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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 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관련 공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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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 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관련 공개 질의

익명 (미확인) | 월, 2015/08/03- 15:36

 

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관련 면담 및 공개 질의

당사자 신청 없이 가능한 명예훼손 심의는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비판글 삭제 목적이라는 의혹에 해명 요구

 

1. 오늘(8/3) 오후 3시,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방심위’) 위원장과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을 개정하려는 시도와 관련하여 면담을 진행하고, 그 개정 취지와 예상되는 문제점, 향후 의견수렴 계획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2. 방심위는 최근 제3자의 신청 또는 방심위의 직권에 의해서도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심의를 개시할 수 있도록 심의규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개정이 현실화될 경우 명예훼손 피해가 있는지 여부조차 불확실한 게시물들이 심의대상이 되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2014년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개정 논의가 있었으나 위원들의 토론 결과 개정 필요성이 충분치 않고 부작용도 예상되는 점 등을 이유로 논의가 일단락된 바 있다. 그럼에도 박효종 위원장이 이를 다시 강력하게 추진하는 데에는 특정 공인들에 대한 비판적 게시물들을 손쉽게 삭제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박효종 위원장에게 이번 심의규정의 개정 배경과 취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질의하고, 위와 같은 우려와 의혹에 대해 직접적인 해명을 듣고자 한다.

 

3. 참여연대 등 단체들은 이번 질의서를 통해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과 체계를 맞춘다는 방심위 측의 개정이유가 설득력이 약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 이번 심의규정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 ▲ 현행과 같이 명예훼손 심의를 운영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체적인 권리구제의 공백이나 사회적 폐해가 있는지 여부, ▲ 특정 공인에 대한 비판적인 글들을 선제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 ▲ 조사권이 없는 방심위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방법 및 행정력의 과도한 낭비 초래에 대한 대응책, ▲ 심의규정 개정에 앞서 인터넷 이용자와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 및 입장 등에 대해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다.

 

4. 방심위는 8월 중 이번 심의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박효종 위원장의 답변을 수령하는 대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며, 위 심의규정 개정이 충분한 근거와 다양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끝 .

 

2015년 8월 3일

참여연대,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 담당 :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 02-723-0666, [email protected] )

 

 

▣ 별첨자료

 

1. 공개질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효종 위원장에게 보내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 관련 공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2015년 7월 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행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이하 ‘통신심의규정’) 가운데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제10조 제2항)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안건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참여연대는, 이번 심의규정 개정으로 당사자의 신청 없이 제3자의 신청 또는 위원회의 직권에 의하여 명예훼손 여부를 심의하여 시정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면, 명예의 훼손이라는 피해가 있는지 불분명한 게시물조차 심의대상이 되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 간의 대화에서 자주 논평의 대상이 되는 공인들의 경우, 자신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수많은 게시물들이 심의대상이 되면서 위원회의 업무를 가중시킬 것입니다.

4. 이번에 개정하려는 조항은 2014년 1월 통신심의규정에 도입된 것으로 최근 도입된 조항을 1년 만에 다시 개정하려는 이유가 불분명합니다. 이런 내용의 개정논의는 2014년 후반에도 있었으나 위원들의 토론 끝에 부작용 등을 이유로 개정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일단락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시 이와 같은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박효종 위원장님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위원장님께 이번 심의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입장 및 향후 운영방향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2015년 8월 10일까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1. 그동안 위원회는 명예훼손 심의를 명예훼손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신청을 했을 때만 진행을 해왔습니다. 특정한 명제의 진위 여부 및 해당 명제의 공적 의미 등 당사자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안들이 관건인 명예훼손이라는 법리의 본질 상 당연한 것입니다. 또, 연예인, 종교단체 등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제3자의 신고 건수가 이미 상당히 많고, 조사권이 없는 위원회가 당사자의 소명 없이 명예훼손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심의규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기에, 또는 심의규정 개정을 통해 어떤 구체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에 위원장께서는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지 그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개정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에 정보통신 심의규정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시정요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인 위원회가 온라인상 유통되는 정보를 삭제, 차단할 수 있는 행정처분으로서 국가 형벌권 행사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과는 그 규율의 주체, 목적,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국가 형벌권 행사의 조건에 관한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방심위의 통신심의에 있어 적용되어야 할 상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의사불벌죄로 정한 형사처벌규정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통신심의에 그대로 적용할 근거가 없어보이는데, 이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원래 주관적인 특성이 강한 법익을 보호하는 형법조항들에 당사자 고소의 요건을 부여하는 입법과정에서, 피의자의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만든 특이한 제도입니다. 형법의 경우 피의자는 검경에 의한 조사 등 엄중한 형사절차 및 형벌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고소인에 대해 부당한 악의를 품을 가능성이 있고 이 가능성 때문에 고소인이 위축될 수 있다는 논리로 만들어진 것이고 이 논리에 대해서도 비판이 심합니다. 그런데 게시자가 전혀 그런 절차나 결과를 감수하지 않는 위원회의 절차 때문에 게시자가 심의신청인에게 보복을 하리라는 가정 또 그런 가능성 때문에 당사자가 위축될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알아서 심의를 실시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더욱더 약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상위법에 맞춘다”는 주장은 핑계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당사자 신청 없이 사전적이고 적극적으로 심의를 한다고 하여 일반 사인의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일반 사인에 대한 명예훼손 게시물을 제3자가 관심을 가지고 신고하거나 위원회가 직권으로 인지하여 심의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심의가 개시된다는 것만으로도 해당 사실이 공론화되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여성이 성형수술을 했다는 댓글에 대해 제3자가 명예훼손 심의를 신청하면 그 여성은 자신의 시술 여부가 공론화되는 것을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 어떤 명예훼손 게시물이 인터넷 상에 게재되었는데, 언급된 당사자가 이를 보고 명예훼손이라고 느끼지 않았거나 굳이 삭제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 신고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 게시물을 그대로 유통시킴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무엇입니까. 만약 당사자가 보았다면 명예훼손이라고 느껴 신고나 고소를 할 만한 게시물이라도, 그 게시물이 인터넷 상에서 충분히 검색되거나 확산되지 못해 당사자에게 도달하지 못했고, 충분히 전파되지 않아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역할을 별로 하지 못하였다면, 역시 그 게시물로 인한 권리침해와 사회적 폐해가 과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회가 명예훼손 심의를 현행규정대로 운영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구제의 공백 또는 사회적 폐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제3자가 신고하거나 위원회가 직권 인지하여 심의가 개시될 수 있는 경우는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지거나 지지, 비호계층이 있는 공인(정치인, 고위공직자, 기업가, 종교지도자 등)의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 심의규정이 개정된다면, 특정 공인들은 스스로 게시물을 검색하거나 신고하는 번거로움 없이 제3자 또는 위원회의 직권 인지를 통하여 본인에 대한 비판적 게시물들이 삭제되는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번 개정은 공인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공적 사안에 대한 공익적 목적의 게시물들까지도 당사자 본인의 신고 없이 심의 대상으로 상정시켜, 특정 공인에 대한 비판글을 검열하고 단속하기 위함이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위원장께서는 2012년 박근혜 후보 대선캠프의 정치쇄신특위위원으로 활동하였고 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추천 당시에도 이와 같은 경력이 논란이 되어 방송의 공정성과 시민들의 표현물에 대한 심의를 담당해야 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적합한가 하는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한 작년부터 위원회에서 심의규정 개정이 논의되었지만 위원들 사이에서도 그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고 부작용이 예상되는 점 등을 이유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일단락되었음에도, 위원장께서는 재차 이 문제를 제기하여 통신심의규정 개정을 강력하게 관철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고려할 때, 시민사회는 이번 개정 시도가 위원장의 정치적 의도 또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투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의구심에 대해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4.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심의를 반의사불벌죄와 같은 형태로 운영할 경우 당사자가 시정요구를 원하는지 아닌지 그 의사를 확인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일반 사인일 경우 별도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위원회가 그 사인에 대한 개인정보와 연락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만약 당사자와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심의를 개시한 상태에서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제3자의 신고에 의한 심의를 허용할 경우 심의대상 게시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행정력의 과도한 낭비를 초래할 위험도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예상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5. 명예훼손 여부가 문제되는 게시물 중에는 공적 사안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개인의 견해를 밝히는 게시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물들은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적 의사형성에 기여하므로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의해 강력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 또한 타인의 인격권인 명예의 보호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지만, 위원회가 심의하는 다른 유형의 불법정보에 비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심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가능성을 더욱 강력하게 고려해야 할 유형의 정보입니다.

더군다나 어떤 게시물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주관적 명예감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고, 단순히 객관적으로 드러난 게시물의 표현내용만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불법정보보다 그 판단에 신중함과 전문성을 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사자가 스스로 명예훼손을 주장, 소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심의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사이의 조화를 추구하기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경시하고 위축시키는 방향의 개정이며,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창달시키겠다는 명분으로 자율적인 인터넷 표현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국가 후견주의적 태도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6. 위원회의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시정요구는 권리침해 게시물을 삭제, 차단하여 권리구제를 하는 측면과 함께, 게시자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누구나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명예훼손을 이유로 자신의 표현물을 삭제, 차단당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심의규정 개정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며, 각자가 지닌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의 악플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많았음에도, 모욕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자는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반대하여 결국 통과되지 못하였습니다. 작년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많은 반대 여론에 부딪혀 철회된 바 있습니다.

이번 심의규정 개정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연 시민들과 우리 사회가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대응과 표현의 자유, 인터넷 규제에 있어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개정의 정당성과 필요성 자체부터 근본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실질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견 수렴 절차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끝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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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문]

여성의 노동은 장식품이 아니다!

 

얼마 전 파리에서 이상한 소식이 들려왔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프랑스 한류 행사에서 통역을 뽑으면서 조건을 ‘예쁜 분’으로 걸었다는 것이다. 지난 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아르코 호텔 아레나에서 열린 ‘KCON 2016프랑스’ 행사 계획표를 보면, CJ E&M측과 계약한 현지 에이전시는 통역자, 모델, 행사진행자 채용 기준으로 ‘용모 중요, 예쁜 분’이라는 문구를 명시했다. 심지어 키와 몸무게 정보, 전신사진까지 요구했다. 통역 노동자를 구한다면 통역을 잘 하면 되지 왜 예뻐야 하는가?

이것은 명백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7조 2항의 위반이다. 이 법 조항에서는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그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법 조항이 신설된 것은 1995년. 무려 20년 전부터 있었던 조항이다. 대한민국은 노동의 자격을 외모와 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20년 전부터 금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저급하고 천박한 발상을 스스럼없이 요구하는 무식함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현지 에이전시는 ‘클라이언트랑 얘기하다보면 저런 걸 요구하는 분위기라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을 강조하게 됐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클라이언트가 누굴 지칭하는 것인지 명명백백 밝혀내고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KCON 2016프랑스’는 중소기업청,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진행된 정부행사이다. 주관단체인 CJ E&M은 사과를 했지만 명백한 법 위반이므로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과 경위를 샅샅이 밝혀내고 책임자를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외교부는 프랑스하면 달콤한 디저트를 떠올리지만 우리 국민들은 혁명과 인권을 떠올린다. 이처럼 우리 사회 인권 수준은 눈부시게 전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각에서는 구시대적 차별이 공존하고 있다. 여성의 노동을 노동으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여성의 몸을 장식품처럼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외모차별 금지조항 제정 20주년이 되는 시점에 이런 성명서를 발표하는 우리의 심정은 참담하고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번 사건의 진상은 샅샅히 밝혀내야 한다.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구시대적 외모차별과 여성의 몸으로 노동의 자격을 판단하는 저급하고 천박한 인식을 뿌리 뽑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2016. 6. 14.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서울지부, 인천지부, 경기지부,

대전충청지부, 광주전남지부, 전북지부,

대구경북지부, 경남지부, 울산지부,

부산지부

 

 

 

화, 2016/06/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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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민변, 국회 외통위원들에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관련 통일부 국감 질의요청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2. 지난 4월 8일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사실이 드러났지만 6개월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종업원들의 외부와의 접촉은 완전히 차단되어있습니다. 종업원들과 함께 입국한 지배인의 발언들로 이들의 입국 경위, 입국 후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지만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3. 통일부는 종업원들의 입국 직후 이례적으로 집단입국 사실을 발표하였고, 한류를 동경하여 탈북하였다고 탈북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북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구제사건 변호인단은 인신구제사건 진행과정에서 법원의 요청에 따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고자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신고를 하였으나 국가안전 등을 이유로 이를 불수리하였습니다. 또한 종업원들은 다른 탈북자들과 달리 통일부가 운영하는 하나원이 아닌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국정원의 관리 하에 정착지원과 교육을 받았습니다.

 

4. 국정원의 주장에 따르면 종업원들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수용 해제된 상태이지만, 이들에 대한 정착지원 대책이 어떤 내용인지, 북 가족들과의 접촉은 가능한지, 종업원들을 둘러싼 어떤 의문점도 해소되지 않은 채 의혹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에게 질의 요청사항을 배포하여, 27일 예정된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 반영하여 진상규명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변 통일위원장인 채희준 변호사가 27일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채택되어 출석할 예정입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첨부: 질의요청사항

 

 

2016. 9.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월, 2016/09/2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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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대우조선 비정규직 노동자 강병재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규탄한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어제(2015. 10. 14.) 165일 간의 크레인 고공농성 끝에 사내협력사와 합의를 하고 지상으로 내려 온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하노위) 강병재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강병재 의장은 사내협력사 협의회가 2011년 한 복직 합의를 이행하지 않자 그 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크레인 고공농성을 시작하였다. 이후 165일간의 고공농성 끝에 사내협력사와 합의를 하고 지난 9월 20일 농성을 해제하였다. 그런데 검찰은 지난 10. 12.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그에 대해 법원(김성원 부장판사)은 어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그간 송전탑, 광고탑, 굴뚝, 크레인 등에 대한 고공농성에 대하여는 농성자들의 절박한 처지와 건강상의 문제 등을 들어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거나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여 왔다. 그런데 유독 위 사건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는바, 이는 기존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내내, 2011년 합의와 이번 합의가 강병재 의장이 소위 하청노동자 권익을 빙자하여 외부 세력을 동원하여 사용자를 불법적으로 협박한 결과일 뿐이고, 강병재 의장의 농성으로 대우조선해양이 입은 피해가 막심하며, 법원이 이를 엄벌하지 않아 계속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법원을 몰아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우조선 하노위가 실체가 없는 유령 조직이라는 허위 사실 및 대우조선해양이 강병재 의장에 대해 강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미확인 사실도 서슴지 않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런 행태는 검찰의 객관의무를 외면하는 것으로서 공권력 행사의 편협성과 부당성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검찰은 자신이 민사소송의 사용자 대리인이 아니라 형사소송의 공권력 주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법원은 마땅히 이를 통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아무런 제재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식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면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응당 심리해야 할 구속사유(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주거 부정 등)는 제대로 심리되지 못했을 것임이 명약관화하다. 우리는 법원도 검찰의 저 편협하고 부당한 태도에 동조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과 법원의 위와 같은 조치는, 고공농성이라는 극한의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들의 절박한 현실을 철저히 짓밟는 것이고, 노동운동에 대한 극심한 편견을 노출한 것이자, 불구속 수사 원칙이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다.
 우리는 강병재 의장이 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형사 재판을 통해 다투면 되고 그 전에 강병재 의장을 구속할 사유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그런 법리적 문제를 떠나 오로지 사용자의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165일 간이나 감옥보다 더 좁고 위험한 곳에서 고공농성을 한 사람에 대해 또 다시 자유를 옭아맬 필요성도 없다고 본다. 이렇게 보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정신과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를 벼랑 아래로 밀어버린 검찰과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강병재 의장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지속적인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우리는 벼랑 아래로 떠밀린 비정규 노동자의 소박한 소망이 실현되고 견결한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항상 함께 할 것이다.

 

2015. 10.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목, 2015/10/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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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은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로 제2의 옥시를 막자’라는 구호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진행해온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활동은 이미 13개 기업 중 9개 기업의 참여를 끌어냈고, 거기에 더하여 애경산업과 헨켈홈케어코리아도 공개 방침을 밝히면서, 현재까지 총 12개의 기업의 전 성분 공개를 이끌어 냈습니다.

애경, 일부 제품에 대해 ‘전 성분 표기제’ 도입

[caption id="attachment_182574" align="aligncenter" width="618"]스크린샷 2017-08-23 오후 3.23.57 ▲애경은 전 성분 표기제를 '투명한 생각' 뿐만 아니라 “적용 제품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애경)[/caption]

애경은 일부 제품에 대해 ‘전 성분 표기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팩트체크 전 성분 공개 요구에 대해 의사를 밝힌 지 8개월 만입니다. 애경은 최근 전 성분을 표기한 제품인 ‘투명한 생각’을 선보였습니다. 해당 제품은 소비자들이 성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전면에 ‘성분’과 ‘함량률(%)’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581" align="aligncenter" width="838"]연차보고서 ▲ 출처 :애경산업의 연차보고서(2017 Annual & CSR Report)[/caption]

애경은 “전 성분 표기제 적용 제품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애경산업의 연차보고서(2017 Annual & CSR Report)에 따르면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성분 내역을 공개”할 뿐만 아니라, “취급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환경⦁안전⦁보건 정보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객에게 제공”하겠다는 방침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팩트체크의 전성분 공개 요구에 애경은 “올해 1월 내로 공개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환경연합이 재차 요구하자, 애경은 “오는 4분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입장을 번복한 바 있습니다.

헨켈홈케어코리아, 9월 중 전성분 공개 예정

지난 18일. 헨켈홈케어코리아(이하 헨켈)로부터 ‘제품 전성분 공개 일정 안내’ 제목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헨켈은 “판매 중인 모든 생활화학제품의 전성분을 올해 9월 중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575" align="aligncenter" width="635"]스크린샷 2017-08-23 오후 3.28.39 ▲헨켈은 9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 전 성분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환경연합에 공문을 보내왔다. (출처: 헨켈홈케어코리아)[/caption]

지난달 헨켈은 올해 3월까지 공개하겠다는 처음의 입장과는 달리,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이 마련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헨켈은 이번 공문을 통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 일정과 관계없이 애초 공지한 일정보다 앞당겨 공개한다“며, “앞으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으로 보답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헨켈은 현재 주방세제, 세탁세제 등 가정용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홈키파, 홈매트 등 제조 판매해 국내 살충제 시장의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감시와 압박으로, ‘전성분 표기’까지 이끌어내...

[caption id="attachment_182579" align="aligncenter" width="637"]▲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약속 이행 현황 (2017.8.23. 기준) ▲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약속 이행 현황 (2017.8.23. 기준)[/caption]

지난해 하반기부터 진행해온 환경연합의 ‘전성분 공개’ 활동은 옥시레킷벤키저, 다이소아성산업,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애경산업, 헨켈홈케어코리아, GS리테일, 제너럴바이오, 클라나드, 홈케어, 산도깨비 12개 업체의 전성분 공개 약속을 이끌어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576"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7-08-23 오후 3.34.02 ▲시민과 여론의 압박으로 기업들 전성분 공개를 이끌어냈다.[/caption]

처음에는 이 기업들 중 대부분이 ‘무응답’과 ‘비공개 방침’을 밝혔다가 시민들의 질책과 여론의 뭇매를 맞자 ‘공개 방침’으로 선회했습니다. 시민들의 지속적인 감시와 끊임없는 요구가 없었다면, 눈치만 보고 있던 기업들의 변화를 끌어내기에는 불충분했을 것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 ‘전성분 공개’는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임을 요구했기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유일하게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비공개 방침을 유지하는 ‘코스트코코리아’

하지만 유일하게 아무런 입장이 없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계 대형 유통업체인 코스트코코리아(이하 코스트코)입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환경연합이 누차 답변을 요구했지만,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스트코는 환경부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코스트코는 가습기살균제 자체브랜드PB 제품을 만들어 팔았음에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

코스트코는 생명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하는 자발적 협약마저 빠짐으로써 정책 발목잡기로 새로운 변화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연합은 코스트코가 태도를 바꿀 때까지 캠페인, 기자회견, 항의방문 등을 통해답변을 요구할 계획이며, 이러한 사실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압박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578" align="aligncenter" width="550"]전성분공개 ▲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부터 가습기살균제 책임 기업에게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를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출처: 환경운동연합)[/caption]

현재까지는 ‘공개방침’을 밝힌 업체는 12개 업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은 가습기살균제 책임 기업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성분 공개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비극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전성분 공개’와 ‘전성분 표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방침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12개 기업만이 아니라 그 외 다른 기업들도  ‘전성분 공개’, ‘전성분 표시’ 등의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동참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며, 정책적인 측면에 관해서도  법과 제도를 통해 그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는 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수, 2017/08/2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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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보도의 정석을 생각한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음력 5월 10일, 조선의 3대 왕 태종의 기일에 내리는 비를 태종우(太宗雨)라 부른다. 태종이 심한 가뭄을 걱정하며 “내가 죽어 하느님을 만나면 비를 내리도록 청하겠다.”고 했는데, 붕어(崩御)하신 날에 비가 내리자 백성들이 고마워서 그리 부른데서 유래했다. 예나 지금이나 이 계절엔 비는 적은데다 모내기까지 겹쳐, 부쩍 비를 아쉬워하게 된다. 언론들이 한 달 전부터 ‘타들어가는 농심 물 찾아 사투’, ‘농사 접어야 할 판’, ‘물 댈 호스도 없어’, ‘가뭄 최악 상황 올 수도’, ‘정부 총력 대응' 등의 기사를 쏟아 내고 있다. 최근에는 기우제 보도까지 더하면서, 우리가 아직 농경사회를 살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게 한다. 하지만 ‘봄철에 강수가 적은 한국의 기상’을 학술적으로는 ‘가뭄’이라고 쓰지 않는다. 가뭄이란, ‘어떤 지역의 강수량이 통계적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상태가 장기간 지속돼, 지표수, 지하수, 수증기를 포함하는 가용한 수자원의 양이 부족해지는 현상(물백과사전)’을 말하기 때문이다. 가뭄의 정의에는 ‘현저히 낮은 상태’, ‘장기간 지속’, ‘부족 현상’이라는 조건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은 극심한 가뭄을 전국적으로 겪고 있는 것일까? [caption id="attachment_180199" align="aligncenter" width="640"]기상청의 가뭄지도 기상청의 가뭄지도[/caption] 마침 기상청이 운영하는 가뭄정보시스템이 <가뭄 예경보>를 내고 있다. ‘기상’, ‘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 분야로 나누고, 이들에 대해 ‘주의’, ‘심함’, ‘매우 심함’ 단계로 예보하고 있다. 매월 12일, 이달의 가뭄정도와 1개월 후, 3개월 후를 예보하는 식이다. 6월 <가뭄 예경보>에 따르면, 현재의 ‘기상’, ‘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 분야에서 가뭄 ‘주의’ 또는 ‘심함(괄호 안 표시)’ 단계인 곳은 각각 33개, 14(8개)개, 10(7개)개 시군이다. 적지 않은 지역이지만, 전국적이라고 보기엔 적다. 1개월, 3개월 전망은 좀 더 낙관적이다. 최근 6개월(‘16.12.2~‘17.6.1) 전국 강수량은 평년(331㎜)의 69% 수준이고,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는 51%로 평년(67%)의 76%에 불과하다. 지역적 편차까지 고려한다면, 일부 지역에서 국민들은 당연히 물부족을 체감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다목적댐의 평균 저수율은 38.8%로 평년(37%)보다도 높다. 대도시를 비롯한 230개 지자체는 직접적인 피해 영향권을 벗어나 있다. 결국 현재 상황은 ‘봄철의 강수량이 적은 한국의 기후’, ‘일부 지역 및 용도에서의 물 부족’, ‘부가가치가 낮은 농업에 대한 용수 공급 기준’ 등이 뭉뚱그려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국가는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이들 지역에 맞는 관정개발, 관로 개선, 재해 보험 등을 통해 지원에 힘을 쏟아야 한다. 다만 전국의 모든 곳에 심각한 가뭄이 온 것처럼 해서는 곤란한데, 전국에 용수를 공급하는 대규모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상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 놓은 시설들이 이번 가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4대강 인근 지역들은 이미 시설을 갖춘 상태고, 연안, 도서, 산간 지역은 4대강으로부터 거리가 멀어 효과가 없었던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198" align="aligncenter" width="640"]YTN은 최악의 가뭄이 이어지면서 충남 서부지역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보령댐 저수율이 10% 밑으로 떨어졌으며, 보령댐 저수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건 1998년 보령댐이 준공된 이후로 처음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YTN 방송 갈무리 YTN은 최악의 가뭄이 이어지면서 충남 서부지역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보령댐 저수율이 10% 밑으로 떨어졌으며, 보령댐 저수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건 1998년 보령댐이 준공된 이후로 처음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YTN 방송 갈무리[/caption] 특히 논란이 되는 충남 서부지역 8개 시군의 ‘생활 및 공업 용수 부족’은 수자원공사가 만들어낸 재앙이다. 현재 8.8%의 저수율을 보이고 있는 보령댐은 공급용량(1.16억톤)에 육박하는 1.07억톤이나 공급 계약을 맺은 상태라, 강수량이 조금만 줄어도 공급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수공과 지자체들이 댐용수 판매와 상수원 보호구역 민원을 해소를 이유로 결탁해서,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이 지역 지방상수원 48개 중 75%를 폐쇄하고 모든 용수 공급을 보령댐으로 몬 탓이다. 이 곳의 상수도 누수율이 30-40%에 달하는 것도 사태를 악화시켰다. 언론들이 가뭄 보도를 하면서 주민들의 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가뭄의 개념과 특성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 소동은 엉뚱한 결론으로 끝날 수 있다. 진짜 대책이 필요한 주민들의 눈물은 닦아주지 못한 채, 4대강 사업 따위를 옹호하는 근거로 변질될 수도 있는 것이다.   4대강후원배너
월, 2017/06/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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