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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에 대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대통령의 의료민영화 폭주 인사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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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에 대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대통령의 의료민영화 폭주 인사를 반대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08/05- 13:23

 

    정진엽 전 분당서울대병원장 복지부장관 내정에 대한 논평

 경험과 지식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산업화’ 추진자에 대한 복지부장관 내정 철회해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질되었다. 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종식’되었기에 책임인사를 단행한 것이라고 한다. 영리병원추진부터 메르스 사태에 이르기까지 뭐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는 무능한 문형표 장관의 경질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달 28일 황교안 국무총리의 메르스 종식 선언에 부쳐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면피용 정치선언이라고 규정한바 있다.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 장관 경질 역시 실질적으로 책임져야 할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에게 준 면죄부에 불과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가 이토록 확산된 이유와 원인에 대해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의료민영화 추진자인 문형표 장관을 경질하면서 그 후임자로 의료수출과 원격의료에 앞장서온 인물을 내정함으로 의료민영화와 의료수출론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천명했다.

정진엽 전 분당서울대병원장의 복지부 장관 내정은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부족한 공공의료를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병원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의료수출론을 키워 SK텔레콤등이 벌인 개인의료정보의 거래 등을 통해 돈을 벌어들이는 의료산업화에 가속화를 꾀할 인사 정책이다.

우리는 최근 4,400 만명, 국민의 90%에 가까운 개인질병정보가 미국기업에게 판매돼 검찰 기소사태까지 이른 개인질병정보의 민영화까지 추진하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신 의료민영화’ 정책이 아닌지 우려하며 이번 복지부장관 돌출인사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의료민영화 추진자인 문형표 복지부 장관 경질과 함께 정부가 응당히 할 일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과 및 종합대책을 내놓은 일이다. 메르스 사태로 온 국민이 공포에 떨고 그 피해자들과 사망자들의 억울함과 슬픔이 아직도 채 가시지 않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러한 재난이 왜 국가에 의해 관리되지 못하고 오히려 증폭 확대 되었는가에 대한 진실규명이다. 그리고 그 규명과정 속에서 보건복지부의 수장의 책임이 무엇이었으며, 앞으로 어떤 개혁과제를 수행해야 하는가를 논하는 것이 정부의 기능이다. 그러나 황교안 총리의 메르스 종식 선언이나 오늘의 문형표 장관 경질을 보면 정부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책임면피를 위한 관료행정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둘째, 이번 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정진엽 전 분당서울대병원장은 복지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 청와대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에 안정을 이룰 적임자”라고 정진엽 내정자를 소개하였지만 그는 공공의료 강화에 아무런 관련도 발언도 공헌도 한 바 없다. 오히려 그는 2008년~2013년까지 분당서울대병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동지역 의료수출을 추진한 인물이다. 또한 의료기기 업체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상생포럼 총괄 운영위원장을 역임했다. 그가 의사라는 점을 제외하면 국민의 보건복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물인 것이다.

 

셋째, 정진엽 전 분당서울대병원장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진료부원장 시절 노동감시와 통제 정책으로 악명높은 ‘6시그마’ 경영기법을 도입한 장본인이다. 6시그마 정책은 제조업 공정에서 불량품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노동통제기술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감시와 통제를 통해 “마른 수건을 쥐어짤 수 있을 때 까지 쥐어짜는’ 경영기법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병원을 제조업 공장이나 기업으로 생각하는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병원내 도입하기 어려운 정책을 도입한 장본인인 것이다.

정진엽 전 병원장은 상품 생산이 아니라 환자를 돌보는 서비스 수행에서 6시그마 경영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IT기업들의 도움을 빌어 환자를 돌보는 치료를 ‘표준화’ 시키는 일을 수행해 왔고, 이를 기반으로 현재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이라는 의료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바탕을 만들어 왔다. 이는 SK텔레콤과 서울대병원의 합작회사인 헬스커넥트(주)를 설립하는 근간이 됐다고 볼 수 있다. 헬스커넥트(주) 사장을 분당서울대병원장이 역임해 왔고, 분당서울대병원을 통해 환자들에게 헬스온 등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이유도 분당서울대병원이 의료정보 민영화 추진에 선두주자이기 때문이다.

또한 분당서울대병원장 임명권은 서울대병원장에게 있다. 서울대병원의 의료영리화가 가속화되었던 성상철 전 서울대병원장(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재직시절 정진엽 분당서울대병원장 임명이 이루어진 점을 볼 때 본원에서는 노동조합 반대로 강력하게 추진되지 못했던 의료정보 상업화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이 45.34% 지분을 가진 이지케어텍(주) 등과 추진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보건복지에 아무런 경험과 지식이 없는 정진엽 내정자에 대한 돌출인사를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 사태로 잠시 주춤했던 ‘중동 의료수출론’ 을 다시 꺼내들고, 개인질병정보를 활용한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등의 정책을 재가동하려한다고 판단한다. 보건복지 행정에 대한 문외한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정보시스템을 해외 수출하는 일을 추진해 온 정진엽 내정자는 이런 대통령 정책을 수행하는데 ‘맞춤형’ 일 것이다. 또한 함께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에 내정된 김현숙 새누리당의원도 복지수석에 걸맞지 않는 반복지 정책이론가로 알려져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남은 임기동안 기업들과 약속한 돈벌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를 아예 ‘복지는 없는 의료상업화 부처’ 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는 전 국민을 참담하게 하고 한국의료의 민낯을 보여준 메르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성도 없이 한국의료의 상업화를 부추길 이번 인사를 보며,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추진하고자 하는가가 분명해졌다고 판단한다. 정진엽 내정자 임명은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한국의료를 더욱 벼랑끝으로 내몰겠다는 대통령 자신의 의지이며 다시한번 국민의 복지와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다. 메르스 사태때도 국민과 싸우느라 메르스를 확산시킨 대통령이 이번 인선에서도 마찬가지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진정 대통령 측근에는 국민 건강과 생명 그리고 복지를 책임질 인사는 없다는 말인가 (끝)

 

2015. 8. 5(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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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은 적립해야 할 기금이 아니다.

- 건강보험 흑자는 적립이 아니라 의료비 부담을 줄이도록 당장 사용되어야 한다.

-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면 이는 기업부담확대와 국고지원충원으로 해결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12월 4일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재정전략협의회를 개최하면서 ‘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하였다. 발표된 내용의 핵심은 현재 수준의 지출을 유지해도, 국가채무는 2060년 GDP대비 62%수준으로 현재의 OECD 평균보다 낮아 재정건정성이 높은 수준임에도, 각종 기금고갈과 복지축소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정부 재정지출을 OECD 수준까지 늘리려면, 복지를 대폭 확대해야 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상황이다. 여기에 수많은 부정확하고 불확실한 가정에 근거한 ‘재정전망’을 전제로 박근혜 정부의 복지축소와 긴축정책을 합리화하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특히 건강보험과 관련된 혼란과 잘못된 인식은 매우 심각하다.

 

1. 건강보험은 적립해야 할 기금이 아니라, 매회 지출과 수입을 맞춰야하는 공보험이다. 건강보험의 수입은 지출규모를 예측하여 결정하는 구조다. 따라서 흑자 적립 자체가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고, 조속히 시정해야 할 문제이다. 흑자를 조속히 보장성 강화로 가입자들에게 돌려주지는 못할망정 연금 같은 기금으로 평가해서 2025년까지 적립하겠다는 2060년 장기재정전망의 전제자체가 건강보험에 대한 현 정권의 몰이해를 보여준다.

 

2. 건강보험 흑자의 추가 적립은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 현재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17조원을 넘었다. 이는 1년간 전체 입원환자의 본인부담금과 노인의료비 전체를 보장하고도 남는 액수이며, 한 해 재정의 35%에 육박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그런데 이번 정부발표는 2022년까지 흑자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흑자기조 유지는 보장성강화 방기를 뜻한다. 정부는 법정본인부담금 인하를 포함한 보편적인 보장성강화를 즉시 시행하고, 보험료 적립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3. 무분별한 건강보험료 인상시도를 중단되야 한다. 정부는 보장성강화에 흑자를 쓰지도 않고, 오로지 노령화와 국고지원금 축소를 위해 흑자를 적립하려 하면서, 보험료는 2022년까지 법정상한인 보험요율 8%까지(현행 6.07%) 올리려 한다. 이는 현재의 보험료에서 33%가 인상된 것으로, 이에 걸맞는 의료비절감대책이 없이, 재정효율화만을 위한 인상은 불가능하다. 만일 실제로 보험재정이 모자라 보험재정을 더 걷으려면 기업부담을 확대하고 국고지원금 확대로 해결해야 한다. 현재 OECD 꼴찌수준의 의료보장성을 두고 ‘고급여’라는 진단을 내미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게 되면 현재 건강보험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낮추자는 것이다. 또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만일 보험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면 당장 국고지원을 확충하고 기업부담을 늘리면 된다. 재정효율화라는 이름으로 현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 낮추고 국민들의 부담을 높이자는 것은 건강보험 파괴정책이다. 한마디로 민영의료보험회사의 시장을 넓혀주고 국민부담은 더 늘리겠다는 반국민적 정책일 뿐이다.

 

현 정부는 ‘4대중증질환 국가책임 100%’를 핵심 의료공약으로 내걸고 이를 전혀 지키지 않고 누더기로 만들었으며, 올해 초부터는 입원료 본인부담금 인상시도 및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감면을 철회하는 식의 의료복지긴축을 단행했다. 이 와중에 건강보험흑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이태진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본인의료비부담은 5년간 41.3%나 증가했다. 즉 의료비 부담이 무서워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나라가 된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기재부가 의료정책까지 좌지우지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처리하라고 국회를 협박하는 것이 박근혜대통령이다. 위와 같은 계획을 가진 기재부에 의료정책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기재부는 무려 45년 뒤를 예측한다면서, 괴담으로 복지축소를 획책하지 말고, 작금의 서민경제부터 챙겨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건강보험흑자를 조속히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해 사용하여,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끝>

 

 

2015년 12월 8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15/12/0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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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 일부 제외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여야는 합의를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의 조속한 처리를 또 다시 주문했다. ‘경제활성화 법’이라며 2015년 국무회의, 대국민담화 및 여야회동 등에서 수 차례 직접 거론한 것에 이은 것이다. 새누리당 역시 이를 바탕으로 이 법안의 빠른 처리를 압박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김용익의원이 ‘보건의료’의 일부 항목을 제외시키는 대체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서비스법은 공공부분을 민영화·영리화하여 서민들의 생활부담을 가중시킬 ‘기재부독재법’으로 문제점은 이미 수차례 지적되어 왔으며, 이러한 점 때문에 18대 국회에서도 폐기된 바 있다. 서비스법은 일부 조항이 문제가 아니라 법의 근본 취지와 내용 자체가 문제이다. 따라서 국회는 더 이상의 논의와 ‘합의’를 중단하고 서비스법을 19대 국회에서 폐기해야 한다.

 

1. 서비스법은 의료, 교육 등의 공공영역을 모조리 산업발전의 대상으로 바꾸는 민영화 법이다. 이 때문에 공적 보험제도 하에 운영되는 ‘보건의료’ 부분의 민영화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비판을 받아왔다. 서비스법은 더욱 심각한 의료시장화를 불러올 것이 명백하다. 또한 서비스법은 기재부 장관이 각 부처에 위임된 범위를 넘는 월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기재부독재법’이다. 기재부가 모든 사회서비스의 정책까지 추진 계획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월권이 가능하다. 이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향후 사회정책을 경제관료에게 맡기는 기현상을 촉진할 것이 분명하므로 법안 폐기가 답이다.

 

2. 야당에서 내놓은 ‘보건의료 부분’ 삭제 대체입법도 대안이 될 수 없다. 대체법안도 근본적으로 기재부독재는 남아있고, ‘보건의료’를 제외한다고 하지만 신의료기술평가, 의료광고규제, 전자의무기록을 통한 개인질병정보 문제 등 중요한 의료법상 규제들이 여전히 남겨져 서비스법에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무엇보다 보건의료를 제외한 교육, 철도, 가스, 전기 등 사회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문제는 대체입법으로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여당이 발의한 서비스법은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해 대체법안까지 나온 상황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따라서 19대 국회에서의 서비스법 논의는 이제 중단하는 것이 옳다.

 

박근혜 정부는 2월 17일 또 한 차례 규제개혁을 말하면서, 보건의료부분에서는 건강보험의 영역인 건강관리마저 민간기업에게 넘기려 하고 있다. 이 ‘건강관리서비스’로 통칭되는 의료민영화 시도는 지난 2010년, 2011년 18대 국회에서 의료법개정안으로 제출되었으나 폐기되었던 것이다. 국회에서 논의되던 ‘건강관리서비스’조차 행정부 가이드라인으로 우회 통과시키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본질이다.

 

이미 이 같은 수많은 행정독재식 규제완화에도 국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부의 월권과 독재를 방조할 서비스법을 국회가 통과시키는 것은 최소한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장치마저 정부에 넘기는 행위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수차례 강조했듯이 19대 국회는 서비스법을 통과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라도 즉각 중단하고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끝>

2015. 2. 22.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월, 2016/02/2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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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과거 역사에 대한 진정한 성찰 없이는

한국베트남 양국 간 진정한 우호관계를 만들 수 없다

한국 정부는 조속히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 있는 후속조치에 나서야 한다.

 

“외교부 대변인은 공식적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양국 간의 우호 협력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언행을 삼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위 내용만 보면 일본 정부가 또 위안부 문제에 관해 망언을 해,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해 항의하는 공식 논평을 내놓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발언과 관련하여 베트남 국민들이 분노하자 베트남 정부가 내놓은 논평이다.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베트남 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조국경제가 살아났다”라며 베트남 파병과 이를 통한 경제성장을 언급하였다.

 

이 발언 직후 베트남 국영방송 VTC는 유력 언론인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군의 베트남전 파병이 경제적 이유 때문에, 바로 돈 때문이라는 점을 순순히 인정한 것이다. 돈을 위한 참전은 ‘청부살인’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없다”라고 베트남 파병의 성과로 경제발전을 칭송한 것을 비판하였다. 나아가 한국군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 문제도 지적하였다. 베트남 외교부도 현충일 추념사에 대해 13일 대변인 발언을 통해 한국 정부에게 베트남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발언과 행동을 삼가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 외교부는 13일 대변인 발언으로 “앞으로도 양국의 우호 관계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갈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하였을 뿐이다.

 

국가의 명령에 따라 베트남전쟁에 참전하여 이국땅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거나 다친 참전군인들도 마땅히 국가가 위로하고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정의로운 한국’을 건설하겠다는 새 정부라면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과거 우리는 한국전쟁과 같은 동족상잔의 아픈 역사가 다른 나라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베트남전쟁에 참전하여 그런 역사를 되풀이하는데 일조했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무수한 베트남 민간인이 무참히 살해되었다.

 

그렇기에 베트남 정부와 언론의 비판에 대해 과거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외교부의 원론적 답변은 실망스럽다. 1999년 이후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사실과 피해자들의 절절한 목소리가 전해졌고, 주월 미군의 감찰보고서 등 신빙성 높은 자료까지 확인됐지만, 한국 정부(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민간인 학살은 존재하지 않았다”이고, 현재에도 그러하다. 이번 현충일 추념사에 대한 베트남 정부와 언론의 문제제기는 오랜 시간 이어진 한국의 모르쇠에 문제제기이기도 한데, 이에 대한 외교부의, 나아가 한국 정부의 책임 있는 응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영혼 없는 태도로는 양국의 우호 관계가 발전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겹겹이 쌓여있는 베트남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의 원한을 풀지 못한다.

 

민변은 2017. 4.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를 인준하였다. 한국국에 의한 베트남전쟁 민간인학살 문제가 한국 사회에 알려진지 18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가해국의 법률가들이 이 문제를 법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상시적인 활동단위를 만들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늦기 전에 힘을 모으고 있다. 민변 TF는 지난 6월 2일부터 6일까지 베트남 꽝남성의 퐁니·퐁넛 마을과 하미마을 학살피해자 6명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1968년 2월, 청룡부대 주둔지였던 꽝남성에서 한국군에 의한 학살은 그야말로 ‘흔한’ 일이었다. 생존자들은 모두 따이한(한국군)이, 1968년 2월 자신의 부모와 형제자매를, 여성과 아이들을 무참히 살해했다고 증언했다. 학살 당시 8살이었던 응우옌티탄은 49년이 지난 지금도, 1968년 2월 12일 아침, 자신의 복부에 총이 박히던 순간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더 늦기 전에 한국 정부는 이러한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이 행한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시작해야 한다. 민간인 학살이 집중되었던 1960년대 말을 기준으로 할 때 벌써 50년 가까이 흘렀다. 베트남인 학살 생존자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고 있다. 새 정부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남은 생명이 꺼지기만을 기다리는 일본 정부와 달라야 할 것 아닌가.

 

2017년 6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

팀장 장완익 변호사 (직인생략)

화, 2017/06/2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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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통신심의규정 개정안반대의견 625

발표일자: 
2015/10/26

나머지 보기

월, 2015/10/26-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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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어용노조 아바타의 설립신고를 규탄한다.

 

 

1. 지난 4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이 ‘유성기업 주식회사’의 주도 하에 설립되었고, 설립 이후 조합원 확보나 조직의 홍보, 안정화 등 운영이 모두 위 회사의 계획 하에 수동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노조가 자주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지 않은 이른바 ‘어용노조’로서 그 설립 자체가 무효임을 확인하였다.

 

2. 그런데 위 노조의 위원장(안두헌)이 그로부터 단 5일 후 비밀리에 새로운 노조의 창립총회를 열고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설립신고를 하였다. 위 노조 조합원 중 110명가량이 새로운 노조에 합류하였고, 위 노조의 위원장, 사무국장은 새로운 노조의 위원장, 사무국장과 동일한 인물임이 확인되었다. 이쯤 되면 새로운 노조가 아니라 이미 무효 확인 판결을 받은 어용노조의 아바타라고 볼 수밖에 없다.

 

3. 노동조합의 설립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자주성 및 독립성이 없는 단체는 노동조합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이미 법원이 3년 동안의 심리 끝에 그 설립이 무효라고 확인한 어용노조의 아바타에게 합법노조로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단결권을 형해화하고, 노동조합법의 입법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위헌 위법한 처분이다. 따라서 위 노조의 설립신고는 노조법상의 설립신고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우리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위 신고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4. 우리는 위 아바타노조의 설립을 무효화하기 위한 유성범대위의 노력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아바타노조의 설립신고를 규탄하며, 더 이상의 망신을 원치 않는다면 설립신고를 스스로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

 

 

2016. 4.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목, 2016/04/2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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