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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오픈넷 포럼 – 망중립성 입법의 필요성과 망중립성 최근 이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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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오픈넷 포럼 – 망중립성 입법의 필요성과 망중립성 최근 이슈들

익명 (미확인) | 화, 2015/08/0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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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오픈넷 포럼에서는 최근 망중립성 규제의 국제 흐름을 소개하고 ICT 생태계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망중립성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최은창 예일대 정보사회 프로젝트 펠로우가 주제 발제를 하고 동국대 사회언론정보학부의 강재원 교수, 네이버의 류민호 박사,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오병일 활동가가 패널로 참석하여 각 계의 망중립성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최근 해외 망중립성 입법 사례

지난 2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유무선 망중립성 규제를 발표한데 이어서 6월 유럽 의회, 이사회, 집행위 3자회담(trilogue)에서는 통신사업자에게 특수 서비스(specialized service)를 허용하는 망중립성 원칙을 발표하였습니다.

국내 망중립성 입법의 필요성

망중립성은 C-N-P-D 등 ICT 생태계 참여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바탕이 되며,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의 개방성, 표현의 자유, 이용자들의 정보 선택권을 지키기 위한 망중립성 법안의 통과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픈넷은 유승희 의원의 망중립성 법안(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과정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본 망중립성 법안을 포함해서 향후 국내 망중립성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참고) 망중립성 법안 관련 포스팅 : http://opennet.or.kr/8940

망중립성 관련 최신 이슈 소개 : 제로레이팅에서 OTT 이슈까지

최근 인도 및 개발도상국가에서는 통신사업자가 스폰서하는 제휴 콘텐츠에는 무선 데이터를 과금하지 않는 제로 레이팅(Zero-Rating)이 새로운 망중립성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뜨거운 이슈인 제로레이팅 문제를 포함하여 OTT(Over-the-Top) 등 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넷플릭스-컴캐스트, 구글– 프랑스 오렌지 텔레콤의 망사용료 지불합의 사례를 통해서 분석할 예정입니다.

망중립성 정책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8월 오픈넷 포럼 안내>

 

1. 행사 일정

- 일시: 8월 12일 (수) 7시 30분 ~ 9시 30분 pm

- 장소: 스타트업얼라이언스(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 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3분거리)

* 지도: http://startupall.kr/location/ (참석자들에게 샌드위치가 준비됩니다)

2. 행사 내용

- 발제:  망중립성 규제를 둘러싼 최근 이슈들: 제로 레이팅(Zero-rating)과 OTT

최은창 (예일대 정보사회 프로젝트 펠로우)

- 토론:

  • 강재원 (동국대학교 사회언론정보학부)

  • 류민호 (네이버)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 본 행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주차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건물(현대타워) 주차장 이용 가능하며, 주차 영수증을 지참하시면 무료 주차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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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갈 곳 잃은 망 중립성 원칙, 법원마저 판단 회피

KT의 위법한 P2P 차단 행위, 이제 주무부처인 미래부와 방통위가 나서야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한 판단 회피한 법원

1월 6일 성남지방법원은 웹하드 사업자들이 KT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KT의 P2P 트래픽 차단 행위가 망 중립성 원칙과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 위반인지는 가처분이 아닌 본안에서 다투라며 판단 자체를 회피했다. KT가 망 전체의 25%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트래픽을 차단했다고 당당하게 주장하는데도,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한 판단 자체를 하지 않은 법원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망 중립성 원칙은 국내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4년에 걸친 논의 끝에 관련 정책이 만들어졌다(‘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2011년 12월, 방통위),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2013년 12월, 미래부)’). 당시 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 자료도 600쪽에 달하는 PDF 문서로 미래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이 자료는 망중립성이용자포럼에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공개된 것이다). 이 ‘기준’에 따라 망 사업자들도 트래픽 관리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논의 자료가 상세하게 공개되어 있고, 망 사업자들이 이를 실제로 적용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법원조차 “심도 깊은 심리”를 못 하겠다고 발을 빼는 바람에 망 중립성 원칙은 길을 잃어 버렸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나서야 할 때

망 중립성에 대한 판단을 법원이 회피하였기 때문에 이제 주무부처인 미래부와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오픈넷은 2015년 11월 미래부에 KT의 P2P 차단을 금지하는 행정지도를 요청한 바 있고, 웹하드 사업자들은 방통위에 신고를 하였다. 하지만 주무부처는 이번 가처분 사건을 핑계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더구나 KT는 가처분사건에서 P2P 트래픽을 2012년부터 차단했다고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인정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2012년 망 중립성 논의 당시 KT는 거짓말을 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P2P 트래픽 차단에 대해 국회까지 기만한 것이다(2015년 국감 당시 KT는 P2P 차단을 하지 않는다고 미래부에 보고한 적이 있고, 이를 근거로 미래부는 국회에 국내 망 사업자가 최근 3년간 P2P 트래픽을 차단한 내역은 없다고 보고했다).

망 중립성 원칙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기준’만 만들고 실제 이행 여부에 대해 주무부처가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규제 권한을 가질 자격이 없다. 특히 KT는 ‘기준’에서 명백히 금지하는 ‘약관’을 통한 트래픽 관리를 했고, 이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기까지 하고 있다. 미래부는 2013년 ‘기준’을 발표하면서 “망 사업자의 자의적 트래픽 관리를 방지”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망 사업자의 약관을 통한 트래픽 관리에 대해서는 “적법한 계약 등을 통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트래픽을 관리하는 경우”는 합리적 트래픽 관리유형에서 제외하였다고 하면서, 그 이유는 “학계·전문가·포털·제조사·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망 사업자의 자의적 트래픽 관리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자료에 명시까지 하였다. 하지만 이번 P2P 트래픽 차단에 대해 KT는 바로 올레인터넷서비스약관 제15조를 근거로 정당한 트래픽 관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정도면 약관을 통한 트래픽 관리를 금지한 미래부를 조롱하는 수준이다.

KT는 약관에 의한 자의적인 P2P 트래픽 관리를 즉각적으로 중단해야 하며, 오픈넷은 미래부와 방통위의 적극적인 조치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6년 1월 14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목, 2016/01/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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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30일(금),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이 열립니다.

오픈넷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고,

[세션4] “재량과 면책 사이: 정보매개자 책임과 마닐라 원칙”을 맡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사전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igf.or.kr/

- 문의: KIGA 사무국 (02-3446-5935)




 

수, 2015/10/2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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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다담 공연 정보 (JPG)1

 

안녕하세요?’김홍준 교수와 함께 하는 영화 속 국악 이야기’  김홍준 교수님과 함께 하는 6월 ‘다담’ 공연 신청하세요. 영화로 만나는 우리 음악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6월 ‘다담’ 공연 ]

❍ 공연명: 김홍준 교수와 <영화 따라, 소리 따라> 영화 속 국악이야기  ❍ 공연일시: 2016년 6월 28일 (화) 오전 11시 ~12시 30분

❍ 공연장소: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   ❍ 관람연령: 8세 이상(취학 아동부터)

❍ 신청기한: 6월 26일(일)까지   ❍ 후원: 국립국악원

 

[공연 상세 내용]

* 초대손님: 한국예술종합학교 김홍준 교수

* 공연 상세 설명: http://www.gugak.go.kr/site/program/performance/detail? menuid=&performance_id=30013447

※  문화나눔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하기

수, 2016/06/2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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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1. 사업명
–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2. 신청사업내용
– 여성과 아동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전시폭력 등 폭력과 관련된 모든 주제)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 시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 교육 관련 사업은 제외
: 상담활동가 양성교육,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3. 지원대상
–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 미등록 여성단체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여성단체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연대단체로만 참여 가능

※ 신청제외 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신청규모
– 신청사업 당 최소 500만원 이상, 최대 1000만원 이하의 사업비 지원

 

5.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사업성격 신규사업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사업 ․ 기지원 된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의 연속 사업
  ※ 3년 연속(동일) 사업 신청 가능
사업진행방식 단독사업 ․ 신청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연대사업 ․ 신청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연대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과

 

6.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 2014~2016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 기획공모, 여성과 아동 폭력, 신생단체지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
    – 2014~20163년 연속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은 신청 불가
    ※ 2015년~2016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의 경우 2017년도 공모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의 경우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 11월 30일(수),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_(지원분야)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email protected])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7.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0. (공모안내문)2017_성평등사회조성사업_final
2. (서식)2017_폭력주제_지원신청서

수, 2016/10/19-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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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서울시참여예산위원 공모에 참여해 주세요





1. 배경 및 취지


노동당은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한 행정의 민주화를 중요한 정치적 과제로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서울시당은 2008년 참여예산이 도입되지 않을 때부터 서울지역의 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해 청원서 제출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해왔고, 2011년 법 개정 이후 2012년부터 참여예산제 도입이 의무화되었을 때에도 당협별도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초기 구 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내부적 개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후 2013년부터 시행된 서울시 참여예산제 역시 초기 제도화시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개입하고 제도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시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위원참여를 독려하고 별도의 <참여예산급진화> 사업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약한 권한과 서울시 행정 주도의 관행으로 인해 위원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분과가 부서별 편제로 바뀌는 한편, 과거 사업심사 중심에서 의제 중심으로 바뀜에 따라 좀 더 효과적인 내부적 개입이 가능해지고 있다 판단합니다. 이에 서울지역 당원들의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2. 지원 방식


-1. 지원 대상: 서울지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


-2. 선발 방식: 무작위 공개 추첨을 통한 방식


-3. 유의 사항: 총 250명 중 작년에 최초로 위원된 인원 중 출석률 60% 이상에 연임 의사를 밝힌 위원을 제외한 결원 인원만 충원하는 것임. 이에 따라, 자치구별로 남-여, 세대별 결원이 생긴 대상만 추첨이 이루어짐. 


*하지만 올해의 경우에는 100명의 예비인원 풀을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에 설사 기존 위원이 있더라도 해당 자치구-연령대에 예비인원으로 선발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위의 표에서 음영표시가 된 부분은 중임 위원이 있는 곳으로, 바로 참여예산위원 공모 대상은 아니지만 예비인원으로 뽑히는 곳입니다. 도봉구를 예를 들어서 보면, 남성 중 29세 미만, 39세 미만 두 구간, 여성은 전체 4개 구간에서 결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원 중 해당 연령 구간에 속하면 참여예산위원이 될 수 있는 추첨을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 접수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추첨 후 선발된 당원께서는 서울시당으로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786-6655, [email protected])

- 온라인 접수: http://yesan.seoul.go.kr/join/join0204.do


3. 참고 자료 


*서울시 공모: http://yesan.seoul.go.kr/noti/noti0501View.do?bbsId=BBSMSTR_000000000061&nttId=2358


4. 기타 문의는 언제든 서울시당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6/03/0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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