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리츠'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SH공사부터 바뀌어야 한다
[보도자료] 아현포차 위법적 강제철거에 대한 마포구청장 면담요청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7월 4일 오전 11시, 마포구청 앞
순서:
1. 사회 및 경과 이야기: 노동당서울시당 김상철 위원장
2. 상인 이야기: 강타이모집 등
3. 주민 등 연대 이야기: 마포구민 등
4. 면담요청서 발표
5. 면담요청서 제출: 구청장실
지난 7월 1일 새벽부터 진행된 아현역 인근 아현포차에 대한 강제철거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벌어진 도심내 강제철거라는 점에서도 놀랍지만, 구청이 철거 주체임에도 관련 법령을 지키지 않고 시행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도로법은 제3조를 통해서 관리의 원칙으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과 '지역공동체를 최대한 보전하도록 할 것'이라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국가는 도로망의 건설, 관리 및 안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도로를 건설 또는 관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
2.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것
3. 도로의 상태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4. 도로 기능과 주변지역의 토지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도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
5. 지역공동체를 최대한 보전하도록 할 것
6.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을 위한 도로교통정보체계를 구축할 것
마포구청에서 주장하는 도로법 상의 불법지장물에 대한 강제철거는 이와 같은 원칙에 따르는 '관리정책'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현포차가 30년 넘게 매년 점용료 등을 내면서 실질적인 점유를 하고 있었다는 점, 또 해당 도로가 회복된다 해도 보행자가 얻게 되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것을 고려할 때 강제철거의 긴급성이나 실효성에 큰 의문이 생깁니다. 앞서 '지역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는 말할 것도 없고 사전절차로 의견조율과 합의를 이끌어낼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금요일 오전에 진행된 강제철거는 아예 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로 명확한 법적 합리성이 있어야 됨에도 이를 일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침해된 상인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위법적으로 설치된 판넬을 뜯어내고 금요일 오후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합법이라고 주장했던 마포구청은 지난 토요일, 자신들이 임의로 철거해간 가게의 출입문을 다시 돌려 놓았습니다. 금요일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며 판넬을 뜯어낸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한 것에 비춰보면 스스로 자신들의 행위가 '공무의 적법성'을 확신하고 있지 못하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30년 넘게 하루 하루 생계를 지켜가며 막무가내 행정절차를 진행했던 마포구청은 행정처분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나중에라도 '잘못했네'하면 그만이지만 하루 장사를 못하면 하루 굶어야 하는 상인들의 처지에선 한번 잘못한 행정처분은 바로 생계의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강제철거 등 시민에 대한 직접적인 행정처분은 법적 명확성과 시급성이라는 측면에서 확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마포구청의 처분은 이것을 어긴 것입니다. 그럼으로서 행정신뢰에 결정적인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이에 노동당서울시당은 아현포차 상인들과 월요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서 마포구청장에게 면담을 신청합니다. 더 이상 위법을 오가는 관련 부서를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주민들에 의해 선출되는 공무원인 구청장이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포장마차 철거'라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에 대한 면담 요구도 조속히 요청할 예정입니다.
언론의 관심은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노동당서울시당과 상인들의 바람은, 상인들과 마포구청, 그리고 최초 민원 제기자인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입주자대표자회의 간에 지역공생을 위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새 것과 오래된 것이 공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지는 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
아태지역 인터넷 거버넌스 스쿨(APSIG)/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 교육 프로그램 개최 안내
인터넷 거버넌스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국제 교육 프로그램이 아시아 지역에서 잇달아 열린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전문가 양성과 교육을 수행하는 민간 기구 ’아태지역 인터넷 거버넌스 스쿨(APSIG)‘은 9월 11~15일 태국 방콕에서 2016년 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이 프로그램은 2006년부터 UN총회 의결에 의해 매년 진행되어 온 국제인터넷 거버넌스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의 아태지역 행사인 아시아-태평양 인터넷 거버넌스포럼(APrIGF) 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교육 기회다. 비슷한 프로그램이 아프리카, 유럽, 중동 등 다른 지역에서 이미 개설된 바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것이다. 교육에서는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한 다양한 기술, 법, 정책들을 포괄적으로 조망하고 현안에 대해 토론한다. 인터넷 생태계의 기반이 되는 기술과 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시의적절한 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는 7월 15일까지 웹페이지를 통해 지원을 받아 대상자를 선발하며, 선발된 사람에게는 전 교육과정이 무료로 제공된다.
- 관련 링크: https://sites.google.com/
한편 인터넷 도메인 관리, IP 주소 공간 할당, 루트 서버 시스템 관리 등을 담당하는 국제기구인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는 오는 11월 3~9일에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차세대 인터넷정책 전문가 육성에 초점을 맞춘 특별교육 프로그램 ‘NextGen@ICANN’을 연다.
함께 열리는 ICANN 정기총회와 병행하여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18~30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 및 국제 단위의 인터넷 정책 수립과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목적이다. 교육 내용은 인터넷의 운영 원리 같은 기초에서부터 각국의 인터넷 정책, 국제 인터넷 관리의 현주소 등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져 있다.
응모는 7월 22일까지 접수하며, 5~10분 정도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야 한다. 선발된 사람 전원에게 항공료, 숙박비, 해당 기간의 급여가 지급된다. 지원서는 웹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 관련 링크: https://www.icann.org/
인터넷 방송은 ’방송’이 아니다
개인 인터넷 방송에 대한 정보매개자 규제 강화, 인터넷의 사회적 기능 파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인터넷 방송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부가통신 사업자가 음란물 유통을 방치한 데 대해 시정명령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거나, 부가통신사업을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고 당국이 운영 현황을 평가하여 등록을 취소하는 등 방송 사업자 규제와 유사한 직접 제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개인 인터넷 방송이 일반적 의미의 방송과는 달리 개인의 자유로운 표현물임에도 방송 규제와 유사한 방식의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와 사업자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인터넷 방송이 ‘방송’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자칫 공중파 방송과 유사한 기능과 효과를 가진다고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인터넷과 공중파 방송은 근본적으로 다른 매체적 특성을 지닌다. 공중파 방송은 희소한 전파 자원을 분배받은 소수의 사업자에 의해 생산된 콘텐츠가 일방향적으로 수신자들에게 침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강한 규제가 어느 정도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방송은 정보 전달의 형식이 동영상일 뿐,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 여타 개인 표현물과 다를 것이 없다. 또한 일반인 누구나 표현물을 게시할 수 있고 다른 이용자들은 적극적, 능동적으로 개인의 기호와 욕구에 따른 취사선택을 통해 정보 접근을 결정하고 실시간 피드백하는 쌍방향적인 매체이다.
또한 방송 사업자는 콘텐츠를 스스로 제작하고 유통하는 역할을 하지만, 인터넷 방송 사업자는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제작한 동영상 콘텐츠를 매개하는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사업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 방송 사업자에게 일반 방송 사업자와 같은 정도의 콘텐츠 관리 책임을 부과할 수는 없다. 다른 인터넷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방송 사이트 역시 극히 다양한 내용의 정보가 시시각각 다르게 유통될 수 있는 서비스이므로, 이에 대한 완벽한 사전 통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정보 유통을 가능케 한다는 인터넷의 본래적 기능에 비추어 보아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불법정보와 관련한 인터넷 방송 사업자의 유통 책임은 사후적으로 특정 불법정보들의 존재를 명백히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정되며, 불법정보의 유통을 미리 방지하는 데 실패하였다는 이유로 책임을 지울 수 없다. 음란물 방송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한 이용자들은 형법을 비롯한 현행법으로 처벌하면 된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직접 제재 등을 통해 정보 유통 책임을 강화시키려는 움직임은 비단 인터넷 방송 사업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인터넷 서비스 운영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정책은 관련 인터넷 산업의 위축, 더 나아가 몰락을 초래할 것이며,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이용권,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나아가 인터넷 문화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당국은 인터넷이 다양한 표현과 소통이 공존하는 거대한 표현 매체임을 인식하고, 규제 위주의 사고에 기반해 국가가 나서서 강력하게 제재하는 방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중단하여야 한다.
2016년 7월 12일
사단법인 오픈넷
[보도자료]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시민공청회 연다_'9,300여명의 청구서명지' 제출 기자회견 개최
- 기자회견, 2016년 7월 13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청 앞-
노동당서울시당은,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와 함께 지난 5월 30일부터 현재까지 45일 동안 진행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시민청구 공청회 서명운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현행 <서울시 주민참여기본조례> 제9조에 따라, 서울시의 현안에 대해 서울시장에게 공청회 등을 개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된 법적 절차다. 그동안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과 노동당 서울시당은 서울역,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 서울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뿐만 아니라 매주 수요일 노량진역 앞에서 서명을 받아왔다. 그 뿐만 아니라, 장사를 하면서 틈틈히 손님들로 부터 서명을 받기도 했다. 그래서 실제서명용지에선 ‘바다 냄새’가 난다.
이번 시민공청회는 1) 서울시가 법률상 노량진수산시장의 시장개설자라는 점 2) 현대화사업 과정에서 도시계획변경 등을 협의한 당사자가 서울시라는 점 3) ‘장승배기~여의도 고가도로’, ‘노량진 일대 마스터플랜’ 등 노량진수산시장과 연관있는 다수의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사업이 서울시의 행정과 현안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청구된다.
특히 노동당서울시당은 수협 측이 시장관리를 포기한 지 4개월째 접어들면서 실제 10여년 동안 수협이 시장을 관리하면서 보였던 불합리한 행태들에 대한 상인들의 폭로가 하나둘씩 나오는 현상에 주목한다. 그동안 관리비와 임대료 수입에 대한 투명한 정산과정이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운영 과정에서 관리직원에 의해 판매물품을 사실상 빼앗기는 관행 등이 빈번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현대화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단지 새로운 건물에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문제 뿐만 아니라, 그동안 수협이 관행처럼 해왔던 전근대적인 시장 관리 행태를 개선하는 문제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현행 조례는 시민공청회 청구 요청을 접수할 경우 서명용지의 서명이 관련 규정에 의해 정확하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청구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공식 접수를 하게 된다. 이후 15일 이내에 서울시장은 시민공청회를 어떻게 개최할지를 청구 대표자와 상의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30일까지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시민공청회 이후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가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함으로서, 서울시가 노량진수산시장과 현대화사업 전반에 대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투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과 함께, 시민공청회의 취지에 맞게 시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대화사업에 대한 입장과 더불어 새롭게 시민과 상인 주도로 노량진수산시장을 운영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해서도 대안 비전을 내놓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끝」
오픈넷,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국문본 공개 및 APrIGF 워크샵 주최
오픈넷은 지난 6월 15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발표된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보고서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Stand Up for Digital Rights: Recommendations for Responsible Tech)”의 요약문을 한국어로 번역, responsible-tech.org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권고는 인터넷 접근권, 망중립성, 콘텐츠 관리, 프라이버시, 투명성, 국가검열의 여섯 분야에서 인터넷 기업들이 이용자의 권리를 위해 취해야 할 조치 및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 권고는 이번에 공개된 한국어 버전뿐만 아니라 영어, 불어, 스페인어, 아랍어 버전으로도 제공되고 있다. 특히 한국기업들에게 유의미한 잊혀질 권리, 임시조치제도, 정부의 검열삭제요청, 제로레이팅 등에 관한 구체적인 권고들이 담겨 있다.
또한 오픈넷은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리는 APrIGF 2016 본 행사에서 행사 둘째 날인 28일, 인터넷 기업의 책임을 대주제로 위 보고서 내용을 포괄하여 아시아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국제 워크샵을 주최한다. 이 워크샵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등 인터넷 기업과 학계, 시민사회의 전문가들이 모여 아·태지역에서 정보매개자인 인터넷 기업들이 법적·정책적으로 당면한 과제들이 무엇인지를 논하고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등 다양한 규범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본다. 또한 정보매개자책임에 관한 마닐라원칙 1주년을 맞아 정보매개자들이 콘텐츠 삭제차단 시 이용자들에게 통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통지양식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마닐라 원칙은 정보매개자들이 이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를 차단 및 삭제할 때 따라야 하는 국제규범을 50여 개 NGO가 수차례 회의를 통해 확립한 것이며 오픈넷도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였다.
* 참고 자료: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_한국어 버전(PDF)
* 관련 논평:
- 오픈넷, 인터넷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보고서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
- 세계 각국의 정보인권단체들, 정보매개자책임에 관한
<4월 서울시의 협의요청에 따라 5월 서울시로 회신한 행자부의 검토 의견(일부)>
“공인” 인증 강박의 추억 떠올리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 ‘NH농협’, ‘아시아나 항공’ 등 개인정보유출기업 다수가 ISMS 인증 받아 실효성도 의문
2015년 12월 개정되어 올해 6월 2일부터 시행중인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ISMS 인증 의무 대상을 의료기관, 학교 등 비영리기관으로 확대하고 과태료 규정을 강화했다. 하지만 ISMS 인증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폐지된 공인인증서 강제 사례처럼 정부가 인증한다는 “공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어 이른바 관치 보안의 폐해를 반복할 우려가 크다. 공인인증서 사용 강제의 폐해를 반면교사로 삼아 정부가 주도하여 인증 자체에 직접 관여하는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2001년 도입되어 2013년 의무화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 제도는 기업(조직)이 각종 위협으로부터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ㆍ관리ㆍ운영하는 종합적인 체계의 적합성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관리하고 있다. 그동안은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사업자(ISP),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IDC),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주로ICT 기업 중에서 일정 규모(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3개월간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이상의 기업이 의무 대상이었는데, 작년 12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세입이 1,500억 이상인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 및 고등교육법상 재학생수 1만명 이상인 학교로 ISMS 인증 의무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또한 의무 대상자 중 미인증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도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관치 보안의 문제는 이미 오픈넷이 오랫동안 비판해 온 공인인증서 사례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즉, 정부가 “공인”한다는 정부 주도 인증 문제의 핵심은 민간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기술이나 인증 제도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이고, 이는 실제 인증되는 내용이나 실질과 무관하게 국가가 인증한다는 취지의 “공인”이라는 어휘 자체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우선 정부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ISMS 인증 제도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지부터 의문이다. 실제로 2014년 국정감사에서 ISMS 인증을 받은 254개의 기업 중 정보유출 사고가 무려 30개 기업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이 드러난 바 있고, 여기에는 사회적 파장이 큰 NH농협이나 KT 등 개인정보나 개인신용정보가 다수 집적된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불과 며칠 전에는 ISMS 인증을 받은 아시아나 항공의 웹사이트에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는 시스템 오류가 발견되기도 했다. 날로 발전하는 정보통신 환경에서 정보보호체계 내지 보안시스템의 구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지만, ISMS 인증처럼 정부가 최종 인증 권한 자체를 보유하고 운용하는 제도는 부작용이 훨씬 크다. 급변하는 보안 시장과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정부와 보수적인 규제가 따라가거나 앞서가기를 바랄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사가 이용자에게 공인인증서 등의 사용을 강제한 경우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사 면책을 용이하게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와 같이 ISMS 인증을 받았음에도 보안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반대로 정부의 “공인”된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쉽게 면책을 받게 된다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 또한 공인인증서 커넥션 처럼 ISMS인증이 ”공인” 인증 체제를 유지하는 이상 담당 부처와 심사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카르텔이 형성되어 제도를 더욱 공고히 할 우려도 지우기 어렵다.
이처럼 정부가 최종 인증 권한을 보유하고 내용 심사를 주도하는 이른바 “공인” 인증의 강제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 규제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게는 진입장벽이 될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에게만 이중, 삼중의 부담을 안겨 역차별을 초래한다. 미국, 캐나다 등 IT 선진국 중에 국가가 주도하여 보안 인증을 강제하는 나라는 찾기 어려우며, 이들 국가에서는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획득한 ISO 27001, PCI-DSS 등의 인증을 이용한다. 물론 현 정보통신망법에서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 즉 ISO 27001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 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하여 부담을 덜어준 것 같아 보이나, ISMS 인증의 대체를 인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론 달라진 게 없다. 정부가 주도하는 ISMS 인증이 ISO 27001 보다 특별히 더 우수하다는 점도 밝혀진 바 없으며, 오히려 인증의 품질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더욱이 ISMS 인증은 통상 준비부터 인증까지 약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인증 신청을 위해서도 최소 2개월 이상의 운영 기간이 필요하다. 게다가 ISMS 인증 비용만으로도 최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이 들어간다. 그런데 해외진출을 꿈꾸는 ICT 기업들은 국내에서만 인정되는 ISMS 인증 보다는 국제적인 보안 인증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결국 중복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 주도의 “공인” 인증 강박의 추억은 공인인증서 사례에서 이미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는가? 정부는 인증 권한을 민간 전문가에게 양보하고 사후적 관리자의 역할만 수행하는 민간 주도의 보안 인증 제도로의 개선을 촉구한다.
2016년 7월 19일
사단법인 오픈넷
* 관련 논평: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금융당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
오픈넷, 토렌트 이용자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사건에서 무죄판결 이끌어내
- 본 판결로 인해 토렌트를 이용한 저작권자의 남고소 및 저작권 합의금 장사 근절되길 기대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6년 7월 6일 대구지방법원에서 토렌트 이용자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형사 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2016. 7. 6. 선고 2015고정858판결, 검사의 항소 포기로 확정, 첨부파일 참고)
그동안 토렌트를 이용한 패킷의 송수신 행위가 저작권 침해(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이를 악용한 일부 저작권자들은 토렌트 송수신에 직접 참여하여 이용자의 IP 주소를 캡처하는 간이한 방식으로 해당 IP 이용자를 고소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작년 무협소설 작가 4인이 토렌트 이용자를 상대로 1만 4천건의 고소를 한 바 있어 사회적 으로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한 채 피고인이 이 사건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아 공유폴더에 저장하고 고소인에게 업로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무죄 선고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이용한 IP 주소에서 다수의 소설 저작물이 압축된 118기가바이트 상당의 파일을 구성하는 패킷을 토렌트 방식을 이용하여 해당 파일의 98%가 수신(다운로드)되었다는 캡처 화면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또한 고소인은 압축파일에 포함된 여러 저작물 중 본인의 저작물만 선택하여 다운로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토렌트를 이용한 패킷 송수신에 참여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송신(업로드) 제한조치를 하여 고소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최대 8.65 메가바이트의 패킷만 수신(다운로드)했다는 점만 입증되었을 뿐, 해당 패킷이 고소인의 저작물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미 지난해 말 창원지방법원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15. 12. 17. 선고 2015노1982 판결)에서 같은 취지의 무죄 판결이 선고된 바 있고 이번 판결을 통해 토렌트를 이용한 패킷의 송신 및 수신이 저작권법상 복제나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재차 확인되었다.
오픈넷 측은 이번 무죄 판결로 인하여 저작권자가 스스로 토렌트 방식의 송수신에 참여하면서 이용자의 IP 주소를 캡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대규모 기획고소가 줄어들고 이를 악용한 합의금 장사 역시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 2015고정858판결문
<사진 오른쪽 하단 노인이 철거가 진행 중인 건물의 바로 옆에서 거주하고 있는 노인다. 이 노인이 철거현장에 직접 들어가서야 철거가 중단되었다.>
<안암제2주택재개발사업 변경 현황, 일부>
오픈넷,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APrIGF) 2016 참가
- “책임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세션과 잊혀질 권리에 관한 세션 주최 예정
사단법인 오픈넷은 7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리는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APrIGF)에 참가한다.* 오픈넷은 잊혀질 권리, 인터넷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온라인자유연합(Freedom Online Coalition, FOC)** 등에 대한 세션 및 회의를 주최하고 국정원-해킹팀 사태에서 드러난 침입적 감시기술 문제, 인터넷 규제에 대한 국제통상협상, 투명성보고 등에 관한 세션에서 발표한다.
오픈넷은 행사 첫날인 27일(수) 오후 2시 “잊혀질 권리와 익명성” 세션(Merger 8. Right to be forgotten (RTBF), Privacy, anonymity and public access to Information)을 공동 주최하고 박경신 이사가 패널로 참여한다. 둘째날인 28일(목)은 오후 12시에 진보넷이 주최하는 “침입적 기술에 의한 감시” 워크샵(WS.67 Intrusive Surveillance Technology Could be Justified?)에 박경신 이사가 좌장을 맡고, 작년 국정원-해킹팀 사태 당시 오픈넷, 진보넷과 P2P재단코리아(최민오 활동가)가 공동으로 해킹팀의 스파이웨어인 RCS를 탐지하는 “오픈 백신”을 개발·배포한 경험을 공유하며, 파키스탄, 인도, 홍콩, 태국에서 온 패널들과 함께 사이버 사찰 기술, 특히 해킹 기술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오픈넷은 같은 날 4시부터 정보매개자 책임에 관한 “책임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세션(Merger 3. Recommendations for Responsible Tech: Digital Rights and Private Sector Internet Intermediaries)을 주최하는데, 박경신 이사가 사회를 맡고 정보매개자인 구글, 페이스북과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인도, 싱가포르의 학자, 디지털아시아허브 소장 등 학계, 시민사회의 전문가들이 모여 아·태 지역의 인터넷 기업들이 당면한 과제와 극복 방안에 대해 라운드테이블 형식의 토론을 한다. 이 세션에서는 정보매개자 책임에 관한 마닐라원칙 선언 1주년을 맞아 미국의 전자프론티어재단(EFF)에서 정보매개자가 콘텐츠 삭제·차단시 활용할 수 있는 이용자 통지 양식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더하여 행사 첫날인 27일에는 “지역별 투명성보고” 워크샵(WS.52 Regional Transparency Report and Online Rights Protection Measures)에 박경신 이사, 고려대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팀 손지원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하며, “인터넷규제에 대한 국제통상협정” 세션(Merger 2. The Future of Internet Rulemaking through Trade Agreements)에 김가연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하고, 행사 마지막날인 29일(금)에는 “아시아 지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 세션(Merger 7. Threats to Free Expression and Challenges for Reform in South East Asia)에 박경신 이사와 손지원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한다.
공식 행사 외에도 잊혀질 권리에 관한 전략회의를 주최하고, FOC 비공개 회의, 아·태지역 인터넷 거버넌스학교(APSIG) 실행위원회 회의, APrIGF 멀티스테이크홀더(MSG)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APrIGF 아젠다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 IGF)은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된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다자간(multi-stakeholder)의 정책 대화를 위해 만들어진 포럼이며, 200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처음 열린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지역별, 국가별 IGF 또한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는데, APrIGF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IGF로서 지역내 다양성과 중요성으로 인해 국제적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에서 그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 2011년부터 인터넷의 자유를 지지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간 기구로서 현재 30개 나라가 회원국이다.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몽고만 가입했고 한국은 아직 가입되어 있지 않다.
※ 관련 논평:
오픈넷,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국문본 공개 및 APrIGF 워크샵 주최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
참여연대와 오픈넷,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및 고발 캠페인 진행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지난 주 금요일 2016년 7월 22일, 유명 정치 시사 블로거 ‘아이엠피터’를 대리하여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아이엠피터는 카카오가 제공하는 티스토리 블로그에 “ ‘어이, 전화 연결해봐’ MB 전화정치 하루 수십통”이라는 제목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전화 정치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는데, 소망교회의 김지철 목사에게도 전화를 하였다는 부분을 언급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게시글은 소망교회 측으로부터 신고되어 30일간 임시조치(접근차단)되었다. 한편, 아이엠피터는 “삼성 X파일 ‘떡값 검사’ 어떻게 살고 있을까?”란 제목으로 당시 스폰서 검사 사건과 관련한 의혹들을 분석하며 당시 수사대상이었던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을 언급한 게시글이 임시조치 당하자, 국내 서비스의 잦은 임시조치가 지겨워 티스토리를 떠난다고 선언한 바 있다.
현행 정보통신이용촉진과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누군가가 특정 게시물에 대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당사자 여부에 관한 간단한 소명만 첨부하여 삭제 요청을 하면 포털 등의 사업자는 지체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권리 침해가 확실한 정보뿐만 아니라,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권리 침해가 여부가 불분명한 정보’의 경우까지 사업자는 최장 30일간의 임시조치(블라인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즉, 임시조치 제도는 누군가의 주장만으로, 특히 권리 침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합법으로 추정되는 정보들마저도 우선 차단하도록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무조건적으로 후퇴시키고 있다는 점에 위헌성이 있다. 이번 헌법소원청구에서는 이러한 임시조치 제도의 맹점으로 인하여 청구인 블로거의 글과 같이 공익적 목적의 글들마저 무차별적으로 임시조치 당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사단법인 오픈넷 역시 지난 4월, 남양유업의 대리점 밀어내기 파문 등 갑질 논란 및 자사에 대한 인터넷상 비판글들을 무차별적으로 임시조치 요청하고 있는 행태를 비판한 네이버 블로그내 51개의 게시물을 남양유업의 신고로 차단당한 블로거를 대리하여 임시조치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다음, 네이버, SK컴스 3개사의 임시조치 건수는 2014년 한 해에만 45만여 건에 이른다. 더구나 이들 임시조치는 정치인, 연예인, 종교 지도자 등 공인 및 기업·사업자의 요청에 의해 이들을 비판하는 공익적 목적의 글들에 대해 다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의 서울광장 집회 불허 방침에 대한 비판글이 서울시의 삭제요청에 의해 임시조치 되었고, 경찰 간부가 서울시청 앞에서 시민들에게 진압봉을 휘두르는 장면을 담은 게시물 다수와 경찰 간부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등도 경찰의 요청에 의하여 임시조치 되었으며, 이종걸 의원이 장자연 리스트를 언급한 글, 환경운동가인 최병성 목사의 쓰레기시멘트 관련 고발 게시물도 관계자들의 신고로 임시조치 되었었다. 최근에는 수술실 생일파티를 벌여 논란이 되었던 쥬얼리 성형외과가 해당 사건을 언급한 글들을 다수 임시조치한 사례가 발견되어 논란이 되었다.
참여연대와 오픈넷은 부당 임시조치 고발 캠페인 (http://opennet.or.kr/nomoreblocking)을 함께 진행하여 이러한 부당 사례를 더 수집하여 헌법소원 및 제도 개선 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억울하게 임시조치 당한 사례를 고발하고 싶다면 [email protected]로 제보하면 된다. 또한 ‘임시조치 벙커’ 사이트(http://censored.kr/)를 통해, 억울하게 임시조치되고 있는 자신의 게시글을 알릴 수 있으며, 독자들은 어떠한 내용의 게시글들이 누구의 요청으로 차단당하고 있는지 한 눈에 모아볼 수 있다.
더 이상 임시조치로 인하여 공인이나 기업에 대한 비판,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소비자불만글, 공적 사안에 대한 고발글과 같은 공익적 목적의 글들이 무차별적으로 차단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가 본 제도의 위헌성을 확인하여 주길 기대한다.
(1) 7월 14일자 ‘서울특별시 120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120조례안)은 지난 2012년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대책에 이어 발표된 2013년 12월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2차 대책의 일환으로, 당시 첫 번째 직영화 사례로 언급했던 120다산콜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동안 공공부문 노동조건의 향상을 통해서 민간 부문의 노동조건 개선에 예시효과를 보여야 한다고 제안해온 노동당은, 다소 시간이 걸렸음에도 재단설립을 통해 직영화를 진행하기로 한 서울시의 결정과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 다만 현재 입법예고된 조례안이 기관 설립 조례이고, 특히 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이다보니 과연 2013년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른 조치로 ‘일반화할 수 있는 정책 경로’인지는 의아한 측면이 있습니다. 즉, 일종의 예시사례로서 횡단 전개가 어려운 특수한 사례로 보인다는 것인데,가급적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 2차 전환계획을 보완하여 추진 방안을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3) 이와 별개로, 각 조례의 항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추가 의견을 드립니다.
- 공익성과 고용안정에 대한 의무 명시: 재단 설립의 사회적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조항으로 <제3조(재단의 의무) 재단은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서비스 제공의 공익성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하며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의무를 준수한다>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재단설립이 서울시의 중요한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며, 특히 괜찮은 일자리를 보장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 역시 중요한 의무라는 것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및 노동자 참여 보장: 제16조에 <③ 재단은 ①항, ②항의 사항을 시행하는데 있어 시민과 노동자 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제도로 운영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했으면 합니다. 120서비스와 같이 대민 접촉이 높은 공공서비스의 경우에는 시민과 노동자가 사업계획 수립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서비스의 효과를 높이는데 중요합니다. 또한 지나친 기업형 회계보다는 공익 목적에 맞는 사회적 회계 기법을 도입하기 위해서라도 시민과 노동자 참여가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존 직영화 전환의 합의사항 명시: 부칙 제3호를 통해서 <재단 전환에 따른 기존 호봉제, 인사 제도 등 노동 조건의 변경에 대한 사항은 노사합의를 통해서 확정·적용한다.>를 추가합니다. 재단 전환이라는 서울시의 시도가 단순히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공공부문 노사문화를 만드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기관 전환에 따른 별도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통상적으로 기존 기관의 전환시엔 전환에 따른 경과조치를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이에 해당 조례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재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를 통해서 진행 중이며 현재 접수된 의견도 확인할 수 있다(http://legal.seoul.go.kr/
160802_공문_120재단조례안에대한의견제출_노동당서울시당.pdf
120서비스재단_설립관련_자료공개.pdf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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