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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동향리포트 ‘와’] 효과적 기관 운영을 위한 실마리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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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동향리포트 ‘와’] 효과적 기관 운영을 위한 실마리 찾기

익명 (미확인) | 수, 2015/07/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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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1/2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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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원 범시민대책위, 광교상수원보호구역해제 백지화 촉구


출처: 다음뉴스, 뉴시스 http://v.media.daum.net/v/2016113015581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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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상수원보호구역해제 반대 범시민대책위 상임대표인 수산 스님은 "인구 120만을 넘어 전국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인구 증가를 보이고 있는 수원시이기에 비상 때에 수원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비상취수원은 참으로 중요한 자산"이라며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고 지금 당장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미래를 계획하지 않고 비상취수원을 폐쇄한다는 것은 120만 수원시민의 건강과 행복권을 빼앗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했다.


...


그는 "수원시의회, 좋은시정위원회, 시민환경단체 어떤 거버넌스와도 상의한 적 없다. 수원시장이 주민들과 광교저수지 비상취수원을 파장으로 옮기고 광교저수지는 수원천 유지용수로 쓰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그 과정을 알 수 없다"며 "그 뒤에 어떤 이권이 개입돼 있는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사과 뿐 아니라 그 과정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전문은 출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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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1/2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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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 환경 피해 주민과 함께하는 희망만들기 ] 

‘김포 환경 피해 주민과 함께 하는 희망만들기’는 환경과 주민의 권리를 알아보고 김포 지역 환경피해의 대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한 지역 조례안을 만들고 제안합니다.

 

<1강>  법률 속 주민의 권리

- 환경권,  알권리, 건강권 -

박창신 변호사 (법무법인 창조)

박창신 변호사 (법무법인 창조)

지난 8월 20일 저녁 7시 김포 거물대1리 마을회관에서 김포 환경 피해 주민과 함께하는 희망 만들기의 일환으로 첫 번째 주민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법률 속 주민의 권리”를 주제로 한 박창신 변호사님의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민원을 넣을까, 법원에 갈까?

환경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강의는 시작되었습니다.  환경침해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들은 우선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민원은 행정기관의 행정상 제재가 가능할 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지 않습니다. 만약 민원으로 해결하지 못 하고, 소송 절차를 선택 하게 될 경우 주민이 직접 전문가를 고용하고 여러 근거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민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아 소송에 임하는 데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는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에 관한 조정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환경분쟁조정제도>라고 합니다.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분쟁조정은 크게 알선, 조정, 재정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서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경우가 바로 ‘재정’입니다. 왜냐하면 재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뿐만 아니라, 별도의 감정비용이 들지 않으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보다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별도의 감정비용이 들지 않는 이유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가 직접 사실조사 및 심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법률적 판단(재정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침해 피해구제를 위해 꼭 필요한 네 가지

환경 침해를 받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네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①  손해 ② 고의 또는 과실 ③ 위법성 ④ 인과관계 입니다. 이 네 가지 요건을 기억하고, 이 네 가지 요건을 입증해 내는 것이야말로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김포시와 같은 행정기관을 상대로 할 경우 위 네 가지의 요건에 더하여 김포시의 ‘잘못’을 법적으로 입증해내야 하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스스로 각자의 피해를 객관적인 자료로 드러낼 수 있도록 근거를 찾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희망만들기 주민교육 "법률 속 주민의 권리"

 

 

희망만들기 주민교육 "법률 속 주민의 권리"

 

평소 법적인 부분에서 답답한 점이 많았던 터인지 거물대1리 회관이 가득찰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공부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외 사례를 통해 “권리 찾기를 위한 우리의 대안” 을 알아봅니다.

<2강> 권리찾기를 위한 우리의 대안 (1) – 해외사례

이경석 (환경정의)

2015. 8. 26 수요일 저녁 7시

화, 2015/08/2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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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수원KYC 청소년지킴이 선발결과



문화재지킴이

김가은 김나형 김서윤 김수연 김수정 김예린 김주비 김향림

노정윤 박예진 박주영 손지은 양서연 오찬미 유현지 유혜인

이서경 이지원 이지은 임수빈 정서영 최정현 최해울 박주영


수원천지킴이

강세림 강지윤 권아현 김민송 김유경 김채린 김현승 류영진

박세진 박예린 서성민 서승무 서지원 석예지 송재현 송채원

신민경 신지영 안지윤 양수진 용예림 이서현 이연재 이효정

정소영(1학년) 정소영(2학년) 최서윤 탁지민 허승인 황재현


이 후 공지사항은 개별문자로 보내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031-244-4056 또는 [email protected]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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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3/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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