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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에 대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대통령의 의료민영화 폭주 인사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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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에 대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대통령의 의료민영화 폭주 인사를 반대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08/05- 13:23

 

    정진엽 전 분당서울대병원장 복지부장관 내정에 대한 논평

 경험과 지식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산업화’ 추진자에 대한 복지부장관 내정 철회해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질되었다. 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종식’되었기에 책임인사를 단행한 것이라고 한다. 영리병원추진부터 메르스 사태에 이르기까지 뭐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는 무능한 문형표 장관의 경질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달 28일 황교안 국무총리의 메르스 종식 선언에 부쳐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면피용 정치선언이라고 규정한바 있다.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 장관 경질 역시 실질적으로 책임져야 할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에게 준 면죄부에 불과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가 이토록 확산된 이유와 원인에 대해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의료민영화 추진자인 문형표 장관을 경질하면서 그 후임자로 의료수출과 원격의료에 앞장서온 인물을 내정함으로 의료민영화와 의료수출론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천명했다.

정진엽 전 분당서울대병원장의 복지부 장관 내정은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부족한 공공의료를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병원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의료수출론을 키워 SK텔레콤등이 벌인 개인의료정보의 거래 등을 통해 돈을 벌어들이는 의료산업화에 가속화를 꾀할 인사 정책이다.

우리는 최근 4,400 만명, 국민의 90%에 가까운 개인질병정보가 미국기업에게 판매돼 검찰 기소사태까지 이른 개인질병정보의 민영화까지 추진하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신 의료민영화’ 정책이 아닌지 우려하며 이번 복지부장관 돌출인사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의료민영화 추진자인 문형표 복지부 장관 경질과 함께 정부가 응당히 할 일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과 및 종합대책을 내놓은 일이다. 메르스 사태로 온 국민이 공포에 떨고 그 피해자들과 사망자들의 억울함과 슬픔이 아직도 채 가시지 않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러한 재난이 왜 국가에 의해 관리되지 못하고 오히려 증폭 확대 되었는가에 대한 진실규명이다. 그리고 그 규명과정 속에서 보건복지부의 수장의 책임이 무엇이었으며, 앞으로 어떤 개혁과제를 수행해야 하는가를 논하는 것이 정부의 기능이다. 그러나 황교안 총리의 메르스 종식 선언이나 오늘의 문형표 장관 경질을 보면 정부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책임면피를 위한 관료행정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둘째, 이번 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정진엽 전 분당서울대병원장은 복지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 청와대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에 안정을 이룰 적임자”라고 정진엽 내정자를 소개하였지만 그는 공공의료 강화에 아무런 관련도 발언도 공헌도 한 바 없다. 오히려 그는 2008년~2013년까지 분당서울대병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동지역 의료수출을 추진한 인물이다. 또한 의료기기 업체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상생포럼 총괄 운영위원장을 역임했다. 그가 의사라는 점을 제외하면 국민의 보건복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물인 것이다.

 

셋째, 정진엽 전 분당서울대병원장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진료부원장 시절 노동감시와 통제 정책으로 악명높은 ‘6시그마’ 경영기법을 도입한 장본인이다. 6시그마 정책은 제조업 공정에서 불량품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노동통제기술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감시와 통제를 통해 “마른 수건을 쥐어짤 수 있을 때 까지 쥐어짜는’ 경영기법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병원을 제조업 공장이나 기업으로 생각하는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병원내 도입하기 어려운 정책을 도입한 장본인인 것이다.

정진엽 전 병원장은 상품 생산이 아니라 환자를 돌보는 서비스 수행에서 6시그마 경영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IT기업들의 도움을 빌어 환자를 돌보는 치료를 ‘표준화’ 시키는 일을 수행해 왔고, 이를 기반으로 현재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이라는 의료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바탕을 만들어 왔다. 이는 SK텔레콤과 서울대병원의 합작회사인 헬스커넥트(주)를 설립하는 근간이 됐다고 볼 수 있다. 헬스커넥트(주) 사장을 분당서울대병원장이 역임해 왔고, 분당서울대병원을 통해 환자들에게 헬스온 등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이유도 분당서울대병원이 의료정보 민영화 추진에 선두주자이기 때문이다.

또한 분당서울대병원장 임명권은 서울대병원장에게 있다. 서울대병원의 의료영리화가 가속화되었던 성상철 전 서울대병원장(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재직시절 정진엽 분당서울대병원장 임명이 이루어진 점을 볼 때 본원에서는 노동조합 반대로 강력하게 추진되지 못했던 의료정보 상업화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이 45.34% 지분을 가진 이지케어텍(주) 등과 추진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보건복지에 아무런 경험과 지식이 없는 정진엽 내정자에 대한 돌출인사를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 사태로 잠시 주춤했던 ‘중동 의료수출론’ 을 다시 꺼내들고, 개인질병정보를 활용한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등의 정책을 재가동하려한다고 판단한다. 보건복지 행정에 대한 문외한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정보시스템을 해외 수출하는 일을 추진해 온 정진엽 내정자는 이런 대통령 정책을 수행하는데 ‘맞춤형’ 일 것이다. 또한 함께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에 내정된 김현숙 새누리당의원도 복지수석에 걸맞지 않는 반복지 정책이론가로 알려져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남은 임기동안 기업들과 약속한 돈벌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를 아예 ‘복지는 없는 의료상업화 부처’ 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는 전 국민을 참담하게 하고 한국의료의 민낯을 보여준 메르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성도 없이 한국의료의 상업화를 부추길 이번 인사를 보며,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추진하고자 하는가가 분명해졌다고 판단한다. 정진엽 내정자 임명은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한국의료를 더욱 벼랑끝으로 내몰겠다는 대통령 자신의 의지이며 다시한번 국민의 복지와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다. 메르스 사태때도 국민과 싸우느라 메르스를 확산시킨 대통령이 이번 인선에서도 마찬가지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진정 대통령 측근에는 국민 건강과 생명 그리고 복지를 책임질 인사는 없다는 말인가 (끝)

 

2015. 8. 5(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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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산업노조)이 지난 1월 26일 민주노총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에 보건의료산업노조 대표자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으로 통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노동조합 및 사회운동의 민주적 운영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이러한 결정은 노동자·서민 전체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독자 행동이다.

 

건정심 위원 양대노총 배제는 정부가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노동자·서민의 목소리를 대폭 축소하려는 시도다. 이미 시민사회단체들이 여러 차례 지적한 것처럼 이는 향후 축소된 가입자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보장성 약화 및 의료비 인상 등 정부와 병원·제약자본만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작업임이 명백하다.

게다가 전체 노동자·서민을 대표하던 양대노총 대신에 의료산업 부문의 산별노조가 포함되는 것은, 건정심 내 의약계 이해당사자가 더욱 과잉대표되는 결과를 낳는다. 지금도 턱없이 부족한 가입자의 목소리는 더욱 축소되고 의료 부문 이해당사자들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또한 정부의 건정심 양대노총 배제는 차등수가제 폐지 반대, 입원료 인상 반대 등 정부 및 의료계에 맞선 세력에 대한 손보기식 교체로 보인다. 정부시책과 병원협회의 이해에 맞선 의견을 낸 내부 비판세력에 대한 입막음 시도의 하나인 것이다. 최근 정권이 무차별 공세와 온갖 수단을 동원해 집중하고 있는 사회 전반에서의 ‘민주노총 지우기’ 일환이기도 하다. 보건의료산업노조 스스로는 아니라고 강변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시도에 동참한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우리는 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술책들에 비판행동을 함께 해야 할 보건의료산업노조가 오히려 여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단독 결정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정부의 이러한 시도에 대해 그동안 의료민영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함께 투쟁한 시민단체들과 노동조합이 합당한 문제제기를 하고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 것도 매우 유감이다.

 

보건의료산업노조는 민주노총의 만류와 권고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운동 단체들의 의견을 정면으로 무시한 행위에 대하여 해명해야 한다. 이는 현 상황에서 운동의 연대와 단결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적인 과제다. 보건의료산업노조는 지금이라도 민주노총을 배제한 건정심 위원 참여를 거부하여야 한다. (끝)

 

 

2016. 1. 28.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16/01/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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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이 치료를 위해 모아둔 건강보험료로 사적기업의 이익을 채우는 행위는 금지돼야

- 공보험으로 일상적 진찰, 검사, 재활까지 임상시험을 지원하는 나라는 없어

- 공익적 임상연구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여, 그 특허도 공공소유일 때로 한정해야.

 

정부는 지난 4월 14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리고 오늘(5월 24일)이 의견수렴 마지막 날이다. 이 시행규칙 개정안은 임상시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다루고 있다. 이는 제약업체 몰아주기 법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이라고 하지만 모법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점을 담고 있다.

한국에서 임상시험은 사적 기업인 제약회사와 의료기기회사가 주로 시행하고 있으며, 공보험인 건강보험 재정으로 민간기업의 연구개발을 돕는 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다. 건강보험의 공익성과 건강보험 재정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이번 개정령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1. 민간기업의 임상시험에 대한 공보험의 광범한 지원은 건강보험 민영화에 다름 아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상시험 대상인 약제, 의료기기 뿐 아니라, 임상시험 전후의 진찰, 진단, 재활까지 모두 건강보험재정으로 지원하려 한다. 민간기업이 자신의 주주들과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개발은 연구윤리 측면에서도 전적으로 개발 기업이 책임지는 게 맞다. 특히 임상시험 대상자의 사전 검진, 진찰 그리고 임상시험 이후 재활까지 이번 시행령에 포함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이는 건강보험의 공적 목적을 사적기업의 이윤을 위해 유용한다는 점에서 건강보험 민영화 조치로 부를만하다.

 

2. 임상시험의 건강보험 적용은 가뜩이나 조장되고 있는 부분별한 임상시험 확대를 부른다.

서울이 현재 전세계 임상시험 1위 도시이다. 이는 정부가 말하듯 자랑할 만한 것만은 아니다. 임상시험의 상당수가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자국에서 하기 힘든 시험을 한국에서 하는 경우다. 여기에 약제에 대한 무분별한 등재로 생동성 임상시험도 계속 늘어가고 있다. 소득이 없는 젊은이들을 임상시험 대상으로 몰아가는 사회 분위기는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 여기에다 임상시험을 조장하는 건강보험 적용은 수많은 임상시험 대행기관의 난립과 임상시험 폭주를 불러 올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임상시험에 대해서도 참여자들의 안전과 연구윤리를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 공익적 임상시험의 임의 판단은 위험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가 판단한 ‘공익적 임상시험’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명시해 두었다. 그러나 공익적 임상시험의 명확한 정의가 없어, 사실 모든 임상시험이 의학발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공익적 임상시험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때문에 만약 공익적이라고 하려면 개발이익의 사회 환원만이 아니라, 임상시험 결과 자체를 공공이 공유해야 한다. 이는 공공기관에서 공공소유로 할 때에만 명확해 질 것이다. 따라서 시행규칙의 행정독재가 우려되는 제한 조항도 ‘공익적 임상시험’이 아니라, 공공이 수행하는 임상시험으로 바꿔야 한다.

 

지금 건강보험이 무려 17조 원 이상 남아있으나, 정부는 이를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에 전혀 쓰고 있지 않다. 도리어 최근에는 이 돈을 고수익 금융상품에 투자하겠다는 위원회를 만들려 한다. 이는 건강보험의 애초 설립취지를 깡그리 무시하고,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금융자본과 제약자본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처사이다. 병원 인수합병, 부대사업 확대, 영리자회사 허용 등등의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걸핏하면 반박이라고 내놓은 것이 ‘건강보험을 지키니 의료 민영화는 아니다’는 논리였다. 건강보험으로 임상시험을 지원하는 것이 건강보험을 지키는 행위인가? 이익은 사유화하고, 위험은 공공화하는 전형적인 민영화가 아닌가?

 

건강보험은 국민의 것으로 제약회사와 의료기기회사가 전유해서도, 돈벌이를 위한 금융투자에 이용되어서도 곤란하다. 건강보험을 훼손하려는 이 같은 행위에 우리는 반대하며, 정부는 건강보험의 임상시험 지원 근거를 정한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끝>

 

2016년 5월 24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화, 2016/05/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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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물류 대란’이 확대되면서 그 여파가 해운 · 항만업계로 확대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한진그룹은 한진해운 지원 문제를 두고 수개월간 협상을 했다. 하지만 서로 책임을 떠넘기다 결국 법정관리에 이르게 됐다.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해운 · 항만 노동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미 그들이 해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만일 한진해운이 파산하면 부산 지역의 해운 · 항만 노동자 2천3백여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부산 경제가 타격을 받자 PK 출신 대권주자 문재인은 한진해운에 대해 “정부가 일시적인 국유화 또는 임시적인 국가관리까지 검토하는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진해운 경영진과 대주주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한진그룹 일가에 대한 엄중 대응도 촉구했다.

물론 한진해운의 전현직 경영진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3~14년 최은영 당시 한진해운 회장은 회사가 1조 원 넘는 적자로 위기에 빠져 노동자들을 해고했으면서도 보수 · 퇴직금으로 97억 원을 받았다. 또, 2014년 한진해운 경영권을 한진그룹에 넘기면서 알짜 계열사 싸이버로지텍, 에이치제이엘케이(현 유수로지스틱스)를 챙겨 나왔다.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하기 직전인 최근에는 주식을 팔아 10억 원의 이득을 챙겼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도 마찬가지다. 그는 한진해운 경영권을 차지하겠다며 대한항공을 이용해 무리하게 인수했고, 그 대가를 대한항공 노동자들에게 떠넘겼다. 대한항공은 올 상반기에만 4천8백억 원 넘는 영업이익을 거뒀지만, 조종사들의 임금 인상 요구는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국가가 나서 이런 자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필요하면 추가 자금을 지원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건 헌법상 국가의 의무 아닌가. 그러나 산업은행이 자금을 투입하고 관리하는 등의 “일시적인 국유화”는 노동자들에게 위기의 대가를 떠넘기는 것이다. 한진해운을 다시 매각하려면 수익성을 회복해야 하는데, 결국 그 책임은 노동자들이 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미 현대상선 · 한진해운 노동자들은 경제 위기의 대가를 치러 왔다. 현대상선의 노동자 수는 2010년 말 2천36명에서 지난해 9월 말 1천2백48명으로 무려 40퍼센트가 줄었다. 한진해운에서도 2009년 ‘희망퇴직’으로 1백3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2013년 말에도 40세 이상 노동자를 대상으로 다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한진해운 노동자 수는 2013년 1천9백여 명에서 2015년 1천4백여 명으로 4분의 1가량이나 줄었다.

“일시적 국유화”는 이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게다가 세계경제 위기로 해운업 불황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재매각을 위해 수익성을 높이려 하면 노동자들이 더 큰 피해를 보게 된다.

“일시적 국유화”가 아니라 정부가 한진해운을 영구 국유화해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

2016년 9월 6일
노동자연대

화, 2016/09/0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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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어제(1월 22일) 쉬운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에 관한 행정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를 파기하고 노사정위 탈퇴를 선언한 지 나흘 만에 전격 발표됐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라는 치장에 금이 가자, 더 시간 끌 것 없이 지침을 확정하고 현장에서 밀어붙이겠다고 밝혀 왔다.

더구나 정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30일 “전문가 의견 수렴”을 빙자해 두 개 행정지침의 주요 골자를 발표한 바 있고, 무엇보다 박근혜 자신이 새해 벽두부터 안보·경제 위기에 관한 담화에서 누차 ‘노동개혁’을 강조하며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 계급에게 떠넘기겠다는 필사적인 의지를 천명했다.

이번 지침이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해악적일지는 자명하다. 지침은 업무 능력을 이유로 저성과자에 대한 통상해고가 가능하도록 했고,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의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임금체계 개악이라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가능토록 했다.

정부는 이것이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주고,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포장하지만, 지침은 오히려 수많은 비정규직·미조직 노동자들의 조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미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미조직·비정규직·소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불법적인 취업규칙 개악 사례들이 다수 적발돼 왔던 것을 보라.

더구나 이번 지침은 단체협약이 잘 구비돼 있는 대기업 조직 노동자들의 조건도 위협한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대기업·금융업 중심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고, 이 문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주요 사업장 임단협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요컨대, 이번 지침 발표는 박근혜의 대노동계급 “전쟁 선포”다. 정부·여당은 이어 4대 노동개악 법안 처리도 압박하고 있다. 더민주당은 이에 맞설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최근 이들은 노동자들에게 구조조정의 고통을 안겨 줄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원샷법) 처리에 합의한 데다, 파견법을 제외한 3개 노동개악 법안에 대해서도 새누리당과 대략적 합의를 이룬 상태다.

따라서 민주노총이 노동자들 자신의 힘을 사용해 정부의 공격에 맞서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노총 중집은 정부의 행정지침 발표 직후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1월 25일 정오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발표했다. 이는 완전히 정당하고 옳다.

민주노총 소속의 주요 산별·노조들은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침에 따라야 한다. 특히 금속노조와 현대·기아차지부, 공공운수노조 등 민주노총의 왼팔·오른팔이 파업 투쟁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이 단호하게 투쟁할 때 한국노총 내부에서도 투쟁 요구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노동개혁’ 저지, 행정지침 폐기를 위한 민주노총의 파업은 전체 노동자들의 조건을 지키기 위한 의롭고 정당한 투쟁이다. 이 투쟁에 지지를 보내자.

2016년 1월 23일
노동자연대

토, 2016/01/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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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벽 기습적으로 사드 배치 예정지인 성주 롯데 골프장에 사드 장비가 들어갔다. 새벽에 사드 장비를 실은 미군 차량들이 들어갔다.

경찰은 항의하는 주민과 원불교 성직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사드 진입로를 확보해 줬다. 이 과정에서 주민과 성직자 여러 명이 부상당했다고 한다. 만행에 치가 떨린다.

<한국일보>는 이미 25일에 사드 레이더가 분해된 채 성주 골프장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는데, 정황상 한·미 당국은 오늘 사드 체계의 주요 장비들을 성주에 반입한 것 같다. 대선 전에 기어이 사드 배치 작업을 완료하겠다는 것이다.

사드 배치는 배치 지역인 성주·김천 주민만이 아니라,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 전체에게 중요한 문제다. 사드 배치는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을 유지하려는 수단으로, 성주는 물론이고 한반도 전체가 강대국들 간 갈등과 경쟁의 소용돌이에 더 깊이 빨려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에 따른 불안정과 부담은 결국 한반도에 사는 노동계급과 민중이 떠안게 된다. 박근혜 퇴진 운동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이 사드 배치를 박근혜와 함께 사라져야 할 적폐의 하나로 본 까닭이다.

그러나 미국은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을 한반도로 보내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크게 높였고, 결국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 사드 배치를 밀어붙일 수 있었다. 항공모함 칼 빈슨 호의 한반도 해역 진입과 사드의 성주 반입이 맞물린 건 우연의 일치가 아닐 것이다.

박근혜가 파면·구속됐는데도 황교안은 박근혜의 대표 악행을 추진했다. 여기에는 문재인, 안철수 등 주류 대선 후보들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 안철수는 사드 배치를 찬성한다고 말을 바꿨고,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 반대에서 찬성으로 당론을 뒤집었다. 문재인도 ‘북한 도발시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하는 등 계속 ‘우클릭’ 하고 있었다. 박근혜 퇴진 운동으로 대선 1·2위 후보가 됐는데도 말이다. 문재인과 안철수의 이런 배신적 행보가 한·미 당국의 사드 배치 강행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덜어 줬을 것이다.

오늘 성주 골프장에 사드가 들어갔지만, 그것으로 상황이 끝난 게 아니다.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하고, 차기 정부에 이를 분명히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사드 배치를 철회시키고 더 나아가 한국 정부의 친제국주의 정책을 저지하려면 노동계급의 동참이 중요하다.

2017년 4월 26일
노동자연대

수, 2017/04/26-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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