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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 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관련 면담 및 공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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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 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관련 면담 및 공개 질의

익명 (미확인) | 월, 2015/08/03- 14:04
요약문: 
오늘(8/3) 오후 3시,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방심위’) 위원장과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을 개정하려는 시도와 관련하여 면담을 진행하고, 그 개정 취지와 예상되는 문제점, 향후 의견수렴 계획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각 언론사 사회부

  신: 참여연대,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 담당 :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 02-723-0666, [email protected] )

발표일자: 
201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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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견서에 대한 반박성명

1. 세월호 참사로부터 1,000일이 지나서 나온 대통령의 답변, 믿을 수 없다.

2014. 4. 16.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000일이 지났다. 참사 직후부터 대통령의 참사 대응의 적정성이 문제되어 왔고, 그간 국회 국정조사에서 대통령의 7시간의 행적, 업무사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음에도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다 이번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석명을 요구하자 1,000일이 지난 현 시점에서 답변서를 제출했는바, 법률실무상 1,000일이 지나서 제출된 자료와 주장은 그 자체로 쉽게 신뢰하기는 어렵다.

특히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작성한 업무일지(비망록)를 보면 2014. 7. 8.경 세월호 참사원인을 정리하면서 “長 : 청와대 보고, 그 과정의 혼선 ×”, 같은 해 7. 17.경 “장 : 민정- 대통령기록물 생산접수자료 ip 비공개대상자료, 법률적 근거, 정리. 외부노출X”, 같은 해 7. 18.경 “長 : 4/16 동선, 위치 말씀 –답변서 작성 –문언, 국가원수 경호신경, 기침, 취침, 직무, 경내 계신 곳이 집무 장소, 경호상 알지도 알려고도 않는다 자료 제출 불가”, 8. 9.경“국가원수의 경호 안전상 대통령의 동선을 공개할 수 없음. – 사생활, 국가 안보 운운은 부적절”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미 검증되고 말맞추고 짜여진 정보만을 공개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2.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대통령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이 명백히 인정된다.

대통령과 대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대통령은 2014. 4. 16. 10:30까지 10:15, 10:22, 10:30 세 번에 걸쳐 “모두 구하라, 샅샅이 뒤져서 철저히 구조하라”는 취지의 추상적인 지시를 하였을 뿐이다. 이후 오후 2:57까지 약 4시간 30분 동안 어떤 지시도 없다. 그 사이 세월호는 기울어 지다 못해 전복되었고 구조방법 역시 특공대 투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다각도로 검토되고 변경될 수 밖에 없었는데, 대통령은 “106명 구조” 보고를 받은 10:40, “476명 탑승, 현재 133명 구조 완료”라는 보고를 받은 10:57, “11:00 현재 161명 구조, 10:49 선체 전복(침몰 선체 사진 첨부)” 보고를 받은 11:20, “11:50 현재 162명 구조, 사망자 1명 확인” 보고를 받은 12:05까지, 본인의 특공대 투입 등에 대한 이행 여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대통령이 10:30에 직접 그 지시를 하였는지, 각 보고를 제대로 받았는지도 보고서만 증거로 제출되어 있고 ‘전달방법’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어, 대통령이 관저 집무실에서 그 보고서들을 제대로 읽은 것인지, 보고서는 무시한 채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특히 11:20경 선체 전복 보고서가 올라가고 수백명의 생사가 불확실하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는데 그 사실을 대통령이 정말로 보고를 받고 인지했다면 왜 즉시 아무 지시나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대통령과 대리인은 ‘당시 11:06 경기도 교육청이 전원 무사 구조란 내용의 문자 발송을 시작으로 11:25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 해경 공식 발표란 문자를 재차 발송하고, 문화일보의 오보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혼란상황에서 대통령의 인식에 착오가 생겼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그 자체로 모순된 주장이다. 대통령이 관저 집무실에서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대로“관련 보고를 계속 받았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오후 01:07경에 있었던 사회안전비서관의 보고 이전까지는 전원 구조 오보가 내부 보고서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착오할 여지가 없었거나 당장 정보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한 확인을 했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이 내부 보고가 아닌 보고서에 기재도 없는 전원구조 오보를 믿었다면, 이는 대통령이 정식 보고를 받는 대신 다른 일을 했거나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했다는 반증일 뿐이다. 즉 370명이 구조되었다는 잘못된 보고는 오전부터 13:07경까지 전혀 없었고, 13:07경 1회, 13:13경 1회 뿐이었다. 따라서 전원 구조 오보가 상황 혼선을 초래할 여지가 있었다 해도 대통령이 13:07경 이전에 있었던 보고서를 제대로 읽고 하다 못해 청와대와 해경의 핫라인이 설치된 청와대 내 안보실 등의 장소에 가서 직접 해경과 소통하며 해군 투입 여부, 배의 전복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구조방식 등에 대해 챙겼더라면 해경은 13:45경 해경에서 190명 추가 구조가 아닌 것 같다는 취지를 바로 청와대에 보고했기 때문에 혼선도 바로 해소될 수 있었고 단 몇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 이후 상황이다. 대통령은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늦어도 14:11경에는 전원구조가 오보라는 것을 파악하고 ‘정확한 구조 상황을 확인’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로부터 15:00 부속비서관에게 중대본 방문 전화지시를 할 때까지 대통령은 수석회의를 주관하거나 청와대와 해경의 핫라인이 있는 곳에 가는 등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단지 구조 상황 확인만 기다리며 계속 관저 집무실에 있었다.

또한 대통령은 15:00 이후 촌각을 다투는 긴급 상황에서 15:35경 미용 담당자가 들어와서 약 20분 머리 손질을 했고(미용사 체류시간 15:22~16:24), 그 미용 담당자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1시간 정도 차로 이동해야 하는 청담동에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14:20경~14:40경에 미용사를 불렀다는 것이 된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주장에 따르면 대통령은 14:11경 전원구조가 잘못되었고 수백명의 사람들이 배 안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상황파악만 지시한 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집무실에 있으면서 뭔가 다른 이유로 미용사를 불렀고, 오후 3:00경이 되어서야 중대본 방문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1분 1초를 다투는 재난 상황에서 이것이 대통령의 최선이라면 어떤 국민이 대통령에게 국민들의 안전을 맡길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미 최후의 골든 타임까지 지나고 있는 그 시각에도 대통령의 느긋한 여정은 계속된다. 대통령은 머리손질을 하면서 15:45에는 사회안전비서관실에서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 말씀자료를 준비하여 보고를 받는다. 대형참사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말씀자료가 준비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중대본에서 어떤 말도 제대로 못하기 때문인가. 또한 경호실에서는 긴급상황임에도 대통령 방문 준비를 완료하는데 1시간 30분을 소요했다. 대통령의 경호가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 수백명의 국민들이 차가운 물속에 수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머리를 하고 말씀자료 준비나 경호 등 통상적인 절차에 어떤 예외도 지시하지 않았고 아래 사람들은 대통령의 여유 있는 태도에 그대로 여유 있게 따랐다. 이것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생명권 보호의무를 다한 것인가.

3.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에 대한 헌재결정문을 왜곡하지 말라.

대통령과 대리인은 헌법재판소 2004. 5. 14. 2004헌나1을 근거로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나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결정문을 자세히 보면 헌재는 위 설시 부분에서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제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는 법적인 관점에서 단지 탄핵사유의 존부만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여부는 그 자체로서 소추사유가 될 수 없어,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는 판단을 하였는바, 결론적으로 헌재는 당시의 청구인이 주장한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 뿐이다.

이 사건은 청구인의 소추사유가 단순한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과오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헌법상 생명권 보호의무 및 재난 관련 법령상의 보호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혀 다른 사안이다. 따라서 위 설시만 따로 떼어 헌법상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대통령과 대리인의 태도는 전혀 타당하지 못하다.

4. 대통령은 왜 16:30까지 관저에서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을까.

대통령과 대리인의 주장에 따르면 “대통령은 참사 당일 관저 집무실에서 평소와 같이 전화, 이메일 등으로 보고서를 검토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관저 정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이전 회의나 저녁 회의, 휴일 업무를 대부분 관저에서 봤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평일인 수요일, 그것도 정상적인 근무시간에 발생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관저 집무실에 계속 머무르며 한 번도 상황 파악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상황 인지 이후에도 보고경로를 줄이고 구조상황을 제대로 파악, 대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오후 16:30경까지 머리손질을 포함, 계속 보고만 받으면서 단 한 차례도 관저를 떠나지 않았던 것이다.

대통령은 집무실에 가만히 앉아 보고를 받고 머리손질을 한 것만으로 마치 최선을 다한 것인양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국민들은 더 이상 대통령에게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대통령에 대해 부여한 신임을 거두기에 족하다. 더군다나 여러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은 연중 공식 일정이 없었던 날이 상당수에 이르고, 각종 주사를 맞고, 최순실 등 비선들을 통해 연설문 수정을 하는 등 일국의 대통령이라고는 보기 힘든 방식으로 사적 생활과 공적 생활을 혼동해 온 것이 드러났는바, 긴박한 재난상황에서의 대응 실패는 대통령의 이러한 부적절한 생활 방식에서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것이다.

또한 대통령이 중대본에서 한 구명조끼 발언에 대해, 대통령과 대리인은 “배가 일부 침몰하여 선실내에 물이 침범하여 침수되었더라도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니 물에 떠(선실내부에서) 있을 것이므로 특공대를 투입하였으면 발견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물은 것이어서 전체 대화 내용을 보면 전후 맥락상 이상한 점이 없는데 일부만 거두절미하여 사실을 왜곡, 오도한 것입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위 질문을 했을 당시는 오후 17:15~30경으로 대통령이 가만히 관저 집무실에 앉아서 보고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해경청과 청와대 핫라인 내용만이라도 적극적으로 인지하고자 노력했다면 이미 배가 일부 침몰된 것이 아니라 “완전 전복”된 상황이고 오후 1시경부터 심해잠수를 시도하기 위해 해경들이 심해잠수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설치하고자 했으나 심해잠수에 용이한 바지선도 없고 해경들의 심해잠수능력도 일천하여 구조에 큰 어려움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거의 10시간 동안 단 한 차례도 관저에서 나오지 않고 직접 정확한 구조상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어떤 적극적인 노력도 않은 채, 그저 관저 집무실에 앉아서 들어오는 보고만 받았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는 최악의 참사로 귀결된 것이다.

나아가 오후 17:15~30경에 오전 10시 30분에 지시한 특공대를 그제서야 언급하며 상황을 물었던 것은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았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고 보고조차 제대로 받지 않은 채, 또는 보고서를 방치한 채 다른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간의 상황변화를 몰랐던 것이 아닌지도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다.

5. 대통령은 국민들의 알권리도 침해했다.

대통령과 대리인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한 바 없고 오히려 국회 보고, 국정감사 과정에서 충분히 노력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보면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의 당일 행적 등에 대해 알려고도 하지 말라는 등의 원칙을 정했고 그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만 자료를 제출했음을 알 수 있다.

헌법상 국민들의 알권리는 공익적인 사안일수록 엄격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이 사건은 헌법 전문에 나오는 국민들의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대통령의 재난 대응의 적절성과 관련한 알 권리의 문제로 그 정보공개는 향후 대한민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생활과는 무관한 내용으로(대통령 스스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침해되는 보호법익은 없는 사항이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무려 1,000일 동안이나 무성의한 자세로 일관하며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대한민국의 재난 대응 역사를 새로 쓸 수 있는 국가 대개조의 기회마저 날려 버렸다. 그런 대통령에 대해 국민들은 신임을 거둔지 오래이며 그 분노는 2016년 연인원 1,000만 명의 촛불로 명명백백히 드러난 바 있다.

6. 헌재는 조속히 탄핵결정을 해야 한다.

세월호 피해자들과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의 답변을 1,000일 동안 기다렸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번 답변서를 통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고 대통령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 존재한다는 점만이 뚜렷해졌다. 따라서 대통령 대리인들의 추가 입증 노력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이며 헌재는 신속하게 탄핵결정을 내려야 한다.

 

2017년 1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

수, 2017/01/1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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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황교안 권한대행은 즉각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라.

 

특검은 지난 2017. 2. 16.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였다.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대한 수사가 70일 이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서이다. 특별검사법 제2조가 수사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사항은 조문 항목만으로도 14가지이다. 그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것인데 어느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 게다가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15호)에는 그 범위를 아무리 좁게 해석하더라도 블랙리스트 작성 사건 등 수 많은 사건들이 포함된다. 그런 데다가 청와대와 여당의 막무가내식 반발과 저항, 중요 증인들의 잠적과 도피, 막강한 권력을 지닌 재벌들의 행태를 고려하면 특검의 수사를 70일 내에 종결하라고 하는 것은 애초 부적절하고 또 불가능한 요구였다. 이에 우리 모임은 특검법 제정 당시부터 기본 수사기간을 최소 100일로 정해야 하고 그 이후의 수사기간 연장 권한도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에게 주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었다. 특검수사의 1차 종료시한 2월 28일을 앞둔 지금 우리 모임의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수사 실태를 놓고 보더라도 수사는 아직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전 국민적 공분을 부른 ‘세월호 7시간’의 실상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뇌물혐의와 관련된 재벌들의 수사도 삼성그룹에 대해서만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고 다른 재벌들에 대한 수사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이제 막 시작되었고, 최순실 일가의 불법 재산에 대한 추적도 아직 결실을 맺지 못했다. 정유라는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사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의 소송지연 전술 등 국헌문란에 앞장선 자들의 거센 반발을 고려하면, 특검은 일부 수사가 진행된 사안과 관련해서도 충분한 보강 수사를 통해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이대로라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못한채 특검이 종료될 형국이다.

지금까지 특검은 설연휴를 반납하면서까지 수사에 매진해왔다. 수많은 국민들이 특검을 응원하면서 수사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의석 198석의 야4당도 특검법 연장에 합의하여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그러나 황교안 권한대행은 그저 “특검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만 하면서 수사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특검 연장 반대 당론 채택은 자신들의 파멸을 재촉하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권한대행으로서의 한계를 제대로 인식하고 민의에 복종하여야 한다.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 것은 수사를 종료하라는 명령과 다름이 없는바, 이는 범죄자들을 비호하는 것이자 부패 권력을 옹호하는 것이다. 황교안 대행 자신의 책임을 감추기 위한 적극적 수사방해라는 의심도 거둘 수 없다. 미완의 수사는 추후 우리 사회에 엄청난 불의와 부패를 몰고 올 것이다. 황교안 대행은 진정 이런 결과를 원하는 것인가?

특검법의 취지는 특검이 수사 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에는 수사 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 대상에게 연장 결정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애초 잘못이지만 그 근저에는 수사 대상이 감히 수사기관의 요구와 국민의 염원을 무시하지는 못하리라는 상식적 판단이 전제되어 있었음이 분명하다. 수사 대상의 대행이 법률의 기본취지와 상식적 염원조차도 외면하는 것을 우리 국민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황교안 대행은 즉시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라

 

 

 

20172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직인생략)

화, 2017/02/2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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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72주년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담대하게 나아가자!

1. 일제의 강점으로부터 해방되어 온 겨레가 환희와 감격 속에 자주적 독립국가의 새 세상을 꿈꾸었던 72년 전 오늘, 그러나 또 다른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남·북으로 분단되고, 남·북에 각자의 정부가 수립되었으며, 미·중이 참가하는 참혹한 전쟁을 겪고, 분단체제 속에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일제로부터 해방은 되었지만, 온 겨레의 의지를 담아 낸 하나의 조국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진정한 해방은 아직도 오지 아니한 것이다.

 
2. 현재 한반도에는 북·미간 극한 대립으로 군사적 대결, 불안과 공포의 분위기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그 원인을 북한의 핵 실험, 미사일 발사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가리키는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쳐다보는 격이다. 현재의 상황은 북한이 스스로 붕괴할 것으로 믿고 남북간 교류와 협력 등을 전면 차단해 버렸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책적 무능과 오판, 같은 시기에 ‘전략적 인내’라는 미명 아래 실제로는 북한에 대한 적대적 압박과 정권 붕괴를 추구하였던 미국 오바마 정부의 실책, 지속적인 국제적 제재와 한·미 합동군사훈련, 미국 전략무기의 빈번한 한반도 출동 등에서 잉태되었다. 그리고, ‘전쟁이 나도 한반도에서 나는 것이고 인명 피해도 미국이 아닌 한반도에서 나는 것’이라고 말하는 등 천박한 인격을 갖고 있으면서, 국무장관, 국방부장관과도 엇박자를 내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 가능성을 암시하는 현재의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발언과 태도가 여기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격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잠정적으로라도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출동을 억제하도록 하며,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의 동참을 재고하는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와는 전혀 다른 담대한 조치로 나아가라!

북한 정권은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중단되는 경우 핵 실험, 미사일 발사시험 중단과 같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라!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남북 대화와 교류, 협력을 위한 제안에 적극 응하라! 그래야 북한 정권이 주장하는 ‘우리민족끼리’의 자주적 행보와도 맞는 태도인 것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하면서 북한 정권만 자극하는 제재들을 과감히 해제하고, 한반도 전쟁 위기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대북 적대시 정책의 공식적인 폐기 및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에 적극 나서라!

 
3. 우리는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이 있었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남·북간에 펼쳐 진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화해와 공동번영을 모색할 수 있었고, 군사회담 등을 통해 신뢰와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아니함을 경험하였다. 남·북간 군비경쟁, 군비증강은 결코 답이 아니다. 북·미간 극한 대결로 한반도를 전장으로 만드는 어리석음도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제72주년 광복절을 계기로 남·북의 주권자와 각 당국이 대화와 협력, 화해와 공동번영, 이로 인한 한반도의 평화 실현을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모으자!

 

2017년 8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 희 준(직인생략)

월, 2017/08/1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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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정부와 대학은 조교의 노동자성 인정에

부합하는 조치를 시급히 강구하라!

대학교에는 학업과 업무를 병행하는 학생조교가 상당수 존재한다. 이들은 역할에 따라 행정조교, 연구조교, 교육조교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들 조교는 지금까지 교육받는 학생으로만 인식되었고, 그들의 노동은 노동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당한 평가와 대우를 받지 못했다. 그 결과 조교들은 열악한 처우, 고용불안, 비인간적 대우, 불분명한 법적 지위, 학습권 침해, 노동3권의 제한 등 열악한 조건에서 학업과 노동을 병행하였다.

작년 말 우리 모임의 교육청소년위원회와 동국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는 동국대학교에서 과거 조교로 근무한 학생조교들이 노동법상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학교법인과 이사장, 총장 등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노동청은 2012. 3. 1. 이후 동국대에서 조교로 근무한 450여명의 학생들에 [대한 법위반사실을 대상으로] 검찰의 지휘를 받아 장기간에 걸쳐 수사를 진행한 결과 2017. 11. 10. 이들 조교도 노동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등 상당수 고발내용에 대하여 법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학교법인과 대학총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고용노동부가 수사결과 조교의 노동자성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건으로 조교의 법적 지위는 명확해졌다. 늦었지만 조교도 노동자라는 점을 인정받은 것이고 노동법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전국의 모든 대학교와 모든 조교들에게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당국과 학교당국은 조교의 노동자 지위에 부합하는 조치를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2018년 새 학기 시작 전 조교의 노동법상 처우 보장과 학습권 보장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 표준근로계약서, 인권침해방지 방안 등을 만들어 전국 대학에 준수할 것을 지도해야 한다. 국회는 조교의 현황과 근로실태가 매년 정확히 공시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대학 또한 노동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장학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등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즉시 시정하고 조교의 노동법상 권리를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더 나아가 향후에는 조교의 노동권은 물론 안정적인 교육환경이 보장될 수 있는 교육권 보장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학내 약자적 지위에 있는 조교 문제는 노동과 교육의 양 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교의 노동권과 교육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의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7. 11.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정 연 순

[성명] 정부와 대학은 조교의 노동자성 인정에 부합하는 조치를 시급히 강구하라

금, 2017/11/2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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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의료민영화정책 도입,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을 주장

야당의 ‘보건특보’로 자격 없음

 

 

1. 어제(3/15) 더불어민주당이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보건특보로 임명하였다. 우리는 건강보험 해체론자였고, 의료민영화 지지자인 김종대 씨가 제1야당의 보건의료 전문가로 임명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2. 김종대 전이사장은 김대중 정부의 개혁성과 중 하나인 건강보험통합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당시 ‘항명파동’을 일으킨 당사자이다. 야당이 집권할 동안 거둔 몇 안 되는 성과에 정면으로 반대했던 사람을 입당 허용한 것 자체가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건특보’ 임명은 당의 정체성이 어디를 향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3. 김종대 전이사장은 2005년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보건복지정책 자문위원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했으며 2006년에 뉴라이트 바른정책포럼 공동대표를 지냈고, 같은 해 한나라당 원내대표 자문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보건 ‘상임고문’을 맡았는데 그동안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 도입,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앞장서 왔다. 이러한 행동에 대한 단 한마디의 반성이 없는 김종대 전이사장이 ‘보건특보’라면 그나마 의료민영화 반대를 표명해 온 야당의 진정성도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4. 김종대 전이사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멤버이기도 하였고, 이사장 시절 박근혜 정부의 병원 영리자회사 추진과 같은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정부 지지 홍보를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사용하여 지탄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이사장 재임기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희생시킨 대가로 역사상 유례없는 막대한 흑자(재임당시 누적흑자 13조)를 누적시키도록 만든 장본인이다. 김종대 전이사장은 건강보험 강화가 아니라 ‘효율화’에 적합한 인물로 ‘보건복지개혁’이 아니라 ‘개악’에 적합한 인물이다.

 

5. 김종대 전이사장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시절 추진했던 부과체계 개편안도 엉망인데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은 재산기준을 모두 철폐하고, 지역가입자의 기본보험료를 인상하는 등 자산가에 유리한 더욱 불평등한 안이었다. 또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미납금 문제, 국고지원 확대 문제, 기업부담 확대 문제가 이때부터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부과체계 개편은 누진적이고 정의로운 부과체계이며 이를 위해서 우선되어야 할 전제는 국고지원 확대와 기업부담 증가다. 허울뿐인 김종대식 부과체계 개편안에 ‘개혁’ 덧칠을 해선 곤란하다.

 

6. 김종대 전이사장은 과거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에 참여해 영리병원 허용,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입안한 인물로, 한나라당으로 대구 지역에 공천을 받으려 했던 원조 여권 인사이며, 2009년까지도 각종 강연에서 건강보험을 지역조합으로 다시 쪼개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했던 인사다.

 

7. 현재 건강보험흑자가 17조 원이 흑자인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서 의료보장성 강화를 찾기 힘들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걷겠다는 공약이 주요 공약이 된 이해할 수 없는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은 이러한 인사의 영입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본다. 또한 이런 인물을 의료민영화 반대를 표명하고 건강보험을 지키겠다는 정당에서 ‘보건특보’로 임명한 것은 자신의 공약을 모두 지키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8. 끝으로 이러한 인물을 ‘비례대표’로 까지 이름을 올리려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은 왜 더불어민주당이 만년 야당신세인지를 다시금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에 국민들을 상대로 한 ‘배신의 정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3월 16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사회진보연대, 참여연대

 

 

수, 2016/03/1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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