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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8월6일, 을지광장에 민소매 히어로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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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8월6일, 을지광장에 민소매 히어로가 나타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08/05- 11:50
[ 취 재 요 청 ] 여름철 전력난 예방을 위한 ‘시원차림’ 캠페인 “시원차림으로 일하는 당신이 에너지 아끼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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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고준위핵폐기물, 핵연료폐기물… 여러가지로 불립니다.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에서 <세상에서 사장 위험한 쓰레기! 핵연료 폐기물> 에 관한 Q&A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핵발전소는 가압중수로형 핵발전소(월성1~4호기)와 가압경수로형 핵발전소(월성1~4호기를 제외한 모든 핵발전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본 자료는 가압중수로형 핵발전소 월성1호기 ~ 4호기를 언급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가압경수로형 핵발전소를 대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집의 질문과 답변은 독자가 선택적으로 취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

토, 2020/08/08-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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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과 은폐로 얼룩진 후쿠시마 후속대책을 전면 재점검하라 우리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국내 핵발전소의 수소제거장치(PAR)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해왔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수소폭발을 막기 위한 장치가 오히려 폭발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중대한 보고를 받고도 이를 은폐하도록 지시한 정황과 결국 실험결과를 축소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서도 이를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수소제거 장치의 […]

The post [기자회견문] 부실과 은폐로 얼룩진 후쿠시마 후속대책을 전면 재점검하라!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토, 2021/02/06-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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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 탈핵 시민 강좌?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시민 강좌를 통해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알리고, 나아가 탈핵 운동, 탈핵 인식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탈핵, 방사능, 먹거리 드에 관심 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만나서 함께 이야기 듣고 나눠요? ✅일시: 11월 16일/ 21일/ 28일 오후 7시 ✅장소: 프란치스코 회관 620호(서울 중구 청동길 9) ✅대상: 탈핵운동에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인원: 회차당 40명 선착순 마감 ✨신청은 바로 ? https://forms.gle/hEq17Lh9LxBHeZFP9 ✨ 1️⃣회차: 11/16 (목) 19:00 <방사능 위기 시대 살아가기> 강사: 이상홍(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방사능의 위험과 문제 -방사능 위험 사례: 경주 월성 원전을 중심으로 -시민 운동 영역에서의 우리의 대응 2️⃣회차: 11/21 (화) 19:00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넘어 탈핵으로> 강사: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의 본질과 핵 발전소 가동 -핵무기 문제, 고준위 핵 폐기물 처리 문제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3️⃣회차: 11/28 (화) 19:00 <생활 속 방사능과 우리 먹거리 안전> 강사: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생활 속 방사능에 대한 이해 -우리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이해 -일상 영역에서의 우리의 대응 ?사전 공지? * 행사 시작 20분 전부터 미리 입장 가능합니다. *'노쇼'는 행사 진행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노쇼는 지양해주세요! * 쓰레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텀블러를 지참해주세요! * 신청자 분들께는 추후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개인정보 작성 부탁드립니다. 문의: 조민기 에너지기후팀 활동가 / [email protected] / 02-735-7067
금, 2023/11/1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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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기후위기를 핵 발전으로 막겠다는 야만을 중단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실행하라!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폐막에 부쳐'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가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두바이에서 열렸다. COP28의 핵심 의제는 기후위기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손실과 피해 기금’과 1.5도 목표를 향한 전지구적 이행점검, 그리고 화석연료 퇴출과 재생에너지확대 등이다.  총회 초반 ‘손실과 피해 기금’에 대한 합의가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결국 나머지 의제에 대해서는 모두 기존 논의에서 나아가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에너지전환 분야로 ‘화석연료의 전면 퇴출’이 아닌 ‘단계적 퇴출’로 합의를 했다는 것과 이행 노력에 핵발전을 포함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핵발전 확대라는 야만적인 결정에 이르기까지 한국 정부가 전 세계 핵발전 3배 확대라는 내용에 서약하고 한국의 핵 기술 홍보에 열을 올렸다는 사실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재생에너지를 3배로 늘리고 에너지효율을 2배로 올리는 서약에 120개가 넘는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것과는 매우 다른 행보로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행위다. 물론 한국 정부도 재생에너지 서약에 동참했다고는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다. 2024년 정부의 예산만 보더라도 핵발전 예산은 4배 가까이 늘었지만, 재생에너지 예산은 반토막이 났다.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줄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지금 한국은 25기의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핵발전 용량을 세 배로 늘린다는 것을 단순하게 계산하면 50기를 더 짓는다는 것으로, 안 그래도 세계 1위의 핵발전 밀집도를 더 높이는 일이다. 핵발전의 위험을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만들며 수많은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는 야만이다. 또한 국내에서 그치지 않고 핵 수출 등에 열을 올려 전 세계를 핵위험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일이다.  이에 더해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할 자원을 핵발전에 사용하게 되어 재생에너지 전환을 더디게 만들 것이 뻔하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선언으로만 그치고 건설에 최소 10년이 넘게 걸리는 핵발전만 바라보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기후 대응 노력은 하지 않겠다는 선언의 다름 아니다.  파리협약 이후 1.5도로 지구평균기온을 제한하는 노력에 대해 첫 점검이 바로 올해 COP28이었다. 예상했다시피 현재의 노력만으로는 1.5도 목표는 고사하고 더 빠르게 진행되는 기후위기에 매우 심각한 위험상황에 빠질 것이 우려된다. 더 이상 이윤을 쫒으며 기술만을 맹신하는 말잔치를 벗어나야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부산과 울산, 경주, 영광, 울진의 주민들은 핵으로부터 삶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해 나가고 있다. 기후변화협약회의는 전지구적 위기로부터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의 하나다. 지금이라도 한국 정부가 핵발전 확대로 기후 대응을 하겠다는 억지를 버리고 진정한 기후 대응에 나설 수 있기를 촉구한다. 더불어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기후정의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 위기는 우리의 전환 속도보다 늘 빠르다.  

2023년 12월 14일

탈핵시민행동

금, 2023/12/1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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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기도·서울시에

임대료 감액청구권 활성화 위한 행정 현황 질의서 송부

코로나19 소득 급감 시 임차인의 임대료 감면 요구는 법적 권리

상가임대차분쟁조정 현황 및 가이드라인 마련 여부 등 질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7/20) 경기도, 서울시에 <임대료 감액청구권 활성화 위한 행정조치에 대한 질의서>를 송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는 물론,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 등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소득 급감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에게 임대료는 가장 큰 부담과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사유에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명시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이 이뤄진 바 있지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면을 요청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상가임대료 감액청구권의 정착 및 활발한 작동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실제로 지난 4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여 동안 상가임대료 감액청구권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단 4건인 것으로 드러나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소득 급감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임에도 작동되고 있지 않은 상가임대료 감액청구권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기 위해 질의서를 송부하게 되었습니다. 

임대료 감액청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거나, 이로 인한 민사소송을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 등의 문제로 임대인과 갈등이 발생하여도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분쟁 해결 과정에서의 도움과 임대료 분쟁조정의 강제력과 구속력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는 지속적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임대료 감액청구 상담 및 안내 행정 강화, 임대료 감액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한 차임감액청구 활성화를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현황,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상가임대차 상담건수 등 상담 현황, ▲임차인을 위한 임대료 감액 가이드라인 마련 여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차임감액조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 여부 등을 물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 답변을 토대로 차임감액청구권의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행정 현황을 확인하고,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부담 해소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계속해서 촉구할 예정입니다. 

 


 

임대료 감액청구권 활성화 위한 행정조치에 대한 질의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와 집합금지 및 제한 등 행정조치는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혔습니다. 임차인이 상당수 차지하는 이들은 집합금지 및 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이 크게 떨어졌지만 임대료, 관리비 등 고정비를 고스란히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9월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사유에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명시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임대료 감액청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거나 이로 인한 민사소송을 감당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지난 4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여 동안 상가임대료 감액청구권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단 4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상가임대료 감액청구권의 정착 및 활발한 작동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 등의 문제로 임대인과 갈등이 발생하여도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분쟁 해결 과정에서의 도움을 받거나, 임대료 분쟁조정의 강제력과 구속력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소득 급감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임에도 작동되고 있지 않은 상가임대료 감액청구권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다 음   -

 


  1. 2017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 질의합니다. 접수 건수 및 조정성립·조정불성립·각하·진행중 등 현황과 접수 유형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표1> 접수 현황




























































연도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각하



진행중



소계



피신청인
참여거부



소송 중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6월


             

 

<표2> 접수 유형


































































신청연도





권리금



임대료 조정



원상회복



계약해지



계약갱신



수리비



기타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6월


               

 


  1. 1번에서 차임관련 분쟁조정 접수 건수, 감액청구건수, 증액청구건수와 이 중 조정성립·조정불성립·각하·진행중 등 현황과 조정성립된 경우 차임증감율(증액/감액)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1번의 분쟁조정 과정에서 차임감정평가 건수와 감정료 부담 주체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조정절차 진행 기간 즉, 분쟁조정 신청부터 종료(성립, 불성립, 각하)까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을 연도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2017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상가임대차 상담 현황에 대해 질의합니다. 상담건수 및 상담유형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임차인을 위한 객관적인 임대료 감액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활용 중인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6. 이밖에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차임감액조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0_C3j-dG8V60WXPDm4Z5RaJijyKl3dN_7le...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7/2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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