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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 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관련 공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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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 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관련 공개 질의

익명 (미확인) | 월, 2015/08/03- 15:36

 

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관련 면담 및 공개 질의

당사자 신청 없이 가능한 명예훼손 심의는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비판글 삭제 목적이라는 의혹에 해명 요구

 

1. 오늘(8/3) 오후 3시,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방심위’) 위원장과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을 개정하려는 시도와 관련하여 면담을 진행하고, 그 개정 취지와 예상되는 문제점, 향후 의견수렴 계획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2. 방심위는 최근 제3자의 신청 또는 방심위의 직권에 의해서도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심의를 개시할 수 있도록 심의규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개정이 현실화될 경우 명예훼손 피해가 있는지 여부조차 불확실한 게시물들이 심의대상이 되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2014년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개정 논의가 있었으나 위원들의 토론 결과 개정 필요성이 충분치 않고 부작용도 예상되는 점 등을 이유로 논의가 일단락된 바 있다. 그럼에도 박효종 위원장이 이를 다시 강력하게 추진하는 데에는 특정 공인들에 대한 비판적 게시물들을 손쉽게 삭제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박효종 위원장에게 이번 심의규정의 개정 배경과 취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질의하고, 위와 같은 우려와 의혹에 대해 직접적인 해명을 듣고자 한다.

 

3. 참여연대 등 단체들은 이번 질의서를 통해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과 체계를 맞춘다는 방심위 측의 개정이유가 설득력이 약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 이번 심의규정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 ▲ 현행과 같이 명예훼손 심의를 운영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체적인 권리구제의 공백이나 사회적 폐해가 있는지 여부, ▲ 특정 공인에 대한 비판적인 글들을 선제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 ▲ 조사권이 없는 방심위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방법 및 행정력의 과도한 낭비 초래에 대한 대응책, ▲ 심의규정 개정에 앞서 인터넷 이용자와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 및 입장 등에 대해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다.

 

4. 방심위는 8월 중 이번 심의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박효종 위원장의 답변을 수령하는 대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며, 위 심의규정 개정이 충분한 근거와 다양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끝 .

 

2015년 8월 3일

참여연대,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 담당 :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 02-723-0666, [email protected] )

 

 

▣ 별첨자료

 

1. 공개질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효종 위원장에게 보내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 관련 공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2015년 7월 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행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이하 ‘통신심의규정’) 가운데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제10조 제2항)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안건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참여연대는, 이번 심의규정 개정으로 당사자의 신청 없이 제3자의 신청 또는 위원회의 직권에 의하여 명예훼손 여부를 심의하여 시정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면, 명예의 훼손이라는 피해가 있는지 불분명한 게시물조차 심의대상이 되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 간의 대화에서 자주 논평의 대상이 되는 공인들의 경우, 자신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수많은 게시물들이 심의대상이 되면서 위원회의 업무를 가중시킬 것입니다.

4. 이번에 개정하려는 조항은 2014년 1월 통신심의규정에 도입된 것으로 최근 도입된 조항을 1년 만에 다시 개정하려는 이유가 불분명합니다. 이런 내용의 개정논의는 2014년 후반에도 있었으나 위원들의 토론 끝에 부작용 등을 이유로 개정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일단락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시 이와 같은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박효종 위원장님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위원장님께 이번 심의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입장 및 향후 운영방향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2015년 8월 10일까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1. 그동안 위원회는 명예훼손 심의를 명예훼손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신청을 했을 때만 진행을 해왔습니다. 특정한 명제의 진위 여부 및 해당 명제의 공적 의미 등 당사자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안들이 관건인 명예훼손이라는 법리의 본질 상 당연한 것입니다. 또, 연예인, 종교단체 등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제3자의 신고 건수가 이미 상당히 많고, 조사권이 없는 위원회가 당사자의 소명 없이 명예훼손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심의규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기에, 또는 심의규정 개정을 통해 어떤 구체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에 위원장께서는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지 그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개정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에 정보통신 심의규정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시정요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인 위원회가 온라인상 유통되는 정보를 삭제, 차단할 수 있는 행정처분으로서 국가 형벌권 행사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과는 그 규율의 주체, 목적,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국가 형벌권 행사의 조건에 관한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방심위의 통신심의에 있어 적용되어야 할 상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의사불벌죄로 정한 형사처벌규정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통신심의에 그대로 적용할 근거가 없어보이는데, 이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원래 주관적인 특성이 강한 법익을 보호하는 형법조항들에 당사자 고소의 요건을 부여하는 입법과정에서, 피의자의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만든 특이한 제도입니다. 형법의 경우 피의자는 검경에 의한 조사 등 엄중한 형사절차 및 형벌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고소인에 대해 부당한 악의를 품을 가능성이 있고 이 가능성 때문에 고소인이 위축될 수 있다는 논리로 만들어진 것이고 이 논리에 대해서도 비판이 심합니다. 그런데 게시자가 전혀 그런 절차나 결과를 감수하지 않는 위원회의 절차 때문에 게시자가 심의신청인에게 보복을 하리라는 가정 또 그런 가능성 때문에 당사자가 위축될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알아서 심의를 실시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더욱더 약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상위법에 맞춘다”는 주장은 핑계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당사자 신청 없이 사전적이고 적극적으로 심의를 한다고 하여 일반 사인의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일반 사인에 대한 명예훼손 게시물을 제3자가 관심을 가지고 신고하거나 위원회가 직권으로 인지하여 심의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심의가 개시된다는 것만으로도 해당 사실이 공론화되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여성이 성형수술을 했다는 댓글에 대해 제3자가 명예훼손 심의를 신청하면 그 여성은 자신의 시술 여부가 공론화되는 것을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 어떤 명예훼손 게시물이 인터넷 상에 게재되었는데, 언급된 당사자가 이를 보고 명예훼손이라고 느끼지 않았거나 굳이 삭제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 신고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 게시물을 그대로 유통시킴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무엇입니까. 만약 당사자가 보았다면 명예훼손이라고 느껴 신고나 고소를 할 만한 게시물이라도, 그 게시물이 인터넷 상에서 충분히 검색되거나 확산되지 못해 당사자에게 도달하지 못했고, 충분히 전파되지 않아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역할을 별로 하지 못하였다면, 역시 그 게시물로 인한 권리침해와 사회적 폐해가 과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회가 명예훼손 심의를 현행규정대로 운영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구제의 공백 또는 사회적 폐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제3자가 신고하거나 위원회가 직권 인지하여 심의가 개시될 수 있는 경우는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지거나 지지, 비호계층이 있는 공인(정치인, 고위공직자, 기업가, 종교지도자 등)의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 심의규정이 개정된다면, 특정 공인들은 스스로 게시물을 검색하거나 신고하는 번거로움 없이 제3자 또는 위원회의 직권 인지를 통하여 본인에 대한 비판적 게시물들이 삭제되는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번 개정은 공인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공적 사안에 대한 공익적 목적의 게시물들까지도 당사자 본인의 신고 없이 심의 대상으로 상정시켜, 특정 공인에 대한 비판글을 검열하고 단속하기 위함이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위원장께서는 2012년 박근혜 후보 대선캠프의 정치쇄신특위위원으로 활동하였고 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추천 당시에도 이와 같은 경력이 논란이 되어 방송의 공정성과 시민들의 표현물에 대한 심의를 담당해야 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적합한가 하는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한 작년부터 위원회에서 심의규정 개정이 논의되었지만 위원들 사이에서도 그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고 부작용이 예상되는 점 등을 이유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일단락되었음에도, 위원장께서는 재차 이 문제를 제기하여 통신심의규정 개정을 강력하게 관철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고려할 때, 시민사회는 이번 개정 시도가 위원장의 정치적 의도 또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투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의구심에 대해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4.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심의를 반의사불벌죄와 같은 형태로 운영할 경우 당사자가 시정요구를 원하는지 아닌지 그 의사를 확인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일반 사인일 경우 별도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위원회가 그 사인에 대한 개인정보와 연락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만약 당사자와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심의를 개시한 상태에서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제3자의 신고에 의한 심의를 허용할 경우 심의대상 게시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행정력의 과도한 낭비를 초래할 위험도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예상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5. 명예훼손 여부가 문제되는 게시물 중에는 공적 사안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개인의 견해를 밝히는 게시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물들은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적 의사형성에 기여하므로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의해 강력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 또한 타인의 인격권인 명예의 보호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지만, 위원회가 심의하는 다른 유형의 불법정보에 비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심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가능성을 더욱 강력하게 고려해야 할 유형의 정보입니다.

더군다나 어떤 게시물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주관적 명예감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고, 단순히 객관적으로 드러난 게시물의 표현내용만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불법정보보다 그 판단에 신중함과 전문성을 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사자가 스스로 명예훼손을 주장, 소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심의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사이의 조화를 추구하기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경시하고 위축시키는 방향의 개정이며,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창달시키겠다는 명분으로 자율적인 인터넷 표현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국가 후견주의적 태도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6. 위원회의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시정요구는 권리침해 게시물을 삭제, 차단하여 권리구제를 하는 측면과 함께, 게시자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누구나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명예훼손을 이유로 자신의 표현물을 삭제, 차단당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심의규정 개정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며, 각자가 지닌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의 악플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많았음에도, 모욕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자는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반대하여 결국 통과되지 못하였습니다. 작년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많은 반대 여론에 부딪혀 철회된 바 있습니다.

이번 심의규정 개정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연 시민들과 우리 사회가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대응과 표현의 자유, 인터넷 규제에 있어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개정의 정당성과 필요성 자체부터 근본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실질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견 수렴 절차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끝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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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16:33:2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사회적 참사법' 통과를 환영한다.

이제라도 가습기살균제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제대로 규명하고, 유사 사건 재발 방지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간절히 호소

여야협의로 수정된 조항들이 이후 진상규명의 발목을 잡을 우려 존재해 국민적 관심이 지속되어야 진실 밝힐 수 있어

16:33:22 ○ 오늘(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통과됐다. 그 동안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을 위해 활동해온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사회적 참사법이 국회에서 제정된 것을 환영한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319일 3년 7개월만이고,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지 6년 3개월 만이다. ○ 2017년 11월 17일 현재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5,918명이고 이 중 21.6%인 1,278명은 사망했다. 지난해 20대 국회가 첫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을 수행한 바 있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았고, 당시 정부와 여당의 방해와 비협조로 90일간의 국정조사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 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 오늘 국회가 통과시킨 ‘사회적 참사법’ 제정은 안전 사회 구축을 위한 기초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첫걸음만을 뗐을 뿐 앞으로 풀어야 할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모두 찾아내는 ‘피해자 찾기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 둘째, 제조·판매 기업의 책임을 밝히는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 셋째,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는 43개 제품, 998만개 판매량의 모든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성분, 독성, 판매량 등을 조사해야 한다. ▲ 넷째, 정부 책임을 낱낱이 밝히는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 다섯째, 지금까지 나온 피해 대책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올바른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 여섯째,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발생을 막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우리는 오늘 제정된 사회적 참사법을 통해 상당 부분의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두 참사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여야 합의과정에서 중요한 법안 초안의 내용들이 변경되어 실질적인 진상규명을 이뤄내는 데 제한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특히, 조사 대상과 내용을 제한 할 수 있는 특례조항문제, 특위구성의 문제, 특위 가동 기간의 축소, 특검 결정 기간의 연장 등의 문제가 그것이다. 향후 지속적인 국민적 관심과 오늘 국회 표결에서 찬성한 여야의원 및 정부가 관심을 집중하고 지원해야 만이 법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는다면 제2의 세월호 참사,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언제 또 재발할지 모른다. 이제라도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목숨을 잃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이제는 국가가, 정부가, 국회가 여야 구분 없이 최선을 다해주길 간절히 호소한다.

2017년 11월 24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문의 :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팀장 010-9808-5654

# 2017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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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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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1/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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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개발을 위해 폭파되는 밤섬 ⓒ 영등포구 포토소셜역사관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3 ]

밤섬은 폭파되었습니다.

김준성  (물순환팀 인턴)

[caption id="attachment_179441" align="aligncenter" width="564"]여의도 개발을 위해 폭파되는 밤섬 ⓒ 영등포구 포토소셜역사관 여의도 개발을 위해 폭파되는 밤섬 ⓒ 영등포구 포토소셜역사관[/caption]   1968년 2월 10일, 한강의 밤섬은 다이너마이트로 폭파되었습니다. 섬 한쪽에 솟았던 바위산은 산산이 부서져 여의도의 둘레 둑을 쌓는 데 쓰였습니다. 여의도가 개발되는 대신 밤섬은 한강 아래로 잠기고 말았죠. 이후 밤섬의 이야기는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고향 밤섬을 잃고 도시로 이주한 실향민들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연적으로 복원되어 한강 생명들의 쉼터가 된 람사르 습지 밤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두 이야기는 1998년 실향민들이 밤섬으로 귀향하는 행사가 열리면서 30년 만에 재회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442" align="aligncenter" width="700"]폭파되기 전의 밤섬ⓒ 영등포구 포토소셜역사관 폭파되기 전의 밤섬ⓒ 영등포구 포토소셜역사관[/caption] 밤섬은 본래 사람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조선업으로 유명한 곳이었죠. 한강을 오가는 목조선을 만들고 수리하는 뛰어난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한강에 떠다녔던 배의 95%는 거진 밤섬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밤섬 이야기를 듣기 위해 밤섬에서 태어나 폭파되기 전까지 사셨던 유덕문 밤섬보존회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준성: 밤섬이 폭파될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살고 계셨어요?

실향민: 원래는 한 150가구 정도였는데, 을축년 장마랑 6/25 동란으로 줄어서, 우리가 이주할 적에는 62가구 정도였지. 인원은 한 440명 정도였어. 지금은 그때 적 웃어른 양반들이 거의 다 돌아가셨다고 봐야 하고 어린 사람들이 지금 남아있지. 밤섬서 나올 적에 내가 스물아홉 정도였어.

준성: 어르신 어릴 때 밤섬 생활은 어땠나요?

실향민: 그때는 밤섬서부터 노량진 근처까지는 다 백사장이었단 말이야. 거기서 늘상 놀고 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수영들은 다 했거든. 강 건너서 학교에 다니고 그랬지. 내가 서강 국민학교(현재 서강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오전 수업을 마치고는 학교서 뛰어 내려오면 한 오 분이면 될까? 강가에 도착했다고. 옷을 머리에 묶고는 헤엄쳐 섬에 들어가 밥 먹고, 다시 강 건너서 오후 수업 듣고 그랬지.

  [caption id="attachment_179443" align="aligncenter" width="700"]얼어 붙은 한강을 걸어서 건너는 사람들ⓒ 영등포구 포토소셜역사관 얼어 붙은 한강을 걸어서 건너는 사람들ⓒ 영등포구 포토소셜역사관[/caption]  

준성: 초등학생이 수영을 할 수 있는 한강이라니 상상이 안 가요.

실향민: 그때는 물도 깨끗했어. 배 타고 강 가운데서 물 떠먹고 또 밤섬 모래땅을 파 놓으면 거기 샘물이 스며서 나온다고. 그걸 마시고 그랬지. 그리고 늘배라고, 강화도 쪽에서 과일이랑 채소를 가득 싣고 배가 올라와. 이제 수영하면서 손들고 “수박 주세요~!”, “채미(참외) 주세요~!” 그러면 던져줬다고. 그걸 안고 헤엄쳐 나와서는 애들이랑 먹고 그런 생각이 아주 그립지.

준성: 밤섬 폭파되고 이주하실 때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실향민: 그때는 밤섬 사람들이 순진하다고 그럴까? 정부 시책이 그러니 따라갈 수밖에. 지금 같으면 머리띠도 두르고 으쌰으쌰하고 그랬겠지. 정부에서는 봉천동에 가서 살아라 그랬어. 근데 고향에서 가깝고 고향 터라도 보이는 곳으로 가겠다고 해서 와우산 꼭대기로 간 거야. 근데 나중에 그 일대가 아파트로 재개발이 된 거야. 거기에 못 들어가는 밤섬 사람들도 있으니 그렇게 또 흩어졌지.

  [caption id="attachment_179444" align="aligncenter" width="700"]밤섬 실향민들이 이주했던 와우산 자락ⓒ 영등포구 포토소셜역사관 밤섬 실향민들이 이주했던 와우산 자락ⓒ 영등포구 포토소셜역사관[/caption]   한편, 폭파되어 수면 아래로 잠겼던 밤섬은 1980년대 중반부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회복했습니다. 지금은 원래 밤섬보다 더 커졌습니다. 강이 옮기는 모래와 펄이 밤섬에 쌓이고 떠내려온 씨앗들이 스스로 싹을 틔워 초목을 이뤘습니다. 되살아난 밤섬은 새들의 쉼터가 되었고 99년에는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2012년에는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445" align="aligncenter" width="700"]자연적으로 되살아난 밤섬 ⓒ 뉴스토마토 자연적으로 되살아난 밤섬 ⓒ 뉴스토마토[/caption]

준성: 밤섬이 되살아난 걸 보시면 마음이 어떠세요?

실향민: 밤섬 백사장 풍경은 진짜 아름다웠어. 모래알이 깨끗하고 희고 윤이 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밤섬 들어가서 살겠느냐 물으면, 한강물 먹고 호롱불로 살았어도 거기서 살고 싶은 마음이지. 그건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전부가 그래. 만나면 옛날 밤섬에 살았을 적 이야기들 하면 시간이 금방 가.

 준성: 그런데 밤섬이 폭파되고 30년 만에 밤섬 귀향 행사를 하셨잖아요. 게다가 지금은 밤섬에서 나오신 지 50년 가까이 됐는데, 어떻게 아직도 유대가 이어지는지 사실 궁금해요.

실향민: 그건 밤섬 부군당굿 역할이 커. 아무래도 밤섬은 강 옆이니까 홍수 나면 죽을 수도 있고 허니 무사안일을 비는 마을굿이 예전부터 있었다고. 그게 밤섬 부군당굿이야. 밤섬에 있을 적엔 오후부터 시작해서 밤새도록 다음 날 아침까지 마을 사람들 다 같이 했지. 그 부군신(神)을 모신 사당이 밤섬에 대대로 있었다고. 그게 우리 집 근처에 있었는데, 어릴 적엔 그 사당에 걸린 그림들이 참 무섭더라고.

준성: 지금도 부군당굿을 일 년에 두 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주하실 때 사당도 옮기신 거예요?

실향민: 그렇지. 밤섬서 나올 적에 사당 기둥이랑 무신도(무속 신앙에서 받드는 신을 모신 그림)를 갖고 오려고 했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문화재 이런 거에 생각이 깊지를 못했다고. 그래서 갖고 나올 때 간수를 잘 못해서 잃어버린 게 있어서 참 속상하지. 부군신 모신 사당은 여전히 처음 이주했던 와우산 자락에 있어. 거기서 지금도 굿을 해.

[caption id="attachment_179446" align="aligncenter" width="700"]밤섬보존회 회장님과 밤섬부군당 사당ⓒ김준성 밤섬보존회 회장님과 밤섬부군당 사당ⓒ김준성[/caption]

밤섬 사람들은 왜 살던 곳에서 나와야 했을까요?

1차 인터뷰를 마치고 보름 뒤에 회장님께 부탁을 드려 사당을 함께 찾았습니다. 와우산 가파른 언덕 중턱에 자리 잡은 사당은 비밀스러워 보입니다. 마을굿과 사당이라니 참 생소합니다. 사당 한쪽에서 어렵게 모은 고향 사진들을 보여 주시니 긴장이 풀립니다. 고향 집이 어디쯤이라고 사진을 짚으시는 걸 볼 때는 마음에 작게 동요가 입니다. 밤섬 사람들은 왜 살던 곳에서 나와야 했을까요? 한강 개발과 와우산 자락의 재개발로 마을은 자꾸 흩어져야 했습니다. 개발로 얻는 것은 쉽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기념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잃는 것은 어떻게 기억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 또 한강이 개발된다면 누가 무엇을 상실할까요?

    photo_2017-01-18_15-02-34 후원_배너 [연결되는 글 읽기]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1 ] 영화 ‘댐 네이션 : 댐이 사라지면’을 보고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2 ] 한강에서 돌고래를 만날 수 있다면?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3 ] 밤섬은 폭파되었습니다.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4 ] 여러분의 강을 멈춘 것은 무엇일까요?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5 ] 여러분은 강을 좋아하시나요?

화, 2017/06/1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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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불화화합물이 대구 식수원에 잔류하고 있다. 낙동강 보의 수문을 즉각 열어라!
오폐수 무방류시스템을 즉각 도입해 산단 문제를 근본적으로 대처하라!!
정부는 식수원 낙동강 문제를 해결할 특별대책기구를 즉각 꾸려라!

 

구미산단에서 나온 과불화화합물로 촉발된 대구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드높다. 신종 유해화학물질인 과불화화합물이 고도정수를 통해서도 걸러지지 않고, 끓여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뉴스 보도가 나간 후 논란은 계속 확대재생산 되고 있다. 과불화화합물은 신종 유해물질로 아직까지 외국에도 먹는물 기준치는 없고 권고 기준만 있을 뿐이란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그 권고 기준에 따르면 대구 수돗물은 호주의 권고 기준을 넘는 수치가 나왔다.

그러나 기준치가 없다고 안심할 사항은 아니다. 과불화화합물 중에 발암성을 가진 물질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당국의 냉정한 판단을 통한 신속하고도 근본적인 처방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행히 구미산단의 전수조사를 통해 원인 사업장을 찾아 문제의 유해화학물질을 더 이상 방출되지 못하게 한 환경부의 선제적 조치는 환영할 만하다. 환경부의 신속한 선제적 조치로 인해 20일 현재 과불화화합물의 수치는 이전 수준으로 내려갔다고 한다.

천만다행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도 우려되는 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현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또다른 중요한 사안은 4대강사업 들어선 거대한 보가 만들어진 상황이다. 거대한 보로 인해 강물의 체류 시간이 길어져 문제의 신종 유해물질이 계속해서 대구 취수원 이 잔류되어 있다는 점이다.

환경부의 선제적 조치로 원인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있었지만, 이미 흘러버린 과불화화합물에 대해서는 손 쓸 방법이 없다. 빨리 흘러내려가 강을 따라 희석되며 자연적인 정화를 유도해야 할 것인데, 막힌 보로 말미암아 체류시간이 과거보다 10배나 느려진 낙동강 상황이 해당 물질의 배출을 막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4대강 보의 수문을 하루빨리 개방할 필요가 있다. 보 개방을 통해 문제의 과불화화합물을 대구 취수원에서 빨리 내보내야 한다. 그것이 시민들의 공포에 가까운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강력한 조치다. 그러니 당국은 지금 즉시 4대강 보의 수문을 개방해 문제의 과불화화합물을 흘려보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런 후 근본적인 처방을 마련해야 한다. 툭하면 터지게 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공포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사실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논란은 91년 페놀사태 이후 꾸준히 지속되어온 문제다. 1-4다이옥산 파동과 퍼클로레이트 파동 등 잊힐 만하면 터지는 심각한 수질사고는 대구 수돗물 불신 사태마저 불러온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낙동강이란 거대한 식수원 바로 옆에 구미국가산업단지란 거대한 산업단지가 들어온 순간부터 시작된 문제다. 입지부터가 잘못 자리매김 되면서부터 사실 문제는 시작된 것이다. 구미산단에서부터 배출되는 유해물질들이 그동안 숱하게 낙동강을 오염시켜왔다. 경제개발이 제일의 가치였던 군사독재시절 들어선 국가산업단지가 이제는 독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식수원 바로 옆에 경제논리로 산단을 들여놓았으면 그에 걸맞게 수질관리 대책이 뒤따라야 했지만, 그것이 안돼 지난 수십년 계속해서 심각한 수질 사고가 일어났고 오늘의 사태에까지 이른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구미산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당장 문제의 원인인 구미산단을 식수원 낙동강에서 배제하고 싶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면 그곳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유해물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산단 업체들의 자성과 관리감독의 주체인 경상북도와 구미시와 환경당국의 철저한 노력이 더해진다면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다. 오폐수의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하면 된다. 무방류 시스템을 통해 오페수가 원천적으로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것을 차단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 하수의 재이용률을 높이고, 결국에는 하수가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킴으로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지금 대구 취수원 상류에 남아있는 문제의 과불화합물을 즉시 배제시키기 위해서라도 낙동강 보의 수문을 활짝 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강이 흐름을 되찾아 문제의 물질을 희석시키고 근본적으로는 모래톱과 수생식물과 습지로 인해 하천의 자정기능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이는 4대강사업 후 해마다 반복되는 또다른 심각한 문제인 독성조류로 인한 녹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둘째 구미산단 문제를 근본적인 견지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라. 산단이 없앨 수 없는 필요악이라면 문제를 찾아 해결해야 한다. 구미산단에서 나오는 오폐수들을 낙동강으로 방출하지 말고 그 안에서 자체 해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는 구미산단을 책임지고 있는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나서서 적극 해결해야 한다. 대구시 또한 무책임하게도 취수원 이전이라는 불가능한 주장만 앵무새마냥 되풀이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경북도와 구미시가 구미산단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촉구하고 환경당국의 철저한 감시를 요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낙동강 수질 문제 특별대책기구를 즉각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국가산단에서 끊임없이 방출되는 유해화학물질과 4대강 보로 인해 해마다 발생하는 맹독성 녹조 문제 그리고 낙동강 상류를 각종 중금속으로 오염시키고 있는 영풍제련소 문제와 합류식 하수관거로 인한 도심하수가 낙동강으로 그대로 흘러드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더이상 무책임하고 무능한 지자체에 낙동강을 맡겨둘 일이 아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1300만 영남인의 안전한 수돗물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1300만 국민을 언제까지 불안에 떨게 할 것인가. 이제는 책임있는 주체가 함께 힘을 모아서 낙동강의 산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낙동강은 대구뿐만 아니라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다. 이 거대한 식수원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철저한 관리를 통해 우리 국민의 식수원을 근본적으로 지켜나갈 것을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8.6.24
대구환경운동연합 / 영남자연생태보존회 / 녹색당 대구시당

월, 2018/06/2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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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6-02-선관위-01

수    신 : 민변 회원 제위
발    신 : 민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정미화)
제    목 : 제 12대 민변 회장·감사 후보자 등록 및 선거일정 공고
전송일자 : 2016. 2. 3. (수)

 

제 12대 민변 회장·감사 후보자 등록 및 선거일정 공고

 

1.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선거관리위원회는 제 12대 민변 회장 및 감사 선거를 민변회칙 제 35조와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직접▪비밀투표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40일 전까지 회원들에게 투표일, 후보자 등록 및 그 밖의 선거일정을 서면발송 또는 전자우편 발송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는 선거관리규정 제6조 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후보자등록 및 선거일정을 공고합니다.

4. 제 12대 민변 회장․감사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첨부된 입후보 등록서를 작성하셔서 선거관리위원회(522-7284, [email protected])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5. 민변 회칙 제6조 1항은 정회원에 한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특별회원(법관, 검사, 공무원, 사법연수생과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이거나 수료한 사람, 선거권부여를 신청한 외국변호사 중 집행위의 승인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선거권이 제한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비미납기간이 통산하여 24개월을 넘은 회원은 회비납부규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미납회비가 통산 24개월이 넘는 회원께서는 2월 14일까지 회비납부를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6. 정확한 투표용지 배송을 위해 최근 민변의 우편물 수신처가 변경된 회원(사무실 이전 또는 이사)께서는 선거관리위원회로 2월 12일까지 알려주시기 바라고, 선거일정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선거관리위원회(522-7284, [email protected])로 연락 주십시오.

7. 감사합니다.

 

< 아 래 >

 

내용 일정및장소
예비후보자와선관위의선거운동에관한자율협약⁰ 2016. 2. 12.(금) / 민변본부사무실
후보자등록 2015. 2. 13.(토)~23.(화)
선거인명부확정 2016. 2. 15.(월)
선거운동기간 2016. 2. 13.(토)~3. 13.(일)
후보자약력및공약자료회원공고 2016. 2. 24.(수) (이메일발송)
후보자합동토론회 2016. 2. 26.(금) 오후2시~3시30분, 민변(합동토론회는녹화되어민변홈페이지회원전용게시판에게재됨)
투표용지발송 2016. 3. 2.(수) 오전(익일특급등기로발송, 투표용지, 투표안내문, 회송용봉투와우편, 투표용지넣을속지, 후보자별홍보물발송)
선거참관인선정 2016. 3. 13.(후보별2인이내)
현장투표일 2016. 3. 14.(월) 오전8시~오후6시까지, 민변본부사무실
개표및당선자선포 2016. 3. 14.(월) 6시이후
총회일 2016. 5. 28.(토)

 

2016. 2. 3.

민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정미화 (직인생략)

 

월, 2016/02/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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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1

윤상직을 수식하는 말은?   

신규원전 추진, 노후원전 수명연장, 삼중수소 방사능 오염 무시, 주민투표 불법 주장,재생에너지 OECD 꼴찌 성적, 친원전 반재생에너지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고통.고통.고통.고통....

3월 2일 오전 11시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윤상직 전 산업통사자원부 장관 공천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윤상직이 누구입니까? 기장군에 출마의사를 밝힌 윤상직 예비후보는 박근혜 정부 초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있다가 지난 1월 13일에 출마를 위해 장관직을 사퇴한 사람입니다. 재생에너지와 수요관리는 뒷전이고 원전확대정책과 초고압송전탑 건설을 강행한 장본인입니다. 구시대적 에너지 및 전력정책의 상징으로 전국 각지의 주민들을 고통에 빠뜨린 인물 윤상직.

전국 80여개 시민사회환경종교단체들로 구성된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은 윤상직 예비후보자로 인해 고통받은 전국 각 지역단체들과 함께 윤상직 예비후보의 공천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609" align="aligncenter" width="640"]윤상직2 전국 80여개 시민사회환경종교단체들로 구성된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은 3월2일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윤상직 국회의원 공천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은숙[/caption]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의 기자회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원전 추진, 노후원전 수명연장, 삼중수소 방사능 오염 무시, 주민투표 불법 주장,재생에너지 OECD 꼴찌 성적, 친원전 반재생에너지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고통 준 윤상직은 국회의원 후보자격없다

  [caption id="attachment_156610" align="aligncenter" width="640"]윤상직3 영덕 핵발전소백지화군민대책위원회 백운해 임시위원장이 영덕신규원전확정으로 고통을 준 윤상직은 국회의원후보로 나와서는 안된다며 공천에서 탈락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숙[/caption] 윤상직 예비후보가 장관재직시절 일으킨 문제는 전국에 걸쳐 수두룩하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으로 전력수요와 전력예비율을 부풀려 원전비중 29%에 원전설비용량을 두 배 이상으로 늘리는 신규원전 계획을 세웠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영덕 신규원전계획을 확정했으며 전문가들 사이에서 필요성에 이견이 있는 밀양765kV 송전탑을 경찰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추진했다. 강원도와 경북에 추가 원전건설 계획을 세우면서 강원도에서 경기도를 가로지르는 2차, 3차 765kV 송전탑과 변전소 건설계획으로 입지 선정에 해당되는 지역들을 흔들어 놓았다.   [caption id="attachment_156611" align="aligncenter" width="640"]4-1 밀양과 청도 눈물의 송전탑 강행 윤상직 출마 반대, 원전확대 초고압송전탑 주민피해 외면 윤상직은 국회의원 자격없다 ⓒ은숙[/caption]   신고리 5, 6호기는 울산과 부산 등 인구밀집, 산업단지 밀집 지역에 9번째, 10번째 신규원전계획으로 세계 최대 핵단지가 되어 사고위험과 방사능 오염이 극대화될 것이라 논란 중인데도 건설허가도 나기 전에 특별지원금을 앞서서 예산 배정했다. 또한, 수명 끝난 노후원전 월성원전 1호기를 30여년 전 안전기준을 적용시켜 수명연장을 강행했다. 월성 1호기 재가동 이후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의 지역주민 오염도가 더 높아지고 어린아이까지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이주를 요구하는 주민들은 무시하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을 요구해도 끝까지 반대하면서 발전사들이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석탄발전의 연료로 우드팰릿을 섞어 쓰는 방법에는 눈감고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마저 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는가 하면 의무이행 연기기간까지 늘려 잡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꼴찌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caption id="attachment_156612" align="aligncenter" width="640"]윤상직8 윤상직은 장관시절, 삼척과 영덕의 신규원전부지 확정 과정에서 399명의 주민동의만 거쳐 추진하는 절차적 문제를 일으키고도 신규원전계획을 밀어붙였다. ⓒ은숙[/caption]   윤상직 예비후보는 장관시절, 삼척과 영덕의 신규원전부지 확정 과정에서 조작된 서명용지가 접수되거나 원전 예정부지 내 399명의 주민들의 동의만 거쳐 추진한 절차적 문제가 확인되어 입지 지자체 주민들의 반발을 샀지만 신규원전계획을 밀어붙였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신규원전 유치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추진을 요구했으나 윤상직 전 장관은 이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불법’주민투표라고 몰아붙이며 주민투표를 못하도록 주민들을 협박해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짓밟았다. 그가 출마의사를 밝힌 기장군 지역의 초미의 관심사인 기장해수담수화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이 체내 삼중수소 오염으로 이주를 호소했으나 기준치 이하라고 무시하며 대화조차 거부한 장본인이 삼중수소 오염이 우려되는 기장해수담수화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6613" align="aligncenter" width="640"]윤상직5 윤상직 공천반대 기자회견 참가자가 기자회견 도중 핵발전 확대 주민고통 무시 윤상직 공천반대 의견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은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6614" align="aligncenter" width="640"]윤상직10 기자회견이 끝나고 영덕핵발전소백지화 군민대책위원회 백운해 위원장이 윤상직 공천반대 의견이 들어 있는 의견서를 새누리당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은숙[/caption]

원전확대 정책으로 많은 국민들을 고통 속에 빠뜨렸고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짓밟았으며 안타까운 주민들의 호소에 귀를 닫는 인정머리 없는 자가 국민들의 대변인으로 국회에 들어가겠다고 나서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회의원 후보자가 될 자격이 없다. 새누리당은 윤상직 예비후보를 공천해서는 안된다.

2016. 3. 2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밀양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백지화 군민대책위원회,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준), 청도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양이원영 02-735-7000/ 010-4288-8402 사무국장 안재훈 010-3210-0988   [caption id="attachment_156615" align="aligncenter" width="540"]윤상직1 '새누리당의 새로운 길 공천권을 국민에게'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린 여의도 새누리당사. 공천권을 국민에게 준다면서 정작 공천거론 대상자들의 명단을 보면 국민들을 피눈물 흘리게 만든 장본인들이 수두룩하다. 용산참사의 책임자 김석기도 공천대상자라고 한다. 새누리당이 말하는 국민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은숙[/caption]
수, 2016/03/0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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