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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인권위-성명] 검증 없는 밀실인선이 보여준 인권위원장 후보자의 황당한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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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인권위-성명] 검증 없는 밀실인선이 보여준 인권위원장 후보자의 황당한 전력

익명 (미확인) | 화, 2015/08/04- 11:55

성 명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및 인권 담당

제목 : [성명] 검증 없는 밀실인선이 보여준 인권위원장 후보자의 황당한 전력

발신 :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불교인권위, (사)인권정책연구소, 새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차별금지추진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문의 : 명 숙(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010-3168-1864)

김동현(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02-364-1210)

날짜 : 2015.8.3. (총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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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검증 없는 밀실인선이 보여준 인권위원장 후보자의 황당한 전력

성별정정을 신청한 성전환자에 대한 성기사진 제출 요구는 성소수자의 인권 침해

이성호 후보자의 해명은 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 성소수자의 인권 보장에 대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강조하는 APF의 권고를 인권위가 이행할 수 있는가

-이성호 후보자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해야

- 청와대는 이제라도 내정을 철회하고 참여적이고 투명한 인선절차 진행해야

 

2015. 7. 30. 복수의 언론은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인권위원장) 후보자가 2013년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재임하던 중 성전환자에게 성기사진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음을 보도하였다. 이들 보도에 따르면 이성호 후보자는 자신이 담당한 등록부 정정 허가신청 사건에서 MTF(Male To Female) 성전환자인 신청자에게 “여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갖추었음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다고 한다. 대법원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하 대법원 지침) 3조에는 ▲정신과 전문의사의 진단서나 감정서 ▲성전환시술 의사의 소견서 등이 있을 뿐 사진은 필수 첨부자료가 아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위 자신의 명의로 위와 같은 내용의 보정명령이 내려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통상적으로 법원 사무관이 맡아왔기 때문에 자신은 알지 못하였다고 언론에 해명하였다. 나아가 이 후보자는 성기 사진 요구는 당연히 잘못된 것이고, 당시 담당 사무관한테도 잘못됐다고 얘기해 그 뒤의 성별정정사건들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 밝혔다.

 

언론에 드러난 이성호 후보자의 해명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성전환자에게 성기 사진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후보자 자신은 알고 있다. 2) 자신의 명의로 보정명령이 발하여졌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자신에게 책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원 사무관이 독자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 3) 따라서 자신이 관여한 것이 아니므로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

 

하지만 이성호 후보자의 해명은 통상적인 법원 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다. 보정명령은 ‘재판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사무관 등’이 자신의 권한으로 명할 수 있는 보정권고와는 형식적으로 구별된다. 재판장이 결정한다는 것은 반드시 재판장의 결재가 있어야만 발하여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성호 후보자가 이 사건의 재판장으로서 보정명령에 결재를 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보정명령의 내용을 몰랐다고 해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신청 사건에서 형식적인 사항의 흠결이나 첨부서류의 미비는 법원사무관의 보정권고의 대상이다(대법원 지침제3조). 위 지침의 취지는 보정권고사항은 법관의 실체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아니한 기술적 사항이므로 법원 사무관 등의 판단만으로 결정하여도 충분하며, 반대로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법관의 판단을 요한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신청인의 성기사진의 제출은 보정권고의 대상이 아님도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정명령과 같은 결정은 당연히 재판장의 판단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다시 말하여 대법원 지침에필수 첨부서류로 정해져있지 않고 관행도 없는 성기사진의 제출을 법원 사무관이 재판장의 결정 없이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신청인에게 요구하였다는 것은 법원과 재판의 실무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성호 후보자는 거짓해명인지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이 문제는 인권위원장 후보로 적합한지를 보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백번 양보하여 법원 사무관이 보정명령을 발한 이후에야 이를 알았다는 이 후보자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사진요구를 인지한 시점이 언제이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하여 밝혀야 할 것이다. 이 후보자가 성기사진의 제출 요구가 인권침해라는 점을 인정하였으므로 자신의 명의로 보정명령이 발하여 졌다면 사후 조치를 취하였어야 했다. 그렇다면 이성호 후보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이성호 후보자의 해명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드러난 바 없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하여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인권침해적 보정명령을 언제 인지하였는지, 이를 인지한 이후 해당 재판 절차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심문기일에서 당사자에게 이러한 점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거나 사과를 하였는지를 모두 밝혀야 한다.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이하 ‘연석회의’)」는 이 사건이 단순히 후보자의 직업법관 시절의 하나의 일화가 아니라 후보자의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이해의 정도와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 만약 이 후보자가 우리의 해명 요구에 대하여 해명하지 않거나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연석회의는 이 후보자에게 이 사건 보정명령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평가할 것이다.

 

연석회의는 성소수자 인권 보장과 인권위의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한다. 한국사회에서 최근 혐오세력이 발호하고 성소수자 차별이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현 시점에서 성소수자 인권문제는 가장 원칙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 인권 현안 중 하나다. 따라서 인권위의 노력과 개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이다. 그래서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sia Pacific Forum Advancing Human Rights in Our Region)에서도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양한 역할을 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장으로서 위원장은 성소수자 인권보장에 있어 인권위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제기되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후보자의 성소수자인권에 대한 인식과 인권감수성의 정도는 상식 이하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과연 그가 인권위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누구보다 인권의식과 반차별 감수성이 있어야 하는 자리가 인권위원장의 자리이다. 그런데 대법원 사무처리지침보다 낮은 인권의식과 감수성으로 성소수자 당사자에게 모욕을 주었다면 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2007년 인권위는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을 정정한 사람의 병역신체검사 중 군의관이 육안으로 외부 성기를 확인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고 결정한 바 있으며, 2008년 인권위는 대법원 지침이 인권침해적이고 차별적인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고 성전환자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 조항이 누락되어 있다며 특별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적어도 인권위원장 후보자를 인선하는 과정에서 인권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을 시민사회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런 황당한 의혹이 제기되는 일조차 없었을 것이다.

 

그러하기에 연석회의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권고에 주목하는 것이다. 인선절차가 있었다면 인권의식이 없는 사람이 후보자로 나서는 일은 최소한 걸러졌을 것이다. ICC가 참여적이고 투명한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여러 차례 권고한 것은 제대로 된 인권위원장을 뽑기 위한 것이다. 시민사회와 국제인권기구가 인선절차를 강조하는 이유는 단지 형식적 절차적 문제가 아님을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러한 권고를 무시해왔고 밀실에서 이성호 후보자를 내정했다. 청와대는 어떤 과정으로 이 후보자를 내정하고 검증했는지 전혀 밝히지 않았다.

 

우리는 인권의 신장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던 인권위, 자본으로부터 소외받는 자와 국가폭력의 피해자 편에 섰던 인권위를 기억한다. 그러나 현병철 위원장 체제에서 이러한 기억과 기본적인 성취들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였다. 새로운 인권위원장의 임무는 시민사회로부터의 신뢰가 무너져 내리는 인권위, 인권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정권과 가까워져 가고 있는 인권위를 다시 돌려 세우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지금까지의 해명내용으로 볼 때 이성호 후보자가 과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지에 대하여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문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이 이성호 후보자 개인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다. ICC 권고를 무시하고 참여적이고 투명한 인선절차 없이 이성호 후보자를 내정한 청와대의 책임이기도 하다. 다시 한 번 청와대에게 촉구한다. 인선절차 없이 내정된 위원장 후보자의 문제적 과거 전력이 드러난 현실에서 계속 위원장 청문회 절차를 진행할 것인가! 이제라도 내정을 철회하고 참여적이고 투명한 인권위원장 인선절차를 진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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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불교인권위, (사)인권정책연구소, 새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차별금지추진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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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을 지지·응원하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시스템의 구축을 촉구한다!

우리는 어제, 8년 전 있었던 검찰 내 성폭력 사건과 그에 대한 흐지부지한 처리, 이후 피해자에 대한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 조치가 이루어진 의혹에 대해 피해당사자의 용기 있는 폭로와 발언을 듣게 되었다. 우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는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한국사회의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성폭력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용기를 내어 발언한 서지현 검사에게 응원과 지지를 보낸다.

이번 사건은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검찰 조직 내에서조차 피해자가 쉽게 성폭력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사건을 알리더라도 제대로 처리되지 못해 왔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어 더 충격적이다. 검사마저도 피해사실을 드러내기 어렵다는 점은, 그만큼 우리 사회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 검사가 사과를 요구하였음에도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오히려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의심은 성폭력 사건과는 별개로 또 다른 중대한 문제이다. 피해자가 사건을 드러내도 흐지부지 되고, 오히려 불리한 처우를 당하게 되면, 이를 본 그 조직의 현재 또는 미래의 다른 피해자들 역시 공론화보다는 침묵을 택하게 되어 조직 내 성폭력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반복되는 악순환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8년 전 성폭력 사건의 전말,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였음에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경위, 피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의 적정성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검찰 고위 간부였고, 그 영향력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때,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반드시 외부조사로 진행되어야 한다. 적절한 외부 인사를 통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만이 검찰의 신뢰회복을 위한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및 불리한 처우를 방지하기 위한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성폭력 사건은 신고율이 낮은 대표적인 암수 범죄이다. 사건을 드러냈을 때 철저히 보호받고, 가해자에 대해 적절한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뢰가 없다면, 피해자는 신고보다 침묵을 택하게 될 것이다.

셋째,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 내 성폭력 사건 실태와 조직 문화를 재점검 하고, 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람이 변해야 조직이 변한다. 이번 사건을 특정 개인의 일탈이 아닌 검찰 조직문화의 문제로 접근하여 진지한 성찰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위원회는 서지현 검사뿐 아니라 검찰 조직 내에 드러나지 않은 모든 피해자들을 응원하면서 함께 할 것이며, 검찰의 이번 사건 처리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181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위 은 진 (직인 생략)

화, 2018/01/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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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성소수자도 충남도민이다.

충남도의회 자유한국당은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라.

 

어제(1/30)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이 발의한「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충남인권조례’라고 함」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바로 전날인 1월 29일, 충남인권조례 폐지에 관한 찬반 격론 끝에 ‘관련법규의 연계성 확인과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보류를 한지 하루 만에 자유한국당이 이를 뒤집어 버렸다. 그리고 모레(2/2) 충남도의회 본회의에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이 상정을 앞두고 있다. 충남인권조례가 폐지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일부 개신교 교회들과 성소수자 혐오단체들은 그동안 충남인권조례에 근거한 「충남도민 인권선언」에 차별금지사유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있다는 이유로 충남인권조례를 끊임없이 공격했다. 충남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필 도의원(자유한국당, 서산시 제2선거구) 역시 그동안 성소수자와 에이즈 혐오발언을 쏟아낸 반인권적 인물이다. 충남도청, 지역단체들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를 혐오하고 차별하자는 선동을 이유로,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하고,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자유한국당은 민심의 심판을 받아야 할 적폐세력임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조항 때문에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대한민국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대한민국이 가입하고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충남인권조례는 2012년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들과 자유선진당 소속 의원들이 주도로 발의해 제정했다. 자신들이 만든 조례마저 지방선거를 앞두고 혐오조직들의 표심을 잡기 위하여 명분도 없이 뒤집어 버린 것이다. 전국적으로도 유례없는 인권의 퇴행이자 인권정책의 발목잡기이며, 충청남도의 수치이다.

  성소수자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성소수자도 충남도민이다. 자유한국당은 성소수자인 충남도민의 인권은 부정하겠다는 것인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인권의 보편성을 훼손하는 시대착오적인 행태이다. 자유한국당이 지역단체들과 도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명분 없는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계속 강행한다면, 적폐 정당으로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본 위원회 역시 충남인권조례 지키기에 함께 할 것이며, 자유한국당의 위법한 조례 폐지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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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재 왕 (직인 생략)

수, 2018/01/3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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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8/02/04-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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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의 공범 삼성 이재용이 2월 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풀려났다. 핵심 인물로 이재용과 함께 구속됐던 장충기, 박상진, 최지성도 감형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다시 한 번 입증된 것이자 사법부 자신이 적폐의 일부임을 자인한 것이기도 하다.

적폐 청산을 염원하며 촛불 운동에 동참했던 대중과 직업병과 노조 탄압(해고 등)으로 고통받아 온 삼성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그야말로 분통터지는 결과다. 선고 직후에 삼성 직업병 피해자 한혜경 씨의 어머니 김시녀 씨는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가? 지난겨울 온 국민이 촛불을 들어 이재용을 구속시켜 여기까지 왔는데, 판사 몇 명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하면서 분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이재용은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다. 삼성직업병 피해가족과 반올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등은 “범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이라고 비판했다. 특검도 즉각 항소했다.

어처구니없게도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 부장판사 정형식)는 1심보다도 한참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벌 총수는 3년 형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공식’보다도 낮은 것이다.

특검은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준 사건으로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12년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안종범 수첩과 말씀자료, 비서관들의 증언, 박근혜와 최순실의 경제적 관계, 뇌물 대가로 이재용이 삼성에 대한 지배력을 얻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법원은 사실상 특검의 주장을 전면 부정했다. 법원이 인정한 혐의는 승마 지원에 대한 뇌물 혐의 정도다.

이재용의 삼성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204억 원을 냈다. 이 재단들을 위한 모금을 박근혜가 직접 지시했다는 전 전경련 부회장의 증언도 있다. 특검은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주도한 스포츠영재센터와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위한 승마 지원 등 삼성이 440억 원의 뇌물을 바쳤다고 했다. 이윤을 지상 최대 가치로 삼는 기업주가 아무런 대가 없이 이렇게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다는 것이 과연 앞뒤가 맞는 말일까?

삼성은 이를 두고 박근혜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을 펴 왔다. 박근혜 측근 일당만 단죄해 대중적 분노를 피하려는 것 같다. 아마 지배계급 내 여론일 듯하다.

그러나 이미 전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의 항소심에서 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을 인정했다. 안종범 등의 증언을 보더라도 박근혜의 청와대는 이 합병과 ‘승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

따라서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과의 부정한 거래를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켜 얻게 된 이재용의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과 경제적 이익은 다름 아닌 뇌물의 대가”다.(박영수 특검)

이번 판결이 우파에게는 청신호로 느껴질 것이다. 당장에 자유한국당 홍준표는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기세등등해 하고 있다. 선고를 앞두고 있는 롯데 신동빈도 오늘 판결을 보면서 적잖이 기뻐하고 있을 것이다.

동시에 이는 지배계급 내 일부가 ‘적폐 청산’을 기업주들에게로 확대하지 말고 적당히 끝내라는 메시지를 문재인 정부와 검찰에게 던진 것이기도 하다. 최근 사법부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 이명박 정부의 전 비서관 장석명, 전 국정원 차장 최윤수 등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었다. 적폐의 일부로서 계급 세력 관계에서 쉽게 밀리지 않겠다는 경고였던 셈이다. 민주노총 한상균 전 위원장에게는 3년형을 선고했다.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 한상균 전 위원장을 사면하지 않은 것도 적폐 청산 대상에 반노동·친기업 정책은 포함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혀 우파들을 더 고무했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은 지극히 제한적이어서, 우파 정권이 노동계급에게 고통을 강요한 것을 바로잡는 데서도 촛불의 염원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이는 민주당도 노동계급 천대에는 별반 다르지 않아서일 것이다.

이재용과 박근혜, 부패 비리범들을 제대로 처벌하고 응징해야 한다. 그것이 촛불이 세우려 한 정의다.

촛불 운동의 염원을 정면에서 거스른 불의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2018년 2월 5일
노동자연대

월, 2018/02/0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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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3일 전국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지난해 11월 28일 건설 노동자들의 마포대교 점거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다. 이날 건설노조는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국회에 계류된 법 개정안에는 ‘퇴직공제부금 인상’과 ‘건설기계노동자에 퇴직공제부금 적용’과 같이 수년간 건설노조가 요구해 온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내용은 건설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를 개선하는 최소한의 조처들로, 이미 이전 정부도 개정을 약속한 것들이다.

그러나 당시 국회 환노위에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심의는 또다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분노한 건설 노동자들은 요구의 정당성을 알리고, 번번이 약속을 저버리는 국회와 정부를 향해 엄중한 경고를 보내려고 일시적으로 마포대교를 점거했다. 건설 노동자들의 분노와 항의는 정당했다.

이런 항의에 압력을 느낀 문재인 정부는 2주 뒤 열린 일자리 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다시금 약속한 것이다.

그래 놓고 마포대교 점거 시위를 이유로 건설노조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기만적인 일이다. 책임은 건설 노동자들이 아니라 건설 노동자들을 기만해 온 국회에 있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근로기준법 개악에 이어 또다시 최저임금 개악을 추진하는 와중에 진행됐다. 장옥기 위원장이 임기를 마치는 올해 말 자진 출석하겠다고 이미 밝혔음에도 구속영장 발부를 강행한 것이다.

이런 일련의 상황은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말한 ‘노동 존중’과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과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석방 요구를 외면하더니, 이제는 직접 탄압에 나서고 있으니 말이다.

건설노조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건설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018년 3월 15일
노동자연대

목, 2018/03/15-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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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월 14일) 오전 미국이 영국·프랑스와 함께 시리아 수도를 폭격한 것은 이미 생지옥인 중동에서 전쟁을 더 격화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패권을 위해서라면 평범한 시리아인들을 얼마든지 희생시킬 태세임을 천명한 것이기도 하다.

애초 독재자와 이를 타도하려는 혁명이 충돌했던 시리아는, 미국과 러시아라는 제국주의 열강과 주변국들이 개입하면서 몇 곱절 참혹한 지옥으로 변해 왔다.

미국은 30분 정도 미사일을 퍼부은 후 추가 공격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 당장 트럼프 자신이 기자회견에서 시리아뿐 아니라 “러시아와 이란에 대한 응징도 군에 주문했다”고 밝히며 충돌 격화를 예고했다.

특히 이번 공습은 이스라엘이 시리아 등지에서 더 공세적으로 나서도록 고무할 공산이 크다. 이스라엘은 역내 영향력을 놓고 이란(그리고 레바논 헤즈볼라)과 충돌 중이고 이 과정에서 시리아를 이미 상습적으로 폭격해 왔다.

러시아는 이번 공습이 “우리 대통령[푸틴]에 대한 모독”이라며 반드시 보복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나섰다. 중동에서의 지위 향상을 위해 독재자를 지지하고 전쟁 격화를 주저하지 않기로는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등 모든 외국 세력이 시리아에서 손 떼는 것이야말로 시리아인들의 고통을 진정으로 완화시킬 유일한 방법이다.

화학무기 사용을 빌미로 한 미국 제국주의의 위선

시리아 정권은 수십만 명을 살육하고 전투기를 동원해 자국민을 탄압하는 끔찍한 독재 정권이고 타도 대상이다. 그러나 시리아 정권의 화학무기 사용을 응징해야 한다는 서방의 말은 완전한 위선이다.

미국이야말로 세계 최악의 화학무기 생산자이자, 사용자이자, 확산 주범이다. 베트남전쟁과 이라크 점령 등에서 화학무기 사용에 거리낌이 없었고,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정권이 이란과 쿠르드인들을 상대로 화학무기를 사용하도록 방조했고, 남한에서 탄저균 같은 생물학 무기 실험을 자행한 장본인이 바로 미국이다.

미국이 시리아 독재자를 비난하는 것도 ‘악어의 눈물’이기는 마찬가지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UAE·바레인 등 중동 각국이 반정부 시위대를 살인 진압하는 것을 지원했고, 트럼프는 이집트에서 반혁명으로 재집권한 대통령 엘시시와 중동 반(反)혁명의 기둥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빈살만을 치켜세우기 바쁘다. 무엇보다 미국은 팔레스타인인들을 식민 지배하는 이스라엘을 수십 년 동안 후원해 왔다.

미국이 시리아 정권의 화학무기 사용이나 독재성을 비난하는 것은 자신들의 제국주의적 개입을 미화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중동에 파병된 한국군(동명·아크·청해 부대)은 즉각 철군하라!

문재인 정부는 중동에 파병된 한국의 젊은이들을 철수시키지 않고 있다. 레바논-이스라엘 접경지대(동명부대), UAE(아크부대), 예멘 수역(청해부대)에서 활동 중인 한국군은 중동 전쟁이 격화하면 참화로 빨려들 수 있다.

중동 패권을 위한 제국주의자들과 그 동맹의 더러운 전쟁에 한국 젊은이 수백 명이 피 흘릴 이유는 하나도 없다. 문재인 정부는 중동에 파병한 모든 한국군을 즉각 철군시켜야 한다.

 

2018년 4월 14일

노동자연대

토, 2018/04/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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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카더라’식 비방으로 최근 노동자연대의 항의를 받은 정은희 《워커스》·〈참세상〉 편집장이 노동자연대에 대한 또 다른 비방성 보도를 했다. J라는 노동자연대 전(前 2003~2014년) 회원의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노동자연대가 성폭력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2차피해를 준 것으로 보도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순전한 왜곡이다. 앞으로 자세히 밝히겠지만, 이 일의 실체는 15년 전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폭로한 옛 회원(J)에게 노동자연대 규율과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위)가 ‘혹시 가해자가 노동자연대 회원이었다면 진상을 조사해 징계하고자 한다’고 밝히면서 비공개로 협조를 요청한 일이다.

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은 이것을 “성폭력 2차피해”를 준 행위로 규정했다. 그리고 이를 “운동사회 미투”의 일환으로 다룬 것은 또다시 혼란을 드러낸다. 미투는 성폭력 가해자를 공개 폭로하는 운동인데, 가해자를 밝혀 징계하겠다는 노동자연대를 미투의 이름으로 규탄하다니 말이다.

가상의 예로 〈참세상〉 기자 하나가 10여 년 전 신입 시절 직장 내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폭로를 했다고 치자. 그러면 〈참세상〉 언론사는 그것을 모른 체하고 무시하는 게 옳은가, 아니면 가해자가 〈참세상〉 기자인지 조사하고 징계 등의 필요한 조처를 책임 있게 취하고자 노력하는 게 옳은가?

노동자연대 분쟁위는 좌파적 노동단체라면 마땅히 취해야 할 조처를 취한 것이다. 그런데도 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은 사실관계와 논리적 정합성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방의 주장을 옮겼다. 그럼으로써 노동자연대를 성폭력 2차가해 단체인 것처럼 비치게 만들었다. 실체적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 노동자연대 비방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다. 이미 정은희 편집장은 비슷한 방식으로 노동자연대를 성폭력 2차가해 단체라고 보도하는 기사를 《워커스》에 두 차례나 실은 바 있고, 언론중재위는 《워커스》측이 노동자연대 측의 반론 기사를 게재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 글에서는 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그의 보도가 지닌 정치적 문제점을 다루려 한다.

노동자연대의 진상 규명 노력

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은 노동자연대가 한때 회원이었던 J의 성폭력 피해를 강제로 사건화하고 괴롭혔다고 보도했다. 정은희 편집장이 J에 대한 “괴롭힘”이라고 부른 일의 실체를 살펴보자.

J는 2016년 2월 29일 모 대학교에서 열린 80명 규모의 공개토론회(담쟁이와 ‘변혁재장전’ 공동주최) 청중 토론에서 성적 피해 경험을 처음으로 밝혔다. “운동 신입” 시절 소속 단체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활동가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었다.

J는 그 단체가 어디인지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적잖은 토론회 참가자들은 J가 노동자연대를 가리키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당시 토론은 ‘H 동영상 사건’을 다루었고, J의 당시 소속 단체 ‘변혁재장전’은 노동자연대가 H에게 ‘성폭력 2차가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J는 H에게 ‘성폭력 2차가해’를 한 바로 그 단체 안에서 자신도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발언했다. 그 단체가 H에게 ‘2차가해’를 하는 것을 보고 자신은 ‘이 구도에서 도저히 [성폭행 사실을] 제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말이다. 두 주장을 연결한다면 누구나 그 단체[J는 “그 공동체”라고 표현]가 노동자연대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요컨대 알 만한 사람들은 J가 한때 노동자연대 신입 회원이었던 때 간부 회원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발언 전문 보기)

마침 당시 토론회에 노동자연대 여성 회원 세 명도 참석하고 있었다. 그들은 J의 발언을 듣고 즉시 노동자연대 분쟁위에 보고했다. 분쟁위는 보고를 접수하고 진상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분쟁위는 여성 차별 반대라는 노동자연대의 원칙과 성폭력 절대 불관용이라는 노동자연대의 규율에 입각해 이 문제에 대처했다. 비록 J가 노동자연대를 탈퇴하고 사사건건 노동자연대를 비방하며 활동하고 있었지만, J가 한때 회원이었던 2003년 노동자연대 회원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J가 우리 단체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가와 관계없이 그것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다뤄야 했다.

분쟁위는 우선 단체 내부를 조사했다. 하지만 한계가 컸다. 진상을 밝히려면 무엇보다 피해호소인인 J 자신의 진술이 중요했다. 그래서 분쟁위는 “진상을 조사해 가해자가 회원이라면 징계하겠다”고 분명히 밝히면서 J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J는 〈참세상〉 인터뷰에서 당시 노동자연대 분쟁위가 “은근히 노동자연대를 비방”했으므로 면담에 응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마치 비방에 항의하는 게 분쟁위 측의 면담 요청의 목적인 듯이 말이다. 정은희 편집장은 따옴표까지 쳐서 실제 면담요청서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처럼 썼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이메일 증거가 있다.)

노동자연대 분쟁위는 J가 면담 요청을 거절하자 공동조사 방안도 제시했다. 노동자연대의 단독조사가 불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J가 신뢰할 만한 단체 또는 인물과의 공동조사를 제안한 것이다.

실제로 분쟁위는 J가 속한 ‘변혁재장전’의 여성 회원인 유수진(류한수진)과 두 번이나 만나 이 문제를 상의했다. 유수진은 “노동자연대가 토론회에서 나온 말을 흘려 듣지 않고 진지하게 다루는 모습이 좋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그러나 J는 공동조사도 거부했다. 분쟁위는 하는 수 없이 이렇게 요청했다. “면담을 정 원치 않으신다면 적어도 가해자가 누구인지라도 분쟁위에 조용히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내부 조사 후 자체 징계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J씨가 적어도 저희와 직접 대면하는 번거로움을 겪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분쟁위는 또한 이렇게도 밝혔다. “가해자가 회원이 아니라면, 회원이 아니라는 것만이라도 분쟁위에게 조용히 알려 주십시오. 저희 단체와 관련한 일이 아니라면 저희가 더는 문제 삼을 권한도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비공개로 이뤄졌다. 하지만 J는 이 요청에 가타부타 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분쟁위는 더는 아무 절차도 진척시킬 수 없었다. J가 언제든 분쟁위의 요청에 응해 주길 기다리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은 노동자연대가 J를 스토커처럼 괴롭혔다는 인상을 주고 싶어서인지 몰라도, 면담 거절 뒤에도 분쟁위가 만남을 계속 요구했다고 썼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의 보도와 달리, “괴롭힘”, “입막음”, “성폭력 2차피해”, “조직 보위” 등에 해당하는 일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노동자연대는 성폭력 문제에 진지하고 책임성 있게 대처해야 하는 좌파적 노동단체라면 마땅히 취해야 할 조처를 취했던 것이다.

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이 이런 조처를 두고 “강제적 사건화(또는 공론화)”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부적절하고 근거 없는 주장일 뿐이다. 만약 분쟁위가 노동자연대에 대한 J의 악감정만을 의식하면서 그의 성폭력 피해 주장을 무시하고 일축해 버렸다면 그것이야말로 무책임하고 그릇된 대응이었을 것이다.

 성폭력 가해자를 특정하지 않은 것의 효과

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은 J 관련 기사를 작성하면서 사실관계나 정합성을 따져 보지 않은 채 사실상 받아쓰기를 했다. J가 “사건화”나 “공론화”를 원하지 않는다거나 “가해자 소속 단체를 특정하지 않았다”는 등의 핵심 쟁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정은희 편집장은 그런 주장을 근거로 노동자연대가 “사건화”를 원하지 않는 J를 괴롭혀 성폭력 2차피해를 줬다고 보도했다. 지금부터는 왜 이런 주장이 사실과도 다르고 앞뒤도 맞지 않는지 살펴보려 한다.

첫째, J는 자신의 성폭력 피해가 “사건화”나 “공론화”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는 그와 사뭇 달랐다. 어떤 피해자들은 이해할 수 있는 여러 이유로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고 싶지 않을 수 있다. 그럴 경우 그 의사는 존중돼야 하고, 노동자연대 분쟁위는 이런 문제를 다룰 때 언제나 이 점을 고려해 왔다.

그러나 누군가의 주장의 진위를 파악하려면 말과 행동 모두를 살펴봐야 한다. 그런데 J의 경우 말과 행동이 달라 그의 주장의 진위를 확신하기 어려웠다. “공론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과 달리, 성폭력 피해를 널리 알려 “공론화” 한 것은 바로 J 자신과 그의 긴밀한 ‘변혁재장전’ 동료 전지윤이었다.

처음에는 80여 명이 참가한 공개토론회(담쟁이와 ‘변혁재장전’ 공동주최)에서 성폭력 피해 경험을 밝혔고, 나중에는 토론회 주최측이 토론 녹취록 전문을 진보넷에 게재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피해 경험을 전면 공개했다. 소속 단체인 ‘변혁재장전’ 블로그와 전지윤의 SNS 등을 통해서도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J는 〈참세상〉과 인터뷰를 하면서도 성폭력 피해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했다.

요컨대 진상 조사(공동조사를 포함해) 협조 요청을 거부하면서도 성폭력 피해 ‘사실’은 널리 알리는 것이 J의 실제 행동이었던 것이다. 즉, “공론화”나 “사건화”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건 해결(진상을 조사해 가해자를 처벌하는 등)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J의 이런 언행이 낳은 효과는 분명했다. 가해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노동자연대 신입 회원이었을 때 간부 회원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암시하기만 함으로써 의혹을 솔솔 증폭시킨 것이다. 즉, 가해자를 특정하지 않음으로써 노동자연대 간부 회원이라면 누구든 의심받을 수 있게 혐의 선상에 올려 놓아, 결국 단체 자체가 문제 집단처럼 비쳐지게 만드는 것이다. 영어의 부정관사 용례에서 보듯이, ‘한’(a) 간부는 ‘어느’(any) 간부든 뜻할 수 있고 간부 ‘전체’(all)를 가리킬 수도 있다. 곧, “모든” 간부가 의심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어떤 회사와 그 임원진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당연히 법적 소송도 불사할 것이다. 그러나 법인과는 달리 비법인 단체는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게 돼 있다. 운동단체가 대개 비법인단체라는 약점을 이용해 누군가 법적 제재의 부담 없이 그 단체의 간부는 누구든 성폭력 가해자로 의심받도록 의혹을 증폭시킨다면, 그것은 비윤리적인 행위이다.

그래서 노동자연대는 J가 진상조사 협조 요청을 거부하는 한편 ‘변혁재장전’이 J의 성폭력 피해 주장을 유포하는 것을 보면서, 전지윤이 성폭력 사건 해결에는 무관심하면서 J 발언마저 노동자연대 비방의 소재로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던 것이다.

전지윤은 2013년 말 노동자연대 운영위원회를 음해하는 비밀 분파를 만들었다가 거의 모든 회원들의 외면을 받으며 불명예스럽게 단체를 탈퇴한 인물이다. 그는 비밀 분파를 만들 때부터 온갖 비윤리적인 방법을 동원해 노동자연대 지도부를 비방하는 데 골몰했다. 특히 성관련 문제를 이용했는데, 가령 처음에는 노동자연대 운영위원회에 불만 있는 회원을 모으기 위해 전지윤은 H가 ‘동영상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한 정모의 소송을 응원했다. 노동자연대 운영위원회가 정모의 결백을 인정해 주지 않은 것이 옳지 않았다면서 말이다. 몇 달 뒤 정모는 전지윤과 결별했다. 그러자 전지윤은 이번에는 H와 손잡고 노동자연대를 “성폭력 2차가해 단체”라고 비방하기 시작했다.

최근에 전지윤은 J의 성폭력 피해 주장과 관련해 “15년 전 그 사건을 알고 있었지만 비겁한 나는 아무 도움도 주지 못했다”고 했다. 전지윤은 마치 노동자연대의 정치문화 때문에 J의 피해를 말할 수 없었던 것처럼 암시함으로써 노동자연대 비방자로서의 본색을 드러냈다. 그러나 노동자연대 비방에 몰두하다가 제 발등을 찍은 것 같다. 만약 전지윤이 15년 전 J의 피해 사실을 알고도 무슨 이유에선가 은폐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비겁” 어쩌구 하면서 비난의 화살을 노동자연대로 돌릴 게 아니라 마땅히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도 전지윤이 J의 성폭력 피해 주장을 이용해 노동자연대가 자신의 치부를 폭로한 글을 내리도록 하는 데 진정한 관심이 있다고 본다. J피해 주장을 “사건화”하는 데 반대하면서 말이다.

 〈참세상〉 측의 누락을 통한 왜곡

지금까지 우리는 J가 노동자연대 회원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암시하면서도, 가해자가 노동자연대 회원이라고 말한 바 없다며 진상 조사를 거부하는 태도가 왜 문제이고 어떤 효과를 내는지를 다뤘다.

바로 이 맥락에서, J가 가해자의 소속 단체를 특정한 바 없다고 강조한 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의 보도가 문제가 된다. 노동자연대 간부 전체에 대한 부당한 의혹 증폭시키기 행위를 지원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J가 노동자연대 외에 00당과 00환경단체에도 속해 있었다면서 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은 J가 노동자연대 회원을 가해자로 지목하거나 암시한 적이 없는데도 노동자연대가 오버하며 J를 괴롭히고 있다는 인상을 풍긴다. “조직 보위” 운운을 인용한 것도 같은 의도일 것이다.

그러나 애써 무시하지만 않는다면, J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단체가 노동자연대임을 J 주장 속에서 어렵지 않게 알아차릴 수 있다. 이미 앞에서 우리는 J가 처음 성폭력 피해를 호소한 2016년 담쟁이-변혁재장전 토론회 청중 발언에 관해 다뤘다. 다소 중복되지만 되풀이하자면 이렇다. J는 노동자연대가 H에게 ‘성폭력 2차가해’를 했다고 주장해 왔는데, 그 토론회의 청중 발언에서 J는 H에게 ‘성폭력 2차가해’를 한 바로 그 단체[“그 공동체”] 안에서 자신도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은 J의 청중 발언을 길게 인용하면서도, J가 암시하는 그의 이전 소속 단체가 노동자연대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완전히 도려내고 말줄임표(…)로 대체했다. 우리는 그것이 의도적인 것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정은희 편집장이 일부 내용을 누락함으로써 〈참세상〉 독자의 판단을 그르칠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 것만큼은 분명하다.

반쪽 진실 말하기

위에서 정은희 편집장 기사의 첫 번째 난점으로 J가 자신의 성폭력 피해가 “사건화”나 “공론화”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그의 행동은 말과 사뭇 달랐다는 점을 지적했다. 둘째, J는 〈참세상〉 인터뷰에서 가해자의 소속단체를 노동자연대라고 특정한 바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참말이 아니다.

위에서 언급됐듯이, J는 “사건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의 실제 행동은 그와 달랐다. 지난해 9월 J는 노동자연대 회원 A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주장했다. “당신이 15년 전에 나를 성폭행했다. 당신 단체에 알려라.” 또, 올해 2월 J는 어떤 포럼이 열린 공공장소에서 한 노동자연대 회원에게 다가가, 이렇게 소리를 질러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내가 당신 단체 A(실명 언급)에게 성폭행 당했다. 내가 이걸 제기했는데도 당신 단체가 무시하고 있다!”

요컨대 J는 노동자연대를 특정한 바 없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노동자연대 회원 A를 가해자로 지목했고, 공공장소에서 주위 사람들이 다 듣도록 실명까지 언급했다. 또, J는 사건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당신네 단체에 알려라, 당신네 단체가 무시하고 있다”며 사건화하라는 요구도 전달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은 노동자연대의 진상 조사 노력을 “강제적 사건화”라고 비판할 수 있는가? 심지어 J는 〈참세상〉 인터뷰에서 그동안 밝힌 바 없는 구체적 피해 내용을 언급했다. 노동자연대 분쟁위는 이런 추가적 주장이 나온 만큼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지금 재조사 중이다.

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은 J가 이미 〈참세상〉 인터뷰 전에 노동자연대 회원A를 ‘가해자’로 지목했고, 공공장소에서 공개적으로 그의 실명과 소속단체를 밝혔다는 사실을 정말 몰랐던 것일까? 정말 몰라서 J가 노동자연대를 특정한 바 없다고 믿고, 그래서 노동자연대가 “성폭력 2차피해”를 줬다고 오판한 것일까?

그렇다고 믿기 어렵다. 왜냐하면 정은희 편집장이 J와 ‘가해자’의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룬 것이나 기사 본문 내용을 보면, 정은희 편집장이 J가 지목한 가해자에 관한 정보를 더 알 가능성이 있다. 또, 정은희 편집장은 위에서 언급된 어떤 포럼 장소(“활동 현장”)에서 벌어진 일도 알고 있고 기사에서도 언급했다. 물론 기사에서는 J가 그 장소에서 가해자의 소속 단체와 실명을 큰 소리로 언급한 사실은 쏙 뺐다.

물론 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은 취재 대상인 J가 중요한 사실들을 말해 주지 않아 온전한 사실을 몰랐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카더라’ 식 또는 ‘아님 말고’ 식의 보도 행태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취재 대상자가 제공한 정보의 가치와 진위를 판단하고 취사 선택하는 것이나, 그 정보에 기초해 실체적 진실을 알아 내는 것, 그리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기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은 J의 제보를 받고 거기에 “운동사회 미투”라는 의미를 부여해 보도하면서 노동자연대를 성폭력 2차가해 단체로 낙인찍었던 것이다.

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이 J주장에 대한 대조 확인을 노동자연대 측에 하면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고자 애쓰고 좀 더 공정한 보도를 할 수는 없었을까? 사실관계와 정합성 등을 따져 보고 순전하고 온전한 진실을 보도하려고 애쓰지 않고 마치 자신이 전지전능한 신처럼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누구든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사실 정은희 편집장은 노동자연대 측을 형식적으로 인터뷰하려 했다. 최근 노동자연대를 왜곡·비방 보도한 것에 항의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밟는 척했지만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 그는 “기사가 오늘 내로 나갈 것”이라며 보도의 논조와 결론도 이미 정해져 있다는 자세로 일관했다. 특히, J측의 주장을 노동자연대 측에 알려 주어 사실관계가 다른 게 있는지 등을 충분하게(요식적이지 않고) 따져 보려 하지 않았다.

만약 그랬다면 정은희 편집장은 가해자가 노동자연대 회원이라고 특정한 바 없다는 J의 주장을 보도하기를 꺼렸을지도 모른다. 또, 제보 내용이 온전한 진실이 아닌 것을 느꼈다면 실체적 진실을 보도해야 함을 느꼈을 것이다. 그랬다면 정은희 편집장은 일방적 왜곡 보도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노동자연대 측은 《워커스》·〈참세상〉 사무실을 방문해 정은희 편집장과 인터뷰를 한 뒤, 노동자연대 측의 입장이 기사에서 제대로 정리됐는지 사전 검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정은희 편집장은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많은 언론사들이 민감한 인터뷰를 게재할 때 이런 절차를 둘 것이다. 〈노동자 연대〉도 그렇게 한다. 이런 당연한 요청을 거부한 것은 저의가 의심스럽다. 특히, 이 문제는 성 관련 사안으로 매우 민감한 주제인 데다가, 이미 정은희 편집장이 노동자연대에 대한 왜곡 보도를 한 바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요청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당한 것이었다.

실체적 진실을 보도하려는 노력은 기자라면 누구나 기울여야 한다. 좌파 언론 기자라면 더욱 그렇다. 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이 그런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채, 결론은 정해져 있다는 태도를 보인 것을 보면, 노동자연대를 성폭력 2차가해 단체로 보이게 만드는 데 진정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건설적 논쟁을 바란다

노동자연대는 정은희 편집장이 만들고 있는 〈참세상〉·《워커스》와 여러 주요 쟁점에서 공감대와 이견이 모두 있다.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에선 비판도 했다. 적-녹-보의 절충적 다원주의가 사회 변화에서 노동계급이 하는 구실의 핵심적 중요성을 흐린다고 비판했고, 오늘날의 제국주의에 대한 이해를 둘러싸고도 이견을 제시한 바 있다. 또, 젠더 이분법적 페미니즘을 수용하는 것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러한 노동자연대의 비판은 주로 계급 정치로부터 후퇴해 사회민주주의(좌파적 버전이기는 해도)로 나아가는 것을 겨눈 것이었다. 〈참세상〉·《워커스》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런 비판이 언짢았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혁명적 좌파의 입장에서는 노동계급의 전략적 중요성을 흐리거나 단결을 저해하는 등 노동계급 운동을 약화시킬 위험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좌파들 사이의 논쟁이 늘 언짢고 서로 상처 입히기로 귀결되리라는 법은 없다. 착취와 차별에 맞선 투쟁과 그 전망을 둘러싸고 생산적인 논쟁을 한다면 말이다. 과거 좌파 진영 내의 논쟁을 보면 할 법한 비판에 대해 엉뚱한 비방으로 답한 경우가 적잖았는데, 이런 우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참세상〉과 《워커스》에 관한 노동자연대의 비판이 유쾌하지 않더라도 그 쟁점 자체의 정치적 차이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정은희 〈참세상〉·《워커스》 편집장처럼 근거 없이 다른 좌파 단체를 성폭력 2차가해 집단으로 보이게 만드는 방식은 분노와 상처만 남길 뿐 노동자 운동에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다.

금, 2018/05/1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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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노조와 김상진 전 위원장이 청구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행정소송 항소심’이 6월 1일 열린다.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김상진 동지에 대한 부당해고를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했다. 세종호텔노조와 김상진 동지는 이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했고, 노조와 김상진 동지는 즉각 항소했다.

김상진 동지는 2015년 1월 1일 위원장 임기를 마치고 원래 일해 온 홍보 파트로 복귀했다. 그런데 1월 12일 사측은 연회팀 연회운영 파트로 전보 명령을 했다. 홍보 업무에서 영업장 웨이터 업무로 전보한 것은 사실상 강등 처분으로, 불이익 처분이었다. 김상진 동지와 세종호텔노조가 이 전보 명령을 ‘민주노조 활동에 대한 보복이며 부당노동행위’라고 항의한 것은 지당했다.

김상진 동지는 이 부당한 결정을 용기 있게 거부하고 투쟁을 시작했다. 그러자 사측은 2015년 2월부터 급여를 안 주다가 2016년 4월 19일 ‘직무명령 위반과 무단결근’을 사유로 ‘징계면직’ 해고를 했다.

이런 부당한 일을 겪은 것은 김상진 동지만이 아니다. 세종호텔노조는 세종호텔을 ‘노동적폐 백화점’이라 부른다. 그도 그럴 것이, 세종호텔 사측은 오랜 시간 동안 온갖 악랄한 공격을 퍼부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이었고, 비리 의혹으로 세종대 재단 이사 자리에서 물러난 주명건이 세종호텔 회장으로 복귀한 뒤 공격은 본격화했다.

2011년 복수노조가 허용되자 이를 악용해 사측은 세종호텔노조 조합원들의 탈퇴를 종용했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임금도 대폭 삭감했다. 한 조합원은 지난 3년 동안 임금이 40퍼센트나 깎였다. 세종호텔노조 조합원만 강제 전환 배치해 괴롭히기도 했다. 비정규직도 확대했다. 세종호텔노조는 이런 공격에 맞서 소수지만 단단하게 싸워 왔다. 그러는 동안 노동위원회는 사측의 악행에 눈감고, 사측의 손을 들어 줬다.

사측은 최근 교섭 자리에서도 김상진 동지의 복직 요구를 거부했다. 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 1심 재판부의 기각 결정이 사측의 믿는 구석이었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측의 손을 잇따라 들어 준 것도 모자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행정소송 재판부는 노조의 요구를 기각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말했지만 수년간 탄압받은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조건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6월 1일 법원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와 세종호텔 사측의 공격에 제동을 걸고 세종호텔노조 투쟁의 정당성이 입증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재판부는 김상진 전 위원장에 대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하라!

2018년 5월 24일
노동자연대

금, 2018/05/2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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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강행 처리했다. 고용노동소위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이 반대하자 표결로 밀어붙이고, 곧바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했다.

개악안에 따르면, 상여금뿐 아니라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된다. 내년부터 월 최저임금의 25퍼센트를 초과하는 상여금, 7퍼센트를 초과하는 복리후생 수당이 최저임금으로 포함되고, 산입 범위를 매년 늘려 나가 2024년에는 모든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도록 했다.

2018년 최저임금(월 157만 3770원)을 기준으로 하면, 당장 내년부터 월 상여금 중 39만 원, 복리후생비 중 11만 원을 뺀 나머지를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기본급은 최대한 적게 주고 그 대신 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삭감해 온 대기업들은 앞으로 몇 년간 최저임금이 올라도 기본급을 올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환노위는 연소득 2500만 원 안팎의 저임금 노동자는 보호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예컨대, 월 기본급 157만 원, 상여금 50만 원, 복리후생비 20만 원으로 월 207만 원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상여금 11만 원, 복리후생비 9만 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돼, 기본급 20만 원이 깎이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게 된다.

실제로 현재 매월 급식비 13만 원, 교통비 6만 원을 받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매월 8만 원, 연간 96만 원 상당의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빼앗기게 됐다.

2017년 말 한국노동연구원이 작성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기초연구’를 보면,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10인 미만 고용 사업체 1630여만 곳 중 72퍼센가 상여금을, 87퍼센트가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들 사업체에 고용된 노동자 상당수가 2024년까지 산업 범위 확대로 인해 손해를 볼 것이다.

또, 고용주가 3개월 혹은 6개월 단위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1개월 단위로 나눠서 지급하려 할 때, 노조나 과반수 노동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부칙도 덧붙였다.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과반수 노조 내지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의 원칙조차 무력화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상여금 쪼개기’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여기에 더해 임금을 삭감하려는 온갖 불법과 편법이 난무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비상한 상황

문재인 정부는 “노동 존중”, “소득 주도 성장” 등을 표방하면서, 최소한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지는 개선해 줄 것처럼 주장해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주요 노동정책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노동시간 주 52시간 단축 등을 누더기로 만들더니, 최저임금 제도마저 개악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완전히 무력화해 버렸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개악을 밀어붙이는 것은 지방선거에서 중소 상공인을 비롯한 사용주들의 표를 얻기 위한 의도가 있을 것이다. 어차피 기존 지지층은 달리 갈 데가 없을 거라고 계산하면서 말이다.

더 근본에서는 2017년에 회복되는 듯했던 한국 경제가 최근 다시 ‘침체 논란’이 벌이질 정도로 악화했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 갈등, 중동에서 지정학적 갈등 등으로 한국의 수출 확대 전망이 점점 불확실해지고, 석유값 상승, 신흥국 통화 위기 등으로 전 세계 경제가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커지자 더 확실하게 사용주들의 편을 들고 그들의 이윤을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저임금·비정규직의 조건 개선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해 왔다. 김명환 위원장은 올해 민주노총의 핵심 의제로 비정규직과 최저임금을 꼽았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개혁 염원을 배신한 지금, 그 말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실질적인 투쟁을 조직해 수백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조건을 방어해야 한다. 그것은 촛불운동 이후 민주노총의 문을 두드리는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길이기도 하다.

최저임금 개악을 저지하는 투쟁은 상대적으로 처지가 나은 대기업·정규직 노동자들의 조건을 방어하는 것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 정부와 사용자들은 저임금·비정규직의 열악한 조건을 빌미로 대기업·정규직의 임금을 억제하려 한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 임금”, 직무급제 등이 노리는 바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최저임금 개악 추진에 반발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 참가 중단’을 선언하고, “총파업·총력 투쟁” 방침을 발표했다. 그런데 그 구체적 내용을 보면,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 해당 법안이 상정되는 것을 확인한 후에 2시간 파업을 하겠다는 수준에 그쳤다. 사실상 경고성 파업 선언과 집회 계획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여야 합의로 국회 환노위에서 관련 법안이 날치기 통과돼 5월 28일 강행 처리가 확실한 상황이다. 민주노총 지도부의 주장대로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법안 상정 이후 2시간 파업 집회로는 어림도 없다. 사용자와 정부 여당을 물러나게 만들려면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이 필요하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비상한 상황에 걸맞게 정부와의 대화를 전면 중단하고 조직력을 진지하게 동원하는 실질적인 파업을 명령해야 한다.

2018년 5월 25일
노동자연대

금, 2018/05/2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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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 북·미 정상회담 무산 소식은 정말 느닷없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이미 날짜와 장소까지 잡힌 북·미 정상회담을 공개 서한 하나로 취소해 버렸다.

〈워싱턴 포스트〉의 한 기자가 지적했듯이, 이번 정상회담 취소는 트럼프의 혼돈적 외교 정책을 압축적으로 보여 주는 것 같다.

트럼프는 공개 서한에서 북한의 최근 담화가 “엄청난 분노와 공개적 적대감”을 드러냈고, 이것이 정상회담 취소의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적반하장이다. 비록 북한 외무성 고위 관리들이 북·미 정상회담을 재고할 수 있다는 담화를 잇달아 내긴 했으나, 이는 트럼프 정부의 갈수록 커지는 압박에 반발하는 성격이 컸다.

정상회담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미국은 한국과 함께 연합공군훈련인 맥스선더 훈련을 그대로 진행했다. 이 훈련에 F-22 전투기가 8대나 동원됐다. F-22는 유사시 미군 오산공군기지 상공에서 평양까지 7분 만에 은밀하게 갈 수 있어, 북한 정권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백악관 안보보좌관 볼턴은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을 거듭 강조하며 북한에 사실상 백기 투항을 강요했다. 부통령 펜스는 북한이 비핵화 합의를 하지 않으면 리비아처럼 망할 수 있다며, 대북 군사옵션도 여전히 살아 있다고 협박했다.

트럼프는 공개 서한에서 북한 핵무기보다 “우리 것이 더 엄청나고 강력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절대로 쓰이지 않기를 신께 기도 드린다”고 썼다. 북한을 향한 군사 위협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의 대북 정책이 지난해 “화염과 분노”식 정책으로 돌아갈 것을 우려한다. 한반도에 긴장이 다시 높아질 공산이 커진 것이다.

물론 정상회담이 열려서 잠정 합의가 나왔더라도, 점증하는 제국주의적 경쟁 때문에 북·미 협상의 중장기적 전망은 근본적으로 불안정했을 것이다.

이번 일은 정부 당국 간 대화로 항구적 평화를 정착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방향을 향해 발걸음을 떼는 것조차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 준다. 기층 운동은 정부 당국 간 대화 전망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한반도 평화 운동을 건설할 초석을 닦아 나가야 한다.

2018년 5월 25일
노동자연대

금, 2018/05/2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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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교육감 선거)에 대한 출구 조사가 발표됐다.

출구 조사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우파 정당들이 대패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광역단체장은 8명에서 2명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예측된다. 12곳에서 치른 국회의원 재보선에서도 자유한국당은 겨우 1∼2석을 건질 것으로 예측된다.

광범한 사람들이 호전적 대북 입장과 노골적인 친기업·반노동으로 일관하는 자유한국당에 분노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박근혜 퇴진 촛불과 대선에서 나타난 반우파 정서가 여전하다.

물론 이번 선거에서 대중의 진보 염원은 (우파 야당에 반대해) 민주당에 투표하는 현실적 선택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이런 염원을 채워 주지 못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근로기준법 개악, 구조조정, 최저임금 삭감법 통과 등 나빠지는 경제 상태의 책임을 노동계급에 떠넘겼다. 그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노동자들의 불만과 항의가 쌓여 왔다.

따라서 진보 염원이 이뤄지려면 진정한 진보 정당들을 지지해야 한다.

2018년 6월 13일
노동자연대

수, 2018/06/1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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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개월 동안 예멘인 500여 명이 제주도로 입국해 한국 정부에 난민 지위를 신청했다. 예멘에서 수년째 벌어지는 전쟁을 피해 고향을 떠나 온 이들이다.

예멘은 어지러운 중동 상황과 맞물려 수년 동안 이어진 전쟁 때문에 ‘21세기 최대의 비극’이 벌어진 곳 중 하나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가 긴밀한 관계를 과시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을 봉쇄해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고 아사 직전의 인구만 7백만 명(전체 인구 2천7백만 명)이다.

한국에 난민 지위 신청을 위해 입국한 예멘 난민 중에는 아동을 포함한 가족단위 난민신청자도 다수 존재한다.

그런데 법무부는 이들 예멘 난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은커녕 반인권적·반인도주의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고작 임시체류비자(G1)만 부여하고는 제주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출도 제한 조처를 취했다. 한국의 난민 제도는 난민 지위 신청자들에게 일체의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6개월 동안은 취업도 불허한다. 난민 지위 인정을 기다리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알 수 없는데 말이다.

지난 6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예멘 난민들이 “기초적인 주거 및 생계수단도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 및 아동의 교육 등 필수적이고 시급한 권리조차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국가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

제주도의 한 인권단체에 따르면 제주의 예멘 난민들은 시내 공원 등지에서 노숙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기 시작했다. 구호단체가 일부 지역에서 음식을 나눠주고 있으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이런 사태에 대해 난민 지원 단체들과 인권·사회 단체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는 일부 난민들에게 제주에서 농업과 어업 등 극히 제한적인 일자리 취업을 허용해 주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난민협약국인 한국 정부는 생명의 위협 속에 어렵게 보호처를 찾아 한국을 찾은 예멘 난민들에게 적절한 보호 조처를 취할 명백한 책임이 있다. 정부는 예멘 난민들에 대한 출도 제한 조처를 중단하고 충분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법무부는 6월 1일 제주 무사증 입국불허 국가에 예멘을 추가했다. 법무부는 예멘 난민들이 무사증 입국을 “악용”할 위험이 있다는 근거를 댔다.

그러나 한국의 공항·항만에서 난민을 신청하는 사람 중 대다수가 신청 허가조차 받지 못해 본국으로 송환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난민인권센터는 2017년 인천공항에서 고작 10퍼센트만이 난민 신청을 허가받았다고 밝혔다.

결국 이 조처는 예멘 난민들이 보호 국가를 찾아 한국에 입국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다.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해 난민 보호에 앞장선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한국의 난민 제도는 고작 2~4퍼센트 인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가 밝힌 전 세계 난민 인정률이 37퍼센트인데 말이다!

난민들의 입국을 억제하고 난민 보호를 외면하는 한국 정부가 “악용” 운운하는 것 자체가 터무니없는 위선이다.

이처럼 정부가 입국한 예멘 난민들의 기본 생계조차 보장하지 않고 추가 입국을 막고 나서는 것은 매우 끔찍한 결과를 낳을 위험이 있다. 그들을 다시 위험한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보호처를 찾아 또다시 위험한 여정에 나서도록 내모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의 이런 태도는 난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최근 인종차별적 혐오 세력들이 ‘성범죄’, ‘테러 위험’ 등의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며 이슬람 혐오와 난민 반대를 퍼뜨리며 기자회견, 청와대 청원 조직 등 조직적으로 난민 거부 선동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슬람 혐오를 부추기며 난민 추방 선동을 하는 데 맞서야 한다.

그러나 예멘에서 온 난민들에게 따뜻한 연대의 손길을 내밀고 지원에 나서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런 연대를 더 확대해야 한다.

피억압자들은 예멘 등지에서 온 난민을 모두 따듯한 연대로 맞이해야 한다. 그것이 각종 억압과 착취를 끝장낼 진정한 힘을 키우는 길이다.

법무부는 즉각 예멘 난민들에 대한 거주 지역 제한을 해제하고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라.

예멘에 대한 제주 무사증 입국불허 조처를 해제하고 예멘 난민들에게 신속하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라.

정부는 예멘 난민들에게 한국에서 일자리를 얻고 보금자리를 만들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2018년 6월 17일
노동자연대

일, 2018/06/1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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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지부가 6월 29~30일 1박 2일 파업 진행하고, SK서린빌딩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자들은 생활임금 보장, 포인트제 폐지, 미전환 센터(강서, 마포, 제주) 전원 전환, 유연근무제 폐지, 안전한 일터 등을 요구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7월 협력업체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자회사인 홈앤서비스로 직고용했다. 사측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시대” 선언에 발맞춰 “민간기업 최초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례”라고 호들갑을 떨었다. 하지만 자회사 전환 1년 만에 노동자들은 ‘자회사는 덩치만 큰 하청기업’에 불과하며 ‘여전히 비정규직 신세’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전원 직고용 된 것도 아니다. 하청업체 3곳이 여전히 남아 있다. SK브로드밴드는 하청업체들과 위탁 계약은 종료 하겠다고 하면서도, 하청업체가 임시휴업을 하는 등 반발하자 하청업체 기사들의 즉시 고용은 미루고 있다. SK브로드밴드와 하청업체 간 갈등에 노동자들만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사측은 여전히 자회사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실적급(포인트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고수했다. 기본급은 158만 원으로 최저임금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장시간 노동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주 52시간제 도입을 피하려는 꼼수로 유연근무제까지 강요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야간과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하며, 임금 또한 삭감되는 개악이다. 노동조합은 유연근무제 도입을 반대했지만, 사측은 노동조합과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며 강제로 시범운행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초 장시간 노동과 과도한 실적 압박으로 SK브로드밴드 홈앤서비스 노동자가 설치 수리 중 뇌출혈로 사망하기까지 했다. 노동조합이 2인 1조 노동 환경을 요구해 왔지만 사측은 계속해서 묵살해 왔다.

때문에 노동자들은 포인트제 폐지와 최저임금 1만 원 수준의 기본급을 지급하라는 매우 상식적인 요구를 해 왔다. 하지만 사측은 요구가 너무 과하다며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했다.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 요구는 매우 정당하다. SK브로드밴드 노동자들의 투쟁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과 조건 개선을 바라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염원과 일맥상통한다.

SK 브로드밴드는 실질적인 노동조건 개선에 책임이 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라!

2018년 7월 5일

노동자연대

목, 2018/07/0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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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개월 동안 예멘인 500여 명이 제주도로 입국해 한국 정부에 난민 지위를 신청했다. 예멘에서 수년째 벌어지는 전쟁을 피해 고향을 떠나 온 이들이다.

예멘은 어지러운 중동 상황과 맞물려 수년 동안 이어진 전쟁 때문에 ‘21세기 최대의 비극’이 벌어진 곳 중 하나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가 긴밀한 관계를 과시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을 봉쇄해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고 아사 직전의 인구만 700만 명(전체 인구 2700만 명)이다.

한국에 난민 지위 신청을 위해 입국한 예멘 난민 중에는 아동을 포함한 가족 단위 난민 신청자도 다수 존재한다.

그런데 최근 예멘 난민을 받지 말라며 무슬림·이슬람 혐오를 퍼트리는 악선동이 벌어지고 있다. 무슬림 때문에 테러 위험이 커지고, 성폭력이 늘어나고, 한국인 일자리가 위협받고, 범죄가 늘어날 것이라고 호도한다. 악선동은 기자회견, 청와대 청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런 주장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종교인 이슬람교와 그 신자인 무슬림에 대한 무지와 편견을 가득 담은 인종차별적 주장이다.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무슬림·이슬람은 획일체가 아니다. 전 세계 16억 명 이상의 무슬림 중 테러를 일으키는 사람은 극히 소수다.

실제로 한국에 거주하는 무슬림은 현재 20만 명가량으로 추산된다. 한국에 방문하는 무슬림 관광객도 해마다 빠르게 증가해 2018년에는 100만 명에 이를 것이라 한다. 그러나 이것과 테러 증가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무슬림들이 성폭력이나 범죄를 더 잘 저지를 것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국가별 성폭력 발생률을 보더라도 무슬림 국가들이 다른 나라들보다 높다는 근거는 없다. 이슬람의 종주국의 하나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성폭행범을 공개 처형할 정도로 강경하게 대처한다.

한국의 사례를 봐도, 인구 10만 명당 범죄자 수는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적다(2005~2012년 〈한국의 이주동향 2013〉).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폭력)도 마찬가지다. 미등록 이주민(“불법 체류자”)이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를 것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2007~2011년 통계를 보면, 미등록 이주민은 전체 외국인 중에서도 범죄율이 더 낮았다.

오히려 무슬림·이주민들은 불법 행위나 인권 침해를 당해도 어디 가서 호소할 수가 없어 범죄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무슬림 중 다수는 서구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사회·경제적으로 차별받는 위치에 있다.

무슬림·이슬람에 대한 편견은 미국을 위시한 제국주의 국가들이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중동에 대한 폭력적인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부추겨졌다. 경제 위기 시기에 대응해 지배자들이 일자리를 공격하고 복지를 삭감하면서, 그것이 마치 무슬림 때문인 것처럼 속죄양 삼는 공격을 벌이면서 강화한 것도 한몫했다. 그러나 이는 진정한 문제를 가리고 노동계급과 피억압자들을 분열시키려는 악랄한 이간질이다.

한국 정부는 이주민과 난민들을 매우 야박하게 대우해 왔다.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해 난민 보호에 앞장선다는 말과 달리, 한국의 난민 제도는 고작 2~4퍼센트 인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가 밝힌 전 세계 난민 인정률이 37퍼센트인데 말이다!

한국의 공항·항만에서 난민을 신청하는 사람 중 대다수가 신청 허가조차 받지 못해 본국으로 송환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난민인권센터는 2017년 인천공항에서 고작 10퍼센트만이 난민 신청을 허가받았다고 밝혔다.

한국의 난민 제도는 난민 지위 신청자들에게 일체의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6개월 동안은 취업도 불허한다. 난민 지위 인정을 기다리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알 수 없는데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난민들이 난민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운운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그런데도 최근 법무부는 예멘 난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기는커녕 반인권적·반인도주의적 조처를 취했다. 고작 임시체류비자(G1)만 부여하고는 제주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출도 제한 조처를 취한 것이다. 또, 법무부는 6월 1일 제주 무사증(무비자) 입국 불허 국가에 예멘을 추가했다.

이처럼 정부가 입국한 예멘 난민들의 기본 생계조차 보장하지 않고 추가 입국을 막고 나서는 것은 매우 끔찍한 결과를 낳을 위험이 있다. 그들을 다시 위험한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보호처를 찾아 또다시 위험한 여정에 나서도록 내모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런 태도는 우익들의 기를 더 살려 줄 수 있다.

제주도의 한 인권단체에 따르면 제주의 예멘 난민들은 시내 공원 등지에서 노숙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구호단체가 일부 지역에서 음식을 나눠 주고 있으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이런 사태에 대해 난민 지원 단체들과 인권·사회 단체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는 일부 난민들에게 제주에서 농업과 어업 등 극히 제한적인 일자리 취업을 허용해 주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난민협약국인 한국 정부는 생명의 위협 속에 어렵게 보호처를 찾아 한국을 찾은 예멘 난민들에게 적절한 보호 조처를 취할 명백한 책임이 있다. 정부는 예멘 난민들에 대한 출도 제한 조처를 중단하고 충분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또 예멘에 대한 제주 무사증 입국불허 조처를 해제하고 예멘 난민들에게 신속하게 난민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일각의 혐오 선동과 달리 예멘에서 온 난민들에게 따뜻한 연대의 손길을 내밀고 지원에 나서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연대를 더 확대해야 한다.

6월 18일

노동자연대

월, 2018/06/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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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몰카)에 항의하는 혜화역 3차 시위가 7월 7일 열렸다. 성차별 반대 시위 사상 역대 최대 규모였다(주최 측 발표 6만 명). 주최 측 발표를 기준으로 하면, 5월 19일 1차 집회와 6월 9일 2차 집회는 각각 2만여 명, 4만 5000명으로, 시위를 거듭할수록 참가자 수가 늘어났다.

참가자들은 주로 10~20대의 젊은 여성들이었다. 시위 스태프의 다수도 20대로 보였다. 놀라운 일이다.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성차별 반대 여성 시위를 이 젊은 여성들이 몇 달 새 세 차례나 벌인 것이다.

이번 시위는 그동안 불법촬영(몰카) 수사·처벌 과정에서 일어난 여성 차별에 대해 여성들이 정당한 분노를 표출한 것이다. 여기에는 그동안 사회에서 이등국민 취급받아 온 것 전반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다.

여성들은 ‘페미니스트’를 자처한 대통령 하에서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에 불만을 터뜨렸다. 이 점은 2차 집회 뒤 나온 성명서와 3차 집회에서 두드러졌다.

실망

시위 주최 측인 ‘불편한 용기’는 2차 집회 뒤 이렇게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10대 공약으로 몰카 판매 및 소지 허가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말뿐인 정부’, ‘일회성인 정부’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문재인 정부가 젠더폭력 대책을 발표한 뒤 몰카 피해 방지법안이 여러 개 제출됐지만 통과된 게 하나도 없다. 방심위가 몰카 영상을 삭제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삭제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2차 시위 뒤 드러났다.

국방장관 송영무나 여성차별적 인식을 드러냈던 청와대 비서관 탁현민 등에 대한 여성들의 불만이 높지만 그들은 여전히 중용되고 있다.

물론 문재인 정부는 2차 집회 뒤인 6월 15일 불법촬영 카메라(몰카) 탐지기 재원 50억 확보, 불법촬영물 공급자 수사 강화 등을 약속했다. 피해 영상물 삭제 건수도 최근 급속히 늘고 있다. 대규모 시위 덕분이다.

그러나 ‘불편한 용기’ 측은 더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요구하며 적어도 관련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주류 정치권과 주류 언론의 반짝 관심을 경계하며 계속 시위를 벌이겠다는 것은 완전히 현명하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대통령에 대한 풍자와 항의의 표현이 3차 집회에서 나왔던 것이다. 몰카 관련 편파 수사가 없었다는 문재인의 3일 국무회의 발언을 성토하며 대통령 풍자 퍼포먼스도 벌였다. 완전히 옳다.

이 과정에서 나온 일부 표현을 두고 일부 언론과 친문 인사들, 김어준 씨 등은 혜화역 시위를 ‘과격하고 극단적인 혐오 시위’라며 맹렬하게 비난한다.

한 참가자가 문재인을 향해 “재기해”라고 발언하고 참가자들이 따라 외친 것과 한 여성이 ‘곰’이라고 적은 종이로 얼굴을 가리고 퍼포먼스를 한 것이 성토 대상이다. ‘재기해’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투신] 자살하다/라’라는 은어로 사용돼 왔다. ‘곰’은 문재인의 성인 ‘문’을 뒤집은 것인데, 친문 진영은 이를 문재인도 투신하라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노무현의 죽음까지 조롱한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이 관용적이라는 건 완전한 오해임을 그들이 입증하고 있다.

어떤 표현들이 사용되는 구체적 맥락과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단어 사용 여부만을 놓고 ‘혐오’라고 규정하는 것은 지극히 피상적인 인식이다.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 과정에서 극소수 참가자들이 박근혜에게 성차별적 편견이 섞인 욕설이나 위협적인 표현을 썼다고 해서 그 시위를 ‘여성 혐오’로 비난한 것이 부당한 것과 비슷하다.

주최 측도 아닌 참가자, 정치인이나 훈련받은 활동가도 아닌 서민층이 다수인 20대 여성이 최고 권력자에 대한 불만을 즉자적으로 표현했다고 해서 그 표현 형식만 갖고 이 집회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저의가 의심스럽다.

문재인을 ‘곰’으로 표현한 것에는 다른 해석의 여지도 있다. 2017년 2월 27일 문재인 캠프도 곰을 문재인의 상징 이미지로 쓰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이야 해당 여성이 잘못을 한 것이고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그동안 여성이 피해자인 몰카 수사에 대해 수사당국이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다. 신속한 수사·처벌, 신속한 삭제 등의 피해 구제 노력이 부족했다는 여성들의 성토는 전적으로 옳다.

워마드가 시위를 주도하므로 혐오 시위라는 주장도 있지만, 이 역시 옳지 않다. 워마드가 시위에서 중요한 구실을 했다 해도 이 시위는 3회 만에 연인원이 10만여 명에 이르는 대중 시위다. 참가자들(운동의 사회적 구성)을 보지 않고 운동 집행부만을 보고 부정적으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관심을 딴 데로 돌려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다.

불법촬영, 비동의 영상물 유포에 대한 여성들의 분노는 노동계급 여성들 사이에서도 광범하다. 실제로 시위 참가자들은 대부분 학생이거나 직장에 다니는 젊은 노동계급 여성들이다. 그것이 워마드 사이트 이용자인지 아닌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자원자들로 구성된 스태프만 200명이라고 하고, 여러 글을 볼 때 주최 측도 단일한 성향이라고 보기 힘들다. 최근 집회 조직 방식을 놓고 분열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집회 직후, 시위를 지지하고 시위의 요구를 정부가 이행토록 더 노력하겠다고 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나 집회 현장에 간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비난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오히려 말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게 쟁점이어야 할 것이다.  아래의 두 장관 말이 실행되는지 지켜보기로 하자.

“공중화장실 관리는 행안부의 고유 업무 … ‘편파수사’의 당사자로 지목된 경찰청은 행안부의 외청 … 저의 책임이 큽니다. … 몰카 단속과 몰카범 체포, 유통망 추적색출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 여성의 외침[이] … 왜 저토록 절박한지 진지하게 경청해야 합니다.”(김부겸)

“국가기관과 우리 사회 전반의 성차별을 성토[한] … 생생한 목소리를 절대 잊지 않고, 불법촬영 및 유포 등의 두려움 없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정현백)

녹색당 신지예 서울시당 위원장도 일부 과격한 표현이 아니라 여성차별적 사회에 대한 분노라고 지적했다가 언론의 비난을 받고 있는데, 부당한 비난이다.

운동의 특징

‘생물학적’ 여성만 참가 가능하다는 방침만 제외하면 이 운동이 채택한 정당·‘운동권’ 참가 거부, 개인 자격 참가 방침은 2008년 촛불 운동의 초기 국면을 연상케 한다. 당시 촛불 집회에도 10~20대 청년들이 많았는데, 대개 연성 아나키즘 성향을 보였고 기존 진보단체를 포함해 공식 정치세력들에 대해 불신과 경계를 드러낸 바 있다.

몰카 범죄 피해자의 압도다수가 여성이고, 가해자의 압도다수가 남성인 상황에서 여성, 특히 젊은 여성들이 즉각적 분노를 드러내며 분리주의적 경향을 띠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이런 전술은 운동의 규모가 커질수록 여성들조차 분열시키는 약점이 되기 쉽다. 일상생활에서 남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성은 별로 없다.

최근 주최 측 내에서 일어난 분열의 핵심 쟁점 하나가 ‘생물학적’ 여성만 참여할 수 있다는 방침이었던 것도 이 점을 반영한다. 기존 대외팀은 ‘생물학적’ 여성에서 ‘생물학적’이라는 표현이 시위를 배타적으로 보이게 한다는 점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자고 했다. 최근 난민 배척 선동이 일어나면서 혜화역 시위가 그런 배타적 움직임과 연결돼 보이는 것에 부담을 느꼈던 듯하다.

혜화역 시위는 몰카 시위 쟁점으로 터져 나오긴 했지만 근저에는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에 대한 반발이 있다. 따라서 이 운동이 여성 차별에 도전하는 더 효과적인 운동이 되려면 ‘생물학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트랜스젠더의 존재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 성범죄에 반대하고 성평등을 지지하는 남성도 많다.

더 개방적인 조직 방식이 운동의 저변을 확대해 더 성공적인 운동이 될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수, 2018/07/11-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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