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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요청서를 국회 인사청문회 의원들에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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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요청서를 국회 인사청문회 의원들에게 전달

익명 (미확인) | 수, 2015/08/05- 18:00

보도 자료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및 인권 담당

제목 : [보도자료]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요청서를 국회 인사청문회 의원들에게 전달

발신 :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 (사)인권정책연구소, 새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문의 : 명 숙(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소집권자, 010-3168-1864)

날짜 : 2015. 8.5. (총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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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와대가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절차 없이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내정했기에 우리 시민사회는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는 오는 8월 11일 열리는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요청서를 인사청문회를 맡은 국회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2. 그가 인권위원장으로 적합한 인물인지는 청와대의 발표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들은 이성호 후보자에게 지난 7월 22일 인권위원장 인선절차에 관한 공개질의를 했으나 이 후보자는 8월 3일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인권위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에 이성호 후보자의 인권감수성, 인권현안에 대한 이해, 인권위 독립성에 대한 의지 등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질의 내용을 인사청문회에 참여하시는 국회의원들에게 오늘 전달했습니다.

 

3.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가 보낸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요청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요청서

 

 

수신 : 이성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담당 국회의원실

제목 :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요청서

발신: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 (사)인권정책연구소, 새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문의 : 명숙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소집권자, [email protected],010-3168-1864)

날짜 : 2015.8.5. (총 11쪽)

1. 저희는 인권단체, 시민단체들로 이루어진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입니다. 7월 20일 청와대가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님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에 대해 우리 시민사회는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권위원장 내정에 대해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절차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2. 우리 단체들은 이성호 후보자에게 지난 7월 22일 인권위원장 인선절차에 관한 공개질의를 했으나 이 후보자는 8월 3일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인권위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에 이성호 후보자의 인권감수성, 인권현안에 대한 이해, 인권위 독립성에 대한 의지 등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질의를 인사청문회에 참여하시는 위원들을 통해 하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은 질의 요청사항을 귀 의원에게 보냅니다. 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에서 작성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질의도 따로 덧붙입니다.

 

3. 질문의 기초는 인권위원 자격가이드라인과 인권위법 상의 명시된 인권위원 자격 가이드라인입니다. 인사청문회가 바람직한 인권위원장을 뽑는 충실한 검증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덧붙임 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자격 가이드라인

<덧붙임 2>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내용

<덧붙임 3>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중 성소수자인권 분야

<덧붙임 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자격 가이드라인

 

<해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로 약칭함)가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권위가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인권기구의 위상과 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한 국제문서인 ‘파리원칙’에서도 인권위 업무의 독립적 수행을 위해서 인권위를 구성하는 ‘사람’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파리원칙에 따르면, 인권위의 구성과 그 구성원의 인선에 인권관련 시민단체(NGO)와 노동조합, 전문가 단체 등의 참여와 협력이 가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위원의 자격으로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는 추상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고, 위원장의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게 하는 정도 외에 인선절차와 검증과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제외하면 국회, 대통령, 대법원이 자의적으로 선출/지명을 해도 통제할 수단이 사실상 없는 셈이다. 그래서 그동안 밀실 지명을 통한 부적격자가 인권위원이 될 수 있다는 문제는 안고 있었고, 실제로 부적격자가 아무런 검증절차 없이 임명되는 사례가 수차례에 걸쳐 현실화된 바 있다. 궁극적으로는 추천과 검증절차가 투명하게 제도화되어야 하겠지만, 일단 여기서는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인권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인권위원(장)이 갖춰야 할 자격요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개요>

1. 인권위원은 인권에 관한 전문성, 경험, 그리고 인권지향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2. 인권위원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3. 인권위원은 정파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인물이어야 한다.

4. 인권위원은 국내 인권상황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지가 뚜렷하며, 인권위의 역사적 성과를 계승함과 동시에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5. 인권위원은 국제인권기준을 국내에 실현할 의지가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6. 인권위원은 국제사회에서 존중받으며, 국제사회의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7. 인권위원은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8. 인권위원은 도덕적으로 청렴한 인물이어야 한다.

 

<덧붙임 2>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내용

 

 

. 인권위원장 인선 절차에 대해

 

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을 어떤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절차 없이,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무시하고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내정해온 관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CC)에서 2008년부터 인권위원의 인선절차가 없음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2014년 3월, 10월, 2015년 3월에는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인선절차가 없음을 문제 삼으며 등급심사를 보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 3월 등급심사에서는 인권위원장 8월 교체를 언급하며 참여적이고 공개적인 인선절차를 강조했는데, 청와대가 이렇게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무시하고 이성호 후보자를 내정한 것입니다. 2008년부터 한국과 해외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도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인선절차를 만들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그동안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이번에도 또 그렇게 임명절차가 강행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정자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청와대의 일방적인 인권위원장 내정으로 내년 ICC 등급심사에서 A등급에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원장 내정이 재차 강행된 것에 대해 저희들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밝힙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2항에는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내정자께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청와대가 내정자를 인권위원장으로 추천했을 때 수락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또한 내정자께서는 그동안 표현의 자유, 장애인권 등 소수자인권 옹호 등 여러 인권영역의 활동 경험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3. 내정자께서 오랜 법조 경력을 가지신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법률전문가가 곧 인권전문가인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직 법원장이 바로 독립기구의 장관급 공직에 취임하는 것은 인권위의 독립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권위원(장) 중 상당수가 법률가로 채워져 왔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이 그 실증적인 증거입니다. 국제인권기구에서도 위원회의 다원성(diversity)를 강조하고 법률가가 과다대표되는 것을 경계해 왔습니다. ICC의 권고에서도 “국가인권기구의 지도부 및 직원 구성의 다양성은 국가인권기구가 속한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인권 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며 또한 모든 국민들의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인권위원 11명 중 7명이 법조인 출신이며 법학자까지 포함하면 8명입니다. 실정법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법률가가 실정법을 넘어서는 인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자리에 적합한지도 의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법조인 경력과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1. 청와대가 인사청문 후보자로 내세우면서 법조인으로서의 경력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준사법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말씀해주세요.

 

2. 실정법이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아 국제인권기구에서는 인권침해적인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형제도와 국가보안법입니다. 사형제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3. 2008년 이래 유엔인권이사회, 유엔 사회권위원회,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에서 정부에 의한 인권위 조직축소 및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이란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주세요.

 

4. 후보자는 지적재산권 전담 판사를 오랜 동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지적재산권 관련 법에는 인권의 가치와 상충되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환자의 건강권과 관련하여 그렇습니다. 개선돼야 할 반인권 조항을 꼽아주시기 바랍니다.

 

5. 한국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정부가 두 기구를 통합하려해 빈축을 산 일도 있습니다. 이 두 기관의 기본적인 차이를 말씀해보시길 바랍니다.

 

6. 후보자가 생각하는 인권의 의미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 최근 밝혀진 성전환자 성별 정정에 대한 보정명령에 대해

 

1. 판사로 있을 때 성별정정신청 사건에서 성기사진을 요구한 보정명령과 같은 결정을 법원 사무관이 재판장의 결정 없이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신청인에게 요구한 것이 사실입니까. 보정권고와 보정명령은 다른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습니까? 대법원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사진제출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2. 후보자가 보정명령을 인지한 시점이 언제이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하여 밝혀주십시오.

 

 

. 인권위와 국제인권기구가 권고한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이해

 

1. 우리나라는 현재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써 최고수준의 국내 인권상황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에는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와 조약기구로부터 받은 국제인권권고의 이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고 중에는 인권위에 직접 해당되는 내용도 다수 있으며 그 이외의 권고에 대해서는 인권위가 국내에서 잘 준수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 국제인권권고의 이행이 인권위의 주요한 업무로 포함되고 국제인권기준이 체계적으로 진정 처리 및 정책권고 등 인권위의 업무에 반영되도록 하며, 인권위가 국제인권기준의 준수에 대하여 독립적인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권위원장으로써 어떠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 특히 지난 2월 인권위가 시민. 정치적 권리 위원회에 보낸 정보노트에서는 주요 인권현안이 대거 삭제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10월에 예정된 위원회 심의 이전에 국내 인권상황을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분석한 정보노트를 보완하여 제출할 계획이 있습니까?

 

2. 인권위는 국가인권기구로써 인권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에 대하여 분명한 역할이 있습니다. 기존에 인권위는 이러한 인식제고의 일환으로 조약기구의 일반논평 등 국제인권문서 번역 및 배포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최근에는 그러한 업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 국제인권기준과 국제인권권고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국내 사회에 전달 및 홍보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국내 인권의식이 개선되도록 하기 위하여 인권위원장으로써 어떠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인권현안에 대해

 

1. 작년 세월호 참사 때 30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규제완화, 안전관리감독 의무 소홀, 구조의무 방기 등으로 생명권과 안전권이 침해된 가장 큰 규모의 인권침해라고 했습니다. 당시 국가인권기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최근 세월호 참사 추모시민들과 유족들에 대한 경찰의 물리적 폭력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국제인권기구는 물대포와 차벽 설치에 대한 입장을 이미 내놓은바가 있으나 국가인권위는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후보자가 인권위원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나 시민들의 집회 등에 대해 업무방해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집회 참여를 이유로 일반교통방해로 기소나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최근 국정원이 스마트폰 해킹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킹으로 인한 도청 감청의혹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의입장은 무엇이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후퇴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한국에 표현의 자유특별보고관이 공식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한국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해 시급히 바뀌어야할 관행과 법제도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 지금 인권위 건물 옥상 광고판 위에는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내하청노동자도 정규직 노동자라는 법원의 판결을 회사가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의 판결조차 무시하는 대기업의 행태에 대해 인권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현직 고위 법관의 행정부 요직 임명에 관해

 

1. 현직 고위 법관 출신 법조인이 행정부 요직에 임명되는 관행에 대해 사법부 독립성과 신뢰를 해치고 있다는 사회적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어왔습니다. 이에 대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자의 생각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최근 현직 고위 법관이 행정부 관료로 발탁되는 인사 관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성보 제11대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취임 약 10개월 만에(2012.2.~2012.12.) 국민권익위원장으로, 황찬현 제13대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취임 약 7개월 만에(2013.4.~2013.11.) 감사원장으로, 최성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춘천지법원장에서 서울고법 재판부로 복귀한 지 약 2개월 만에(2014.2~2014.4.)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성호 제14대 서울중앙지법원장 또한 취임 약 1년 8개월 만에(2013.11.~2015.7.)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내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사 관행은 임명권자가 사법부의 위상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으며, 사법부 구성원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하고 헌법정신을 경시하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임명권자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나 비전에 봉사할 수 있는 고위 법관을 행정부의 요직에 임명하고, 이에 현직 고위 법관들이 주저 없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현실은 임명권자가 정책이나 정치적 의지의 실현수단으로 사법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직위를 받아들이는 고위 법관 또한 사법부의 권위와 그 헌법상의 지위를 내던지고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정치권력에 동조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사 관행은 사법부 신뢰가 허물어지는 것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위 법관의 고위 행정 관료로의 전직은 정부 부처관련 소송에서 전관예우의 우려를 낳아,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 차별과 소수자 인권 관련

 

1. “차이를 인정하면 차별 없는 사회가 열립니다.” vs. “차이가 차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 두 문장을 이용해 차이와 차별의 관계를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시정기구입니다. 장애차별시정기구로서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또한 시정기구로서 역할을 인권위가 잘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2007년 국가인권위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권고를 했으나 인권위가 낸 초안에서 법무부가 7개 사유를 삭제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이것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국제인권기구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수차례 권고했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이 있으나 아직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연구만 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4. 최근 동성애는 죄라며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세력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세월호 유가족들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덧붙임 3>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중 성소수자인권 분야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귀하

 

 

 

201585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망할세상을횡단하는LGBTAIQ 완전변태,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언니네트워크, 이화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공개질의의 배경]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성소수자에게 가해지는 제도적 차별과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연합체입니다.

 

2015. 7. 30. 언론 보도에 의하면, 후보자가 2013. 서울남부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본인이 담당한 성전환자 성별정정 등록부 정정허가 신청 사건에서 MTF(Male to Female) 성전환자인 신청인에게 “여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갖추었음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지개행동은 국가인권위원장의 후보자가 판사 재직시절에 자신의 명의로 신청인의 성기 사진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는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성전환자를 포함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후보자와 법원 공무원의 천박한 인식수준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무지개행동은 이성호 국가인권워원장 후보자에게 이 사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성소수자 인권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1.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트랜스젠더 여성에게 성기 사진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 사건에서 보듯이, 성소수자들 특히 트랜스젠더들은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공무원들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이나 심각한 차별행위를 당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sia Pacific Forum Advancing Human Rights in Our Region)에서도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양한 역할을 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개선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고,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개선을 위한 여타의 정책·교육·홍보 활동이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으로 2014년 수행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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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사회적 합의언급에도 불구하고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반대결의안’ 12명 찬성의원 규탄한다!

  IE002178187_STD 지난 19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제189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현실적인 어려움, 국가 및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고리 5·6호기는 예정대로 건설되어야 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건설 중단 시 120만 울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총력 대응하겠다"면서 울산시의회 의원 19명 중 찬성 12명, 반대 3명, 기권 4명의 표결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결의안'이 가결됐다. [caption id="attachment_179859" align="aligncenter" width="640"]19일 울산시의회에서 진행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결의안 찬반투표 모습. 노란색은 투표에 참여한 의원, 흰색은 불참한 의원으로 결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었다. ⓒ 최수상 19일 울산시의회에서 진행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결의안 찬반투표 모습. 노란색은 투표에 참여한 의원, 흰색은 불참한 의원으로 결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었다. ⓒ 최수상[/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9866" align="aligncenter" width="640"]본회의 시작에 앞서 원전해체센터 유치 촉구 결의안에 찬성할 것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 소속 여성시의원의 요구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최유경 의원(왼쪽) 모습 ⓒ 최수상 본회의 시작에 앞서 원전해체센터 유치 촉구 결의안에 찬성할 것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 소속 여성시의원의 요구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최유경 의원(왼쪽) 모습 ⓒ 최수상[/caption] 울산시의원들의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결의안 채택에 분노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0일 오후 울산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결의안에 찬성한 울산시 시의원 12명을 규탄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017년 6월 19일은 울산시민들이 눈뜨고 테러를 당한 날”이라면서 “사회적 합의를 선도할 위치에 있는 당사자들이 오히려 먼저 나서서, 시민들과 불통하며 자기들끼리만 일방적으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질렀다는 것은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울산시의회의 명백한 테러행위이며, 여지를 열어놓은 정부정책 방향에 의도적으로 어깃장을 놓는 갈등조장 행위”라고 규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857" align="aligncenter" width="640"]ⓒ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caption]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결의안 찬성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개념 없는 작태를 사과하고 탈핵의 정의로운 대열에 합류하라! 김기현시장 역시 무책임한 무입장 지속을 사과하고 탈핵의 정의로운 대열에 즉각 합류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반대결의안’ 12명 찬성의원 규탄한다!

대통령의 사회적 합의언급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결의안 통과는 찬성 시의원들의 대 시민 테러이다!!!
2017년 6월 19일은 울산시민들이 눈뜨고 테러를 당한 날이다! 시의원이라는 신분으로 울산시민들과 소통하고 배려하며 논의를 활성화시켜 울산시민들의 뜻과 의지를 하나로 모아나가야 할 주체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시민들의 뜻을 막아 왜곡시켜 자기들끼리만 일방적으로 핵 기득권 유지를 노골화 하는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반대’를 결의했기 때문이다. 우연인지 모르지만 나라의 최고 정책결정자이자 집행자가 공식석상에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관련한 메시지를 분명히 탈핵이라고 선언한 그날, 보란 듯이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열거한 결의문을 통과시켰다는 것은 뇌가 없는 건지, 철이 없는 건지, 또는 뭘 모르는 건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건지 판단이 안 될 정도로 어처구니없는 작태이다. 어제 문재인대통령은 신고리5,6호기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바탕으로 공정률과 투입 비용, 보상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하였다. 신고리5,6호기부터의 탈핵을 주장하는 우리가 보기에는 많이 아쉬웠지만 어쨌든 대통령은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 그 현장에는 의장을 비롯한 울산 정치인들이 참석하여 대통령의 발언을 들었다. 따라서 의원들이라면 마땅히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형식과 내용, 일정 등을 먼저 얘기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며 합의를 완성할 준비를 해야 한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선도할 위치에 있는 당사자들이 오히려 먼저 나서서, 시민들과 불통하며 자기들끼리만 일방적으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질렀다는 것은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울산시의회의 명백한 테러행위이며, 여지를 열어놓은 정부정책 방향에 의도적으로 어깃장을 놓는 갈등조장 행위이다. 우리는 그동안 숱하게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부당성을 얘기하였다. 울산시민의 60~70%가 원치 않는 정책임이 여러 번의 여론조사로 나타났고, 건설승인단계에서의 부실성, 폐쇄성, 불법성으로 첫 단추부터가 잘못이었고, 건설된다면 60년 수명이어서 2082년이 되어야 폐쇄시킬 수 있는 재앙덩어리기에 화근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누차 강조하였다. 그 외에 찬성 측과 핵 기득권세력들의 ‘계속 건설’에 대해서도 문제들을 차고 넘치게 지적하여 왔다. 발표되는 공정률부터가 정확하지 않아 들쭉날쭉하거나, 계약단계까지도 모두 매몰비용으로 처리하고 있고, 부품인 경우 한수원이 운영하는 다른 핵발전소로의 전용가능성도 있지만 그런 것은 전혀 상정하지 않고 있으면서 오로지 매몰비용만 부풀리고 있다. ‘지역경제 운운’도 계속해서 빠지지 않는다. 산업수도라는 타이틀 치고는 핵발전소 2기에 목숨 거는 듯한 모습에 차라리 애처롭기까지 하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주는 지원금으로 인해 해당지역에서 반짝 경제는 있을지 몰라도 자손만대까지 지속가능한 공동체가 되지 않을 것임은 단 한 번의 사고로도 지역이 완전히 파괴된다는 사실에 비추어 삼척동자가 다 안다. 더구나 전 세계 어디에도 핵발전소로 인해 지속가능한 번영을 구가하고 있는 고장이 단 한 곳도 없다는 사례는 지역경제 운운이 사탕발림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고용문제도 얘기한다. 공사기간 동안의 년 인원 600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데, 핵발전소 2기 짓는데 6년 동안 600만 명이나 고용하는 전례도 없지만 뻥튀기치고는 공상과학만화 수준이다. 600백만 명이 되려면 매일매일 3천여 명을 각각 고용하고, 이 분들이 1년 365일을 6년 동안 일한다고 할 때 나오는 숫자이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현대중공업의 2016년 고용인원 5만 여명은 근속연수를 30년으로 계산하면 5억4천7백만 명의 년인원이 나온다. 이러한 뻥튀기는 불안정한 저임금 노동자의 심리를 사악하게 이용하여 왜곡시키는 대단히 불순한 의도인 ‘시민대상 사기극’에 지나지 않는다. 말로는 재생에너지를 언급한다. 말로는 안전성을 언급한다. 그러면서 ‘하지만’이라는 단서로 재생에너지설비 부지확보나 전기요금인상 등을 들먹이며 발목을 잡는다. 미래를 이끌려는 의지와 관점은 찾아볼 수 없다. 의원들이 이러니 울산시장의 한심한 작태가 연이어 계속된다. 부산시장이 입장을 밝히는 것과 대조적으로 했음직한 말도 굳이 안했다고 변명하며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금의 ‘무입장’은 120만 시민의 안전과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시장치고는 너무나도 한심스런 모습이다. 결의안 찬성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개념 없는 작태를 사과하고 탈핵의 정의로운 대열에 합류하라! 김기현시장 역시 무책임한 무입장 지속을 사과하고 탈핵의 정의로운 대열에 즉각 합류하라!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2017620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울산지부, 노동당울산시당, 노무현재단울산지역위원회, 울산녹색당, 대안문화공간품&페다고지, 더불어숲, 문화공간소나무,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더불어민주당울산시당,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 울산노동자배움터, 울산여성의전화, 울산대학교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울산민중의꿈,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시민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시민아이쿱생협, 울산아이쿱생협,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중구아이쿱생협, 울산진보연대, 울산학부모행동, 울산한살림생협, 울산해오름아이쿱생협,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주아이쿱생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울산지부, 정의당울산시당, 좌파노동자회울산위원회, 지진대책및원전중단북구행동,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평등사회노동교육원, 평화와건강을위한울산의사회, 평화캠프울산지부, 울산풀뿌리주민연대(북구주민회, 동구주민회, 울주군주민회, 남구주민회), 울산여성문화공간 탈핵_배너
화, 2017/06/2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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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크아웃드로잉 사태로 본 연예오락엔터테인먼트 자본과 언론보도 문제들]

가수 싸이와 YG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거짓말


일시 : 2016년 1월 28일 (목) 오후2시
장소 : 한남동 테이크아웃드로잉 2층

사회
원용진(서강대학교 교수, 문화연대 공동대표)

발제 
이종임 (문화연대 미디어 문화센터)

토론
고재열 (시사인 기자)
전규찬 (언론연대 대표,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최소연 (테이크아웃드로잉)
허환주 (프레시안 기자)
홍성일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공동주최 : 테이크아웃드로잉을 지키기 위한 대책위원회, 문화연대, 언론연대
문의 : 문화연대 박선영(010-9973-2307)

 

수, 2016/01/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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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성명]세월호 집회 주최 혐의로 구속된 박래군 석방해야
발 신 일: 2015년 7월 22일
문서번호: 2015-보도-014
담 당: 안세영([email protected], 070-8672-3391)

[성명]세월호 집회 주최 혐의로 구속된 박래군 석방해야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를 주최했다는 혐의로 박래군, 김혜진 등 인권활동가 2명이 체포된 것은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경찰은 올해 4월과 5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집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4.16 연대’ 박래군 상임위원과 김혜진 운영위원을 지난 14일 체포했다. 이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3개월간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이들이 참가한 집회 중 일부가 불법집회라고 주장하고 있다.

7월 15일 법원은 박래군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김혜진 위원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세월호 사건 관련 집회를 주최하거나 이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활동가는 현재 박 위원을 포함해 7명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돼서는 안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평화적으로 시위할 권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불법적이고 불필요한 침해를 중단할 것과 박래군 위원이 단순히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됐다면 즉시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박래군 위원을 비롯한 인권활동가들이 유엔 인권옹호자선언과 국제법에 따라 임의 구금, 박해, 협박 등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평화적인 인권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 역시 촉구하고 있다.

한국의 저명한 인권활동가인 박래군 위원은 1980년대 초부터 강제퇴거, 노동권, 이주민, 표현의 자유 등과 관련해 인권보호 활동에 힘 써왔다. 박 위원은 지난 2006년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 확장으로 강제퇴거 당한 농민들의 권리를 위해 평화적으로 시위에 나섰다가 체포 및 구금됐고, 2010년에는 강제퇴거 반대 시위를 벌이던 중 화재로 숨진 용산 철거민 유족에게 정당한 대우와 보상을 요구하다 다시 구금됐다. 끝.

<영문 성명 바로가기- PUBLIC STATEMENT in English Index: ASA 25/2129/2015>

수, 2015/07/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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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유럽방사선리스크위원회(ECRR) 크리스토퍼 버스비 박사 초청 원전주변 갑상선암 손해배상 공동소송 증인 출석 울산, 국회에서 삼중수소 등 저선량 방사선의 건강영향에 대한 강연과 세미나 예정     ○ 원전주변 지역 545명의 주민들이 갑상선암 손해배상 공동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럽방사선리스크위원회(ECRR: European Committee on Radiation Risk) 과학위원장인 크리스토퍼 버스비 박사가 내일(21일) 오후 3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호에서 열릴 심리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을 합니다.   ○ 유럽 각국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유럽방사선리스크위원회는 2003년에 ‘저선량 전리방사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The Health Effects of Exposure to low Doses of Ionizing Radiation)’을 발간해 저선량 방사선의 위험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내어놓았습니다. 크리스토퍼 버스비 박사는 유럽방사선리스크위원회 창단멤버이자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한 과학위원장에 임명되어 주집필자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저명한 여러 의학 저널의 리뷰어이자 관련 재판 증인으로 30여 차례 증언을 해온 전문가입니다(약력 첨부).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성물질에 의한 건강피해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사능의 건강피해에는 사실상 기준치가 없다는 과학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원전에서 일상적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식품에 대해 관대한 것이 한국정부입니다.   ○ 일상적으로 방사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원전 주변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갑상선암 발병률이 높다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고 삼중수소가 특히 다량 방출되는 월성원전 주변에서는 주민 체내에 삼중수소가 축적되어 있는 것도 확인되었지만 원전 사업자인 (주)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는 저선량 방사선에 의한 건강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크리스토퍼 버스비 박사는 21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크리스토퍼 버스비 박사는 원전을 비롯한 핵시설 인근에서 실제 발생한 소아암이나 백혈병, 갑상선암 등의 사례를 다룬 논문들과 피폭 영향에 대한 UN과학위원회 보고서, WHO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건강위해성 평가서 등의 자료를 통해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의 방사성물질의 피폭계산과 방사선에 의한 암발생 추정모델, 저선량에서의 건강영향이 최대 1000배 가량 차이가 있는 이유를 밝힐 예정입니다. 정부와 한수원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의 모델을 적용해 원전에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에 의한 주민들의 피폭량을 계산하고 건강영향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를 반박하는 과학적 증거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 이후 저녁 7시 반에는 울산해남사에서 ‘방사능 기준치 이하 안전한가-삼중수소를 중심으로(High Effects at Low Doses? The Internal/ External Dose problem and Tritium)’의 제목으로 대중강연을 하며 22일 오후 2시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저선량방사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The health risks of exposure to internal radiation)’의 제목으로 공개 강연과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 자세한 행사 내용과 크리스토퍼 버스비 박사의 약력을 첨부하오니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5년 8월 20일 부산환경운동연합, 법무법인 민심, 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크리스토퍼 버스비(Prof. Dr Christopher Busby)교수 약력   <학력> - 영국 Canterbury, Kent대학교 화학물리학 박사(1981) - 영국 왕립화학협회 선출직 회원(1974) - 런던대학교 화학과 졸업(1969)   <학술협회> - 영국 왕립화학연구소 회원 - 영국 왕립의학학회 회원 - 국제환경역학학회 회원 - 우크라이나위원회: 체르노빌의 의사들 회원   <영국 정부위원회/ 국제위원회> - 건강∙∙∙산하 ‘내부피폭에 의한 방사선리스크 조사위원회’ 위원(2001-2004) - 국방부 산하 열화우라늄감독위원회 위원(2002-2007) - 유럽연합 방사선리스크위원회 과학위원장 - 어린이 건강과 환경에 관한 정책정보네크워크 과학정책그룹 리더 - 국제 핵정의위원회 과학위원장   <직업> - 전리 방사선의 건강영향조사위원회 과학 책임자(1992-현재, Green Audit) - ‘죽음의 날개-저선량 방사선의 건강 영향’- 집필 및 출판(1995) - 셀라필드 핵연료 재처리공장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 총괄(1997-2000) - 유럽연합 방사선리스크위원회 임명직 영국 대표( ECRR, 1997) - 비 전리방사선에 대한 연구: 백혈병어린이재단(1997) - ECRR 2003 보고서 작성을 위한 유럽연합 방사능리스크위원회 과학위원장(2001, 임명직) - 저선량 전리방사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2003년 간행) - 영국 내부피폭의 방사선리스크 평가위원회 위원(임명직, CERRIE, 2001 ) - 영국 국방부 산하 열화우라늄감독위원회 위원(임명직, 2001) - Green Audit과학책임자(1992-2008) - 독일 연방 연구소∙줄리어스 쿤 연구소∙브라운 슈 바이크 객원 연구원(2008) - 북아일랜드 Ulster대학교 분자생물대학, 생명과 건강과학부 객원교수(2008) - 독일 브레멘, 제이콥스대학 과학공학부 객원과학자(2012) - 라트비아 리가 환경연구소 SIA 책임자(2013)   <전문행정> - Beckenham Wellcome 연구소 물리화학부 수석 과학자 - Green Audit 과학책임자   <법정 전문가 증인 경력(소송 내용 해당 법원)> - 셀라필드 핵연료 재처리시설의 방사선 영향 및 역학(1999-2001, 영국Dublin 고등법원) ) - Millstone원전 수명연장 반대- 방사선건강영향과 해양 유출(2001, 영국 Connecticut 주 법원) - 라돈 및 방사선 노출과 림프종 (2009, 미국 New Orleans 법원) - 핵폐기물의 건강영향- 방사능 확산, 노출과 건강(2010, 영국 Public Enquiry) - 고압송전선의 건강영향( 2012, 사우스 아프리카 Pretoria 고등법원) - 고압송전선의 건강영향(2014, 미국 New York 법원) - 라듐노출과 암. 오일 파이프 작업자(2014, 미국 New Orleans 법원) 소송 등 60여 차례 법정 증언   <주요 과학적 성과: 주목할만한 연구와 발견> - 체르노빌 이후의 유아 백혈병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리스크모델의 명백한 실패와 2상의 선량 반응을 보여준다(2000, 2004, 2009) - 아일랜드 해안의 방사성 핵종 오염이 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1998-2001) - 이라크 팔루자 지역에서 극도로 높은 암 및 선천성 기형 발생과 엄마의 모발에 농축된 인공우라늄과의 관련성 연구(2010-12) 등 8개의 과학적 연구 성과   <저서> - 원자력 산업의 저선량 방사선: 생물학적 결과(1992, Aberystwyth: Green Audit) - 웨일즈 지역의 방사선과 암(1994, Green Audit) - 죽음의 날개: 핵 오염과 인간 건강(1995,Aberystwyth: Green Audit) - 2003 유럽연합 방사선리스크위원회 권고- 저선량 전리방사선의 건강영향(버스비 외, 2003, Brussels: ECRR-2003 ) - 내부피폭에 의한 방사선리스크 조사위원회 보고서(버스비 외, 2004, 영국 국립방사선방호위원회) - 체르노빌 20년, 체르노빌 사고의 건강영향(버스비 외, 2006, Brussels: ECRR/ Aberystwyth: Green Audit) - 낮은 노출의 저선량 전리방사선의 건강영향(버스비∙Yablolov, 2010, Brussels: ECRR; Aberystwyth Green Audit) - 후쿠시마- 일본의 공포(버스비∙마키코, 2012, Kodansha Publishing Corp..) 울산 KakaoTalk_20150818_190420937
금, 2015/08/2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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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5-07-국제통상-04
수 신 : 국내외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담당: 이동화 간사/02-522-7284)
제 목 : [보도자료] 정부, 론스타 5조원 소송 증인 명단 공개 거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이유로
전송일자 : 2015. 7. 27.(월)
전송매수 : 총2매

 

[보도자료]

정부, 론스타 5조원 소송 증인 명단 공개 거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이유로

 

정부가 론스타 5조원 소송 2차 증인 명단을 공개하라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청구를 거부했다. 민변은 지난 16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따라 론스타 5조원 소송의 2차 구술 심리 증인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2차 심리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지난 6.29.(월)부터 7.7.(화)까지 진행되었다.

 

정부는 지난 24일 민변에 비공개 통지서를 보내어 중인 명단 비공개를 결정했다. 정부의 비공개 사유는 중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증인들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지난 6월에 이미 종료된 2차 심리 증인 명단이 지금 공개된다고 해서 그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증인의 사생활보다 납세자인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민변은 정부의 거부에 대하여, 오늘 자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따라 2차 심리 증인 명단 비공개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민변은 이의신청서에서 론스타의 국제 중재는 단순한 민사 사건이 아니라 5조원의 재정이 걸린 공공 사안으로서 헌법의 재판 공개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투자자 국가 국제중재는 유엔에서도 투명성과 공개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2차 심리 증인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2015. 7.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

 

 

 

월, 2015/07/2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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