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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 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관련 공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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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 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관련 공개 질의

익명 (미확인) | 월, 2015/08/03- 15:36

 

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관련 면담 및 공개 질의

당사자 신청 없이 가능한 명예훼손 심의는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비판글 삭제 목적이라는 의혹에 해명 요구

 

1. 오늘(8/3) 오후 3시,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방심위’) 위원장과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을 개정하려는 시도와 관련하여 면담을 진행하고, 그 개정 취지와 예상되는 문제점, 향후 의견수렴 계획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2. 방심위는 최근 제3자의 신청 또는 방심위의 직권에 의해서도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심의를 개시할 수 있도록 심의규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개정이 현실화될 경우 명예훼손 피해가 있는지 여부조차 불확실한 게시물들이 심의대상이 되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2014년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개정 논의가 있었으나 위원들의 토론 결과 개정 필요성이 충분치 않고 부작용도 예상되는 점 등을 이유로 논의가 일단락된 바 있다. 그럼에도 박효종 위원장이 이를 다시 강력하게 추진하는 데에는 특정 공인들에 대한 비판적 게시물들을 손쉽게 삭제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박효종 위원장에게 이번 심의규정의 개정 배경과 취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질의하고, 위와 같은 우려와 의혹에 대해 직접적인 해명을 듣고자 한다.

 

3. 참여연대 등 단체들은 이번 질의서를 통해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과 체계를 맞춘다는 방심위 측의 개정이유가 설득력이 약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 이번 심의규정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 ▲ 현행과 같이 명예훼손 심의를 운영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체적인 권리구제의 공백이나 사회적 폐해가 있는지 여부, ▲ 특정 공인에 대한 비판적인 글들을 선제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 ▲ 조사권이 없는 방심위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방법 및 행정력의 과도한 낭비 초래에 대한 대응책, ▲ 심의규정 개정에 앞서 인터넷 이용자와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 및 입장 등에 대해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다.

 

4. 방심위는 8월 중 이번 심의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박효종 위원장의 답변을 수령하는 대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며, 위 심의규정 개정이 충분한 근거와 다양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끝 .

 

2015년 8월 3일

참여연대,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 담당 :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 02-723-0666, [email protected] )

 

 

▣ 별첨자료

 

1. 공개질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효종 위원장에게 보내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 관련 공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2015년 7월 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행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이하 ‘통신심의규정’) 가운데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제10조 제2항)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안건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참여연대는, 이번 심의규정 개정으로 당사자의 신청 없이 제3자의 신청 또는 위원회의 직권에 의하여 명예훼손 여부를 심의하여 시정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면, 명예의 훼손이라는 피해가 있는지 불분명한 게시물조차 심의대상이 되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 간의 대화에서 자주 논평의 대상이 되는 공인들의 경우, 자신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수많은 게시물들이 심의대상이 되면서 위원회의 업무를 가중시킬 것입니다.

4. 이번에 개정하려는 조항은 2014년 1월 통신심의규정에 도입된 것으로 최근 도입된 조항을 1년 만에 다시 개정하려는 이유가 불분명합니다. 이런 내용의 개정논의는 2014년 후반에도 있었으나 위원들의 토론 끝에 부작용 등을 이유로 개정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일단락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시 이와 같은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박효종 위원장님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위원장님께 이번 심의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입장 및 향후 운영방향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2015년 8월 10일까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1. 그동안 위원회는 명예훼손 심의를 명예훼손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신청을 했을 때만 진행을 해왔습니다. 특정한 명제의 진위 여부 및 해당 명제의 공적 의미 등 당사자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안들이 관건인 명예훼손이라는 법리의 본질 상 당연한 것입니다. 또, 연예인, 종교단체 등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제3자의 신고 건수가 이미 상당히 많고, 조사권이 없는 위원회가 당사자의 소명 없이 명예훼손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심의규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기에, 또는 심의규정 개정을 통해 어떤 구체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에 위원장께서는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지 그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개정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에 정보통신 심의규정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시정요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인 위원회가 온라인상 유통되는 정보를 삭제, 차단할 수 있는 행정처분으로서 국가 형벌권 행사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과는 그 규율의 주체, 목적,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국가 형벌권 행사의 조건에 관한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방심위의 통신심의에 있어 적용되어야 할 상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의사불벌죄로 정한 형사처벌규정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통신심의에 그대로 적용할 근거가 없어보이는데, 이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원래 주관적인 특성이 강한 법익을 보호하는 형법조항들에 당사자 고소의 요건을 부여하는 입법과정에서, 피의자의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만든 특이한 제도입니다. 형법의 경우 피의자는 검경에 의한 조사 등 엄중한 형사절차 및 형벌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고소인에 대해 부당한 악의를 품을 가능성이 있고 이 가능성 때문에 고소인이 위축될 수 있다는 논리로 만들어진 것이고 이 논리에 대해서도 비판이 심합니다. 그런데 게시자가 전혀 그런 절차나 결과를 감수하지 않는 위원회의 절차 때문에 게시자가 심의신청인에게 보복을 하리라는 가정 또 그런 가능성 때문에 당사자가 위축될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알아서 심의를 실시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더욱더 약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상위법에 맞춘다”는 주장은 핑계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당사자 신청 없이 사전적이고 적극적으로 심의를 한다고 하여 일반 사인의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일반 사인에 대한 명예훼손 게시물을 제3자가 관심을 가지고 신고하거나 위원회가 직권으로 인지하여 심의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심의가 개시된다는 것만으로도 해당 사실이 공론화되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여성이 성형수술을 했다는 댓글에 대해 제3자가 명예훼손 심의를 신청하면 그 여성은 자신의 시술 여부가 공론화되는 것을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 어떤 명예훼손 게시물이 인터넷 상에 게재되었는데, 언급된 당사자가 이를 보고 명예훼손이라고 느끼지 않았거나 굳이 삭제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 신고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 게시물을 그대로 유통시킴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무엇입니까. 만약 당사자가 보았다면 명예훼손이라고 느껴 신고나 고소를 할 만한 게시물이라도, 그 게시물이 인터넷 상에서 충분히 검색되거나 확산되지 못해 당사자에게 도달하지 못했고, 충분히 전파되지 않아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역할을 별로 하지 못하였다면, 역시 그 게시물로 인한 권리침해와 사회적 폐해가 과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회가 명예훼손 심의를 현행규정대로 운영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구제의 공백 또는 사회적 폐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제3자가 신고하거나 위원회가 직권 인지하여 심의가 개시될 수 있는 경우는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지거나 지지, 비호계층이 있는 공인(정치인, 고위공직자, 기업가, 종교지도자 등)의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 심의규정이 개정된다면, 특정 공인들은 스스로 게시물을 검색하거나 신고하는 번거로움 없이 제3자 또는 위원회의 직권 인지를 통하여 본인에 대한 비판적 게시물들이 삭제되는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번 개정은 공인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공적 사안에 대한 공익적 목적의 게시물들까지도 당사자 본인의 신고 없이 심의 대상으로 상정시켜, 특정 공인에 대한 비판글을 검열하고 단속하기 위함이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위원장께서는 2012년 박근혜 후보 대선캠프의 정치쇄신특위위원으로 활동하였고 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추천 당시에도 이와 같은 경력이 논란이 되어 방송의 공정성과 시민들의 표현물에 대한 심의를 담당해야 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적합한가 하는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한 작년부터 위원회에서 심의규정 개정이 논의되었지만 위원들 사이에서도 그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고 부작용이 예상되는 점 등을 이유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일단락되었음에도, 위원장께서는 재차 이 문제를 제기하여 통신심의규정 개정을 강력하게 관철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고려할 때, 시민사회는 이번 개정 시도가 위원장의 정치적 의도 또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투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의구심에 대해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4.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심의를 반의사불벌죄와 같은 형태로 운영할 경우 당사자가 시정요구를 원하는지 아닌지 그 의사를 확인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일반 사인일 경우 별도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위원회가 그 사인에 대한 개인정보와 연락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만약 당사자와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심의를 개시한 상태에서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제3자의 신고에 의한 심의를 허용할 경우 심의대상 게시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행정력의 과도한 낭비를 초래할 위험도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예상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5. 명예훼손 여부가 문제되는 게시물 중에는 공적 사안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개인의 견해를 밝히는 게시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물들은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적 의사형성에 기여하므로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의해 강력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 또한 타인의 인격권인 명예의 보호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지만, 위원회가 심의하는 다른 유형의 불법정보에 비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심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가능성을 더욱 강력하게 고려해야 할 유형의 정보입니다.

더군다나 어떤 게시물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주관적 명예감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고, 단순히 객관적으로 드러난 게시물의 표현내용만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불법정보보다 그 판단에 신중함과 전문성을 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사자가 스스로 명예훼손을 주장, 소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심의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사이의 조화를 추구하기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경시하고 위축시키는 방향의 개정이며,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창달시키겠다는 명분으로 자율적인 인터넷 표현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국가 후견주의적 태도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6. 위원회의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시정요구는 권리침해 게시물을 삭제, 차단하여 권리구제를 하는 측면과 함께, 게시자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누구나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명예훼손을 이유로 자신의 표현물을 삭제, 차단당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심의규정 개정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며, 각자가 지닌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의 악플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많았음에도, 모욕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자는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반대하여 결국 통과되지 못하였습니다. 작년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많은 반대 여론에 부딪혀 철회된 바 있습니다.

이번 심의규정 개정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연 시민들과 우리 사회가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대응과 표현의 자유, 인터넷 규제에 있어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개정의 정당성과 필요성 자체부터 근본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실질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견 수렴 절차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끝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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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12/17-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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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20 제주환경 10대 뉴스

올해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멈춰서며 환경보전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하게 표출된 한 해였다. 하지만 환경보전에 대한 요구와는 반대로 난개발과 환경파괴, 환경오염과 기후위기 등 제주도의 환경을 위협하는 극심한 환경위기는 계속됐다. 그러나 이런 환경위기 속에서도 희망의 싹이 곳곳에서 움트며 꽉 막힌 도민사회의 숨통을 트이게 했다. 말 그대로 온탕과 냉탕을 오고가며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던 한해였던 것이다.

올해 시작은 나쁘지 않았다. 지난 4월 각종 난개발 우려와 사회갈등을 만들어 왔던 사업들이 줄줄이 제주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그 시작은 송악산 일대의 수려한 경관과 역사문화유적 그리고 자연환경 파괴가 우려되었던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이었다. 각종 논란과 갈등 끝에 결국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부동의 처리되며 좌초했다.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며 어업권 피해와, 제주남방큰돌고래 서식지 문제, 경관파괴 우려 등이 논란이 된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역시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며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제까지 난개발에 침묵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제주도의회가 스스로 존재의 가치를 들어내며 도민사회에 깊은 인상을 남긴 순간이었다.

도민사회에 환경보전을 기대하게 만드는 훈풍은 계속 이어졌다. 원희룡지사의 청정제주 송악선언에 따라 각종 난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중단과 철회 등이 공식화된 것이다.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은 문화재지정이 논의되며 사실상 사업이 공식 중단됐고, 주민의 환경권을 폭넓게 인정한 대법원의 최종결정에 따라 사업이 좌초된 중문-대포 주상절리대 부영호텔 개발사업도 사업 중단이 공식 선언됐다.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역시 주민동의 없는 개발추진은 어렵다는 원희룡도정의 공언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졌다. 이에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의 모그룹인 대명소노그룹이 자금지원철회까지 선언하면서 사업은 사실상 철회수순을 밟고 있다.

이렇게 희망 섞인 소식들이 전해지는 가운데 그늘진 현안들도 여전히 계속됐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전문기관의 의견을 담당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수정하고 편집하는 것은 물론 사업자에게 전문기관 의견을 멋대로 제공하며 환경영향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린 사건이 제주도감사위원회 조사로 사실로 확인됐다. 국토부의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역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의 동굴·숨골조사 결과 부실과 조작이 드러나며 결국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환경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환경영향평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더해 제주도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추진되던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은 당초 취지에서 상당히 후퇴한 안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일부 반대여론에 의해 결국 진도를 내지 못하고 멈춰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는 우도는 난개발사업들이 줄줄이 추진되며 더 큰 홍역을 치러야만 했다. 우도 톨칸이 훼손과 경관파괴 우려에도 아슬아슬하게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을 비켜가며 대규모 리조트 공사가 이뤄지고 있고, 경관파괴와 연안어장 훼손 우려에도 해중전망대 사업은 주민숙원이라며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크고 작은 난개발과 환경훼손이 우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청정 제주 수돗물에 명성이 깨지는 일도 벌어졌다. 서귀포시 강정정수장에서 공급하던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된 것이다. 수돗물에 대한 공포가 서귀포시를 뒤덮었다. 이 문제는 결국 인재로 판명됐다. 정화과정을 일부 생략하고 이틀에서 사흘 간격으로 해야 하는 역세척도 한 달에 한 번 한 것으로 들어났다. 여기에 전문 인력도 정원에 미달하며 문제를 키워온 것으로 확인됐다. 삼다수 만큼 깨끗한 수돗물이란 제주도의 홍보가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이외에도 도시공원과 도심녹지 축소 우려 속에서도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서 강행 추진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지역사회의 우려를 낳았고 JDC가 추진 중인 영어교육도시 2단계사업도 곶자왈 파괴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한라산보전을 위해 시행되었던 한라산탐방예약제는 관광업계의 압력으로 갈팡질팡을 거듭하다 내년에 재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이호해수욕장을 사유화하고 대규모 카지노시설 등이 문제가 되었던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은 사업자의 재정문제로 사업부지가 경매에 나와 매각되면서 사실상 좌초된 것도 오랜 난개발에 종지부를 찍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장면이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다양한 환경현안들이 가득했던 올 한해 도민사회가 주목했던 주요 환경뉴스를 되짚어 보고 2021년에는 보다 환경친환적인 뉴스들로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2020 제주환경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1.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부동의 결정

올해도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은 중요한 환경현안이었다. 지난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며 제주도의회의 동의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최종 부동의를 결정했다.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누락한 채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진행돼 심의위원들의 판단 기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심의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것과 도내에서 자연환경가치가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송악산 인근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이유가 부동의의 주요 사유였다. 또한 우리 단체가 문제제기한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작성과정에서 사업자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부분도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이번 부동의 결정은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을 멈춰 세웠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제주도의회가 직접 문제가 많은 개발사업을 ‘부동의’로 멈춘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이번 부동의 결정은 제주도의회의 환경보전 의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며 대의기관의 존재목적과 역할을 분명히 보여줬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2. 관행적인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검토의견 누락 및 사업자측 검토의견 작성 개입 사실로 확인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검토의견 누락과 사업자측의 검토의견 작성 개입 의혹이 6개월간의 제주도감사위원회 조사로 사실로 확인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사업자 측 개입정황과 관련하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통보된 검토의견 원문파일을 사업자측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에 멋대로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게다가 해당 대행업체가 전문기관 검토의견을 정리해 작성한 파일을 일부 내용만 수정한 후 협의기관의 검토의견으로 작성한 사실도 확인했다. 또한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검토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평가부서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업무담당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일부내용을 누락하거나 수정·보완하는 등 환경영향평가를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개입한 정황도 확인됐다.

결국 환경영향평가 업무와 관련해 사업자와 담당공무원간의 관행적인 유착관계가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수많은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등 환경영향평가 담당부서의 관행적인 부정행위가 확인되었다. 이런 심각한 사안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훈계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고 수사의뢰 필요성에도 제주도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중대한 사항임에도 제주도의 책임회피는 현재진행형이다.

3. 대법원 판결로 좌초된 중문-대포 주상절리대 부영호텔 개발사업

지난 2016년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조사결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 위반행위 등이 드러나며 사업이 반려되었던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내 호텔 개발사업 4건과 관련하여 부영그룹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제주도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며 오랜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난개발을 막아섰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취지가 주민들에게 환경침해가 발생하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을 보호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하며 주민들의 환경권에 힘을 실어줬다는 점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다른 난개발사업에도 이와 같은 환경권이 널리 인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사실상 부영호텔 개발사업은 중단되었지만 부영그룹은 여전히 사업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주도정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4. 원희룡지사의 청정제주 송악선언

지난 10월 25일 원희룡지사는 송악산에서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발표했다. 난개발우려로 오랜 갈등을 빚어온 개발사업에 대해 도정의 입장을 공식화하고 청정과 공존을 바로세우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이로서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중문-대포 주상절리대 부영호텔 개발사업,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사실상 사업이 공식적으로 중단됐다. 물론 대부분의 사업이 사실상 추진이 어렵게 된 상황에 있었기에 큰 변화는 아니겠지만 도정차원의 공식선언과 보전대책이 나온 것은 분명 진일보한 일이다. 다만 이번 송악선언에서 언급된 개발사업들이 오랜 시간 각계각층에서 문제제기를 해왔지만 원희룡지사가 직접 나서 사업추진을 챙기거나 추진의지를 비춰왔다는 점에 대한 분명한 사과 등의 책임있는 발언이 없었다는 점은 비판지점으로 남아있다. 또한 비자림로 확장공사, 제주제2공항 등 대규모 환경파괴와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강행을 천명하고 있어 송악선언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5. 제주제2공항 예정지 동굴·숨골 또다시 대거 발견

지난 4월 시민사회단체에서 제2공항 숨골과 동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굴 1곳이 발견됐고, 숨골 75곳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특히 새로 발견된 동굴은 칠낭궤라고 불리는 동굴로 사업 예정지에서 고작 250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되었다. 이 동굴은 국토부의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사에서 빠져있는 곳이었다. 게다가 국토부는 숨골이 8곳 밖에 없다고 했으나 여러 차례 조사결과 136곳의 숨골이 발견되면서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졸속과 부실로 이뤄지고 있음이 거듭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환경부는 국토부에 동굴과 숨골조사를 보강하라고 지시하였고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여 동굴과 숨골조사를 추가 진행하고 있다.

성산지역은 용암동굴과 숨골이 많이 분포하고 있고 또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표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진다면 제주제2공항 건설의 안전성과 환경성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제까지 졸속과 부실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끌고 온 국토부가 제대로 된 조사에 나설지 그리고 이를 반영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이다. 결국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제주제2공항에 대한 찬반여론조사 결과가 제주제2공항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6. 청정 제주 수돗물의 명성을 깬 강정정수장 수돗물 유충 사태

10월 19일 서귀포시 서귀동과 보목동에서 각각 깔따구 유충이 발견되면서 청정 제주 수돗물의 명성이 하루 아침에 깨지는 일이 벌어졌다. 이후 수십건의 신고전화가 빗발치며 육지부에서 일어났던 수돗물 깔따구 유충사태가 서귀포시를 휩쓸며 수돗물에 대한 공포가 극에 달했다. 강정정수장은 수돗물 공급을 중단했고 삼다수를 2만 세대에 공급하는 결정을 하기까지 이르렀다. 12월 4일이 되어서야 강정정수장은 정상 가동을 시작했다. 이 문제 역시 결과적으로 인재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여과지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교체하지 않았으며 정화과정을 일부는 자의적으로 생략했다. 이틀에서 사흘 간격으로 해야 하는 역세척도 한 달에 한 번 한 것으로 들어났고 여기에 필요한 전문 인력도 정원에 미달하며 문제를 키워온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수돗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은 등한시하고 홍보에만 열을 올려온 제주도정의 수돗물 정책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줬다.

7. 섬 속의 섬 우도 난개발 논란

제주도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는 우도의 난개발도 올해 주요한 환경현안 이었다. 먼저 논란이 된 사업은 우도 톨칸이 훼손과 경관파괴·사유화 논란을 빚은 훈데르트바서리조트 개발사업이었다. 우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발 사업이자 우도에서 가장 조망이 뛰어난 곳에서 이뤄진 이 개발사업은 사업부지만 축구장 7개 규모인 4만9944㎡에 이르지만 5만㎡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며 공사를 시작해 대규모 난개발의 시동을 걸었다. 이어서 우도해중전망대 개발사업이 부상하면서 환경파괴와 경관파괴 논란이 불이 붙었다. 몇 차례 부침을 겪던 우도행중전망대 사업은 각종 심의를 통과하면 공사 착공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우도는 기존에도 불필요한 개발사업과 난개발로 여러차례 문제가 된 바 있다. 지금도 흉물로 방치된 개발사업이 즐비하다. 이런 와중에 천혜의 자연환경과 경관이 자원이 우도에 이를 파괴하는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더 씁쓸한 부분은 훈데르트바서가 오스트리아 출신 세계적인 건축가이자 환경운동가의 이름이라는 점이다. 그는 생전에 건축을 위한 건축은 범죄라고 말했다. 과연 우도의 현재 모습이 그렇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할 때이다.

8. 진통 속 갈 길 먼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이 난항 속에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18년 610㎢를 지정하려던 계획이 재산권에 대한 주민반발로 동부지역 오름군락과 중산간지대 곶자왈 일대 등이 잘려나가며 303㎢로 절반 가까이 축소하며 공약후퇴 논란을 빚었지만 이마저도 임업인들의 반발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제주도의 환경가치와 생태계가치를 인정해 파괴와 오염으로부터 제주를 제주답게 보전하겠다는 계획이 일부의 반발로 멈춰 선 것이다. 생업과 재산권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고려하더라도 도민 전체의 공익을 생각한다면 이번 진통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 크다. 특히 제주도가 사회협약위원회를 통해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축소를 주도하고 나아가 반대의 명분을 준 부분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게다가 제주도는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을 환영한다면서도 도민설득과 홍보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이러는 사이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은 표류를 거듭하고 있다.

9. 사실상 사업철회 수순을 밟고 있는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갖은 논란으로 도민사회를 넘어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었던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이 사실상 사업철회 수순을 밟게 됐다.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은 개발찬반 주민 간 극한 갈등과 개발사업자 측의 무리한 소송전, 조천읍람사르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사찰과 사퇴압박 논란 등을 거치며 제주도의 중요한 환경현안이자 사회갈등사안으로 손꼽히는 개발사업이다. 개발사업 추진의 조건인 주민동의를 획득하지 못하며 표류한던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은 결국 원희룡지사가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통해 주민동의 없이는 개발사업의 변경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함에 따라 사실상 사업철회 수순을 밟고 있다. 여기에 개발자금을 쥐고 있던 대명소노그룹이 사업자금 회수와 사업반대를 선언하면서 사업추진은 더욱 어렵게 됐다.

10.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제주도의회 부결결정

어업활동 제한, 해양환경 및 경관훼손,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위협 등의 우려로 지역의 높은 반대여론이 형성되어 주민반발이 심했던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이 결국 제주도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4월 29일 제주도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상정했으나 찬성 16명, 반대 20명, 기권 6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해양환경과 생태계 및 경관에 대한 검토, 사업부지 주변의 기후환경 변화와 어업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다 주민수용성에 막혀 결국 사업이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그만큼 풍력발전사업에 있어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장면으로 남게 됐다. 동의안은 부결되었지만 사업자와 제주도는 여전히 사업추진에 의지를 보이는 상황으로 면밀한 사업검토와 공론화를 거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최선의 합의점을 찾지 않고 사업이 추진된다면 또 다시 극심한 주민반대와 그에 따른 사회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제주도와 사업자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20. 12. 21.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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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12/2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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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수공통감염병 코로나 19는 야생동물을 매개로 하여, 사람과 동물이 같이 감염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이다. 전체 감염병의 60%가 인수공통감염병이고, 20세기 이후 발생한 신종 감염병의 75%가 모두 야생동물에서 유래하였다. 2003년에 발생한 사스, 2015년에 발생한 메르스 모두 코로나19와 같은 코로나바이러스 계열인데, 박쥐의 코로나바이러스가 다른 야생동물을 중간숙주로 하여 인간에게 전해진 거라고 추정된다. 사스의 경우 박쥐→사향고양이→인간으로, 메르스의 경우 박쥐→낙타→인간으로 박쥐의 바이러스가 이동하였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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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2/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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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공존할 준비가 되어있을까요? 동물 그리고 인간의 절멸 위기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인간의 권리를 넘어 모든 생명의 권리는 어떻게 지켜져야 할까요? 현장에서 동물의 생태를 연구하고, 동물과 인간, 자연의 공존에 대해 고민해온 김산하 박사님과 함께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생물다양성과 동물과 인간의 공존의 중요성에 대해 짚어보았습니다. 김산하 생명다양성재단 사무국장 야생은 지금은 너무 멀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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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2/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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