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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 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관련 공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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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 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관련 공개 질의

익명 (미확인) | 월, 2015/08/03- 15:36

 

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관련 면담 및 공개 질의

당사자 신청 없이 가능한 명예훼손 심의는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비판글 삭제 목적이라는 의혹에 해명 요구

 

1. 오늘(8/3) 오후 3시,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방심위’) 위원장과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을 개정하려는 시도와 관련하여 면담을 진행하고, 그 개정 취지와 예상되는 문제점, 향후 의견수렴 계획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2. 방심위는 최근 제3자의 신청 또는 방심위의 직권에 의해서도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심의를 개시할 수 있도록 심의규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개정이 현실화될 경우 명예훼손 피해가 있는지 여부조차 불확실한 게시물들이 심의대상이 되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2014년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개정 논의가 있었으나 위원들의 토론 결과 개정 필요성이 충분치 않고 부작용도 예상되는 점 등을 이유로 논의가 일단락된 바 있다. 그럼에도 박효종 위원장이 이를 다시 강력하게 추진하는 데에는 특정 공인들에 대한 비판적 게시물들을 손쉽게 삭제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박효종 위원장에게 이번 심의규정의 개정 배경과 취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질의하고, 위와 같은 우려와 의혹에 대해 직접적인 해명을 듣고자 한다.

 

3. 참여연대 등 단체들은 이번 질의서를 통해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과 체계를 맞춘다는 방심위 측의 개정이유가 설득력이 약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 이번 심의규정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 ▲ 현행과 같이 명예훼손 심의를 운영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체적인 권리구제의 공백이나 사회적 폐해가 있는지 여부, ▲ 특정 공인에 대한 비판적인 글들을 선제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 ▲ 조사권이 없는 방심위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방법 및 행정력의 과도한 낭비 초래에 대한 대응책, ▲ 심의규정 개정에 앞서 인터넷 이용자와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 및 입장 등에 대해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다.

 

4. 방심위는 8월 중 이번 심의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박효종 위원장의 답변을 수령하는 대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며, 위 심의규정 개정이 충분한 근거와 다양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끝 .

 

2015년 8월 3일

참여연대,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 담당 :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 02-723-0666, [email protected] )

 

 

▣ 별첨자료

 

1. 공개질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효종 위원장에게 보내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 관련 공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2015년 7월 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행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이하 ‘통신심의규정’) 가운데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제10조 제2항)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안건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참여연대는, 이번 심의규정 개정으로 당사자의 신청 없이 제3자의 신청 또는 위원회의 직권에 의하여 명예훼손 여부를 심의하여 시정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면, 명예의 훼손이라는 피해가 있는지 불분명한 게시물조차 심의대상이 되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 간의 대화에서 자주 논평의 대상이 되는 공인들의 경우, 자신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수많은 게시물들이 심의대상이 되면서 위원회의 업무를 가중시킬 것입니다.

4. 이번에 개정하려는 조항은 2014년 1월 통신심의규정에 도입된 것으로 최근 도입된 조항을 1년 만에 다시 개정하려는 이유가 불분명합니다. 이런 내용의 개정논의는 2014년 후반에도 있었으나 위원들의 토론 끝에 부작용 등을 이유로 개정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일단락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시 이와 같은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박효종 위원장님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위원장님께 이번 심의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입장 및 향후 운영방향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2015년 8월 10일까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1. 그동안 위원회는 명예훼손 심의를 명예훼손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신청을 했을 때만 진행을 해왔습니다. 특정한 명제의 진위 여부 및 해당 명제의 공적 의미 등 당사자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안들이 관건인 명예훼손이라는 법리의 본질 상 당연한 것입니다. 또, 연예인, 종교단체 등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제3자의 신고 건수가 이미 상당히 많고, 조사권이 없는 위원회가 당사자의 소명 없이 명예훼손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심의규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기에, 또는 심의규정 개정을 통해 어떤 구체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에 위원장께서는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지 그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개정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에 정보통신 심의규정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시정요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인 위원회가 온라인상 유통되는 정보를 삭제, 차단할 수 있는 행정처분으로서 국가 형벌권 행사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과는 그 규율의 주체, 목적,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국가 형벌권 행사의 조건에 관한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방심위의 통신심의에 있어 적용되어야 할 상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의사불벌죄로 정한 형사처벌규정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통신심의에 그대로 적용할 근거가 없어보이는데, 이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원래 주관적인 특성이 강한 법익을 보호하는 형법조항들에 당사자 고소의 요건을 부여하는 입법과정에서, 피의자의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만든 특이한 제도입니다. 형법의 경우 피의자는 검경에 의한 조사 등 엄중한 형사절차 및 형벌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고소인에 대해 부당한 악의를 품을 가능성이 있고 이 가능성 때문에 고소인이 위축될 수 있다는 논리로 만들어진 것이고 이 논리에 대해서도 비판이 심합니다. 그런데 게시자가 전혀 그런 절차나 결과를 감수하지 않는 위원회의 절차 때문에 게시자가 심의신청인에게 보복을 하리라는 가정 또 그런 가능성 때문에 당사자가 위축될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알아서 심의를 실시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더욱더 약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상위법에 맞춘다”는 주장은 핑계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당사자 신청 없이 사전적이고 적극적으로 심의를 한다고 하여 일반 사인의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일반 사인에 대한 명예훼손 게시물을 제3자가 관심을 가지고 신고하거나 위원회가 직권으로 인지하여 심의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심의가 개시된다는 것만으로도 해당 사실이 공론화되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여성이 성형수술을 했다는 댓글에 대해 제3자가 명예훼손 심의를 신청하면 그 여성은 자신의 시술 여부가 공론화되는 것을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 어떤 명예훼손 게시물이 인터넷 상에 게재되었는데, 언급된 당사자가 이를 보고 명예훼손이라고 느끼지 않았거나 굳이 삭제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 신고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 게시물을 그대로 유통시킴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무엇입니까. 만약 당사자가 보았다면 명예훼손이라고 느껴 신고나 고소를 할 만한 게시물이라도, 그 게시물이 인터넷 상에서 충분히 검색되거나 확산되지 못해 당사자에게 도달하지 못했고, 충분히 전파되지 않아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역할을 별로 하지 못하였다면, 역시 그 게시물로 인한 권리침해와 사회적 폐해가 과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회가 명예훼손 심의를 현행규정대로 운영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구제의 공백 또는 사회적 폐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제3자가 신고하거나 위원회가 직권 인지하여 심의가 개시될 수 있는 경우는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지거나 지지, 비호계층이 있는 공인(정치인, 고위공직자, 기업가, 종교지도자 등)의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 심의규정이 개정된다면, 특정 공인들은 스스로 게시물을 검색하거나 신고하는 번거로움 없이 제3자 또는 위원회의 직권 인지를 통하여 본인에 대한 비판적 게시물들이 삭제되는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번 개정은 공인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공적 사안에 대한 공익적 목적의 게시물들까지도 당사자 본인의 신고 없이 심의 대상으로 상정시켜, 특정 공인에 대한 비판글을 검열하고 단속하기 위함이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위원장께서는 2012년 박근혜 후보 대선캠프의 정치쇄신특위위원으로 활동하였고 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추천 당시에도 이와 같은 경력이 논란이 되어 방송의 공정성과 시민들의 표현물에 대한 심의를 담당해야 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적합한가 하는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한 작년부터 위원회에서 심의규정 개정이 논의되었지만 위원들 사이에서도 그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고 부작용이 예상되는 점 등을 이유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일단락되었음에도, 위원장께서는 재차 이 문제를 제기하여 통신심의규정 개정을 강력하게 관철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고려할 때, 시민사회는 이번 개정 시도가 위원장의 정치적 의도 또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투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의구심에 대해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4.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심의를 반의사불벌죄와 같은 형태로 운영할 경우 당사자가 시정요구를 원하는지 아닌지 그 의사를 확인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일반 사인일 경우 별도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위원회가 그 사인에 대한 개인정보와 연락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만약 당사자와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심의를 개시한 상태에서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제3자의 신고에 의한 심의를 허용할 경우 심의대상 게시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행정력의 과도한 낭비를 초래할 위험도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예상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5. 명예훼손 여부가 문제되는 게시물 중에는 공적 사안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개인의 견해를 밝히는 게시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물들은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적 의사형성에 기여하므로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의해 강력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 또한 타인의 인격권인 명예의 보호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지만, 위원회가 심의하는 다른 유형의 불법정보에 비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심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가능성을 더욱 강력하게 고려해야 할 유형의 정보입니다.

더군다나 어떤 게시물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주관적 명예감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고, 단순히 객관적으로 드러난 게시물의 표현내용만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불법정보보다 그 판단에 신중함과 전문성을 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사자가 스스로 명예훼손을 주장, 소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심의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사이의 조화를 추구하기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경시하고 위축시키는 방향의 개정이며,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창달시키겠다는 명분으로 자율적인 인터넷 표현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국가 후견주의적 태도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6. 위원회의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시정요구는 권리침해 게시물을 삭제, 차단하여 권리구제를 하는 측면과 함께, 게시자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누구나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명예훼손을 이유로 자신의 표현물을 삭제, 차단당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심의규정 개정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며, 각자가 지닌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의 악플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많았음에도, 모욕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자는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반대하여 결국 통과되지 못하였습니다. 작년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많은 반대 여론에 부딪혀 철회된 바 있습니다.

이번 심의규정 개정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연 시민들과 우리 사회가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대응과 표현의 자유, 인터넷 규제에 있어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개정의 정당성과 필요성 자체부터 근본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실질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견 수렴 절차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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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올 한해 도래한 흑두리미와 재두루미 수는 극감했다. 이대로 가면 내년에는 정말 한 마리도 오지 않을 수 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갈 곳 잃은 흑두루미, 홍보하던 구미시는 '외면' - ‘집 나간흑두루미 위해 칠곡보 관리수위 3미터 내려야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87마리. 올 겨울 낙동강 해평습지(감천 합수부)를 찾은 흑두루미 전체 개체수입니다. 너무 초라한 숫자입니다. 줄어도 너무 줄었습니다. 4대강 사업 전 수천 마리가 도래했고, 지난해까지 천여 마리가 넘는 개체가 도래한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거의 오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흑두루미가 낙동강 해평습지를 버린 것일까요? 해평습지는 시베리아 등지에서 지내던 흑두루미가 겨울을 나기 위해 남으로 이동하면서 중간에 쉬어가는 중간기착지로서, 흑두루미들에게는 중요한 쉼터 역할을 하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하룻밤을 나고 다음날 월동지인 일본 이즈미 등지로 날아갈 힘을 비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진1 - 흑두루미의 비행. 멀리 시베리아 등지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 남하해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 이즈미시까지 날아간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사진2- 수백 마리의 쇠러기들이 꽁꽁 언 강의 얼음 위에서 위태로운 휴식을 취하고 있다. 모래톱이 사라진 뒤의 풍경이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지난 12월 23일 해평습지의 조류를 모니터링 했습니다. 이 곳은 철새낙원 해평습지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보였습니다. 재두루미 2마리만 감천 합수부에서 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천여 마리에 달하는 쇠기러기들은 얼어버린 강 위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도 확인했습니다. 흑두루미는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사진3- 2017년 12월 23일 현재 낙동강 감천 합수부에는 재두루미 두 마리만 도래해 있다. 흑두루미는 한 마리도 없다. 올해 도래한 흑두루미 수는 87마리 너무 초라한 숫자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흑두루미는 어떤 존재인가요? 전 세계적으로 만 마리 정도만 남은 멸종위기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천연기념물로도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타이틀을 차지하고 있으니 얼마나 중요한 생명체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멸종위기종 관리 실태는 참담합니다. 우리나라가 멸종위기종 보호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반생태적이고 몰생명적인 국가로 낙인찍혀야만 할까요? "자기들이 싫어서 떠나는 데 어쩌라는 말이냐?"는 무책임한 말만 할 것이 아닙니다. 해마다 흑두루미가 도래하는 시즌이 되면 '겨울진객'이 왔다면서 떠들던 언론들은 왜 침묵하는 것일까요. 해마다 보도자료를 내면서 자랑을 일삼던 구미시는 왜 유구무언으로 아무 소리 하지 않는 걸까요? 해마다 흑두루미를 찍던 그 많던 탐조객들은 다 어디를 갔나요?   흑두루미 도래하게 할 방법, 있다   과연 흑두루미를 다시 오게 할 방법이 없는 걸까요? 방법은 있습니다. 흑두루미가 떠나게 하는 이유를 살피면 그 안에 정답이 있습니다.   사진4- 2017년 올 한해 도래한 흑두리미와 재두루미 수는 극감했다. 이대로 가면 내년에는 정말 한 마리도 오지 않을 수 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우선 흑두루미가 중간기착지로서 어떤 곳을 선호할까 살펴야 합니다. 그동안 흑두루미가 도래한 곳의 특징을 살피면 알 수 있습니다. 흑두루미는 넓은 모래톱이 발달한 낙동강 해평습지를 찾았습니다. 4대강 사업 전에는 지금의 해평취수장 주변의 넓은 모래톱 주변에 도래했습니다. 넓은 개활지가 있어 천적이 멀리서 달려와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위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넓은 모래톱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은 낙동강에서 모래톱을 깡그리 앗아가 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흑두루미에게는 치명적인 환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해평취수장 주변의 낙동강은 온통 강물로 잠겨버렸습니다. 흑두루미가 올 수 없는 환경이 돼 버린 것이지요. 흑두루미가 겨우 찾은 곳이 감천 합수부입니다.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인 역행침식 현상으로 감천의 모래가 낙동강으로 대거 쓸려 내려오면서 그 합수부에 거대한 모래톱이 다시 만들어진 것이지요. 4대강 사업 후 최근 수년간 흑두루미는 새로 찾은 기착지로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적합한 조건으로 존재하던 그 감천 합수부의 모래톱이 식생(풀)로 뒤덮여 버리자 결국 흑두루미는 갈 곳을 잃었습니다. 사진5- 감천 합수부 모래톱에 자라난 식생(풀). 이렇게 식생이 많이 들어와 버리면 흑두루미가 내려 쉴 수가 없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감천 합수부가 이렇게 풀밭이 된 이유는 감천의 모래가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가 감천으로 공급되는 모래의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인 역행침식을 방지하고자 합수부 위에 콘크리트 수중보를 건설한 것도 이유입니다.   해평습지 모래톱 돌아오도록 구미시가 나서야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모래톱에 있습니다. 낙동강의 모래톱이 사라진 원인을 제거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낙동강에서 모래톱이 왜 사라졌을까요? 4대강 사업 당시 대규모 준설이 일차 원인이고, 칠곡보에서 물을 가두기 시작한 것이 두 번째 원인입니다. 해평습지 하류에 위치한 칠곡보 수문을 닫자 해평습지 자체가 강물에 잠겨 거대한 물그릇의 호수가 돼버렸습니다. 당장 칠곡보의 관리수위를 조절해야 합니다. 적어도 3미터 정도만 관리수위를 내려 보면 해평습지에 모래톱이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함안보와 합천보의 수위를 내리자 낙동강에 모래톱이 돌아온 것으로도 증명이 됩니다. 모래톱이 돌아오면 그 자리에 흑두루미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칠곡보 수문을 열어야 합니다. 길을 잃은 흑두루미를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흑두루미가 겨울을 나고 다시 시베리아 등지로 돌아갈 때도 역시 중간 기착지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때가 3월 무렵입니다. 3월에 자신들의 고향으로 되돌아가면서 해평습지에 내려 쉬어갈 수 있게 모래톱을 되살려줘야 합니다. 사진6- 흑두루미 10여 마리가 낙동강 감천 합수부에 겨우 내려앉아 쉬고 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흑두루미는 오래 머물 수가 없다. ⓒ 대구지방환경청   또 하나 당부하고 싶은 것은 구미시의 역할입니다. 구미시는 공단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철새낙원 해평습지'를 도시 이미지 재고에 활용해왔습니다. 흑두루미가 도래하는 철새낙원 해평습지를 부각시키면서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변신을 시도해 온 것입니다. 구미시 해평면은 '흑두루미쌀'이라는 브랜드명까지 만들 정도입니다. 그것은 흑두루미가 준 선물이었습니다. 공단도시 구미시는 흑두루미 때문에 귀한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귀한 선물마저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구미시의 자업자득입니다. 4대강 사업 당시 구미시를 비롯한 경북도는 사업을 찬양하기에 바빴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사진7 - 칠곡보 담수 후 모래톱이 완전히 사라진 해평습지의 모습. 해평호수가 돼버렸다. 이런 곳에 두루미류의 새들은 도래할 수가 없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사진8 - 4대강사업으로 흑두루미가 도래하는 위치가 변경됐다. 모래톱을 찾아 흑두루미가 이동을 한 것이다 ⓒ 다음지도 캡처   일각에선 관리수위를 낮추면 해평취수장에서 취수를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칠곡보 수문을 열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칠곡보의 수위를 5미터 정도까지 내려도 취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해평취수장의 취수구 수위는 평시에는 해발 25.1미터에서 취수를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비상시 해발 20미터에서도 취수를 할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미터 정도 수위를 내리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칠곡보의 관리수위를 3미터 정도만 내리면 해평습지의 모래톱도 드러나고 생태계 일부도 되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구미시는 '집 나간' 흑두루미를 위해서 감천 합수부를 뒤덮은 식생을 제거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웃자란 풀을 제거해줌으로써 흑두루미에게 안전을 선물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먹이나누기 활동도 재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배고픈 흑두루미가 주린 배를 채워 고향으로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9 - 흑두루미들이 모래톱에서 먹이를 먹고 있다. 2014년 가을 구미시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먹이를 공급해주었다. 그러나 그 후 AI를 핑계로 먹이를 주지 않고 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그러나 구미시는 올해 이런 구체적인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그런 노력들을 이어가야 합니다.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낙동강 보, 반생태적 구조물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낙동강 보는 야생동물들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반생태적인 구조물입니다. 흑두루미뿐만 아니라 낙동강 보로 물을 채워두면 깊은 수심으로 야생동물들이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평균 수심 6미터, 깊은 곳은 10미터가 넘어가니 야생동물들이 건너지를 못하는 건 당연합니다. 야생동물들에겐 서식처가 반 토막 나버린, 생태적 단절 현상을 초래한 것입니다. 칠곡보 관리수위를 내리는 것은 또 농민들에게도 이롭습니다. 칠곡보 담수로 말미암아 칠곡보 옆 칠곡군 약목면 '덕산들'은 그동안 침수피해를 입어 왔습니다. 덕산들 침수피해 문제 때문에 최근 농어촌공사에서는 138억 원이나 되는 국고를 들여 배수터널 공사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칠곡보 관리수위를 3미터 내리게 되면 이 138억 원짜리 배수터널공사는 결코 필요가 없습니다. 사진10-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흑두루미가 낙동강 해평습지를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칠곡보의 수문을 열자ⓒ 정수근 이처럼 칠곡보 관리수위를 내리는 것은 멸종위기종 흑두루미에게도, 숱한 야생동물들에게도, 그리고 인간에게도 이로운 결과를 가져다줍니다. 칠곡보 관리수위를 고집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칠곡보는 지금 당장 열려야 합니다. 강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뚜루우 뚜루우' 흑두루미의 울음소리가 다시 들려오는 듯합니다. 부디 내년 겨울엔 겨울진객 흑두루미의 우아한 군무와 그 반가운 울음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해봅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칠곡보 수문을 열면 됩니다. 그러니 지금 즉시 칠곡보 수문을 엽시다.
목, 2018/01/0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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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3월 월례회]
민변 <탄캐스트> FINAL, 공개방송 “탄핵 AND”

일시: 3. 14.(화) 저녁 7시~9시 반,
장소: 충정로 벙커1 (충정로역 9번출구)

민변 3월 월례회
길고 긴 탄핵 국면의 마무리를 탄캐스트 공개방송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번 공개방송은 회원 강북 월례회로 진행되며, 시민들에게도 열려있는 행사입니다. 또한, 백승헌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촛불집회 사회를 도맡아 본 김덕진 천주교 인권위 사무국장 등 여러 분들을 게스트로 모십니다.

광장에서 외치셨던 그 뜨거움을 가슴에 품으시고 3월 14일 화요일 저녁 7시, 충정로역 9번 출구에 위치한 벙커1으로 와주시어, 서로에게 격려와 힘을 북돋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부디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목, 2017/03/0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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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08.01.화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화, 2017/08/0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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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무동력 항해 캠페인 1일 차를 달리다.

[caption id="attachment_19468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10월 2일부터 10일까지 총 9일간 진행되는 환경운동연합 무동력 항해 캠페인의 1일 차가 지났다. 우리 환경운동연합은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불법어업을 금지하고 해양쓰레기를 근절하기 위해 무동력 항해캠페인을 시작했다. 그리고 해양생태계를 살릴 해양보호구역 확대의 메시지도 함께 담았다. 오늘 그 1일 차 일정이 끝났다. [caption id="attachment_19468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과 함께한 오늘 일정은 통영시청 제2청사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해양캠페인의 첫 시작을 알렸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에서 해양환경이 파괴되어가는 다양한 상황을 알려줬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의 신종호 운영위원은 “어업 면허를 받으려면 5년마다 한 번씩 침적폐기물을 청소하고 행정기관이 확인해야 재갱신이 가능한 어업권이 있지만, 행정기관에 정보공개 청구하고 자료를 받아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동호 운영위원은 세목망으로 남획되는 어린 물고기와 생사료로 갈려버리는 물고기로 인해 앞으로 올라오지 못할 생선에 관해 얘기했다. 지욱철 의장은 해양쓰레기의 심각성과 어업강도가 높아진 어업구조에 대해 얘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4684" align="aligncenter" width="640"] 해양 수중탐사를 진행하는 환경운동연합과 무동력 항해 요트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후는 무동력 항해팀과 합류하여 해상퍼포먼스를 펼치고 수중조사를 시작했다. 항공촬영 장비를 이용해 하늘 위에서 바라본 바다는 아름다움 그 자체였다. 아름다움은 수중조사와 함께 시작된 폐어구 제거 활동을 시작으로 끝이 났다. 얽히고 뭉친 폐어구들이 무더기로 올라왔다. 소형 크레인으로 폐어구들을 끌어 올리는 도중에 밧줄이 끊어져 주변에 있던 활동가가 위험한 순간도 있었다. 버려진 그물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 [caption id="attachment_194686" align="aligncenter" width="640"] 아름다움으로만 비춰진 바다 그 안에서 건진 폐어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외에서는 방치된 어구를 Ghost Fishing이라고 부른다. 버려진 어구들에 의해 목적 없이 잡힌 물고기가 방치되어 죽는 형태다. 세계에서도 문제가 되는 해양생태계 파괴의 현장을 우리나라 통영 앞바다에서도 마주했다. 해양의 면적이 육지의 약 네 배인데 관심도는 적도 해양은 점점 파괴되어가고 있다. 인류에게 해양은 끊임없는 자원이자 대형 폐기물 집하장으로만 인식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우리나라는 2016년 1월 1일 돼서야 우리가 93년, 06년 가입한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등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약인 런던협약, 런던의정서를 시행했다. 오늘 올라온 어구는 불과 몇 년 안 된 어구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해양활동을 마치고 중앙사무처 최예지 활동가의 지구인생을 인터뷰했다. 통연거제환경운동연합 의장님과 지구인생 인터뷰를 마침과 함께 활동에 관심 가져주시는 기자분들의 요청을 마무리한 후 오늘 하루를 돌아본다. [caption id="attachment_19468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쉽지않았던 오늘 하루, 현장의 심각성을 되새겨 본다. 공중에서 촬영한 아름다운 에메랄드빛 바다는 겉과 다르게 방치된 어구와 쓰레기로 뒤덮여있다. 우리 해양에 대해 아무도 관심 두지 않으면 미래엔 아무도 얹을 수 없다. 모두가 아는 상식이지만 지금 실천하지 않으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우리 모두 답은 알고 있다.
수, 2018/10/0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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