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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 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관련 공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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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 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관련 공개 질의

익명 (미확인) | 월, 2015/08/03- 15:36

 

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관련 면담 및 공개 질의

당사자 신청 없이 가능한 명예훼손 심의는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비판글 삭제 목적이라는 의혹에 해명 요구

 

1. 오늘(8/3) 오후 3시,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방심위’) 위원장과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을 개정하려는 시도와 관련하여 면담을 진행하고, 그 개정 취지와 예상되는 문제점, 향후 의견수렴 계획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2. 방심위는 최근 제3자의 신청 또는 방심위의 직권에 의해서도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심의를 개시할 수 있도록 심의규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개정이 현실화될 경우 명예훼손 피해가 있는지 여부조차 불확실한 게시물들이 심의대상이 되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2014년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개정 논의가 있었으나 위원들의 토론 결과 개정 필요성이 충분치 않고 부작용도 예상되는 점 등을 이유로 논의가 일단락된 바 있다. 그럼에도 박효종 위원장이 이를 다시 강력하게 추진하는 데에는 특정 공인들에 대한 비판적 게시물들을 손쉽게 삭제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박효종 위원장에게 이번 심의규정의 개정 배경과 취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질의하고, 위와 같은 우려와 의혹에 대해 직접적인 해명을 듣고자 한다.

 

3. 참여연대 등 단체들은 이번 질의서를 통해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과 체계를 맞춘다는 방심위 측의 개정이유가 설득력이 약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 이번 심의규정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 ▲ 현행과 같이 명예훼손 심의를 운영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체적인 권리구제의 공백이나 사회적 폐해가 있는지 여부, ▲ 특정 공인에 대한 비판적인 글들을 선제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 ▲ 조사권이 없는 방심위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방법 및 행정력의 과도한 낭비 초래에 대한 대응책, ▲ 심의규정 개정에 앞서 인터넷 이용자와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 및 입장 등에 대해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다.

 

4. 방심위는 8월 중 이번 심의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박효종 위원장의 답변을 수령하는 대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며, 위 심의규정 개정이 충분한 근거와 다양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끝 .

 

2015년 8월 3일

참여연대,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 담당 :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 02-723-0666, [email protected] )

 

 

▣ 별첨자료

 

1. 공개질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효종 위원장에게 보내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 관련 공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2015년 7월 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행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이하 ‘통신심의규정’) 가운데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제10조 제2항)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안건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참여연대는, 이번 심의규정 개정으로 당사자의 신청 없이 제3자의 신청 또는 위원회의 직권에 의하여 명예훼손 여부를 심의하여 시정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면, 명예의 훼손이라는 피해가 있는지 불분명한 게시물조차 심의대상이 되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 간의 대화에서 자주 논평의 대상이 되는 공인들의 경우, 자신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수많은 게시물들이 심의대상이 되면서 위원회의 업무를 가중시킬 것입니다.

4. 이번에 개정하려는 조항은 2014년 1월 통신심의규정에 도입된 것으로 최근 도입된 조항을 1년 만에 다시 개정하려는 이유가 불분명합니다. 이런 내용의 개정논의는 2014년 후반에도 있었으나 위원들의 토론 끝에 부작용 등을 이유로 개정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일단락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시 이와 같은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박효종 위원장님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위원장님께 이번 심의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입장 및 향후 운영방향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2015년 8월 10일까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1. 그동안 위원회는 명예훼손 심의를 명예훼손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신청을 했을 때만 진행을 해왔습니다. 특정한 명제의 진위 여부 및 해당 명제의 공적 의미 등 당사자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안들이 관건인 명예훼손이라는 법리의 본질 상 당연한 것입니다. 또, 연예인, 종교단체 등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제3자의 신고 건수가 이미 상당히 많고, 조사권이 없는 위원회가 당사자의 소명 없이 명예훼손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심의규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기에, 또는 심의규정 개정을 통해 어떤 구체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에 위원장께서는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지 그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개정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에 정보통신 심의규정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시정요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인 위원회가 온라인상 유통되는 정보를 삭제, 차단할 수 있는 행정처분으로서 국가 형벌권 행사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과는 그 규율의 주체, 목적,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국가 형벌권 행사의 조건에 관한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방심위의 통신심의에 있어 적용되어야 할 상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의사불벌죄로 정한 형사처벌규정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통신심의에 그대로 적용할 근거가 없어보이는데, 이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원래 주관적인 특성이 강한 법익을 보호하는 형법조항들에 당사자 고소의 요건을 부여하는 입법과정에서, 피의자의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만든 특이한 제도입니다. 형법의 경우 피의자는 검경에 의한 조사 등 엄중한 형사절차 및 형벌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고소인에 대해 부당한 악의를 품을 가능성이 있고 이 가능성 때문에 고소인이 위축될 수 있다는 논리로 만들어진 것이고 이 논리에 대해서도 비판이 심합니다. 그런데 게시자가 전혀 그런 절차나 결과를 감수하지 않는 위원회의 절차 때문에 게시자가 심의신청인에게 보복을 하리라는 가정 또 그런 가능성 때문에 당사자가 위축될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알아서 심의를 실시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더욱더 약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상위법에 맞춘다”는 주장은 핑계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당사자 신청 없이 사전적이고 적극적으로 심의를 한다고 하여 일반 사인의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일반 사인에 대한 명예훼손 게시물을 제3자가 관심을 가지고 신고하거나 위원회가 직권으로 인지하여 심의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심의가 개시된다는 것만으로도 해당 사실이 공론화되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여성이 성형수술을 했다는 댓글에 대해 제3자가 명예훼손 심의를 신청하면 그 여성은 자신의 시술 여부가 공론화되는 것을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 어떤 명예훼손 게시물이 인터넷 상에 게재되었는데, 언급된 당사자가 이를 보고 명예훼손이라고 느끼지 않았거나 굳이 삭제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 신고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 게시물을 그대로 유통시킴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무엇입니까. 만약 당사자가 보았다면 명예훼손이라고 느껴 신고나 고소를 할 만한 게시물이라도, 그 게시물이 인터넷 상에서 충분히 검색되거나 확산되지 못해 당사자에게 도달하지 못했고, 충분히 전파되지 않아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역할을 별로 하지 못하였다면, 역시 그 게시물로 인한 권리침해와 사회적 폐해가 과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회가 명예훼손 심의를 현행규정대로 운영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구제의 공백 또는 사회적 폐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제3자가 신고하거나 위원회가 직권 인지하여 심의가 개시될 수 있는 경우는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지거나 지지, 비호계층이 있는 공인(정치인, 고위공직자, 기업가, 종교지도자 등)의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 심의규정이 개정된다면, 특정 공인들은 스스로 게시물을 검색하거나 신고하는 번거로움 없이 제3자 또는 위원회의 직권 인지를 통하여 본인에 대한 비판적 게시물들이 삭제되는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번 개정은 공인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공적 사안에 대한 공익적 목적의 게시물들까지도 당사자 본인의 신고 없이 심의 대상으로 상정시켜, 특정 공인에 대한 비판글을 검열하고 단속하기 위함이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위원장께서는 2012년 박근혜 후보 대선캠프의 정치쇄신특위위원으로 활동하였고 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추천 당시에도 이와 같은 경력이 논란이 되어 방송의 공정성과 시민들의 표현물에 대한 심의를 담당해야 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적합한가 하는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한 작년부터 위원회에서 심의규정 개정이 논의되었지만 위원들 사이에서도 그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고 부작용이 예상되는 점 등을 이유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일단락되었음에도, 위원장께서는 재차 이 문제를 제기하여 통신심의규정 개정을 강력하게 관철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고려할 때, 시민사회는 이번 개정 시도가 위원장의 정치적 의도 또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투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의구심에 대해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4.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심의를 반의사불벌죄와 같은 형태로 운영할 경우 당사자가 시정요구를 원하는지 아닌지 그 의사를 확인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일반 사인일 경우 별도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위원회가 그 사인에 대한 개인정보와 연락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만약 당사자와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심의를 개시한 상태에서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제3자의 신고에 의한 심의를 허용할 경우 심의대상 게시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행정력의 과도한 낭비를 초래할 위험도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예상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5. 명예훼손 여부가 문제되는 게시물 중에는 공적 사안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개인의 견해를 밝히는 게시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물들은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적 의사형성에 기여하므로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의해 강력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 또한 타인의 인격권인 명예의 보호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지만, 위원회가 심의하는 다른 유형의 불법정보에 비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심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가능성을 더욱 강력하게 고려해야 할 유형의 정보입니다.

더군다나 어떤 게시물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주관적 명예감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고, 단순히 객관적으로 드러난 게시물의 표현내용만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불법정보보다 그 판단에 신중함과 전문성을 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사자가 스스로 명예훼손을 주장, 소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심의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사이의 조화를 추구하기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경시하고 위축시키는 방향의 개정이며,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창달시키겠다는 명분으로 자율적인 인터넷 표현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국가 후견주의적 태도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6. 위원회의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시정요구는 권리침해 게시물을 삭제, 차단하여 권리구제를 하는 측면과 함께, 게시자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누구나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명예훼손을 이유로 자신의 표현물을 삭제, 차단당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심의규정 개정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며, 각자가 지닌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의 악플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많았음에도, 모욕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자는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반대하여 결국 통과되지 못하였습니다. 작년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많은 반대 여론에 부딪혀 철회된 바 있습니다.

이번 심의규정 개정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연 시민들과 우리 사회가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대응과 표현의 자유, 인터넷 규제에 있어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개정의 정당성과 필요성 자체부터 근본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실질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견 수렴 절차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끝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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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자료] 시민단체, 고객정보 3억 4천여만 건 무단결합제공한 비식별화 전문기관 및 20개 기업 고발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2017년 11월 9일(목) 오후1시, 서울중앙지검 정문

1. 취지와 목적

– 2017년 국정감사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 등 박근혜 정부 때 설립된 비식별 전문기관이 20여개 기업으로부터 고객 정보를 넘겨받아 이른바 <정보집합물 결합서비스>를 통해 3억 4천여만건의 개인정보결합물을 기업 등에 제공한 사실이 확인됨.

– 이와 같은 정보집합물 결합서비스는 박근혜정부가 2016년 6월 방송통신위원회, (구)미래창조과학부, 행정안전부 등 6개의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개인정보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비식별화조치를 취하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여 기업 등이 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그러나 정부가 설립한 공공기업이 기업의 마케팅 활용을 위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결합하는 것은 전세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듬.

– 무엇보다 이들 정보집합물 결합 서비스를 위해 기업이 보유한 고객의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고 처리하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사전동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것임.

–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들 전문기관과 관련 기업20개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및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위반으로 고발함

 

2.개요

○ 제목 : <고객 몰래 정보 제공, 결합 교환한 20개 기업과 4개 전문기관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고발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년 11월 9일(목) 오후1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정문 앞

○ 주최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함께하는시민행동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양홍석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고발취지 : 조지훈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 발언2 보건의료운동단체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 응답

○고발장 제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 , 언론개혁시민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목, 2017/11/0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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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6/02-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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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7일, 화창한 토요일. 환경연합 회화나무 클럽 회원님들과 함께 탐조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회화나무 클럽은 환경연합의 고액후원자 클럽인데,  후원금으로, 그리고 전문분야에 대한 식견을 여러가지 도움을 주시는 것이 늘 감사한 분들입니다. 이날의 일정은, 남동유수지 저어새 번식터 -> 아암도 갯벌 저어새 먹이터 -> 송도갯벌(습지 보전지역)였습니다. IMG_7508 2015년에 탐조대 생김 2009년부터 저어새 번식 첨에 4둥지 9마리 지금 185마리 가물어서 아래쪽에 둥지를 만들어서 걱정 송도매립 저어새 먹이터는 습지보호지여규지정 번식터는 그대로 두고 인공섬 자체도 약해서 300미터 옆에 섬을 하나 더 만들려고 돈도 환경부 예산도 있지만 남동구에서 반대 재갈매기가 저어새 새끼 공격 하지만 외부에서 적이 오면 갈매기가 공격을 하거나 소리를 낸다. 공생관계 갈매기가 먼저 가고 그담에 저어새 왜 여기 왔을까? 이전에는 갯벌에 물이 차면 쉬던 곳 나무가 있었는데 가마누지가 똥싸서 바닥이 드러나고 갈매기가 오고 그담에 저어새? 2009년 해안에 정착한 애들은 20둥지 만들었는데 .. 갑자기 사라졌다. 나중에 알고 보니 어느 조경학자가 논문 쓰려고 들어갔던 듯. 귀소본능 다시 오고 둥지 자리도 안 바꿈 매년 둥지 재료를 넣어준다. 재료는 주변에서 얻어간다. 한번은 바지선에 둥지를 넣어놨더니 4-5일만에 찿고, 하루만에 동남 갈매기는 풀을 쌓아서 저어새는 딱딱한 나무가지로 높은 것은 자기 키만큼 24-5일 만에 부화 40일 이후 날다 전세계 6종 의 저어새는 텃새 우리나라에 오는 저어새는 여름을 남쪽에서 난다. 2500마리 저어새 중에 2000마리는 대만에서 월동   남동공단 85년에 만들었다 오니위에 돌쌓았다 홍수시 수위체크용   아암도 갯벌 IMG_7581 번식터 먹이터 휴식처 구분 송도갯벌(습지보호구역) IMG_7621 저어새때문에 3제곱킬로 갯벌을 지켜줌 얕음 습지를 대표하는 깃대종(논 갯벌) 무인도에 있었는데 남동유수지에 옴- 친근한 저어새 멸종위기종인데 사람사이에 살 가능성이 있다. 도시생태계 갯벌일 땐 우마차 끌고 가서 한짐 실어보내고 10킬로 걸어서 조개주워다 팔면 대기업 다니는 남편 월급 1주일 이면 번다고 흰발농게가 보이는 걸로 보아 육상화. 해홍나물 도 사라짐. 흙이 모였다 쌓인듯 IMG_7601
월, 2017/05/2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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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정의센터는 먹거리가 인간과 생태계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책임 있는 행동을 모으고,
지속 가능하고 정의로운 먹거리체계를 만들기 위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하반기부터 지속 가능하고 정의로운 먹거리 체계를 만드는데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 먹거리공동체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아동, 청소년, 독거노인, 이주여성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건강한 먹거리를 나누고 소통하며지역마을이웃들 간에
따뜻한 관계망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전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웃들과 만들어나가는 마을부엌 소개에 이어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과 함께 먹거리를 나누며 소통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에는 마을무지개 전명순 대표님을 만났습니다2006년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결혼이주여성과 함께 한 모임을 시작으로
2011년 마을기업을 지나 2017년 사회적기업까지의 긴 과정을 자세하게 들려주었습니다.
대표님과의 인터뷰 내내 마을무지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역을 기반으로 아동청소년이주여성 등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먹거리를 나누고 따뜻한 관계망을 만들고 있었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힘이 지금의 마을무지개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다문화라는 경계가 사라진다는 말을 들으며 먹거리의 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고민하는 마을무지개를 응원하며 인터뷰 당시 나눴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마을무지개1

<사진출처 : 마을무지개 홈페이지 >

대표님이 처음 다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나요? 2006년에 다문화 관련 일을 시작했어요은평구 대조동에 있는 꿈나무 도서관에서 봉사하고 독서교실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었어요그때 다문화 여성들을 위한 한국어 교실이 생겼는데이 프로그램을 보고 내가 도움을 줄 것이 있겠고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왜냐면 그때 당시 혼자 중국어를 배우는 중이었어요나는 한국어를 알려주고 그분들은 나에게 중국어를 알려주고 서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생각했어요.

당시 주강사분이 계셨고저는 보조강사로 활동하면서 수업시간 전에 먼저 가서 다문화 여성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3월부터 5월까지 총 8번을 만났는데이 8번의 만남 동안 정말 많이 친해질 수 있었어요아무래도 수업 이외에 시간에도 항상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가까워진 것 같아요한 번은 야외수업 마무리로 한국에 살면서 제일 기쁜 일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했는데대부분이 슬펐던 일을 얘기했어요이때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다문화 정책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한국어 교실보다는 이분들의 정서를 다루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생각했고 이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뷰

<마을무지개 사무실이 위치한 혁신파크 내에서 인터뷰>

마을무지개가 만들어진 과정이 궁금합니다한국어 교실에서 만난 분들과 매일 수다 떨고 밥을 먹다 보니 이주여성분들 모두 요리에 관심이 많은 것을 알았어요특히 한국요리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한국요리를 같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장소돈 아무것도 없었지만 우리 수준에 맞게 되는대로 일단 시작을 해보았어요그런데 도와주는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그때부터 요리교실 외에도 노래교실기타교실아기들 장난감 만들기소품 만들기한국어 교실, 책 읽고 이야기 나누기봄에 소풍 가기 등등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씩 실행해 나갔어요.

대부분 동네 사람들이 선생님으로 와서 진행해주었고저희가 요청하면 대부분 수락해주셨어요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 기대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고연간 계획을 짜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진행해보자 생각했어요동사무소로부터 지원을 받아 9개월 동안 대략 15차시 정도 모임을 가졌어요이 모임을 하면서 이주여성분들이 참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었어요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 들으니 너무 즐겁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만 듣기보다는 초, 중학생들이 들어보면 어떨까생각했어요그래서 중국의 문화중국의 요리 배우기 등등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도서관에 재료비만 받고 여름방학 특강을 열었는데.. 20명이 바로 모였고 대기자까지 생겼답니다그렇게 중국 선생님이 1시간 30분 강의를 해주었고(통역이 진행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좋다 보니 지원을 받아 더 진행을 하고 싶었어요서울시 공모사업에 선발되어 초등학교 에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이때 큰 변화를 느꼈어요결혼 이주여성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으로 불리기 시작했어요이후로 점점 발전해서 더 많은 교육을 나가게 되었고 ‘함께 가는 아시아 여행’도 진행할 수 있었어요그 당시에는 다문화 여성이 진행하는 다문화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았습니다교구도 만들고 점차 다문화교육 분야에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하다 다문화 관련 활동에 관심 있는 분이 저희 도서관을 찾아왔었어요그분의 소개로 마을기업 공모에 참여하여 2011년에 선정되었고마을&도서관 마을기업(카페, 청소년, 다문화, 텃밭사업 등)으로 활동하였습니다마을기업 초창기라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그리고 2012년 다시 새로운 제안이 왔고다문화만 분리해서 마을무지개로 독립하였어요그럼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또 질문을 던졌어요마을무지개로 오면서 다문화교육 매뉴얼을 만들었죠나라별 워크북, CD를 만들고다문화 의상도 구입하고 점점 더 발전했죠재래시장 쪽 작은 공간에서 사무실을 이용하다 은평상상허브 공간 입주자 모집 요청을 받고 은평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이곳에서 또 자리를 잡게 되었죠항상 때가 참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12년도에 은평교육콘텐츠에 참여하면서 이미 다문화교육을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하지만 방학 때는 수업이 없다 보니까 우리와 교육을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은 많아 고민이 있었어요그러던 중한 번은 우리끼리 밥을 만들어 먹다가 은평상상허브에서 수요식당을 시작했어요매주 수요일에 20인분 정도씩 주문을 받아서 음식을 했는데(쌀국수 등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하지만 아무래도 은평상상허브가 사무실이 있는 공간이다 보니 조리공간이 필요하다 생각했어요공모를 받아 먼저 메뉴 개발, 홍보 리플릿을 만들어 케이터링이 갖춰지기 시작했고 2016년 5다문화 전문 음식점 타파스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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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마을무지개 케이터링 전문 홈페이지>

 

현재 다문화 선생님 구성원은 어떻게 되나요현재 5국가(베트남/필리핀/중국/캄보디아/일본), 총 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한국에 살면서 실제로 먹거리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요.. 음식에 대한 갈증은 참는 부분이 조금 있다고 생각해요가정 내에서 매번 내 나라 음식을 만들기 어렵고또 스스로가 한국음식화가 되어가다 보니.. 또 한국에 와서 사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지내고 있다고 생각해요다행히 타파스가 생기면서 마을무지개 선생님들은 그 갈증이 조금은 해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먹거리 부족한 부분을 떠나 내 나라 음식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케이터링 준비하면서 이거 맛없다고 하면 어떡하지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이런 생각들이요지금은 자신감이 많이 생겼어요케이터링과 학교 교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음식을 궁금해하고 많이 물어보고 맛있다는 의견을 듣고 점점 자신감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마을무지개가 2006년부터 지금까지 지속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공동체가 처음부터 이웃으로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다문화 프로젝트 진행자와 대상자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그냥 같이 밥 먹고서로 고민 이야기하고, “뭐 해볼까?” 이러면 같이 배우고 싶은 것도 진행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왔기 때문에 오래 지속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지역 주민 위주로 진행된 것이 마을무지개의 특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마을무지개의 활동 계획이나 목표가 궁금합니다처음에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모임비영리소모임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기업의 형태이다 보니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또한 우리가 하는 일이 사회적으로도 건강한 일이어야 하고요. 이 부분은 음식을 통해서음식을 먹으면서 다문화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것을 보았어요저절로 인식개선이 되는 것을 직접 느끼다 보니 우리가 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일자리는 기존의 기업들도 고민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이 부분을 더 고민하고 집중하려 합니다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케이터링 사업은 100인~200인분 정도의 많은 양을 준비해야 하니 공간의 문제가 있습니다케이터링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을 구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목, 2017/12/0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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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발족 기자회견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의 발족을 알리는 기자회견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를 9월 25일 월요일 오후 1시 30분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했습니다.

 

  1. 참여 시민단체들은 공수처 설치 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이번 정기국회 내 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를 위해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를 발족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바른정당 대선 후보 모두가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각 정당과 시민단체가 제출한 법안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다수가 설치에 찬성하는 만큼 공수처 설치 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공수처 설치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고 엄중하게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정권한을 나눔으로써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해온 검찰을 견제하는 동시에 검찰은 정치적 부담이 큰 수사와 기소 부담을 덜어 정치적 중립성 시비로부터 자유로와질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 이에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국회가 이번 2017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법안을 우선적으로 심의하고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며, 공수처는 부패척결뿐만 아니라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되어야 하고, 공수처 처장의 추천 등 운영 과정에 시민의 참여와 감시를 보장할 것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1.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를 위해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캠페인은 △공수처 홍보 팜플렛/소책자 제작 및 배포, △길거리 홍보, △스토리펀딩 등 온라인 공론화, △언론기획 및 릴레이기고 등 대국민 공론화 전개, △국회 상임위원회 방청 및 집중 모니터링, △공수처에 반대하는 의원 대상 항의행동, △필요시 항의방문 및 규탄집회 등 공수처 법안 통과 촉구 행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기국회기간 동안 10월 마지막 주 등 매달 집중행동주간을 선포해 공수처 법안 통과를 위한 시민의 요구를 집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일시 및 장소 : 2017년 9월 25일 (월) 1시 30분, 광화문 광장

주최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이상 가나다 순))

사회 : 김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발언

발족 취지 :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총장

공수처 필요성 1 – 송준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공수처 필요성 2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기자회견문 낭독 : 성창익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붙임자료. 기자회견문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설치 법안!

 

촛불대선 이후 적폐청산을 위한 입법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최악의 권력형 비리 사태인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 또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엄중하게 처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적폐청산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즉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입니다. 이에 우리 시민단체들은 2017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을 발족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정농단사태는 우리사회에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이 여전히 만연하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1인당 GDP 3만불 시대’, ‘선진국’이라는 말에 현혹되어 우리 사회의 병폐를 애써 묵인해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입니다.

 

촛불대선 이후 검찰이 가장 분주해보입니다. 박영수 특검의 국정농단 수사부터 국정원의 블랙리스트와 댓글알바, 방산비리 등 지난 10년간 곪은 환부를 도려내는데 검찰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촛불광장에서 검찰이 ‘부역자’라고 불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권력의 의중에 따라 검찰권을 오남용해온 검찰이 아니라 독립적인 수사기구를 설치해 적어도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를 전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수처 설치는 사정권한을 나눔으로써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해온 검찰을 견제하는 동시에 검찰은 정치적 부담이 큰 수사와 기소 부담을 덜어 정치적 중립성 시비로부터 자유로와질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입니다.

 

촛불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그리고 바른정당의 대선후보들은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 정당과 시민단체가 발의한 공수처 설치법안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공수처 설치를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설치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수처는 권력을 가진 자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한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국회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대통령도, 국회도, 무엇보다 검찰도 공수처에 그릇된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공수처를 설계해야 합니다. 동시에 공수처가 제2의 검찰이 되거나 부여된 권한을 남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견제장치 또한 반드시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국회는 이번 2017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법안을 우선적으로 심의하고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둘째, 공수처는 부패척결뿐만 아니라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셋째, 공수처 처장의 추천 등 운영 과정에 시민의 참여와 감시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캠페인을 전개하며 위와 같은 요구사항이 반영된 공수처가 설치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시민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2017년 9월 25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월, 2017/09/2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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