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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시연구소 네트워크 지원사업 공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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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시연구소 네트워크 지원사업 공모 안내

익명 (미확인) | 금, 2015/07/31- 14:02
한국도시연구소에서 2015년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1. 지원 취지
○ 사회적 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협력하는 현장 활동가 또는 단체에 대해 네트워크 구축 지원
○ 네트워크 활동 결과의 사회적 공유

2. 지원 대상 및 지원 비용
1) 2016년 10월 개최되는 국제 HABITAT에서 한국의 주거 상황과 과제를 소개하는 보고서를 준비하는 네트워크(단체 혹은 회의체) : 1개 네트워크, 300만원
2) 2015년 9월 23~25일 대만에서 개최되는 제5차 동아시아 도시네트워크 워크샵(한국도시연구소 홈페이지 참고)에 참석을 희망하는 활동가 : 5인, 300만원(각 60만원)
3) 주거, 빈곤, 복지, 도시재생, 주민참여, 공동체, 사회적 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일자리, 창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대응 또는 논의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개최하는 네트워크(단체 혹은 회의체) : 1개 네트워크, 200만원
※ 2년 연속 지원을 받은 네트워크는 제외

3. 지원 내용
○ 네트워크 모임 장소 제공
- 한국도시연구소 사무실(빔프로젝트 사용 가능, 커피 및 각종 차 제공)
※ 책상 및 의자 배치와 정리 정돈, 쓰레기 분리수거 필수
※ 모임 전 최소 1주 이내 연락 필수

○ 네트워크 지원기간
1) HABITAT 관련 네트워크 – 6개월
2) 동아시아 도시네트워크 워크샵 – 9월 20일
3) 주거, 빈곤 등 관련 네트워크 – 6개월

4. 선정된 네트워크 및 활동가의 의무
□ 네트워크의 의무
○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하는 지원 네트워크 전체 모임과 활동결과 보고회 참여
○ 네트워크 활동이 종료된 이후 3개월 이내에 활동 내용을 다음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정리한 후 제출
- ① E-저널 <도시와 빈곤> 원고 작성, ② <연구보고서 또는 단행본> 작성(한국도시연구소와 네트워크 공동 과제로 발간)
- 단, <연구보고서 또는 단행본>의 경우에는 한국도시연구소와 협의를 통해 결정됨
□ 활동가의 의무
○ 워크샵 종료 후 2주일 내에 참석보고서 제출

5. 제출서류
○ 2015년도 한국도시연구소 네트워크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관련 분야에 맞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 해비타트 및 주거, 빈곤 등 관련 네트워크 : 2015 네트워크지원사업 지원신청서(HABITAT 및 빈곤 등 네트워크)
    - 도시네트워크워크샵 : 2015 네트워크지원사업 지원신청서(도시네트워크워크샵)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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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 후원으로 이화리더십개발원에서 진행하는 상반기 NGO 여성활동가 리더십 교육입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 2018/05/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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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재단은 이 땅의 “딸들에게 밝은 미래를 연다”는 취지로 지난 19년간 꾸준히 한국여성기금으로 사업을 지원하여 여성공익활동의 지평을 넓혀왔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는 100인 기부릴레이를 비롯하여 여성재단에서 진행한 각종 나눔 캠페인을 통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2019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 성평등한 사회조성을 위한 다양한 자유주제의 사업을 지원합니다.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하여 신생여성단체를 지원합니다.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하여 차세대 여성운동을 지원합니다.

■ 지원 분야 및 세부 내용 * 각 분야별 세부 네용은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해주세요.

지원분야 지원대상 사업추진기간 세부내용 지원예산()
성평등한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
[바로가기]
[자유주제]
1
 
비영리 여성단체 2019년 2월 ~2019년 11월 이내 ‧ 1년 이내의 단기적인 사업진행으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사업 • 사업비 지원
• 최대 3천만원
[자유주제]
2년
비영리 여성단체 2019년 2월~2019년 11월 이내 ‧ 2년 장기적인 사업진행으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사업
※ 선정 된 단체의 경우사업 평가 진행 후 2차년도 지원 여부 결정
• 사업비 지원
• 최대 6천만원
※ 1년 3천 만원 이내, 총 2년간 6천 만원 이내 지원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신생단체
지원사업
[바로가기]
비영리 신생여성단체 2019년 2월~2019년 11월 이내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신생여성단체 지원 • 사업비 및 단체 운영비(인건비 포함) 지원
• 최대 500만원
차세대여성운동 지원사업

 [바로가기]

여성운동 활동 그룹

※ 비조직 활동(그룹) 지원

2019년 2월~2019년 11월 이내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여성(주의)운동 그룹(팀) 지원 • 사업비(활동비, 인건비) 지원
※ 활동과 관련된 모든 제반비용 신청 가능
※ 인건비 및 운영비 신청 가능
• 최대 500만원

■ 공모 일정

추진시기 내 용 비 고
2018년 11월 7일(수) 사업 공고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2018년 11월 12일(월) ~ 12월 4일(화) 접수 기간 ※ 12월 4일(화), 오후5시 우편 도착분까지
2018년 12월 5일(수) ~ 2019년 1월 22일(화) 사업 심사 (사무처/서류/면접) ※ 1차 서류심사 통과 단체에 한하여 2차 심사 진행
2019년 2월 중순(예정) 결과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2019년 2월 중순 교부금신청서 제출 ※ 최종 선정 이후 진행
2019년 2월 중 네트워크 워크숍
2019년 2월 ~ 11월 사업 진행
2019년 11월 20일(수) 이내 최종보고서 제출

■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이재은 과장
TEL.02-336-6389 / [email protected]

수, 2018/11/0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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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성평등사회문화조성지원사업>공모

1차 선정 결과 발표

 

2019년 한국여성재단 공모사업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1차 선정 단체/그룹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1차 선정 단체는 면접심사에 필수로 참여하셔야 하며,  2차 면접심사 준비와 관련하여 단체별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면접 심사일>

  • 자유주제 1: 28()
  • 자유주제 2: 211()
  • 세대 여성운동지원: 211()

※  2019년 신생단체 지원분야는 면접대상이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지원사업팀 이재은 과장(02-336-6389)

분야 연번 단체/그룹명 신청사업 명 면접심사일
자유주제 1 1 구리여성회 혐오 down! 존중 up! 성평등 마을만들기 28()
2 대구여성영화제 여성, 영화로 만나다
3 서울여성회 비혼이 비혼을 말한다
4 여성환경연대 스밈 : 곳곳에 스며드는 에코 페미니스트들의 목소리
5 일다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페미니스트 ACTion 발굴
6 제주YWCA통합상담소 이게 성인지(性認知) 뭔지 알랑가몰라
7 젠더교육연구소 이제 성평등강사를 위한 페미니즘 기초이론강화
8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페미니스트x2020총선 “페미니스트 정치, 국회를 점거하겠습니다”
9 줌마네 함께 만드는 대안이력서 2: 여자들의 일 경험 기록하기/공유하기
10 창원여성회 성평등, 노동을 잇다
11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페미니스트 토크쇼 정․반․합 세대별 페미니즘 운동, 종합을 향하다
12 한국여성단체연합 글로벌 기준에 따른 한국사회 성주류화 비전 만들기
13 한국여성민우회 저출산 ‘위기’ 담론 속에서 ‘위기’에 처한 여성의 권리 찾기
자유주제 2 1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난민 여성의 그림책 만들기 프로젝트: 이야기책 211()
2 (사)세종여성 성평등(마을)학교
3 (사)조각보 대륙을 횡단하는 코리안 여성들의 삶과 역사 in 사할린 & 우즈베키스탄
차세대

여성운동

1 무지개버스 Look, Read, Action : 다음 세대를 위한 뉴스 읽기 211()
2 보스턴 피플 우리에겐조금먼가족이필요해
3 비멤버 페미니즘은계속된다
4 성폭력반대연극인 행동 <불편한연극>말하기-국가지원연극의 성평등성모니터링
5 셰도우핀즈 3NNN Project: 직장내성범죄예방책전면재구축프로젝트
6 울산페미니즘기획단 스쿨미투부스터:담장을부수다
7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페미니즘이학교를바꾼다
8 치맛바람 라이더스 치맛바람라이더스 캠프아웃 및 다큐 제작
9 테크페미여성기획자컨퍼런스 준비팀 2019년제3회여성기획자컨퍼런스
10 행동하는 페미니스트 페미 찾아 삼만리
목, 2019/01/2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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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 차세대 여성운동 분야

  1. 사업명

– 차세대 여성운동 지원

 

  1. 지원사업 취지

한국여성재단 내 민간여성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성평등사회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사회 여성공익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1. 지원 내용

1) 지원사업 구분

지원분야 지원대상 사업추진기간 지원예산()
차세대여성운동 분야 여성운동 활동 그룹

※ 비조직 활동(그룹) 지원

2019년 2월 ~ 2019년 11월 이내 • 사업비(활동비, 인건비) 지원

※ 활동과 관련된 모든 제반비용 신청 가능

※ 인건비 및 운영비 신청 가능

• 최대 500만원

2) 신청사업 내용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여성(주의)운동 그룹() 지원

□ 여성(주의)운동 그룹(팀) 목적사업비 지원

: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여성주의 확산 및 여성운동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활동) 지원

 

  1. 신청대상

– 여성(주의)운동 그룹(팀)

※ 신청 조건

–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

– 여성주의에 기반 한 운동 활동 경험이 3개월 이상 된 그룹(팀)

– 여성주의 확산 및 여성운동의 성장을 위한 관련 사업(활동)을 3개월 이상 지속하고 있는 그룹(팀)

– 3개월 이상의 활동 경력 제시 필요

, 등록된 단체(기관)는 지원 불가

 

  1.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신규사업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동일)사업 ․ 2018년 지원 된 ‘차세대 여성운동 지원사업’의 연속 사업

(2년 연속(동일) 사업 신청 가능)

  1.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8년 11월 12일(월) ~ 12월 4일(화)

※ 12월 4일(화), 오후 5시 우편 도착분에 한함(우편 소인 기준 아님)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과 우편 모두 접수되어야 신청 완료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이재은 앞

※ 아래 두 가지 방법(온라인과 우편모두 접수되어야 신청 완료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①  온라인접수 바로가기  클릭(11월 12일 부터 접수가능)

[접수방법]

ⅰ) 단체(기관) 회원가입 → ⅱ) 2019년 한국여성재단 공모사업 클릭 → ⅲ) 사업 신청 정보 기재 → ⅳ) 관련 서류 일체 파일 첨부 → ⅴ) 사업 신청하기 클릭

② 관련 서류 일체 온라인접수 시 파일 첨부

※ 첨부파일명 : 2019_신생단체_단체명.hwp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1. 공모 일정
추진시기 내 용 비 고
2018년 11월 7일(수) 사업 공고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2018년 11월 12일(월) ~ 12월 4일(화) 접수 ※ 12월 4일(화), 오후5시  우편 도착분까지
2018년 12월 5일(수) ~ 2019년 2월 1일(금) 사업 심사 (사무처/서류/면접) 1차 서류심사 통과 단체에 한하여 2차 심사 진행
2019년 2월 중순 (예정) 결과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2019년 2월 중순 교부금신청서 제출 ※ 최종 선정 이후 진행
2019년 2월 중 네트워크 워크숍
2019년 2월 ~ 11월 사업 진행
2019년 11월 20일(화) 이내 최종보고서 제출

사업 신청 시, 교부신청서 제출, 실무자 워크숍,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을 사업기간에 포함하여 계획서 작성.

 

  1. 신청 시 유의사항

– 그룹(팀)별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그룹()은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1.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이재은 과장

TEL.02-336-6389 / E-mail. [email protected]

 

수, 2018/11/0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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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재단 2019년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 공모 –

한국여성재단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여성가장(결혼이주여성 포함) 및 그 자녀, 공익단체 여성 활동가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한 『2019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 일반진료분야』 의료비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합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2월 ~ 12월 (매월 20일까지 접수)
   ※ 본 사업은 수시지원 사업으로 지원금 소진 시 201912월 이내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여성가장(결혼이주여성 포함) 및 그 자녀, 공익단체 여성 활동가
   ※ 여성 활동가의 경우 본인만 지원 가능, 활동가의 자녀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원내용 : 일반 치료비, 암 치료비, 건강 증진비
   ※ 건강 증진비는 여성 활동가만 해당이 됩니다.

 ■ 지원방법 : 추천단체를 통해서 여성재단으로 신청 (개인 신청은 불가)

. 사업 세부내용

 1. 지원 대상 및 내용
   여성가장(결혼이주여성 포함) 및 그 자녀

자격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에 해당하는 여성가장 및 그 자녀로서

② 의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경제활동(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나 질환으로 인해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료 후 안정적인 경제활동(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 여성가장 자녀의 경우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경제활동 중인 여성가장의 미성년(만 19세 미만)자녀로써 일회성 지원(6개월이내 치료)으로 회복 가능한 경우만 해당됨

① 일반 치료비
 : 6개월 이내 완치 및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한 질병의 치료, 수술, 입원비 

② 암 치료비
 : 확진 받은 암(악성종양)의 치료, 수술, 입원비 (양방병원, 한방병원, 한의원 치료비 포함)※ 건강보조에 기인한 무허가 치료지원 불가

※ 진단을 받기 위한 검사비물리치료비정신과 질환 지원 불가
※ 치료 진행 중 또는 종료된 치료는 
지원 불가

사례당
최대 3백만원
이내

  여성 활동가

자 격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①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로서 1년 이상 경력이 있고,

② 개인소득 월 200만원 이하로 비용 부담으로 치료 진행이 어려운 경

③ 이 밖에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여성 활동가 본인만 지원 가능
※ 참고자료로 가족 구성원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음

① 일반 치료비
: 6개월 이내 완치 및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한 질병의 치료, 수술, 입원비 

② 암 치료비
: 확진 받은 암(악성종양)의 치료, 수술, 입원비 (양방병원, 한방병원, 한의원 치료비 포함)
※ 건강보조에 기인한 무허가 치료지원 불가

 

※ 진단을 받기 위한 검사비물리치료비정신과 질환 지원 불가
※ 치료를 진행하거나 종료된 경우는 지원 불가

사례당
최대 3백만원
이내
①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로서 1년 이상 경력이 있고,

② 개인소득 월 200만원 이하로 만성질환(비만고혈압대사증후군 등)으로 의사의 소견상 운동이 필요한 경우

③ 이 밖에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여성 활동가 본인만 지원 가능
※ 참고자료로 가족 구성원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음

③ 건강 증진비

: 최소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는 운동 등 적극적 건강증진에 소용되는 비용 (PT, 운동치료, 요가(필라테스) 등 1인당 하나의 프로그램만 신청가능)

※ 1회 지원 후, 1회 연장 가능. 1인 최대 2회까지 지원

 

사례당
최대 50만원 이내
(3개월 기준)

 , 일반/암 치료비 신청의 경우, 긴급 질병과 관련하여 신청에 필요한 절차 및 관련사항은 사무국으로 문의 요망

 2. 지원 절차

개인
(지원자)

① 추천단체와 상담
④ 지원여부 알림, 사례관리

추천
단체

② 서류 준비 및 신청
③ 지원여부 알림

한국
여성
재단

⑤ 치료종료 결과 상담
⑧ 지원금 지급
⑥ 결과보고서 제출
⑦ 지원금 지급

※ 유의 사항
 – 개인(지원자)의 직접 신청은 불가, 반드시 아래의 추천단체를 통해 신청

지역사회 여성 지원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시설로 지원금의 집행 관리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곳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자활훈련기관, 사회복지관련기관 등에서만 추천 가능
신청 불가능 : 국가관련시설(시군구 사회복지과),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의료시설 의료사회복지부서)

3. 진행 과정

서류
접수
서류
심사
선정
발표
치료 및
사례관리
결과
보고
의료비
지원
매월20
접수 마감
매월 20일
~28일
익월
초순경
지원선정 후
료 및 운동계획에 따라 진행
치료, 운동 종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 증빙서류
검토 후,
추천단체로
지원금 지원

※ 선정 결과는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공지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해당 월 일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 있을 수 있음)

4. 유의사항
① 신청금액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1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일반진료분야>, <최명숙기금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 한국여성재단 유사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
의 전체 치료비 지원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③ 지원 선정일로부터 타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④ 질병에 대한 치료가 시작되기 전 대상자가 제출한 진단서를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됨에 따라, 치료가 완료된 사항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하며 향후(선정 이후) 예정된 치료에 대한 사항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⑤ 지원금 지급 방식은 결과보고서 제출 후 추천단체에 지급되는 ‘후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 이후 개인적 사유로 치료 및 운동 중도 포기 시, 치료 및 운동 비용 일체 자부담하시오니 이점 반드시 숙지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⑦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 신청방법

1. 제출 방법
ⓛ 접수기간 : 2019년 2월 ~ 2019년 12월 / 매월 20일까지 (연중 수시 접수)
② 접수방법 : 우편 접수  ※ 매월 20일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해당 월 서류 심사 

2.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미구비시 접수 불가하오니, 반드시 아래 서류(~⑦)를 모두 제출해주십시오.
ⓛ 공문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 서식1 참조)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일반치료비, 암 치료비>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치료계획서
※ 진단명, 치료기간, 치료방법, 비용이 명확히 제시된 서류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진단에 필요한 검사비, 진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건강 증진비>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④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해 제출)
⑤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식3 참조)
⑦ 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단체소개서 (※ 서식2 참조)
–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3. 접수처 및 문의
① 우편접수 : (04001)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나눔기획팀 금진주 대리
② 문 의 : 070-5129-5446 나눔기획팀 금진주 대리190130
(서식1,2,3) 2019_엄마에게희망을_일반진료분야_(여성가장및자녀)
(서식1,2,3) 2019_엄마에게희망을_일반진료분야_(여성활동가)

수, 2019/01/3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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