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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 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관련 공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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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 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관련 공개 질의

익명 (미확인) | 월, 2015/08/03- 15:36

 

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관련 면담 및 공개 질의

당사자 신청 없이 가능한 명예훼손 심의는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비판글 삭제 목적이라는 의혹에 해명 요구

 

1. 오늘(8/3) 오후 3시,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방심위’) 위원장과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을 개정하려는 시도와 관련하여 면담을 진행하고, 그 개정 취지와 예상되는 문제점, 향후 의견수렴 계획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2. 방심위는 최근 제3자의 신청 또는 방심위의 직권에 의해서도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심의를 개시할 수 있도록 심의규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개정이 현실화될 경우 명예훼손 피해가 있는지 여부조차 불확실한 게시물들이 심의대상이 되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2014년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개정 논의가 있었으나 위원들의 토론 결과 개정 필요성이 충분치 않고 부작용도 예상되는 점 등을 이유로 논의가 일단락된 바 있다. 그럼에도 박효종 위원장이 이를 다시 강력하게 추진하는 데에는 특정 공인들에 대한 비판적 게시물들을 손쉽게 삭제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박효종 위원장에게 이번 심의규정의 개정 배경과 취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질의하고, 위와 같은 우려와 의혹에 대해 직접적인 해명을 듣고자 한다.

 

3. 참여연대 등 단체들은 이번 질의서를 통해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과 체계를 맞춘다는 방심위 측의 개정이유가 설득력이 약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 이번 심의규정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 ▲ 현행과 같이 명예훼손 심의를 운영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체적인 권리구제의 공백이나 사회적 폐해가 있는지 여부, ▲ 특정 공인에 대한 비판적인 글들을 선제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 ▲ 조사권이 없는 방심위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방법 및 행정력의 과도한 낭비 초래에 대한 대응책, ▲ 심의규정 개정에 앞서 인터넷 이용자와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 및 입장 등에 대해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다.

 

4. 방심위는 8월 중 이번 심의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박효종 위원장의 답변을 수령하는 대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며, 위 심의규정 개정이 충분한 근거와 다양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끝 .

 

2015년 8월 3일

참여연대,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 담당 :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 02-723-0666, [email protected] )

 

 

▣ 별첨자료

 

1. 공개질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효종 위원장에게 보내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 관련 공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2015년 7월 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행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이하 ‘통신심의규정’) 가운데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제10조 제2항)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안건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참여연대는, 이번 심의규정 개정으로 당사자의 신청 없이 제3자의 신청 또는 위원회의 직권에 의하여 명예훼손 여부를 심의하여 시정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면, 명예의 훼손이라는 피해가 있는지 불분명한 게시물조차 심의대상이 되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 간의 대화에서 자주 논평의 대상이 되는 공인들의 경우, 자신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수많은 게시물들이 심의대상이 되면서 위원회의 업무를 가중시킬 것입니다.

4. 이번에 개정하려는 조항은 2014년 1월 통신심의규정에 도입된 것으로 최근 도입된 조항을 1년 만에 다시 개정하려는 이유가 불분명합니다. 이런 내용의 개정논의는 2014년 후반에도 있었으나 위원들의 토론 끝에 부작용 등을 이유로 개정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일단락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시 이와 같은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박효종 위원장님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위원장님께 이번 심의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입장 및 향후 운영방향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2015년 8월 10일까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1. 그동안 위원회는 명예훼손 심의를 명예훼손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신청을 했을 때만 진행을 해왔습니다. 특정한 명제의 진위 여부 및 해당 명제의 공적 의미 등 당사자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안들이 관건인 명예훼손이라는 법리의 본질 상 당연한 것입니다. 또, 연예인, 종교단체 등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제3자의 신고 건수가 이미 상당히 많고, 조사권이 없는 위원회가 당사자의 소명 없이 명예훼손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심의규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기에, 또는 심의규정 개정을 통해 어떤 구체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에 위원장께서는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지 그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개정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에 정보통신 심의규정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시정요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인 위원회가 온라인상 유통되는 정보를 삭제, 차단할 수 있는 행정처분으로서 국가 형벌권 행사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과는 그 규율의 주체, 목적,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국가 형벌권 행사의 조건에 관한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방심위의 통신심의에 있어 적용되어야 할 상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의사불벌죄로 정한 형사처벌규정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통신심의에 그대로 적용할 근거가 없어보이는데, 이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원래 주관적인 특성이 강한 법익을 보호하는 형법조항들에 당사자 고소의 요건을 부여하는 입법과정에서, 피의자의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만든 특이한 제도입니다. 형법의 경우 피의자는 검경에 의한 조사 등 엄중한 형사절차 및 형벌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고소인에 대해 부당한 악의를 품을 가능성이 있고 이 가능성 때문에 고소인이 위축될 수 있다는 논리로 만들어진 것이고 이 논리에 대해서도 비판이 심합니다. 그런데 게시자가 전혀 그런 절차나 결과를 감수하지 않는 위원회의 절차 때문에 게시자가 심의신청인에게 보복을 하리라는 가정 또 그런 가능성 때문에 당사자가 위축될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알아서 심의를 실시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더욱더 약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상위법에 맞춘다”는 주장은 핑계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당사자 신청 없이 사전적이고 적극적으로 심의를 한다고 하여 일반 사인의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일반 사인에 대한 명예훼손 게시물을 제3자가 관심을 가지고 신고하거나 위원회가 직권으로 인지하여 심의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심의가 개시된다는 것만으로도 해당 사실이 공론화되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여성이 성형수술을 했다는 댓글에 대해 제3자가 명예훼손 심의를 신청하면 그 여성은 자신의 시술 여부가 공론화되는 것을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 어떤 명예훼손 게시물이 인터넷 상에 게재되었는데, 언급된 당사자가 이를 보고 명예훼손이라고 느끼지 않았거나 굳이 삭제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 신고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 게시물을 그대로 유통시킴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무엇입니까. 만약 당사자가 보았다면 명예훼손이라고 느껴 신고나 고소를 할 만한 게시물이라도, 그 게시물이 인터넷 상에서 충분히 검색되거나 확산되지 못해 당사자에게 도달하지 못했고, 충분히 전파되지 않아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역할을 별로 하지 못하였다면, 역시 그 게시물로 인한 권리침해와 사회적 폐해가 과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회가 명예훼손 심의를 현행규정대로 운영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구제의 공백 또는 사회적 폐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제3자가 신고하거나 위원회가 직권 인지하여 심의가 개시될 수 있는 경우는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지거나 지지, 비호계층이 있는 공인(정치인, 고위공직자, 기업가, 종교지도자 등)의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 심의규정이 개정된다면, 특정 공인들은 스스로 게시물을 검색하거나 신고하는 번거로움 없이 제3자 또는 위원회의 직권 인지를 통하여 본인에 대한 비판적 게시물들이 삭제되는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번 개정은 공인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공적 사안에 대한 공익적 목적의 게시물들까지도 당사자 본인의 신고 없이 심의 대상으로 상정시켜, 특정 공인에 대한 비판글을 검열하고 단속하기 위함이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위원장께서는 2012년 박근혜 후보 대선캠프의 정치쇄신특위위원으로 활동하였고 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추천 당시에도 이와 같은 경력이 논란이 되어 방송의 공정성과 시민들의 표현물에 대한 심의를 담당해야 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적합한가 하는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한 작년부터 위원회에서 심의규정 개정이 논의되었지만 위원들 사이에서도 그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고 부작용이 예상되는 점 등을 이유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일단락되었음에도, 위원장께서는 재차 이 문제를 제기하여 통신심의규정 개정을 강력하게 관철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고려할 때, 시민사회는 이번 개정 시도가 위원장의 정치적 의도 또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투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의구심에 대해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4.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심의를 반의사불벌죄와 같은 형태로 운영할 경우 당사자가 시정요구를 원하는지 아닌지 그 의사를 확인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일반 사인일 경우 별도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위원회가 그 사인에 대한 개인정보와 연락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만약 당사자와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심의를 개시한 상태에서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제3자의 신고에 의한 심의를 허용할 경우 심의대상 게시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행정력의 과도한 낭비를 초래할 위험도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예상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5. 명예훼손 여부가 문제되는 게시물 중에는 공적 사안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개인의 견해를 밝히는 게시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물들은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적 의사형성에 기여하므로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의해 강력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 또한 타인의 인격권인 명예의 보호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지만, 위원회가 심의하는 다른 유형의 불법정보에 비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심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가능성을 더욱 강력하게 고려해야 할 유형의 정보입니다.

더군다나 어떤 게시물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주관적 명예감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고, 단순히 객관적으로 드러난 게시물의 표현내용만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불법정보보다 그 판단에 신중함과 전문성을 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사자가 스스로 명예훼손을 주장, 소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심의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사이의 조화를 추구하기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경시하고 위축시키는 방향의 개정이며,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창달시키겠다는 명분으로 자율적인 인터넷 표현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국가 후견주의적 태도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6. 위원회의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시정요구는 권리침해 게시물을 삭제, 차단하여 권리구제를 하는 측면과 함께, 게시자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누구나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명예훼손을 이유로 자신의 표현물을 삭제, 차단당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심의규정 개정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며, 각자가 지닌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의 악플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많았음에도, 모욕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자는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반대하여 결국 통과되지 못하였습니다. 작년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많은 반대 여론에 부딪혀 철회된 바 있습니다.

이번 심의규정 개정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연 시민들과 우리 사회가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대응과 표현의 자유, 인터넷 규제에 있어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개정의 정당성과 필요성 자체부터 근본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실질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견 수렴 절차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끝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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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포럼_대문

4차산업혁명은 기존 산업혁명에 비해 빠른 속도로 광범위한 범위에서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술진보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라는 희망을 넘어, 환경자원 이용에 따른 비용과 이익의 분담, 지속가능한 환경관리 방향, 향후 환경정책에 미칠 변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 아직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인간문명에 가져올 변화가 인간 삶의 질과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고, 앞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진행됩니다.

 

  • 사회 : 김미선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 좌장 : 반영운 환경정의연구소 소장

  • 발제1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환경과 정의  /  이정전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 발제2 :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데이터 기반 폭염 대응   /  채여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 패널 토론

                   김현철   군산대학교 통계컴퓨터과학과 교수, 생산성학회장

                   안민구   J&A Acoustics 대표, 前 미국 모토로라 부사장

                   엄은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상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주재욱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실 연구위원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소장

 

 

  • 주최 : (사)환경정의 / 주관 : 환경정의연구소
  • 문의 : 02-743-4747

 

자료와 장소 준비를 위해 사전 참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토, 2018/09/2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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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위원회 활동소식

미투입법 관련 활동소식

 

 

안녕하세요.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미투입법관련 소식을 회원 여러분께 전달해드립니다.

 

1. 여성들의 목소리

올 봄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도 생각도 다른 다양한 연령대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폭로가 이어져왔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과거 피해사실을 상담하면서 시효가 지났다거나,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좌절하는 모습에 많은 안타까움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민변 여성위에서는 이러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여성폭력방지팀에서 2018. 3.부터 미투대응팀을 신설하여 개별사건 지원 외에 입법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미투관련 입법활동

입법활동은 크게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두 축으로 하여 진행되어왔으며, 여성인권위원장이신 위은진 변호사님, 부위원장님인 이한본 변호사님, 대응팀장이신 이경환 변호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여성위 위원님들께서 2주에 한 번씩 모이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가해자 처벌과 관련하여 비동의간음죄 신설, 의제강간 연령상한, 불법촬영 관련죄 구성요건 일부수정 및 형량강화, 위장형

 

카메라관리법안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여부, 성폭력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소멸시효기간 연장, 미성년자 피해자의 소멸시효 정지규정,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금지 등을 주로 논의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규정하며, 여성폭력 특수성을 반영한 피해자 지원시스템 및 일관성 있는 통계구축, 교과과정 내 폭력예방교육을 통한 성평등 의식 확산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발의되기도 하여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 8.부터는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함께 미투 관련 법안에 대하여 발제 및 검토하는 등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는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다른 단체와도 협력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용감하고 씩씩한 여성위 변호사님들이 문구 하나하나 신경써가면서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 입법안을 검토하고 공유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후 입법취지대로 실제 사건에 적용되고 있는지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3. 우리는 돌아갈 수 없다

여성위 변호사님들과 함께 입법안을 검토하고 논의하면서, 실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성위 변호사님들 역시 같은 마음으로 피해자 지원과 입법활동을 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지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고 싶으신 회원께서는 언제든지 사무처의 장길완 간사에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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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9/1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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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7월 14일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로 간 이준 열사의 순국 110주기를 맞아 오후 1시부터 종로구 안국동 덕성학원 해영회관에서 이준 열사의 집터 표석 제막식을 가졌다.
함세웅 이사장은 여는 말에서 “비록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했으나 일본의 국권 침탈을 세계에 널리 알린 이상설・이준・이위종 세 분의 열사의 뜻을 가슴에 새긴다. 이준 열사가 살았던 110년 전의 집터가 새로 밝혀진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집터 표석을 통해 이준 열사의 독립정신이 시민에게 널리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축사에서 “이런 중요한 일을 대한민국 정부가 먼저 나서서 하지 못한 것이 한편으로 부끄럽지만 정부가 못 하는 일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다”며 “2년 뒤면 건국(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데 새 정부가 취임한 만큼 독립국가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광 국사편찬위원장도 “안국동 집터는 이준 열사가 안창호 선생 등 애국지사들과 함께 독립 자주의 염원을 실천하던 현장”이라며 “비록 열사께서는 숭고한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이역만리에서 순국하셨지만 우리는 열사의 애국정신을 더욱 지향해 미래의 지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박상임 덕성학원 재단이사장,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축사를 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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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우 책임연구원이 이준 열사 집터 위치 확인 및 집터 표석 제막까지의 경과를 보고하였다. 이준 선생의 사위 유자후가 쓴 <이준선생전>(동방문화사, 1947)에 나오는 이준 집의 소재지 ‘북서 안현 11통 16호’와 한성부 호적자료(1906년 6월 작성)의 ‘안국방 소안동 안현 11통 6호’를 토대로 삼아 <황성신문>과 <동아일보>, <조선일보>, <매일신보> <별건곤>의 기사와 토지대장 등을 샅샅이 조사하여 이준 집터가 ‘안국동 152・153번지’이고 현재 종로구 안국동해영회관(건물 서쪽에 인접한 안국 153 베이커리카페 포함) 자리임을 밝혀냈다. 연구소는 지난 3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종로구청에 표석신설신청서를 제출하였고 3월 20일 열린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표석분과 제1차 회의에서 ‘이준 집터’ 표석설치안이 심의 통과되면서 7월 14일 이준 열사 순국 110주기에 맞춰 표석 제막식을 열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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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수유리 묘역에서 열린 이준 열사 추모식에 참석한 뒤 행사장에 도착한 이준 열사의 외증손자인 조근송 씨(이준열사기념사업회 명예회장)는 유족을 대표해 집터 위치 확인과 표석 제작에 관여한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이준 열사가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고 있어 감격스럽다”고 소감을 말했다.
오후 1시 40분 기념행사를 마친 후 해영빌딩 왼편에 설치된 표석에 모여 제막식을 거행하였다. 함세웅 이사장, 임헌영 소장, 박원순 서울시장, 조광 국사편찬위원장, 조근송 유족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건하게 치러졌다.
한편 제막행사 전인 12시 30분에는 이양재 이준만국평화재단 이사장이 이준 열사 유묵과 광복군의 태극기 등 자신이 소장한 귀중한 독립운동 자료와 고서 수십 점을 행사장에 전시하고 직접 자료 설명도 해주었다.

10∷ 박광종 선임연구원

월, 2017/08/0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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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단체입니다.

우리 민변에서는 아래와 같이 출산육아휴직 대체근무를 할 상근 활동가를 채용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요청 드립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출판홍보팀, 민생경제위원회, TF 2개 외 사무처 업무 담당 간사 1명 /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 근무기간 2016/06/20 ∼ 2017/09/17(15개월)

 

2. 채용일정 : 서류전형 -> 면접

- 서류접수 마감 : 2016. 6. 6.(월) 24시

- 서류전형 합격자 통지 : 2016. 6. 7.(화) (개별통지)

- 면접 예정일 : 구체적 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추후통보

최종 합격자 통지: 개별통지

 

3. 업무내용 및 우대조건

- 포토샵 활용, 일러스트레이터, 영상제작 가능자

- 뉴스레터 발행, 홈페이지 관리(워드프레스)

 

4. 지원자격

학력·연령·성별 제한 없음

합격자 발표 후 바로 근무가능한 자

 

5.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① 이력서(연락처 기재 필)

② 자기소개서(형식자유)

③ 한국 사회의 인권상황에 대한 의견(A4 2장 이내)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지원서를 보내실 때는 메일 제목에 ‘지원자 이름과 지원 분야(’000-출판홍보팀 담당 간사‘)를 반드시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근로조건 및 복지사항

- 4대 보험 및 퇴직금, 구체적인 급여는 사무처 내규에 의함.

- 경력자는 급여 조정 가능

- 근무시작일 : 합격 통지일로부터 1-2주 이내

- 채용 후 1개월간 수습기간 적용

 

7. 문의 : 민변 김현근 간사 (T. 02-522-7284 / [email protected])

- 문의는 가급적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 2016/06/0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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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GFFIS 그린포럼

2017GFFIS 그린포럼 초대합니다. 하늘을 가르는 송전선과 그 끝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결국 에너지의 문제입니다. 서울환경영화제는 환경영화와 그린포럼을 통해,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고 공감하면서 미세먼지 뒤에 가려진 에너지 문제를 진단하려고 합니다. 많이 오셔서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17.5.19(금) 4:30~6:30(pm) 장소 : 이화여대 ECC 이삼봉홀 주최 :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미세먼지 소송모임 참여자 : 미세먼지를 비롯한 기후변화에 관심 있는 시민, 정당, 시민단체, 기업인, 전문가, 학생 등 순서 인사말 - 최열 환경재단 재표 - 박재묵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사회 -이창현 국민대 교수 발제 -기후변화 총론 : 물, 식량부족, 난민, 국제분쟁 등 세계적 갈등 문제와 기후변화의 상관관계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새정부가 지향해야 할 기후변화 정책들 : 미세먼지를 중심으로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국장) 토론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 정책관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 질의응담 영화상영 -그린포럼 종료 후 기후변화에 관한 논쟁적 영화 <종말의 시대> (미국, 2016) 단체 관람 (7:30pm) -장소 이화여대 ECC삼성홀 -비고 영화 프로듀서 소피 로빈슨 Sophie Robinson 참석예정
화, 2017/05/1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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