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 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관련 면담 및 공개 질의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 담당 :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 02-723-0666, [email protected] )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 담당 :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 02-723-0666, [email protected] )
6월 30일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를 요구하며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총파업에 돌입했다.
많은 전교조 교사들이 같은 학교에서 일하는 학교 비정규직 동료의 파업을 지지하며 연대 활동을 펼쳤다. 파업의 정당성을 알리는 계기수업도 진행했다. 그리고 전교조 조합원 수백 명이 조퇴와 연가 등을 해 자체 결의대회를 진행한 뒤 사회적 총파업 대회에 참가했다.
그런데 일부 조합원들은 전교조가 사회적 총파업에 참가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투쟁을 자제하고 개혁을 기다려 보자는 생각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문재인 개혁은 미적지근하다. 단적인 예로, 인권 변호사 출신이 대통령이 됐는데도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단체행동권도 아니고 단결권을 보장하라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한다. 그래서 문재인의 개혁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대중 행동을 통해 개혁을 성취하려는 시도는 정당하다.
한편, 극소수의 조합원들은 전교조가 학교 비정규직의 파업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조합애서 탈퇴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30일(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29일도) ‘임단협 승리’, ‘근속수당 5만 원 쟁취’, ‘교육공무직법 제정’을 걸고 파업에 나서며 사회적 총파업에 함께했다.
그러자 전교조 지도부가 전체 조합원에게 매우 우려스러운 입장을 공지했다.
“6.30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교조는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돌봄강사의 “정규직 교사 전환”에는 반대의 입장이고, 현행 교원임용체계를 무너뜨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교사 전환을 지지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전교조는 학교 비정규직 중 가르침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침묵하거나 회피했다. 지난해 12월 전교조는 교육공무직법안 중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한다’고 돼 있는 부칙 2조 4항이 쟁점화됐을 때도 침묵했다. 이때에도 일부 정규직 교사(와 교육 공무원)들이 교육공무직법 제정 요구를 반대했고 극소수는 조합에서 탈퇴했다.
그런데 이번에 전교조 집행부가 현행 임용고시 체계를 존중하며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직종의 정규직 교사 전환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전교조 내 일부 조합원들은 ‘교육’은 다른 부문의 노동과 다르다며 임용고시를 물신화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학교 교육을 책임지는 이들이 어느 정도 교육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부문이라고 해서 그 부문의 고유한 전문성이 없을까? 모든 노동 현장에는 그 나름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이 전문성을 쌓기 위해 지식과 경험을 축척해 가야 한다.
그러나 임용고시 같은 경쟁 시험을 통한 채용을 공정한 제도라며 이를 거치지 않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반대한다고 주장하면, 우리는 다른 곳 어디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구호를 외치기 어려울 것이다.
예컨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직후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규직화’란 햇살 한줌을 선물했다. 그런데 그 방안을 뜯어 보니 자회사 신규 경쟁 채용이었다. 심지어 일부 노동자들은 정규직이 되면 조건이 더 후퇴하기조차 했다. 비정규직 강사, 기간제 교사들에게 “특혜를 바라지 말고, 임용고시 보고 들어와라!”라고 말하는 게 이와 다를 바가 뭔가.
더구나 임용 고시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비정규 강사직군의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것은 “경쟁은 교육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교사를 원자화시키는 성과급제 등 교원 줄 세우기 정책에 반대하는 기존 전교조의 입장과도 모순된다.
일부 교사들은 임용고시와 같은 제도가 최소한의 교사 전문성을 보장한다고 주장하는데, 임용고시는 교사의 전문성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교사들이 임용고시를 위해 공부한 내용으로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시험 대비 공부하기에 보낸 시간을 학교 현장에서 동료들과의 협력을 통해 배운다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임용고시는 교사를 꿈꾸는 청년들에게도, 현장의 교사들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인위적인 경쟁 제도에 불과하다. 그 출발부터 노태우 군사정권 시절, 교원노조 결성과 학생운동을 막기 위한 정책이었다. 그래서 학교의 민주주의를 염원했던 많은 교사들은 1991년 임용고시 도입을 격렬하게 반대했다.(관련 글: ‘왜 정교사들이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를 지지해야 할까?’)
전교조의 철학을 보더라도 교원의 전문성 함양은 배타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오히려 교사 간 협력을 통해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성장함으로써 전문성을 획득할 수 있다. 나아가 전교조 강령에도 나와 있듯이 참교육을 가로막고, 교사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제도에 맞서 교사들이 단결 투쟁하는 것이 참교육의 전문성을 실현하는 동력이 된다.
그런데 비정규직 강사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일부 교사들은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돌봄강사 등의 부문은 학교 비정규직 고용 부문 중에서도 특별히 다르다고 한다. 이명박 표 영어몰입교육, 지역사회가 맡아야 할 아동 돌봄사업은 한시적 사업이었고, 학교에서 사라져야 할 제도라는 점에서 이 국가 교육정책으로 인해 고용된 노동자들 역시 계약해지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 정책들은 잘못된 교육 정책임과 동시에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제도이므로 폐지돼야 한다. 더불어 돌봄사업이 지역사회로 이관되는 것이 학교 안의 열악한 시설로 이어가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쁜 제도와 그 제도로 인한 희생자는 구분해야 한다. 영전강 제도나 스포츠강사 제도, 돌봄사업의 문제들은 어디까지나 그 정책을 만들고 시행한 정부 관료들에게 그 책임을 돌려야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 매년 해고 불안에 시달리며 천대 속에서 일해 온 비정규직 강사들은 잘못된 제도의 희생양이자 정규직 교사들이 연대해야 할 동료다. 따라서 정규직 교사로서 필요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을 받고 교사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 강사들의 고용 안정과 정규직화를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점에서 전교조 집행부가 일부 조합원들의 보수적 반발을 의식해 퇴행적 입장을 밝힌 것은 노동계급의 단결을 해칠 뿐이다.
경제 위기 시기에 일자리 경쟁이 치열하고, 노동의 소외가 만연해 노동자들 내에서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경향이 있더라도, 원칙 있는 집행부라면 이에 추수할 게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을 설득해야 마땅하다. 무엇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공동 투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국의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평균보다 꽤 높다. 이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맞추려면 2020년까지 교사가 약 7만 명 더 필요하다. 그만큼 참교육과 질 좋은 교육을 위해 교사를 더 많이 충원해야 한다. 이미 학교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교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정규직화 전환 투쟁을 전폭 지지해야 한다.
임용고시 같은 경쟁 제도가 조성하는 분열 시도에 맞서며 참교육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동계급의 단결을 중시하자.
2017년 6월 30일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자서전 《나 돌아가고 싶다》에서 강간미수에 가담한 사실을 밝힌 것이 뒤늦게 드러나 대중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홍준표 후보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강간모의를 장난삼아 한 일이라며 무용담 삼아 버젓이 적었다.
강간미수 가담 사실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이 사실이 알려진 뒤 홍준표 후보와 자유한국당의 반응은 더더욱 용납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혈기왕성할 때 벌어진 일이라며 두둔했고, 홍준표 후보는 이미 자서전에서 사과했으니 이제 그만 문제 삼지 말라며 도리어 불쾌감을 드러내기까지 했다.
그러나 혈기왕성한 때에는 강간모의를 해도 봐줄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성폭력에 대한 저열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이런 일을 자서전에 버젓이 쓰고 심지어 여성에게 강간하러 간 날을 ‘결전의 날’이라고 표현한 것 등을 보면, 홍준표 후보는 자신이 한 행동의 심각성을 여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홍준표 후보의 언행을 보며 우리는 대통령의 자리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자리다. 여성의 인권조차 인정하지 않는 후보에게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는가.
홍준표 후보가 여성을 동등한 동료 시민으로 인정한다면 로맨스를 가장해 성폭력을 휘두르는 일에 가담할 수 없고, 무용담이라고 떠들어 댈 수도 없으며, 대수롭지 않은 일로 트집 잡지 말라고 반발할 수 없다. 혈기왕성한 남성은 여성을 성폭행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발상이, 성폭력을 남성성의 발현으로 여기고 성폭력 피해자를 비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호감 있는 여성에게 강압적이고 폭력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애정표시로 둔갑하고, 여성은 빌미를 줬다는 의심과 비난에 시달리게 만드는 현실이 여성의 인권을 침해한다.
우리는 홍준표 후보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 여성의 인권을 부정하는 사람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
게다가 이번 대선은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지난 겨울 우리는 촛불을 들어 국민의 뜻을 거스른 대통령을 파면시켰다. 촛불은 단지 대통령을 교체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염원을 담은 행동이었다. 촛불을 들었던 여성들이 원하는 새로운 사회는 여성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다. 우리는 자격 없는 후보를 사퇴시키는 행동이 새로운 사회 건설을 앞당길 것이라 믿는다. 촛불을 들어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는 앞으로 계속 말하고 실천할 것이다.
2017. 4. 25
노동당 여성위원회,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민중의꿈 여성운동본부, 사회진보연대, 서울여성노동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가나다순, 4월 25일 현재)
2월 13일 오전 말레이시아에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살해됐다. 말레이시아 당국 등의 설명을 보건대, 김정남은 공항에서 누군가에게 공격받은 후 병원 이송 중 사망했다. 부검 결과를 봐야겠지만, 백주대낮에 국제공항에서 독재자의 친척이 피살된 건 그 어떤 스릴러 영화보다도 충격적이다.
정확히 누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는 차차 알게 될지 모를 일이지만(아예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다), 김정남 피살은 오늘날 북한 국가자본주의 체제가 내면적으로 안고 있는 총체적 불안정성을 드러내고 있다.
김정남과 김정은의 갈등은 널리 알려진 일이었다. 김정은의 처지에서 김정남은 골칫거리였을 것이다. 3대 세습 과정에서 이복동생한테 밀려난 김정남은 사실상 망명 상태로 해외를 떠돌았다.
물론 김일성 일가 중 후계 구도에서 밀려난 사람이 평양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지내는 건 김정남만의 사례는 아니다. 예컨대 김정일의 동생 김평일도 30여 년 가까이 유럽에서 외교관으로 머물며 평양과 거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김정남은 북한 3대 세습을 공개 비판하고 개혁·개방을 지지한다고 말해 왔다. 그는 2011년 일본 <도쿄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중국에서는 마오쩌둥조차 세습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3대 세습은 사회주의 이념과 맞지 않는다고 저는 이전부터 지적해 왔습니다. 그런 선택을 한 것은 북한으로서도 특징적인 내부 요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안녕하세요 김정남입니다》, 고미 요지, 중앙m&b.)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도 서방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삼촌 김정은을 “독재자”라고 불렀다.
김정은한테는 이복형 김정남이 자신의 통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존재였을 것이다. 20대의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했을 때, “백두혈통”이라는 것이 권력 세습을 정당화하는 핵심 이데올로기였다. 2013년 북한은 당 강령의 핵심 부분인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개정하며 이 점을 명문화했다. “우리 당과 혁명의 명맥을 백두의 혈통으로 영원히 이어 나가며 주체의 혁명전통을 끊임없이 계승발전시키고 그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해야 한다.”
그런데 그 ‘혈통’ 중에 3대 세습에 흠집을 내는 자(심지어 김정일의 장남)가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김정남은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조선일보>는 김정은·김정남의 갈등을 두고 “왕조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왕자의 난”이라고 주장한다. 즉, 남한과 같은 시장 자본주의보다 질적으로 퇴보한 사회에서나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개량주의자들 사이에서도 흔한 이런 주장은 북한 사회의 진정한 성격을 보여 주지 못한다. 북한은 1950~60년대 공업 성장에서 남한을 앞지른 바 있는 중간 규모의 공업국이다. 특히 노동계급이 대규모로 존재하는 이런 사회를 “왕조”라고 규정하면 그 사회의 본질적 모순과 계급투쟁의 잠재력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다. 박정희 독재·유신체제 하의 한국 사회를 왕조 국가로 규정하는 것만큼이나 비역사적(초역사적)이다.
물론 북한의 3대 세습, ‘왕자’들의 다툼은 마치 북한만의 독특한 모습처럼 보인다. 그러나 특수성을 예외성으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트로츠키(1879~1940)가 《연속혁명》 독일어판 서문에서 지적했듯이, “일국의 특수성들은 세계경제의 운동 과정의 기본 특징들이 일국 내에서 독특하게 결합된 것을 의미한다.” ‘비정상’처럼 보이는 북한 국가자본주의의 이런저런 현상과 제도 등은 물자가 부족하고 해외에 손 벌릴 곳도 없는 낙후하고 빈곤했던 나라가 급속한 공업화를 추구하면서 봉착한 문제들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형성되고 확립된 것이다. 더구나 여기에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가하는 압력이라는 더 큰 맥락이 있다.
김정은은 북한 경제가 20년 넘은 위기로 매우 취약해진 상태에서 권력을 물려받았다. 게다가 미국과 중국의 제국주의 간 갈등이라는, 북한 관료들이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대외 환경 속에서 그랬다. 북한 국가자본주의 체제가 처한 이러한 어려움이 바로 김정남이 말한 3대 세습의 ‘내부적 요인’이었을 것이다. 북한 관료들은 김정은 후계 구도가 안착되지 않으면 자칫 체제 전체가 어찌하지 못하는 위기에 빠질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김정은은 통치 체제를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결국 구체적 성과(핵심적으로 경제 회복)를 내놓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나 이 점에서 김정은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제재 강화가 북한 경제 회복에 더욱 악재가 되고 있다. 북한이 최근 ‘자강력 제일주의’처럼 자력갱생(즉, 주체)을 다시 강조하는 것은 이런 사정을 반영하는 조처로 보인다.
지난해 조선로동당 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목표로 에너지 문제 해결, 인민경제 선행부문·기초공업부문 정상화 등을 제시했다. 여전히 핵심 경제 부문들의 회복이 더디다고 해석될 만한 대목이다.
경제 회복을 제대로 하려면 해외에서 자금을 끌어와야 한다. 그러나 김정은 치하에서 이 문제는 잘 풀리지 않았다.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을 전제로 일본의 대북 제재를 부분적으로 해제하려 했으나 핵 문제 때문에 이내 협상은 어그러졌다. 핵심은 북·미 관계를 잘 푸는 것이지만 여의치가 않다.
북한 지배 관료들은 경제 회복, 그와 관련된 개혁·개방의 폭과 속도 문제, 북·미 관계, 중국과의 관계 등 난마처럼 얽힌 복잡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북한 관료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2013년 말 장성택의 처형은 이를 극적으로 보여 줬다. 김정은이 자신의 고모부를 처형했을 만큼 북한 권력 내의 문제가 심각하기 이를 데 없었다. 김정은은 자신의 권위에 장성택이 도전한 것 외에도 경제적 혼란의 책임과 대외정책상의 이견까지 처형 이유로 제시했다. 이런 문제들이 북한 지배 관료 내에 균열을 낳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만약 김정은 정권이 김정남을 암살한 것으로 입증된다면,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벌어진 일일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심각한 난관들을 헤쳐 나가기 위해 이러저러한 변화를 꾀하는 과정에서 관료 지배 체제에 균열을 일으킬 만한 요소를 단 하나라도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것이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김정남 피살을 두고 “북한 정권교체를 유도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론분열 같은 내부의 적”을 경계하라고 촉구했다.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을 겨냥한 말이다.
동아일보를 비롯한 우익은 북한 철권통치로부터 북한 ‘민중’의 ‘해방’을 얘기한다. 그러나 우익은 결정적으로 북한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 즉 북한 노동자들이 지배 관료를 아래로부터의 대중 혁명으로 타도하고 노동계급 자신의 국가 기구들을 민주적으로(노동자 평의회 형태로) 세울 필요에 대해서는 결코 언급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익은 미국 군대나 남한 군대 같은 외부 세력이 북한 주민을 해방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우익과 달리, 노동자연대 같은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시장 자본주의가 대안이 아니라고 본다. 남한 노동계급이 지난 20년간의 경험에서 배우고 입증했듯이 시장 자본주의로의 전환은 진보가 아니고 고통일 뿐이다.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오늘날 북한 사회의 위기는 북한 노동계급의 아래로부터의 혁명으로 진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북한이 표방하는 가짜 ‘사회주의’가 아니라 진정한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를 창출해야 한다.
2017년 2월 15일
노동자연대(운영위원회를 대신한 김영익 기자의 대필)
[성명]
양대 공영방송 정상화 총파업 지지
적폐 경영진 퇴진 촉구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mbc)본부(mbc제1노조)가 내달 4일 김장겸 사장과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고영주 이사장의 퇴진을 통한 방송 정상화를 촉구하는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앞서 한국방송(kbs)의 양대 노조인 기자 중심의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kbs)본부(새노조)와 기술 직군 중심의 kbs노동조합(1노조)도 각각 내달 4일과 7일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의 퇴진 등을 요구하는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들은 ‘(위 4인 등의) 적폐 경영진은 탄핵된 이전 정권에 의해 임명돼 국민의 방송이어야 할 양대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키는데 앞장섰으며 지금도 공정방송 실현을 가로막고 있기에, 이들을 퇴출시키지 않고서는 방송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위 경영진 측은 ‘이번 파업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현 정권이 입맛에 맞는 새 경영진을 앉히고자 노조를 부추겨 비롯된 것’이라며 ‘정권에 맞서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지켜내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의 보수 야당들도 kbs 이사·사장 및 방문진 이사에 대해 법률에 임기 규정이 존재하는 점을 들어 ‘공영방송 경영진의 임기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공정성 보장을 위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일반적으로 볼 때, 공영방송의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는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 경영진의 임기를 보장함이 바람직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지난 2008년 당시 이명박 정권이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kbs 정연주 사장을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부당하게 축출한 과정에서 우리가 거듭 강조한 바이기도 하다.
그러나 공영방송 경영진의 임기 보장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건 무조건 지켜져야만 하는 고정불변의 절대적 가치라고 볼 수는 없다. 법률을 넘어 헌법에 임기가 규정된 국민 직선의 대통령도 법 위배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탄핵될 수밖에 없음이 바로 얼마 전 확인된 바 있다.
만약 공영방송 경영진이 방송을 사유화하고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등 심각한 비위를 저질러 공영방송을 사회적 공기(公器)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비정상적 상태로 전락시킨다면, 불가피하게 그들을 물러나게 함으로써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 길로 나아감이 단체법상 법리에 부합하게 소중한 사회적 자산인 공영방송을 지켜내는 길이 될 것이다.
kbs 사장에 대해 방송법상 해임 제한 등 신분보장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그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권도 있다고 본 판례(대법원 2011두5001 판결) 및 현행 법 해석상으로도, kbs 이사와 사장은 대통령(방송법 제46조 제3항, 제50조 제2항), 방문진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방문진법 제6조 제4항)가 각 임명권자로서 해임권한도 지니며, 주식회사인 mbc 사장은 선임권(mbc 정관 제27조 제1호)을 지닌 mbc 주주총회(방문진이 70% 지분의 최대주주이다)가 해임권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공영방송 경영진의 해임 사유로는 △ kbs 이사 또는 사장이 kbs의 공적 책임인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보도가 공정하고 객관적일 것, 국민의 기본권 옹호,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프로그램 편성에 있어 균형성 유지 등. 방송법 제6조) 등을 실현함(방송법 제44조)에 있어 재정운영 등 각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 방문진 이사가 mbc의 공적 책임(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의 존중,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 등. 방송법 제5조)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방문진법 제1조)에 있어 재정운영 등 각 직무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 △ 감사원이 감사 실시(kbs-방송법 제63조 제3항, 방문진-감사원법 제23조 제7호) 결과 kbs 이사 또는 사장, 방문진 이사에게 문책사유(부실 경영, 인사 전횡, 사업 위법·부당 추진 등)에 해당하는 비위(非違)가 뚜렷하다고 인정해 임명권자 등에게 해임을 요구한 경우(감사원법 제32조 제9항) 등이 존재하며, 특히 주식회사인 mbc 사장은 상법 법리에 따라 mbc 주주총회가 경영판단 등에 따라 언제든지 해임을 결의할 수 있다(대법원 2004다25123 판결)고 할 것이다.
노조들에 따르면 위 경영진은 정권으로부터의 외압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패막이 역할에 대한 기대조차 저버린 채 오히려 앞장서 이전 정권의 이해와 이념을 대변·관철하기 위해 법원이 위법 무효로 사후 판단한 부당인사를 잇따라 저지르면서 제작 종사자들의 자율성을 짓밟았으며 지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를 부각시키는 등 불공정 보도를 주도해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등을 파괴함으로써 양대 공영방송이 최악의 어용방송으로 전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mbc의 경우 노조원 업무 배제를 담은 블랙리스트 작성 등의 부당노동행위, kbs의 경우 2011년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고대영 사장)과 관용차 사적 유용 사건(이인호 이사장)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위 경영진은 형사 고소 또는 고발된 상태이다. 노조들의 지적과 혐의 내용의 적어도 상당 부분이 사실로 보이는 이상, 위 경영진에게는 이미 충분한 해임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특히 공영방송의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을 수호하기는커녕 이를 유린하고 공영방송을 정권에 갖다 바쳤다는 비판을 받는 당사자들이 이제 와서 공영방송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수단인 공영방송 경영진 임기 보장이란 명제를 내세워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려 함은 설득력 없는 자기모순적 이중 행태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는 양대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노조들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적폐 경영진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한다. 나아가 만약 이들이 끝내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각 임명권자가 이들에게 해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사유의 존재가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해임권을 행사할 것을 주장한다.
아울러 우리는 적폐 경영진 퇴진은 양대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에 불과하며 그 완성을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지배구조개선 등의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다시 강조한다.
2017. 8.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직인생략)
마침내 경찰은 12월 9일 오후 조계사로 진입해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강제로 체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 검경과 보수 언론은 민주노총을 폭동 단체나 되는 듯이 매도하고 있다. 마스크 구입 비용까지 조사하겠다고 한다. 2008년 촛불운동 때 이명박이 ‘초는 무슨 돈으로 사냐’고 했던 일이 떠오른다. 꼴값이라는 소리다.
심지어 정부는 군사정권이 1979년 부마항쟁, 1980년 광주항쟁에 적용했던 소요죄를 한상균 위원장에게 적용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1차 민중총궐기를 수사하면서 1천5백여 명이나 수사 대상으로 삼았고, 민주노총 조합원 구속과 활동가 긴급 체포를 남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을 표적 삼아 대대적인 탄압을 진두지휘하는 것은 다름아닌 박근혜다. 박근혜는 집회에 마스크를 쓰고 참가한 사람들을 ‘테러리스트’ 취급했다. 경찰의 조계사 진입 방침도 박근혜의 강경 대응의 일환이다.
노동자와 피억압 대중에게 박근혜야말로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협 세력이다. 고압 물대포를 직사해 농민을 사경에 이르게 하고, 구급차 안까지 조준 사격을 한 경찰 폭력이야말로 단죄돼야 한다. 수백만 노동자들을 쉬운 해고와 평생 비정규직의 위협에 처하게 할 ‘노동개혁’을 밀어붙이는 자들이야말로 노동자·민중의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위험세력들이다.
박근혜 정권은 폭력 시위 근절이니, 청년의 미래니 운운할 자격이 없다. 한상균 위원장은 전체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 ‘노동개혁’ 저지 투쟁을 이끌었다.
그럼에도 이처럼 무리한 탄압 기조를 고수하는 것은 박근혜 정권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살인 진압의 책임을 면피하고, 민주노총의 ‘노동개혁’ 저지 파업을 사전에 제압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민주노총을 범죄 단체 취급하고 위원장을 강제 체포하겠다는 것은 노동운동 전체를 모욕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조계사에 있는 한상균 위원장을 강제 연행하려는 경찰의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 정권과 우파의 적반하장 도발과 민주노총 탄압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저항 수단은 파업이다. ‘노동개혁’ 법안심사가 재개되면 즉각 총파업으로 대응해 철회될 때까지 투쟁하자.
2015년 12월 8일
노동자연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