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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 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관련 공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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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 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관련 공개 질의

익명 (미확인) | 월, 2015/08/03- 15:36

 

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관련 면담 및 공개 질의

당사자 신청 없이 가능한 명예훼손 심의는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비판글 삭제 목적이라는 의혹에 해명 요구

 

1. 오늘(8/3) 오후 3시,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방심위’) 위원장과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을 개정하려는 시도와 관련하여 면담을 진행하고, 그 개정 취지와 예상되는 문제점, 향후 의견수렴 계획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2. 방심위는 최근 제3자의 신청 또는 방심위의 직권에 의해서도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심의를 개시할 수 있도록 심의규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개정이 현실화될 경우 명예훼손 피해가 있는지 여부조차 불확실한 게시물들이 심의대상이 되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2014년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개정 논의가 있었으나 위원들의 토론 결과 개정 필요성이 충분치 않고 부작용도 예상되는 점 등을 이유로 논의가 일단락된 바 있다. 그럼에도 박효종 위원장이 이를 다시 강력하게 추진하는 데에는 특정 공인들에 대한 비판적 게시물들을 손쉽게 삭제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박효종 위원장에게 이번 심의규정의 개정 배경과 취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질의하고, 위와 같은 우려와 의혹에 대해 직접적인 해명을 듣고자 한다.

 

3. 참여연대 등 단체들은 이번 질의서를 통해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과 체계를 맞춘다는 방심위 측의 개정이유가 설득력이 약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 이번 심의규정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 ▲ 현행과 같이 명예훼손 심의를 운영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체적인 권리구제의 공백이나 사회적 폐해가 있는지 여부, ▲ 특정 공인에 대한 비판적인 글들을 선제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 ▲ 조사권이 없는 방심위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방법 및 행정력의 과도한 낭비 초래에 대한 대응책, ▲ 심의규정 개정에 앞서 인터넷 이용자와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 및 입장 등에 대해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다.

 

4. 방심위는 8월 중 이번 심의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박효종 위원장의 답변을 수령하는 대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며, 위 심의규정 개정이 충분한 근거와 다양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끝 .

 

2015년 8월 3일

참여연대,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 담당 :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 02-723-0666, [email protected] )

 

 

▣ 별첨자료

 

1. 공개질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효종 위원장에게 보내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 관련 공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2015년 7월 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행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이하 ‘통신심의규정’) 가운데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제10조 제2항)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안건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참여연대는, 이번 심의규정 개정으로 당사자의 신청 없이 제3자의 신청 또는 위원회의 직권에 의하여 명예훼손 여부를 심의하여 시정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면, 명예의 훼손이라는 피해가 있는지 불분명한 게시물조차 심의대상이 되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 간의 대화에서 자주 논평의 대상이 되는 공인들의 경우, 자신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수많은 게시물들이 심의대상이 되면서 위원회의 업무를 가중시킬 것입니다.

4. 이번에 개정하려는 조항은 2014년 1월 통신심의규정에 도입된 것으로 최근 도입된 조항을 1년 만에 다시 개정하려는 이유가 불분명합니다. 이런 내용의 개정논의는 2014년 후반에도 있었으나 위원들의 토론 끝에 부작용 등을 이유로 개정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일단락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시 이와 같은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박효종 위원장님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위원장님께 이번 심의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입장 및 향후 운영방향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2015년 8월 10일까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1. 그동안 위원회는 명예훼손 심의를 명예훼손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신청을 했을 때만 진행을 해왔습니다. 특정한 명제의 진위 여부 및 해당 명제의 공적 의미 등 당사자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안들이 관건인 명예훼손이라는 법리의 본질 상 당연한 것입니다. 또, 연예인, 종교단체 등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제3자의 신고 건수가 이미 상당히 많고, 조사권이 없는 위원회가 당사자의 소명 없이 명예훼손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심의규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기에, 또는 심의규정 개정을 통해 어떤 구체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에 위원장께서는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지 그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개정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에 정보통신 심의규정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시정요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인 위원회가 온라인상 유통되는 정보를 삭제, 차단할 수 있는 행정처분으로서 국가 형벌권 행사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과는 그 규율의 주체, 목적,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국가 형벌권 행사의 조건에 관한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방심위의 통신심의에 있어 적용되어야 할 상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의사불벌죄로 정한 형사처벌규정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통신심의에 그대로 적용할 근거가 없어보이는데, 이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원래 주관적인 특성이 강한 법익을 보호하는 형법조항들에 당사자 고소의 요건을 부여하는 입법과정에서, 피의자의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만든 특이한 제도입니다. 형법의 경우 피의자는 검경에 의한 조사 등 엄중한 형사절차 및 형벌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고소인에 대해 부당한 악의를 품을 가능성이 있고 이 가능성 때문에 고소인이 위축될 수 있다는 논리로 만들어진 것이고 이 논리에 대해서도 비판이 심합니다. 그런데 게시자가 전혀 그런 절차나 결과를 감수하지 않는 위원회의 절차 때문에 게시자가 심의신청인에게 보복을 하리라는 가정 또 그런 가능성 때문에 당사자가 위축될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알아서 심의를 실시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더욱더 약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상위법에 맞춘다”는 주장은 핑계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당사자 신청 없이 사전적이고 적극적으로 심의를 한다고 하여 일반 사인의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일반 사인에 대한 명예훼손 게시물을 제3자가 관심을 가지고 신고하거나 위원회가 직권으로 인지하여 심의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심의가 개시된다는 것만으로도 해당 사실이 공론화되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여성이 성형수술을 했다는 댓글에 대해 제3자가 명예훼손 심의를 신청하면 그 여성은 자신의 시술 여부가 공론화되는 것을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 어떤 명예훼손 게시물이 인터넷 상에 게재되었는데, 언급된 당사자가 이를 보고 명예훼손이라고 느끼지 않았거나 굳이 삭제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 신고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 게시물을 그대로 유통시킴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무엇입니까. 만약 당사자가 보았다면 명예훼손이라고 느껴 신고나 고소를 할 만한 게시물이라도, 그 게시물이 인터넷 상에서 충분히 검색되거나 확산되지 못해 당사자에게 도달하지 못했고, 충분히 전파되지 않아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역할을 별로 하지 못하였다면, 역시 그 게시물로 인한 권리침해와 사회적 폐해가 과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회가 명예훼손 심의를 현행규정대로 운영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구제의 공백 또는 사회적 폐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제3자가 신고하거나 위원회가 직권 인지하여 심의가 개시될 수 있는 경우는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지거나 지지, 비호계층이 있는 공인(정치인, 고위공직자, 기업가, 종교지도자 등)의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 심의규정이 개정된다면, 특정 공인들은 스스로 게시물을 검색하거나 신고하는 번거로움 없이 제3자 또는 위원회의 직권 인지를 통하여 본인에 대한 비판적 게시물들이 삭제되는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번 개정은 공인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공적 사안에 대한 공익적 목적의 게시물들까지도 당사자 본인의 신고 없이 심의 대상으로 상정시켜, 특정 공인에 대한 비판글을 검열하고 단속하기 위함이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위원장께서는 2012년 박근혜 후보 대선캠프의 정치쇄신특위위원으로 활동하였고 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추천 당시에도 이와 같은 경력이 논란이 되어 방송의 공정성과 시민들의 표현물에 대한 심의를 담당해야 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적합한가 하는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한 작년부터 위원회에서 심의규정 개정이 논의되었지만 위원들 사이에서도 그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고 부작용이 예상되는 점 등을 이유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일단락되었음에도, 위원장께서는 재차 이 문제를 제기하여 통신심의규정 개정을 강력하게 관철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고려할 때, 시민사회는 이번 개정 시도가 위원장의 정치적 의도 또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투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의구심에 대해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4.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심의를 반의사불벌죄와 같은 형태로 운영할 경우 당사자가 시정요구를 원하는지 아닌지 그 의사를 확인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일반 사인일 경우 별도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위원회가 그 사인에 대한 개인정보와 연락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만약 당사자와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심의를 개시한 상태에서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제3자의 신고에 의한 심의를 허용할 경우 심의대상 게시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행정력의 과도한 낭비를 초래할 위험도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예상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5. 명예훼손 여부가 문제되는 게시물 중에는 공적 사안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개인의 견해를 밝히는 게시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물들은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적 의사형성에 기여하므로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의해 강력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 또한 타인의 인격권인 명예의 보호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지만, 위원회가 심의하는 다른 유형의 불법정보에 비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심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가능성을 더욱 강력하게 고려해야 할 유형의 정보입니다.

더군다나 어떤 게시물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주관적 명예감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고, 단순히 객관적으로 드러난 게시물의 표현내용만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불법정보보다 그 판단에 신중함과 전문성을 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사자가 스스로 명예훼손을 주장, 소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심의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사이의 조화를 추구하기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경시하고 위축시키는 방향의 개정이며,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창달시키겠다는 명분으로 자율적인 인터넷 표현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국가 후견주의적 태도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6. 위원회의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시정요구는 권리침해 게시물을 삭제, 차단하여 권리구제를 하는 측면과 함께, 게시자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누구나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명예훼손을 이유로 자신의 표현물을 삭제, 차단당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심의규정 개정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며, 각자가 지닌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의 악플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많았음에도, 모욕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자는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반대하여 결국 통과되지 못하였습니다. 작년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많은 반대 여론에 부딪혀 철회된 바 있습니다.

이번 심의규정 개정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연 시민들과 우리 사회가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대응과 표현의 자유, 인터넷 규제에 있어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개정의 정당성과 필요성 자체부터 근본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실질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견 수렴 절차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끝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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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는 일상적이고 만연하게 일어나는 실종과 고문, 집단 매장, 잔인한 살인 사건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인권 위기에 신음하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첫 멕시코 방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교황이 멕시코 땅을 밟기 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다섯 가지 사실을 짚어본다.

1. 소위 “범죄조직과의 전쟁”이라는 명목으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정확한 사망자 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멕시코 정부는 제대로 된 계획 없이, 너무나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진 범죄조직 소탕 작전으로 군경과 충돌하면서 숨지거나 부상 당한 사람들의 정확한 통계를 2년째 공개하지 않고 있다.

2. 지난 10년 동안 27,000명 이상이 실종되었다.
2014년 9월 지방 대학생 43명이 실종된 비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실종 사건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실태가 폭로되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금도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수는 27,000명 이상으로, 이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2012년 페냐 니에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실종되었다.

3. 멕시코는 언론인에게 매우 위험한 국가다.
독립적 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는 서반구에서 언론인이 활동하기에 매우 위험한 국가 중 하나로 멕시코를 꼽았다. 멕시코 전역에서 언론인이 위협을 받거나 공격을 당하고 심지어 살해당하기까지 하는 사건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2015년 한 해에만 취재 활동으로 기자 3명이 목숨을 잃었다.

4. 고문이 더욱 만연해지고 있다.
멕시코 전역에서 고문과 부당대우는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멕시코 검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3년과 2014년 사이 연방 정부에 보고된 고문과 부당대우 사례는 1,165건에서 2,403건으로 배로 증가했다. 이 중 조사가 이루어진 사례는 거의 없다.

5. 정의가 구현되는 일은 너무나 드물어 낯설게까지 느껴지고 있다.
수십 년 동안 멕시코의 사법제도는 멕시코 곳곳에서 벌어지는 수만여 건의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할 역량이 완전히 부재한 상태다.

2005년부터 2013년 사이 보고된 천여 건의 고문 사건 중 연방 법원이 다룬 사건은 불과 123건이며, 이 중 단 7건만이 연방법에 따라 유죄가 선고됐다.

영어전문 보기

Mexico: Five frightening facts about Mexico the Pope should be aware of

Mexico is suffering a human rights crisis of epidemic proportions with disappearances, torture, mass graves and brutal murders so common they have become part of day-to-day life.

As he prepares to make his first trip to Mexico, here are five things Pope Francis should be aware of before setting foot on the country.

1. Thousands of people have been killed in the context of the so-called “war against organized crime”, but no one knows exactly how many
For the second year in a row, the Mexican authorities have failed to publish any statistics on the number of people killed or wounded in clashes with the police and military forces, as part of their ill-conceived and utterly ineffective fight against organized crime.

2. More than 27,000 people have gone missing in the last decade
The tragic disappearance of 43 rural students in September 2014 has lifted the lid on a crisis of disappearances of epidemic proportions. According to official figures, more than 27,000 people are still missing, almost half of them since President Peña Nieto came to power in 2012.

3. Mexico is one of the most dangerous places for journalists
According to the independent organization Reporters without Borders, Mexico is the one of the most dangerous countries for journalists to work in the western hemisphere. Across Mexico, journalists are routinely threatened, attacked and even killed, with three murdered because of their work in 2015 alone.

4. Torture is increasingly widespread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is out of control across Mexico. Between 2013 and 2014, the number of reports of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at the federal level doubled from 1,165 to 2,403, according to the country’s Attorney General’s Office. Very few cases are ever investigated.

5. And justice is so rare it is almost a foreign concept
For decades, Mexico’s judicial system has been utterly incapable of investigating the tens of thousands of reports of human rights abuses from every corner of the country.

Of the thousands of reports of torture registered between 2005 and 2013, federal courts only dealt with 123 cases, with just seven resulting in convictions under the federal law.

월, 2016/02/1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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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사본 -20170301_165607

차가운 빗속에서도 멈추지 않은  "박근혜 구속 만세! 탄핵인용 만세! 황교안 퇴진!"

[caption id="attachment_174444" align="aligncenter" width="80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3월 1일, "박근혜 구속 만세! 탄핵인용 만세! 황교안 퇴진! 3.1절 맞이 박근혜 퇴진 18차 범국민행동의 날" 이 광화문광장에서 열렸습니다. 탄핵반대 세력들의 집회 방해와 겹겹이 둘러쳐진 경찰 차벽을 뚫고 약 30만명의 시민들이 모여 박근혜 탄핵과 황교안 퇴진, 특검연장을 외쳤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44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5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5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5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5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5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5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추적추적 내리는 비도 촛불을 끄지는 못했습니다. 태극기에 노란 리본을 묶고 참여한 시민들은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굽힘없이 맞섰던 98년 전 이 땅의 민중을 기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 불법권력 박근혜-황교안을 반드시 끌어내릴 것을 다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459" align="aligncenter" width="640"]ⓒ퇴진행동 ⓒ퇴진행동[/caption]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FcvNItMWt8g[/embedyt]

위안부피해자 이용수 할머님의 한일위안부 합의를 폐기해야 한다는 발언은 시민들의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저는 15살에 밤에 일본군인에 끌려가서 대만의 가미가제 부대로 갔다. 군인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전기고문, 갖은 고문을 당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한마디 말도 없이 2015년 12월 28일 한일협의를 했다. 우리는 튼튼한 대한민국을 지킬 우리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넘겨줘야 한다. 새로 대통령이 바뀌어서 대한민국을 튼튼하게 지켜주시도록 역사의 산증인 이용수는 엎드려서 빌겠다”면서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시민들은 할머니의 아리랑 노래를 함께 부르며 황교안의 박근혜정책 이어받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467" align="aligncenter" width="640"]ⓒ퇴진행동 ⓒ퇴진행동[/caption]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e0vdHJmEj24[/embedyt]

행진에 앞서 대회참가 시민들은 “탄핵 인용과 황교안 퇴진을 위한 3.1절 광화문의 결의”를 큰소리로 같이 외쳤습니다.
“칠흑 같은 역사의 어둠 속에서
이 나라를 지키고 정의를 세워온 것은
이 땅의 백성들이었다.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우리는 촛불을 들었다.
주권자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헌재는 탄핵을 인용하라.
박근혜를 즉각 구속하라.
촛불이 요구한다.
황교안은 퇴진하라
특검을 무력화시키고
사드 배치 강행하고
위안부 합의 옹호하는
박근혜 체제의 방패막이
황교안은 퇴진하라
적폐청산 가로막는 자유당, 바른정당은 해체하라
개혁입법 수수방관 국회는 각성하라
3월 4일 다시 모이자
촛불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진실은 행진한다. 정의는 승리한다.
우리가 승리한다.”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iCoKFuowEyM[/embedyt]

[caption id="attachment_17447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72" align="aligncenter" width="640"]ⓒ퇴진행동 ⓒ퇴진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73" align="aligncenter" width="640"]ⓒ퇴진행동 ⓒ퇴진행동[/caption] 시민들은 정부청사에서 동십자각까지 율곡로를 메우고 청와대 100미터까지 행진하며 박근혜 신속탄핵과, 황교안 퇴진, 특검법 직권상정을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퇴진행동은 오는 3월 4일, 다시금 청와대를 포위해 박근혜에게 분노의 함성 들려줄 것이라며 이번 토요일에는 더 많은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와 줄 것을 호소하며 집회를 마무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47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77" align="aligncenter" width="640"]ⓒ퇴진행동 ⓒ퇴진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7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photo_2017-03-01_23-43-01   후원_배너  
목, 2017/03/02-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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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위원회 활동 소식

– 현행 입양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다.

 

송진성 회원

장마와 무더위가 지나가고 어느새 아침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 끝에 가을의 향기가 묻어나는 8월 말이 되었습니다. 지난 상반기 저희 아동인권위원회 회원들도 무더위만큼이나 뜨거운 열정으로 아동인권향상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 왔습니다.

지난 8월 23일 대법원은 포천에서 6살 된 입양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에게 각각 징역 25년(양부)과 무기징역(양모)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작년 10월 발생한 이 사건은 같은 해 7월 대구에서 입양아동이 학대로 인해 뇌사에 빠졌다가 10월 사망한 사건과 함께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소개되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 두 사건을 계기로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이하 ‘진조위’라고 함)」 가 설치되어, 위와 같은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과 현행 민법과 입양특례법 상 입양절차 전반에 걸친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조사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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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에 있었던 ‘진조위’ 출범 및 법정모니터링 기자회견>

저희 아동인권위원회에서는 소라미, 강정은, 김경은, 김영주 회원이 진조위에 결합하여 진상조사와 피해자 가족을 위한 법률지원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8일 월례회에서는 그동안의 조사 결과와 제도 개선안에 대해 아동인권위원회 전체가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발표를 맡은 강정은 회원이 대구와 포천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자 희생된 아동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며 몇 몇 회원들이 낮은 탄식을 내뱉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아동이 처음 병원으로 실려 왔을 때 담당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아동을 직접 확인조차 하지 않고 일부 병원 직원들의 말만 듣고 오인 신고로 판단하고 돌아간 대목에서는 회원들이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는데 있어서 수사기관의 안일한 태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성 부족, 법원 절차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보다 근본적으로 아동의 입양 절차 전반을 공적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인 입양단체에 맡기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점에 대해 참석한 회원들은 모두 공감하였습니다.

위 두 사건은 모두 친생부모 또는 친생모가 생활고에 시달린 끝에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입양을 보내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자녀들을 입양 보낸 사례입니다. 우리나라가 비준을 앞두고 있는 「국제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에서도 천명하고 있는 “원가정보호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져서 친생부모가 자녀를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졌더라면, 위와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입양 신청 단계에서부터 적격심사, 결연, 입양 전 위탁 결정 등 입양의 전 과정을 공적기관이 개입하고, 입양이 현행 아동복지체계 안에서 유기적, 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 되었다면 우리의 아이들은 여전히 살아서 해맑게 웃고 있지 않았을까요?

피해 아동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제도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관련 기관 구성원들의 인식전환 및 전문성 강화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동위 회원들은 앞으로 더 이상 같은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활동을 이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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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월례회에서 현행 입양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는 모습>

수, 2017/08/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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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레길 걷기를 전문으로 하는 소모임인 둘둘(둘레길 둘러볼래)이 다섯 번째 걷기를 공지합니다.
다섯 번째 걷기 장소는 상반기 마감으로 지리산둘레길중 대표적인 3코스 인원 금계구간으로 갑니다.
3코스는 지리산둘레길 중 가장 긴 20키로 정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인월에서 매동마을이 있는 산내면까지 갑니다.
대략 9킬로 정도 구간이 될 것이며 시간으로 4시간 안쪽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뱀사골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에 풍덩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함께 하실꺼죠?
이번 구간은 인월에서 점심을 먹고 출발합니다.

회원님들과 함께 하는 오픈 공지이며, 선착순으로 마감할 예정입니다.
총 신청자는 6명으로 회원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을 시에는 최대 10명까지 참여가능합니다.
그리고 되도록 다른 신청자를 배려해 단체 신청자는 인원파악 후 가능여부를 알려드립니다.
상반기 둘둘모임은 이번으로 마감합니다.
7월 8월은 너무 덥고 휴가 시즌이라 운영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9월부터 다시 둘둘모임이 시작됩니다. ^^

일시 : 2017. 6. 17(토)  09:00
장소 : 청주체육관 앞 출발
도착지 : 남원시 인월면 인원터미널
총 거리 : 9km
총 시간 : 3시간 30분
난이도 : 중 (중간에 갈림길에서 당산나무가 있는 조금 힘든 산길로 갑니다.)
준비물 : 물, 등산용 스틱, 간식
일정 :
09:00~11:30 – 인원파악  이동 인월면 도착
11:30~12:30  – 점심식사 및 장비점검
12:30~16:00 – 인월출발 산내면 도착
16:00~17:00 – 물놀이 및 휴식
17:00~17:30 – 산내면 구경(여기에 지리산둘레길 유명한 귀촌마을이 있습니다.)
17:30~18:00 – 인월도착
18:00~20:30 – 청주도착

회비 :  20,000원

참가 신청 방법은 문자 or 전화 주세요~(010-8875-2466 / 043-222-2466)

 

저도 가본 코스가 아니라서 사진이 없네요. ㅎㅎㅎ

월, 2017/06/1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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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온도측정/인증샷 2016.12.20(화) 까지 접수된 명단 입니다^^

※ 이름 찾는 방법!
1) ctrl + F를 누른다
2) 이름을 적은 후 엔터
※ 명단에서 누락되었을 경우 031-486-5105(안산환경운동연합)으로 연락주세요!
**동명이인 확인하세요(올린사람 명단) 김희정(73.01.17)

- 인증샷 미션수행 명단

김관우  김성현  민진홍  우연수  유지원  이서영  이재민  이지나  조소연

- 온도 측정자

강민규 김성혁 김이지 민진홍 방현지 오영진 이선주 이한솔 정인우 한수빈
강범진 김성현 김재윤 박민지 배현준 오유빈 이성훈 이휘수 정지웅 한예진
권도건 김소정 김재한 박서현 서주연 우연수 이승기 이희경 정지은 황도경
권보민 김소현 김재한 박세영 손인규 유승민 이승민 전미 조규인
김가온 김예람 김재훈 박수연 손형석 유지민 이영준 전보건 조민주
김관우 김원기 김채현 박수연 송현욱 유지원 이재민 전예진 조소연
김나연 김원기 김하람 박순호 송혜리 이건민 이재민 전준우 조영민
김다원 김유민 김형규 박승환 신욱진 이나림 이정재 정경임 지가연
김동규 김유정 김혜영 박제현 신윤성 이미지 이지나 정상훈 진형규
김서윤 김유진 김호태 박형준 신재윤 이서영 이지원 정성호 최원호
김석규 김은영 김희정(73.01.17) 방현영 얼쑤-김미숙 이서현 이진석 정유나 하강연
화, 2016/12/2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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