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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다이어트]캠페인(7월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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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다이어트]캠페인(7월3차)

익명 (미확인) | 월, 2015/08/03- 14:45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함께 “CO2다이어트”(CO2 1인1톤줄이기)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1일에 무더운 날씨에도 홍대입구역 일대에서 CO2다이어트 서포터즈 활동이 있었습니다.

홍대-0731

홍대3-0731

참여한 서포터즈 학생들은 기후변화문제와 온실가스 줄이기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받고 홍대입구역일대에서 활동했습니다.시민들에게  CO2 1인1톤줄이기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서약을 받는 활동이었습니다.

이번 서포터즈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러한 서명활동이 처음이고 날씨도 무더워서 힘든 여건이었지만 열정을 가지고 캠페인에 임해 주어서 믿음직했습니다. 이런 캠페인에서 얻은 성과들을 고이 간직하고 잘 자라서 환경문제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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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호프 1 (3)

가만히 있어도 땀이 주르륵 햇볕이 따사로운 어느 날. 한 통의 문자가 왔다. ‘’서울 환경연합에서 ‘청년호프’가 열립니다. 초록을 사랑하는 청년들과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싶은 청년! 드레스코드인 청을 입고 참가비 3000원 어치 안주와 함께 만나요’’ 아! 가고 싶다. 나의 마음은 청춘이니 가서 좋은 추억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혼자 가는 것보다 좋은 친구들과 함께 가고 싶어 이제 막 신입이 된 회원과 서울환경연합을 처음 접하는 30대의 직장동료와 함께 청으로 옷을 맞춰 입고, 안주를 양손에 들고 환경연합 앞마당으로 향했다.

서울환경연합 계단 앞에 다다르자 ‘’꼰대금지’’라는 팻말이 번쩍번쩍 빛나는게 아닌가! 엇! 꼰대는 출입을 금한다고 했다. 순간 흠짓 했지만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아! 나도 청년이지. 서울환경연합 앞마당에는 준비된 테이블과 시원한 맥주, 다과를 즐길 수 있도록 셋팅 되어 있었고, 어깨를 들썩거리게 하는 신나는 음악이 흘러나왔다. 치킨과 떡볶이, 감자튀김, 맥주를 가지고 테이블에 앉아 허기진 배를 채우며 청년호프를 준비한 활동가들과 이야기 꽃을 피웠다.

청년호프 1 (1)

7시가 조금 넘자 삼삼오오 맛있는 안주와 호기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청년들이 속속 도착했다. 사회는 이민호 활동가가 맡아 여유롭게 진행을 이어나갔으며, 모두들 한마음이 되어 열띤 호응으로 답했다.

그 중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여러 답 중 히트는 어느 녹색청년의 댄스였고, 선뜻 앞으로 나와 직접 음악에 맞춰 댄스를 보여주었다. 춤을 춘다. 잘 춘다. 흥이 난다. 신나는 음악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우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들썩거렸다. 한껏 분위기가 고조되어 춤추고, 이야기하며 어우러져 어느 순간부터 우리모두 즐기게 되었다.

청년호프 1 (4)

그렇게 웃고 즐기는 사이 2부가 진행되었다. 2부에선 서이동이 활동가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허가 승인’’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울산은 공업단지로 국내의 주요한 산업, 기간 시설 등이 위치해 있고, 고리(신고리)에 핵발전소 반경 30km에 380만 명의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데, 만약 단 하나의 핵발전소에 사고가 난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한다.

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가 들어선다면 세계에서 유래 없는 10개의 핵발전소가 밀집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7명의 위원들이 다수호기안전성평가, 중대사고대비,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등도 하지 않은 채 위험천만한 건설 허가를 승인했다고 한다. 몇 년 전 후쿠시마에 원전사고가 난 뒤 일본도 꺼리게 되었는데 핵발전소가 이렇게 많이 우리나라에 생긴다니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청년호프 1 (2)

이걸 본 직장동료는 서울환경연합이 어떤 단체인지 잘 모르고 왔다가 좋은 일에 동참하고 싶다며 회원가입을 하였다. 그러면서도 자칫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전달받으니 궁금한 것도 쉽게 물어 볼 수 있었고, 이해도 쉽게 되었다. 중간중간 활동가의 재치로 분위기는 들썩거렸고, 모두 함께 하는 분위기로 앞마당에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마지막 주제는 환경연합의 회원 중 청년들만이 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함께 공유하고 실천하자는 의미로 청년들을 모아 청년위원회를 만드는 계획을 진행 중 이라고 했다. 열정이 가득한!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닌 즐길 수 있는 청춘들이 모여 또 어떤 재미 있는 일들이 일어날지 궁금해 나도 모르게 살짝 동참의 사인을 했다.

모든 행사가 끝났는데도 우리는 자리를 지키며 끊이지 않는 웃음과 미래를 위한 약속. 끝없는 열정으로 별들이 가득한 7월의 밤하늘을 함께했다. 청년호프는 쭉~ 계속 된다고 하니~ 다음엔 꼭 같이 만나요^^*

/작성 서울환경연합 대의원 장아림

화, 2016/07/2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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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대를 입에 문 거북이, 플라스틱 먹이가 가득한 알바트로스, 뱃속에 비닐 봉지 80장이 가득했던 고래… 우리가 버린 쓰레기로 죽어가는...
수, 2018/09/2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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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의료법 제33조제8항) 위헌심판 판결을 앞두고 언론사들의 위헌소송 흔들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조선, 동아, 국민일보 등 주요 신문과 의약계 언론들은 일부 네트워크 병원들의 주장인 ‘1인 1개소법이 환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과잉규제’라거나 ‘1인 1개소법은 서울대학교 병원같은 비영리법인이나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운영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주장들은 처음은 아니며 위헌심판 재청의 당사자인 유디치과 등은 위헌심판 공개변론 전후에 기자회견 등을 통해 사실도 아닌 내용을 근거로 여론몰이 시도를 해왔고 특히 1인 1개소법과 무관한 의료법인들까지 문제가 된다고 주장해왔다. 올 초에도 이러한 문제제기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네트워크 병의원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이번에는 서울대 병원을 직접 거론함으로써 새롭게 여론의 주목을 받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복지부가 명백하게 밝혔다. 지난 30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1인 1개소법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위한 조항’이며, ‘서울대 병원 등은 법인이 설치한 의료기관으로서 의료인을 수범주체로 둔 1인 1개소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1인 1개소법에 대해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기관의 개설·운영을 허용하여 의료인의 진료책임과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입법취지’임을 분명히 하였다.

 

우리나라의 의료법은 영리추구를 제한하기 위해 법인에 대해서는 비영리법인을 통한 영리추구 규제를, 의료인에 대해서는 장소적 제한을 통한 영리추구 규제를 두고 있다. 일부 의료인들이 개정 전 1인 1개소 원칙을 악용하여 과잉진료와 불법진료를 자행,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바, 의료법 정신을 확고히 하기 위해 개정된 것이 현재의 1인 1개소 법이다.

 

오히려 지금 우리 사회 의료현실은 과도한 전문병원의 만연과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 이로 인한 과잉진료와 의료비 부담 증가, 영리자회사 및 부대사업 등으로 인한 의료기관들의 영리규제 완화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복지부도 1인 1개소법만은 공공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발표한 것은 이 1인 1개소 법이 국민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최근 1인 1개소법을 흔들려는 언론과 일부 의료기관들의 여론몰이식 기사 양산은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다. 1인 1개소법은 국민건강권을 명시한 우리나라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한 법 조항이다. (끝)

 

 

 

2016. 9. 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월, 2016/09/0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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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주로 지하철 몇호선을 이용하시나요?

서울환경연합이 2016년 서울지하역사 278곳의 공기질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 농도 81.2㎍/㎥ = 나쁨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중 1호선이 가장 심각했는데요.

5-8호선의 경우 전동차 내 미세먼지 또한 심각한 수준입니다.

시민 건강 위협하는 역사 및 전동차 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1. 지하역사 및 전동차 내 PM10 기준을 일원화하고 세계보건기구 수준으로 강화해요

2. 지하역사 및 전동차 내 PM2.5 기준을 신설하고 관리해요

3. 278개 역사 중 7곳에만 설치된 자동측정망을 확대 설치해요

무엇보다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질적인 저감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목, 2017/06/2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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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영리병원 허용을 중단하는 일이 의료민영화 반대 공약의 첫 번째 과제다.

 

 

오늘 우리는 살을 에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국내 첫 영리병원이 문을 여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부패한 정권에 의해 추진되었던 제주 영리병원이 이제 개원을 앞두고 제주 도지사의 ‘허가’ 절차만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전 정권에서 강행된 제주 영리병원은 도민 10명 중 7명이 반대의사를 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민심을 거스르며 추진되었으며, 최근 드러나고 있는 각종 사실에 근거하면 상업적 의료행위를 자행해 온 국내 의료법인이 운영에 개입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원희룡 제주 도지사는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헬스케어타운 사업 자체가 분양 사기 등으로 시끄럽자, 녹지국제병원의 허가를 중앙정부와 상의하겠다고 한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이 이미 예견된 것이라 판단한다.

제주 영리병원 도입은 그 추진 목적이 그러하듯이 싼얼병원으로 시작해 국내 성형외과 의사들의 법망을 피한 우회 투자까지, 애초부터 불법적이고 돈벌이를 위한 각종 투기가 개입될 수 밖에 없는 조건에서 시작됐다. 최근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의혹을 제기한 미래의료재단 및 보타메디(주)까지 증권 찌라시들에서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악용되고 있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결과 결과다. 부동산으로 떼돈을 번 중국 부동산 재벌인 녹지그룹이 병원 운영에 대해 아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결국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는 녹지그룹과 제대로 된 국가 보험제도가 없어 의료영리화와 상업화가 급속도도 진척되고 있는 중국의 의료붐을 이용한 국내 의료 브로커들의 합작 작품이 현재 원희룡 도지사가 추진하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현재 실체이며 영리병원의 본질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민 10명중 7명이 반대하는 사안을 더 밀어붙이기에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원희룡 도지사가 중앙정부와 ‘상의’를 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형식적 절차로는 원희룡 도지사의 병원 개원 ‘허가’ 만이 남았지만, 이를 전면적으로 불허할 수 도 있다는 정치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판단한다. 사리사욕을 위한 사회적 자산을 사유화하려던 박근혜 의료적페 청산의 첫 목표는 바로 제주 영리병원 도입이다. 영리병원 도입이 전제되는 한, 의료민영화 중단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지켜지지 어렵다. 또한 제주 영리병원은 ‘국내 의료법인들의 해외 진출후 국내 영리병원 재진출’이라는 국내 법 체계를 완전히 거스르는 의료민영화 전략을 합법화해주는 것과 다름 없기에 이를 허용하는 것은, 이후 국내 비영리의료법인들의 영리화를 부추겨 의료민영화의 발판을 허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철회시켜야 한다.

영리병원은 그 설립 자체가 의료의 본령과 본질에 어긋나 있다. 아픈 이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이용해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인 병원이다. 해외 영리병원이라면서 국내 의료진과 의료법인이 그 운영과 사업계획에 연루된 것이 버젓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를 허용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부가 말한 ‘의료비 폭등을 야기하는 의료 영리화를 막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는 핵심 공약을 이행하려면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그리고 의료 영리화의 신호탄이 되기에 충분한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불허해야 한다.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문재인 정부에게 있다면, 방법은 많다. 우선 시민사회단체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제주도에서조차 MOU 체결을 한 바 있다고 인정한, 국내 의료진과 의료법인들이 우회적 진출 내용이 없는지 제대로 심사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 시절 정진엽 전 장관이 승인해 준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그 내용 조차 아직 제대로 공개되고 있지 않다. 박능후 장관은 정진엽 전 장관이 승인해 준 제주 국제녹지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모두를 공개하고 어떤 법과 기준으로 승인했는지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도 원희룡 도지사가 만지작거리고 있는 영리병원 운영 허가권이, 제주도 조례를 위반하고 있지 않은지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다. 제주 영리병원의 경우 제주자치도특별법에 따라 제주 보건의료 특례 등에 대한 조례를 따르도록 돼 있다. 조례의 기준에 따르면, 복지부는 제출된 사업자가 첫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둘째, 내국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관여하게 되어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66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문재인 정부는 지방차지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 등의 권한을 활용하여 국내 의료법인과 관련된 의료인이나 임원이 제주도 소재 영리병원의 운영과 관련된 것에 대하여 지도 감독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조례에 규정된 외국 영리병원 허가에 대한 불허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미 병원건물이 설립된 것이 문제라면 이를 비영리병원으로 전환시키거나 정부에서 매입하여 제주도와 도민의 건강을 위한 공공병원으로 만들 수도 있다.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첫 영리병원이 문을 열었다’ 는 제목의 기사를 만나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우리는 1987년 민중항쟁 이후 국민건강보험 통합으로 이어진 이 나라의 민중 건강권의 역사를 모두 기억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또 다시 중요한 역사적 순간에 직면해 있다. 이 나라에 영리병원 도입을 걷어내는 일,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불허하고 영리병원을 철회시켜라 (끝)

 

 

 

2018. 1. 9

국내 첫 영리병원 도입 폐지를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단체연명)

화, 2018/01/0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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