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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범국민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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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범국민서명운동]

익명 (미확인) | 월, 2015/08/0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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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범국민서명운동]

일시 : 2015년 7월 31일(금) 오후 6시
장소 : 선부동 동명상가
내용 :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미수습자 수습을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을 동명상가, 중앙동, 상록수역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동명상가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오스람, 세월호 가족분들과 함께
피켓선전, 노란팔찌 , 노란리본, 선전물 나눔 등으로 서명운동을하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범국민 서명운동은 세월호 선체의 조속하고 온전한 인양을 위해 주1회 서명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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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LNG발전소건설반대투쟁위원회는 3년이 넘게 평곡리 일대에 계획중인 LNG발전소 건설 반대 운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2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후 또 다시 국토교통부가 사업인정을 불허해 달라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음성LNG발전소 건설은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행정절차 없이 산업통상자원부 및 음성군, 동서발전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LNG발전소 건설로 인한 주변 지역 환경피해 및 삶의 질 저하에 따른 대책 등이 마련되지 않은 채 많은 의혹이 있음에도 추진하고 있어 이 일대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동서발전은 토지소유주 및 발전소 인근 주민과 단체의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무시한 채 국토교통부에 공익사업 인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주민 의견 절차를 이행하도록 의견 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6월12일부터 6월18일까지 반대서명을 받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인정을 불허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음성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

국토교통부는 사업인정 불허하라!!!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의해 음성군과 한국동서발전(주)은 당진에코파워 발전소 2기 중 1기를 음성으로 유치하였다. 음성군은 이를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유치했다고 한다. 그러나 충남 당진에서 음성읍 평곡리에 발전소가 유치되기까지 한국동서발전(주)과 음성군은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나 주민 간담회를 개최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고 음성 천연가스발전소에 대한 정확하고 진실성 있는 정보를 공개한 적도 없다.

공익사업이든 개인사업이든 모든 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주민수용성과 사업의 확실성이다. 이러한 사실은 전기사업법 및 관련 법령과 산자부 고시에 분명히 규정하고도 허가권자 스스로 이를 무시하고 특혜를 주고 있다.

과연, 전기사업법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대로 특정 장소에서 발전사업을 할 자격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 한 법인지 묻고 싶다.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한 허가와 변경에 따른 심사기준은 발전사업허가증을 받는 것과 동시에 허가조건을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은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하다.

전기사업법에 명시된 주민 수용성이 높을 것과 사업계획서상의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할 것으로 부지 등에 대한 소유권 입증서류 도는 소유권자의 동의서가 구비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단지 발전소 주변 주민들을 현혹하여 주민의 주권을 강탈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규정인지 산업통상자원부는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음성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예정지 평곡리 일원의 해당 토지소유자들의 동의서를 전부 제출해서 사업장 위치 변경허가를 승인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전기사업법 규정에 준하여 허가받은 면적은 121필지 187,732㎡로 발전소 건설 필요면적 246필지 325,937㎡에 훨씬 못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것은 최근의 LH 관련 부동산 투기보다 더 악날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송두리째 빼앗는 사기 수법인 것이다.

이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3항 2호 및 산자부 고시 제2016-133호의 발전사업(변경)허가 세부심사 기준의 부지확보 항목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사업 위치 변경허가를 해주므로 분명히 특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발전사업허가는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했다. 음성 천연가스발전소가 준공되면 전기 생산을 전혀 하지 않고서도 전기용량 요금제에 의해 일 년에 약 925억 원이 넘는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발전사업시행자인 한국동서발전은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주권마저 짓밟고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역주민 수십 명을 민. 형사상으로 고소 고발을 일삼고 있으며,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토지 강제수용 운운하며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이렇듯 공기업을 자처하는 한국동서발전은 겉으로는 사회공헌 깃발을 앞세우고 뒤로는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지능형 범죄집단이며, 이들을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는 곳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음성군과 이다.

음성 천연가스발전소는 절대로 친환경 발전소가 아니다. 한국동서발전이 작성한 음성천연발전소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발전용량 1122MW일 때 이산화탄소(CO2)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포함 288만5천톤을 배출한다.

천연가스발전소 건설로 인한 환경피해는 심각하다. 질소산화물 배출로 인한 초미세먼지 농도 증가, 안개와 무빙으로 인한 일조권 영향, 천연가스발전소에 필요한 공업용수 공급문제와 상온으로 배출되는 폐수로 인한 하천 생태계 파괴, 생산된 전기를 이동할 고압 송전로와 송전탑으로 인한 전자파 영향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건강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간과할 수 없다.

음성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은 득보다 실이 많은 사업이다. 피해당사자인 주민들의 동의 없이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음성군의 횡포이고 직무유기이며 직권남용이다. 음성군은 명심해야 한다. 음성군의 주인은 한국동서발전(주)이 아니라 음성군민이다.

공익을 빙자하여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들의 행복추구권, 재산소유권 등을 침해하거나 박탈하는 행위를 하다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며 사회주의 국가나 독재정권에서나 하는 짓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동서발전은 다른 법령인 토지보상법에 의한 공익 사업인정이라는 절대적 지위를 얻기 위하여 관련 법에 명시된 토지소유자 및 발전소 인근 주민과 단체의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무시한 채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공익사업 인정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주민 의견 절차를 이행하도록 의견 제시를하여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18일까지 음성 천연가스발전소 사업 인정 절차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들과 주덕읍 송전선로반대대책위원회 등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관련 단체들과 힘을 합하여 천연가스발전소 사업인정 반대 서명 운동을 전개하여 오늘 현재 약 1800명의 서명을 받았다.

우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원개발촉진법에 규정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는 음성 천연가스발전소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절차에 대하여 그 법적 책임을 반드시 따져 볼 것이며, 국토교통부는 막무가내로 진행되고 있는 음성 천연가스발전소의 공익 사업인정을 불허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1615

전국농민회총연맹충북도연맹, 음성군농민회, 괴산군농민회, 민주노총충주음성지부, 음성민중연대,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충북참여자치연대, 음성환경지킴위원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풀꿈환경재단, 주덕읍송전선로반대대책위원회, 음성천연가스발전소건설반대투쟁위원회

수, 2021/06/1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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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B청주방송이 계속해서 4자대표자회의에서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충북대책위원회에서는 이번주(7.10)까지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결렬을 불사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충북연대회의에서 주최하는 문화제 및 1인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반복되는 약속파기, CJB청주방송에 끝장투쟁을 선포한다!

CJB청주방송 비정규노동자 이재학피디가 ‘억울하다’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등진 지 161일이 지났다. 진상조사위원회가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도 한 달이 다 돼간다. 유족이 피 눈물을 흘리며 청주방송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날이 벌써 스무날이다. 대책위가 더운 여름 거리에서 잠을 청하며 농성을 벌인지 일주일이다. 그럼에도 CJB청주방송은 여전히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지난 6월 22일 진상조사 결과 발표 때 CJB청주방송은 진상조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다. 7월 1일 4자(청주방송, 유족, 언론노조, 대책위)대표자 회의에서 유족들의 소송 포기 양보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으나 합의는 무산됐다. 7월 2일 잠정합의를 해놓고 조인식을 앞둔 전날 이사회를 열어 이를 뒤집으려 했고, 7월 7일 최종합의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기 합의된 내용을 번복해 또 다시 유족과 대책을 기만했다. 그래놓고 이제는 침묵으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진실을 찾아 시민들의 눈과 귀를 밝혀야 할 자들이 도리어 진상조사 결과로 드러난 진실 앞에서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는 꼴이다. 4자 대표가 사인했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및 결과 즉시 이행’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꼴이다.

청주방송이 시간 끌기로 유족과 대책위의 양보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큰 착각이다. 이미 우리의 인내심은 한계에 이르렀다. 유족과 대책위만이 아니라 이미 곳곳에서 ‘참을 만큼 참았다’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무엇보다 방송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침묵을 깨고 나섰다. 서울에서는 방송스태프, 방송작가, 방송연기자, 웹툰 작가 등 방송미디어 노동자들이 故이재학피디 사망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수용하라고 외치고 있다. 충북에서는 106명의 언론노동자들이 진상조사 결과 수용을 촉구하는 연 서명에 동참했다. 전국의 비정규노동자들이 연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제 CJB청주방송은 약속한 대로 진상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잠정합의에 사인을 할 것인지, 아니면 CJB청주방송을 파멸로 이르게 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충북대책위는 오늘 청주방송을 향해 끝장투쟁을 선포한다. 오늘을 기점으로 노동부, 충북도 및 청주시, 방통통신위원회, 집권 여당인 민주당 등에 청주방송의 인면수심의 태도를 고발하고 사태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일 것이다. 2.27 4자 합의의 최종책임자임에도 충북대책위에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며 사실상 진상조사 결과를 부정하고 있는 이두영 의장에게도 책임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그럼에도 CJB청주방송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7월 17일 집회를 통해 교섭 결렬을 포함한 끝장 투쟁을 벌일 것이다. 또한 7월 말 CJB청주방송의 만행에 분노하는 전국의 시민사회, 노동조합, 방송계, 비정규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전국 집회와 투쟁으로 CJB청주방송과 전면전을 벌이겠다.

대책위는 지금이라도 CJB청주방송이 시민의 곁으로 돌아오길 진심으로 바란다. 청주방송 노동자들이 시민사회와 눈조차 마주칠 수 없는 상태로 힘겨운 노동을 이어나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지금당장 CJB청주방송은 결단하라! 진상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합의를 이행하라!

7월 14일

CJB청주방송 이재학피디 사망사건 충북대책위원회

목, 2020/07/1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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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2시,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 비례)과 광주 전남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합,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등 단체들이 함께 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강은미 국회의원은  광주광역시의원 시절,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에도 적극 대응한바 있습니다.

기후변화, 우리강 자연성 회복,  물질전환(탈 플라스틱)과 자원순환 등을   국회에서 환경의제로 적극 챙기겠다는 의지를 알려주었습니다.

현재 보 처리방안에 대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과정에 있는 만큼 , 우리 지역 강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인점도 강조하며

영산강 자연성회복, 강을 살리기 위한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시민단체와 공유하였습니다.

우리 영산강에서의 하굿둑 문제, 광주도심의 오염원 문제를 비롯한 비점오염,  물순환, 하수관거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 필요 등 다양한 주제로 의견을 2시간 동안 나누었습니다.

이날은 물하천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외에도 영광핵발전소 문제, 안전성 문제와 에너지전환 필요,  국토환경 보전 정책 등  향후 논의할 과제도 언급하였습니다.

 

 

월, 2020/07/2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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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0일(화) 음성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주민공청회에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는데요, 오늘(목) 음성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영향평가에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대기질, 온실가스, 용수공급, 폐수처리, 농업피해, 동식물상, 유해화학물질 등 심각한 문제점들이 확인되었고
더욱 중요한 것은 농업피해에 대한 평가는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음성군은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주민 대다수가 농사를 생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평가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은 것입니다.

기자회견 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문제점을 담은 의견서를 음성군청에 전달하였습니다.
음성군은 음성LNG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부실, 거짓 환경영향평가 확인됐다!
음성군은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 즉각 중단하라!

지난 6월 30일,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음성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가 진행되었다. 음성군의 중요한 환경현안인 만큼 반대 지역주민, 도의원, 공무원 등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여 공청회를 지켜봤다. 그런데 이번 공청회에서 대기질, 온실가스, 용수공급, 폐수처리, 농업피해, 동식물상,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영향평가의 심각한 문제점들이 확인되었다.

먼저, 대기질 측정 시기와 지점에 문제가 있다. 대기질 조사시기가 8월, 10월 달만 진행되었고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2~3월달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사결과도 음성LNG 발전소 공사 시 초미세먼지(PM2.5)의 농도가 연평균 기준을 초과하고, 운영 시 이산화질소(NO2)도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질이 그나마 좋은 시기인 8월, 10월에도 초미세먼지(PM2.5)와 이산화질소(NO2)가 기준을 초과하였는데,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2~3월에는 대기질이 더 나쁠 것이 뻔하다.

또한 예정지 주변의 바람방향은 주로 남서풍, 북서풍이기 때문에 발전소 동쪽에 대기질 조사지점이 있다. 하지만 예정지 주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조사지점이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석인리, 충도리 등 예정부지 인근 마을에서 대기질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로 이산화질소(NO2)의 배출 목표 기준이 5ppm으로 되어 있다. 민간에서 짓는 청주 SK하이닉스 LNG발전소 배출목표기준 조차도 4ppm로 되어 있는데 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주)이 5ppm으로 기준을 잡은 것은 음성주민의 환경과 건강을 무시한 기준이다. 한국동서발전(주)은 이산화질소(NO2) 배출목표기준을 4ppm으로 강화해야 한다.

세 번째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문제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보면 온실가스를 약 290만톤(2,884,865.2tCO2eq/년) 배출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녹지조성을 통한 감축량은 약 2,210톤(CO2 저장량 2,050톤, 흡수량 160톤)으로 배출량 대비 감축량은 0.07%에 불과하다. 지난 6월 5일 환경의 날에 2050년 탄소 중립(넷제로)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는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하였다. 그런데 2050년까지 탄소 중립(넷제로)를 실현하기 위해 각 기초지자체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는 음성군도 마찬가지다. 2050년까지 넷제로를 실현해야 하는 상황에서 연 290만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LNG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것이다.

네 번째로 공업용수 공급과 관련하여 1일 사용량은 19,743톤에 이름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계획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상으로는 충주댐, 조정지댐, 남한강 등에서 관로를 신설하여 공급받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예정부지에서 20km 넘는 이곳에서 용수를 공급하는 것이 실제 가능한지 의문이다. 그리고 용수공급계획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해야만 가능한 것인데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미 지난 2018년에 용수공급이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한바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대비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또한 오폐수에 대한 처리계획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1일 1,794톤의 폐수가 발생되지만 현재 가동 중인 음성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지 않아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결국 방법은 폐수처리시설 신설해야 하지만 이는 추가 부지확장 문제, 악취 발생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 그리고 25°C 이상의 폐수가 음성천으로 방류되었을 때의 환경영향, 음성공공하수처리장에서 방류하는 1일 7,010톤과 합류했을 때의 환경변화에 대해서도 고려되지 않았다.

다섯 번째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동식물상, 기상, 대기질, 수질 등 다양한 분야의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졌지만 농업피해에 대한 평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음성LNG발전소 예정부지 주변은 벼, 복숭아, 사과, 고추, 수박 등을 농사짓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그런데 냉각탑에서 4개월 이상 가시백연이 나타나고, 1일 947톤의 고온의 수증기(90°C)가 발생하면 일조량, 습도, 온도 상승 등으로 농작물 생장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음성LNG발전소 건설 시 3,000여명이 고용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 하지만, 초안에 나와 있듯이 고용인원은 177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 외에도 기상관측 방법, 비소, 카드뮴, 벤젠 등 발암성 물질 기준치 초과, 삵, 수달, 흰목물떼새 등 멸종위기야생생물 피해 저감방안 미비, 소음 기준치 초과 등 수 많은 문제가 있다.

3시간 동안 진행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에 200여명의 주민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음성LNG발전소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한 이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에서 대기질 측정 시기와 지점 문제, 온실가스 배출량, 이산화질소(NO2) 배출목표기준, 공업용수 공급 방안, 오폐수 처리계획, 농업피해 등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되었고 또 부실하게 작성된 것이 확인 된 만큼 음성LNG발전소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것만이 음성군이 음성주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2020.7. 2.

민주노총충주음성지부, 음성군농민회, 음성민중연대,
음성복합발전소건설반대투쟁위원회, 음성환경지킴위원회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풀꿈환경재단

금, 2020/07/03-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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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일 만의 진상조사 결과 이행 합의 이재학 PD를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7월 22일, 유족·대책위·언론노조·청주방송 4자 최종 합의, 이재학 PD에 대한 완전한 명예회복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CJB 청주방송 故 이재학 PD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이재학 PD가 세상을 떠난 지 170일이 되는 7월 22일(수), 이재학 PD의 유가족 대표, 청주방송 대표이사, 대책위 대표,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함께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6월 1일 작성 완료, 6월 22일 공식 발표) 이행 계획에 대한 교섭을 진행하여 △ 이재학 PD의 죽음에 대한 공식사과 △ 이재학 PD에 대한 명예 회복 방안 △ 청주방송 비정규직 고용구조 및 노동조건 개선 등에 대한 합의를 최종적으로 타결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27일 청주방송 이성덕 대표이사, 이대로 유가족 대표(고인 동생), 오정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이용관 대책위 공동대표(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이 서명한 4자 합의문에서 4개 단위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참여하는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수용하며, 진상조사가위원회가 제시하는 해결방안과 개선방안을 즉시 이행하며, 이행 현황에 대해서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점검을 받겠다고 합의했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6월 1일에 확정되어, 6월 22일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하여 정식으로 발표되었지만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지나서야 청주방송은 최종적으로 자신들이 약속한 합의를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7월 22일 잠정합의한 4자 합의서에서 청주방송은 이재학 PD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2월 27일 4자 대표자 합의 정신에 의거하여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이행요구안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8월 초와 10월초, 2021년 1월 초, 2022년 1월초, 2023년 1월초까지 3년 간 총 5번의 진상조사위원회의 이행점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청주방송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이행 요구에 따라 이재학 PD의 명예회복과 비정규직 고용구조 및 노동조건 개선을 성실하기 이행하기 위하여 이재학 PD의 사망사건에 대한 확실하고 근본적인 후속 조치와 예우, 고인의 사망과 소송과정의 위법부당행위 책임자들에 대한 조치, 청주방송에서 근무 중인 비정규직·프리랜서 방송 노동자에 대한 전면적인 고용구조, 노동 환경 및 조건 개선 방안 마련,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법·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별지 이행안을 작성하여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주방송에서 14년간 헌신한 이재학 PD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 작업도 진행하기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대책위는 이번 합의 타결이 본래 약속보다 무척이나 늦게 이뤄진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가 지니는 의미가 무척이나 크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사가 방송 노동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비정규직프리랜서 방송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을 약속한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주방송 사내에서 오랜 시간 근무한 비정규직·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정규직/직접고용 전환 및 근본적인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비정규직·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의견이나 고충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대한 내용을 이행요구안에 포함하며 방송 노동환경의 세부적인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주기적인 진상조사위원회의 이행 점검을 명문화하며 합의가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재학 PD 사후 170일 만에 합의가 이뤄진 것은 유가족과 대책위 성원 모두의 노력과 더불어, 170일 동안 함께 투쟁에 동참해주셨던 수많은 노동자와 시민 여러분의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합의 이후로도 대책위는 청주방송이 제대로 합의와 이행요구안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동시에, 청주방송에서 낳은 성과가 다른 방송사와 제작사로 넓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월, 2020/08/03-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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