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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콘] ‘한’부모 가족은 ‘온전한’ 가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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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콘] ‘한’부모 가족은 ‘온전한’ 가족입니다

익명 (미확인) | 금, 2015/07/31- 00:32
[여성연합 '온콘' 2014 기획 시리즈_생각을 바꾼 그녀들 세상을 바꾼 그녀들_시즌2] 전영순 한국한부모연합 대표


'한’부모 가족은 '온전한' 가족입니다


‘편부모’에서 ‘한부모’로 대안명칭 찾아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제정 성과
법 이행 모니터링과 경제적 자립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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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는 사람을 ‘한부모’라고 합니다. 이혼이나 사별을 겪었더라도 아이를 키우지 않으면 한부모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아이를 얼마나 잘 키워내는가죠. 그러기 위해서 엄마들이 힘을 가져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엄마 혹은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부정적 편견은 여전히 강력하다. 최근 결혼보다 이혼이 흔한 시대가 되면서 이러한 편견도 힘을 잃어가는 모양새이지만 십 수년 전부터 ‘한부모’(1990년대 후반 한부모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한국여성민우회에서 ‘결손’의 의미를 담고 있는 ‘편부모’ 대신 ‘한부모’라는 대안어를 찾아 확산했다. ‘한부모’의 ‘한’은 ‘온전하다’ ‘가득차다’ ‘크다’는 뜻이다.)  가족에 대한 편견에 맞서온 이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될 수 있었을 것이다.
1997년 한국여성민우회를 중심으로 시작된 한부모 운동은 군포, 광주, 인천, 원주, 고양 등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2004년 한부모가족지원네트워크가 발족하기에 이르렀다. 기존 단체를 구심점으로 시작된 한부모 운동은 2010년 ‘한국한부모연합’(이하 한부모연합)이 창립하면서 당사자 운동으로 전환했다. 한부모연합은 현재 전국 11개 회원단체로 이루어진 연합체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허물고, 다양한 가족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또 한부모 가족이 독립적이고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법적, 사회적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다. 지난해는 한부모지원단체네트워크 결성 10주년, 한국한부모연합 창립 5주년이 되는 해로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10년의 비전을 다시 세웠다.
   
“양육비이행지원법 제정됐지만 한계 많아”

“지난해에야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 제정은 한부모 운동 초창기부터의 이슈였는데 이제야 만들어진 것이지요. 아이 키우는데 많은 비용이 드는데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자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어요. 2013년에 관련 법안 4건이 발의됐고,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통과되어야 하지 않겠냐며 국회의원들을 만나 압력을 넣었지요.”
전영순 한부모연합 상임대표는 한부모지원단체네트워크로 시작한 한국한부모연합의 지난 10년의 운동의 성과로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짚었다. 2014년 3월 제정된 이 법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을 위한 법률이다.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한부모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이 법률에 따라 올해 3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개원해 업무를 시작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채무 불이행자의 자산을 조사해 제재를 가하고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다.
하지만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미약해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 대표는 “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2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의 83%가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소송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77.4%에 달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양육비 지급을 위해서는 좀 더 강력한 제재 조치가 절실한 실정이다. 또한 전 대표는 “저소득층 한부모들 중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으면 그것이 소득으로 합산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박탈당하는 경우가 있어 차라리 양육비를 받지 않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한부모연합은 법이 올해부터 시행된 만큼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활용하는데 문제점이 무엇인지 사례를 모집하고 법 집행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해 올해 연말쯤 보완대책을 세워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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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운동은 인생의 전환점

1999년 전영순 대표는 한부모가 되는 과정에서 군포여성민우회를 만났다. 당시 한부모 사업을 중심으로 활동했었던 군포여성민우회에서 전 대표는 회원으로 참여해 상담소장을 거쳐 대표까지 역임했다.
“이혼하는 과정에서 민우회 발족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 때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부모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이다보니까 여성운동이 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나 아닌 한부모가 또 있네’ ‘여기 오니까 지지받네’ ‘(한부모는) 나만의 문제이고 창피한 일이었는데 그게 아니구나’하는 생각으로 출발했어요.”
20대 중반에 결혼해 전업주부로 십 수 년을 살아온 전 대표는 이혼을 결정하기까지 많이 불안하고 힘들었다고 말했다. 다행히 소송에서 양육비에 대한 판결을 받게 되어 두 아이가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양육비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아이들과 생계를 꾸려가야 할 일은 두려움이었다. 그런 과정에서 한부모운동은 그의 인생에 전환점이 되었다.
“이혼한 것 자체가 큰 변화였어요. 이혼하면서 민우회를 만나지 못하고 혼자 무엇을 해보려고 했다면 지금의 이런 삶이 아니었을 수도 있죠. 그랬다면 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았을까. 그냥 전업주부로 살았다면 세상의 많은 경험을 하고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전 대표는 본인 스스로도 한부모가 되는 과정에서 민우회를 통한 활동이 큰 힘과 지지가 되었지만 홀로 생계를 책임지며 아이를 돌봐야 하는 한부모가 지속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한부모 사업이 다른 사업보다 굉장히 힘들어요. 한부모들을 만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에너지 소진이 많지요. 활동가들이 열심히 프로그램을 준비해도 말없이 안나와버린다거나, 교육을 거듭해도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던가 해요. 그래서 한부모운동을 하던 단체들이 사업을 접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부모운동의 조직화나 활동가를 키워내는 일이 어려운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운동을 지속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당사자들이다보니 생계를 위한 일도 해야 하고 활동도 해야하는 어려움 때문에 열정을 가진 한사람이 사명감으로 버티는 경우가 많다. 전 대표도 초기 민우회에서 활동할 때 공부방 운영을 겸임했었다. 2009년 한부모연합 창립 준비를 위해 복귀하기 전 3년 간은 돈을 벌 요량으로 운동을 접고 카페를 운영하기도 했다.
“당시에는 더 나이 들기 전에 돈 버는 일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엄마만 좋자고 이런 활동하러 다니고, 아이들에게 무책임한 엄마가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조그만 카페를 시작했는데 자꾸만 옆에 카페가 생기더라고요. 2년 여 만에 그만뒀는데 그나마 빨리 그만둘 수 있었던게 다행이었다 싶어요. 그때 저도 마음고생이 심했지만 그걸 지켜봤던 딸도 매일매일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와 운동하는 것에 대해 아마 대만족을 하고 있을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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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립과 한부모운동의 외연 넓혀야”

서울 대방동에 위치한 서울여성플라자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한부모연합에는 전영순 대표 혼자 상근 활동 중이다. 2013년 10월 이곳에 사무실을 차리기 전에는 사무국이 따로 없어 여력이 있는 회원단체에서 사무국 일을 맡아서 했다. 여성플라자에서 업무를 시작하면서 상근을 하게 된 전 대표는 요즘 돈 만드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여성플라자에 최대 4년간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 그 안에 경제적인 자립을 하는 것이 조직의 목표입니다. 다행히 여기에 정착하면서 프로젝트 사업도 회원단체들에게 나누게 됐고 물품후원도 받아서 나누고 있습니다.”
재정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부모연합은 지난해 한국여성단체연합의 회원단체로도 함께 하게 됐다.
“우리가 너무 한부모에 한정되어 활동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여성운동과 연결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운동이 확장되지 않는 거에요. 지난해 군대 관심사병 이슈처럼 한부모에 대한 이슈가 생겼을 때 다른 여성단체와 연대하고 힘도 받고 하는게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죠. 한부모 이슈가 결국 가족의 문제이고 양육의 문제이고, 이것은 전체 여성의 관심거리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여성단체들의 의견도 받고 참여도 이끌어내자는 생각입니다.”

글/사진 : 김수희 여성연합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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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MBC, EBS 이사 구성에 대한 여성단체 의견서

공영방송 이사 구성에 여성할당 30%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영방송은 영리가 아닌 공공의 복지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방송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권력이나 자본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자율적이고 공정한 방송을 제작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기능일 것입니다. 또한 공영방송의 공공성은 영리를 추구하는 상업방송의 공영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으로도 작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적 책무와 기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공영방송은 상업방송에 뒤지지 않는 선정성과 폭력성으로 자본에 편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여성혐오와 여성비하, 여성의 몸에 대한 상품화, 선정성 등은 공영방송을 통해 더욱 강화확산되고 있는 지경입니다. 각종 예능프로그램과 드라마 등에서 쏟아지고 있는 여성의 몸에 대한 비하와 선정성, 왜곡된 여성상 등은 광범위한 여성혐오 현상 확대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고 공공의 복지를 추구해야 하는 공영방송의 가장 중요한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행태입니다.

국내외의 각종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아직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취업대란 속에서 대다수의 여성들이 비정규직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으며, 여성의 빈곤율은 남성의 빈곤율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은 여전히 여성들의 삶을 위협하고, 직장 내 성희롱은 여성들의 일터마저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회와 기업의 고위직, 주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위치에 여성의 수는 세계적으로도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방송산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성 임원들의 수는 매우 적은 실정입니다. 2013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의 임원은 남성이 120(94.5%)인데 반해 여성은 7(5.5%)에 불과했습니다. 이 수치는 대표성의 최소한의 임계점인 30%에 한참 모자라며, 그만큼 여성의 대표성 실현은 멀기만 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열악한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성대표성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 여성할당 30% 적용, 국회의원 비례대표 여성 50% 할당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청자의 50% 이상이 여성임을 인지하고, 공영방송의 현실을 바로잡아 본래의 존재 목적인 공공의 복지를 추구하기 위해 새롭게 선임될 이사진에는 반드시 젠더 관점을 가진 여성이 30% 이상 참여해야 합니다. 젠더 관점은 여성뿐만 아니라 권력의 오용으로 인해 불평등을 겪는 모든 약자들의 권리에 대한 감수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번 KBS, MBC, EBS 이사진 구성에 여성이 30% 이상이 되도록 요구합니다.

 

 

2015713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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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7/1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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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석수 기준 법제화 입법청원 기자회견
의원 1인당 인구 14만 5천명으로!
비례대표 의석수, 지역구 의석수의 절반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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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자 여성연합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8월 20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의석수 기준 법제화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시민연대는 기자회견에서 국회 정개특위 여야간사 합의를 규탄하며 국회의원 정수확대를 통해 비례성을 높이고 사표를 없애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비례대표 확대,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선거연령 하향 조정, 국회 회의 시민 방청 보장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권에 제안한 정치개혁방안을 입법화하기 위해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성하고 있는 정치개혁 연대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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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석수 기준 법제화 입법청원 기자회견
의원 1인당 인구 14만 5천명으로!
비례대표 의석수, 지역구 의석수의 절반 이상으로!  
1.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오늘(8/20), △국회 의석수 기준을 의원 1인당 인구 14만 5천 명으로 법제화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의 절반 이상으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입법청원안을 정의당 박원석 의원 소개로 제출했다.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현재 의석수가 인구 규모에 비춰보거나 국회 기능의 충실화 차원에서 보더라도 적은 규모이고, 54석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수로는 제도적 효과도 내기 어려워 의원 정수를 확대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국회 정개특위 여야 간사 의원들이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는 것과 관련해, 의원 정수를 확대하지 않고는 비례대표 확대라는 선거제도 개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두 정당이 비례대표 확대 방안은 없이 정수만 유지하는 합의를 본 것은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유권자의 표가 고르게 반영되도록 해 사표를 줄이고, 특정 정당의 지역 독점 없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갖는 선거제도 개편이 국민들의 요구임을 강조했다.
3.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국회가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 정수를 원칙과 기준 없이 정하는 관행과 비례대표 의석을 편의적으로 축소하려는 시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해 입법청원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행 법률에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는 방식과 기준,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않아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 정수와 지역구, 비례대표 의석 규모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선거제도에 대한 유권자의 불신도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회의원 정수 산정 기준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법제화를 국회 정개특위가 심도 깊게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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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청원

「제안이유」

  국회의원의 역할은 주권자인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대표하여 법을 만들고, 행정부가 제대로 집행하는지 감시․견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가 이러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만큼 국회의원 수가 보장되지 않으면, 행정부를 견제할 힘이 약해지고, 제대로 된 입법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적정한 수를 보장해 대표성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헌법 41조 2항에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 이외에,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는 합의된 원칙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선거 때마다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고려 없이 국회가 편의적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948년 제헌국회 의석은 200석이었습니다. 당시 인구는 2천 만 명으로, 국민 10만 명 당 1명의 대표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구수가 5천 만 명에 이르게 된 19대 국회 의석은 총 300석으로, 국민 16만 8천 여 명 당 1명의 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1948년과 비교해 인구는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의원 1명 당 대표성은 크게 낮아진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규모와 정수를 정하는 방법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법제화가 시급합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는 방식은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를 법제화해 인구수의 변동에 따라 국회의 원 정수를 산출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는 여러 가지로 검토해볼 수 있겠지만, 민주화 이후 치러진 1988년 총선에서 적용된 의원 1인당 인구수인 14만 5천명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는 외국의 선진 의회의 경우, 독일 의원 1명이 대표하는 인구수가 13만 5천 여 명, 프랑스 11만 5천 여 명, 영국 9만 8천 여 명, 우리나라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스페인이 의원 1명 당 8만 5천 여 명을 대표하고 있다는 점을 보더라도 과도하지 않은 기준입니다.

  또 지역구 선거에서 최다 득표자 1인만 당선되므로 다른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표는 사표가 되어 정당별로 볼 때 전체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불일치가 크게 나타납니다. 이는 득표가 의석으로 바로 전환되는 비례대표제를 통해 보완되어야 하지만, 전체 의석의 18% 수준인 현행 비례대표 의석 규모로는 불비례성 완화 효과가 매우 미약합니다. 한편, 사회적 약자, 소수자, 직능 대표성, 전문성 등의 보완을 위해서도 비례대표 의석 확대는 시대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비례대표 의석 규모를 법률에 명시해 선거 때마다 지역구 의석수에 따라 비례대표 수를 축소하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비례대표 의석수가 지역구 의석수의 100분의 50이상이 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1.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 법제화, 비례대표 의석 비율 법제화
 - 국회의원 정수는 인구 14만 5천 명 당 의원 수 1명으로 산출한다.
 - 이 때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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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8/2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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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포럼 후기]

‘성매매특별법’ 위헌제청 논쟁과 여성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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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운동과 관련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활동의 대안을 모색해보는 자리인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포럼'이 6월 11일 오후 6시30분 여성미래센터 지하교육장에서 열렸습니다.

‘여성혐오와 안티페미니즘’ 제목 하에 열린 첫번째 포럼 당일인 4월 9일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특별법)의 위헌여부를 가리는 공개변론이 있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2012년 7월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여성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이에 따라 성매매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매매특별법은 성구매자뿐 아니라 ‘자발적’ 성판매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처벌받지 않는 성판매자의 상황은 위계위력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했거나 보호 감독하는 타인으로부터 마약 중독되어 성매매 했거나 청소년이나 심신미약자가 알선유인 된 경우, 인신매매된 경우입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 박진경 소장님의 사회로 참가해주신 스물일곱 분들의 간단한 소개와 인사를 나누고, 차혜령(공익인권법재단공감/민변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와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의 발제를 들었습니다.

먼저 차혜령 변호사는 위헌소송의 공개변론에서 나왔던 쟁점을 설명하며 발제를 시작했습니다.

“위헌법률 사건을 보기 전에 성매매를 둘러싸고 무엇이 문제이고 범죄인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성매수만이 범죄이다. 공개변론에서 부각된 쟁점 중 하나는 성매매의 해악에 관한 것이다. 강요나 약물 등에 의하지 않고 성매매가 이뤄진 경우 그것을 범죄로 처벌하기 위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성매매의 해악이 무엇인가. 성매매처벌규정 합헌을 주장하는 정부쪽 대리인은 주로 ‘성매매는 성풍속을 해하는 사회적 해악’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동시에 정부쪽은 ‘근본적으로 성매매라는 비인간적 사태를 막음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지킨다는 의미’, ‘성매매는 성매도인 자신에 대한 위해행위이므로 사회적 해악 명백히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가 방임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도 ‘인간의 존엄’이나 ‘자신에 대한 위해의 직접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성판매자 개인에게 끼치는 해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이 같은 부분은 현행 성매매처벌규정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강요없는 성매매는 합법화되어야 한다는 쪽도 정부쪽도 동일하다. 성매매는 성매매로 인하여 특정한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는 범죄, 곧 피해자 없는 범죄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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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차혜령 변호사는 합의한 성매매라 할지라도 개인적 해악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해악이 정말 없을까? 성병 등의 질병적 위험에 노출되며 물리적 폭력이나 성폭력도 가능하다. 심리적인 면에서도 성매매 여성의 해리성 장애도 굉장히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고 한다. 무엇보다 인간 존엄성과 평등의 원칙을 깨고 있기 때문에 침해가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발제의 마무리로 “성매매가 성판매 여성들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과 그 실체를 더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양한 스펙트럼을 밝혀내고 성매매의 실체를 더 드러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이론적인 논쟁보다도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성운동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다는 바람을 시작으로 정미례 공동대표의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성매매특별법 제 21조 1항은 성매매여성과 성매수남성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처벌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조항으로 만약 위헌이라는 선고가 나온다면, 성매매여성뿐 아니라 성매수남성에 대한 처벌 당위성이 없어진다. 결국 성매매에 대한 국가의 규제에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반면 합헌이 유지된다면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이 그대로 집행된다는 문제가 남게 된다는 점도 고민지점이다.”

무엇보다 성매매여성에 대한 낙인 또한 해결되어야 할 지점이라고 짚었습니다.

“성매매 문제는 이미 성별화 되었다. 성매매여성에 대한 낙인 문제 해결되어야 한다. 독일이나 호주의 경우 제도가 있더라도 사회 내부에서는 성매매여성에 대한 낙인이 심하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사회 내 낙인척도가 높은 그룹 중에 성매매여성이 제일 낮게 나타났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성매매여성에 대해서 피해자화가 아니라 젠더 기반 한 폭력 관점에서 이 문제를 재구성했으면 좋겠다. 성매매 역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처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봐야 한다.”며 보다 큰 틀에서 성매매문제를 접근해야 할 필요를 제기하며 발제를 마무리했습니다.

발제들에 이어 참가자들과 플로어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과 노동권 등 기본권과 관련해서 성매매 문제를 논하기도 했고, 외국의 성매매 정책과 실제에 대해서도 짧은 토론시간이었지만 질문과 답을 자유로이 나누며 제2차 성평등포럼을 정리했습니다.

2015년 제3차 성평등포럼 일시는 8월 20일(목) 오후 6시30분
주제는 <여성정치세력화와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성평등포럼은 짝수 달 개최되며 회원제로 운영됩니다.
문의 :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 [email protected] / 02-313-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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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6/2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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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만남이 평화이고 통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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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을 위해 남북관계와 동아시아 평화의 역사적 전기를 만들어야 할 중요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분단 70년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고 있다. 전쟁과 이산가족, 독재체제와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여성들은 분단체제가 동반한 군사주의 문화로 수많은 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다. 남북간 긴장과 대결은 사회를 경직시키고 분열과 갈등을 만들어 내면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 전쟁이 끝난 지 60년이 흘렀지만 평화체제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어 여전히 핵무기를 둘러싼 위험한 대치가 계속되고 있고,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위태롭게 살고 있다. 한반도는 2차 대전 이후 70년이 되는 오늘날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은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있어 하루빨리 전쟁상태를 종식하고 평화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협력적 남북관계로 전환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한다.

   올해는 광복 70, 분단 70년이 되는 해로, 이산가족이 만나고 경제협력을 하고 금강산의 아름다운 사계절을 남과 북, 그리고 해외동포가 함께 오르고 보면서 평화가 돈이고 희망이며 확실한 미래의 보장임 알게 했던 6.15 공동선언 15주년을 맞는 해다. 남북관계 개선의 전환적 계기를 만들기 위한 민간의 노력과 기대가 높았지만 지난 820일 오후 북한의 선제사격과 남한의 대응사격으로 휴전선 서부전선에서 포격전이 발생, 관계개선이 아닌 전쟁위기가 대신하게 됐다. 그러나 다행히 남북 당국자 간 회의를 통해 위기는 넘겼으며 지난 825일 남북 합의를 통해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이산가족이 만났고, 남북노동자들이 지난 1028~31일 평양에서 통일 축구대회도 개최했다.

   8.25합의 대로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이행이 요구된다. 금강산 관광 재개와 5.24 조치 해제,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 등 구체적 이행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토대가 마련돼야 지속적인 이산가족 상봉이나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같은 이슈도 풀어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군사훈련이나 정치 현안 같은 민감한 이슈도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화해와 협력은 공존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다. 북을 경계의 대상이 아닌 지원과 협력의 대상으로 여기고 관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당국 간의 관계가 어려울 때일수록 민간교류를 통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전향적인 전환을 위해 민간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2015년은 또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1325결의안이 채택된 지 15주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325결의안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여 국가행동계획을 가진 44개국 안에 들었다. 정부는 분쟁과 갈등의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형성하고 평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여성들의 참여를 높여내야 할 책무가 있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화해와 협력정책이 후퇴돼 민간 사회 문화 교류가 중단되어 여성들의 교류도 중단되었다. 그러나 어려운 시기에도 남과 북의 여성들은 지난 해 심양에서 만나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공동토론회>를 진행했다.

   또한 지난 3‘3.8세계여성의 날을 즈음하여 광복 70, 분단 70년을 기념해 남과 북의 여성들이 남북 관계 개선과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을 열어가자고 공동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여성들은 우리 땅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했고, 북쪽 여성들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개성이나 금강산에서 10월 초에 실무접촉을 하자고 연락을 해왔다. 그러나 우리 남쪽 여성들은 정부가 기준도 없이 선별적 태도와 입장으로 여성교류는 정치적 행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승인해 주지 않아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항의하는 여성단체대표들이 지난 10월 보름간 통일부 앞에서 남북여성모임 승인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하루빨리 정부는 남북여성들이 오랫동안 신뢰로 가꾸어온 여성교류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남과 북의 여성들이 교류를 이어가며 과거 식민지 역사 청산 관련 의제를 넘어 평화통일 사회에 대한 비전과제로 확대해 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미 15년 전 유엔과 국제사회가 확인하고 결의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전쟁은 한 줄기로 여성들이 평화형성의 동력이 될 때 평화는 만들어 진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어렵게 만들어진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를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떤 식으로든 결실을 맺으려면 이 시기를 놓치면 안된다. 남북관계 반전의 돌파구를 찾기 어려워질 것이므로 정부의 평화통일에 대한 진정성으로 전향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아직도 그 슬픔과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안보의 의미를 성찰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더욱 높아졌고, 분단체제가 가장 큰 위협인 만큼 전쟁의 위험 속으로 걸어갈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 매우 중요하다. 그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여성들이 할 수 있도록 여성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여성들의 만남이 평화이고 통일이다. 하루빨리 남북여성들의 만남이 조건없이 성사되어야 한다. 정부는 선별적 승인을 철회하고 민간사회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 시작을 남북여성모임 승인으로 하기 바란다.

 

2015.11.6.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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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1/0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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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과 이론의 결합 공간, 여성운동 지도력 육성"

 

평등한 세상 위한 여성운동 지도력 배출이 10년의 성과

졸업생들과 교수진, 사업 주체들이 어우러져 축하

100여명 장학금 혜택, 58명 석사 배출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장학사업10주년 기념행사가 여성연합 주관으로 지난 528() 성공회대학교 이천환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한국여성단체연합, 유한킴벌리, 한국여성재단, 성공회대학교 그리고 지난 10년간 배출된 100여명의 장학생들이 함께 10주년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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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은 성공회대학교, 유한킴벌리, 한국여성재단, 한국여성단체연합이 함께 한한국사회를 성평등한 사회로 바꾸어 나갈 여성운동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2007년 만들어져 올해 10주년을 맞았습니다.

로리주희 같이교육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시작된 1부 기념식에서는 여성연합 김금옥 상임대표와 유한킴벌리 최규복 대표이사, 한국여성재단 이혜경 이사장, 성공회대학교 양권석 전 총장이 환영과 축하, 격려의 인사말을 나누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이 탄생하기까지 주요한 역할을 했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영상으로 축하와 격려를 전했습니다. 이에 장학생 대표로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이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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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허성우 성공회대학교 교수가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10주년의 성과를 보고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총 입학생은 127명으로 이 중 100명이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고, 이 중 58(여성학 석사 42, NGO학 석사 16)이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간 여성활동가들은 학술영역 뿐만 아니라 여성운동과 시민사회 리더로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은 여성활동가들이 정체성과 젠더관점을 확립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등 개인의 성장은 물론 그들이 활동하고 있는 조직의 성장까지 이끌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은 여성활동가들이 활동해 온 운동의 현장과 여성학이라는 이론을 접목시켜 여성운동의 지속성과 가치를 확산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과 이론이 접목된 생생한 교과과정은 대부분의 구성원들에게 높은 만족을 주고 있습니다.(교과구성만족도 평균 90%, 운동실천에 도움 79.4%, 20147월 현재)

 

2부 축하의 시간에는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장학사업을 함께 만들어온 장학생들의 토크쇼 이제는 말할 수 있다가 이어졌습니다. 각 기수별 대표로 나선 6명의 장학생들은 이 과정에 함께하게 된 계기, 공부하면서 어려웠던 점, 끈끈했던 동기들과의 추억 등을 나누며 지난 시간을 되새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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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공연도 이어졌습니다. 8기 장학생들은 청아한 오카리나 연주로 박수를 받았고, 9기 장학생들이 준비한 카드섹션은 귀여운 실수 연발로 좌중에게 웃음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성공회대 박경태, 김창남, 김진업 교수로 구성된 더 숲트리오는 멋진 화음으로 장학생들을 감동케 했습니다. ‘더 숲트리오의 노래를 들으며 자리에서 일어난 참석자들은 행사장을 하나의 원으로 만들고 서로의 손을 잡고 축하와 연대를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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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외에도 장학생 중의 한 명인 페미니스트 아티스트 하마무라 미사토(실천여성학8)는 행사장 뒤쪽에 작품을 전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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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6/0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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