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 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관련 면담 및 공개 질의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 담당 :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 02-723-0666, [email protected] )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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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성명]
국정원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 및 검찰의 은폐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시사주간지 <시사인>은 최근, 2013년에 공개된 바 있는 국정원 명의의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이라는 제목의,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이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건임이 확인되었다고 보도했다. <시사인>이 인용한 복수의 전직 국정원 핵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문건을 작성한 기관은 국정원 국내정보 분석국이고 위 문건에 비밀코드 넘버까지 적혀있어 국정원이 작성한 문서임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문건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세금 급식 확대, 시립대 등록금 대폭 인하 등 좌편향, 독선적 시정 운영을 통해 민심을 오도, 국정 안정을 저해함은 물론 야세(野勢) 확산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어 면밀한 제어 방안 강구 긴요’라는 제목 하에 박 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여당, 정부기관, 민간단체, 학계를 총동원해 박 시장을 제압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바, 이는 국정원의 명백한 국내정치개입에 해당하고 더 나아가 공작정치를 통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일차적으로는 국가정보원법 제9조(정치관여금지)와 제11조(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금지) 위반에 해당하고, 더 나아가서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위반에도 해당한다. 위 문건에는 야세(野勢) 확산을 차단하고자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위 문건이 작성된 시점을 기준으로 곧 다가 올 총선과 대선을 겨냥하고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 문건이 최초로 공개된 2013년 당시 민주통합당(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건을 바탕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9명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같은 해 10월 “국정원의 기존문건과 글자 폰트나 형식이 다르다”며 사건을 각하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문건이 국정원이 작성한 것이 맞다는 새로운 증언이 나온 만큼 검찰은 문건의 작성주체와 작성 경위 등에 대하여 철저히 재수사를 하여야 하며 더불어 2013년 당시 글자 폰트 운운하며 석연치 않은 근거로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도 당시 수사팀에 대한 감찰 등을 통하여 그 진상을 규명하여야 한다.
아울러 당시에 같이 고발되었던 ‘左派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 문건의 경우에도 글자폰트 문제 등으로 동시에 각하 처분되었다. 이번 시사인 보도는 이 문건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으나 이 문건 역시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차제에 이 문건에 관한 수사 또한 착수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잇따른 검찰 비리로 인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기회에 국정원의 국기문란 행위만이라도 제대로 수사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명백한 사안에서도 또 다시 권력자의 눈치나 보면서 진상을 은폐하는 데에 일조한다면, 우리는 검찰이 존재할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다. 추후 내부자의 양심선언이나 특별검사의 수사나 정치권의 조사에 의해 그 진상이 온전히 밝혀질 경우에는 검찰은 부패의 사슬에 이어 무능의 굴레에서도 헤어날 수 없게 된다.
현 정부 들어서도 가장 극명한 민주주의의 파괴 행위가 그 진실을 드러내고 있는 이 순간, 우리 모임은 박근혜 정부의 패악함과 균열을 동시에 목도한다. 우리 모임은 민주주의의 적들이 음지에서든 양지에서든 활개 치지 못하도록 위 사건의 진상을 더 철저히 밝혀내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6년 8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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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위][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에 관한 성명]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후퇴시키는
GMO 표시기준 개정을 철회하라
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21일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였다. 개정고시안은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도가 강화되기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오히려 GMO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크게 제약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2.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GMO 표시 대상은 여전히 일부 극소수 품목에 국한된다. 전 세계에서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18가지 GMO 중 오직 7가지 GMO(콩, 옥수수, 유채 등)만을 표시대상으로 한다. 나머지 11가지 GMO는 표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GMO 혼입비율이 3% 이하인 품목에는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나라들은 GMO가 섞이기만 하면 그 혼입비율과 관계없이 GMO 표시를 하도록 하거나 그 혼입비율을 0.9~1%만 인정하고 있다. 게다가, 식당에서 사용하는 식자재에 GMO 표시를 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도 무산되었다.
3. 반면, 개정고시안에서는, 이러한 극소수 GMO 표시대상 품목이 아닌 대다수의 품목에 대하여 GMO가 아니더라도 NON-GMO(비유전자변형식품)나 GMO-Free(무유전자변형식품)와 같은 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GMO가 아닌 제품에 NON-GMO라고 표시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4. 결국, 개정고시안이 시행되면 우리 국민은 GMO 표시도 NON-GMO 표시도 사실상 볼 수 없게 된다. GMO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소비하는 나라 중 한 곳인 한국에서 정작 그 국민은 자신이 먹고 있는 것이 GMO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게 되는 것이다.
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2달 간 국민의견을 접수하였으나, “다수의 반대의견이 접수”되어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7월 20일까지 한 달 간 국민의견 접수기간을 연장하였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가로 수렴하였다는 국민의견 또한 대부분 반대의견이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는, “행정청은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는 행정절차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고시개정안을 철회하고, GMO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는 새로운 고시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8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
[국제통상위] [성명]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후퇴시키는 GMO 표시기준 개정을 철회하라
지난 2014년 7월 2일, 진보넷은 비영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로서, 영국의 정보인권단체인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Privacy International)과 협력하여, 영국의 신호정보기관인 GCHQ의 인터냇 대량 감시에 대해 영국 수사권 재판소(Investigatory Powers Tribunal, IPT)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화여대 당국이 총학생회와 중앙운영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긴급 대화를 요청했다. 비타협적으로 총장 퇴진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는 점거 농성 학생들과 학교 사이에서 중재를 해 달라는 것이다. 학교 당국은 총학생회의 “권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학교 당국이 총학생회의 “권위” 운운하는 것은 위선이다. 불과 몇달 전 총학생회와 중앙운영위원회가 프라임 사업에 반대해 농성을 벌였을 때 거짓말로 뒤통수 친 사실을 수많은 이화인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옳게도 총학생회와 중앙운영위원회는 신속하게 입장을 내 학교 당국의 면담 제안을 거절했다. “본 사태가 장기화된 원인은 학교 본부가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데 있습니다. [중략] 또한 중앙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권위는 학생 자치의 영역이며, 학교 본부와 상의할 바가 아닙니다.”(해방이화 제48대 총학생회 및 중앙운영위원회)
총학생회와 중앙운영위원회는 앞으로도 학교 측의 압력과 회유에 이번처럼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농성장 학생들의 총장 사퇴 요구를 공식 지지하고, 어떤 경우에도 학생들의 요구 수준을 낮추는 타협에 응해서는 안 된다.
최경희 총장은 총학생회를 이용해 학생들을 분열시키고 요구를 완화시키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사퇴해야 한다.
2016년 8월 11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이화여대 모임
대한약사회가 가장 큰 출자지분을 가지고 있는 비영리 공익 재단법인인 약학정보원이 법인을 분리해 영리기업인 주식회사를 설립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약사회 회장 조찬휘는 재단 공익법인의 사유화 관련한 논란에 대해 10일 관련 사실에 대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사유화는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그러나 11일 이어진 약학정보원 내부감사는 약학정보원 영리기업 추진 등이 사실임을 전제하며, 이를 위한 결정도 대한약사회 대의원총회가 아니라 이사회 결정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공익법인인 약학정보원의 주식회사화 시도를 반대하며 이 사태의 본질이 비영리 공익 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관리 태만과 정부가 추진하는 개인의료정보와 건강정보의 사유화정책에 있다고 판단하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약학정보원은 ‘민법32조와 보건복지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따라 허가된 비영리 공익 재단법인이다. 약학정보원은 공익법인으로서 국내 제조 및 수입 의약품 정보의 수집과 데이터베이스화, 그리고 온오프라인 의약품 정보 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었고 의약품정보 관련 정부 연구 용역사업도 수행할 수 있었다. 약학정보원은 PM2000이라는 약국관리프로그램을 개발 약국 청구 프로그램도 운영해 왔다. PM2000의 경우 무상으로 운영되고, 약학정보원이 가진 공익재단의 성격 때문에 국내 약국의 절반 이상이 쓰는 점유율 1위 청구 프로그램이다.
최근 약학정보원은 이러한 공익법인으로의 정보 접근권을 영리적으로 이용,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통해 다년간 수집된 국민 4,400만명의 43억건에 달하는 개인질병정보를 미국에 본사를 둔 IMS헬스 사에 팔아넘겨 이득을 취했다. 게다가 개인처방정보가 암호화된 채로 팔렸기 때문에 식별이 불가능 개인처방정보는 암호화를 풀 수 있는 키까지 업체에게 제공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더욱 파렴치한 범죄행위라는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약학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기소, 형사 재판중이며, 약학정보원의 PM2000프로그램은 인증취소 행정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른 약학정보원이 반성은커녕 공익법인의 특수성을 활용해 수집된 의료정보와 개인처방정보를 기반으로 영리기업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은 매우 비난받아 마땅하다. 또한 이런 공익법인의 여러 가지 위법 행위와 부도덕한 이윤창출은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주무관청에 그 책임이 있다. 지금까지의 행태만으로도 약학정보원 관리 감독의 주무관청인 식약처는 민법 38조에 근거,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약학정보원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잔여재산은 국가로 귀속 처분되어야 마땅하다.
약학정보원의 영리기업화 추진 배경에는 이를 부추기는 정부의 개인건강정보 상업화 정책이 있다. 11일 공개된 약학정보원 내부 감사내용을 보면 ‘작년 검찰기소로 인해 IMS헬스에 더 이상 정보를 팔아넘길 수 없게 되자 사업 손실 및 소송비용을 재단법인이 감내할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렀다며, 올해 6월 30일 발표된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유비케어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사업을 재개하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예를 들고 있는 유비케어는 SK텔레콤의 자회사이며, SK텔레콤도 역시 불법적인 처방정보 수집 및 유통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기업이다. 약학정보원 내부에서 이러한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정부가 발표한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하며, 사실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질병정보와 처방정보를 기업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의료정보와 건강정보는 기업들이 가장 눈독을 들이는 분야 중 하나다. 박근혜 정부가 말만 바꾸어 연일 발표하고 있는 핵심 의료민영화 정책의 일환인 ‘맞춤형 의료’나 ‘정밀 의료’는 국민 개인의료정보와 건강정보를 기업들 맘대로 사유화하는 정책이 전제돼 있다. 대한약사회 소속 약학정보원 감사들의 이러한 부도덕한 주장들은 정부가 나서서 민감정보이고 보호되어야 할 국민 개인질병정보를 가지고 돈벌이를 해도 된다고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은 이미 IMS헬스, 지누스, 약학정보원, SK텔레콤 등의 검찰기소와 재판 과정에서도 기업 측 로펌들의 주장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정권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왜 위법이냐는 주장 말이다.
결국 약학정보원의 영리기업 추진 사태는 국민 개인질병정보와 처방정보를 가지고 장사를 해도 된다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근거해 있다. 우리는 대한약사회가 지난 몇 년간 정부의 의료영리화/민영화 정책에 반대해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와 약국 영리법인화를 반대했던 대한약사회가 국민이 믿고 의뢰한 개인질병정보를 종자돈 삼아 돈벌이에 나서는 영리기업을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지극히 모순되는 일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약학정보원에 대한 소유지분과 권한 등의 논란을 넘어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으로서 근본적인 성찰과 해법에 대한 논의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비영리 공익법인인 약학정보원의 재단분리 및 영리기업화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무관청인 식약처는 제대로 된 조사와 청문을 통해 관련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갑을오토텍 사측의 노조파괴 시도에 맞선 노동자들의 공장점거 투쟁이 42일째다. 사측은 갖은 불법행위와 폭력을 동원하여 갑을오토텍 노동조합을 파괴하려 하지만, 노동자들의 굳건한 투쟁과 사회 연대로 인해 ‘노조파괴 시나리오’는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안전하고 인간적인 노동조건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건강과 생명도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 없다. 우리는 최소한의 민주적 권리인 노동조합 활동마저 계속해서 자본과 공권력에 침해받고 무시당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모든 노동자·서민을 대신하여 뜨거운 투쟁을 벌이는 갑을오토텍 노동조합원들의 싸움을 강력히 지지한다.
첫째, 갑을오토텍 사측은 불법적 노동조합 파괴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사측은 노동조합이 공개한 회사 내부문건 ‘Q-P 전략 시나리오’에 따라 불법과 폭력으로 노동조합을 파괴하려 해왔다. 2014년부터 경찰·특전사 출신 ‘노조파괴 용병’을 채용, 어용노조를 만들어 노동조합을 무너뜨리려 했고, 이것이 드러나 박효상 전 대표이사는 부당노동행위로 최근 법정구속까지 됐다. 지난해 ‘용병’들의 폭력에 노동조합원 수십명이 폭행당하고 20명이 구급차에 실려 가는 일까지 있었다.
이것이 무산되자 최근 사측이 꺼내든 카드는 그간 여러 차례 벌어진 전형적인 노조파괴 공작그대로였다. 바로 노동조합 파업을 유도한 후 직장을 폐쇄하고, 대체인력과 용역을 투입한 뒤, 조합원을 선별복귀시키고 집행부를 징계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시나리오였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는 투쟁과 연대 속에 차질을 빚고 있다. 노동조합 파업의 원인인 사측의 경비 외주화는 단협 위반이고 노동조합 쟁의행위는 정당하다는 것이 최근 법원 판결이기도 하다.
둘째, 갑을오토텍 사측은 직장폐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사측은 최근 용역경비를 철수시켰지만, 관리직 대체인력 투입 허용을 요구하며 직장폐쇄를 유지하고 있다.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한 갑을오토텍의 공격적 직장폐쇄는 위법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갑을오토텍 사측이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노동조합의 요구대로 단체교섭에 나서야 할 것이다.
사측은 생산차질 운운하며 대체인력 투입을 요구하지만, 이미 협력업체를 이용해 불법으로 대체생산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실제 언론을 통해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처럼 사측의 행위는 불법으로 점철돼있고, 노동자들의 투쟁은 완전하게 정당하다.
셋째, 정부는 공권력 투입 등 사측의 하수인 역할을 해선 안 된다.
지난 4일 경총은 ‘갑을오토텍에 신속히 공권력을 투입하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갑을오토텍 사측이다. 정부는 위법행위자들을 처벌하기는커녕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찰과 검찰, 노동부는 지난 해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용역의 폭력 사태에서도 뒷짐을 지며 이를 방조했다. 올해 4월경에도 압수수색을 통해서 사측의 노조파괴 계획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노동부와 검찰, 경찰이 지금 해야 할 일은 현재 벌어지는 갑을 자본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묵인하지 않는 것이다.
갑을오토텍 사측과, 기업가들의 조직인 경총이 무리해가며 갑을오토텍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이유는 식당, 경비 노동자들까지 모두 정규직인 공장을 더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갑을오토텍이 정규직 사업장을 유지하는 이유는 바로 노동조합의 계속된 투쟁 때문이었다. 비정규직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와 경총에게 갑을오토텍 노동조합은 눈엣가시일 것이다.
노동조합을 통해 기본적 권리조차 요구할 수 없게 된다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는 결코 가능하지 않다. 지난해 갑을오토텍 사측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작업중지권 행사를 업무방해로 고소한 것처럼, 끊임없이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며 생명을 지킬 권리를 위협해왔다. 노동조합이 무력화된다면 그것을 거부하는 내부의 목소리조차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의 투쟁은 모두를 위한 투쟁이고, 모든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 지지하는 보건의료인들은 이 싸움에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오늘(8월 22일) 서울지방경찰청장 이상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이화여대 본관 점거 농성 중 일부 평의원회 교수와 교직원들을 “감금”한 혐의로 학생 3명을 소환통보를 할 것이라 밝혔다. 그리고 오늘 오후 총학생회장 최은혜, 부총학생회장 이해지, 사범대 회장 허성실 학생에게 소환 통보 메시지가 왔다.
그러나 당시 학생과 평의원회 교수들 사이의 대치 상황은 학교 당국이 평생교육 단과대학(미래라이프대학) 설립을 위한 학칙 개정을 평의원회에서 졸속으로 논의하려 했기 때문에 벌어졌다. 지난 2년간 최경희 총장이 추진한 여러 학사 행정과 마찬가지로, 평생교육 단과대학도 밀실 속에서 논의됐고 학생들은 아무런 손쓸 틈도 없이 이를 통보받았다. 그래서 학생들이 본관으로 몰려가 평의원회를 중단시킨 것이었다.
또한 지난 3월 프라임 사업 지원에 대한 항의 때 학생들은 보직 교수가 ‘수업 갔다 온다’며 뒤통수 치고 도망가는 일을 겪은 바 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번에도 교수들이 회의장을 빠져나가서 자기들끼리 결정할 수 있다고 여겨 평의원회 교수들에게 즉각 철회를 확답하라고 요구했던 것이다.
그러나 대치 당시 평의원회 교수들은 ‘학생들과는 대화할 필요를 못 느낀다’, ‘4년 뒤에 졸업하는 학생이 왜 학교의 주인이냐’며 권위주의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이 교수들의 태도에 학생들은 더욱더 분노했다.
감정적으로 매우 격해지고 상처받은 상황이었지만 본관 농성 학생들은 교수들에게 휴대전화 충전기도 제공했고, 구급차를 부른 교수와 교직원의 퇴거를 막지도 않았다.
사태의 근원적 책임은 일찍이 교육자다운 면모를 전혀 보여 주지 않은 학교 당국에 있다. 학생들의 항의가 정당했다는 것은 평생교육 단과대학 설립 백지화와 최경희 총장의 사과로 이미 입증됐다.
경찰의 학생 소환은 농성 중인 학생들을 위축시키려는 시도다. 7월 30일 학생을 대상으로 경찰병력 1천6백 명을 투입한 것에 대한 사회적인 지탄이 큰 상황에서, 경찰 자신의 잘못을 물타기 하기 위해 속죄양을 잡아야 한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또한 경찰은 소환된 학생들을 압박해서 본관 점거 주도자들에 대한 정보를 캐내려 할 것이다. 소환된 학생들에게 모든 책임을 씌운다고 협박해서 그가 자신이 주도자가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누가 주도자냐?’며 어떻게든 유도신문으로 정보를 캐내려 할 것이다.
그렇기에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소환 대상 학생들은 부당한 소환에 최대한 불응하는 게 좋겠다.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당당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경찰은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는 목적으로 학생들을 소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시도 자체에 응하지 않는 게 더 효과적이다.
나중에 불가피하게 소환에 응하더라도, 경찰이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정보를 얻어 내지 못하도록 묵비하는 게 본관 점거 농성을 방어하는 일이다.
경찰의 소환 통지는 ‘총장과의 대화’ 천막을 본관 옆에 마련하는 등 농성 학생들과 소통하겠다는 학교 당국의 태도가 위선임도 보여 준다.
학교 당국은 오늘도 공문을 보내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경찰 조사에서 일부 평의원회 교수들은 학생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경희 총장은 자신은 경찰을 부른 적이 없다며 경찰에 학생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냈지만, 이는 최 총장 명의로 병력 요청 공문이 왔다는 서대문경찰서의 진술과 모순된다.
앞에선 대화하자면서 뒤에선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를 학교 당국의 태도를 농성자들이 믿을 수 없는 건 당연하다.
경찰은 소환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
2016년 8월 22일
노동자연대 이화여대 모임
[공동성명]
[공동성명] 20대 국회는 임의번호 도입으로 주민번호 개선하라
–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끊이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와 헌법재판소 주민번호 개선 공감
– 시민사회단체, 20대 국회에 개인정보 포함되지 않은 임의번호 도입 촉구
인터파크에서 또다시 대규모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졌다. 회사 측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지 않았다고 해명하였으나 국민들은 안심할 수 없다. 생년월일이 유출되었다는 것은 이미 주민등록번호의 절반이 유출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2014년 국내 한 연구에서는 인터넷에 공개된 생년월일, 출생지, 사는 곳 정보를 이용해 이용자 45%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는 데 성공했다.
빅데이터 시대 한국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한층 위험에 처해 있는 까닭은 주민등록번호 때문이다. 수없이 유출되어 전세계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현행 체계는 생년월일 뿐 아니라 성별, 지역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한 사람의 생년월일, 성별, 지역 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면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차별과 배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수없이 많은 연구들에서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임의번호로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변경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개선입법을 권고하였다. 지난 19대 국회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허용하는 법안을 처리함으로써 중대한 주민등록번호의 개선을 이루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원장 성명을 통해 지적하였다시피, 목적별 번호, 임의번호 체계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깊은 아쉬움을 남겼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40년 만에 주민등록번호 개선의 계기가 주어졌다. 헌재가 입법자에 제안한 개선입법 시한은 2017년 12월 31일이다. 19대 국회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국민들 앞에 공청회 한번 갖지 않고 정부 주장을 주로 반영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인권위는 20대 국회에서 미완의 과제를 완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단연 20대 국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착수해야 할 일은,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임의번호로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19대 국회 역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임의번호 체계 개선을 검토한 바 있다. 이때 행정자치부가 20대 국회가 열리면 이를 함께 논의하겠다고 약속하여 이 과제를 차기 국회로 넘긴 것이다. 오늘 진선미 의원은 주민등록번호 부여방식을 생년월일·성별 등 개인의 고유정보가 포함하지 않은 임의 번호 부여 방식으로 변경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우리 단체들은 20대 국회가 임의번호 도입으로 주민번호 개선 과제를 완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16년 8월 23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
졸속적인 사드 배치 결정, 국방부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1. 사드 배치 결정과 부지선정을 주도해 왔던 국방부가 성주 군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자 이제 와서 성주군에게 적합 지역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고, 사드 배치를 위한 제3의 부지 물색에 나섰다. 성주 성산포대가 최적의 부지라고 발표한 지 한달 만이다. 국방부는 2016. 7. 13. 사드를 성산포대에 배치하는 결정을 발표하면서 “여러 후보지들에 대한 비교 평가, 시뮬레이션 분석, 현장실사 등의 정밀한 검토과정을 거쳤고, 이러한 판단 결과를 바탕으로 사드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배치구조로” 경상북도 성주군 성산리 성산포대를 최적합지로 선정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성산포대의 부지 선정은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건의한 것이라고 청와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국회에서 말했다. 제3의 부지를 말하는 순간 국방부는 아무 근거 없이 부지를 선정하였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다.
2. 국방부는 곳곳에서 자신의 졸속과 무능을 드러냈다. 2016. 8. 17.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성주투쟁위 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5개 후보지 중 성산포대처럼 전방에 인구가 밀집된 후보지가 없었고, 성산포대가 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2017년까지 사드포대를 배치할 수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검토했던 5개 후보지는 모두 군 소유 토지로서 토지 수용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부지들만 검토했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3. 결국 주민의 건강과 안전은 아랑곳 없이 행정 편의만을 고려하여 졸속으로 부지를 선정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성주군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사드 배치 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국방부의 주먹구구식 졸속행정으로 인해 성주 주민들은 오랜 시간 생업을 작파하고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게 되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주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지역경제 또한 반토막 나는 등 물질적, 정신적 손해는 실로 엄청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국방부의 무능력으로 인해 국가안보가 갈팡질팡 표류하는 과정에 국가와 국민들은 불안과 혼란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김천 주민들도 대책위를 꾸리고 사드 반대에 나섰다.
4.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는 군사적, 외교적, 환경적, 보건적 측면에서 정당성을 찾기 어려워서, 어느 곳에 배치를 선정하더라도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국방부는 일방적인 사드 배치 밀어붙이기를 중단하고, 진정한 평화의 길을 모색하라.
2016. 8.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주희
오늘(8월 25일) 아침, 416가족협의회 가족 6명과 4 · 16연대, 백남기대책위 등 20여 명이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당사에서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농성에 들어가자마자 더민주당 당사 외벽에 “백남기 청문회를 개최하라”,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하라”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 둘 모두 여소야대가 된 20대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야당들이 약속했던 사안들이었다. 그러나 지난 12일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추경예산에 합의하며 이 요구들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뒤통수를 친 셈이다.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때 경찰 폭력은 말 그대로 야만적이었다. 쓰러진 농민의 몸 위로, 부상자를 실어 나르는 구급차의 안까지 직사 물대포를 쏘아댔다. 경찰의 거짓말과 달리 그 물대포의 위력은 어마어마해 직접 맞아보겠다는 기자들에게 경찰은 실험을 취소했다. 직사 현장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도 거짓임이 드러났다. 야만적 폭력 진압의 진상을 밝혀내 처벌해야 하는데도 지난 9개월이 넘도록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은 이뤄지지 않았다. 살인적 폭력 진압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마땅한 경찰청장 강신명은 임기를 다 채우고 떠났고, 새 경찰청장은 여전히 불법 시위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런데도 기껏 청문회 하나도 추진 못하는 여소야대 국회에 분노가 아니면 무엇으로 답하랴.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은 어떠한가? 지난해 3월에야 세월호참사 특조위원들 임명장을 나눠 준 박근혜가 ‘특조위의 임기는 지난 1월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경찰 물대포가 귀신처럼 사람들의 머리통만 쫓아다닌 것이 우연이었다는 주장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
무엇보다 특조위 조사를 통해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 과적이 밝혀져 정부가 침몰에 막대한 책임을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고, 현 새누리당 대표 이정현이 언론 통제에 직접 개입했다는 것도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러나 오직 특조위 해산에만 골몰하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앞에서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특별법 개정안 상정조차 꺼내지 않고 있다. 오죽하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무기한 단식에 나섰겠는가?
지난 4 · 13총선에서 수백만 대중은 거짓과 폭력의 정권에게 패배를 안겨줬다. 두 야당이 자아낸 그간의 실망과 환멸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을 향한 분노 때문에 여소야대가 될 수 있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의원(더민주당)의 당선을 위해 두 발 벗고 나설 만큼,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을 포함해 진실 규명의 진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그런데 의석이 부족해서 제대로 할 수 없다던 야당은 이제 여소야대가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뻔뻔하게 굴고 있다. 이쯤 되면 야당은, 특히 제1야당인 더민주당은 ‘표 도둑’이거나 ‘박근혜 정부의 숨겨진 공범’임을 자임하는 꼴이다. 아니면 둘 다거나. 절박하고 정당한 요구를 외면해 온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규탄돼야 마땅하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백남기대책위 소속 농민들의 더민주당 당사 점거 농성을 완전히 지지한다. 세월호 참사와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살인적 진압의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노동법률단체][성명]
노동개악 2대 불법지침의 법적 효력을 부인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 의결!
박근혜정부는 노동개악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불법지침의 무효를 인정하고 당장 철회하라
2016. 8. 25.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의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운영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명시적으로 표명키로 의결하였다.
올해 초 박근혜정부는 저성과를 이유로 한 일반해고를 유도하고 노동자 집단의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노동개악 양대지침(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운영지침)을 내놓았다. 이에 2016. 2. 2. 양대노총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제한법리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절차적 제한을 묵살하여 노동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정부의 양대지침은 위헌ㆍ위법한 불법지침으로서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정부의 양대지침의 불법성에 대한 의견표명 및 정부의 지침철회를 촉구하는 정책권고를 요청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지침’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하급 행정기관에 시달하면서 해고 및 취업규칙에 관한 사업장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지시하고 있어, 마치 노사관계 일반에 구속력 있는 행정규칙으로 오해하게 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여, 사법적 효력이 없음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마치 법원이 저성과만을 이유로 일반해고가 가능하다고 인정하였다거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변경이나 임금피크제 도입시 근로자 과반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다고 판결했던 것 마냥 판례를 왜곡하는 행정지침을 배포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사업장의 자치규범을 개악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을 직시하면서 노동부의 지침은 구속력 있는 행정규칙이 아님을 명확히 알리도록 하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불법지침은 단지 사법적 효력이 없는 지침의 오남용 문제가 아니다. 노동법이 명시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보호법제는 국회의 법개정을 필요로 함에도 박근혜정부는 사업장에 노동시장구조개악을 강행하기 위해, 국회의 입법이나 법원의 사법적 판단이 아닌 사업장의 관행을 사실상 장악하기 위한 방편으로 각종 가이드라인이나 행정지침들을 쏟아내고, 사업장의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교란시켜 쉬운 해고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을 속전속결로 현장에 밀어붙이려고 하였다.
따라서 박근혜정부의 불법지침 활용은 노동개악정책의 현실적인 장악을 위해 국회의 입법권한을 무시하고 법원의 판례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것으로, 단지 실수나 우연한 오남용이 아니라 의도적인 삼권분립의 훼손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침해이다.
노동개악을 강행하려는 불법지침들이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지적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은 지극히 당연한 판단이다. 나아가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에서는 정부가 판례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통해 사업장의 노동관행을 교란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악지침들은 명시적인 노동법의 내용을 무력화시켜 안정적인 노동법질서를 해치는데 행정부의 권한을 남용한 노골적인 위법한 행정작용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지금이라도 박근혜정부는 해고제한법리과 근로조건에 대한 노동자 집단적 자치를 보장해온 노동법의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노동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불법지침을 스스로 철회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2016. 8. 26.
노동법률단체 일동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ㆍ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ㆍ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법률원
8월 31일 한상균 위원장이 옥중에서 사퇴 의사를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균 위원장은 고통스럽게 사퇴를 고민하고 고심 끝에 이런 의사를 전달했을 것이다.
‘노동개악에 맞선 노동자 살리기 총파업’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한 한상균 위원장은 이를 위해 투쟁하다가 구속 수감됐다. 박근혜 정부는 전투적 노조 지도자가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라도 보여 주듯, 혹독한 마녀사냥에 이어 결국 그의 임기보다 훨씬 긴 5년이라는 형량을 선고했다.
소수파 위원장으로서 겪어 온 어려움에 더해 옥중 고립이라는 난관까지 겪게 되면서, 한상균 위원장이 민주노총의 지도력 공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는 점은 이해하고도 남는다.
그러나 한상균 위원장의 고심을 이해하지만, 그를 첫 직선제 위원장으로 선출한 조합원들을 생각한다면 사퇴는 결코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아니다.
한상균-최종진-이영주 후보조는 박근혜의 남은 임기 3년에 맞서는 투쟁 지도부가 되겠다고 공약하며 당선했다. 노동자들이 박근혜 정부와 기업주들의 공격에 내몰려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지금, 어느 때보다 단호한 투쟁 지도부가 필요하다.
정책대의원대회에서 정치전략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현 지도부가 지도력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더는 지도부 구실을 수행하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런 평가는 정당 건설 방침의 관철을 유일한 잣대로 삼는 특정 세력의 편향된 평가일 뿐이다. 정책대의원대회에서는 투쟁과 혁신 의제들이 논의되고 통과됐다. 소위 정치전략은 대의원대회에서 드러난 의견을 반영해 새로운 방향을 세워 나아가면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주노총 앞에는 하반기 투쟁 계획이 있고 이를 효과적으로 이끌어야 할 과제가 있다.
그동안 민주노총 지도자들의 사임에는 결정적 사유들이 있었다. 비겁한 투쟁 철회나 비리, 조합원들이 용납할 수 없는 배신적 타협 등이 그런 것들이었다. 이 중 어떤 것도 한상균-최종진-이영주 지도부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금 현장 조합원들은 언론에서 흘러나오는 한상균 위원장의 사퇴 표명에 의아해 할 뿐이다.
조합원들의 눈으로 봤을 때 ‘정치전략안’ 유예 같은 것은 하반기 투쟁을 앞둔 지금, 지도부 공백을 자초할 이유가 못 된다. 한상균-최종진-이영주 지도부는 박근혜 남은 임기 3년 동안 맞짱 뜨겠다던 약속을 믿고 지지한 조합원들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 유일한 길은 사퇴를 철회하고 약속한 “투쟁 지도부”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2016년 9월 2일 노동자연대
오늘(9월 2일) 민주노총 중집이 만장일치로 한상균 위원장에 사퇴 재고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지당한 결정이다.
사실 대다수 조합원들이 한 위원장의 사의 표명에 의아해했다. 한 위원장의 사의 표명이 기층 조합원들의 바람이 아니었음을 방증한다.
그런 점에서 좌파 단체들과 민주노총 좌파 활동가들이 한 위원장의 사퇴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을 속속 발표한 것은 기층 조합원들의 이런 정서를 잘 표현한 것이었다.
물론 결코 가볍게 내린 사의 표명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한상균-최종진-이영주 지도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사의 표명을 거둬들이고 굳건한 “투쟁 지도부”로 다시 서는 것이다. 이것이 박근혜와 사용자의 공세에 맞서 싸우(려)는 현장 조합원들의 바람이다.
2016년 9월 2일 노동자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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