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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탄저균 관련 한·미 합동실무단 오산미군기지 현장조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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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탄저균 관련 한·미 합동실무단 오산미군기지 현장조사 대응

익명 (미확인) | 목, 2015/08/06- 13:53

8/6 탄저균 오산기지 현장조사 대응 기자회견
2015. 8. 6. 탄저균 관련 한·미 합동실무단 오산미군기지 현장조사 대응 ⓒ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 관련 한·미 합동실무단(JWG) 오산미군기지 현장조사에 즈음한 기자회견

한미 합동실무단의 현장조사 요식행위에 그치면 안 된다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 철저히 조사하라

 

 

지난 7월 29일, 주한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 문제를 조사 중인 한미 합동실무단은 8월 6일 오산미군기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다 앞선 지난 7월 23일, 미 국방부는 이 사건과 관련한 조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최근 10년 동안 총 7개국(한국, 호주, 캐나다, 영국, 일본, 이탈리아, 독일)과 86개 실험실에 살아있는 상태의 탄저균을 반입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사고의 주체와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조사결과보고서가 공개된 다음날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주피터 프로그램 등 한미 생물무기 실험과 훈련을 지속할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탄저균 사태와 관련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이 밝혀진 지 두 달이 넘어서야 문제의 오산미군기지에 대한 현장조사가 진행된다지만 제대로 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 사건의 한국 측 총 책임자라 할 수 있는 한민구 국방장관은 지난 6월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사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한미 소파 개정과 관련해 “수정보다는 권고사항 정도로 처리할 수 있다”고 발언했으며 7월 1일, 국회 국방위에서도 “미국 측 조사결과가 우리가 가서 할 수 없는 게 있으니, 상당히 우리 조사결과의 한 부분이 될 것”라고 발언하는 등 사건의 진상 규명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미군 생화학무기 실험 저지 평택시민행동과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한미 합동실무단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지는 8월 6일(목), 오산미군기지 정문 앞에서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을 규탄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 그리고 피켓팅을 진행하였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에 대해 
요식행위 현장조사가 아닌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라

 

한미합동실무단이 오늘(6일) 오산 미 공군기지에 있는 생물검사실을 방문해 탄저균 샘플 반입 과정과 반입 이후 조치 및 폐기 절차 등 사고 전반의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평가한다. 한미합동실무단의 현장기술평가팀은 당시 실제 미국 측 인원이 노출 된 상황과 같이 탄저균 샘플 검사·폐기 절차를 시연하고, 해당 시설과 장비, 노출 인원 등에 대한 관리 및 조치가 국내외 안전 기준에 맞게 이뤄졌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이에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한미합동실무단 현장조사를 앞두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한미합동실무단의 조사 주체와 조사 범위를 확대하라!

 

한미당국은 탄저균 사건이 통상적인 ‘주한미군의 훈련 관련사항’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국방부와 주한미군을 단장으로 내세웠다. 탄저균 관리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주요한 역할을 맡기보다는 조사를 받아야할 대상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객관성이 검증된 민간 전문가나 현지 주민들은 한국 측 합동실무단 참여에서 배제되었고, 정부가 추천한 법률 및 미생물 민간전문가 각 1명만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조사결과를 위해서는 조사 주체를 민간전문가와 현지 주민으로 더욱 확대시켜야 한다.

 

한미합동실무단은 탄저균 사건의 조사범위를 단순히 하루의 ‘오배송 사고’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피터 프로그램을 근거로 주한미군기지 실험실에서 탄저균 등 생물무기를 활용한 실험 및 훈련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합리적인 의혹들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주피터 프로그램은 용산, 오산, 평택, 군산 미군기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6개의 미국 육군공중보건국 생물연구소에서도 비슷한 실험이 진행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따라서 한미합동실무단은 탄저균의 반입, 실험, 훈련 전 과정을 조사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며, 오산 미 공군기지를 시작으로 다른 모든 지역까지 조사장소를 확대해야한다.

 

지금 주한미군은 ‘5월 27일 탄저균 오배송 사고’ 조사에서조차도 ‘탄저균 실험에 쓰인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모두 제시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는 한국 측의 입장에 대해 ‘탄저균 샘플을 곧바로 폐기했다’며 자료 제출 자체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내에서 진행된 탄저균 반입, 실험, 훈련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해야할 것이다.

 

2. 한미합동실무단은 핵심 의혹을 해명하여 진상을 규명하라!

 

미국 국방부는 현재까지 최근 10년 동안 미국 50개주 1개 지구 3개 지역과 해외 8개국(한국, 호주, 캐나다, 영국, 일본, 이탈리아, 독일, 노르웨이)의 193개 실험실에 살아있는 상태의 탄저균을 배달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미국은 과학기술정보가 부족해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에 대한 하나의 근본 원인을 밝힐 수 없다고 변명했다. 미국 내에서조차 탄저균과 같은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관리와 실험에 실패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한미합동실무단은 한국 내에 탄저균 반입, 실험, 훈련에 대한 자체 조사를 더욱 강화해야한다.

 

한미합동실무단은 주한미군의 생화학전 대비 프로그램 시행 과정에서 탄저균과 같은 고위험 생물작용제 표본이 한국에 들어온 적은 없는지 밝히고, 처음이 아니라면 언제부터 생물 작용제가 반입, 실험, 훈련되기 시작했는지 공개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추진해온 생화학전 훈련에 대한 현황과 주한미군 제23 화학부대 등이 훈련을 하는 영평 로드리게스 훈련장을 비롯한 생화학 무기 훈련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역을 공개해야한다.

 

한미합동실무단은 또 미국의 탄저균 오배송 사건의 전 세계 피해자 31명 중 유독 오산 미 공군기지 내에서 22명의 치료자가 발생한 경위에 대해 밝혀야 한다. 이는 주한미군이 국내에서 어떤 수준의 실험을 어느 단계까지 진행한 것인지 밝히기 위한 핵심적인 의혹이다. 또한 2015년 5월~6월 예정되었던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의 야외 양성세균실험(그리드 테스트)의 시행 여부와 미생물의 정보에 대해 공개해야할 것이다.

 

3. 요식행위 현장조사 통한 면죄부 주기 조사를 우려한다!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의 국내 총책임자인 한민구 국방장관은 7월 1일 국회 국방위에서 “미국 측 조사결과가 우리가 가서 할 수 없는 게 있으니, 상당히 우리 조사결과의 한 부분이 될 것”라고 발언함으로써 진상 규명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국방부가 오산 미 공군기지 실험실 조사를 언론에 공개하는 요식행위를 통해 주한미군에게 면죄부를 주고 탄저균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탄저균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계기로 오히려 ‘한미 생물방어 협력’을 강화하려는 한미당국의 움직임에 우려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국 국방부 조사보고서가 발표된 직후인 7월 24일 오전 생물방어 프로그램을 지속할 것임을 주장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미동맹의 생물방어협력 합동실무단이 ‘생물 방어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협의를 보장’하고 ‘상호 생물 방어 역량을 협력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공동 회의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합동실무단은 그 산하에 생물방어협력절차팀을 공식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생화학전 대비 능력 향상을 위해 탄저균과 같은 생물무기 실험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노골적인 의사표명이다.

 

한미합동실무단은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으로 발생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더불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엄중한 책임자 처벌과 국제조약 위반인 주한미군의 생물무기 실험 및 훈련 중단 요구를 비롯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이어져야 한다.

 

한미합동실무단은 국민들이 바라는 눈높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탄저균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할 것이다.


2015년 8월 6일
미군 생화학무기 실험 저지 평택시민행동,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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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발목 잡은 유엔군 사령부

 

한반도 평화 발목 잡는 유엔군 사령부 규탄

‘사전통보시한’ 이유로 경의선 철도 연결 위한 통행 승인 거부

‘유엔사’ 이름으로 한반도 정세 개입하고,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

 

유엔군 사령부(이하 ‘유엔사’)가 남북협력 사업에 제동을 거는 일이 발생했다. 어제(8/30) 언론에 따르면, <판문점 선언> 합의 사항인 ‘경의선 철도 연결’ 사업을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북쪽 구간 철도 상태를 점검·조사하려 했으나, 유엔사가 이례적으로 ‘사전통보시한’을 이유로 남측 인원과 열차의 군사분계선 통행 계획 승인을 거부해 조사가 무산되었다. 참여연대는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가는 경로에서 한반도 평화를 발목 잡는 유엔사의 이번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 

 

유엔사는 남측 당국이 군사분계선 통행 계획을 48시간 전에 통보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례적으로 승인을 거부했다. 유엔사 사령관이 주한미군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4차 방북 계획이 잠정 취소되는 등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협상 중에 미 측이 남북관계 개선에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시각이 무리한 해석은 아니다. 유엔사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딴지를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2년 김대중 정부 당시 진행된 남북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사업 상호 개통을 앞두고 유엔사는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 작업을 위한 남북 상호검증단 파견 절차에 엄격한 승인 절차를 요구하며 사업을 방해한 바 있다. 또한 당시 금강산 육로관광 임시도로 개통식과 개성공단 착공식 등의 과정에서 민간인의 군사분계선 통과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부시 정부의 북한에 대한 중유 공급 중단 결정 등 북미 관계 악화와 무관하지 않은 조치들이었다.

 

이러한 유엔사의 조치들은 한반도 정전체제가 얼마나 주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미 측은 ‘유엔사’라는 모자를 쓰고, 지엽적인 사항을 문제 삼아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을 가로막을 수 있고, 한국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것이다.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미 측의 입장에서 한반도 정세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유엔사이다. 적어도 ‘유엔’의 이름을 걸고 있다면 응당 남북 간의 평화정착 노력을 지지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상식에도 반한다. 최근 유엔 군축사무소는 군축 의제 보고서를 통해 “최근 한반도가 이룬 진전은 대화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입증했으며, 지난 십 년의 역사를 통틀어 한반도 비핵화와 지속 가능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위대한 기회를 창출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그렇다면 지금 한반도 평화로의 이행을 가로막는 ‘유엔사’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유엔사는 해체될 운명에 있다. 유엔사는 남북 관계의 변화에 따라 조속히 비무장지대 관리와 관할권을 이양할 준비를 해야 한다. 그 와중에 유엔사는 더 이상 한반도에서 적대와 갈등의 역사를 종식하고자 하는 절박한 염원과 국제사회의 지지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남북의 ‘경의선 철도 연결’ 사업은 다시 추진되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8/3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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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추가 배치 1년 평화행동

 

사드 추가 배치 1년, 사드 철회 촉구 평화행동

사드 빼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 기자회견 : 2018년 9월 6일(목)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 릴레이 1인 시위 : 2018년 9월 6일(목) ~ 8일(토), 청와대 분수대 앞
  • 집회 : 2018년 9월 8일(토) 오후 2시, 청와대 분수대 인근

 

조기 대선을 앞둔 지난 2017년 4월 26일, 사드 핵심 장비가 기습 반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9월 6일~7일에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강행되었습니다. 올해 4월에는 사드 부지 공사가 시작되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사드 배치 과정은 모두 대규모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주민과 활동가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군사 작전하듯이 강행한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현재 상황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임시 배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드 부지 공사와 장비 가동은 버젓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의 시대'에 미국 MD의 일부인 트러블메이커 사드는 필요 없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 1년,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평화행동에 함께 해주세요!

 

후원계좌 농협 351-0967-8332-83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주최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화, 2018/09/0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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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드 배치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 비용으로

민변·참여연대에 2천여만 원 상환 신청

민변·참여연대, 서울행정법원에 의견서 제출

“정보 공개 공익소송에 대해 거액의 소송비용 상환을 요구한 것은

헌법상 알 권리를 위축시키는 부당한 ‘전략적 봉쇄 소송’,

법원은 신청 기각하거나 감액해야”

 

최근 국방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했다가 패소한 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에 대해, 민변과 참여연대가 소송비용 20,828,200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방 정책의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 공개 공익소송에 대해 국가가 시민사회단체에 거액의 소송비용 상환을 요구한 것은 헌법상 알 권리를 위축시키고 공적 참여를 봉쇄하는 부당한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고 비판하며, 오늘(9/13) 서울행정법원에 소송비용은 기각 혹은 감액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해당 소송은 문재인 대통령도 인정했듯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졸속으로 처리된’ 박근혜 정부의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을 밝히기 위한 정보 공개 소송이었다”고 지적하며, “특히 ‘국방개혁 2.0’을 통해 국방업무 전반의 투명성, 청렴성 제고를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 관련 정보를 지금이라도 공개하지는 못할망정 정보 공개 소송에 거액의 소송비용 상환을 요구한 것은 모순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난 2016년 10월 28일, 민변과 참여연대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 사드 배치 부지 가용성 평가 자료, 사드 배치 군사적 효용성의 근거 자료, 공동실무단의 전문가 자문 내용’ 등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2017년 11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2018년 5월 31일 항소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를 비민주적으로 강행했고,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하여 사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군사적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할 기회 자체를 봉쇄했다”고 짚으며 “정보공개 청구는 알 권리 실현의 첫걸음이고, 이에 국방부의 부당한 정보 비공개를 바로잡기 위해 해당 소송을 제기했으나 당시 법원은 끝내 국방부 비밀주의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이어 민변과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해당 소송은 헌법상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청구한 공익소송으로, 패소의 부담을 감수하면서 소송을 통해 제도 개선을 이루려는 공익적인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이 이러한 공익소송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패소자에게 기계적으로 소송비용을 분담하게 한다면, 이는 공익소송을 위축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비록 민변과 참여연대가 패소했으나, 그 과정에서 사드 배치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국방부가 비공개 결정 근거로 제시했던 ‘한미 II급 비밀’이라는 사유도 주한미군의 무기 체계인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조항으로 부당하다는 점도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민변과 참여연대는 “세계 각국에서도 과도한 소송비용 부담이 공익소송의 장애물이 된다는 인식을 공유한 결과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공익소송의 편면적 패소자부담주의(one-way fee shifting)를 채택하여 원고가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 원고가 패소하더라도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캐나다의 경우 공익소송에 대해 법원이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소송비용명령을 내릴 수 있고, 캐나다 대법원은 이러한 권한을 일반 시민들이 사법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합법적인 정책 도구’로 인식하고 있으며 ▷영국은 공익소송에 대해 보호적 비용명령(Protective Cost Order, PCO) 제도를 채택하여 원고가 패소한 경우 원고에게 부과된 소송비용 지불 의무를 면제하거나 피고의 소송비용 상한을 설정하고 있고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원고는 패소하더라도 피고의 소송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고, 원고가 승소한 경우에는 자신의 소송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하며, 한국 역시 공익소송에 대해 이러한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방부의 이번 소송비용결정 신청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이것이 앞으로 다른 정보공개 운동이나 공익소송에 미칠 영향은 심각하며, 그렇지 않아도 폐쇄적인 군사·안보 분야의 알 권리 실현과 민주적 통제는 점점 더 요원해진다”고 우려하며, 서울행정법원은 소송의 성격과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국방부의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기각하거나 감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민변과 참여연대는 “정보공개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국방부의 ‘입막음’ 소송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앞으로도 군사·안보 분야의 투명성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에 대한 민변·참여연대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참고

 
목, 2018/09/13-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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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무임승차 하고 있다고?

한국 방위비분담 협상 1분 정리 

 

2019년부터 적용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위한 7차 협상이 9월 19일~20일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미국은 협상 시작부터 한국이 분담금을 적게 내고 있고,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비용도 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왔습니다. 결국 미국은 지난 5차 협상에서 '작전지원' 항목을 신설해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했습니다.  

 

방위비분담금, 도대체 무엇이고, 미국의 이런 주장이 왜 말이 안되는지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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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이 무임승차 하고 있다고?

한국 방위비분담 협상 1분 정리 

 

#2 

"한국 방위비 안 낸다" 

- 도널드 트럼프 

 

#3

방위비분담금이란?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주한미군 주둔을 지원하는 경비 

 

#4 

한국의 2018년 방위비 분담금은 약 1조 원이야 

 

#5 

이에 더해 직•간접 지원까지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65% 넘게 내고 있어

 

#6

2015년에는 총 5조 원 넘게 지원했지

* 한국국방연구원(KIDA), 유준형 연구 

 

#7 

미국은 한국이 준 분담금을 남겨 

미군기지 이전 비용으로불법 전용하고

이자수익까지 챙겼어

 

#8

한국은 충분하다 못해 

너무 많이 내고 있어

 

#9

그런데 미국은 

더 심한 걸 요구하고 있어

 

#10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 

미군 전략자산 전개비용도 한국이 내줘”

 

#11 

하지만 이건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지원하는 

협정의 목적에 어긋나

 

#12

북한에 대한 적대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판문점 선언> 위반이고

 

#13

한반도 평화체제에 걸림돌이될뿐

그 비용을 한국이 댈 이유가 없어

 

#14

게다가 항목 신설은 

미래세대에 두고두고 부담을 지우는 일이야

 

#15 

협상은 아직 진행 중

미국의 과도한 증액 요구나 

‘작전 지원’ 항목 신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16

주한미군 지원금 삭감!

협정 기간 최소화!

전략자산 전개비용 NO!

 

#17

새로운 평화의 시대,

미국의 요구대로 주는 

방위비 협상은 이제 그만!

수, 2018/09/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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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무책임, 여당의 무기력, 민생개선과 개혁입법 뒷전이었던 국회

참여연대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보고서 : 7대 분야 주요 현안 중심으로> 발표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살펴보고 평가하기 위해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 7대 분야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총 54쪽)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전반기 국회가 직면하고 해결해야 했던 이슈였던 △‘대통령 박근혜’ 탄핵, △헌법개정, △공수처 설치, △은산분리 완화, △아동수당 도입, △중소상인 보호, △사드 배치 등 7가지 분야에 대한 국회 활동을 평가하였습니다.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사드 배치 강행에도 권한 포기한 국회

 

1. 배경

  • 2016년 7월 8일 한미 정부는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을 발표했고, 이어 7월 13일 성주 성산포대가 사드 배치 최적지라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음. 이후 성주 군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대구·경북 지역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른 지역 배치 검토를 건의하자, 9월 30일 박근혜 정부는 ‘최적지’라던 성산포대가 아닌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롯데 골프장을 최종 배치 지역으로 변경했음. 이후 사드 배치 절차는 졸속으로 진행되었고 2017년 4월 26일, 한미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X-밴드 레이더, 발사대 2기 등 사드 핵심 장비를 소성리에 기습 반입했음. 탄핵과 조기 대선 국면에서 사드 배치 일정이 급속도로 빨라진 것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지시였다는 것이 이후 밝혀짐.
  • 사드 배치를 시작한 것은 박근혜 정부였으나, 이를 완성한 것은 문재인 정부였음.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사드 배치의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차기 정부 재검토 입장을 줄곧 밝혔었고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을 공약집에 명시했으나, 국회 동의 절차는 전혀 추진되지 않았음. 2017년 9월 결국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도 폭력적으로 강행되었으며, 올해 4월부터는 부지 공사도 진행되었음. 문재인 정부는 현재 상황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임시 배치’라고 주장했지만, 사드 부지 공사와 장비 가동은 버젓이 이뤄지고 있음. 
  • 사드는 한반도‧동북아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군비 경쟁을 심화하며, 사회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 사드 배치는 한국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 MD(미사일 방어체제)에 참여하겠다고 공식화하는 것이기 때문임. 이는 전쟁의 위험이나 공포 없이 평화롭게 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함. 또한 한국과 북한의 거리는 매우 가깝기 때문에 북한 핵‧미사일 방어에 사드의 효용성은 기대하기 어려움. 
  •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문재인 정부는 끝까지 사드가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 목적이라고 주장해왔음. 그러나 과거와는 다른 한반도 평화 정세 속에 이러한 주장조차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 사드 한국 배치는 한반도 방위를 넘어서는 무기체계 구축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임. 이에 사드 배치 합의는 한미 양국이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대한 재정적 부담 지우는 조약’을 체결하는 것에 해당하여,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함. 그러나 박근혜, 문재인 정부는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하며 사드 배치를 강행했음. 국회 동의뿐만 아니라 주민 의견 수렴도, 사회적 합의도 없었음. 사드 배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절차가 위헌과 불법으로 얼룩져있고 불투명했으나, 배치 절차의 불법성과 비민주성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나 책임자 처벌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2. 국회 및 정당의 주요 활동 및 결과

 

1) 사드 배치 결정 발표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

  • 2016년 7월 사드 배치 결정 직후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찬성 입장을 밝혔으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은 일방적인 발표를 비판하며 사드 배치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한목소리를 냄.
  • 이완영(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의원 등 새누리당의 대구·경북 의원들은 8월 4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성주 내 다른 지역을 검토해달라”고 건의했음. 해당 간담회 직후, 국방부는 제3부지 검토 가능성에 대해 일축해오던 기존의 태도를 갑자기 바꾸고 결국 배치 지역을 변경했음.
  •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사드 배치 강행을 비판했지만,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모호한 입장을 유지했음. 2016년 8월 전당대회 직후 추미애 당대표는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뚜렷이 하겠다”고 밝혔고, 일부 의원들은 성주를 방문하는 등 사드 배치 철회 의견을 지속적으로 표명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끝내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음. 
  • 국민의당은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으며, 당시 안철수 당대표는 ‘국민 투표 검토’를, 박지원 원내대표는 ‘사드 배치 철회’를 촉구했음. 국민의당 의원들은 성주를 방문해 주민들에게 “국민의당이 사드 배치 철회에 앞장서겠다”고 밝히기도 했음. 그러나 2017년 조기 대선 직전 안철수 후보의 요구로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 반대 당론을 찬성으로 변경함. 
  • 정의당은 사드 배치 발표 직후부터 일관되게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견지해옴. 국회 동의를 비롯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으며, 검증 전까지 실무작업 중단을 꾸준히 요구했음.

 

2)  야당의 사드 배치 국회 동의 요구

  • 2016년 8월 3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야3당은 국회 사드 대책 특위 구성에 합의하고 특위 설치를 새누리당에 제안하는 한편, 사드 배치 국회 동의를 촉구했음. 그러나 국회 특위는 결국 구성되지 않았음. 8월 11일, 야3당 의원들은 초당적인 사드 반대 모임인 ‘사드 국회 동의를 위한 초당적 국회의원 연석회의’ 출범을 논의했음. 그러나 이 역시 구성되지 않았음. 
  • 한편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2016년 9월 1일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사드 배치 관련한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며, ‘우리 내부에서의 소통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함. 이어 9월 22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사드 배치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음. 
  • 그러나 야당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끝내 국회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음. 

 

3) 사드 부지 취득과 공여에 대한 문제 제기

  • 2016년 10월 7일, 국방부는 롯데상사와 <성주CC 부지 취득·처분에 관한 업무 협약서>를 체결하고 롯데 성주 골프장과 경기도 남양주의 군 소유 부지를 교환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음. 롯데상사는 애초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현금 보상을 희망했으나, 국방부는 “사드의 적기 배치를 위해서는 귀사의 희망과는 달리 「국유재산법」에 근거한 교환 방식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경기도 남양주 퇴계원면에 소재한 3개의 군부대 부지 209,133㎡를 교환 대상 부지로 제안함. 결국 부지 취득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교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 국회 입법조사처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실의 입법조사회답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보상을 「국유재산법」상 교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서 사드 배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해당한다고 밝힘. 이에 사드 배치 부지 취득을 위해서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 제5조 제2항,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고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임.
  • 국방부가 이런 원칙과 전례를 무시하고 부지 교환 방식을 고집한 것은 현금 보상으로 토지를 취득할 경우 발생하는 예산 투입에 대한 국회 동의 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음. 최초 예정지로 지목된 성주 성산포대의 경우 군부대였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 취득에 재정 부담이 없으나, 롯데 성주 골프장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려면 어떤 방식으로든 국가 재정 부담이 발생함. 그러나 교환 방식 역시 군 소유 부지를 롯데에 주는 형식일 뿐 현금 보상처럼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마찬가지임. 국방부는 당장의 국회 예산심의 의결절차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것일 뿐이었음.
  • 이에 2016년 11월~12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철희 의원은 ‘실제로 지금까지 「국유재산법」을 적용하여 토지 교환의 형태로 민간이 소유한 토지를 받아서 외국 군대의 시설을 위해 새롭게 제공한 전례가 없다’고 지적하며 사드 배치 부지는 토지를 수용하고 현금 보상하여 취득해야 한다고 지적했음. 이철희 의원, 김종대 의원 등은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사드 배치 국회 동의 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음.
  • 국방부의 사드 배치 부지 교환 강행에 2016년 1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국유재산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음. 「국유재산법」 제27조에 따라 교환이나 양여가 가능한 행정재산(토지)의 경우라도 공시지가 200억 원 이상의 토지인 경우, 정부가 미리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임. 이는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행사하는 실질적인 수단이 될 수 있었음. 그러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해당 개정안에 대한 유의미한 논의가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음. 

 

4)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국회 동의 요구

  •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정부가 사드 배치 절차를 강행하고 국회는 무기력한 모습만 보이자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는 2017년 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농성을 시작함. 더불어민주당이 <촛불 시민혁명 입법·정책과제>에서 시급 당면 2대 과제 중 하나로 ‘사드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위안부 합의 등 박근혜 정부의 불통정책 일방 처리 강행 중단’을 정한 것을 상기하며,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음. 추미애 당대표가 공약했던 대로 ▷사드 배치 철회를 당론으로 분명하게 정할 것, ▷어떤 형태로든 국회에 사드 특위를 구성할 것, ▷사드 부지 제공 관련한 롯데와 박근혜 정권의 정경유착 의혹에 대해 국회가 조사할 것 등을 요구했음. 
  • 이어 성주·김천·원불교는 2017년 1월 13일~24일 <사드 한국 배치의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국회의원 서명운동>을 진행했음. “사드 한국 배치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이며, 동의권 행사를 위해 국회 사드 특위가 조속히 구성되어야 한다. 국방부와 롯데의 부지 교환 계약을 포함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드 배치 절차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서명에 재적 의원 300명 중 총 97명의 의원(더불어민주당 65명, 국민의당 21명, 정의당 6명, 무소속 5명)이 동참했음. 

 

<표> 사드 한국 배치의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국회의원 서명운동 참여 의원 명단

정당

의원 명

더불어민주당

(65)

강병원, 강창일, 권미혁, 권칠승, 김경협, 김두관, 김부겸, 김상희, 김영진, 김영호, 김정우, 김종민, 김철민, 김태년, 김현권, 김현미,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문미옥, 민병두,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범계, 박영선, 박재호, 박주민, 박찬대, 박홍근, 백혜련, 설훈, 소병훈, 손혜원, 송영길, 신경민, 신동근, 심재권, 안민석, 안호영, 양승조, 오영훈,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승희, 유은혜, 윤관석, 이개호, 이석현, 이언주, 이인영, 이종걸, 이철희, 이춘석, 이훈, 인재근, 전재수, 전해철, 정재호, 정춘숙, 조승래, 조정식, 표창원, 홍영표

국민의당

(21)

김경진, 김광수, 김동철, 김삼화, 김수민, 김종회, 김중로, 박주현, 박지원, 송기석, 유성엽, 이용주,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 최도자

정의당(6)

김종대, 노회찬,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무소속(5)

김종훈, 서영교, 윤종오, 이찬열, 홍의락

 

 

5) 사드 배치 국회 동의 촉구 결의안 통과시키지 못해

  • 2017년 2월 28일 국방부와 롯데가 사드 배치 부지 교환 계약을 최종 체결하고 이어 3월 2일 한미 SOFA 합동위원회가 사드 부지 공여를 위한 협상 개시를 승인한 후, 사드 배치 관련하여 여러 결의안들이 발의되었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인 3월 27일, 5당 원내대표는 중국의 사드 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함.
  • 이에 3월 30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킴. 반면 사드 배치 국회 동의, 일방적인 강행 중단, 정보 공개, 절차 준수, 국회 특위 구성 등을 촉구한 다른 결의안들은 한 건도 통과되지 못함. 탄핵당한 정부가 막무가내로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데도 국회는 헌법에 명시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비롯한 자신의 권한을 스스로 내팽개쳐버림.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사드 배치 관련 중국의 보복 중단 촉구에 대한 결의안」 2건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드배치 관련 정부의 비준동의안 제출 및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함께 심사했음. 
  •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4당 간사가 논의하여 제안하고 최종 통과된 대안에는 김경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 있던 ‘정부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부지 공여 전에 국회에 사드 배치 관련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은 사라졌으며 단지 중국의 사드 보복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만 남았음. 대안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나 전체 회의가 아닌 4당 간사 간의 논의로 마련되어, 자세한 논의 내용을 확인할 수조차 없음. 2017년 3월 30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정양석 바른정당 간사는 “민주당이 비준동의안 부분에 관한 것을 양보했으며, 공통점만을 추출한 것이 대안”이라고 언급했음. 
  •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된 「사드배치 강행 중단 촉구 및 국회검증특위 설치 결의안」(정의당 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과 「사드 한국 배치 관련 정보 공개 및 절차 준수 촉구 결의안」(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대표발의) 등 2건은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되었으나 단 한 차례도 논의조차 되지 않았음.

 

<표> 사드 배치 관련 결의안 발의 현황

결의안

대표발의

발의일

주요 내용

사드 한국 배치 관련 정보 공개 및 절차 준수 촉구 결의안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2017-02-28

사드 배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국회에 명확히 보고할 것, 관련법상 모든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 촉구

사드배치 강행 중단 촉구 및 국회검증특위 설치 결의안

김종대(정의당)

2017-03-06

사드 배치 관련 모든 작업을 중단할 것, 국회 동의 반드시 거칠 것 촉구. 국회 검증특위 구성 결의

한국의 사드 배치 관련 중국의 보복중단 촉구 결의안

김무성(바른정당)

2017-03-07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중단, 한국 국민에 대한 철저한 안전 보호조치 강구해줄 것 촉구

대한민국의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윤영석

(자유한국당)

2017-03-13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중단, 북한 비핵화 위해 적극 노력해줄 것 촉구

사드배치 관련 정부의 비준동의안 제출 및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2017-03-28

한국 정부는 사드 부지 공여 전에 국회에 사드배치 관련 비준동의안 제출할 것, 중국 정부는 사드 보복 조치 철회할 것 촉구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대안)

심재권 외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2017-03-30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중단, 한국 국민에 대한 철저한 안전 보호조치 강구해줄 것, 북한 비핵화 위해 적극 노력해줄 것, 한국 정부는 중국과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촉구

 

 

6) 더불어민주당 사드 대책 특위의 활동

  • 2017년 3월 6일 미군이 오산기지에 사드 체계 일부를 반입한 것과 관련하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드 배치는 비준동의 사안임을 분명히 한다”며 “비준절차 돌입을 촉구하는 한편 당 사드대책특위를 확대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사드 대책 특별위원회를 당 공식 기구로 확대 개편했음. 특위에는 심재권 위원장, 김영호 간사를 중심으로 김경협, 김병기, 김현권, 노웅래, 설훈, 소병훈, 송영길, 송옥주, 신동근, 유승희, 유은혜, 이철희, 이훈 의원 등이 참여함.
  • 민주당 사드 특위는 사드 졸속 추진 중단과 국회 동의를 촉구하기 위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면담을 수차례 신청했으나 황교안 대행은 거절했음. 이에 심재권 위원장은 “황교안 대행의 불통 행보는 국회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라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함. 3월 20일, 특위는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사드 배치에 관련한 모든 것을 중지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와 모든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이어 총리실을 항의 방문하여 황교안 대행을 만났으나 황교안 대행은 국회 동의 등 특위의 요구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음. 이에 특위는 야3당이 공조하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으나,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이뤄지지 않았음.
  • 민주당 사드 특위는 3월 24일 동대문 명동 사드 피해 현장 점검, 4월 3일 국방부의 롯데 부지 제공 압박 의혹 관련 성명 발표, 4월 7일 국방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이행 촉구, 4월 20일 주한미군 부지 공여가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했음. 4월 26일 사드 기습 반입 후에는 사드 배치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음.
  •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민주당 사드 특위는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새 정부에 “불법적 사드 배치 중단과 청문회 개최 및 국회 비준 동의”를 촉구했음. 
  • 2017년 6월 1일,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 관련하여, 민주당 사드 특위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국회 청문회를 열어 사드 배치 결정 경위와 불법적인 부지 공여, 탈법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비용분담 이면 합의 의혹 등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음. 그러나 국회 청문회는 성사되지 않았음. 
  • 2017년 7월 6일, 북한의 ICBM 시험 발사와 관련하여, 민주당 사드 특위 회의 이후 김영호 간사는 “사드가 북한 ICBM의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음.
  • 2017년 7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지시한 이후 민주당 사드 특위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했음. 한편 우원식 원내대표는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음. 
  • 2017년 9월 25일,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이후  민주당 사드 특위는 사드 체계의 효용성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음. 심재권 위원장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공개된 자리에서 국익을 위해 사드의 효용성을 논의와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며 “향후 사드 배치로 인한 한미·한중 외교 문제,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 성주·김천 주민들이 겪는 문제 등을 주제로 3~4차례 추가 공청회를 연 뒤 최종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힘. 그러나 이후 추가 공청회는 진행되지 않았음. 

 

7)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 

  • 2017년 9월 7일, 문재인 정부는 8천 명이 넘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한밤중에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폭력적으로 강행했음. 밤새 전쟁터 같은 상황이 계속되었고 부상자가 속출했으며 마을은 쑥대밭이 되었음. 이는 박근혜 정부의 사드 기습 배치와 전혀 다를 것이 없었음.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를 ‘적폐’라고 비판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발사대 추가 배치로 적폐를 완성했음.
  •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에 대해 한목소리로 ‘불가피하고 적절한 조치’라고 밝혔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현재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늦었지만 다행이고 사드 배치는 끝이 아니라 시작”,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사드배치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왜 늦어졌는지 답답하지만, 사드 추가배치를 환영한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넘어 사드 포대 자체를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고 각각 발표함. 
  • 정의당만이 ‘추가 배치는 총체적인 졸속’이라 비판하며 일관된 입장을 유지했음.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성주로 가서 실상을 확인하고 정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사계절 환경영향평가를 주민 참여 속에 실시하겠다고 약속하던 두 달 전의 문재인 정부는 온데간데 없다. 두 달 만에 약속은 짓밟혔다. 문재인 정부가 왜 이러는지 까닭을 이해하기도, 동의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음. 
  •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이후 지금까지 국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
  • 한편 2017년 11월 6일, 김종대 의원은 국방부가 사드 부지 ‘교환 방식’을 택하여 77억 원의 세금을 낭비했다고 지적했음. 국방부는 남양주 군부대 이전 전까지 롯데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임. 

 

3. 평가

 

국회 동의권 포기한 자유한국당과 무기력한 국회

  • 사드 배치는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임. 야당은 꾸준히 국회 동의를 촉구했으나 박근혜 정부는 끝내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음.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사드 배치 강행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국회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밝히며, 최소한의 검증 요구조차 하지 않았음.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역할을 방기한 것임. 
  • ‘전략적 모호성’ 이나 ‘안보 프레임’을 핑계로, 사드 배치 반대를 끝내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역시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음. 민주당 일부 의원들로 구성된 사드 대책 특위가 국회 동의를 촉구하는 등 활동했으나,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 속에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지 못했음. 
  •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는 사드 배치 관련해 무기력한 모습만을 보였음. 야3당이 합의했던 국회 내 사드 특위는 구성되지 못했고, 사드 배치 국회 동의를 촉구하는 결의안 한 건 통과되지 못했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나 청문회도 이뤄지지 않았고, 졸속적인 사드 부지 교환을 막기 위한 「국유재산법」개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음. 

 

정권 교체 이후 정당들의 무책임한 태도

  •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발표 당시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내걸고 성주로 달려가 주민들에게 "사드 배치 철회에 앞장서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국민의당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당론을 찬성으로 변경하는 기회주의적인 행보를 보였음. 
  •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공약집에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을 명시했음. 그러나 집권 이후 문재인 정부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사실상 사드 배치 국회 동의를 추진할 의지가 없었음. 
  • 특히 2017년 9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이후, 정의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은 ‘적절한 조치’라며 지지했음. 정의당만이 일관되게 사드 배치 강행 중단을 요구했음. 

 

조약 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 제정해야

  • 이명박 정부의 한-UAE 비밀 군사협정,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등 정부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반복되어왔음.
  •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는 조약 체결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확립해야 함. 조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헌법상 국회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약체결절차법’이 필요함. 국회는 현재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등을 조속히 논의하여 통과시켜야 함.  
금, 2018/10/1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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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차 SCM 평가

 

한미안보협의회의(SCM) 50년, 한미동맹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전작권 환수 없이는 남북 협력과 군축도 불가능

전작권은 즉각 환수하고 종속적인 한미연합사는 해체해야

한미동맹 역할 확대, 한미일 군사협력 등 냉전적 군사동맹 강화 대신 공동의 다자안보 추구해야

 

현지시간 10월 31일, 한·미 국방부 장관은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이하 ‘SCM’)를 개최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일부 진전된 것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의 남북관계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다. 한·미 국방 당국은 유엔군사령부나 한미연합군사령부 등 군사동맹 체제를 근본적으로 성찰하지 못하고 과거의 반평화적 정책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한반도 정세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한반도 냉전체제에 갇혀 성역화되어 왔던 한미동맹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위해,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전면적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 

 

한·미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환수를 위한 계획에 합의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수정안, 미래지휘구조 기록각서 개정안, 한국 합참-유엔사-연합사 관계관련약정 등에도 서명했다. 과거에 비해 군사동맹의 공격성을 과시하는 표현들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SCM 공동성명의 큰 틀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존속하기로 결정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은 물론 범세계적 안보 도전에 대한 한미 협력을 강조한 이번 SCM의 결과는 그동안 한국의 군사력이 미국의 군사전략과 군사행동을 지원해왔던 한미 군사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성격의 한미동맹이 과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구축은 물론 공동의 다자안보를 추구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구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한·미 국방부 장관은 먼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합의를 다시 확인하고 최근 북한이 취한 비핵화 조치들에 주목하면서, 남북 군사 분야 합의 등이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양국 장관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이행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올해 있었던 남북, 북미 간 합의를 도출하는 결정적 전기를 마련한 것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이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즉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더욱 강한 한미동맹이 아니라 더욱 평화로운 정책이라는 것이 올해의 변화가 주는 교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CM에서는 상호 간 신뢰를 쌓고 대화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미국이 취해야 할 실질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더욱이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면서 미국의 핵우산 등 확장억제 제공은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평양공동선언 공동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핵무기도 핵 위협도 전쟁도 없는 한반도” 발언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한반도를 진정한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뿐만 아니라 미국의 핵우산 정책도 폐기되어야 한다. 북한 핵 개발을 이유로 핵·미사일 전력을 강화해온 미국의 MD(미사일방어체제) 구축 역시 중단되어야 하며, 한국에 배치된 사드도 철거되어야 한다. 이번 SCM 합의처럼 한·미가 확장억제 정책과 대북 선제공격까지 포함한 공격적인 군사전략인 맞춤형 억제전략을 유지하는 한, 온전한 의미의 핵 없는 한반도는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SCM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환수 방안과 미래 연합지휘체계 검증 절차 등에 구체적으로 합의했으나, 전작권 환수가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이나 국방개혁 2.0 완성과 같이 조건부로 논의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남한이 그동안 북한의 국내총생산을 상회하는 수준의 군사비를 지출해왔다는 사실이나 이러한 재래식 군사력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북한이 비대칭 전력에 집착하게 되었다는 점을 상기하더라도, 한국형 3축 체계 구축과 같은 공격적인 전력 증강 계획은 안보 딜레마를 심화시킬 뿐이다. 애초 조건부 전작권 환수 자체도 납득하기 어려운데, 전작권 환수 방안의 조건이라는 것도 얼마든지 환수 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핑계가 될 우려가 있다. 더이상 비현실적인 수준의 억지력 형성에 집착하지 말고, 전작권 환수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 또한 전작권 환수라는 명분 뒤에서 “한국군의 국방 역량을 지속 확충”하려는 시도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번 SCM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연합방위지침에 따르면 전작권 환수 후에도 한미연합사는 해체되지 않고 사령관, 부사령관만 바뀔 뿐 현재의 연합사와 거의 똑같은 형태로 유지된다. 이는 전작권 환수 후 한미연합사 해체라는 과거의 합의를 뒤집은 것이다. 미군의 주둔 문제와 무관하게 한미연합사라는 기형적이고 종속적인 구조가 계속 유지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한미연합사를 존속시키겠다는 것은 한국군의 운용이 미국의 군사전략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군의 새로운 방어 개념이나 독립적이고 평화 지향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 역시 불가능해진다. 온전히 ‘군사 주권’을 회복하려면 전작권 환수 후 한미연합사는 해체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과정에서 유엔군사령부도 해체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한·미 국방부 장관이 연합방위지침에서 “유엔군사령부를 지속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한국 합참, 연합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 간의 상호관계를 발전시킨다”고 한 합의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유엔군사령부는 지난 8월 남북철도 공동점검을 불허하여 무산시킨 바 있고 현재도 이를 막고 있다. 정전관리 권한을 넘어서서 남북 간 평화적 교류와 평화증진 조치를 막고 있는 유엔사의 초법적 조치들은 남북 군사 당국이 중단시켜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것 대신 지속, 발전시킨다는 것은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하는 것이다. 

 

한편 한·미 국방부 장관은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 및 증진하기로 했으며, 여전히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한미일 군사협력의 강화는 동북아시아의 냉전적 대립을 고착화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밖에 없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중심으로 이 지역에서 군사적 패권을 공고히 하려 하고 있으며, 북한의 위협을 발판으로 삼아 대(對)중국 포위동맹을 구축하면서 역내 미·중 간의 군사적 갈등도 첨예해지고 있다. 일본 역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추진하며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향해 군사력을 팽창시키고 있다.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연합훈련, 정보 공유 증진 등을 지속하는 것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동북아 다자 평화안보협력체제’ 구상과도 모순되는 것이다. 미·중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이 해야 할 일은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다자안보협력을 도모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한·미 국방부 장관은 주한미군 평택시대를 강조하며,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겠다는 한미동맹의 강력한 결의의 상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말로 평택미군기지 건설 과정의 수많은 문제점과 그곳이 고향이었던 주민들의 아픔을 덮을 수는 없다. 지난 10년여간 한국이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의 총사업비 11조 원의 92%를 부담한 것은 현재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도 반드시 평가되어야 한다. 더불어 이번 SCM 공동성명에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해 명시된 “주한미군사령관의 융통성 존중”이라는 표현은 매우 우려스럽다. 국방부는 그 의미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국회와 시민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으며, 만에 하나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방위비분담금을 자의적으로 집행할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라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현재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부담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근거 없는 요구로 응할 이유가 없다. 방위비분담금은 증액이 아니라 오히려 대폭 삭감해야 할 시점이다. 또한 주한미군 기지 오염과 정화 문제에 대해 “시설과 구역의 원상회복 책임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는 합의는 지금까지 한국 측이 그 부담을 온전히 지고 있는 현실을 전혀 개선하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는 기지오염에 관한 한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주한미군 측이 오염된 기지를 국내법을 기준으로 정화하도록 해야 한다. 

 

한·미 국방부 장관이 이번 SCM에서 올해 비질런트 에이스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유예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남북이 사실상의 종전선언을 한 만큼 북한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행동인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중단되어야 한다. 대화와 협상을 이어가기 위한 신뢰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행 여부를 곧 결정하기로 한 내년 한미연합군사훈련 역시 전면 중단해야 한다. 

 

한·미 국방부 장관은 이번 SCM을 통해 한미동맹이 건재하고 앞으로도 강화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분단 70년 역사의 굴곡을 거쳐 도래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 과거와 같은 군사동맹을 유지, 강화하는 것이 진정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인지 이제는 냉정하게 평가하고 전면적인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11/0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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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사드 정식 배치 행보 규탄 성주, 김천 주민 상경 기자회견

사드 배치 철회, 청와대는 응답하라

2018년 11월 3일(토)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

 

 

취지와 목적

  • 최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사드 배치 진행 상황에 대해 "지금은 임시 배치되어 있고,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정식 배치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 정부는 지난 4월 '사드 완전 배치를 위한 부지 공사’라는 주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드 부지 공사를 강행했고, 국방부는 ‘미국 측이 희망한다면 사드 체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미군은 사드 레이더와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통합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드를 운용하는 미군 델타포대는 얼마전 왜관 캠프 캐롤에 본부 건물 준공식을 했습니다. 작년 9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이후 모든 행보가 사드 정식 배치를 향해 있고, 국방부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정식 배치를 기정사실화한 것입니다. 한편 내년 3~4월 사드 부지 추가 공사가 계획되어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 이에 11/3(토)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소성리 경찰 병력 철수와 더 이상의 사드 배치 절차 중단, 그리고 사드 배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은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에서 공동주최합니다. 기자회견에는 성주, 김천 주민들이 다수 참여할 예정입니다. 

 

개요

  • 제목 : 사드 정식 배치 행보 규탄 성주, 김천 주민 상경 기자회견 <사드 배치 철회, 청와대는 응답하라>
  • 일시·장소 : 2018. 11. 3. 토 13:00,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11/0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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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04/610/001/e8a8…; style="width:800px;height:420px;" /></p> <p> </p> <h1>삭감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합의 납득할 수 없어</h1> <h2>미국 측의 근거 없는 증액 요구 관철, 합리적이지도 호혜적이지도 않아 </h2> <h2>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근본적인 검토 시작해야</h2> <p> </p> <p>올해부터 적용될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 경비 지원금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최소 10억 달러 지원과 유효 기간 1년으로 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제(2/7)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수혁 의원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금년도분만 우선 결정키로 협의 중이며, 국방비 인상률 8.2%를 반영해 1조 500억 원 미만으로 합의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과도한 비용 부담과 미군의 불법 전용, 1조에 달하는 미집행액 등을 고려했을 때 대폭 삭감해야 마땅할 방위비 분담금이 미국의 일방적인 증액 요구에 따라 또 다시 인상되는 합의에 이른 것이다. 객관적인 소요 제기가 아닌 아무런 연관이 없는 한국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하여 증액하기로 한 합의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p> <p> </p> <p>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협상 기간 내내,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과 더불어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부담까지 요구해왔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한해 1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직⋅간접 지원을 통해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를 부담해왔다. 국방연구원(KIDA) 조사에 따르면 한국이 주한미군에 지원하는 총비용은 2015년 한 해에만 5조 원이 넘는다. 사용하지 않고 쌓여있는 미집행액도 1조 원에 달한다. 미국은 한국이 제공하는 분담금 일부를 사용하지 않고 적립해두었다가 군사건설비로 불법 전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총 사업비의 92%를 부담한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도 대부분 완료되어 향후 대규모 건설 사업 소요도 사라진 상황이다. 2017년 12월 참여연대가 ‘평택 기지 이전 사업 종료 이후 추가로 소요될 사업의 목록, 이에 대한 국방부의 타당성 검토 의견’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국방부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 종료 이후 미국 측의 전체사업 소요는 확인된 바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p> <p> </p> <p>지난해 2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우리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호혜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국측의 압박에 의해 근거없이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기로 한 이번 협상 결과는 결코 ‘합리적이고 호혜적인’ 것이라 볼 수 없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수용을 반대한다는 응답은 58.7%로, 찬성 응답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로 압박한다고 가정했을 때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미국의 인상 요구 수용을 반대한다고 답했다. 불평등한 한미관계는 시정되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광범위한 인식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합의한 현재 협상안이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p> <p> </p> <p>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고려할 때 협정 유효기간을 길게 잡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난 8, 9차 협정의 5년 유효기간은 상황 변화에 따른 조정이나 집행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검증이 어렵고, 국회가 1조에 달하는 지출에 대해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도 없어 문제였다. 또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향후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협정의 유효기간은 짧게 설정하는 것이 낫다. 그런 면에서 현재 합의된 1년이 적절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에 한⋅미간의 기울어진 협상력이 다시 확인된 바, 근거 없는 증액 요구에 휘둘려 1년 유효기간의 협정이 반복된다면 그것 역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협정의 유효기간을 짧게 하는 것은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삭감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p> <p> </p> <p>다시 강조하지만, 방위비 분담금을 매년 인상하는 것은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다. 제10차 협정의 금액이 1조원을 넘어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도리어 대폭 줄여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상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원칙적으로 미국이 부담해야 하며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예외적인 조치일 뿐이다. 예외적인 조치가 이토록 과도하고도 근거 없이 30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것이다. 게다가 미국과 이런 식의 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 뿐이다. 이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번 한·미 합의안은 반드시 재조정되어야 한다.</p> <div> </div> <div> </div> <div><strong>* 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YA5RVdvy0TM-QPIsUmSHBPPUzreRiY_dI54…; rel="nofollow"><span style="color:#3498db;">원문보기 / 다운로드</span></a>]</strong> </div> <h2> </h2></div>
금, 2019/02/0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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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h2> <h1>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가 제대로 심사해야</h1> <p> </p> <p>1. 취지와 목적</p> <ul><li>오늘(3/12), 한미 양국이 서명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안이 비준 동의 절차를 밟기 위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li> <li>이에 국회의 협정 심사를 앞두고 김종대 의원, 송영길 의원, 천정배 의원과 참여연대는 내일(3/13) 오후 1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이번 제10차 협정의 문제점을 짚고, 국회가 제대로 심사할 것을 촉구하는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li> </ul><p> </p> <p>2. 개요</p> <ul><li>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가 제대로 심사해야></li> <li>일시⋅장소 : 2019. 03. 13.(수) 오후 1시 40분 / 국회 정론관</li> <li>주최 : 김종대 의원, 송영길 의원, 천정배 의원(가나다순), 참여연대</li> <li>프로그램 <ul><li>발언 : 공동주최 의원</li> <li>발언 : 제10차 특별협정의 문제점과 국회의 역할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li> <li>기자회견문 낭독  </li> </ul></li> <li>문의 : 신미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02-723-4250, [email protected])</li> </ul></div>
화, 2019/03/12-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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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주한미군 사드 사업 계획서 제출에 대한 입장</h2> <h1>미국은 사드 배치 못박기로 한반도 평화 위협 말라</h1> <h1>절차적 정당성 없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중단하고 사드 배치 철회하라</h1> <p> </p> <p>주한미군이 지난달 21일 사드 기지 내 부지 70만㎡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국방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임시 배치' 상태인 사드 배치를 못 박기 위한 수순이다. 더욱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명분으로 배치한 사드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어렵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협하는 행위이며, 한반도의 불안을 빌미로 자국의 안보 이익을 챙기는 파렴치한 행위다.</p> <p> </p> <p>대한민국이 받아야할 것은 사드 사업 계획서가 아니라 사드 철회 계획서였어야 한다. 2018년 남북은 사실상의 종전 선언을 했으며, 군사 분야 합의를 이루었다. 북미 정상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비핵화에 포괄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사드 배치는 이러한 평화 정세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 미국 MD의 핵심 무기인 사드를 한반도에 정식 배치하는 수순을 밟는 것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중단시킬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다. </p> <p> </p> <p>미국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그동안 미뤄왔던 일반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무런 근거도, 효용성도 없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국내법에 따라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해왔으나, 사드 배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으로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며 환경영향평가의 핵심 목표는 '사전에' 입지 타당성과 계획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이 되어야 했다. 사드 배치와 장비 가동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와 일반 환경영향평가 실시는 사드 배치를 못박기 위한 다분히 형식적인 행위이다. 임시 배치 후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영구 배치를 확정짓는 꼼수는 이미 미국이 괌 사드 배치 당시 사용했던 방법이기도 하다. </p> <p> </p> <p>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말로 우롱하지 말라. 작년 11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지금 임시 배치되어 있고,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정식 배치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다”는 발언이 증명하듯이, 2017년 9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이후 모든 행보가 사드 정식 배치를 향해 있다. 문재인 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똑같은 논리로 폭력을 동원해 사드 배치를 강행했다. 이는 국민을 희생양으로 미국 정부를 달래기 위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p> <p> </p> <p>우리는 더 이상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정치적인 언사에 우롱당하지 않을 것이다. 어렵게 만들어낸 한반도의 평화 정세를 위협하는 사드 배치 못박기를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불법적인 일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인정할 수 없으며, 사드 철거를 위해 강경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다.</p> <p> </p> <p> </p> <p>2019년 3월 12일</p> <p> </p> <p><strong>사드철회 평화회의</strong></p> <p>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p> <p> </p> <p> </p> <p>성명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ZSQNE0QEL9p35XxuuvW8XoKmQgiT5QJO/vie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div>
수, 2019/03/1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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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04/610/001/94fc…; style="width:800px;height:420px;" /></p> <p> </p> <h1>미국의 국방 건설 예산 전용, 한국에 부담 전가 절대 안 돼</h1> <h2>미국, 멕시코 국경장벽 비용 충당 위해 한국에 부담 떠안겨서는 안 돼</h2> <h2>국회, 근거 없는 비용 증액과 방위비 분담금 전용 가능성 등 철저히 따져야</h2> <p> </p> <p>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예산 전용을 검토하는 국방 분야 건설사업 목록 중에 한국의 성남 탱고 지휘소의 지휘통제 시설과 군산 공군기지의 무인기(드론) 격납고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건설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자국의 국경장벽 건설 비용으로 전용하겠다는 미 측의 발상이 관련 사업 폐기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이 고스란히 한국에 떠넘겨질 것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p> <p> </p> <p>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안은 근거 없이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대폭 증액했을 뿐만 아니라 협정안의 이행약정에는 이전과 달리 “예외적인 경우 특정시설 건설”을 위해 ‘비한국 업체’ 이용을 가능하게 한 조항도 있기 때문이다. 만일 미 측이 자국에서 최대 논란이 되고 있는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비용 충당을 위해 그 부담을 한국이 지게하고, 나아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의 전용까지 고려하는 것이라면, 이는 매우 비상식적인 요구로서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될 일이다. </p> <p> </p> <p>미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용 가능한 주한미군 시설 예산은 캠프 탱고 지휘소의 지휘통제시설 2019년 회계연도 예산 1천 750만 달러(약 197억 원)와 군산 공군기지 격납고 2018년도 예산 5천 300만 달러(약 599억 원)로 총 800억 원에 달한다. 이 목록은 검토 대상일뿐 예산 전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한국의 부담을 전제로 작성되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국은 매년 1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직⋅간접 지원까지 포함해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절반 이상(최대 65%)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얼토당토 않게 한국의 ‘무임승차’론을 거론하던 트럼프 대통령과 미 행정부가 급기야 타국 국민의 세금으로 자국이 집행해야 할 비용까지 충당하려 한다면, 이는 그 어떤 비판으로도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p> <p> </p> <p>국회의 역할이 더 막중해졌다. 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국회 비준 동의 절차에 돌입한 상황에서 국회가 이번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합의가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이루어졌는지, 이행약정의 예외조항이 무엇을 의도하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할 이유가 늘어난 것이다. 방위비분담금의 불법 전용과 막대한 이월을 용인하는 문제도 반드시 짚어야 한다. 국회는 동맹을 명분 삼아 미 측의 부당하기 짝이 없는 요구를 수용해왔던 과거와 결별해야 한다. 독립된 국가의 입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것을 국회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p> <p> </p> <p>* 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ouqhRSjPHFXH0IAK-K3xh0rQUt9pbO-FfKB…;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 </p></div>
수, 2019/03/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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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국회는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비준 동의를 거부하라!</h1> <h2>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심사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h2> <p> </p> <p><strong>1. 취지와 목적</strong></p> <ul><li>내일(4/4)부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li> <li>이번 특별협정은 근거 없는 과다 증액, 1년치 분담금 액수보다 많은 미집행액 등의 문제에 위헌적인 연장 조항, 불법적으로 임시 배치된 사드 운영비 충당 의혹까지 불거져 국회의 면밀한 심사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발표된 일정을 보면 국회는 공청회와 외통위 심사를 이틀만에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li> <li>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참여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한국진보연대는 내일(4/4) 국회 정론관에서 이번 특별협정안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 거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li> </ul><p> </p> <p><strong>2. 개요</strong></p> <ul><li>제목 :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심사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국회는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비준 동의를 거부하라!></li> <li>일시 장소 : 2019. 04. 04. 목 09:30 / 국회 정론관 </li> <li>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참여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한국진보연대</li> <li>기자회견 순서 <ul><li>사회 : 박석진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상임활동가)</li> <li>발언1 : 박진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li> <li>발언2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li> <li>기자회견문 낭독 : 김강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무처장)</li> </ul></li> <li>문의 : 김강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무처장 02-711-7292,  신미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02-723-4250</li> </ul></div>
수, 2019/04/0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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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한미 방위비분담금을 '번갯불 콩 볶듯'? 안될 일이다</h1> <h2>향후 분담금 인상 가능한 장치들 여럿 보여... 국회 비준동의를 우려한다</h2> <p> </p> <p style="text-align:right;"><strong>박진석 </strong>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p> <p> </p> <p> </p> <p style="text-align:center;"><img alt="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식"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9/0308/IE002467110_STD.jpg&…; style="width:600px;height:451px;" /></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d35400;"><span style="font-size:14px;">▲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span></span></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d35400;"><span style="font-size:14px;">외교부 대접견실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식에서 협정서를 교환하고 있다. (사진 = 오마이뉴스)</span></span></p> <p> </p> <p>국회가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아래 제10차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국회는 하루 전날인 4일 공청회와 법안소위를 연속으로 열고, 5일 오전 9시에는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시킬 예정이다. 그야말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서둘러 제10차 특별협정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p> <p> </p> <p>그런데, 국회는 과연 제10차 특별협정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제10차 특별협정이 어떤 파급효과를 불러올지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p> <p> </p> <p>지난 1월 25일 YTN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관련 여론조사에서 방위비분담금을 1조 원 이상으로 인상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58.7%로, 찬성한다는 의견 25.9%의 2배가 넘었다. 심지어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불응 시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반대한다는 의견이 52%로, 그럴 경우에는 찬성한다는 의견 30.5%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다.</p> <p> </p> <p>그동안 정부와 시민사회단체들도 1조 원을 방위비 분담금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왔고, 정부는 제10차 특별협정 협상의 마지막 순간까지 1조 원 미만을 외쳤다. 그런데도 제10차 특별협정은 방위비 분담금을 1조389억 원으로 확정함으로써 '방위비 분담금 1조 원 시대'를 열었다. 무참한 결과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p> <p> </p> <p><strong>향후 분담금 증폭시킬 여러 기제</strong></p> <p> </p> <p>더 큰 문제는 제10차 특별협정은 향후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증가시킬 여러 기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상률 8.2%는 역대로 네 번째 높을 뿐만 아니라 2002년 이후 17년 만의 최고치다. 제10차 협장의 유효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아 당장 올해 제11차 특별협정 협상을 해야 하는데, 이때 미국은 제10차 특별협정의 인상률 8.2%를 최소 인상률로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p> <p> </p> <p>즉 제11차 특별협정은 8.2%보다 더 인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다. 그 뿐만 아니라, 그동안 주한미군이 전액 부담해 오던 '전기·가스·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이 제10차 특별협정에서는 군수지원 항목 중 하나로 신설됐는데, 주한미군은 한 해 전기요금만으로 751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p> <p> </p> <p>그런 공공요금이 제10차 특별협정에서 군수지원 항목으로 자리잡았으니, 미국이 제11차 특별협정 협상에서 이를 빌미로 대폭 증액을 요구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p> <p> </p> <p>나아가, 제10차 특별협정은 인건비 분담률 75% 상한마저 폐지함으로써, 앞으로 미국이 한국에게 더 많은 인건비 부담을 요구할 수 있는 길까지 열어줬다. 제10차 특별협정 어디를 봐도 향후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시킬 수 있는 요인들만 보일 뿐 인하 요인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p> <p> </p> <p>만약 제10차 특별협정이 이대로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이는 결국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이라는 더 큰 불행으로 연결되고 말 것이다. </p> <p> </p> <p>국회는 국민의 대표자들이 모여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곳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미 1조 원이 넘는 방위비 분담금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p> <p> </p> <p>국회가 제10차 특별협정을 통과시켜서는 안 될 이유다. 무엇보다 제10차 특별협정은 향후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가시킬 수 있는 여러 악재를 담고 있는바, 더 큰 불행을 사전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제10차 특별협정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p> <p> </p> <p><a href="http://omn.kr/1i9fc&quot; target="_blank" rel="nofollow">>> 오마이뉴스에서 보기</a></p></div>
목, 2019/04/0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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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협정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36/666/001/c674c... style="width:800px;height:908px;" />

 

국민들이 뿔났다! 단 한 푼도 못 준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5차 협상 대응

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기자회견 & 2차 촛불


  •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2019년 12월 17일(화) 오전 10시, 한국 국방연구원 앞




  • 시민사회단체 공동 2차 촛불 : 2019년 12월 17일(화) 저녁 6시, 광화문 광장 (미국 대사관 앞)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중대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2월 17일~18일 이틀 동안 2020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지원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5차 협상이 서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미국은 올해 분담금(1조 389억 원)의 6배에 달하는 50억 달러(약 6조 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한미군 인건비, 군무원 및 가족 지원 비용, 전략자산 전개비용, 한미 연합훈련 비용, 사드 등 MD체계 운영 비용, 미군 순환배치 비용, 한반도 역외 부담 비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요구는 한국은 시설과 구역만 제공하고 주한미군 유지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주둔군 지위협정(SOFA)과 예외적으로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에 한해 한국이 비용을 분담하기로 한 특별협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비용까지 한국에 떠넘기겠다는 것과 다름 없으며,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에 5차 협상에 맞추어 미국의 터무니 없는 방위비 분담금 강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촛불 집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카드뉴스]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월, 2019/12/16-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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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리 사드 공사 저지 행동
소성리 사드 공사 저지 행동

기만적인 사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반대 기자회견 & 평화행동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 환경영향평가 반대한다

2023년 3월 2일(목) 9:00 성주군 초전면 복지회관 앞 / 13:00 김천시 농소면 행정복지센터 앞

성주군과 김천시는 지난 2월 24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17-공-A지역」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과 설명회 개최를 공고하였습니다. 공고를 통해 3월 2일(목) 성주군 초전면과 김천시 농소면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일 뿐입니다. 사드 기지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정부는 이를 실시하지 않았고 주민이 사전에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부지 쪼개기 공여를 통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쪼개어 진행했고, 미군기지 사업이므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며 국내법 절차를 회피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이미 그동안 사드는 기형적인 ‘임시 배치’ 상태로 운영되어왔고, 「환경영향평가법」상 사전 공사 금지 원칙을 위반한 채 임시 운영을 위한 기지 공사도 진행되어왔습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무시한 채 모든 절차를 불법적으로 진행해놓고 이제 와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람하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기만적인 행위입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를 신뢰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공개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서를 살펴봐도 의문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사드 부지의 총 공여 면적은 약 73만㎡임에도,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진 사업 면적은 211,000㎡뿐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초안 요약서에 표기된 건축물과 시설물의 면적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위 사업 면적에도 미치치 못하는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시설물 계획상 콘크리트 패드 면적(4,405㎡)과 토지이용계획상 콘크리트 패드 면적(10,317㎡)이 다르게 표기된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초안 요약서에는 사드 기지 사업의 ‘사업 기간’이나 ‘사업자가 누구인지’도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편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앞서 2017년 8만㎡ 부지에 대해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일반 환경영향평가 초안 역시 군사상 기밀이라는 등의 이유로 온라인상에는 요약서(21p)만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괌에 배치된 사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전문(352p)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공개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황당한 일입니다. 기본적인 정보 공개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평가 결과를 설명하겠다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이에 사드철회평화회의는 3월 2일(목) 당일 성주와 김천 주민 설명회 장소 앞에서 기만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평화행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일 뿐인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사드 기지 정상화 중단과 사드 철거의 목소리를 높일 예정입니다.

주최 : 사드철회평화회의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공지] 기만적인 사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반대행동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3/0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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