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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요청서를 국회 인사청문회 의원들에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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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요청서를 국회 인사청문회 의원들에게 전달

익명 (미확인) | 수, 2015/08/05- 18:00

보도 자료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및 인권 담당

제목 : [보도자료]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요청서를 국회 인사청문회 의원들에게 전달

발신 :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 (사)인권정책연구소, 새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문의 : 명 숙(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소집권자, 010-3168-1864)

날짜 : 2015. 8.5. (총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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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와대가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절차 없이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내정했기에 우리 시민사회는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는 오는 8월 11일 열리는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요청서를 인사청문회를 맡은 국회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2. 그가 인권위원장으로 적합한 인물인지는 청와대의 발표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들은 이성호 후보자에게 지난 7월 22일 인권위원장 인선절차에 관한 공개질의를 했으나 이 후보자는 8월 3일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인권위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에 이성호 후보자의 인권감수성, 인권현안에 대한 이해, 인권위 독립성에 대한 의지 등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질의 내용을 인사청문회에 참여하시는 국회의원들에게 오늘 전달했습니다.

 

3.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가 보낸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요청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요청서

 

 

수신 : 이성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담당 국회의원실

제목 :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요청서

발신: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 (사)인권정책연구소, 새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문의 : 명숙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소집권자, [email protected],010-3168-1864)

날짜 : 2015.8.5. (총 11쪽)

1. 저희는 인권단체, 시민단체들로 이루어진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입니다. 7월 20일 청와대가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님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에 대해 우리 시민사회는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권위원장 내정에 대해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절차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2. 우리 단체들은 이성호 후보자에게 지난 7월 22일 인권위원장 인선절차에 관한 공개질의를 했으나 이 후보자는 8월 3일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인권위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에 이성호 후보자의 인권감수성, 인권현안에 대한 이해, 인권위 독립성에 대한 의지 등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질의를 인사청문회에 참여하시는 위원들을 통해 하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은 질의 요청사항을 귀 의원에게 보냅니다. 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에서 작성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질의도 따로 덧붙입니다.

 

3. 질문의 기초는 인권위원 자격가이드라인과 인권위법 상의 명시된 인권위원 자격 가이드라인입니다. 인사청문회가 바람직한 인권위원장을 뽑는 충실한 검증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덧붙임 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자격 가이드라인

<덧붙임 2>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내용

<덧붙임 3>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중 성소수자인권 분야

<덧붙임 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자격 가이드라인

 

<해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로 약칭함)가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권위가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인권기구의 위상과 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한 국제문서인 ‘파리원칙’에서도 인권위 업무의 독립적 수행을 위해서 인권위를 구성하는 ‘사람’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파리원칙에 따르면, 인권위의 구성과 그 구성원의 인선에 인권관련 시민단체(NGO)와 노동조합, 전문가 단체 등의 참여와 협력이 가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위원의 자격으로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는 추상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고, 위원장의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게 하는 정도 외에 인선절차와 검증과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제외하면 국회, 대통령, 대법원이 자의적으로 선출/지명을 해도 통제할 수단이 사실상 없는 셈이다. 그래서 그동안 밀실 지명을 통한 부적격자가 인권위원이 될 수 있다는 문제는 안고 있었고, 실제로 부적격자가 아무런 검증절차 없이 임명되는 사례가 수차례에 걸쳐 현실화된 바 있다. 궁극적으로는 추천과 검증절차가 투명하게 제도화되어야 하겠지만, 일단 여기서는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인권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인권위원(장)이 갖춰야 할 자격요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개요>

1. 인권위원은 인권에 관한 전문성, 경험, 그리고 인권지향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2. 인권위원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3. 인권위원은 정파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인물이어야 한다.

4. 인권위원은 국내 인권상황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지가 뚜렷하며, 인권위의 역사적 성과를 계승함과 동시에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5. 인권위원은 국제인권기준을 국내에 실현할 의지가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6. 인권위원은 국제사회에서 존중받으며, 국제사회의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7. 인권위원은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8. 인권위원은 도덕적으로 청렴한 인물이어야 한다.

 

<덧붙임 2>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내용

 

 

. 인권위원장 인선 절차에 대해

 

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을 어떤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절차 없이,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무시하고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내정해온 관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CC)에서 2008년부터 인권위원의 인선절차가 없음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2014년 3월, 10월, 2015년 3월에는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인선절차가 없음을 문제 삼으며 등급심사를 보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 3월 등급심사에서는 인권위원장 8월 교체를 언급하며 참여적이고 공개적인 인선절차를 강조했는데, 청와대가 이렇게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무시하고 이성호 후보자를 내정한 것입니다. 2008년부터 한국과 해외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도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인선절차를 만들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그동안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이번에도 또 그렇게 임명절차가 강행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정자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청와대의 일방적인 인권위원장 내정으로 내년 ICC 등급심사에서 A등급에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원장 내정이 재차 강행된 것에 대해 저희들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밝힙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2항에는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내정자께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청와대가 내정자를 인권위원장으로 추천했을 때 수락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또한 내정자께서는 그동안 표현의 자유, 장애인권 등 소수자인권 옹호 등 여러 인권영역의 활동 경험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3. 내정자께서 오랜 법조 경력을 가지신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법률전문가가 곧 인권전문가인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직 법원장이 바로 독립기구의 장관급 공직에 취임하는 것은 인권위의 독립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권위원(장) 중 상당수가 법률가로 채워져 왔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이 그 실증적인 증거입니다. 국제인권기구에서도 위원회의 다원성(diversity)를 강조하고 법률가가 과다대표되는 것을 경계해 왔습니다. ICC의 권고에서도 “국가인권기구의 지도부 및 직원 구성의 다양성은 국가인권기구가 속한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인권 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며 또한 모든 국민들의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인권위원 11명 중 7명이 법조인 출신이며 법학자까지 포함하면 8명입니다. 실정법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법률가가 실정법을 넘어서는 인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자리에 적합한지도 의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법조인 경력과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1. 청와대가 인사청문 후보자로 내세우면서 법조인으로서의 경력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준사법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말씀해주세요.

 

2. 실정법이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아 국제인권기구에서는 인권침해적인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형제도와 국가보안법입니다. 사형제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3. 2008년 이래 유엔인권이사회, 유엔 사회권위원회,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에서 정부에 의한 인권위 조직축소 및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이란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주세요.

 

4. 후보자는 지적재산권 전담 판사를 오랜 동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지적재산권 관련 법에는 인권의 가치와 상충되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환자의 건강권과 관련하여 그렇습니다. 개선돼야 할 반인권 조항을 꼽아주시기 바랍니다.

 

5. 한국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정부가 두 기구를 통합하려해 빈축을 산 일도 있습니다. 이 두 기관의 기본적인 차이를 말씀해보시길 바랍니다.

 

6. 후보자가 생각하는 인권의 의미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 최근 밝혀진 성전환자 성별 정정에 대한 보정명령에 대해

 

1. 판사로 있을 때 성별정정신청 사건에서 성기사진을 요구한 보정명령과 같은 결정을 법원 사무관이 재판장의 결정 없이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신청인에게 요구한 것이 사실입니까. 보정권고와 보정명령은 다른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습니까? 대법원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사진제출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2. 후보자가 보정명령을 인지한 시점이 언제이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하여 밝혀주십시오.

 

 

. 인권위와 국제인권기구가 권고한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이해

 

1. 우리나라는 현재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써 최고수준의 국내 인권상황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에는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와 조약기구로부터 받은 국제인권권고의 이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고 중에는 인권위에 직접 해당되는 내용도 다수 있으며 그 이외의 권고에 대해서는 인권위가 국내에서 잘 준수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 국제인권권고의 이행이 인권위의 주요한 업무로 포함되고 국제인권기준이 체계적으로 진정 처리 및 정책권고 등 인권위의 업무에 반영되도록 하며, 인권위가 국제인권기준의 준수에 대하여 독립적인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권위원장으로써 어떠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 특히 지난 2월 인권위가 시민. 정치적 권리 위원회에 보낸 정보노트에서는 주요 인권현안이 대거 삭제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10월에 예정된 위원회 심의 이전에 국내 인권상황을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분석한 정보노트를 보완하여 제출할 계획이 있습니까?

 

2. 인권위는 국가인권기구로써 인권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에 대하여 분명한 역할이 있습니다. 기존에 인권위는 이러한 인식제고의 일환으로 조약기구의 일반논평 등 국제인권문서 번역 및 배포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최근에는 그러한 업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 국제인권기준과 국제인권권고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국내 사회에 전달 및 홍보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국내 인권의식이 개선되도록 하기 위하여 인권위원장으로써 어떠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인권현안에 대해

 

1. 작년 세월호 참사 때 30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규제완화, 안전관리감독 의무 소홀, 구조의무 방기 등으로 생명권과 안전권이 침해된 가장 큰 규모의 인권침해라고 했습니다. 당시 국가인권기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최근 세월호 참사 추모시민들과 유족들에 대한 경찰의 물리적 폭력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국제인권기구는 물대포와 차벽 설치에 대한 입장을 이미 내놓은바가 있으나 국가인권위는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후보자가 인권위원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나 시민들의 집회 등에 대해 업무방해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집회 참여를 이유로 일반교통방해로 기소나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최근 국정원이 스마트폰 해킹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킹으로 인한 도청 감청의혹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의입장은 무엇이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후퇴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한국에 표현의 자유특별보고관이 공식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한국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해 시급히 바뀌어야할 관행과 법제도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 지금 인권위 건물 옥상 광고판 위에는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내하청노동자도 정규직 노동자라는 법원의 판결을 회사가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의 판결조차 무시하는 대기업의 행태에 대해 인권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현직 고위 법관의 행정부 요직 임명에 관해

 

1. 현직 고위 법관 출신 법조인이 행정부 요직에 임명되는 관행에 대해 사법부 독립성과 신뢰를 해치고 있다는 사회적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어왔습니다. 이에 대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자의 생각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최근 현직 고위 법관이 행정부 관료로 발탁되는 인사 관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성보 제11대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취임 약 10개월 만에(2012.2.~2012.12.) 국민권익위원장으로, 황찬현 제13대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취임 약 7개월 만에(2013.4.~2013.11.) 감사원장으로, 최성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춘천지법원장에서 서울고법 재판부로 복귀한 지 약 2개월 만에(2014.2~2014.4.)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성호 제14대 서울중앙지법원장 또한 취임 약 1년 8개월 만에(2013.11.~2015.7.)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내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사 관행은 임명권자가 사법부의 위상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으며, 사법부 구성원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하고 헌법정신을 경시하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임명권자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나 비전에 봉사할 수 있는 고위 법관을 행정부의 요직에 임명하고, 이에 현직 고위 법관들이 주저 없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현실은 임명권자가 정책이나 정치적 의지의 실현수단으로 사법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직위를 받아들이는 고위 법관 또한 사법부의 권위와 그 헌법상의 지위를 내던지고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정치권력에 동조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사 관행은 사법부 신뢰가 허물어지는 것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위 법관의 고위 행정 관료로의 전직은 정부 부처관련 소송에서 전관예우의 우려를 낳아,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 차별과 소수자 인권 관련

 

1. “차이를 인정하면 차별 없는 사회가 열립니다.” vs. “차이가 차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 두 문장을 이용해 차이와 차별의 관계를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시정기구입니다. 장애차별시정기구로서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또한 시정기구로서 역할을 인권위가 잘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2007년 국가인권위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권고를 했으나 인권위가 낸 초안에서 법무부가 7개 사유를 삭제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이것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국제인권기구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수차례 권고했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이 있으나 아직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연구만 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4. 최근 동성애는 죄라며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세력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세월호 유가족들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덧붙임 3>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중 성소수자인권 분야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귀하

 

 

 

201585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망할세상을횡단하는LGBTAIQ 완전변태,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언니네트워크, 이화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공개질의의 배경]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성소수자에게 가해지는 제도적 차별과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연합체입니다.

 

2015. 7. 30. 언론 보도에 의하면, 후보자가 2013. 서울남부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본인이 담당한 성전환자 성별정정 등록부 정정허가 신청 사건에서 MTF(Male to Female) 성전환자인 신청인에게 “여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갖추었음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지개행동은 국가인권위원장의 후보자가 판사 재직시절에 자신의 명의로 신청인의 성기 사진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는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성전환자를 포함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후보자와 법원 공무원의 천박한 인식수준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무지개행동은 이성호 국가인권워원장 후보자에게 이 사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성소수자 인권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1.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트랜스젠더 여성에게 성기 사진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 사건에서 보듯이, 성소수자들 특히 트랜스젠더들은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공무원들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이나 심각한 차별행위를 당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sia Pacific Forum Advancing Human Rights in Our Region)에서도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양한 역할을 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개선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고,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개선을 위한 여타의 정책·교육·홍보 활동이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으로 2014년 수행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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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에 병역거부자 감옥행 상징하는 대형 감옥 설치돼
참가자들, 새 정부에 병역거부자 처벌 중단과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 일시: 2017년 5월 15일(월) 오전 11시
  • 장소: 광화문광장 북측광장
  • 주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5월 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광화문광장에서 새로운 정부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이하 “병역거부자”) 처벌 중단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옥중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병역거부자의 감옥행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8 * 4 * 2 m 크기의 모형 감옥이 설치됐으며, 참가자들은 수감된 병역거부자를 상징하는 죄수복을 입고 모형 감옥 안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또, 이날 기자회견에는 그 동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수감됐다 출소한 병역거부자 약 20명 가량도 참가했다.

2002년 수감됐던 병역거부자인 나동혁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 활동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가 15년전 병역거부를 선언할 때 저 같은 선택을 하는 이들에게 다른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그 이야기를 할 때만 해도 그 상황이 15년째 계속될지는 몰랐다. 이제는 정말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해결을 봤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2017년 4월 20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불구속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홍정훈 참여연대 간사는 “더는 사법부가 제도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우리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감옥으로 보내는 일이 없도록, 하루빨리 문재인 정부가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소원 사건의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했으며, 현재 대체복무제 법안을 준비중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 집권으로 사실상 정치적 여건은 갖춰졌다.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할 상황이 되었다. 저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김희진 사무처장은 “이번에 새롭게 취임한 대통령은 이 사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 보인다”며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히고 “여태까지 종교와 신념을 이유로 감옥을 가야했던 이들과 앞으로 감옥갈 준비를 하는 이들에게 정상적인 삶을 되돌려주기를 기대해 보겠다.”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2007년 9월 대체복무제 도입을 추진하겠다 발표한 바 있지만, 이듬해 말 병무청 의뢰로 실시된 여론조사를 근거로 들며 국민적 합의가 부족해 “대체복무는 시기상조이며 현재로선 수용 불가능하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으며, 이후 이렇다 할 제도 개선 없이 병역거부자의 감옥행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국제인권법 위반 결정을 내리는 등 국제사회의 반복적인 우려 표명도 이어지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병역거부자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최근 일선 법원이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도 눈에 띄게 늘고 있는 등 현 상황에 대한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대체복무제 도입 입장을 밝힌 바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직후 열리는 것으로, 문 대통령은 19대 대선 후보 시절 국제앰네스티가 제시한 8대 인권의제에 대한 답변서에서 “양심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 중 최상위의 가치를 가지는 기본권”이므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참가자들은 신임 대통령이 대체복무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새 정부에 매년 수백 명이 양심을 이유로 감옥에 가야만 하는 현 제도를 조속히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은  1981년 세계병역거부자회의에서부터 시작되어 후에 국제평화단체인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War Resisters’ International, WRI)이 전쟁을 거부하고 총을 들기를 거부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병역거부자들과 함께 연대하기 위해 정한 날이다.

*보도사진은 이메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

월, 2017/05/1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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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 Amnesty International: Conscientious Objectors demand their rights from behind bars on International Conscientious Objectors’ Day

Locked inside in a recreated 8 x 4 x 2 meter prison cell in central Seoul, 20 conscientious objectors
demanded that the new administration establish an alternative service system

At 11 am on Monday, 20 conscientious objectors, National Assemblyman Min-joo Park and activists from Amnesty International Korea clothed in prison garb opened a press conference from behind the metal bars of an 8-meter wide, 4-meter deep and 2-meter high prison cell in Gwangwhamun Plaza, central Seoul to call for an end to their ongoing imprisonment and recognition of their human rights to mark 2017 International Conscientious Objectors’ Day.

South Korea continues to imprison more young men for conscientious objection than any other country on earth. At the end of April 2017, at least 397 conscientious objectors were imprisoned in South Korean jails simply for exercising the universally recognized right to object to military service for reasons of conscience. To date, more than 19,000 South Korean men have been imprisoned over the last 60 years for exercising their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At the press conference, Dong-hyeok Nam who was imprisoned in 2002 for conscientious objection said, “At the time I announced my objection 15 years ago I asked that those who made the same decision as I should be given a different opportunity. I didn’t realize that this people would continue to be imprisoned for another 15 years.” Additionally, he emphasized, “Now it is definitely the time to introduce alternative servic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activist, Jeong-hun Hong, who is currently appealing his original sentence of one year and six months imprisonment handed down on 20 April 2017, added, “The lack of alternative service should not be the reason that the courts send conscientious objectors to prison any more. I appeal to President Moon Jae-in to introduce alternative service as soon as possible.”

National Assemblyman from the Minjoo Party, Joo-min Park who provided legal representation for conscientious objectors in the Constitutional Court’s pending case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punishing conscientious objectors and who is preparing a bill for the introduction of alternative service announced that, “The administration of President Moon Jae-in brings with it the necessary political conditions. We are now in a position where we must resolve this issue. I too will do my best.”

Amnesty International Korea Director Catherine Heejin Kim, she said, “This time the newly inaugurated President Moon Jae-in has indicated that he is concerned about this issue.”

“We have high expectations,” she added. “We hope those who have thus far been imprisoned and those who are preparing to be sent to prison for their religious belief or convictions will be given the chance to return to their normal lives.”

Despite initially announcing its intention to establish an alternative service system in 2007,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made no progress and continues to violate the rights of conscientious objectors by imprisoning them and failing to recognize their rights – even in the face of repeated criticism by the United Nation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h President Moon Jae-in just days in office and in the global spotlight, Amnesty calls on him to live up to his promise to take action on conscientious objection to ensure that no more young men are sent to prison. In a response to a questionnaire submitted by Amnesty International to presidential candidates prior to the election, President Moon pledged to bring domestic law into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to recognize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and “Ensure that, if conscientious objectors are not entirely exempted from military service, they have the option to perform an appropriate alternative non-punitive service of a genuinely civilian character which is under civilian control and of a length comparable to that of military service.”

We must ensure that the voices of conscientious objectors are heard and delivered to the new president so that South Korea can finally live up to its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and respect, protect and promote the fundamental rights of all citizens.

PRESS STATEMENT

To mark International Conscientious Objector’s Day we are calling on the government to stop punishing conscientious objectors and introduce an alternative service system.

As of the end of April 2017, at least 397 people are locked inside a cold prison cell for objecting to military service for reasons of religious, pacifist or other beliefs. According to the Jehovah’s Witnesses, a total of more than 19,000 conscientious objectors have been imprisoned over the past 60 years and the amount of accumulated time they have spent in prison totals 36,300 years.

Public awareness over conscientious objection as an important social issue began in the early 2000s when Oh Tae-yang publicly announced hi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on grounds of conscience.

The tragic situation of hundreds of individuals having to go to prison every year for following the dictates of conscience had become an ongoing problem in South Korea and elsewhere and eventually the South Korean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nounced its plans to introduce alternative service on 18 September 2007 after considering the realistic need that “the current system that creates ex-convicts should be resolved by any means necessary.”

However, on 24 December of the following year, the government announced it was indefinitely postponing the introduction of such a system on the ground of a lack of public agreement.

The government’s posi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n alternative service system has not moved an inch since that day. In that time, the Government has done no more than carry out a few more public opinion surveys. In response to repeat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lls for the establishment of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he government has simply repeated that ‘social consensus is lacking’ like a broken record. Even when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ruled the imprisonment of conscientious objectors a form of arbitrary detention and a viol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or when a number of states recommended that South Korea introduce alternative service through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the South Korean Government responded that a public consensus had not been developed.

While the Government has displayed a tepid attitude to resolving this issue, domestic and international demands to end the on-going imprisonment of conscientious objectors have been getting louder. In its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fourth report on South Korea for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added the unprecedented recommendation that all imprisoned conscientious objectors be immediately released.

It has become a regular practice for courts to hand down ‘fixed-length’ sentences of the minimum punishment of one year and six months imprisonment and have also been consistently calling for a review of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punishment of conscientious objectors as prescribed by the Military Act. Furthermore, since 2015 the courts have been handing down an increasing number of so-called ‘conscientious judgement’ not guilty rulings. In only the past three years there have been 21 not guilty rulings handed down and in October last year the first not guilty ruling was handed down to conscientious objectors at the court of appeal. The Constitutional Court is currently reviewing a case on the constitutionality of Article 88-1 of the Military Act as a ground for the criminal punishment of conscientious objectors.

As the Government itself revealed, it is clear that there is a public consensus on the need to find a way to improve the existing system that mass produces ex-convicts.

We are calling on the new Government to resolve this issue as a matter of urgency. Amongst those participants who have joined with us today, some are currently undergoing trial for objecting to military service as conscientious objectors as well as others who are currently awaiting trial. In order to prevent these people from being sent to prison, we need a response from the Government as soon as possible.

When running as a presidential candidate, President Moon Jae-in said in response to an 8-point human rights agenda questionnaire submitted by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is a constitutionally protected fundamental right of the highest value” and promised to “introduce alternative service and improve the reality in which conscientious objectors are criminally punished.” We hope that with these and the other such promises the new Government has made, no one else will be sent to prison for following the dictates of their conscience.

All participants
15 May 2017, International Conscientious Objectors’ Day

*You can download photos from the press conference for your use by clicking on the button below. Please credit all photos to Amnesty International Korea / Park Ma-ri.

ENDS

월, 2017/05/15-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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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ked inside in a recreated 8 x 4 x 2 meter prison cell in central Seoul, conscientious objectors to demand that the new administration establish an alternative service system

 

  • Date and Time: from 11 am, Monday, 15 May 2017
  • Location: North End, Gwanghwamun Plaza, Seoul
  • Organizer: Amnesty International Korea
    * As there will be a dramatic performance following the press conference, we expressly encourage interest from photojournalists.

At 11 am on Monday, 15 May Amnesty International Korea will assemble in an open air prison in Gwanghwamun Plaza, to stand with conscientious objectors in calling for an end to their ongoing imprisonment and recognition of their human rights to mark 2017 International Conscientious Objectors’ Day.

At the end of April 2017, at least 397 conscientious objectors were imprisoned in South Korean jails simply for exercising the universally recognized right to object to military service for reasons of conscience. Assembling behind the metal bars of an 8-meter wide, 4-meter deep and 2-meter high prison cell in central Seoul, participants dressed in prison uniforms will join 20 conscientious objectors to hear some of their stories and demand that their human rights be respected.

South Korea continues to imprison more young men for conscientious objection than any other country on earth. To date, more than 19,000 South Korean men have been imprisoned over the last 60 years for exercising their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Despite initially announcing its intention to establish an alternative service system in 2007,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made no progress and continues to violate the rights of conscientious objectors by imprisoning them and failing to recognize their rights – even in the face of repeated criticism by the United Nation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h President Moon Jae-in just days in office and in the global spotlight, Amnesty calls on him to live up to his promise to take action on conscientious objection to ensure that no more young men are sent to prison. In a response to a questionnaire submitted by Amnesty International to presidential candidates prior to the election, President Moon pledged to bring domestic law into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to recognize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and “Ensure that, if conscientious objectors are not entirely exempted from military service, they have the option to perform an appropriate alternative non-punitive service of a genuinely civilian character which is under civilian control and of a length comparable to that of military service.”

We invite you to join us to help ensure that the voices of conscientious objectors are heard and delivered to the new president so that South Korea can finally live up to its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and respect, protect and promote the fundamental rights of all citizens.

Event Timetable• Testimony 1: Dong-hyeok Na, conscientious objector released from prison on 30 September 2005
• Testimony 2: Jeong-hun Hong, currently appealing his 20 April 2017 sentence of 1 year and six months imprisonment for objecting to military service
• Statement 1: Joo-min Park, National Assembly Representative of The Minjoo Party
• Statement 2: Catherine Heejin Kim, Director, Amnesty International Korea
• Official Press Statement Reading
• Performance

END

금, 2017/05/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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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업무지시 3호로 미세먼지 응급감축을 지시하였다. 아침마다 미세먼지 주의보를 보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삶, 밖에서 뛰어놀며...
월, 2017/05/1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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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가동중단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대통령 노후 화력발전소 대책

미세먼지 해결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임기 내 조속히 폐쇄하고 내달 일시가동중단(셧다운), 내년부터 3~6월 가동중단을 발표했다.

○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먼지 등 오염물질배출량이 상당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이유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

○ 그동안 석탄화력발전소는 전국 500여개 이상의 사업장 가운데 최다 대기오염배출사업장 1~5위에 해당할 정도로 대책이 시급했다. 또한,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로 인해 연간 조기사망자수가 1,144명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 이번 발표가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 하지만,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줄이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면 건설 중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추가조치가 필요하다.

○ 이에 대해,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발표가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인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는 점에서 환영하지만 건설 중인 신규 화력발전소 9기에 대한 철회계획이 빠져있어 아쉽다”고 답했다.

○ 지난 5월2일 서울환경연합이 수도권 시도민 1,1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2명 중 1명꼴로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조치에 대해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현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 반드시 해결해 주길 희망한다.

 

201751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이동이 홍보 담당 활동가 010-7420-1720

 

[논평] 文 대통령 노후 석탄발전소 일시가동중단에 따른 입장_서울환경연합

화, 2017/05/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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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일시 : 2017년 5월 18일(목) 오전10시 – 장소 : 서울행정법원 앞(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 . 부평미군기지...
수, 2017/05/1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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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 문재인 대통령 미세먼지 공약

이행 점검 사이트 운영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미세먼지 온라인 플랫폼 ‘미세먼지 안녕(byedust.net)’에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공약 이행 상황을 볼 수 있는 페이지를 개설했다.

○ 대선시기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를 잡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정책역량과 외교역량을 모두 투입해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 대통령 취임 후 일주일 밖에 지나지 않아 구체적으로 이행된 사항은 없다. 다만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임기 내 폐쇄, 올 해 6월 일시가동중단, 내년부터 3~6월 가동중단 정례화,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대책기구 설치를 발표했다.

○ 이에 따르면 △노후 석탄발전기 ‘조기 폐쇄’에서 ‘임기 내 폐쇄’로 구체적인 시한이 정해진 것 △4,5월 일시가동중단을 3~6월로 2개월 늘린 것 등 후보 시절 발표한 공약보다 강화된 조치를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 하지만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이라는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설 중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9기 백지화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 서울환경연합은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대책과 더불어 기존의 미세먼지 특별대책(2016.6),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2016.7) 또한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누구나 ‘http://byedust.net‘에서 볼 수 있다.

○ 미세먼지 해결은 시민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 서울환경연합은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가와 시민 사이의 견해를 좁히려 노력할 것이다.

 

2017518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이동이 홍보 담당 활동가 010-7420-1720

[보도자료] 서울환경연합, 문재인 대통령 미세먼지 공약 이행 점검 사이트 운영

목, 2017/05/1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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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론스타 ISD 정보공개 항소심도 승소 새 정부는 론스타 국제 중재 실체 규명해야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오늘 18일 론스타 국제중재(ISD) 정보공개 소송 항소심 승소 판결을 맞아 론스타 ISD 의 실체를 규명을 요구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누76086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론스타가 2012 년이명박 정부에게 5 조원대의 소송을 제기한 이래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론스타 소송의 내용을 철저히 비밀에 부쳤습니다 작년 8월 마지막 서면 공방이 끝난 지금 국민 그 누구도 론스타 소송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민변의 이번 승소 소송은 도대체 론스타가 달라고 하는 5조원의 계산 내역을 밝히라는 초보적이고 기본적인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입니다

민변은 새 정부에게 이번 패소 판결을 적폐 청산의 계기로 삼아 론스타 소송의 실체를 밝힐 것을 요청합니다

 

 

 

20175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직인생략)

목, 2017/05/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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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백사실 계곡 상류 불법 행위 확인

종로구, 시정명령 조치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5월 18일 오후 백사실 계곡 상류를 훼손한다는 주민의 제보를 받아 현장 조사를 한 결과, 불법 사실을 확인하고 종로구에 통보했다.

○ 이에 종로구청은 백사실 계곡 상류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신고 없이 형질변경(절성토), 임목벌채 등을 강행한 불법 행위자에게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 서울환경연합은 주민들과 함께 서울시 보호종 도롱뇽보호 활동 등 백사실계곡보전운동을 해마다 펼쳐왔고, 특히 3~6월 도롱뇽 산란시기에는 탐방객 출입 자제 요청 기자회견을 하는 등 백사실 계곡 보전을 위한 구체적 활동을 펼쳐왔다.

 

○ 서울시는 백사실 계곡을 2008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서울환경연합은 백사실계곡 보전를 바라는 주민들을 비롯 종로구, 서울시와 실질적인 보전대책을 마련하는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2017519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010-2526-8743

 

보도자료_ 백사실 계곡 불법 훼손 행위 적발

금, 2017/05/1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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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 ‘미세먼지 바로알기시민강좌 운영

국내외 전문가 강사진 10인 참여, 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오는 5월 30일부터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를 운영한다.

○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의 피해와 불안이 높아져가는 가운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미세먼지 저감 시민 실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강좌를 준비하였다.

○ 강사진으로는 임영욱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부소장, 조강래 (사)자동차환경센터 회장, 장영기 수원대 환경공학과 교수,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 정용일 자동차환경네트워크 대표, 원영재 클린아시아 대표, 조경두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세걸 서울시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부위원장, 오충현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 문난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미세먼지 원인과 대책, 건강영향, 경유차, 화력발전소, 현황과 과제,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을 주제로 시민들과 만난다.

○ ‘미세먼지 바로알기’ 강좌를 통해 시민들이 그동안 가져왔던 미세먼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시민 참여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 수강신청은 서울환경연합 홈페이지(http://ecoseoul.or.kr) 및 미세먼지 안녕 사이트(http://byedust.net)에서 할 수 있다.

○ 한편, 지난 5월 2일 서울환경연합이 수도권 시도민 1,1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2명 중 1명꼴로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2017521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이동이 홍보 담당 활동가 010-7420-1720

[보도자료] 서울환경연합 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 운영

 

월, 2017/05/2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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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이제 전국 8곳 수족관에 남은 38마리 돌고래도 모두 바다로 돌려보내자

  5월 22일(월) 오후 12시, 광화문 광장 앞에서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활동가들이 서울대공원 수족관의 ‘대포’와 ‘금등’ 두 마리의 돌고래가 제주 바다 이송되는 것을 환영하며 아직 수족관에서 살고 있는 38마리의 돌고래도 모두 바다로 돌려보낼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813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바다에 대한 생태적 감수성이 되살아나고 있다. 오늘 2017년 5월22일 아침에 경기도 과천의 서울대공원 수족관에 남아 있던 남방큰돌고래 ‘대포’와 ‘금등’이 제주도로 이송된다. 2013년 제돌이와 삼팔, 춘삼 그리고 2015년 태산, 복순 등 먼저 고향바다로 돌아간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다. 공연 및 전시를 위해 수족관에 갇혀있던 돌고래가 바다로 돌아가는 것은 이번 태산과 복순을 포함해 모두 7마리이다. 모두 제주바다에 서식지가 있는 남방큰돌고래들이다. 이와 별도로, 그물에 걸려서 구조되어 일시적으로 보호되다 방류된 고래의 경우는 여러 경우가 있었다. 특히 자연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육지의 수족관에서 제주로 이송한 경우는 모두 세번째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대공원 수족관에 있던 남방큰돌고래 5마리이다. 2013년 5월의 제돌이가 첫번째이고(당시 같이 제주바다에 방류된 삼팔과 춘삼은 제주퍼시픽랜드에 있다가 방류지점으로 옮겨졌다), 2015년 7월 태산과 복순이 서울서 제주로 이송되었다. 그리고 이번에 세번째로 대포와 금등이 옮겨진다. 지금까지 국내 8곳 돌고래 수족관에서 강제로 사육되던 전시 및 공연용 돌고래는 모두 98마리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중 절반이 넘는 53마리는 폐사했고 5마리는 자연방류되었으며 현재 40마리가 남아 있다. 최근 10년중 7년동안 매년 4-5마리씩 사용해 수족관에서의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바다에서 30년 넘게 사는 야생동물인 돌고래가 수족관에서 평균 4년23일만 살다 죽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바다위원회 보고서 2017년3월7일자 참조). 오늘 대포와 금등이 제주로 이송되면 전국 8곳 수족관에 38마리의 돌고래들이 남게된다. 개체수가 많은 순서로 보면, 경남 거제의 씨월드에 14마리, 제주 서귀포 한화 아쿠아플라넷제주에 6마리, 제주 서귀포 퍼시픽랜드에 4마리, 울산 남구 고래생태체험관에 4마리, 제주 서귀포 마린파크에 4마리, 전남 여수 한화 아쿠아플라넷여수에 3마리, 서울 송파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2마리,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에 1마리 등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814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는 8곳 수족관에 남아 있는 38마리의 고래들도 하루속히 모두 바다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는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먼저, 남방큰돌고래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 서귀포 퍼시픽랜드에 남은 남방큰돌고래 1마리와 혼혈고래 2마리 등 3마리가 이번에 대포와 금등과 함께 제주바다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당국과 퍼시픽랜드가 조속히 협의해 추진하길 바란다. 2. 다음 남게 되는 35마리는 모두 일본에서 온 26마리의 큰돌고래와 러시아에서 온 9마리의 흰돌고래 벨루가이다. 이들은 모두 제주바다가 서식지인 남방큰돌고래와는 서식지가 다르다. 때문에 방류지점과 방식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 a. 그러나 그동안 강제로 서로 다른 종을 같은 수족관에 집어넣어 사육해 왔던 점과 2016년에 울산 동구 방어진 항에 들어왔다가 구조된 큰돌고래 ‘어진’을 고래연구소가 위성추적장치GPS를 붙여 동해에 풀어줬더니 일본쪽으로 돌아갔던 사례를 고려해보면 방법은 간단하다. b. 먼저 이들 돌고래들을 조속히 바다로 돌려보낸다는 원칙을 세우고, 큰돌고래 35마리의 경우는 동해바다와 제주바다에 방류하는 방법을 추진해 실현하고, 벨루가 9마리의 경우 러시아 서식지 및 회유경로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을 찾아서 방류를 추진하면 된다. c. 특히 큰돌고래를 동해바다로 방류하게 되면 동해바다에 깔려있는 그물에 다시 걸리지 않도록 해경 및 어민들과 협조해서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38마리의 전국 수족관에 남은 고래들을 바다로 방류해 지금 육지에서 불고 있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정치민주화 사회민주화의 새바람이 자연에 대한 감수성으로 확대되어 ‘수족관 돌고래 적폐청산’이라 할 수 있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억압해소를 실현하자. 새 정부가 돌고래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치단체 및 기업들과 협의해 자연과 인간이 함께 더불어 사는 멋진 대한민국의 육지와 바다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원한다.

2017년 5월 22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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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5/2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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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재인 정부 탈핵공약은 이제 시작되어야 한다.

523,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항소심 첫 재판

대선기간 동안 공약·협약했던 내용 이제 실행해야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6월말까지 집중행동 벌여

80여개 시민사회, 지역단체들로 구성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5월 23일(화) 서울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탈핵공약 실행을 촉구한다. 기자회견이 열리는 5월 23일은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지역주민 등 국민소송인단 2,167명이 제기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운영허가 변경허가 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서울 행정법원이 수명연장 무효판결을 내린 이후 열리는 첫 번째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 날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선거 공약과 각종 협약을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여 월성 1호기 항소 포기를 비롯해 건설 중인 핵발전소의 건설 중단(백지화), 삼척, 영덕 등 신규 핵발전소 백지화 및 지정고시 해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중단 및 재공론화,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재검토, 탈핵 로드맵 수립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소속 단체들은 6월말까지 집중행동을 통해 대통령 공약사항 준수를 촉구하며, 다양한 행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기자회견명 : 문재인 정부 탈핵공약 실행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7년 5월 23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서울 광화문) ○ 주요 내용 : 다양한 색깔의 헬륨 풍선을 이용해 핵마크를 날려보내는 퍼포먼스(‘잘가라 핵발전소 마크 형상화)와 기자회견   ○ 기자회견 주요 내용 -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 항소 취하 및 폐쇄 -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선거공약 및 협약 이행 촉구 -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탈핵이슈 반영 촉구 - 탈핵운동진영의 6월말까지의 집중행동 선언 및 일정 공유   ○ 참고 사항 : 당일(23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월성1호기 항소심재판이 서울 고등법원 제1별관 303호 대법정에서 열립니다.
  1. 5. 22.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월, 2017/05/2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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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상시개방 및 재조사 지시 환영, 디테일은 아쉬움

[논평]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상시개방 및 재조사 지시 환영, 디테일은 아쉬움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상시개방 및 재조사 지시 환영, 디테일은 아쉬움

- 상시개방은 인위적 수위 조절하지 않는 전면개방을 원칙으로 해야 -

- 보 전면 개방하면 어도 구조물 조정은 불필요 -

- 정책 감사 환영, 청문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 제안 -

- 물 관리 주체를 국토부 - 환경부에서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책 환영 -

- 단순 수량수질 통합보다는 유역 중심 관리로 전환 필요 -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일부터 4대강 보 상시개방, 물 관리의 환경부로의 통합, 4대강사업 정책감사 등’을 지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의 염원이자, 숙원과제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지지하며 환영한다. 4대강 보 수문 개방은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후보들이 공약할 만큼 합의가 높은 분야고, 여름철 녹조 창궐을 앞둔 시점이므로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이들 과정을 통해 수질의 일부 개선이 가능할 것이며, 4대강 복원과 물 관리의 혁신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의지를 밝혀온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 약속이 ‘정책감사 추진’으로 구체화 한 것도 의미가 있다. 이는 4대강사업의 실패를 천명한 것으로, 시행착오를 바로잡는 계기이며, 제2의 4대강 사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감사에서는 4대강사업이 결정된 배경,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위법성, 부정부패의 내용 등을 꼼꼼히 따지고 합당한 책임을 지우는 데까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환경연합은 이러한 감사가 국회의 청문회 등으로 이어져 잘못된 국가사업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다만, 정책의 구체적 내용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우선 개방대상이 6개보에 불과하다. 영산강의 승촌보, 금강의 세종보 등이 수질 악화에 끼친 영향은 충분히 드러났고, 칠곡보는 주변 지역의 침수피해가 보고되고 있으며, 한강의 이포보, 강천보, 여주보는 전혀 용도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특별한 설명 없이 이들이 개방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관련 조치를 전면화하기 위한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또한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을 고려해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 개방’이라는 것은 ‘전면개방’이 아니다. 수문을 ‘상시로 개방’하되, 수량 조절을 통해서 일정수위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대통령 공약 중 ‘상시개방’이라는 텍스트를 따오는 수준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의 ‘수위 유지’ 기조를 연장하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 환경부 등은 ‘댐-보-저수지 연계 시범 운영’을 통해 지하수위까지 평균 2.3m 저하시켰으나 남조류 저감률이 17~23%에 불과하고, 저층에서는 남조류가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16개 보 중 6개 보에 한정해 수위를 유지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중앙부처가 대통령의 지시를 왜곡한 것이다. 상시개방은 관리수위를 유지하지 않는 방식의 전면개방이어야 한다. ‘보 수위 하강 시 어도가 단절될 수 있으므로, 어도의 영향 분석 및 보완’이라는 것도 문제다. 어도의 효율성 평가 및 개선방안 1년차 보고서(2013년)에 따르면 물고기가 어도를 감지할 확률은 1.1~12%에 불과하며, 감지한 물고기 가운데 실제로 통과할 확률은 13.8~53.5% 수준이다. 4대강 생태계가 이미 유수성 어종에서 정수성 어종으로 상당히 변화되었다. 4대강 보의 수문을 전면 개방할 경우 댐 상·하류의 단차란 존재할 수 없으며, 어도의 용도는 사라진다. 따라서 어도 개선보다는 취수 시설 조정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는 최근 낙동강 어민들도 입장을 밝힌 만큼 어도 조정으로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어도를 보완하는 것은 전면 개방이 아닌 수위만 일부 낮춘 ‘부분 개방’을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면에서 우려가 크다. 환경운동연합은 물관리일원화 방침도 환영한다. 수량과 수질의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물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물 정책은 이제 수량과 수질의 통합을 넘어, 유역중심, 수요자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이 필요한 단계다. 4대강사업에 대한 책임이 적지 않은 환경부를 공룡부서로 키우거나, 환경부가 개발부서로 변질되는 조치에 그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유역 중심, 시민 주체 물정책을 통해 4대강사업과 같은 괴물사업이 아니라 시민들이 필요한 하천 관리, 하천 이용, 수돗물 공급 등이 중심으로 서게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시에서 빠진 이들 조치가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10년간 한국사회에서 물 정책은 가장 정치적으로 갈등이 높은 사안이었다. 물정책은 정치적 논란에 사로잡힌 사이 후퇴하거나 방치되다시피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지시를 시작으로 4대강사업의 수질·수생태계 관련 현안을 정리하고, 물 정책이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지시가 현장에서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감시자와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

2017년 5월 2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논평]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상시개방 및 재조사 지시 환영, 디테일은 아쉬움

월, 2017/05/2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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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을 살리는 문재인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  새만금 전담부서는 환경과 경제를 조화시켜야  -

  문재인 정부가 후보 시절 새만금 전담부서를 대통령 직속으로 꾸리고 새만금을 직접 챙기겠다는 공약을 지킬 모양새다. 2020년까지 공공주도로 새만금 갯벌 매립을 완료하고, 신항만, 국제공항 건설도 앞당기겠다고 공약했다. 정부의 새만금 추진 의지에 발맞춰 전북도도 2014년에 손질한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변경해 세부 계획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새만금 생태를 복원할 정책이 전무하다는 것이 아쉽기만 하다. 환경운동연합이 실시한 대선후보 환경공약 질의 평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 사업 해수유통 및 농업용 저수지 조성’이라는 친환경적 대안에 ‘보류’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새만금 수질 문제는 농업용수의 공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이 될 뿐만 아니라, 관광이나 쾌적한 도시 생활의 중요한 변수여서 매립 이후 민간 투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인데도 말이다. 현재 새만금 사업 수질 문제가 풀리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새만금호 전체 담수화를 위해 해수 공급을 차단하고(현재는 적은 양만 유통. 2020년에는 완전 차단 예정) 있기 때문이다. 2001년부터 2016년 까지 새만금 수질 개선으로 2조 8천여 억원이 투입됐지만 2016년 새만금의 수질은 연평균 4~5등급에 불과했고, 농업용수 공급시기인 봄 가을에는 6등급에 달하는 실정이다. 새만금으로 흘러 들어오는 만경강, 동진강으로부터 오염 물질 유입을 아무리 차단해도 방조제로 막힌 새만금의 수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의 흐름이 막힌 상태에서 어떤 조치도 임시 방편일 뿐이다. 4대강 수질 악화의 주범인 보의 수문을 개방하거나 보 해체가 논의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새만금도 해수 유통을 통한 자연 정화가 수질 개선의 상책이다. 환경운동연합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대선 당시부터 새만금에 대해 플랜B를 제시하면서 새만금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플랜B의 핵심은 해수유통을 통한 새만금 수질 개선이다. 새만금 물막이 공사 이전에 새만금의 수질은 COD 기준으로 1등급이었다. 전면적인 해수유통을 한다면 정부가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쏟아야 하는 총 비용 4조 4,070억 원 중 2017년부터 발생할 비용 1조 6000억 원을 아끼는 셈이다. 게다가 정부가 수질개선 사업으로 예측하는 수질 3~4등급과 비교해 볼 때 해수유통의 효과는 더욱 분명할 것이다. 매립에 필요한 골재 채취를 위한 새만금호 내부 준설, 향후 농업단지와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배출할 오염물질까지 생각하면 새만금의 수질이 개선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농업용수로 필요한 담수는 새만금 농업용지 일부에 저수지를 만들어 충당할 것을 제안한다. 새만금 간척지는 당초에 100% 농지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새만금호 전체를 담수화하는 것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이후 농지 30%, 복합산업용지 70%로 변경되어 필요한 농업용수가 대폭 축소되었다. 2014년 농어촌연구원에서 산정한 수요량은 1억 4,500만 톤으로 전체 새만금호 수량 10억 톤의 약 15%에 불과하다. 현재 간척중인 농업용지 일부에 저수지를 만들면, 전체 호수를 담수화할 필요 없이 농업 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 계화도 간척농지를 위해 청호저수지를 만든 것은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이다. 최근 충남 보령 간척지의 보령호는 방조제 갑문을 열어 해수를 유통하기로 결정했다. 수질이 6등급에 달해 농업용수로 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변 바다까지 오염시켜 수산업까지 악화시켰기 때문이다. 시화호의 경우에도 해수를 유통시켜 수질을 개선하였고, 조력발전으로 깨끗한 에너지를 만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새만금의 생태 및 수질 문제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새만금 개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국적인 사회 갈등을 유발한 4대강 사업의 원조격인 새만금을 되살릴 균형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전북도도 생태 및 수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만금 기본계획을 새로 짜야한다. 이때다 싶어 온갖 개발계획을 밀어 넣는 식은 곤란하다. 새 정부가 청와대 내에 만들 새만금 전담부서는 전라북도청이 요구하는 토건개발부서가 아니라, 위와 같은 해수유통 사례를 모델 삼아 환경과 경제를 조화시키는 부서이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뿐만 아니라 새만금도 살린 대통령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2017년 5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전북환경운동연합 생태디자인센터 소장 김재병(010-5191-2959 [email protected]) 중앙사무처 생태보전팀 팀장 오 일(010-2227-2069 / [email protected]) 후원_배너  
금, 2017/05/1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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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세번째 업무지시 미세먼지 감축 대책 환영한다

미세먼지 해결을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는 의지 표명

photo_2017-05-04_13-12-41 photo_2017-05-04_13-12-46 문재인 대통령은 15일(월) 세 번째 업무지시로 △ 호남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를 제외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의 6월 한달 일시 가동 중단 △ 내년부터 3~6월, 4개월 가동 중단 정례화 △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임기 내 폐쇄 △ 미세먼지 대책기구 설치 등의 내용은 담은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지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선, 부작용이나 국민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내는 방안이며, 두 번째 전력 수급 상 문제없이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은 시기에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를 관리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정책이고, 세 번째 임기 시작부터 국민이 우려하는 미세먼지를 해결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는 정책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이번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환영한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중 미세먼지 발생량을 30% 줄이겠다는 약속을 지켜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민간분야나 기업들에게 정책방향에 맞춰 준비할 수 있게 하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며, 환경과 건강상 편익이 경제적 이익 논리를 넘어 앞으로 지속가능 사회를 지향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 남의 나라 탓만 하면서 오히려 오염물질 발생을 증가시키던 전 정부와의 차별성을 보여줬으며, 미세먼지 해결 방안에 있어 국제적인 노력과 함께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국내 미세먼지 감축을 우선적으로 선택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교통수요관리 등 시민들이 적극적인 정책참여와 실천이 필수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정부정책 변화를 견인함과 동시에 시민의 참여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끝으로 문재인 정부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중단 발표한 지금 이 시점에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공사와 절차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 간의 분열과 갈등으로 사회적 비용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공약 이행에 멈춰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통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백지화와 에너지 세제 개편 등 주요 미세먼지 정책이 약속대로 이행되도록 사회적 논의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2016년 5월 15일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재연, 남현우

부위원장 이세걸, 유종준, 최준호

 
월, 2017/05/1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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