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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 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관련 공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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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 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관련 공개 질의

익명 (미확인) | 월, 2015/08/03- 15:36

 

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관련 면담 및 공개 질의

당사자 신청 없이 가능한 명예훼손 심의는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비판글 삭제 목적이라는 의혹에 해명 요구

 

1. 오늘(8/3) 오후 3시,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방심위’) 위원장과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을 개정하려는 시도와 관련하여 면담을 진행하고, 그 개정 취지와 예상되는 문제점, 향후 의견수렴 계획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2. 방심위는 최근 제3자의 신청 또는 방심위의 직권에 의해서도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심의를 개시할 수 있도록 심의규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개정이 현실화될 경우 명예훼손 피해가 있는지 여부조차 불확실한 게시물들이 심의대상이 되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2014년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개정 논의가 있었으나 위원들의 토론 결과 개정 필요성이 충분치 않고 부작용도 예상되는 점 등을 이유로 논의가 일단락된 바 있다. 그럼에도 박효종 위원장이 이를 다시 강력하게 추진하는 데에는 특정 공인들에 대한 비판적 게시물들을 손쉽게 삭제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박효종 위원장에게 이번 심의규정의 개정 배경과 취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질의하고, 위와 같은 우려와 의혹에 대해 직접적인 해명을 듣고자 한다.

 

3. 참여연대 등 단체들은 이번 질의서를 통해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과 체계를 맞춘다는 방심위 측의 개정이유가 설득력이 약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 이번 심의규정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 ▲ 현행과 같이 명예훼손 심의를 운영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체적인 권리구제의 공백이나 사회적 폐해가 있는지 여부, ▲ 특정 공인에 대한 비판적인 글들을 선제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 ▲ 조사권이 없는 방심위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방법 및 행정력의 과도한 낭비 초래에 대한 대응책, ▲ 심의규정 개정에 앞서 인터넷 이용자와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 및 입장 등에 대해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다.

 

4. 방심위는 8월 중 이번 심의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박효종 위원장의 답변을 수령하는 대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며, 위 심의규정 개정이 충분한 근거와 다양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끝 .

 

2015년 8월 3일

참여연대,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 담당 :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 02-723-0666, [email protected] )

 

 

▣ 별첨자료

 

1. 공개질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효종 위원장에게 보내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 관련 공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2015년 7월 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행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이하 ‘통신심의규정’) 가운데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제10조 제2항)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안건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참여연대는, 이번 심의규정 개정으로 당사자의 신청 없이 제3자의 신청 또는 위원회의 직권에 의하여 명예훼손 여부를 심의하여 시정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면, 명예의 훼손이라는 피해가 있는지 불분명한 게시물조차 심의대상이 되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 간의 대화에서 자주 논평의 대상이 되는 공인들의 경우, 자신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수많은 게시물들이 심의대상이 되면서 위원회의 업무를 가중시킬 것입니다.

4. 이번에 개정하려는 조항은 2014년 1월 통신심의규정에 도입된 것으로 최근 도입된 조항을 1년 만에 다시 개정하려는 이유가 불분명합니다. 이런 내용의 개정논의는 2014년 후반에도 있었으나 위원들의 토론 끝에 부작용 등을 이유로 개정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일단락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시 이와 같은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박효종 위원장님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위원장님께 이번 심의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입장 및 향후 운영방향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2015년 8월 10일까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1. 그동안 위원회는 명예훼손 심의를 명예훼손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신청을 했을 때만 진행을 해왔습니다. 특정한 명제의 진위 여부 및 해당 명제의 공적 의미 등 당사자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안들이 관건인 명예훼손이라는 법리의 본질 상 당연한 것입니다. 또, 연예인, 종교단체 등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제3자의 신고 건수가 이미 상당히 많고, 조사권이 없는 위원회가 당사자의 소명 없이 명예훼손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심의규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기에, 또는 심의규정 개정을 통해 어떤 구체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에 위원장께서는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지 그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개정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에 정보통신 심의규정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시정요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인 위원회가 온라인상 유통되는 정보를 삭제, 차단할 수 있는 행정처분으로서 국가 형벌권 행사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과는 그 규율의 주체, 목적,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국가 형벌권 행사의 조건에 관한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방심위의 통신심의에 있어 적용되어야 할 상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의사불벌죄로 정한 형사처벌규정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통신심의에 그대로 적용할 근거가 없어보이는데, 이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원래 주관적인 특성이 강한 법익을 보호하는 형법조항들에 당사자 고소의 요건을 부여하는 입법과정에서, 피의자의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만든 특이한 제도입니다. 형법의 경우 피의자는 검경에 의한 조사 등 엄중한 형사절차 및 형벌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고소인에 대해 부당한 악의를 품을 가능성이 있고 이 가능성 때문에 고소인이 위축될 수 있다는 논리로 만들어진 것이고 이 논리에 대해서도 비판이 심합니다. 그런데 게시자가 전혀 그런 절차나 결과를 감수하지 않는 위원회의 절차 때문에 게시자가 심의신청인에게 보복을 하리라는 가정 또 그런 가능성 때문에 당사자가 위축될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알아서 심의를 실시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더욱더 약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상위법에 맞춘다”는 주장은 핑계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당사자 신청 없이 사전적이고 적극적으로 심의를 한다고 하여 일반 사인의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일반 사인에 대한 명예훼손 게시물을 제3자가 관심을 가지고 신고하거나 위원회가 직권으로 인지하여 심의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심의가 개시된다는 것만으로도 해당 사실이 공론화되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여성이 성형수술을 했다는 댓글에 대해 제3자가 명예훼손 심의를 신청하면 그 여성은 자신의 시술 여부가 공론화되는 것을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 어떤 명예훼손 게시물이 인터넷 상에 게재되었는데, 언급된 당사자가 이를 보고 명예훼손이라고 느끼지 않았거나 굳이 삭제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 신고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 게시물을 그대로 유통시킴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무엇입니까. 만약 당사자가 보았다면 명예훼손이라고 느껴 신고나 고소를 할 만한 게시물이라도, 그 게시물이 인터넷 상에서 충분히 검색되거나 확산되지 못해 당사자에게 도달하지 못했고, 충분히 전파되지 않아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역할을 별로 하지 못하였다면, 역시 그 게시물로 인한 권리침해와 사회적 폐해가 과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회가 명예훼손 심의를 현행규정대로 운영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구제의 공백 또는 사회적 폐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제3자가 신고하거나 위원회가 직권 인지하여 심의가 개시될 수 있는 경우는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지거나 지지, 비호계층이 있는 공인(정치인, 고위공직자, 기업가, 종교지도자 등)의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 심의규정이 개정된다면, 특정 공인들은 스스로 게시물을 검색하거나 신고하는 번거로움 없이 제3자 또는 위원회의 직권 인지를 통하여 본인에 대한 비판적 게시물들이 삭제되는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번 개정은 공인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공적 사안에 대한 공익적 목적의 게시물들까지도 당사자 본인의 신고 없이 심의 대상으로 상정시켜, 특정 공인에 대한 비판글을 검열하고 단속하기 위함이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위원장께서는 2012년 박근혜 후보 대선캠프의 정치쇄신특위위원으로 활동하였고 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추천 당시에도 이와 같은 경력이 논란이 되어 방송의 공정성과 시민들의 표현물에 대한 심의를 담당해야 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적합한가 하는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한 작년부터 위원회에서 심의규정 개정이 논의되었지만 위원들 사이에서도 그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고 부작용이 예상되는 점 등을 이유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일단락되었음에도, 위원장께서는 재차 이 문제를 제기하여 통신심의규정 개정을 강력하게 관철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고려할 때, 시민사회는 이번 개정 시도가 위원장의 정치적 의도 또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투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의구심에 대해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4.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심의를 반의사불벌죄와 같은 형태로 운영할 경우 당사자가 시정요구를 원하는지 아닌지 그 의사를 확인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일반 사인일 경우 별도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위원회가 그 사인에 대한 개인정보와 연락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만약 당사자와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심의를 개시한 상태에서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제3자의 신고에 의한 심의를 허용할 경우 심의대상 게시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행정력의 과도한 낭비를 초래할 위험도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예상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5. 명예훼손 여부가 문제되는 게시물 중에는 공적 사안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개인의 견해를 밝히는 게시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물들은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적 의사형성에 기여하므로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의해 강력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 또한 타인의 인격권인 명예의 보호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지만, 위원회가 심의하는 다른 유형의 불법정보에 비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심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가능성을 더욱 강력하게 고려해야 할 유형의 정보입니다.

더군다나 어떤 게시물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주관적 명예감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고, 단순히 객관적으로 드러난 게시물의 표현내용만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불법정보보다 그 판단에 신중함과 전문성을 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사자가 스스로 명예훼손을 주장, 소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심의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사이의 조화를 추구하기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경시하고 위축시키는 방향의 개정이며,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창달시키겠다는 명분으로 자율적인 인터넷 표현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국가 후견주의적 태도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6. 위원회의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시정요구는 권리침해 게시물을 삭제, 차단하여 권리구제를 하는 측면과 함께, 게시자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누구나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명예훼손을 이유로 자신의 표현물을 삭제, 차단당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심의규정 개정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며, 각자가 지닌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의 악플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많았음에도, 모욕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자는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반대하여 결국 통과되지 못하였습니다. 작년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많은 반대 여론에 부딪혀 철회된 바 있습니다.

이번 심의규정 개정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연 시민들과 우리 사회가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대응과 표현의 자유, 인터넷 규제에 있어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개정의 정당성과 필요성 자체부터 근본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실질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견 수렴 절차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끝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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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모든 대형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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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폐기물 발생량 지속해서 증가

전국 폐기물 발생량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전체 폐기물의 1일 평균 발생량은 534,055톤/일로 2019년(497,238톤/일) 대비 7.4% 증가하였습니다. 해수부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전체 해안 쓰레기는 약 3,100kg이었으며, 이 중 개수 기준으로 플라스틱(스티로폼 포함) 쓰레기가 83%를 차지했습니다. WHO(2020)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국내 전자폐기물 발생량은 818킬로톤(kt)으로 OECD 평균인 630킬로톤(kt)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420" align="aligncenter" width="640"] 폐기물 종류별 일평균 발생량(톤/일) / 출처 : 국가지표체계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78[/caption] OECD 국가 중 재활용률 높은 수준

국내 전체 폐기물 재활용률이 2010년 82.7%에서 2019년 86.6%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생활계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2019년 59.7%로 전년 대비(62.0%) 감소했습니다(통계청, 2022, 「한국 SDGs 이행보고서」).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생활계 폐기물의 재활용률이 높은 편이며, 2018년 기준 OECD 국가의 생활계 폐기물의 평균 재활용률은 24.8%, 한국은 64.1%로 OECD 33개국 중 1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재활용에 대한 국제 기준과 국내 기준이 달라서 한국의 재활용률이 국제 기준보다 과다 집계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홍수열, 고금숙, 2022, 「지금 우리 곁의 쓰레기」).

[caption id="attachment_229421" align="aligncenter" width="640"] OECD 국가별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2018 / 출처 : 통계청, 2022, 「한국 SDGs 이행보고서」[/caption] 재사용 관련 국내 정책과 데이터 부족

국내 자원순환 관리는 재활용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재사용, 새활용과 관련된 국내 정책과 데이터 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김고운 외, 2021, 「‘순환도시 서울’로 전환 위한 재사용 활성화 정책 방안」). 국내에서 용기 재사용 관련 유일한 제도로는 ‘빈 용기 보증금제’가 있으며, 보증금 부과 대상은 소주, 맥주, 청량음료병입니다. 재사용 비즈니스 모델로는 어린이집 식판 렌탈서비스 ‘뽀득’, 다회용기 렌탈 서비스 ‘트래쉬버스터즈’, 물건의 재사용을 도모하는 ‘아름다운 가계’ 등 비영리 재사용 가게와 당근마켓 등 전문 중고 직거래 플랫폼이 있습니다.

환경부의 100% 바이오 플라스틱 전환 정책은 적절한가?

환경부는 2020년 12월에 「생활폐기물 탈(脫)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존의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대책에 더하여 생산단계부터 플라스틱을 줄이고, 사용된 폐플라스틱을 다시 원료로 재사용하거나 석유를 뽑아내어 재활용률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이 대책을 통해 플라스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줄이고, 2050년까지 석유계 생활 플라스틱을 100%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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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에 따르면 플라스틱 생산량은 1950년 200만 톤에서 2017년 3억 4800만 톤으로 급증하였고, 204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량이 지금보다 2배로 증가할 전망입니다(ESG경제, 2022.03.06.일 보도자료). 이에 175개 회원국이 참석한 제5차 유엔환경총회(2022년 2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에서 2024년 말까지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 최초의 플라스틱 규제 협약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이 플라스틱 규제 협약에는 플라스틱 전 주기에 걸친 통합적인 접근과 국가별 보고, 다자기금 등 재원 조달 메커니즘, 개도국 역량배양, 기술 및 재정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발적인 기업의 조치가 가지는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425"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ESG경제[/caption] KFEM 활동 사례

폐기물의 재사용과 재활용 관련하여 전국 환경운동연합에서 소비 줄이기와 재사용‧재활용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발생 억제 및 감소 관련한 활동으로는 ‘플라스틱 트레이 제로’, ‘1회용품 없는 장례식 만들기’, ‘1회용품 방송 노출 금지 법제화’, ‘쓰레기 어택’ 등이 있고, 폐자원의 재사용과 재활용 관련 활동으로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촉구’, ‘재활용 정거장’, ‘학교 내 자원순환 교실’, ‘프레셔스 플라스틱’ 등이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와 농촌 쓰레기 활동으로는 ‘해양 쓰레기 자원순환’, ‘어업 방식에 따른 해양 쓰레기 문제 현장 모니터링 & 줍깅’, ‘불법 투기 없는 농촌 마을 만들기’ 등이 있으며, 전자 쓰레기 관련 활동으로는 ‘전자제품 사수하자’가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423"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caption]

우리나라 폐기물 발생량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원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우리의 소비 패턴을 바꾸고, 소비를 위해 투입되는 자원의 양을 줄이고, 물건을 최대한 오래 사용하고, 재사용‧재활용하고, 버려지는 폐기물의 양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자원순환 관련 정부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모니터링 해야 하며, 해당 정책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합니다. 환경부의 석유계 생활 플라스틱을 100%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2050년까지)하는 정책은 지금의 소비 형태에서 과연 적절한 정책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플라스틱 규제를 채택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춰 석유계는 물론 모든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

2022.12.13.

화, 2022/12/1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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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2020 제주의 환경을 말한다」 활동백서 발간

코로나19 이후 제주환경과 ‘제주 그린뉴딜’ 집중진단

환경현안 분석과 각 분야 환경정책 대안 제시

제주환경운동연합이 2020년 한 해의 활동을 정리한 활동백서 「2020 제주의 환경을 말한다」를 발간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999년부터 매해, 「제주의 환경을 말한다」를 발간하며 제주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환경문제를 분석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해왔다.

「제주의 환경을 말한다」에서는 집중진단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제주 환경이 가지는 가치를 다시금 강조하고 환경문제를 바라보는 관점변화의 필요성과 정책수립에 대해 다뤘다. 생태파괴로 인한 전 지구적 재난인 코로나19가 계속되는 현 상황에서 제주제2공항 건설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실었다. 제주의 그린뉴딜 정책수립에 있어 전국의 그린뉴딜 준비상황과 제주의 특성을 분석하여 도정의 과제는 무엇일지도 진단하여 실었다.

또한 제주의 여러 환경현안에 대해서도 깊이있는 분석을 담았다. 그동안 많은 논란을 빚어왔던 송악산 개발 인·허가 과정을 통해 개발중심에 있는 제주도 개발정책의 현실을 되짚었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주개발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해버린 환경영향평가의 제도개선 필요성과 방안을 내놓았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창립 이후 지속하고 있는 생태조사에 대한 내용도 실었다. 올해 조사한 해안사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난개발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된 해안사구 파괴의 실태를 담았으며 이를 해결할 대책으로 해안사구 보전조례 제정을 제안하였다. 중산간 지대 초원생태계를 지켜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주 고유의 목축문화인 마을공동목장 생태조사 결과도 수록하였다. 조사 결과를 통해 마을공동목장의 생태적 가치를 엿볼 수 있다.

제주도 매립장에 대한 조사 결과보고서를 실어 환경수용력을 고려한 보다 강화된 수요관리정책 필요성과 감귤류 폐기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등 제주도 폐기물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과 대책을 요구하였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전문 부설기관인 제주환경교육센터가 쓴 글에는 제주의 현재 환경교육의 현황을 들여다보며 코로나19 시대에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교육의 새로운 방향 설정과 제주지역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오등봉 공원을 중심으로 한 도시공원의 가치와 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의 문제점,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기후위기 미래세대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본 제주의 기후위기,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의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사회를 위한 정책과 방안 등 제주의 환경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대안이 제시되어 있다.

이번 「제주의 환경을 말한다」를 통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 환경의 정체성 회복과 도민의 복리 증진 및 제주 발전의 측면에서 환경보존이 필수적임을 이야기하였다.

본회의 「제주의 환경을 말한다」 문의는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064-759-2162)으로 하면 된다. <끝>

 

별첨 :   ※ 「제주의 환경을 말한다」 책자 pdf 파일

2020. 12. 28.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화, 2020/12/2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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