가 도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지하수 보전강화를 위해 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의 취수 연장허가 및 증산에 대해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동의여부를 우선 묻고, 도의회의 동의를 다시 묻는 절차와 같은 것이다.

 넷째, 법제처의 의견 중 심의위원회에서 ‘부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제주도특별법이 정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현재 도지사가 위촉하여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등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는 이미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또한 도지사의 권한 침해로 봐야 옳은 것인가? 이들 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이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지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또한 도지사가 위원위촉을 하면서 도지사 권한의 일정부분을 위원회에 위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부동의 조항이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 주장을 역으로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은 같은데도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 신설조항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다섯째, 제주도의회는 자문기관에 대해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구분하는 것과 유사한 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이라고 했다. 이는 제주도의회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오해한 부분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과연 법제처의 의견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구분에서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는 괜찮고, “부동의”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인 것인가? 법제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자문기관인 심의위원회가 심의안건에 대해 ‘동의’, ‘부동의’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자문기관의 성격을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리고 이는 현실적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법률적 접근을 통한 해석이라는 점이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조례에 명시해서 구분하는 입법사례는 없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부동의를 채택하고 있는 서울시도 조례가 아닌 운영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제주도의 타 부서 조례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결과 구분 20조 10항을 삭제하고, 이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운영세칙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이번 상임위에서 수정가결한 조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를 다시 ‘수정가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부디 제주도의회가 올바른 조례개정을 통해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 줄 것을 기대한다.<끝>

2015년 9월 14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4환경영향평가조례_부동의_신설문제

월, 2015/09/14- 07:38
242
0

절차 이행 없는 풍력발전사업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 도의회는 에너지공사 동복·북촌 풍력2단계사업 타당성 동의안 보류해야

- 제주도는 풍력개발의 균등한 기회보장 차원에서 부지공모 실시해야

 최근 제주도는 풍력발전 위주의 각종 에너지계획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공공성과 공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도민사회에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 최소한의 절차조차도 이행하지 않는 풍력사업들이 추진되려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먼저 제주에너지공사는 현재 건설 중인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에서 한라산 방면의 부지에 추가로 24MW규모의 2단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타당성 분석 및 재원조달계획안을 제주도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했고, 9월 14일에 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번에 도의회에 제출된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총사업비 200억 이상이 투자되는 신규사업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과연 이번 2단계 사업추진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아직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1단계 사업의 준공식도 열지 않았다. 1단계 사업조차 안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2단계를 추진하는 모험을 하려는 것이다. 게다가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과는 사실상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풍력발전지구 지정 및 풍력발전 사업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아직까지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절차 조차 이행하지 않은 상태다.
이렇듯 에너지공사는 1단계 사업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환경적·입지적 타당성은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약 600억 원이 추가로 투입되는 재원조달방안부터 의결 받으려는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도의회의 의결이 이뤄지게 된다면 이후 사업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도의회의 동의를 핑계로 사업을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음으로 부지공모절차가 배제된 형태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에너지공사가 추진 중인 2단계 사업은 부지 공모절차 없이 1단계 사업지 인근에서 진행되려하고 있다. 사업지역에 동백동산과 선흘곶자왈 등의 중요한 생태·지질자원이 있는 점과 1단계 사업에 대한 경관문제가 지적되는 마당에 이런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행태는 한라풍력이 평대·한동지역에서 추진하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라풍력은 지난 9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사업 추진을 위해 제주도가 나서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부지공모는 물론 지구지정을 위한 어떠한 절차도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개 사업자가 제주도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기본적으로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경제성과 안정성 등의 리스크가 크고, 기존의 탐라해상풍력은 지지부진하고 있으며, 제주도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림과 대정해상풍력 사업도 허가조차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개인사업자의 이와 같은 행태는 결국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의 공공성이라는 대전제를 흔드는 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제주도가 신규로 풍력발전사업을 진행하려 한다면, 2009년 국산화 육상풍력발전부지 공모와 2011년 해상풍력발전사업부지 공모 때처럼, 도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후 부지공모를 해야 한다. 다만, 각종 비리와 특혜의혹이 불거졌던 육상풍력발전지구 부지공모와는 다르게 추진해야 한다.
즉, 일정한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도민(마을회 및 목장조합 등)들만 신청토록하고,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형태의 신청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청된 지역을 대상으로 제주도가 주도하여 풍력자원조사 뿐 아니라, 환경성 검토 및 경관평가를 통해 합당한 지역을 찾아내 지구지정을 해야 한다. 특히 풍력발전사업이 들어서는 마을의 경우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과 신재생에너지특성화 마을 지정 등의 혜택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각 마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부지공모가 진행돼야 한다.

 이렇게 풍력자원과 풍력발전의 공공성을 흔드는 일련의 사안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주도가 풍력발전의 공공성을 제대로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현재의 민간투자활성화에 방점이 찍힌 풍력계획을 수정하고, 제주도의 에너지자립과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에 균형을 이룬 계획으로 수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제주도의회 역시 제주도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풍력자원과 풍력발전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2단계 조성사업에 대한 동의안을 보류하고, 풍력발전지구가 일정 규모 이상 변경될 시 도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개정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풍력발전 보급규모 변경 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 개정 역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풍력발전이 공공성과 공익성을 상실하는 순간 풍력발전은 제주도민을 위한 깨끗한 에너지가 아니라 제주도민을 고통으로 몰아가는 흉물로 변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부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합심해 미래를 위한 풍력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길 바란다.

 

2015. 09. 10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0풍력발전사업성명서

목, 2015/09/10- 11:30
244
0


제주환경운동연합·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 

일회용품줄이기 공동캠페인 진행

 

photo_2015-09-07_12-50-14photo_2015-09-07_12-50-03

 제주환경운동연합과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은 제주도에서 추진중인 폐기물분야 친환경사회체제 실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회용품줄이기 공동캠페인을 9월 4일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환경운동연합과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이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진행된 캠페인으로 날로 늘어나는 일회용품 소비로 인한 악영향의 우려에 따라 계획됐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연간250억개의 종이컵과 190억장의 비닐봉투 등 많은 양의 일회용품이 생산되어 소비되는데 이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는 매우 극심하다. 또한 제주도의 경우 관광지의 특성상 일회용품의 소비가 많고 그에 따른 쓰레기 배출도 커 제주도의 생활쓰레기 처리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이용하기, 종이컵 대신 개인컵 쓰기 등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회용품 줄이기 방법을 홍보해 직접적인 실천을 유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마트 이용고객들이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해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서약을 진행하는 한편, 일회용 비닐봉지를 줄이기 위해 마트 고객을 대상으로 장바구니를 배포하고 있다. 특히 배포된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고객에 대해서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 차원에서 장바구니 이용 활성화를 위해 50원을 할인해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이 중요한 이유는 일회용품을 직접 판매하고 있는 중소형유통매장이 캠페인에 직접 참여함으로서 실질적인 일회용품 소비감량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일회용품의 실질적인 소비감소와 장바구니의 이용확대 등의 효과를 통해 일회용품 소비개선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또한 일회용품줄이기 캠페인은 매주 금요일에 행복나눔마트협조합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다.<끝>

2015. 9. 7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07일회용품캠페인보도자료

월, 2015/09/07- 13:00
246
0

제주도의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을 우려한다

겉은 공공주도, 속은 민간투자확대

 

 어제(9/2) 제주도는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계획의 실현방안으로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전임 우근민 도정의 부적절한 업무추진을 수정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일단 환영할 만한 계획이다.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제주도 풍력발전의 공공성 확보와 제주도의 에너지자립과는 관련 없는 민간투자기업의 이익확대에 계획의 방점이 찍힌 것이 아닌지 우려가 나온다.

 먼저, 제주에너지공사가 지구 선정과 인허가절차만 대행하는 것은 민간기업을 위한 일이지 공공주도라는 취지와는 관계가 없다. 제주도는 제주에너지공사가 지구 선정과 인허가절차를 대행하는 이유를 민간기업의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민원과 환경적 저항을 해소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선정된 지구에 민간기업을 공모해 참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에너지공사가 힘든 일을 다 처리하고 막상 풍력발전은 민간자본이 투자하는 이상한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도민사회에 실익은 아무것도 없고, 민간기업만 이익을 보는 이해하기 힘든 구조가 만들어 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계획은 풍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그에 따른 구체적인 조달계획에 대한 언급이 없다. 결국 민간기업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제주도의 포석이 깔린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또한 해상풍력의 경우, 고도의 기술력과 대자본이 필요하고, 생태계와 경관영향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전력공급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고려한다면 이익창출이 목표인 민간기업보다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적용받는 발전공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국가의 에너지·기후변화 정책에 부응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계획은 민간기업이 해상풍력산업을 주도하게끔 설계된 것으로 읽혀져 자칫 해상풍력이 대규모 난개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다음으로, 마을단위의 풍력발전사업은 소규모 난개발과 마을간 불평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제주도는 이번 계획을 통해 마을 이 풍력발전사업에 뛰어들어 마을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적으로 마을단위 풍력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근 마을들이 공동으로 장소를 선정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준비 중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마을풍력발전사업이 추진될 경우, 소규모 풍력발전시설이 난립해 제주도의 경관자원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마을에 발전기를 설치할 토지와 투자비용이 필요한데, 이를 조달할 수 있는 마을이 있는 반면, 가난한 마을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결국 마을간 불평등만 심화되고, 그에 따른 도민갈등만 부추길 우려가 크다.

 게다가 2030년 예상되는 총 전력사용량은 11,334GWh인데, 생산계획은 신재생에너지만으로 11,496GWh에 이른다. 여기에 더해 기존에 가동중이거나 현재 건설 중인 LNG발전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생산량은 더 많을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가 설정한 이 목표는 지난 7월 발표된 국가최상위 전력계획인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제주권 2029년의 목표수요 6,023GWh의 거의 2배에 달한다. 즉, 필요이상의 과잉된 전력수요를 설정해놓고, 대규모의 풍력발전 개발계획을 목표로 잡은 것이다. 특히 그 결과 제주권 수요를 충족시키고도 남아도는 전기를 판매하기 위해 육지부로 전력을 송전하기 위한 해저송전케이블(제3연계선)까지 앞당겨 건설토록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순히 풍력발전을 통한 이익실현에만 혈안이 되어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를 도민사회 뿐 아니라 전국민이 동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 봤을 때, 이번 계획은 제주도의 에너지 자립 보다는 풍력발전에 투자하는 민간기업들의 이윤창출에 무게중심을 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와 화석연료 고갈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정의로운 지역에너지 자립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정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이 형식적인 의견수렴을 통한 계획수립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도민사회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재생가능에너지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정확히 어떤 것이 어떻게 필요한지를 단순히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데이터와 자료를 기반으로 도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도정의 현명한 자세이다. 다음으로 충분한 정보공개가 이뤄진 후 보다 폭넓고 진정성 있는 의견수렴을 수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절차를 밟고 만들어진 계획은 분명 도민 모두가 공감하고 성원을 보내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획일 것이다. 부디 제주도가 진정한 에너지자립을 위해 실현가능하고 진정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길 요구한다. <끝>

2015. 9. 3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목, 2015/09/03- 14:14
249
0

제주신화역사공원 변경승인 취소소송 원고부적격 결정에 대한 긴급논평

도민 모두가 원고의 자격이 있다!

 오늘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공익소송인단 131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 처분취소 소송을 원고부적격의 이유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개별적이고도 구체적인 법률적 이익이 없으며 행정처분의 취소에 따른 원고의 이익은 추상적이고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하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법률적 이익을 요하지 않는 민중소송의 차원에서도 법률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그동안 행정소송법은 원고적격의 범위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만 명시되어 있어 그 해석의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많았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내용에도 ‘법률상 이익’의 요건을 ‘법적 이익’으로 변경하고 원고적격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법률상 이익’과 ‘법적 이익’의 실질적인 차이는 다수의 판례가 축적되어야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법원은 일본의 경우처럼 점차 ‘법률상 이익’을 처분의 근거법률에만 한정하지 않고 실체법 및 절차법을 포함한 관계법률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향으로 향해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따라 ‘법적 이익’은 기본권을 포함한 헌법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며 일본의 경우 이미 관계법령으로서 헌법을 상정할 수 있고 그 취지와 목적으로부터 원고적격을 긍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공명하고 적법한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행정처분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추구할 행복추구권 등 헌법적 가치가 침해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며 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점검을 요청받은 사법부로서 무엇보다 더 엄중한 숙려를 통해 이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

 신화역사공원의 카지노사업장 허가를 전제로 한 사업변경승인은 특별법에 근거한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위반했으며 도의회의 동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불법부당한 행정처분이다. 오늘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원고의 범위를 법률상의 이익만으로 제한해 지극히 협소한 의미의 원고적격 판단으로 도민들에게 매우 실망스런 결과를 안겼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판결문이 나오는 즉시 공익소송인단과 더불어 즉각적인 항소를 준비할 것이며 더 많은 도민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끝>

2015. 9. 2

제주환경운동연합(오영덕·정상배)

20150902신화역사공원판결긴급논평

수, 2015/09/02- 16:01
289
0

풍력발전기 화재는 제주도의 재발방지대책을
게을리 한데 따른 인재이다
- 객관적 조사를 통해 책임소재 규명 필요
- 기계결함일 경우 원상복구 요구 및 계약참여 제한해야

 어제(7월 7일) 오후, 제주도가 2010년 설치하여 2012년 에너지공사에 현물출자한 김녕풍력발전실증단지의 750kW급 풍력발전기 1기에 화재가 발생해 낫셀과 블레이드 일부를 태워버렸다. 지난 2010년 10월 25일 발생한 행원풍력 2호기에 이어 2번째로 발생한 풍력발전기 화재였다.

 당시 본회는 ‘민․관․산․학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원인에 대해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통해 관련된 사실을 도민들에게 공개해야 하고, 사고의 원인이 기계의 결함인지 관리의 문제인지 아니면 또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조사결과 또한 공식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또한 그해 11월 19일에 열린 제주도의회(복지안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가 지적되자 당시 이성훈 동부소방서장은 ‘풍력발전기 내부에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당시 박주희 의원 또한 ’관내의 풍력발전기만이 아니라 도내에 있는 모든 풍력발전기에 소방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후속조치는 흐지부지 되었고, 또 다시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 소방당국은 실질적인 진화를 할 수 없었다. 결국 이번 화재의 원인은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실행을 게을리 한 인재나 다름없다.

 현재 제주도 소방당국이 보유한 최고 높이 52m급의 고가사다리차는 이번에 60m 높이에서 발생한 풍력발전기 낫셀의 화재를 진압할 수 없었다. 더욱이 현재 제주도에 설치된 풍력발전기는 대부분 2MW 및 3MW급으로 화재가 발생한 750kW급 풍력발전기보다 높이가 훨씬 더 높다. 결국 고가사다리차로는 절대 풍력발전기 화재를 진압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경험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때문에 풍력발전기 낫셀에서 발생한 화재가 블레이드에 까지 번지고, 국내에서 발생한 다른 사례처럼 산불로 까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풍력발전기 내부에 화재 조기 감지 및 소화 시스템을 의무설치 하도록 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마저도 하지 않아 소를 두 번 잃어버리는 잘못을 저질렀다.

 제주에너지공사 또한 관리부실의 잘못이 있다. 관련된 규정에 없더라도 현물출자 받은 이후부터는 공사에서 전문적으로 운영관리를 잘 해야 한다. 그럼에도 1대당 350만 원 정도의 화재 조기 감지 및 소화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아 풍력발전기 자체 및 여기에서 발생하는 전력판매수입 등 수십억 원으로 예상되는 도민의 이익을 매몰시키게 되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에너지공사 직원이 연기를 목격해 신고했다고 하는데, 화재 조기 감지시스템도 없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 관리하는 에너지공사에게 도민의 공공자산을 맡겨도 되는지 우려스럽다. 더욱이 이번 화재발생시 우왕좌왕한 에너지공사를 보면 위기대응능력에도 문제가 있다.

 결국 한번 겪었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성찰과 대책 없이 업무를 추진한 제주도 에너지당국 및 소방당국, 그리고 에너지공사의 부족한 전문성으로 인해 풍력발전기 화재가 반복되었다. 따라서 이번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 및 배경적인 요인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정확히 규명하고 그에 따른 수습대책을 철저히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제주도 및 에너지공사 자체의 조사 뿐 아니라, 감사위원회의 조사도 필요하다.

 특히 풍력발전기의 기계적 결함 때문인지, 또는 유지보수업무의 부실 때문인지에 대해서 제작사 및 유지보수업체로부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관과 인사를 선정해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사고조사결과를 통해서 화재발생의 책임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풍력발전기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향후 일정한 기간 동안 제주도 및 에너지공사의 관련 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벌칙을 가해야 한다.

 또한 현재 같은 기종(유니슨 U50-750kW급)으로 운영 중인 김녕단지의 1기 및 가시리 국산화단지의 3기에 대해서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위험에 대한 사전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끝>

 

2015. 7. 8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정상배)

20150708풍력발전기화재논평

수, 2015/07/08- 10:33
133
0

공유수면·포락지 관리실태 심각한 수준이다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지난 7월8일 공유수면과 포락지의 관리 실태를 집중 조명한 KBS제주방송총국의 ‘시사파일 제주’의 폭로는 실로 충격적이었다. 공공의 자산이어야 할 공유수면이 포락지로 둔갑해 땅장사에 동원 되는가 하면, 행정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입장정리 조차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과 없이 방송된 것이다.

 이번 방송을 통해 알려진 가장 중요한 사실은 포락지에 대한 개념정리였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포락지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풀어보면 포락지는 개인 사유지인 마른 토지였다가 해수면 상승과 지형의 침식 등으로 바닷물이 들어와 물에 잠긴 곳을 말한다. 하지만 이날 방송을 통해 공개된 곳은 과거 마른 땅 이었다고 보기 힘들고 오랜 기간 물이 드나들었던 공유수면으로 판단되었다. 심지어 과거 항공사진에서도 포락지라고 주장되는 곳은 분명히 공유수면으로 보기 충분했다.
 문제는 공유수면은 개인의 소유가 아닌 명백히 공공의 자산 즉, 국유자산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공공의 자산이 개인의 자산으로 둔갑하여, 금융거래는 물론 땅장사의 희생양까지 되고 있었다. 이는 명백히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고 개인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하지만 이런 상황임에도 행정은 엇박자를 내고 있다. 공유수면 관리부서는 일정부분 포락지가 아닌 공유수면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지적관리부서에게 책임을 넘기는 모양새고, 지적관리부서는 지적공부상에 문제가 있을 수 없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최초의 지적공부는 일제시대에 만들어 졌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만들어진 지적공부가 과연 아무런 오류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이렇게 문제가 있는 곳에 지적관리부서가 단 한번이라도 현장을 방문해 확인했는지 의문이다. 정말 해수면상승과 지형침식이 마른 땅을 바다로 만들었다고 확신할 수 있겠는가? 만약 행정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상전벽해(桑田碧海)의 상황으로 재해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 결국 행정의 입장은 비과학적이고 근거도 미약한 주장일 뿐이다.

 또한 공유수면을 개인자산인 포락지로 인정할 경우 매립을 통한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는 개발압력으로 무너지고 있는 제주도의 해안선과 해안경관 그리고 환경에 엄청난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더 이상 제주도의 해안파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제주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먼저 원희룡지사가 공약했던 해안경관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공유수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조사가 시행되는 과정에서의 불법과 파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안경관관리를 강화한 경관조례의 개정은 물론 제주도특별법에 명시된 대로 해안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제대로 지정해 관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사단계에서 불법매립행위 등 문제가 인지되는 즉시 행정명령과 고발조치 등을 강력히 펼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공유수면관리의 부실이 명백히 들어난 만큼 제주도가 주체가 되는 컨트롤타워가 마련되어야 한다.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현재의 상황을 정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똑같은 문제를 반복할 뿐이다. 제주도와 행정시로 이원화 되어 있는 현재의 구조를 개편하고, 공유수면을 강력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이미 해안파괴의 정도는 우려수준을 넘어서 심각수준임을 제주도민 모두 공감하고 있다. 아름다운 제주의 해안은 예전의 모습을 거의 잃다시피 하고 있다. 해안경관은 단순히 관광자원으로써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부디 더 이상의 해안파괴가 이뤄지지 않도록 제주도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한다.<끝>

2015. 7. 9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정상배)

20150709포락지논평

목, 2015/07/09- 13:14
6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