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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성명] 고용노동부는 장그래 꽃분이 노동조합에 설립신고증을 즉각 교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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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성명] 고용노동부는 장그래 꽃분이 노동조합에 설립신고증을 즉각 교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5/08/05- 15:43

[성명]

고용노동부는 장그래 꽃분이 노동조합에 설립신고증을 즉각 교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라!

고용노동부 대전노동청은 지난 7월 대전·충북지역 하청노동자들이 설립한 ‘장그래 꽃분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대하여 위 노조의 규약의 내용(“‘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옹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에 ‘정치’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보완 요구를 하였다. 우리는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행태가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독단적 행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는 정치적 지위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노동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는 노동자들의 정치적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함께 향상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와 후자를 따로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렇기에 노동조합이 규약에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 외에 정치적 지위의 향상을 자신의 활동의 목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를 문제삼는 고용노동부의 행태는, 마치 피는 흘리지 말고 살을 베라는 요구처럼 불가능한 것이다.

둘째, 노조법에는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을 노조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정치운동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도 않다. 정치운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사회의 많은 활동이 정치와 관련이 있지만, ‘정치운동’이라고 할 때는 좁은 의미의 정치와 관련된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테면, 특정인의 당선과 낙선을 위한 활동을 하거나 정치적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정당 활동 등이 그에 해당하는 것이다. 노조가 이런 정치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그 활동을 ‘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조법상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 따라서 노조 규약에 구체적인 정치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채 단지 노동자들의 ‘정치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한다고 기재한 것이 문제될 여지는 전혀 없다. 고용노동부가 이것을 끝까지 문제로 삼는다면, 문맹이거나 난독증이거나 노조 파괴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

셋째, 노동조합 자체가 정치적 기본권의 향유주체이기도 하므로 노조 규약에 ‘정치’라는 용어가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문제될 소지가 전혀 없다.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이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정치활동 금지 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자유의 의미 등을 공동화시킨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미 노조법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은 삭제되었고, 정치관계법령에서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정당과의 정책협의, 정강·책에 대한 지지·비판 등 정치활동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

넷째, 고용노동부는 노조 설립신고에 대한 심사권한을 현저히 일탈·남용하였다. 노조법에 따르면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등 형식적 사항 이외에 규약의 내용 자체에 대하여는 보완 요구를 할 수는 없다. 한편, 규약에 ‘정치’적 지위 향상을 하나의 목적으로 병기했다고 해서 정치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럼에도 규약상 하나의 단어를 문제 삼는 이번과 같은 조악한 심사는 법원조차 경계하는 자의적 판단의 극치이자 노조설립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의 모습일 뿐이다.

다섯째, 현재 양대노총과 대부분의 노조 규약에는 조합원의 ‘정치적’ 지위 향상이라는 문구가 존재한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행태가 적법·타당하고 일관된 것이라면 현실적으로 모든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과연 그러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그러하지 않다면 이는 위 소수노조를 차별하고 무시하는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이번 고용노동부의 판단은 노동조합과 정치를 기계적으로 분리시키려는 매우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며, 자신의 심사권한을 일탈하여 법치행정의 본령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태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는 꽃분이 노동조합에 즉시 설립신고증을 교부하고, 전체 지방노동청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차제에 위헌 논란이 많은 노동조합 설립신고 심사 조항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심사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심사 범위와 정도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

 

2015. 8.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문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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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시민의 관점에서 시작하는 법원개혁이 절실하다.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원개혁기구의 설치를 촉구한다.

신임 대법원장 취임에 부쳐

 

 

오늘 신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게 되었다. 신임 대법원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드러난 다양한 사법부의 문제점에 대하여 개혁을 책임져야할 역사적 책무를 지고 있다.

 

법원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 눈에 보는 정부 2015′(Government at a Glance 2015)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국민의 사법제도와 법원(judicial system and courts)에 대한 신뢰도는 겨우 27%이었다. OECD 평균인 54%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전체 조사대상 국가 41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38위였다. 2015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점수는 100점 만점에 61점으로 낙제에 가까운 결과가 나타났다. 2016년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형사 사법기관신뢰도 조사에서도 법원에 대한 신뢰도도 24.2%에 불과하였다.

 

국민의 사법불신이 극심한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에 기한 법치주의 원리를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법원은 지체없이 법원개혁 및 재판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와 실천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법원행정처를 위시로 하는 기존 사법행정의 개혁, 국민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사법부의 민주적 구성, 사법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재판제도의 개선 등이 주된 법원 개혁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사태와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상징되는 사법행정권한의 남용사건에 관하여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관련 사건에 관한 법원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조차 재조사를 요구할 만큼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조적인 법원개혁의 시작은 무엇보다 사법행정 개혁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는 제왕적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권력화를 제어하기 위한 제도개혁이 시급하다고 본다. 재판하는 법관이 아니라 사법행정에 관여하는 법관이 우대받는 왜곡된 관념과 문화를 낳은 현재의 법원행정처 체제는 과감한 ‘탈판사화’를 통해서 극복되어야 한다. 아울러 법관의 금품수수 등 이해충돌행위, 일탈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법관에 대한 감사·감찰 구조를 바꾸고 윤리 감사관을 외부인에 맡기는 등의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또 사법의 민주화라는 과제에 대해서도 법원은 더 이상 눈감아서도 안 될 것이다. 법원 역시 헌법기관으로서 민주적 정당성·권력분립의 원칙 등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대법관후보추천절차 개선을 비롯한 다양한 사법의 민주화 방안이 시급히 논의되어야 한다.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재판제도 개선도 절실하다. 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시절 적극 추진되었던 상고법원 설치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가능성이 있음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국민참여재판 확대, 증거개시제도 개선 등 국민의 인권보장을 실현하는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도 심도 있게 살펴져야 할 것이다. 공정한 재판에 있어서 가장 큰 국민적 우려가 담긴 전관비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 위한 개혁도 동반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다.

 

법원 내부에서도 개혁에 관한 목소리가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을 통해서 수렴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법원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기획이다. 우리는 법원개혁을 위해서 법원이 법관·법원 무오류의 신화에서 벗어나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하는 법원개혁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 진정한 개혁은 법원과 법관의 시선과 목소리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 2003년 당시 대법원에 ‘사법개혁위원회’가 설치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제안은 결코 전대미문의 것이 아니다. 최근 법무부, 검찰, 경찰 등 주요 사법관계기관들도 외부 인사들이 중심이 되는 개혁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살필 필요가 있다.

 

국민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민주주의와 조화를 이루는 사법을 구현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우리 사회에 놓여져 있다. 모쪼록 법원이 신임 대법원장 취임을 맞이하여 국민을 위한 사법, 국민에 의한 사법의 관점에서 창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20179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월, 2017/09/2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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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대한적십자사에 북한 해외식당 12명 여종업원과
변호인 접견 중재 요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북한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는 오늘(11월 17일) 대한적십자사에 신속히 북한 해외식당 12명 여종업원들과 민변 TF 소속 변호사들의 변호인 접견을 중재하여 주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우편 발송하였습니다.

3. 북한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는 위 변호인 접견 중재 요청서에서 민변TF 소속 변호사들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들 종업원들의 생사와 주소를 확인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는 현실 자체가 인도주의의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북한 해외식당 12명 여종업원들의 문제는 12명의 개인, 그리고 그 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관리와 통제 속에 인권과 천륜이 갇힌 문제라는 것을 확인하고, 대한적십자사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며 그 일환의 하나로 대한적십자사에서 적십자정신에 따라 이들 12명 종업원들과 민변 TF 소속 변호사들의 변호인 접견을 중재하여 주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4. 대한적십자사가 적십자정신에 따라 변호인 접견 중재 등 앞으로 이들 종업원들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5.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첨부. 변호인 접견 중재 요청서(첨부파일참조)

2017. 11.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금, 2017/11/1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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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사       건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탄핵

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피청구인       대통령

 

 

위 사건에 관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다        음

 

 

1.  현재까지의 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

 

지난 해 12월 9일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 의결 후 시작된 탄핵심판이 벌써 두 달 가까이 진행되었습니다. 그간 변론준비기일 3회, 변론기일 11회를 거치면서 증인 18명을 신문했고, 상당한 양의 증거자료가 제출되었으며, 앞으로도 4회 변론기일에 걸쳐서 19명의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중요 헌법기관인 대통령의 직무정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재판부 및 관련 당사자들께 경의를 보냅니다.

 

이번 탄핵심판은 국민적 관심과 열망 하에서 시작되었고, 전 국민과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도 탄핵심판이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준용하더라도 어떤 면에서 달리 적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판단해 온 의미있는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남은 심리 기간 동안 더욱 애써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최근 심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판의 신속한 진행에 관련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하기 직전 1. 25. 9차 변론기일에 재판부가 정상적인 구성을 하지 못한 채 진행되면 심리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면서 적어도 3월 13일 이전에는 선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에 반박하며 피청구인 대리인들은 ‘중대결심’ 운운하며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의심이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저희 법률가들은 전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여 재판을 진행하시는 점을 지켜 보고 있다가, 위 논란을 보면서 이에 관한 저희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의견은 탄핵심판의 당부에 대한 의견이 아니라, 심판절차 진행 특히 피청구인의 심판지연에 대한 의견에 국한하고자 합니다.

 

2. 피청구인의 심판지연 관련 쟁점에 관한 의견

 

가. 피청구인 측 증인신청 심판지연 관련 의견

 

피청구인은 지난 1. 23. 8차 변론기일에 39명의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기존에 3차례에 걸쳐 진행된 변론 준비기일에 전혀 신청하지 않았던 증인을 뒤늦게 신청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미 사실조회나 수사기록으로 충분히 확인된 재단 모금 관련 기업관계자들이나, 다른 증언으로 이미 밝혀진 내용에 대해 중복하여 증인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 대리인은 9차 변론기일에 자신의 증인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으므로 중대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대리인으로서 증거신청을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3회에 걸친 변론 준비기일에 전혀 신청하지도 않았던 증인을 무려 8차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뒤늦게 변론이 곧 종결될 조짐이 보이자 뒤늦게 신청하면서 자신이 신청한 증인채택이 불발될 경우 공정성을 연계하여 ‘중대결심’ 운운하는 것은 도를 넘은 주장입니다.

 

피청구인 측은 당시 신청한 39명 증인 중 29명에 대해 기각결정이 되자, 이에 반발하며 10차 변론기일에 15명의 증인을 추가로 재신청하였습니다. 해당 재신청한 증인들 중에서는 기존에 기각결정된 7명의 증인들(이재용, 최태원, 신동빈, 권오준, 구현모, 최상목, 방기선)은 물론이고, 기존에 이미 신문을 했던 최서원(최순실)과 안종범까지 다시 불러서 신문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어제 11차 변론기일에서는 이 중 일부 증인을 채택하였고, 특히 최서원과 안종범에 대한 증인신문까지 수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피청구인 측이 꾀하고자 하는 것은 재판지연으로 보여집니다. 재판의 신속한 진행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재판지연을 꾀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법원의 일반 재판에서도 사건 막바지에 무더기로 증인신청하고, 재판지연만을 노리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여 증인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하는 것은 자명한데, 이보다 더욱 더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는 탄핵심판 절차에서 이와 같이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함을 넘어서서 심리지연을 통해 국정공백을 장기화하고 결과적으로 헌정질서의 위기 상황을 장기화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어제 변론기일에 귀 재판부에서는 국회 소추위원 측의 변론종결기일 지정요청에 대해 재판관회의를 통해 논의해 보겠다고 답하셨습니다. 언론에 드러난 바에 따르면 피청구인 측에서는 추가 증인신청도 가능한 양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변론종결에 이를 정도로 심리가 무르익지 않았다면 재판관님들의 판단에 따라 추가 심리를 진행함은 분명합니다만, 재판부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심리지연을 목적으로 한 피청구인 측 추가증인 신청에 대해서는 엄격한 판단을 내려 주시고 변론종결일을 명확하게 지정해 주기 바랍니다.

 

나. 피청구인 대리인의 중대결심발언 관련

 

피청구인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지난 9차 변론기일에 자신들이 주장하는 추가증인 채택이 되지 않을 경우 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서 중대결심을 할 수 있다고 발언했는데, 이를 두고 ‘대리인 전원사임’을 하여 심판진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어서 이에 대한 저희 의견을 밝힙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3항에서는 사인(私人)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수행을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탄핵심판은 국가기관인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심판이라서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04헌나1 사건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고,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의하여 사인으로서의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이다”고 판시하여, 탄핵심판이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에 대해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탄핵심판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2항이 적용되고, 제3항 변호사강제주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한편 실제 심판 운용 측면에서도 변호사강제주의를 적용함은 부당합니다. 즉 대리인이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사임을 하거나, 피청구인이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 헌법소원 사건과 달리 국선변호인 선임제도(헌법재판소법 제70조)도 없는 상태에서 대리인의 전원사임(해임)으로 부득이 심판절차가 중단된다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되고, 이는 탄핵심판의 공전으로 인하여 국정공백이 무한히 늘어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이미 상당기간 심리를 지속하여 심판진행을 해 온 사정을 고려하면 지금 단계에서의 대리인 사임(해임)으로 심판절차를 중단할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피청구인 대리인이 전원사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당사자인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여 변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고 변론권을 포기하면 헌법재판소는 정해진 법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고 결정을 선고하면 됩니다(헌법재판소법 제52조 및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64조).

 

대리인 전원사임이 무슨 대단한 심판지연 수단이 되는 양 주장하는 피청구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엄중히 꾸짖고 헌법수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로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다. 피청구인의 최종의견 진술 관련 의견

 

또 다른 지연책으로 언론에서 논란되는 것은 피청구인 대통령의 직접 출석 관련입니다. 피청구인 측에서 이에 대해 직접 밝힌 바는 없으나,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의견을 개진합니다.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63조 제2항에 따라 증거조사 이후 피청구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변론종결을 앞두고 갑자기 최종의견을 진술하겠다고 추가 기일을 요청할 경우 심리 진행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귀 재판부에서는 최종 변론기일을 지정하면서 해당 변론기일에 피청구인의 최종 의견 진술기회를 미리 고지하여 추가적인 지연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63조가 규정하고 있는 ‘증거조사 후의 의견진술’은 그 절차의 성격이나 같은 조 제3항의 규정 등을 감안할 때 별도의 변론기일 지정 없이 최종 증인신문이 종료되는 변론기일에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라. 후임 재판관 임명절차에 관한 의견

 

지난 10차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 대리인은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및 국회에 후임 재판관 임명절차를 촉구할 것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후임 재판관 임명절차를 진행하여 헌법기관의 궐위사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 없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 대리인의 위 주장 취지가 향후 후임 재판관 임명절차를 모두 거친 후까지 본건 탄핵심판 절차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라면, 이는 매우 잘못된 주장입니다. 피청구인 측은 탄핵심판이 공정과 신속을 중요한 가치로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말하면서 스스로 모순된 주장을 하는 셈입니다. 피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이미 중요 헌법기관인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인한 국정공백이 두 달 가까이 되는데 향후 이를 지속하여도 아무 상관없다는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따라서 후임 재판관 임명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본건 탄핵심판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대리인 측에서 후임 재판관 임명절차를 탄핵심판 지연수단으로 악용하고자 한다면, 이는 지극히 부당하고, 헌정질서의 왜곡을 장기화하게 됩니다.

 

3. 결 론

 

이미 대통령의 직무정지, 국정공백으로 인한 혼란이 두 달여 되었고, 본건 탄핵심판은 상당부분 심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심판지연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고생해 오신 재판부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본건 심판을 마무리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지금 귀 재판부에는 수천만 국민들의 염원과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조속한 심리진행으로 정의를 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2017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헌법재판소 귀중

수, 2017/02/0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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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내 의견그룹 ‘진보좌파’가 6월 10일 출범했다. ‘진보좌파’ 발기인들은 2015년 11월에 정의당과 통합한 주요 노동계 리더들과 지식인·문화예술인들이다.

‘진보좌파’는 정의당이 “진보성”과 “노동 중심”을 강화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진보좌파’적 시각에서 당 노선의 ‘진보성’을 강화하는 한편 노동을 중심으로 그 외연을 확대하는 데 노력하고자 합니다.”(창립 선언문)

그리고 ‘민주적 사회주의’가 ‘진보좌파’의 노선이라고 표방했다.

“노동 중심”을 표방한 좌파 의견그룹이 정의당 안에서 출범한 것을 축하한다.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움직임이다.

지난 대선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백만 표 넘게 득표했다. 대중적 노동운동의 기점인 1987년 이래 진보 정당 최다 대선 득표였다. 대선 후보로서 심상정 후보는 “노동자임을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사회”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 덕분에 정의당에 호감을 느끼는 노동자들이 늘었다.

그러나 심 후보가 이런 대담한 입장으로 유턴 하게 하는 데에는 박근혜 퇴진 운동에서 무시 못 할 구실을 한 노동자 운동이 영향을 미쳤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 연관성에는 ‘진보좌파’의 핵심인 노동·정치·연대의 존재가 매개로 작용했다는 점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정의당이 노동자 계급과 그 운동에 헌신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은 노동자 운동에 이롭다.

그런데 요즘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가 “더 나은 개혁정부”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그 정부의 문제 있는 인사와 정책들을 거의 비판하지 않거나 너무 유순하게 ‘비판’한다. 민주당과의 공동정부 구성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진보좌파’는 정의당이 “진보 정당, 진보적 대중정당으로서의 정체성과 역량이 부족”하다고 꼬집은 적이 있다. 이 문제들에 대해서도 “진보좌파적 시각”에서 의견을 내놓기를 바란다.

2017년 6월 16일
노동자연대

금, 2017/06/1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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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검찰개혁 5대 과제 제안 민변 기자회견

 

 

 

<기자회견 안내>

 

1. 일시 : 2017. 7. 24. (월) 오후 2시

 

2. 장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3.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4. 제목 : “검찰개혁 5대 과제 제안 민변 기자회견”

 

5. 내용

– 검찰개혁의 필요성 그리고 선차적 과제로서 5대 과제 제안

– 법무부를 포함한 정부 기관의 탈검찰화

– 공수처 도입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 및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과 재정신청 전면 확대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검찰의 비정상적인 권한 독점과 자의적인 권한 행사는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대한 편파·왜곡·과잉·축소·은폐 수사로 나타났고, 그 결과 검찰은 현재 모든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검찰개혁이 필요합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현재 가장 시급한 검찰개혁의 과제 다섯 가지를 제시하려 합니다.

 

민변이 제안하는 다섯 가지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② 검경 수사권 조정 및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③ 법무부를 포함한 정부 기관의 탈검찰화

④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⑤ 재정신청 전면 확대

 

민변이 제기하는 위 다섯 가지 과제는 선차적인 과제일 뿐입니다. 이후에도 검찰이 진정 국민을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조직과 기능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민변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77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금, 2017/07/2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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