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한국도시연구소 네트워크 지원사업 공모 안내

지역

한국도시연구소 네트워크 지원사업 공모 안내

익명 (미확인) | 금, 2015/07/31- 14:02
한국도시연구소에서 2015년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1. 지원 취지
○ 사회적 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협력하는 현장 활동가 또는 단체에 대해 네트워크 구축 지원
○ 네트워크 활동 결과의 사회적 공유

2. 지원 대상 및 지원 비용
1) 2016년 10월 개최되는 국제 HABITAT에서 한국의 주거 상황과 과제를 소개하는 보고서를 준비하는 네트워크(단체 혹은 회의체) : 1개 네트워크, 300만원
2) 2015년 9월 23~25일 대만에서 개최되는 제5차 동아시아 도시네트워크 워크샵(한국도시연구소 홈페이지 참고)에 참석을 희망하는 활동가 : 5인, 300만원(각 60만원)
3) 주거, 빈곤, 복지, 도시재생, 주민참여, 공동체, 사회적 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일자리, 창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대응 또는 논의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개최하는 네트워크(단체 혹은 회의체) : 1개 네트워크, 200만원
※ 2년 연속 지원을 받은 네트워크는 제외

3. 지원 내용
○ 네트워크 모임 장소 제공
- 한국도시연구소 사무실(빔프로젝트 사용 가능, 커피 및 각종 차 제공)
※ 책상 및 의자 배치와 정리 정돈, 쓰레기 분리수거 필수
※ 모임 전 최소 1주 이내 연락 필수

○ 네트워크 지원기간
1) HABITAT 관련 네트워크 – 6개월
2) 동아시아 도시네트워크 워크샵 – 9월 20일
3) 주거, 빈곤 등 관련 네트워크 – 6개월

4. 선정된 네트워크 및 활동가의 의무
□ 네트워크의 의무
○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하는 지원 네트워크 전체 모임과 활동결과 보고회 참여
○ 네트워크 활동이 종료된 이후 3개월 이내에 활동 내용을 다음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정리한 후 제출
- ① E-저널 <도시와 빈곤> 원고 작성, ② <연구보고서 또는 단행본> 작성(한국도시연구소와 네트워크 공동 과제로 발간)
- 단, <연구보고서 또는 단행본>의 경우에는 한국도시연구소와 협의를 통해 결정됨
□ 활동가의 의무
○ 워크샵 종료 후 2주일 내에 참석보고서 제출

5. 제출서류
○ 2015년도 한국도시연구소 네트워크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관련 분야에 맞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 해비타트 및 주거, 빈곤 등 관련 네트워크 : 2015 네트워크지원사업 지원신청서(HABITAT 및 빈곤 등 네트워크)
    - 도시네트워크워크샵 : 2015 네트워크지원사업 지원신청서(도시네트워크워크샵)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017년 한국여성재단 <봄빛기금 장학사업>
장학생 선정 발표

학업을 통해 미래를 계획하는 탈성매매여성들을 지원하는 ‘봄빛기금 장학생’ 선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한국여성재단은 앞으로도 여성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모든 여성이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도 <봄빛기금 장학사업>에 선정된 장학생 명단(총 5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향후 장학금 지원 절차에 대해서는 추천단체(기관)을 통해 개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02-336-6389 / [email protected])

————————————————– 아       래 ————————————————–

no. 추천단체(기관) 장학생
1 여성인권티움 부설 여성인권지원상담소 느티나무 김○덕
2 인권희망강강술래 박○연
3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이○람
4 대전여성자활지원센터 정○희
5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 이룸 현○수
수, 2017/08/02- 12:59
194
0

2017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

7월 / 선 / 정 / 결 / 과

2017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 7월 신청건에 대한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원이 결정된 분께는 추천단체(기관)을 통하여 이후 진행사항을 전달드릴 예정이입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지원사업팀 강윤정 대리 ( 070-5129-5445 / [email protected])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 여성가장 및 자녀 (총 2건 중 2건 선정)

no 추천기관 선정자 선정결과
1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최종○ 실비지원
금, 2017/08/18- 11:23
193
0

<2017년 공간문화개선사업> 1차 선정결과 발표 지연 안내의 건

2017년 한국여성재단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2017년 공간문화개선사업> 1차 선정결과 발표가
4월 25일(화) 이내에 홈페이지 공지 및 1차 선정 단체(시설) 개별 안내 될 예정입니다.
당초 일정보다 늦어지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 2017/04/21- 17:26
190
0

회전배너_엄마에게희망을

한국여성재단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장 및 그 자녀(결혼이주여성 포함), 공익단체 여성 활동가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2017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 일반진료분야』 을 연중 실시합니다.

 

1. 사업개요

1) 사업추진기간 : 2017년 1월 ~ 2017년 12월 (매월 20일까지 접수)

본 사업은 수시지원 사업으로 지원금 소진 시 201712월 이내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자 격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여성가장

및 그 자녀

(결혼이주여성 포함)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에 해당하는 여성가장 및 그 자녀로써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경제활동(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나 질환으로 인해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료 후 안정적인 경제활동(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 여성가장 자녀의 경우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경제활동 중인 여성가장의 미성년(만 19세 미만)자녀로써 일회성 지원(6개월이내 치료)으로 회복 가능한 경우만 해당됨

① 질병의 치료, 수술, 입원비(6개월 이내 치료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질환)

 

정신과 질환 지원 불가

사례당

최대

3,000,000원

이내

여성활동가 ①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로써

 

②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경제적 어려움(최저 생겨비 200% 이하)으로 치료 진행이 불가한 경우

 

③ 이 밖에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여성활동가 본인만 지원 가능

① 질병의 치료, 수술, 입원비(6개월 이내 치료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질환)

 

정신과 질환 지원 불가

, 긴급 질병 발생 시, 신청기간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긴급 질병과 관련하여 신청에 필요한 절차 및 관련 사항 있을 시, 사무국 문의 요청)

 

3) 사업진행과정

① 지원절차

※ 유의 사항

– 개인(지원자) : 개인 직접 신청은 불가함. 추천단체(시설)을 통해 신청

추천단체(시설)

* 신청 가능

: 지역사회 여성지원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시설로 지원금의 집행 관리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곳

: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자활훈련기관, 사회복지관련기관 등에서만 추천 가능

* 신청 불가능

: 국가관련시설(시군구 사회복지과), 의료기관(의료시설 의료사회복지부서)일 경우 신청 불가능

 

개인 추천단체와 상담 추천

단체

서류 준비 및 신청,

치료 종료 후 결과보고

한국

여성재단

지원여부 알림,

지원금 지급 및 사례관리

지원여부 알림,

지원금 지급

 

② 지원사업 추진도

서류

접수

서류

심사

선정

발표

치료

및 사례관리

결과보고 의료비

지원

매월

20

접수

마감

매월 20일

~

28일

익월

초순경

지원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치료계획에 따른

치료 진행

치료 종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검토 후,

추천단체측으로

의료비 지원

 

③ 선정결과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연락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해당 월 일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지원 사업 특이사항

① 신청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치과진료분야에 한함) 2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치과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 (일반진료분야에 한함) 1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일반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 한국여성재단 유사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 전체 치료비용에 있어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지원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③ 지원 선정일로부터 타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④ 질병에 대한 치료가 시작되기 전 대상자가 제출한 진단서를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됨에 따라, 치료가 완료된 사항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하며 향후(선정 이후) 예정된 치료에 대한 사항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⑤ 치료비 지급 방식은 결과보고서 제출 후 추천단체에 지급되는 ‘후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 이후 개인적 사유로 치료 중도 포기 시, 치료비용 일체 자부담하시오니 이점 숙지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⑦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사업 신청방법

1) 제출 방법

ⓛ 접수기간 : 2017년 1월~ 2017년 12월 / 매월 20일 (연중 수시 접수)

② 접수방법 : 우편 접수

※ 매월 20일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해당 월 서류 심사

 

2) 제출 서류

※ 접수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만 심사대상이 되오니, 아래 서류(①~⑦)를 모두 제출해주십시오.

ⓛ 공문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 관련 (서식1) 참조)

③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치료계획서

※ 진단명, 치료기간, 치료방법, 비용이 명확히 제시된 서류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진단에 필요한 검사비, 진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④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해 제출)

⑤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관련 (서식4) 참조)

⑦ 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단체소개서 (※관련 (서식3) 참조)

–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3) 접수처 및 문의

① 우편접수 : (04001)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민보경 앞)

② 문의 : Tel. (02)336-6385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민보경)

 

(서식1,3) 2017_건강지원사업_엄마에게희망을_일반진료분야_(여성가장및자녀)

(서식1,3) 2017_건강지원사업_엄마에게희망을_일반진료분야_(여성활동가)

(서식4) 개인정보수집및이용_동의서

(서식5) 연계병원치료동의서

수, 2017/01/11- 11:10
189
0

한국여성재단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 암으로 고생하는 여성활동가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최명숙 기금』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최명숙 기금』 지원사업은 2009년 암으로 세상을 떠난 고(故) 최명숙님(전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님의 유지를 기리고자 마련되었으며, 2011년부터 지난 5년 간 총 9명을 지원, 여성활동가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암으로 고생하는 여성활동가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라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사업개요

1) 사업추진기간 : 2017년 1월 ~ 12월 (매월 20일까지 접수)
※ 본 사업은 수시지원사업으로 지원금 소진 시 2017년 12월 이내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자격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여성활동가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상근여성활동가(경력 3년이상)
·위의 사항에 해당되며, 경제적 문제(최저생계비 200%이하, 중위소득 환산기준 80% 이하)로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 밖에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확진받은 암(악성종양)의 치료관련비용 사례당 2,250,000원

※ 2016년 최저생계비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보건복지부최저생계비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최저생계비 150% 974,898 1,659,963 2,147,412 2,634,861 3,122,310 3,609,759
최저생계비 200% 1,299,864 2,213,284 2,863,216 3,513,148 4,163,080 4,813,012

※ 중위소득 환산표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9인가구
80% 1,300,000 2,220,000 2,870,000 3,520,000 4,170,000 4,820,000 5,470,000 6,120,000 6,770,000


3) 사업진행과정

① 지원절차
※ 유의 사항
– 개인(지원자) : 개인 직접 추천은 불가함. 추천단체(시설)을 통해 지원.
– 추천단체(시설) : 지역사회에서 여성지원 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시설로 지원금의 집행 관리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곳(예 :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 단체, 자활훈련기관, 복지 관련 기관 등)에서만 추천 가능.

개인 추천단체와 상담

지원여부 알림
지원금 지급 및 사례관리
추천단체 서류 준비 및 신청,
치료 종료 후 결과보고

지원여부 알림
지원금 지급
한국여성재단

② 지원사업 추진도

서류접수
수시접수
서류심사
(건강소위원회)
매월 20일~28일
선정발표
및 지원
익월 초순경
치료
및 사례관리
치료계획에 따른 치료 진행
결과보고

③ 선정결과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연락
※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해당 월 일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지원 사업 특이사항

ⓛ <최명숙기금> 소진 시 활동가 암치료 지원은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로 지원합니다.
②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2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치과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 1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일반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 한국여성재단 유사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 전체 치료비용에 있어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지원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③ 신청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업 신청방법

1) 제출방법
ⓛ 접수기간 : 2017년 1월 ~ 12월 (연중 수시 접수)
② 접수방법 : 우편 접수 (※ 매월 20일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해당 월 서류 심사)


2) 제출 서류

※ 접수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만 심사대상이 되오니, 아래 서류를 모두 제출해주세요.
ⓛ 공문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 서식 참조)
③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치료계획서
※ 진단명, 치료기간, 치료방법, 비용이 명확히 제시된 서류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진단에 필요한 검사비, 진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④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
⑤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식 참조)
⑦ 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단체소개서 (※ 서식 참조)
–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3) 접수처 및 문의

① 우편접수
– (04001)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김수현 앞)
② 문의 – Tel. (02)336-6385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4) 첨부파일
(공모문) 2017_최명숙기금사업
(서식) 2017_지원신청서등_최명숙기금사업

화, 2017/04/18- 15:55
18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