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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 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관련 공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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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 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관련 공개 질의

익명 (미확인) | 월, 2015/08/03- 15:36

 

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관련 면담 및 공개 질의

당사자 신청 없이 가능한 명예훼손 심의는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비판글 삭제 목적이라는 의혹에 해명 요구

 

1. 오늘(8/3) 오후 3시,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방심위’) 위원장과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을 개정하려는 시도와 관련하여 면담을 진행하고, 그 개정 취지와 예상되는 문제점, 향후 의견수렴 계획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2. 방심위는 최근 제3자의 신청 또는 방심위의 직권에 의해서도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심의를 개시할 수 있도록 심의규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개정이 현실화될 경우 명예훼손 피해가 있는지 여부조차 불확실한 게시물들이 심의대상이 되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2014년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개정 논의가 있었으나 위원들의 토론 결과 개정 필요성이 충분치 않고 부작용도 예상되는 점 등을 이유로 논의가 일단락된 바 있다. 그럼에도 박효종 위원장이 이를 다시 강력하게 추진하는 데에는 특정 공인들에 대한 비판적 게시물들을 손쉽게 삭제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박효종 위원장에게 이번 심의규정의 개정 배경과 취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질의하고, 위와 같은 우려와 의혹에 대해 직접적인 해명을 듣고자 한다.

 

3. 참여연대 등 단체들은 이번 질의서를 통해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과 체계를 맞춘다는 방심위 측의 개정이유가 설득력이 약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 이번 심의규정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 ▲ 현행과 같이 명예훼손 심의를 운영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체적인 권리구제의 공백이나 사회적 폐해가 있는지 여부, ▲ 특정 공인에 대한 비판적인 글들을 선제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 ▲ 조사권이 없는 방심위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방법 및 행정력의 과도한 낭비 초래에 대한 대응책, ▲ 심의규정 개정에 앞서 인터넷 이용자와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 및 입장 등에 대해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다.

 

4. 방심위는 8월 중 이번 심의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박효종 위원장의 답변을 수령하는 대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며, 위 심의규정 개정이 충분한 근거와 다양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끝 .

 

2015년 8월 3일

참여연대,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 담당 :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 02-723-0666, [email protected] )

 

 

▣ 별첨자료

 

1. 공개질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효종 위원장에게 보내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 관련 공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2015년 7월 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행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이하 ‘통신심의규정’) 가운데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제10조 제2항)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안건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참여연대는, 이번 심의규정 개정으로 당사자의 신청 없이 제3자의 신청 또는 위원회의 직권에 의하여 명예훼손 여부를 심의하여 시정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면, 명예의 훼손이라는 피해가 있는지 불분명한 게시물조차 심의대상이 되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 간의 대화에서 자주 논평의 대상이 되는 공인들의 경우, 자신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수많은 게시물들이 심의대상이 되면서 위원회의 업무를 가중시킬 것입니다.

4. 이번에 개정하려는 조항은 2014년 1월 통신심의규정에 도입된 것으로 최근 도입된 조항을 1년 만에 다시 개정하려는 이유가 불분명합니다. 이런 내용의 개정논의는 2014년 후반에도 있었으나 위원들의 토론 끝에 부작용 등을 이유로 개정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일단락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시 이와 같은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박효종 위원장님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위원장님께 이번 심의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입장 및 향후 운영방향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2015년 8월 10일까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1. 그동안 위원회는 명예훼손 심의를 명예훼손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신청을 했을 때만 진행을 해왔습니다. 특정한 명제의 진위 여부 및 해당 명제의 공적 의미 등 당사자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안들이 관건인 명예훼손이라는 법리의 본질 상 당연한 것입니다. 또, 연예인, 종교단체 등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제3자의 신고 건수가 이미 상당히 많고, 조사권이 없는 위원회가 당사자의 소명 없이 명예훼손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심의규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기에, 또는 심의규정 개정을 통해 어떤 구체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에 위원장께서는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지 그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개정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에 정보통신 심의규정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시정요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인 위원회가 온라인상 유통되는 정보를 삭제, 차단할 수 있는 행정처분으로서 국가 형벌권 행사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과는 그 규율의 주체, 목적,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국가 형벌권 행사의 조건에 관한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방심위의 통신심의에 있어 적용되어야 할 상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의사불벌죄로 정한 형사처벌규정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통신심의에 그대로 적용할 근거가 없어보이는데, 이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원래 주관적인 특성이 강한 법익을 보호하는 형법조항들에 당사자 고소의 요건을 부여하는 입법과정에서, 피의자의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만든 특이한 제도입니다. 형법의 경우 피의자는 검경에 의한 조사 등 엄중한 형사절차 및 형벌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고소인에 대해 부당한 악의를 품을 가능성이 있고 이 가능성 때문에 고소인이 위축될 수 있다는 논리로 만들어진 것이고 이 논리에 대해서도 비판이 심합니다. 그런데 게시자가 전혀 그런 절차나 결과를 감수하지 않는 위원회의 절차 때문에 게시자가 심의신청인에게 보복을 하리라는 가정 또 그런 가능성 때문에 당사자가 위축될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알아서 심의를 실시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더욱더 약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상위법에 맞춘다”는 주장은 핑계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당사자 신청 없이 사전적이고 적극적으로 심의를 한다고 하여 일반 사인의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일반 사인에 대한 명예훼손 게시물을 제3자가 관심을 가지고 신고하거나 위원회가 직권으로 인지하여 심의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심의가 개시된다는 것만으로도 해당 사실이 공론화되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여성이 성형수술을 했다는 댓글에 대해 제3자가 명예훼손 심의를 신청하면 그 여성은 자신의 시술 여부가 공론화되는 것을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 어떤 명예훼손 게시물이 인터넷 상에 게재되었는데, 언급된 당사자가 이를 보고 명예훼손이라고 느끼지 않았거나 굳이 삭제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 신고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 게시물을 그대로 유통시킴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무엇입니까. 만약 당사자가 보았다면 명예훼손이라고 느껴 신고나 고소를 할 만한 게시물이라도, 그 게시물이 인터넷 상에서 충분히 검색되거나 확산되지 못해 당사자에게 도달하지 못했고, 충분히 전파되지 않아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역할을 별로 하지 못하였다면, 역시 그 게시물로 인한 권리침해와 사회적 폐해가 과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회가 명예훼손 심의를 현행규정대로 운영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구제의 공백 또는 사회적 폐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제3자가 신고하거나 위원회가 직권 인지하여 심의가 개시될 수 있는 경우는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지거나 지지, 비호계층이 있는 공인(정치인, 고위공직자, 기업가, 종교지도자 등)의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 심의규정이 개정된다면, 특정 공인들은 스스로 게시물을 검색하거나 신고하는 번거로움 없이 제3자 또는 위원회의 직권 인지를 통하여 본인에 대한 비판적 게시물들이 삭제되는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번 개정은 공인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공적 사안에 대한 공익적 목적의 게시물들까지도 당사자 본인의 신고 없이 심의 대상으로 상정시켜, 특정 공인에 대한 비판글을 검열하고 단속하기 위함이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위원장께서는 2012년 박근혜 후보 대선캠프의 정치쇄신특위위원으로 활동하였고 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추천 당시에도 이와 같은 경력이 논란이 되어 방송의 공정성과 시민들의 표현물에 대한 심의를 담당해야 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적합한가 하는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한 작년부터 위원회에서 심의규정 개정이 논의되었지만 위원들 사이에서도 그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고 부작용이 예상되는 점 등을 이유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일단락되었음에도, 위원장께서는 재차 이 문제를 제기하여 통신심의규정 개정을 강력하게 관철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고려할 때, 시민사회는 이번 개정 시도가 위원장의 정치적 의도 또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투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의구심에 대해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4.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심의를 반의사불벌죄와 같은 형태로 운영할 경우 당사자가 시정요구를 원하는지 아닌지 그 의사를 확인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일반 사인일 경우 별도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위원회가 그 사인에 대한 개인정보와 연락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만약 당사자와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심의를 개시한 상태에서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제3자의 신고에 의한 심의를 허용할 경우 심의대상 게시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행정력의 과도한 낭비를 초래할 위험도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예상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5. 명예훼손 여부가 문제되는 게시물 중에는 공적 사안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개인의 견해를 밝히는 게시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물들은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적 의사형성에 기여하므로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의해 강력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 또한 타인의 인격권인 명예의 보호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지만, 위원회가 심의하는 다른 유형의 불법정보에 비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심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가능성을 더욱 강력하게 고려해야 할 유형의 정보입니다.

더군다나 어떤 게시물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주관적 명예감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고, 단순히 객관적으로 드러난 게시물의 표현내용만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불법정보보다 그 판단에 신중함과 전문성을 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사자가 스스로 명예훼손을 주장, 소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심의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사이의 조화를 추구하기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경시하고 위축시키는 방향의 개정이며,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창달시키겠다는 명분으로 자율적인 인터넷 표현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국가 후견주의적 태도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6. 위원회의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시정요구는 권리침해 게시물을 삭제, 차단하여 권리구제를 하는 측면과 함께, 게시자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누구나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명예훼손을 이유로 자신의 표현물을 삭제, 차단당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심의규정 개정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며, 각자가 지닌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의 악플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많았음에도, 모욕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자는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반대하여 결국 통과되지 못하였습니다. 작년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많은 반대 여론에 부딪혀 철회된 바 있습니다.

이번 심의규정 개정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연 시민들과 우리 사회가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대응과 표현의 자유, 인터넷 규제에 있어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개정의 정당성과 필요성 자체부터 근본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실질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견 수렴 절차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끝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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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석탄발전소 인허가 시한만료, 환경운동연합 “사업허가 취소” 요구

2017년 6월 26일 -- 삼척화력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의 인허가 시한이 6월 30일 만료되는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은 기한 내 환경영향평가 등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근거로 정부에 사업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포스파워가 강원도 삼척에 추진 중인 2,100MW 규모의 삼척화력은 올해 초 공사계획인가 기한을 6개월 연장 받았지만 대기오염과 해안 침식에 대한 보완 대책을 완료하지 못 해 사실상 기한 내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운동연합은 논란 끝에 삼척화력의 공사계획 인가 기간이 6개월 연장했음에도 허가 요건인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협의를 기한 내 완료하지 못 한 것은 사업자의 명백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며 정부에 인허가 재연장 거부를 요구했다. 26일 환경운동연합은 정부 관계부처에 의견서를 접수하고,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재보완 요구에도 보완대책이 여전히 미흡하고 불투명하다는 점, 석탄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지역 갈등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점, 국민 호흡권 보장을 내세운 새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 기조를 고려해 삼척화력에 대한 합리적 처리 방안을 촉구했다. 전기사업법 제12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우려와 신규 석탄발전소를 둘러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자의 사업 추진 의지를 이유로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6개월 연장한 바 있다.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소의 신규 건설 추진을 둘러싼 문제가 미세먼지 최대 현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 호흡권 보장’을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 및 공정률 10% 미만 발전소 원점 재검토 등 대책을 공약한 바 있다.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email protected] 배여진 에너지기후팀 활동가 [email protected]
월, 2017/06/2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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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WNICbMvTxV4[/embedyt] ▲ 환경연합 생활환경 정미란 팀장 (출처: 환경운동연합)

2017년 8월31일을 앞둔 27일(월) 환경연합 활동가들은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8월8일 문재인 대통령은 피해자를 만나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피해자들과의 면담에서▲ 가해기업 수사와 처벌 등 진상규명을 재검토하겠다는 점, ▲ 기존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을 원점부터 짚어보겠다는 점  등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몇주가 지난후에도 피해대책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video width="848" height="464" mp4="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7/08/시민참여팀-김보영-팀장.mp4"][/video] ▲ 환경연합 시민참여 김보영 팀장이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 환경운동연합)

1인 시위에 참여한 김보영 팀장은 '가습기살균제 특별볍 개정'을 요구하며, '책임기업 재수사'와 '피해자 구제 범위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김보영 팀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미란

▲ 환경연합 생활환경 정미란 팀장이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정미란 팀장은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대책을 올바로 세워야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을 수 있다"며, "국민 여러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한 약속 꼭 지킬 수 있도록 지켜봐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의 경우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에도, 어떠한 죄책감도 없이 여전히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최대 책임 기업임에도 제대로 된 처벌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일상에서 옥시불매운동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분들에게 힘을 모아주세요. 가습기살균제 참사 6주기 맞아, 동시다발 1인 시위 진행해 오늘은 환경운동연합 외에도 피해자분들, 소비자 단체, 시민 단체에서 가습기살균제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동시다발 1인시위를 책임기업 11곳과 청와대, 국회, 광화문광장에서 1시간 동안 전개했습니다.  모든 참여자들은 각자가 준비한 메시지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하라”, “모든 피해자를 구제하고 배상하라”, “각 제품별 피해자 모두 찾아내라” 등 메시지 전달했습니다. 사진을 통해 현장 분위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719"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7-08-28 오후 6.00.06 ▲SK본사앞; 종로1가 서린동, 소비자교육중앙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2720"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7-08-28 오후 6.07.12 ▲삼성물산앞(홈플러스PB판매 책임기업), 송파구 올림픽로 잠실중 맞은편, 소비자교육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2721"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7-08-28 오후 6.08.05 ▲홈플러스앞; (삼성물산앞에 이어 바로옆 홈플러스에서 진행), 소비자교육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2722" align="aligncenter" width="631"]스크린샷 2017-08-28 오후 6.09.04 ▲옥시앞(여의도 본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최주완 유족[/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2723"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7-08-28 오후 6.09.37 ▲애경 AK플라자구로본점앞(1호선 구로역1번출구, 교차로앞);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2724" align="aligncenter" width="422"]스크린샷 2017-08-28 오후 6.10.15 ▲이마트앞(용산역점, 용산역광장 북측); 소비자연맹[/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2725" align="aligncenter" width="404"]스크린샷 2017-08-28 오후 6.10.51 ▲ LG생활건강본사앞(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8 LG광화문빌딩, 서울역사박물관 건너편), 소비자시민의모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2726" align="aligncenter" width="455"]스크린샷 2017-08-28 오후 6.11.30 ▲ 헨켈코리아 서울지점앞(5호선마포역 4번출구, 약도참조, 서울 마포구 마포동 418), 소비자공익네트워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2727" align="aligncenter" width="404"]스크린샷 2017-08-28 오후 6.12.05 ▲ 코스트코앞(양평점, 2호선 영등포구청역 3번출구), 한국여성소비자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2728"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7-08-28 오후 6.13.14 ▲GS본사앞(2호선 역삼역 7번출구,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8 GS타워), 국제법률전문가협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2730"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7-08-28 오후 6.13.50 ▲다이소(3호선 경복궁역 3번출구); 참여연대[/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2731" align="aligncenter" width="625"]스크린샷 2017-08-28 오후 6.14.22 ▲광화문; 세월호서명대앞, 강은 천식피해자, 이창희 영아사망유족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2732" align="aligncenter" width="296"]스크린샷 2017-08-28 오후 6.14.46 ▲ 국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임은경[/caption]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월, 2017/08/2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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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서 잡은 물고기를 직접 판매하는 어민들ⓒ김준성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4 ]

여러분의 강을 멈춘 것은 무엇일까요?

김준성  (물순환팀 인턴)

한강 물은 깨끗할까요? 막연히 아닐 거로 생각했지 수질에 대해 고민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저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강변에서 나들이하는 저에게 겉보기 이상의 수질은 큰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강 수질이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강의 어민들입니다. 한강에 배를 타고 나가 잡은 고기로 생계를 꾸리는 어민들이 있습니다. 어민들의 고기잡이 터는 한강 하류 고양시와 김포시에 걸쳐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453" align="aligncenter" width="640"]한강 하류 전류리 포구 입구ⓒ김준성 한강 하류 전류리 포구 입구ⓒ김준성[/caption] 한강 하류의 신곡보를 기점으로 위에는 고양시 어촌이 아래에는 김포시 어촌이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김포시 어민 한 분을 인터뷰할 수 있었습니다. 백성득 님은 김포시 어촌에서 계장을 지냈던 어부입니다. 한강에서 고기 잡는 걸 보고 자라 여태까지 어업을 유지하고 있으니 그 시간만 이제 50년이 되었습니다. 50년을 강에서 보낸 사람에게 제 첫 질문이 얼마나 우습게 느껴졌을까요? [caption id="attachment_179455" align="aligncenter" width="640"]한강 전류리에서 잡힌 바다물고기 숭어ⓒ김준성 한강 전류리에서 잡힌 바다물고기 숭어ⓒ김준성[/caption]

준성 : “한강에도 물고기 잡으러 배 타고 나가면 위험해요?”

어민 : “허허… 배 뒤집히면 죽는 거지. 유속이 엄청 빨라. 바다보다 빠르다고. 현기증 날 정도로. 7m 수위가 세 시간 만에 채워져. 그 넓은 강을 그 높이로 채우려면 물이 얼마나 무섭게 들어와야겠어.”

준성 : “그럼 바닷물이 세게 올라올 때 조업을 가시나요?”

어민 : “아니지! 올라올 때 나가는 게 아니라, 그땐 유속이 빠르니까 조업을 할 수 없고. 물이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기 전에 잠깐 물이 서. 그때를 참이라고 해. 참에 나가서 조업하지.”

준성 : “오… 그럼 김포에서 주로 잡는 물고기는 뭐예요?”

어민 : “계절별로 다른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물고기들이 많아. 주로 숭어, 실뱀장어, 참게 그런 것들이 김포에서 잡히는 어종이고 전류리 쪽에는 새우, 웅어, 농어, 황복 이런 바닷고기들도 잡히고. 하구 쪽은 바닷고기들이 대부분이야. 바닷고기가 여기 오는 건 산란하러 오는 거야. 왜냐하면, 바닷물하고 강물하고 만나면 짜지도 싱겁지도 않잖아. 그런 산란장이니까 종이 계절별로 다양하지.”

  [caption id="attachment_179456" align="aligncenter" width="640"]한강에서 잡은 물고기를 직접 판매하는 어민들ⓒ김준성 한강에서 잡은 물고기를 직접 판매하는 어민들ⓒ김준성[/caption] 한강 어업의 어려움을 묻는 말에 백성득 님은 부족한 수량을 꼽습니다. 서해가 몰고 온 펄을 씻을 강물이 흘러야 하는데, 신곡보가 상류에서 흘러오는 물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민 : “강에 펄이 쌓여서 배가 뜨지도 않고, 물이 없으니 고기도 안 오고. 그럼 나가서 뭐해. 가서 뭐하냐고. 고기가 없는데 (어촌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방법이 없잖아. 십몇 년 동안 퇴적이 되어서 다 막혀버렸다니까.”

준성 : “그럼 보가 없을 때는요?”

어민 : “고기들이 많았지 전에는. 고기가 지천이었어.”

준성 : “김포에서는 어업 하시는 데 수질 문제는 없어요?”

어민 : “수질 문제는 없어. 사람들이 옛날 마냥 물을 강에다가 막 버리지는 못하잖아.”

준성 : “그런데 바로 윗동네 신곡보 상류에 있는 고양 어촌에는 붉은 끈벌레가 나오고, 수질 문제가 심각하던데…”

어민 : “그건 이제 물이 고여서 썩으니까. 거기는 막혀 있잖아. 강바닥에 물 흐름이 별로 없잖아. 흐르는 힘이 없으면 비중 높은 놈이 가라앉을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 쌓이고 썩으면서 오염되는 거야 강이. 여기 전류리 할 때 전자가 뒤집어질 전(顚)자야. 물이 바닥을 훑어서 뒤집힌다고 동네 이름도 전류리야. 근데 물이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밑에 더러운 게 얼마나 쌓였겠어.”

준성 : “그럼 보 때문에 위에는 수질 문제, 아래는 수량 문제…”

어민 : “그렇지. 보 상류에도 물이 겉에만 있지 바닥에는 다 퇴적돼서 얕대. 거기 어민들 얘기가 그래. (중략) 우리가 강에서 공 차고 자전거 타고 그래야 하는 거냐… 자전거 타고 공 찰 데는 거기 말고도 많아. 왜 하필 강으로 들어와서 그래. 강은 강답게 해라. 내 얘기는 그 얘기야. 강은 강답게 흐르도록 해 놔야지. 공원만 강이 아니잖아.”

왜 하필 강으로 들어왔냐는 물음에 움찔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소감은 급 다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민 : “개발하고 만드는 것보다 잘 보존하는 게 중요한 시대가 왔어요 이미. 과거 50년 6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 한강이 어땠었나, 그 모습을 찾는 것이 강을 되살리는 길이에요. 대한민국의 한강이 과거에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변화를 겪었나, 그래서 지금은 어떤가? 다 같이 고민할 수 있을 만큼은 됐다고 봐요 난. 한강의 원형을 어디로 볼 건지는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강을 강답게 한다는 것, 강을 되살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강을 강답게 한다는 것, 강을 되살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껏 알던 한강은 공원이 다였기 때문에, 강의 흐름을 회복해야 한다는 말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강이 잘 흐르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럼, 한강은 깨끗하냐는 첫 번째 질문을 다시 고쳐야겠습니다. 한강은, 혹은 여러분의 강은 잘 흐르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강을 멈춘 것은 무엇인가요?

photo_2017-01-18_15-02-34 후원_배너 [연결되는 글 읽기]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1 ] 영화 ‘댐 네이션 : 댐이 사라지면’을 보고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2 ] 한강에서 돌고래를 만날 수 있다면?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3 ] 밤섬은 폭파되었습니다.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4 ] 여러분의 강을 멈춘 것은 무엇일까요?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5 ] 여러분은 강을 좋아하시나요?

화, 2017/06/1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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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 파괴 성분 함유한 국내 화장품 2만 2천 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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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94108" align="aligncenter" width="600"]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옥시벤존’과 ‘옥티노세이트’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을 검색할 수 있는 ‘시선.net’ 온라인 페이지입니다. 시선은 ‘바다(Sea)를 위해 선(sun)크림 성분을 보다(see)’라는 의미입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119" align="aligncenter" width="618"] 시선.net에 접속하셔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명을 입력하시면, 옥시벤존과 옥티녹세이트를 포함한 자외선 차단 화장품 제품명과 제조판매업체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caption]

자외선 차단제가 바다를 죽인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연일 최고치 온도를 경신했는데요. 최고 기록을 경신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수 십 분 내에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외선은 자외선 A와 자외선 B로 이에 노출되면 피부가 그을리거나 잔주름이 생기고 피부 노화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계절과 상관없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품이 되었고 화장품 업계에서도 선크림, 선스틱, 선스프레이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을 경쟁하듯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그런데 만약 내가 사용한 자외선 차단제 때문에 해양생물이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면 어떨까요.

세계 최초 ‘선크림 금지법’ 왜 ? [caption id="attachment_194137" align="aligncenter" width="624"] ▲ 실제로 ‘Archives of Environmental Contamination and Toxicology’에 게재된 2015년 연구에 따르면 이 두 화학 물질은 산호의 사망률, 산호 표백 및 산호 및 기타 생물체에 대한 유전적 손상을 포함하여 산호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freepik)[/caption]   지난 5월 미국 하와이주 의회는 세계 최초로 해양 환경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옥시벤존(Ozbenzone·Benzophenone-3)과 옥티녹세이트(Octinoxate·Octyl Methoxycinnamate)를 포함한 자외선 차단제의 판매와 유통,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두 가지 물질은 멸종 위기 생물인 산호의 DNA 변형 및 생식 기형, 내분비계를 손상시켜 어류와 해양 생물들의 주 서식처인 산호초의 백화 현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옥시벤존과 옥티녹세이트 성분에 대한 환경 및 인체 유해성 논란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2008년 미국 환경단체 EWG(Environmental Working Group)는 10단계의 위험도 중 옥시벤존을 위해성 등급 8(유해성 높음), 옥티녹세이트를 6(유해성 보통)으로 구분해 상당히 유해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EWG는 두 물질이 피부 흡수율이 높은데다, 비교적 많은 양이 피부에 침투되어 생체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세포를 변화시키는 물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가볍게는 피부 자극으로 접촉성 피부염이나 여드름에 그치지만 심각하게는 호르몬 체계를 교란해 여성 불임, 정자 수 감소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세포 손상으로 DNA의 변형을 일으켜 피부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양생태계 파괴 성분 함유한 국내 화장품 2만 2천 종 넘어 [caption id="attachment_194139" align="aligncenter" width="640"] ▲해양생태계 파괴 성분 함유한 국내 화장품 수는 2만 2000 종이 넘는다. 선크림, 선스프레이, 선스틱 등 자외선 차단제뿐만 아니라 BB크림이나 CC크림 등 메이크업 베이스 제품을 비롯해 파운데이션과 립스틱까지 다양한 화장품에 해당 성분이 자외선 차단 기능 성분으로 함유된 것을 확인했다. (출처: freepik)[/caption] 규제 발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화학물질의 유해성으로부터 산호초 보호 및 해양 생태계 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국내 기업의 대응은 미흡합니다. 지난달 환경운동연합이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국내 시장에 판매, 유통되는 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 중 두 성분이 함유된 제품이 2만 2천 종이 넘습니다. 선크림, 선스프레이, 선스틱 등 자외선 차단제뿐만 아니라 BB크림이나 CC크림 등 메이크업 베이스 제품을 비롯해 파운데이션과 립스틱까지 다양한 화장품에 해당 성분이 자외선 차단 기능 성분으로 함유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용중단 요구에 국내 업계 ’무관심’, 업체 35곳 중 단2곳 [caption id="attachment_194120" align="aligncenter" width="630"] ▲2000년 이후, 두 물질을 함유한 100종 이상 자외선 차단 화장품을 제조, 판매한 상위 35개 업체[/caption] 지난 8월, 환경운동연합은 두 물질을 함유한 100종 이상의 자외선 차단 화장품을 제조, 판매한 상위 35개 업체 대상으로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화학물질을 화장품 성분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중 한국화장품㈜, ㈜셀트리온스킨큐어, 엔프라니㈜ 3개 업체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내 대표 화장품 업체인 ㈜엘지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그룹((주)아모레퍼시픽, (주)에뛰드, (주)이니스프리, 에스쁘아)을 비롯한 나머지 32개 업체는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한국화장품(주)은 “바로 대체가 가능한 품목부터 2019년 생산 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대체 불가능한 품목의 경우 대체할 방법을 2~3년 내 교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제품의 경우 근본적으로 두 원료를 배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셀트리온스킨큐어는 “자사 140개 품목 종 현재 판매하는 품목에 대해서 옥시벤존, 옥티녹세이트 성분을 제외한 내용물로 리뉴얼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다만 내용물 개발에 약 1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알려왔다. 다만, 엔프라니㈜의 경우 “ 즉시 대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향후 처방개발을 통해 점진적으로 축소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연합,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을 검색할 수 있는 ‘시선.net’  운영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이 화학물질로부터 위협받는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우리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동참을 촉구하기 위해, '바다sea를 위해 선sun크림 성분을 보다see' 의미의 ‘시선(시선.net)’ 페이지를 오픈해 운영 중입니다.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두 물질을 함유한 2만 2천 종의 화장품명과 업체명을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지구와 해양 환경을 위해 더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옥시벤존’과 ‘옥티녹세이트’를 대신해 안전한 성분으로 대체할 것을 온라인 서명 캠페인을 통해 기업에 요구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정부, 국회에 청원할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옥시벤존과 옥티녹세이트를 함유한 자외선 차단 화장품을 제조, 판매한 상위 35개 업체 및 화장품 종류(개수)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화, 2018/09/0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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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운 석탄 그만

‘석탄 그만’ 국제공동행동의 날, 25일 당진에서 개최

2017년 3월 25일 - 1천5백 명의 시민들이 충남 당진에서 ‘브레이크 프리(Break Free) 석탄 그만! 국제공동행동의 날’ 행사를 열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당진에코파워를 포함한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의 철회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구하며 평화 집회와 행진을 벌였다. 깨끗한 공기와 적극적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에 대한 정부의 강행 의지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이번 달 화석연료를 거부하고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요구하는 전 세계 시민들의 공동행동 캠페인 “브레이크 프리(Break Free)”가 40개국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25일 당진에서 ‘세계 최대 석탄발전소 그만’이라는 주제로 이번 대회가 열렸다. 당진시송전선로석탄화력저지범시민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 GEYK, 350.org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대회에는 전국 각지와 해외에서 1천5백명의 시민이 참가했다. 행사에 참가한 서연주씨(경기도)는 "시민들이 특히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의견을 낼 기회가 적다"면서, "기후 변화 문제는 개인, 도시 혹은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라며, 9개월 된 딸과 함께 행진에 참여한 의의를 밝혔다. 행진에 참가한 마이클 시글러(캐나다)씨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강자 한 명이 아니라 다수의 ‘시민’이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한 목소리를 내고, 이런 개개인의 힘이 합쳐지면, 석탄 사용을 줄이는 문제만이 아니라 기후 문제의 해결도 머지않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진문예의전당에서 2시부터 열린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당진 지역에 추진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의 중단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김현기 당진시송전선로석탄화력저지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는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건설 백지화는 다수 시민의 요구다. 정부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한다면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전체 59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되는 가운데 절반인 29기가 충남 지역에 밀집해 있다. 당진에서 가동 중인 10기의 당진화력발전소는 6,040메가와트(MW)로 세계 최대 규모다. 대규모 석탄발전소 가동에 따른 유해 대기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해 심각한 건강 피해가 나타나는 가운데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2기의 추가 건설계획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종 승인 여부를 앞두고 있다. 박재묵 환경운동연합 대표와 영상 메시지를 보낸 그린피스 국제사무총장 제니퍼 모건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계획의 취소와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한 공동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참가자들은 천안에서부터 당진까지 자전거로 이동하며 청년 세대로서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홍장 당진시장, 어기구 국회의원, 제종길 안산시장(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대표) 등이 발언자로 나서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삼척 지역의 신규 석탄발전소인 포스파워 석탄발전소와 관련해 곽창록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상임대표는 공정률이 낮고 계획 중인 석탄발전소 계획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당진문예의전당에서 ‘세계 최대 석탄발전소 그만’이라고 적힌 초대형 현수막과 함께 퍼포먼스를 벌였고, 오후 3시부터 당진 시내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평화 도보 행진을 이어갔다.
토, 2017/03/25-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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