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해킹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 생중계 링크
<서울시당 당원설문조사 개요>
1. 배경
○ 5월 사업계획으로 제출되었던 당원평가 토론회를 진행하지 않고 당원 직접설문조사를 진행하고 현 시점에서 당원들이 느끼고 있는 정성적인 태도를 전제로 구체적인 좌담/토론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2. 보고서 요약
*이메일을 통한 주관식 방식의 설문구조
*5월 25일자 주간소직지를 통해서 배포, 응답은 30건
16년 총선에 대한 서울지역 당원 인식조사
[첫번째 질문] 이번 총선의 결과와 노동당의 선거 대응에 대해 떠오르는대로 평가를 해주세요.
[두번째 질문] 이번 총선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후보자와 선거운동이 있는지(당 내외), 그리고 우리 당에서 선거를 치루면서(이번 총선) 가장 좋았고, 아쉬운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각각 이야기해주세요.
[세번째 질문] 앞으로 노동당이 가장 힘써야 하는 부분이 무엇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떠오르는대로 말해 주세요. |
많은 당원들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없다’ 거나 혹은 다소간 부정적인 태도로 총선을 바라보았음이 드러남. 노동당내외의 추천이 있으며 공통적으로 후보 개인의 독자적인 정치브랜드가 있는 경우 호의적 인 것으로 나타났음. 현재 노동당이 처한 가장 큰 곤람함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하지 않다’는 것으로 수렴되는 의견을 보였음.
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과제는 ① 당의 주요한 사업이 당원 수준에서도 충분히 전파되고 논의될 수 있도록 당의 사업 작풍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 ② 주요한 당내 주요 정치인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서 브랜드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③ 현재 당의 정치적 지지의 저조함보다는 무엇이 목표이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기 전망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6월 중 서울시당 3년 계획을 위한 중기전략 수립 논의를 진행하고자 함. 우선 전 서울시당 당원에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를 회람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원간담회 및 토론회 등을 진행하고자 함.
한국여성재단과 국립중앙의료원 협약
여성공익활동가를 위한 건강검진 프로그램 안내

취지 한국여성재단과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9월5일 여성공익활동가의 건강검진프로그램 혜택을 지원하고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협약서 체결을 통해 공익활동단체의 임직원 및 활동가 그리고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포함)이 검진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원활한 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여성재단과 의료원이 상호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원대상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 활동가(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가족)
지원방법 팩스 및 이메일([email protected])
단체가 건강검진을 의뢰하는 공문을 여성재단에 제출, 확인 후 의료원 상담 추진 진행
문의 한국여성재단 경영지원팀(03-336-6364) / 국립중앙의료원 건강검진센터(02-2262-7432)
참고자료 협약서 / 국립중앙의료원건강검진프로그램
- 선출 임원의 종류 및 정수: 이사 2~4인 (2년 간 정회원 자격 유지한 자)
- 임원선거 절차
* 최초 연회비 납부 후 6개월이 경과하고, 2017년 연회비를 납부한 운영회원에 한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임원 추천 및 후보등록 방법: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추천서 3부(운영회원 3인) (☞임원 후보 추천서, 임원 입후보 신청서)
- 임원 추천 및 후보 등록 기간: 1월 6일(금)~1월 31일(화) 자정까지
- 선거운동기간: 입후보자 공고일 ~ 3월 10일 자정까지
- 선출방법: 3월 11일 정기총회에서 무기명 투표, 과반수 득표로 성립
- 관련 규정
<한국지부 정관>
② 이사는 총회개최일을 기준으로 2년간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중에서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③ 임원은 단일 성(性)으로만 구성될 수 없다.
④ 이사회는 필요 시 운영회원 중에서 2인 이내의 전문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⑤ 임원 선출 및 전문이사 선임 등에 과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정관 전문)
<선거관리 규정>
1. 입후보 신청서
2. 후보 추천서
② 후보 추천서는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의 경우 운영회원 3인 이상, 감사의 경우 운영회원 1인 이상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입후보하려는 운영회원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정관상 피선거권 자격을 획득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
④ 후보등록기간 중 입후보한 자가 적어 정상적인 선거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선관위원의 결정에 따라 추가 등록 기간을 둘 수 있다.
(☞ 선거관리규정 전문)
선거관리위원 권연재∙소홍수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재 우측 상단의 ‘후원서비스’ 기능 업데이트 관련하여
2016년 기부금영수증 조회 시, 기관 직인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오류은 5월 10일 오전 9시 이후 복구될 예정이며,
관련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서류가 필요하신 분은
위 일정 이후 해당자료 조회 및 다운로드 가능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오며,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련한 문의가 있는 경우 02-730-475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_노동당서울시당_당원설문조사결과.pdf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