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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서] 참여연대, 인사혁신처가 비공개한 취업심사 정보 공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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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서] 참여연대, 인사혁신처가 비공개한 취업심사 정보 공개요구

익명 (미확인) | 목, 2015/08/06- 10:11

 

“정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 핵심정보 비공개해”

매년 공개하던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 부서’ 올해는 비공개
세월호 이후 관피아문제 해결한다더니, 핵심정보는 감추는 ‘밀실행정’

 

 

‘관피아 문제’ 해결을 위해 퇴직 공직자가 이해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하는 것을 막겠다고 한 정부가, 정작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심사 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하기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 인사혁신처는 퇴직 공직자가 취업하려고 하는 업체와의 업무연관성을 따지는 기준이 되는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 부서와 직위’에 대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지난 7월 27일에 비공개결정을 내렸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관피아 문제’가 부각되자, 정부는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제한 범위를 넓히고 취업심사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는 이를 지난 연말 통과시켰다. 하지만 정작 취업심사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위해 핵심적인 정보이고, 작년까지 정보공개청구하면 매번 공개하던 퇴직 공직자의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 부서와 직위에 관한 정보를 정부가 갑자기 비공개하며 ‘밀실행정’으로 돌아섰다.
이같은 정부의 비공개 조치에 대해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절차에 따른 이의신청에 이어 오늘(8/6) 인사혁신처장에게 항의공문을 보내 비공개 처분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2006년부터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실태조사 보고서>를 매년 발행해 왔고, 이 연례 보고서는 정부가 공개해온 퇴직 공직자의 퇴직 전 5년이내 소속 부서와 직위에 관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참여연대는 올해에도 연례 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해 지난 7월17일에 과거와 동일하게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심사현황(2014년 6월~2015년 5월말)에 관한 정보들을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했다.
그런데 정부공직자윤리위의 관할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공개청구한 정보 중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 부서 및 직위’에 관한 정보가 취업제한심사결과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를 위해 최근 신설된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3과 시행령 제35조의5(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법령’ 참고)에 열거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7월 27일 해당 정보를 비공개 처분했다. 또 인사혁신처 담당자는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 부서 및 직위가 개인정보라서 공개할 수 없다고 추가로 설명했다.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은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한 부서의 업무와 연관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심사하는만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심사 결과가 적정했는지를 사회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퇴직 당시의 소속 부서와 직위뿐만 아니라 퇴직 전 5년 이내의 소속 부서와 직위가 공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인사혁신처가 비공개 사유로 제시한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3과 그에 따른 시행령 제35조의5는 정부가 인터넷에 자발적으로 공시하기로 한 정보의 범위를 규정한 것일 뿐이지,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제공범위를 규정한 것도 아니고, 또 비공개 항목을 규정해둔 것도 아니다. 
이는 법률에서 ‘공시제도’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시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정보를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2011.7.28 선고, 2011두4602, 자세한 판결내용은 아래 ‘대법원 판례’ 참고)을 무시한 잘못된 결정이다. 
특히 공직자윤리법의 이 조항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인데, 인사혁신처가 이를 핵심정보의 비공개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입장이다. 
또 개인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인사혁신처의 입장에 대해서도, 퇴직 전 재직 부서와 직위 정보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아니며, 참여연대가 동일한 내용을 2006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정보공개청구했을 때마다 정부가 이를 공개했던 것을 보면 개인정보라는 이유도 납득할 수 없다는 게 참여연대의 입장이다.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곧장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 관련 법령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등록의무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제한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①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3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의3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의 공개)
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심사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심사
2.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5조의5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퇴직 시기
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결과 또는 취업승인·업무취급승인·업무내역서 심사 결과
3. 취업예정기관 또는 취업한 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취업예정일 또는 취업일
4. 그 밖에 해당 심사와 관련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 대법원 판례 2011두4620(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판결 
  (판례 전문은 http://bit.ly/1Il5wTM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38조의2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제한하는 한편 그 분양가격을 구성하는 항목 중 주요 내용을 공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의 입법목적과 취지 및 그 내용, 특히 위 규정에 정한 사업주체에는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도 포함되는 점[주택법 제2조 제7호 (다) 및 (라)목, 제9조 제1항],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및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법에서 위와 같이 분양가 상한제나 분양가 공시제도를 두었다고 하여 그것이 주택의 분양가격을 구성하는 항목 중 공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나머지 항목에 관한 정보를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라거나 또는 위와 같은 정보를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공개할 경우에 분양가 상한제나 분양가 공시제도의 입법 취지가 완전히 몰각되므로 정보공개법에 정한 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판시와 같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명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택법 제38조의2의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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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실적에 눈이 먼 정부.무대책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반대한다- 경실련, 미래부 상대 통...
화, 2015/06/3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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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회 특수활동비 정보 비공개 취소 심판청구 

특수활동비 비공개 결정은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
국민의 알권리 위해 행정심판 청구 후 행정소송도 제기할 예정
일시 및 장소 : 6/23(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342호 앞

 


1. 취지와 목적

 

-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신계륜 의원이 국회로부터 지급받은 특수활동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발언한 것을 계기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교수, 한신대 국제관계학부)는 지난 5/14(목), 2011, 2012, 2013 회계연도 국회 일반회계의 4개 세항(1031세항 의정지원, 1032세항 위원회운영지원, 1033세항 의회외교, 1035세항 예비금) 각각의 특수활동비 세부지출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국회 사무처는 6/8(월),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보내옴. 


- 그러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 특수활동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4두8668, 2004년 10월 28일 선고)이  있었던 만큼, 국회사무처의 비공개 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이에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비공개 결정 취소 심판을 청구하고자 함. 

 

 

2. 개요

 

○ (행사)제목 : 국회 특수활동비 정보비공개 결정 취소 심판 청구 관련 기자브리핑 

○ 일시 및 장소 : 2015년 6월 23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342호 행정법무담당관실 앞  

○ 주최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참가자
  - 조성대 의정감시센터 소장(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문의 : 02-725-7104 (의정감시센터)

 

 

 

 

 

월, 2015/06/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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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137억줬더니? 베끼기 정책자료집 발간?

- 입법 및 정책개발비, 특수활동비 등 국회 예산집행 정보 공개요구 기자회견 개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세금도둑잡아라 3개 단체는 10월 16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11일과 13일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서 밝혀진 국회의원 정책자료집 베끼기 행태를 비판하고,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영수증 등 국회에서 사용하는 예산관련 정보의 전면적인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과거에 열람공개된 적이 있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영수증 조차도 지금 국회는 전면비공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울행정법원에는 관련된 정보공개소송이 진행중에 있기도 합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소송의 원고인 하승수 변호사(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운영위원)도 참석했습니다.


11일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밝혀진 것처럼, 국회의원들이 정책개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예산 중에 상당액이 ‘베끼기 자료집 발간’ 등으로 엉뚱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 보도 : 
[뉴스타파] ‘표절은 도둑질’ 외치던 의원들도 ‘마구잡이 표절’)

일부 국회의원들이 정부부처의 보도자료나 피감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베껴서, 마치 자신들의 정책활동의 결과물인 것처럼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것은 국민들을 기만한 것으로서 최소한의 신뢰조차 저버린 행위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렇게 ‘베끼기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비용이 모두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됐다는 것입니다. 액수는 1건에 몇백만원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그 액수를 합쳐보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참고로 1년에 300명 국회의원에게 지원되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와 정책자료집 등 발간비용이 1인당 최대 4천5백71만원 남짓한 수준인데, 300명으로 환산하면 최대 137억원에 달하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 중 상당액이 취지와 달리 베끼기 자료집 발간에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한편 정책자료집 발간에 사용되는 관련 예산들의 증빙서류가 공개되지 않고 은폐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거에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영수증이 열람공개된 사례도 있으나, 국회는 최근들어 영수증을 비공개하였고, 그로 인해 현재 서울행정법원에는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입법활동과 정책개발활동에 사용했다면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공개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자료조차도 은폐하는 것은 이 예산들이 엉터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는 정보공개와 예산감시 활동을 하는 전문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세금도둑 잡아라” 3개 단체의 성명서입니다.

 

<성명서>

대법원 판결 무시하고 비공개, 세금으로 생활비사용/베끼기 정책자료집 발간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의 예산집행 정보를 책임지고 공개하라

국회는 지금 대법원 판결조차도 무시하면서 국회에서 쓰는 예산집행 관련 정보들을 비공개하고 있다. 대표적인 항목들을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 세부집행내역을 비공개하고 있다.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없이 쓸 수 있는 돈’으로 알려져 있고, 국회예산에도 연간 81억원 정도가 포함되어 있다. 의장단, 여ㆍ야당의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등이 쓰는 돈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영수증이나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보고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가 얼마를 수령하는지 정도의 내역도 비공개되고 사후관리도 전혀 되지 않는다는데 있다.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도 비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부처들은 건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까지 공개하는 추세이다. 그런데 국회는 막무가내로 비공개한다. 이래놓고 국회가 무슨 자격으로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를 감사한단 말인가?
문제는 국회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까지 있었는데, 이조차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2004년 10월 28일 참여연대가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회에서 쓰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정보가 공개대상이라고 판결내린 적이 있다(대법원 2004두 8668판결). 그런데 국회는 이런 대법원 판결조차도 무시하고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을 비공개하여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국회에 있는 예비금도 마찬가지이다. 위 대법원 판결에서는 예비금도 공개대상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런데 국회는 예비금 세부집행내역도 비공개하고 있다.

둘째, 입법 및 정책개발비 등 정책활동과 관련된 예산집행 정보도 비공개하고 있다.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집행내역은 공개하고 있지만, 지출증빙서류를 비공개하고 있다. 자료집 인쇄, 토론회 개최 등과 관련된 영수증, 계약서, 견적서 등이 비공개될 이유는 상식적으로 없다. 그런데 국회는 이 정보를 비공개하여 역시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국회의 막무가내 비공개 실태>

예산

액수

특이점

특수활동비

8158백만원(2017년 예산)

집행내역 비공개. 2004년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비공개

업무추진비

8876백만원(2016년 예산)

집행내역 비공개. 2004년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비공개

예비금

13억원(2017년 예산)

집행내역 비공개. 2004년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비공개

입법 및 정책개발비

8614백만원(2017년 예산액)

집행내역은 공개했으나, 지출증빙서류는 비공개. 2011년 지출증빙서류까지 열람공개를 한 적이 있으나, 이후에 비공개로 바꿈

정책자료집 발간비, 홍보물 유인비, 정책자료 발송비

4637백만원(2016년 집행액)

의원실별로 집행상세내역을 작성.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총액만 공개. 지출증빙서류에 대해 추가 정보공개청구 진행중.

의장단, 정보위원회 해외출장비 집행내역

알 수 없음

다른 의원들의 해외출장비 집행내역은 공개하나, 의장단/정보위원회 위원의 해외출장비 집행내역은 비공개. 소송진행중임.

합계

31585백만원

 

이외에도 비공개되는 정보들이 더 있다. 의장단과 정보위원회 위원들의 해외출장비 집행내역도 비공개해서 소송중에 있다. 또한 ‘입법 및 정책개발비’와 별개로 책정되어 있는 정책자료집발간비의 경우에는 의원실별 집행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바람에,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진행중이다.

이처럼 국회가 대법원 판결조차도 무시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는 예산집행액수를 합쳐보면 대략 315억원이 넘는다.

이처럼 정보를 은폐하게 되면 비리는 독버섯처럼 자라날 수밖에 없다. 특수활동비의 경우에는 ‘여당 원내대표시절에 쓰고 남아서 생활비로 썼다’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사례가 있었고, 입법 및 정책개발비와 정책자료집 발간비의 경우에는 최근 <뉴스타파>의 보도를 통해 베끼기 정책자료집 발간에 사용됐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것은 세금도둑질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국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기대조차 저버리는 행위이기도 하다.

이런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정보공개 뿐이다. 은폐하면 썩기 마련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요구한다.

첫째, 지금까지 국회가 저질러 온 막무가내 비공개에 대해 정세균 국회의장이 책임지고 사과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 형식적으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한 주체는 국회사무총장으로 되어 있지만, 국회사무처를 최종 감독할 책임은 국회의장에게 있다. 국회의장이 책임지고 정보를 공개하라.
둘째, 현재 드러난 국회 예산집행 관련 비리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필요하다면 수사나 독립된 주체의 감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셋째, 뉴스타파가 보도한 베끼기 정책자료집 집행예산에 대해서는 환수가 이뤄져야 한다. 국민들은 베끼기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데 세금을 쓰라고 한 적이 없다.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 명목의 예산이 베끼기 정책자료집 발간에 사용되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관련된 예산은 즉각 환수해야 한다.


2017년 10월 16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좋은예산센터 / 세금도둑 잡아라


<참고>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 예산 현황

(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 위원회 최종활동보고서 중에서 발췌)

구분

지급액

지급일

지급방법

입법 및 정책개발비

기본지원

22,374,020

매월 15

의원실 신청에 따른 사후지급

인센티브

480,000

매월 5

정액 지급

정책자료발송비

연평균 4,578,130

매월 15

의원실 신청에 따른 사후지급 * 세대수별 차등지급

정책자료발간비 및 홍보물유인비

13,000,000

수시

의원실 신청에 따른 사후지급

 

※관련자료 

[정보공개센터] 2012년 ~ 2016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집행내역(바로가기 클릭)

20171016 보도협조요청서 성명서.pdf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7/10/1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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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협정 관련 정보공개 2심 기각 판결 유감

‘국가이익 해한다’는 외교부 판단에 일방적 손들어준 판결
졸속협상 배경과 과정에 대한 국민 알권리 위해 상고할 것

 


참여연대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 비공개결정 취소소송(2013구합59798)에서 지난 6월 11일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정형식)는 원심을 깨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번 판결이 지난 정권의 졸속적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책임이 있는 외교부의 판단에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 준 결정으로, 해당 협정 추진 배경과 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재판부는 참여연대가 청구한 정보들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추가 협상과정에서 일부 내용변경 가능성이 있고,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은 아직 합의문이 도출되지 않은 상태라 협상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협상 실무자들의 신상과 발언이 노출될 경우 오히려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외교부의 정보 비공개 기준에 해당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기각판결 했다. 또한 목록 등 일부 정보만으로도 정부의 입장 및 전략을 추론할 수 있으므로 부분공개도 불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참여연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추가 협상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더욱더 과거 이뤄진 협상 과정에 어떤 졸속처리가 있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할 필요가 있으며, 협상 실무자들의 신상과 발언 정보는 오히려 외교․군사적으로 민감한 사항에 대한 더욱 책임있는 자세를 요하게 될 것이므로 비공개의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본다. 또한 참여연대는 재판부의 판결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6항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지위’에 해당되는 내용은 정보비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현행법에 부합하지 않으며, 목차만으로도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며 최소한의 공개도 인정하지 않은 것 또한 국민 알권리와 정보공개법 취지를 전혀 존중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본다.

 

이에 참여연대는  졸속협상 배경과 과정에 대한 국민 알권리를 위해, 정보비공개처분취소청구 소송을 기각한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논란이 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우회하여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국내법 군사기밀보호법과 배치되며, 일본의 재무장 정책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국회 및 시민사회의 비판이 있었지만 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밀실 추진해버렸다. 3년 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과정의 절차와 그 배경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고 이를 계기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다면 이처럼 같은 내용의 약정이 졸속 처리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 소송 배경 및 경과
 - 2012년 6월 26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국무회의에서 졸속 통과가 된 직후 그동안 한일, 한미 정부 간에 주고받은 한일군사협정 추진과 관련한 문서일체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함. 정부는 외교통상부 용역보고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료청구에 대해 국가안전보장 관련 사항이라는 사유를 들어 공개할 수 없다고 비공개 처분함.
 - 2013년 9월 26일 참여연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 제기
 - 2014년 6월 5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 참여연대 일부 승소 판결
 - 2015년 6월 11일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원심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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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6/2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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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문서 정보공개 판결 환영

외교부는 즉시 관련 문서 공개하여 굴욕적 합의 과정 및 내용 밝혀야


오늘(1/6)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한일 위안부 협상 문서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에서 합의 문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단이다.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굴욕적인 한일 합의 과정과 내용을 이제라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판결은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관행적으로 정보 비공개를 일삼아 온 외교부에 일침을 가한 셈이다. 특히 정보 비공개로 보호되는 국가의 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한일 합의가 박근혜 정권의 외교 참사이자 국정농단의 결과임에도 정부는 굴욕적인 합의를 이행하는데 몰두하며 일본군‘위안부’ 역사를 지우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일본이 일본군‘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세계 곳곳의 소녀상 설치를 가로막아 나서면서 그 근거로 12.28 합의를 거론하고 있는 만큼, 이제라도 한일 합의의 구체적 협상 문서를 공개하여 합의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잘못된 외교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 외교부는 즉시 한일 합의 문서를 공개하여 국민의 기본권 수호라는 기본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금, 2017/01/0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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