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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대학생 리포트]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니까 4대강이다! – 남한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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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대학생 리포트]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니까 4대강이다! – 남한강편

익명 (미확인) | 목, 2015/08/06- 16:54

20150714_남한강 이포보 모래대신 잡초1

안녕하세요, 환경운동연합 4대강 리포터, 대학생 박서연입니다.

이번에는 남한강으로 실습을 갔는데요​

먼저 전체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embed]https://youtu.be/hz8XDJH5PQ0[/embed]

남한강에는 아주아주 큰 보가 있었는데요, 그 보 이름이 이포보!

자세한 포스팅은 밑에서 쭉 보시게 될 거예요

 장소를 옮겨서 이포보를 자세히 볼 수 있었어요

파사성 주차장 근처로 가서 본 이포보의 모습이에요

P20150714_104149056_81B9ECB8-DD16-4D36-9C66-E8DCFA46D13C

 20150714_남한강 이포보

굉장히 크죠? 제가 한국에서 본 보 중에서 제일 거대해요

사진을 보시면 다리 위에 동그라미들이 쭉 있는걸 알 수 있는데요

이건 백로알을 뜻하는 모양이라고 해요

20150714_남한강 이포보 공룡알

20150714_남한강 이포보 공룡알1

 5년 전, 바로 여기 이 구조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저 위에서 이포보 건설

반대 고공 농성을 벌인 분들이 있어요.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장동빈 경기운동연합 사무처장, 박평수 고양환경운동연합 전 위원장,

이렇게 세분이에요. 이 분들과 짧게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동영상에 나오는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세요^^ 안타깝지만 이포보 건설은 강행되었어요.

이포보 가운데에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부분은

물놀이를 위한 공간으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20150714_남한강 이포보 믈놀이장

반원의 테두리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중간 중간에 수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다 보니 위에서 떠내려온 흙들이 자연스레 흘러가지 못하고 원 안에 쌓여버렸어요

사진에 보시면 밝은 색으로 크게 보이실텐데요

이게 바로 그 침전물이에요

테두리로 인하여 막혀버렸고, 수문으로 인해 물의 방향이 인위적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침전물이 쌓이게 되었어요

20150714_남한강 이포보 믈놀이장 침전물

여기 또한 침전물이 쌓인 걸 볼 수 있죠

20150714_남한강 이포보 믈놀이장 침전물1

원 안에 쌓인 침전물과 계단 중간 중간 쌓여있는 침전물, 이끼

20150714_남한강 이포보 믈놀이장 이끼

20150714_남한강 이포보 믈놀이장 이끼1

여기서 근무하시는 공무원 말씀에 따르면 물놀이를 위해 만들긴 했지만 여기서 물놀이는 못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출입금지 구역이라고 해요

실제로 출입금지 경고문이 있었네요

20150714_남한강 이포보 믈놀이장 출입금지

"엄마야 누나야"라는 동요를 아시나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들에는 반짝이는 금 모래빛 뒷문밖에는 갈 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이 노래에 나오는 '금 모래빛 들'이 바로 이 이포보의 백사장을 말한대요

여기 이포보에는 원래 금모래가 쫙 깔린 백사장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바뀌어 버린 이포보에는 금 모래빛 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무성한 잔디가 자라났어요

20150714_남한강 이포보 모래대신 잡초

20150714_남한강 이포보 모래대신 잡초1

이렇게 망가진 남한강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을까요?

염형철 사무총장님의 인터뷰로 마무리를 지을게요^^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한강의 습지 중 가장 잘 발달된 습지였던 이포습지는 과거에 여울도 있었다.

지금의 모습과 과거의 모습 중 뭐가 더 나은가는 사람의 선호일 수 있지만,

좋은 생태계, 좋은 강이란 것은 그 강과 생태계 안에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 종들이 서식할 수 있느냐이다.

지금은 과거에 비해 훨씬 단조롭고 소수의 종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고

토종이 아닌, 흐르지 않는 물에 사는 외래종들이 여기에 서식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생태적인 관점에선 나쁜 상태이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원래의 강의 가치가 더 낫기 때문에 결국에는 돌아가지 않겠나?

그걸 더 빨리 되돌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사람의 일(인위적으로 만든 강)이라는 게 얼마나 가겠나?"

 이상 남한강 이포보에서 박서연 4대강 환경연합 리포터였습니다.

리포터 – 경기대 지식재산학과 4학년 박서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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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금강유역위’)가 세종보 해체, 공주보 부분해제, 백제보 상시개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세종보 해체안이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지만, 결국 2019년 환경부가 제시한 금강 보 처리방안 원안을 그대로 의결한 것이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역시 원안 의결을 통해 유역위 논의를 마무리지을 것을 제안한다. 또한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국가물관리위’)를 빠른 시일내에 개최해서 1년 7개월째 표류하고 있는 금강/영산강 보처리방안을 […]

일, 2020/09/2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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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1년 3월 15일 (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 세종문화회관 앞• 내용 :1) 여는 말 및 취지 설명2) 사찰 피해 당사자 발언– 종교계– 환경시민단체– 변호사3) 법적 대응을 포함 향후 대응 계획 발표4) 기자회견문 낭독※ 붙임자료1_ 국정원 사찰문건 취득 내용 요약※ 붙임자료2_ 기자회견문 ○ 지난 2월 2일 녹색연합, 녹색교통운동, 생태지평연구소,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등 […]

The post [보도자료] MB 국정원의 4대강 사업반대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다.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화, 2021/03/16-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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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여론 호도용 설문조사 환경부가 지켜야 할 대상은 ‘보’가 아니라 ‘강’이다

오늘(16일) 환경부는 “4대강 보 인근 주민 약 87% ‘보 적극 활용해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지난 4월 18~23일 보 인근 주민 4,000명, 일반 국민 1,000명 등 총 5,000명을 대상으로 ‘4대강 보를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 국민인식 조사’ 결과라고 한다. 환경부는 일반 국민은 77%, 보 인근 주민은 87%가 보를 적극 활용하는데 ‘찬성’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번 환경부 설문조사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 비슷한 유형의 앞선 설문조사 결과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12월 환경부가 일반 국민 1,000명, 수계지역과 보 인근 지역 주민 각각 500명 등 총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 결과 4대강 보 필요성에 대해 일반 국민은 44.3%, 수계지역 주민은 42.2%, 보 인근 지역은 42.9%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보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각각 36.9, 37.8, 36.8%로 비슷한 경향성을 보였다. 2018년 조사에선 보 개방 의견이 더 높았다. 보 개방 확대에 대해 일반 국민 54.1%, 수계 주민 55.3%, 보 지역 주민 56.6%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반대는 각각 9.8, 5.9, 8.9% 수준이었다. 2018년 여론 조사는 설문조사 기획부터 민간 전문가들이 철저히 중립적 관점에서 참여해 설문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했다. 그러나 이번 환경부 조사는 한쪽에 치우친 결과가 나왔다. 설문조사 지문과 질문의 설계 자체가 왜곡됐다. 실제 이번 설문조사에서 환경부는 “가뭄 등 물 부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를 적극 활용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4대강 보가 가뭄과 물 부족에 큰 효용이 없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지만, 환경부는 마치 보를 통해 가뭄과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유도한 결과였다. 환경부는 설문조사 이전부터 일부 지역 가뭄을 왜곡해 왔다. 남부 지역 가뭄은 4~5월 단비에 해갈될 정도로 수문학적으로 ‘보통의 가뭄’ 단계였지만, 환경부는 이를 ‘극심한 가뭄’이라며 과장했다. 환경부 장관이 직접 위험을 왜곡했다. 일부 언론도 부화뇌동하며 불필요한 가뭄 공포를 키워 4대강 보를 활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러한 환경부의 행태는 이명박 정부 시절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여론을 호도했던 것과 유사하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물고기가 살지 않는 강’, ‘철새가 찾지 않는 강’, ‘매년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는 강’ 등 현실을 왜곡했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은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사업을 반대했다. 국민이 반대한 사업을 강행한 결과 우리는 지금도 매년 극심한 '녹조라떼'를 보고 있다. 대규모 녹조 현상은 보로 물의 흐름을 막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녹조는 시각적 불편함만 있는 게 아니었다. 마이크로시스틴으로 대표되는 유해남세균 독소가 미국 환경보호청 물놀이 가이드 라인의 1,000~2,000배 수준으로 검출됐다. 전국으로 유통되는 농산물에서 2년 연속으로 검출됐고, 낙동강변 인근 공기 중에서도 녹조 독소가 나왔다. 심지어 녹조가 유입된 해수욕장에서도 독소가 검출됐다. 녹조가 창궐한 강은 농민, 어민에게 도움은커녕 피해만 누적하게 한다. 편익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 그 비용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가 포함돼 있다.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보는 물의 흐름을 막아 독소를 만들고, 이 독소가 우리 강의 건강성을 훼손하고 사람을 공격하고 있다. 다시 말해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보가 사람을 공격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 환경부는 ‘보’만 편애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 목적이라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 환경부의 행태는 심각한 오류다. 이번 환경부 설문조사에서 “하천시설 운영 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일반 국민과 각 유역 보 소재 인접 주민은 ‘수질/생태와 수량을 균형 있게 중시하는 방향으로’라는 답변이 50%가 넘었다(한강은 48.1%). 수량 중시 의견은 금강만 20%이고 다른 지역은 모두 10% 미만이다. 환경부의 의도된 설문조사 문항에서도 현재 4대강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우리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 4대강 보 활용을 강조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 환경부가 4대강을 MB 시대로 돌리려는 비겁한 꼼수라고 본다. 환경부가 지켜야 할 대상은 ‘보’가 아니라 ‘강’이다. 우리 강이 건강해야 우리 국민이 건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4대강을 MB 시대로 돌리려는 환경부의 꼼수는 우리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3년 5월 16일
환경운동연합
화, 2023/05/1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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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 범벅의 낙동강에 잉어가 죽어 떠있다. 낙동강 화원유원지 사문진교 인근.


심상찮은 낙동강 물고기 떼죽음


낙동강의 물고기들이 심상찮습니낙동강 곳곳에 물고기 사체가 쌓여갑니특히 더러운 물에서도 잘 죽지 않는 붕어나 잉어까지 죽어나고 있어 그 상황이 심각해 보입니이것은 지지난해 가을 낙동강에서 목격된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 떼죽음 사태나 지난 7월 말 칠곡보의 강준치 떼죽음 사태와 더불어, 4대강사업 후 강 생태계가 점점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공간으로 변해가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게 합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월 13() 낙동강 정기 모니터링에서 화원유원지 사문진교 직하류 100여 미터 구간에서만 붕어 10여 마리와 동자개, 누치의 사체, 심지어 자라까지 강변에 떠밀려와 죽어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짙은 녹조띠와 함께 말이지요. 보이는 것들이 이 정도라면 보이지 않는 강물 속에서는 얼마나 더 많은 물고기들이 썩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붕어 한 마리가 죽은 채 썩어가고 있다


방금 죽은 듯한 누치 새끼 한 마리가 녹조에 뒤덮혀 있다


비교적 장수 동물로 알려진 자라까지 죽어나고 있다. 낙동강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특히 붕어와 잉어가 많이 눈에 띄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붕어와 잉어 등은 수질이 4,5급수 이하의 강물에서도 살아가는 물고기들이라 이들이 죽어난다는 것은 작금의 낙동강 수질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존국장은 작금의 낙동강에서는 4대강 보로 인해 독성 남조류가 심각하게 번무하고 있고, 큰빗이끼벌레라는 외래종 태형동물이 바위틈이나 수초, 고사목 주변 등 물고기의 서식처를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니, 물고기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무리가 아닌가” 하고 반문했습니다.

 


4대강 재자연화 시급하다


그러니 환경당국은 이들 물고기이 폐사한 원인에 대해 철저하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의 죽음이 맹독성 조류에 의한 폐사인지, 큰빗이끼벌레 등의 영향으로 용존산소 부족에 의한 질식사인지, 아니면 뻘이 쌓여 층을 이룬 강바닥 생태계의 괴멸 때문인지 그 원인을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낙동강 전 구간에 녹조가 짙게 번무한 가운데, 한 강태공이 낚시를 드리우고 있다.



낙동강은 지금 유사 이래 가장 심각한 생태환경의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4대강 보로 인해 흐르는 강에서 흐르지 않는 강으로 바뀐 낙동강은 지금 중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의 재앙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하루 속히 낙동강을 흐르는 강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말입니다.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강에서는 인간 또한 살 수 없고, 물고기의 떼죽음 이후에는 그 화살은 바로 우리 인간을 향할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것이 4대강 재자연화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녹조 범벅인 강물 표면으로 잉어떼가 올라온다.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목, 2014/08/1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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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돼요. 끝나버린 노래를 다시 부를수는 없어요."

"모두가 그렇게 바라고 있다해도 더이상..."

  지나간 유행가는 사랑마저 유효기간이 있다고 말하는데, 기업들의 규제완화 요구는 끝이 없다. 끊임없이 돌도 고는 네버엔딩 스토리다.

“노동자가 편의상 안전장치를 풀고 작업을 해. 그러다가 사고가 나버린다. 공장은 생각보다 넓고 일일이 다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아. 그런데 CEO가 그것까지 다 책임져야 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과연 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해법일까?”

어느 기업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지인이기도 했던 그의 입에서조차 이런 볼맨소리가 나올 줄은 몰랐다. 시행된 지 첫 돌을 맞은 법률인데 관심이 뜨겁다. 뜨겁다 못해 지나칠 정도다.

일부 언론들은 시행 1년이 되도록? 중대재해가 줄지 않았다며 무용론을 퍼뜨리고 있다. 하지만 절반의 사실이다. 법안시행 이후 중소기업에서 안전관리가 개선된 사례들도 존재한다. 명확성이나 책임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절반의 사실에 그친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건 당연한 의무이고, 향후 법원판결에 의해 구체화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일단 안된다고 한다. 모호하다. 처벌이 과하다는 말만 무성하다.

  [caption id="attachment_23021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3) (2022.7 중대재해법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보고서)[/caption]  

지난 1월 27일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다. 중대재해법은 사람의 생명이 기업의 이윤보다 소중하다는 상식을 회복하고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한 해 2,000명이 일터에서 사망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처럼 기업에 의해 시민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들이 반복되어 왔다. 이런 현실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와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않으면 조직문화를 바꿀 수 없다는 절박함이 담겨있었다. 10만명의 시민들이 국회 입법청원에 동의했고, 결국 중대재해법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집권이후 규제완화를 고집했다. 기업에 대한 형벌규정을 완화하겠다고도 말했다. 중대재해법 개정을 우선과제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러한 방향성 아래 기재부의 용역보고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처벌이 아닌 예방을 위한 법을 만들겠다고 한다. 안전을 위한 투자를 비용으로 생각하고, 생산성이 안전보다 먼저였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도 말한다. 그런데 태산명동 서일필이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고만 말하는 격이다.

중대재해법을 만든 목적은 위험과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안전관리에 힘쓰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기업들은 법안이 만들어진 이후 안전에 투자하기보다는 법률자문에 더 신경을 써왔다. 게다가 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는 경영자 처벌조항을 문제삼으며 사실상 법안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모습을 보니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자율에 맡길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caption id="attachment_23021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아쉽게도 중대재해법의 적용과정은 지지부진한 면이 있다. 지난해 5월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외국계기업 1호 중대재해사건으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났지만 검찰송치 조차 되지 않았다. 이 건에 대한 수사는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는데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법안시행 이후 중대재해 발생 사건은 최소 500건이 넘지만 실제 기소가 이뤄진 건 11건에 불과했다.

게다가 두성산업은 2022년 10월에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 업체에서는 16명의 노동자가 유해화학물질 독성중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 사건이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면, 이를 이유로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이 당분간 올스톱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와중에 정부의 해법은 산으로 가고 있다. 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들의 규제완화 요구에 화답하는 모양세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자율규제’로 중대재해를 감축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2023년 1월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TF를 만들어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0212" align="aligncenter" width="526"] ⓒ환경운동연합(2023)  (2022.12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caption]  

이런 논의가 나올때면 중요한 사례로 단골로 등장하는 게 로벤스보고서다. 약 50년 전인 1,966년 영국의 한 탄광마을에서 폐기물이 초등학교를 덥쳤고, 150명에 달하는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 참사를 계기로 구성된 위원회의 해법은 더 효과적인 자율규제 시스템의 도입이었다. 하지만 이 보고서의 내용 어디에도 기업을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지 않다. 책임을 강제하는 법을 없애자는 말도 나오지 않는다. 영국에는 기업살인법(기업과실치사법 및 기업살인법)도 존재한다. 이 법안은 기업의 책임강화를 위해 2007년에 제정되었다.

정부는 자율이라는 글자에만 방점을 찍은 것 같다. 자율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저 방임해도 좋다는 뜻이 아니다. 취지를 이행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는데 이견은 없다. 다만 제도개선이라는 명분을 그대로 관철하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 CEO에 대한 처벌조항이나 50인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유예를 연장하는게 입법취지 실현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

정부는 6월에 개정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에 고용노동부의 TF가 출범했는데 불과 한달만에 최고경영자 처벌조항을 없애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보도가 나왔다.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바로는 확정된 내용이 없다고 말한다. 두번째 회의가 진행되었고, 아이디어를 모으는 자리였다는 주장이다. TF출범을 알리는 보도자료에는 권기섭 차관의 인사말이 들어가 있었다. 그는 개과불린(改過不吝)이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했다. 허물이 있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고치라는 뜻이라고 한다. 개정안을 내놓은 6월에도 이미 한 말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이 법안이 규정한 중대시민재해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입법과정에서 김용균씨로 상징되는 산업현장의 이슈들이 강조되었던 영향도 있었다. 제2의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심도깊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10.29참사를 거치며,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조항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제시되고 있다. 만약에라는 가정은 의미 없다지만, 중대재해법이 일찍 자리를 잡았다면 어땠을까 입맛이 씁쓸할 때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다. CMIT/MIT 원료로 제품을 판매한 SK케미칼와 애경산업, 이마트 등에게 적용된 법률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다. 원심재판부는 2021년 초에 전부무죄 판결을 통해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항소심 재판에서도 전망이 밝지는 않다. 검찰은 여전히 인과관계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옥시RB 또한 신현우 전 사장을 비롯한 일부 인사들이 징역 6년을 선고받는데 그쳤다.

 

서두에 잠시 언급했던 지인은 비용문제도 말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로서는 경쟁력이 중요하고, 안전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면 비용도 늘어나서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안전조치가 개선되서 80년대의 열악한 환경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도 했다.

그의 말이 100%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경제규모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지만 핵심 기술들을 갖고있는 선발주자와 저렴한 가격으로 뒤쫒아오는 후발주자 사이에서 우리도 끝없이 달려가야 한다. 생존을 위한 절실한 그의 생의 감각도 존중한다. 하지만 그의 의견만큼 존중받아야 하는 내용도 있다. 여전히 매년 1,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다. 단지 일을 하러간 사람들이었다. 위험은 외주화되었다. 원청은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한다. 중소기업의 이행여력이 없다는 말은 단골메뉴지만 이행을 끌어올릴 방법은 내놓지 않는다.

중대재해법을 둘러싼 비판을 보면 기시감이 든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어내며 강화된 화학안전 3법, 특히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법률)에 대한 논쟁의 양상도 비슷했다. 참사의 충격은 잊혀가고, 경제가 어렵다느니 비용절감과 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슬며시 다시 올라오기를 반복한다. 우리사회의 최고규범으로 여기는 것 같기도 하다.

법학자 알렌 쉬피오는 “참극은 반복되는 게 아니라, 새로 모습을 바꿀 뿐이다. 과거의 기억이라는 저지선을 믿는 것으로 재발을 막을 수 없으며, 법적 장치를 굳건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도 사회도 바로 서지 못한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 이번에는 바로 설수 있을까? 안전이라는 가치를 지켜낼 수 있을까. 안전사회를 위한 법안의 필요성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미 뜨거운 감자인 중대재해법의 향방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 같다.

목, 2023/03/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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