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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인권위-성명] 검증 없는 밀실인선이 보여준 인권위원장 후보자의 황당한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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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인권위-성명] 검증 없는 밀실인선이 보여준 인권위원장 후보자의 황당한 전력

익명 (미확인) | 화, 2015/08/04- 11:55

성 명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및 인권 담당

제목 : [성명] 검증 없는 밀실인선이 보여준 인권위원장 후보자의 황당한 전력

발신 :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불교인권위, (사)인권정책연구소, 새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차별금지추진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문의 : 명 숙(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010-3168-1864)

김동현(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02-364-1210)

날짜 : 2015.8.3. (총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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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검증 없는 밀실인선이 보여준 인권위원장 후보자의 황당한 전력

성별정정을 신청한 성전환자에 대한 성기사진 제출 요구는 성소수자의 인권 침해

이성호 후보자의 해명은 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 성소수자의 인권 보장에 대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강조하는 APF의 권고를 인권위가 이행할 수 있는가

-이성호 후보자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해야

- 청와대는 이제라도 내정을 철회하고 참여적이고 투명한 인선절차 진행해야

 

2015. 7. 30. 복수의 언론은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인권위원장) 후보자가 2013년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재임하던 중 성전환자에게 성기사진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음을 보도하였다. 이들 보도에 따르면 이성호 후보자는 자신이 담당한 등록부 정정 허가신청 사건에서 MTF(Male To Female) 성전환자인 신청자에게 “여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갖추었음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다고 한다. 대법원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하 대법원 지침) 3조에는 ▲정신과 전문의사의 진단서나 감정서 ▲성전환시술 의사의 소견서 등이 있을 뿐 사진은 필수 첨부자료가 아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위 자신의 명의로 위와 같은 내용의 보정명령이 내려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통상적으로 법원 사무관이 맡아왔기 때문에 자신은 알지 못하였다고 언론에 해명하였다. 나아가 이 후보자는 성기 사진 요구는 당연히 잘못된 것이고, 당시 담당 사무관한테도 잘못됐다고 얘기해 그 뒤의 성별정정사건들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 밝혔다.

 

언론에 드러난 이성호 후보자의 해명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성전환자에게 성기 사진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후보자 자신은 알고 있다. 2) 자신의 명의로 보정명령이 발하여졌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자신에게 책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원 사무관이 독자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 3) 따라서 자신이 관여한 것이 아니므로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

 

하지만 이성호 후보자의 해명은 통상적인 법원 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다. 보정명령은 ‘재판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사무관 등’이 자신의 권한으로 명할 수 있는 보정권고와는 형식적으로 구별된다. 재판장이 결정한다는 것은 반드시 재판장의 결재가 있어야만 발하여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성호 후보자가 이 사건의 재판장으로서 보정명령에 결재를 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보정명령의 내용을 몰랐다고 해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신청 사건에서 형식적인 사항의 흠결이나 첨부서류의 미비는 법원사무관의 보정권고의 대상이다(대법원 지침제3조). 위 지침의 취지는 보정권고사항은 법관의 실체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아니한 기술적 사항이므로 법원 사무관 등의 판단만으로 결정하여도 충분하며, 반대로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법관의 판단을 요한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신청인의 성기사진의 제출은 보정권고의 대상이 아님도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정명령과 같은 결정은 당연히 재판장의 판단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다시 말하여 대법원 지침에필수 첨부서류로 정해져있지 않고 관행도 없는 성기사진의 제출을 법원 사무관이 재판장의 결정 없이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신청인에게 요구하였다는 것은 법원과 재판의 실무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성호 후보자는 거짓해명인지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이 문제는 인권위원장 후보로 적합한지를 보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백번 양보하여 법원 사무관이 보정명령을 발한 이후에야 이를 알았다는 이 후보자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사진요구를 인지한 시점이 언제이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하여 밝혀야 할 것이다. 이 후보자가 성기사진의 제출 요구가 인권침해라는 점을 인정하였으므로 자신의 명의로 보정명령이 발하여 졌다면 사후 조치를 취하였어야 했다. 그렇다면 이성호 후보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이성호 후보자의 해명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드러난 바 없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하여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인권침해적 보정명령을 언제 인지하였는지, 이를 인지한 이후 해당 재판 절차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심문기일에서 당사자에게 이러한 점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거나 사과를 하였는지를 모두 밝혀야 한다.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이하 ‘연석회의’)」는 이 사건이 단순히 후보자의 직업법관 시절의 하나의 일화가 아니라 후보자의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이해의 정도와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 만약 이 후보자가 우리의 해명 요구에 대하여 해명하지 않거나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연석회의는 이 후보자에게 이 사건 보정명령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평가할 것이다.

 

연석회의는 성소수자 인권 보장과 인권위의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한다. 한국사회에서 최근 혐오세력이 발호하고 성소수자 차별이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현 시점에서 성소수자 인권문제는 가장 원칙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 인권 현안 중 하나다. 따라서 인권위의 노력과 개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이다. 그래서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sia Pacific Forum Advancing Human Rights in Our Region)에서도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양한 역할을 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장으로서 위원장은 성소수자 인권보장에 있어 인권위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제기되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후보자의 성소수자인권에 대한 인식과 인권감수성의 정도는 상식 이하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과연 그가 인권위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누구보다 인권의식과 반차별 감수성이 있어야 하는 자리가 인권위원장의 자리이다. 그런데 대법원 사무처리지침보다 낮은 인권의식과 감수성으로 성소수자 당사자에게 모욕을 주었다면 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2007년 인권위는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을 정정한 사람의 병역신체검사 중 군의관이 육안으로 외부 성기를 확인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고 결정한 바 있으며, 2008년 인권위는 대법원 지침이 인권침해적이고 차별적인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고 성전환자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 조항이 누락되어 있다며 특별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적어도 인권위원장 후보자를 인선하는 과정에서 인권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을 시민사회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런 황당한 의혹이 제기되는 일조차 없었을 것이다.

 

그러하기에 연석회의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권고에 주목하는 것이다. 인선절차가 있었다면 인권의식이 없는 사람이 후보자로 나서는 일은 최소한 걸러졌을 것이다. ICC가 참여적이고 투명한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여러 차례 권고한 것은 제대로 된 인권위원장을 뽑기 위한 것이다. 시민사회와 국제인권기구가 인선절차를 강조하는 이유는 단지 형식적 절차적 문제가 아님을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러한 권고를 무시해왔고 밀실에서 이성호 후보자를 내정했다. 청와대는 어떤 과정으로 이 후보자를 내정하고 검증했는지 전혀 밝히지 않았다.

 

우리는 인권의 신장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던 인권위, 자본으로부터 소외받는 자와 국가폭력의 피해자 편에 섰던 인권위를 기억한다. 그러나 현병철 위원장 체제에서 이러한 기억과 기본적인 성취들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였다. 새로운 인권위원장의 임무는 시민사회로부터의 신뢰가 무너져 내리는 인권위, 인권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정권과 가까워져 가고 있는 인권위를 다시 돌려 세우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지금까지의 해명내용으로 볼 때 이성호 후보자가 과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지에 대하여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문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이 이성호 후보자 개인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다. ICC 권고를 무시하고 참여적이고 투명한 인선절차 없이 이성호 후보자를 내정한 청와대의 책임이기도 하다. 다시 한 번 청와대에게 촉구한다. 인선절차 없이 내정된 위원장 후보자의 문제적 과거 전력이 드러난 현실에서 계속 위원장 청문회 절차를 진행할 것인가! 이제라도 내정을 철회하고 참여적이고 투명한 인권위원장 인선절차를 진행하라!

 

201584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불교인권위, (사)인권정책연구소, 새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차별금지추진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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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기도인권보장 및 증진에 대한 전부개정 조례안 통과를 환영한다.

어제(6.23)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경기도인권보장 및 증진에 대한 전부개정 조례안(이하 경기도인권조례’)이 재적의원 93명 중 92명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은 일부 혐오선동의 조직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킨 경기도의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살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주저하지 않겠다는 경기도의원들의 의지가 표현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향후 이 조례를 근거로 모든 도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향상하는 도정을 펼쳐나가기를 기대한다.

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만들고 개정하는 것은 도민의 현실과 바람을 제대로 반영하는 일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간 전국 곳곳에서 인권의 가치를 담은 조례들이 특정 세력의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부딪혀 좌초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그러나 최근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10만운동을 성공한 것에도 알 수 있듯이 조직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평등과 연대라는 인권의 가치를 옹호하는 시민이 혐오세력의 수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정치인들은 명심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혐오와 배제가 아니라 평등과 포용이라는 가치에 기초할 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번 경기도인권조례 개정 이후에도 경기도의원들이 용기와 신념을 가지고 인권관련 조례들을 만들고 개정하기를 바란다. 수많은 도민과 시민사회단체가 그 과정을 지켜보며 함께 할 것이다.

2021.06.24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

 

목, 2021/06/2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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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월 3일 열리는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대해 금지 통보를 하고 경찰 약 3만여 명을 동원해 집회 장소를 원천봉쇄하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국무총리 김부겸은 민주노총 집행부에 집회 취소를 압박하려고 7월 2일 오전 막무가내로 민주노총을 방문했다. 옳게도 민주노총 집행부는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총리의 방문을 반대하고 만남을 거절했다. 김부겸은 민주노총 건물 앞에서 노동자들의 항의를 받고 되돌아가야 했다.

김부겸은 돌아가자마자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협박을 퍼부었다. 정부는 민주노총이 방역 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게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거듭 밝혔는데도, 무조건 집회 취소를 강요하며 폭력적으로 집회를 막으려 한다.

지난 1년 반 동안 정부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거의 전면적으로 가로막았다.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훨씬 감염 위험이 큰 백화점, 대형 쇼핑몰에 대해서는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 수용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실외에서 열리는 노동자 집회에 대해서는 유독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입만 열면 ‘노동 존중’을 외쳐온 정부가 노동자들의 의사 표현 수단인 집회와 시위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는 것은 위선의 극치다.

게다가 1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서울로 모여 집회를 여는 것은 정부의 사기와 배신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허울뿐인 공공부문 정규직화, 최저임금 억제, 끊임없이 반복되는 중대 재해 등.

민주노총이 정부의 이런 부당한 탄압에 굴하지 않고 집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은 정당하다. 정부는 전국노동자대회 금지 통보, 원천봉쇄 방침을 철회하라.

2021년 7월 2일
노동자연대

토, 2021/07/03-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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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공동성명]

추모와 기억을 위한 적극적 조치는 국가의 의무다.

세월호 광화문 기억관에 대한 서울시 철거조치 중단하라!

 

오늘은 서울시가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에게 ‘기억 및 안전 전시공간’(기억관) 내부의 사진, 물품의 철수를 요청하고, 기억관 기록물 이관과 건축물 해체 예정이라는 입장을 통보한 날이다. 지난 23일(금) 4.16연대를 방문한 서울시의 “지금부터 광화문 기억공간 기억물품들을 빼겠다.”는 일방 통보를 듣고 바로 기억관으로 뛰어간 가족들과 시민들의 노숙 농성이 4일째 되는 날이기도 하다. 주말부터 현재까지 보수 유튜버들이 몰려와 가족과 시민들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혐오를 쏟아내고 있다. 가족들은 오물과 같은 폭력의 말들을 오롯이 뒤집어 쓴 채 밤을 지새웠다.

국가는 재난참사로부터 희생자들을 구조하고 그들의 존엄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할 적극적 옹호자가 되어야 한다. 희생된 가족들과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재난참사를 기록할 책임을 지고 있다. 이것은 서울시와 가족, 시민들이 지난 2019년 광화문에 조성된 기억관을 통해 진행해온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약속이 일방적으로 파기되자 또 다른 참사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기억관을 지키기 위해 나선 가족과 시민들에게 가해지는 혐오와 테러를 중단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시는 즉각 협의에 나서야 한다.

서울시에 요청한다. 추모와 기억은 또 다른 재난참사를 막기 위한 국가의 노력이다. 광화문 기억관은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사회가 다른 사회로 나가도록 하는 약속의 장소다. 이를 일방 파기하는 오세훈 시장 사과하라. 피해자들과 시민들을 향해 혐오와 테러를 조장하는 서울시의 조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 기억관의 철거를 중단하라. ▲ 기억관의 철거계획을 재검토하고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논의하여 시설의 재설치 방안 등 후속계획을 수립, 집행하라.

2021. 07. 26.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아카이브, 인권연극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사)김용균재단,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416기억과행동청소년실천단,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나눔장애인자립센터,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노동건강연대, 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녹색당,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 민주평등사회를위한교수연구자협의회, 생명안전시민넷,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손잡고,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인권영화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청소년자립팸 이상한나라, 평화의친구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포럼(KDF), 형명재단, 홈리스행동

화, 2021/07/27-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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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8/1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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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는 화이자 백신 구매 계약서를 즉각 공개하라.

-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거대 제약사들의 탐욕과 백신 독점에 반대해야 한다.

 

 

거대 제약사들의 백신 독점으로 인한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9일 미국 시민단체 ‘퍼블릭시티즌’은 화이자 CEO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화이자(Pfizer)가 모더나(Moderna)에게 당한 백신 특허침해 소송 비용을 개발도상국들에 전가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해 11월 한국화이자제약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약사의 특허독점과 탐욕을 규탄한 바 있다. 지난 해 말 퍼블릭시티즌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화이자가 각국에 백신을 공급하는 것을 대가로 공급 지연에 대한 책임 면제, 허락없는 백신 기부 봉쇄, 백신 대금 체불 시 정부 소유 항공사, 정유사 등 자산 추징 등 온갖 방식의 갑질을 해온 것이 드러나 엄청난 비판을 받았었다.

그리고 당시 이 ‘갑질 계약서’에는 백신 지적재산권 관련 발생할 수 있는 소송, 클레임, 손실 등에 대하여 화이자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었다. 그리고 지난 8월 모더나가 화이자‧바이오앤테크를 상대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이 손배액이 갑질 계약을 당한 국가들에 전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제적 우려가 생기고 있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공공연구로 개발된 감염병 관련 기술의 제약사 특허독점은 철폐되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개발된 백신 등 의료기술은 공공기관들의 지난 십수년간의 지원으로 연구‧개발된 것이다. 임상시험을 포함한 개발단계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인력 및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했다. 그럼에도 특정 기업이 모든 이윤을 차지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를 두고 이전투구의 소송전이 시작된 것이다.

모더나와 화이자 간의 소송뿐만 아니라 지난 2월 미국 바이오 회사인 ‘Arbutus Biopharma’와 스위스의 ‘Roivant’는 모더나가 6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3월에는 미국 바이오 회사인 ‘Alnylam’은 화이자와 모더나 두 회사에게 mRNA 지질 나노입자 기술에 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7월에는 독일 바이오 회사인 ‘CureVac’이 화이자와 바이오앤테크가 3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특정 회사가 모든 이윤을 차지하는 승자독식 구조에서 당연히 벌어지는 소송들이다. 하지만, 결국 니꺼 내꺼를 따지는 과도한 소송들은 앞으로 새로운 기술 개발에 또 다른 장벽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기술독점 때문에 인류가 함께 대응해야 할 감염병 위기는 제대로 해결되지 못해왔음이 지난 2년의 경험으로 드러났다.

 

둘째, 한국 정부는 화이자 백신 구매 계약서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백신 구매 계약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였다. 유럽, 미국 등 많은 국가들이 백신 구매 계약 내용 일부가 공개되었음에도 한국만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다. 국민의 세금을 통해 구매된 계약임에도 얼마에 구매했고, 어떤 조건을 약속했는지 국민들은 알 수가 없다. 또한 지금 화이자가 당한 소송이 문제가 되고 있는 바, 계약 내용에 따라 한국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돌아갈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한 계약조건이 있는지 정부는 반드시 국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셋째, 한국 정부는 국제적 협력과 기술 공유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

 

한국은 대량의 백신을 신속하게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국가로, 이러한 능력을 활용한다면 국제적으로 부족한 백신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었다. 한국 정부는 이를 근거로 각국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스스로 백신허브 국가를 자처했다.

하지만 정작 기술의 공공성을 논의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재권 조항 유예 논의에서는 침묵하였고, 국제적으로 지재권 유예논의는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한국이 적극적으로 특정회사들의 기술 독점을 비판하고 지재권 조항 유예에 찬성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 있다.

지금 세계보건기구는 새로운 감염병에 대비하여 감염병 위기에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을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해 팬데믹 조약을 협의하고 있다. 한국은 지금이라도 세계보건기구의 논의에서 참여하여 국제적 협력과 기술 공유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모더나와 화이자는 2021년 한해 백신 판매로만 각각 177억 달러, 368억 달러를 벌어들였으며, 올 한해도 각각 210억 달러, 340억 달러를 추가로 벌어들 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년간 이들이 백신으로 벌어들인 금액은 약 143조 원에 달한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한 해 생산하는 반도체 매출보다 많은 금액이다. 경이적인 매출을 기록한 화이자 및 모더나는 백신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백신을 구매한 국가들에게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

또한, 세계보건기구를 통해 팬데믹 조약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가 주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정부는 팬데믹 시기에 의료기술을 공유하고 전 세계가 기술을 공평하게 사용하라고 주장해야 한다.

 

 

 

2022년 12월 6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22/12/0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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