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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오픈넷 포럼 – 망중립성 입법의 필요성과 망중립성 최근 이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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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오픈넷 포럼 – 망중립성 입법의 필요성과 망중립성 최근 이슈들

익명 (미확인) | 화, 2015/08/0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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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오픈넷 포럼에서는 최근 망중립성 규제의 국제 흐름을 소개하고 ICT 생태계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망중립성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최은창 예일대 정보사회 프로젝트 펠로우가 주제 발제를 하고 동국대 사회언론정보학부의 강재원 교수, 네이버의 류민호 박사,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오병일 활동가가 패널로 참석하여 각 계의 망중립성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최근 해외 망중립성 입법 사례

지난 2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유무선 망중립성 규제를 발표한데 이어서 6월 유럽 의회, 이사회, 집행위 3자회담(trilogue)에서는 통신사업자에게 특수 서비스(specialized service)를 허용하는 망중립성 원칙을 발표하였습니다.

국내 망중립성 입법의 필요성

망중립성은 C-N-P-D 등 ICT 생태계 참여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바탕이 되며,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의 개방성, 표현의 자유, 이용자들의 정보 선택권을 지키기 위한 망중립성 법안의 통과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픈넷은 유승희 의원의 망중립성 법안(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과정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본 망중립성 법안을 포함해서 향후 국내 망중립성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참고) 망중립성 법안 관련 포스팅 : http://opennet.or.kr/8940

망중립성 관련 최신 이슈 소개 : 제로레이팅에서 OTT 이슈까지

최근 인도 및 개발도상국가에서는 통신사업자가 스폰서하는 제휴 콘텐츠에는 무선 데이터를 과금하지 않는 제로 레이팅(Zero-Rating)이 새로운 망중립성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뜨거운 이슈인 제로레이팅 문제를 포함하여 OTT(Over-the-Top) 등 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넷플릭스-컴캐스트, 구글– 프랑스 오렌지 텔레콤의 망사용료 지불합의 사례를 통해서 분석할 예정입니다.

망중립성 정책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8월 오픈넷 포럼 안내>

 

1. 행사 일정

- 일시: 8월 12일 (수) 7시 30분 ~ 9시 30분 pm

- 장소: 스타트업얼라이언스(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 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3분거리)

* 지도: http://startupall.kr/location/ (참석자들에게 샌드위치가 준비됩니다)

2. 행사 내용

- 발제:  망중립성 규제를 둘러싼 최근 이슈들: 제로 레이팅(Zero-rating)과 OTT

최은창 (예일대 정보사회 프로젝트 펠로우)

- 토론:

  • 강재원 (동국대학교 사회언론정보학부)

  • 류민호 (네이버)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 본 행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주차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건물(현대타워) 주차장 이용 가능하며, 주차 영수증을 지참하시면 무료 주차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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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2016 서울시당 정기대의원대회 결과공지

1. 회의 일시와 장소

일시: 2016 2 28() 14:00 ~ 20:30

장소: 선거연수원 대회의실


2. 출결 상황

재적 대의원 수: 93

사고 대의원 수: 13 (의무교육미이수 7, 당권정지 4, 병가 2)

대의원 정수: 80명

참석 대의원 수: 65

불참 대의원 수: 15

참석률: 81.2%


3. 회의 진행자와 기록자

진행자(의장): 김상철

속기: 김세현, 강현주

검표위원: 정상훈, 준짱, 김예찬, 진기훈, 김태식

기술: 박예준

사진: 박성훈


4. 회순

(1). 서울시당 규약개정의 건

: 기존 규약상 대의원 범위를 2013년 개정된 중앙당 규약에 의거하여 개정함(부문위원회 선출 대의원의 서울시당 대의원 여부에 대한 혼란을 제거하기 위한 규약개정)

-> 원안 통과


(2). 2015년 사업평가 승인의 건

:'조직진단 및 평가'의 부분에서 '및 평가'를 삭제하고, 본문 중 5쪽 2. 분석, 3. 제안 부분을 일괄 삭제하는 원안을 운영위원들의 동의를 구해 원안으로 수정제출 함(해당 부분은 7일로 예정된 운영위원회에서 추가 논의 후에 보고하기로 함). 

-> 원안 통과


(3). 2015년 결산 승인의 건 -> 원안 통과


(4). 2016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 총선대응계획 중 19쪽 상단 그림 중 '왜 노동당인가': 총선 의제 집중_노동시간단축, 부자증세'에서 밑줄 부분을 <재벌이냐 국민이냐, 재벌증세로 모두에게 기본소득>, <재벌이냐 노동자냐, 삶을 위한 대안 최저임금 1만원과 5시 퇴근법>으로 변경하여 원안 수정

-> 원안 통과


(5). 2016년 예산 승인의 건 -> 원안 통과

(6). 2016년 총선에 대한 결의문 -> 원안 통과


노동당서울시당

2016년 정기대의원대회 특별결의문

 

 

2016, 권력은 사회를 파괴했고, 삶은 벼랑 끝으로 몰렸다. 박근혜 정부 집권 3, 20대 총선은 노동당이 달성해야 하는 목표임과 동시에 경과해야 하는 과제이며 이를 통해서 안으로는 혁신과 밖으로는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나가는 꿈의 실질적인 확장을 추구해야 한다. 누구나 현재의 사회체계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 특히 인간적인 사회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대안없음에 내몰리는 정치의 후퇴는 노동당이 직시해야 되는 최우선의 과제다.

 

오늘 2016년을 맞이하여 함께한 서울시당 대의원들은 다음과 같은 고민을 함께한다. 첫째, 새로운 사회에 대한 대안은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과제다. 둘째, 혁신은 안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그동안의 관행과 관습에서 벗어나야 한다. 셋째, 오는 2016년 총선은 노동당의 종착지가 아니라 새로운 노동당의 출발이다. 우리는 47차 전국위원회 특별결의문을 통해서 이번 총선을 맞이하는 당의 자세를 밝혔다. 이에 우리 서울지역 대의원들은 다음과 같은 결의를 더한다.

 

하나, 우리는 227일 채택한 전국위원 결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노동사회로의 길에 함께하고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확장해 나갈 것이다.

 

하나, 우리는 지역에서 10명의 당원을 만나고 100명의 주민을 조직할 것이다. 이를 통해 노동당의 혁신과 새로운 사회를 위한 싸움을 준비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오는 총선을 <기본계획><종합계획>에 따라 최선의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고 앞장 설 것이다.

 

하나, 우리는 누구보다 더 많이 토론하고 투쟁하고 연대하면서 당의 사업과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다.

 

 

2016228

2016년 정기대의원대회를 맞아 노동당서울시당 대의원 일동


5. 안건과 안건에 부속된 서류


안건지 및 의사록 

대의원대회 사진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6/03/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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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우편번호 정책에 따라 회원님의 우편번호가 6자리에서 5자리로 변경됩니다. 새 우편번호는 도로명주소 체계에 근거하여 변경되므로 2015년 8월부터 발송되는 우편물은 도로명 주소로 전환되어 발송됩니다.

새 우편번호 일괄 변경 내용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일괄전환시기: 2015년 8월 1일 부터
  • 변경 및 시행정책
    (변경 전 예시)  지번주소: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96-15  우편번호: 110-310
    (변경 후 예시)  도로명 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56 우편번호: 03147

*우편번호는 우편발송을 위한 번호로 개인정보가 아님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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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8/0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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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투표연장 공고





투표연장 공고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38조(투표기간 및 시간)1항*에 의거하여 6기 서울시당 당직(전국위원) 보궐선거 투표시간을 아래와 같이 1일 연장합니다.


투표연장기간


2016년 10월15일(토) 오후6시까지



*투표기간은 5일간으로 한다.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마감 1시간전까지 투표율이 과반수에 미달되었을 경우에 한해 투표기간을 1일에 한하여 연장하되, 그 사실을 투표마감 전에 공고해야 한다.


2016년 10월14일

노동당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저작자 표시 비영리
금, 2016/10/1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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