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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 라파 대학살 통해 드러난 이스라엘의 전쟁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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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 라파 대학살 통해 드러난 이스라엘의 전쟁범죄

익명 (미확인) | 수, 2015/07/29- 16:56
 
  • 2014년 8월 1일부터 4일 사이 라파에 가해진 이스라엘 공격을 재구성
  •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가능성에 대한 유력 증거 드러나… 긴급 조사 필요
  • 납치된 군인 1명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군이 살해한 팔레스타인 민간인은 어린이 75명을 포함해 최소 135명 이상
  • 목격자 증언과 상호 참조해 전문가가 분석한 수백 건의 영상, 사진, 위성사진 자료 공개
  • 공격이 가해진 시간과 장소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개의 영상에 나타난 그림자와 연기의 형태를 연구하는 등 첨단 기술을 응용한 증거 자료 분석

이스라엘이 자국 병사 1명이 납치된 데 대한 보복으로 전쟁범죄를 자행했다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다고, 국제앰네스티와 포렌식 아키텍쳐(Forensic Architecture)가 29일 공개한 합동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증거 자료는 막대한 양의 멀티미디어 자료에 대한 상세 분석을 포함하고 있으며, 조직적이고 명백히 고의적이었던 라파 지역의 공습과 지상공격으로 최소 135명의 민간인이 숨졌던 것에 대해,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온라인상으로 공개된 보고서 <‘블랙 프라이데이’: 2014년 이스라엘-가자 분쟁 중 벌어진 라파 대학살>은 영국 런던 골드스미스 대학 연구팀 포렌식 아키텍쳐(Forensic Architecture)의 최첨단 조사 기술과 분석 연구를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필립 루서(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국장은 “이스라엘군이 자국군의 하다르 골딘 중위가 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라파의 민간인 주거지역에 무자비한 대규모 폭격을 가하는 등의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는 유력한 증거가 있으며, 이는 충격적인 수준의 민간인 경시를 보여주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지나치게 과한 수준이거나 무차별적인 공격을 수 차례 감행했고, 이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번 보고서는 정의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고 긴급히 촉구하고 있다. 수백 건의 사진과 영상, 위성사진, 목격자 증언에 대한 통합 분석을 통해 이스라엘군이 국제인도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드러났으며, 이에 대해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수집된 막대한 양의 증거 자료는 군사 및 관련 전문가들의 검수를 받은 후, 당시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알 수 있도록 8월 1일부터 시간 순서대로 정렬했다. 8월 1일은 이스라엘군이 하다르 골딘 중위의 납치에 대한 보복으로 비밀리에 문제의 ‘한니발’ 절차를 시행한 날이다.

‘한니발 명령’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자국군 병사가 포로로 잡힐 경우 당사자와 인근 지역 민간인들의 생사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집중 포격으로 대응할 수 있다. 보고서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이 명령을 시행한다는 것은 민간인에 대한 불법 공격을 명령하는 것이 된다.

필립 루서 국장은 “하다르 골딘 중위가 포로로 잡히자, 이스라엘군은 사정없이 싸우겠다는 입장을 취해 엄청난 민간인 피해를 일으키면서 모든 원칙을 내던진 것처럼 보인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골딘 중위의 억류를 막는다는 목표를 위해서였다. 민간인 피해를 막기 위해 사전에 주의해야 한다는 의무는 완전히 저버린 것이다. 라파의 인구 밀집 주거지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이 민간인과 군사적 표적간의 구별 없이 무차별적으로 폭격을 당했다”고 말했다.

8월 2일 골딘 중위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뒤에도 계속된 공습의 잔혹성으로 볼 때, 골딘 중위의 납치에 대한 보복으로 라파 주민들을 처단하겠다는 의도 역시 일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집중 포격

2014년 8월 1일 골딘 중위가 납치되기 직전 휴전이 선언되었고, 이제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한 많은 수의 민간인들이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거리에 수많은 인파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경고 없이 대규모 폭격이 시작되었고, 특히 자동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폭격의 표적이 되었다. 이후 이 날은 라파 주민들에게 ‘검은 금요일’로 알려지게 되었다.

당시 목격자들은 F-16 제트기와 무인기, 헬리콥터로 인해 불타는 지옥과 다름없어진 혼란스럽고 충격적인 현장의 모습을 증언했다. 거리에 포탄이 쏟아지며 지나는 행인과 자동차는 물론, 부상자를 대피시키던 구급차 등의 차량에도 무차별 폭격이 가해졌다.

한 목격자는 그 날의 공습에 대해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난도질하는 기계’로 비유하며, 라파 주민들을 완전히 말살시키려 했다고 증언했다.

최첨단 법의학적 분석

이를 조사하기 위해, 당시 라파 학살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은 여러 장소에서 촬영된 사진과 영상 자료 수백여 개를 상호 참조했다. 다양한 출처로부터 입수한 이 자료들 중에는 국제앰네스티가 새롭게 입수한 고해상도 위성사진 역시 포함되어 있다.

포렌식 아키텍쳐 연구팀은 이러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첨단 기술을 활용했다. 자료 내에서 그림자의 각도나 연기 구름의 모양 및 크기 등 ‘물리적 시계’ 역할을 하는 요소를 분석해, 공격이 이루어진 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알아냈는데, 이것이 지리적 동기화라고 알려진 절차다.

분석 결과 8월 1일, 이스라엘군은 위험에 처할 민간인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골딘 중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 여러 곳을 공격했다. 오히려 골딘 중위를 살해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공격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점이다.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공격의 경우, 연구팀은 군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스라엘 공군이 보유한 가장 큰 규격의 포탄인 1톤포(one-ton bomb) 2개가 라파 동부 알타누르 지역의 단층 주택에 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인접 지역에는 민간인 수백 명이 있었던 터라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의 공격이었다.

필립 루서 국장은 “라파 공습에서 나타난 잔혹함을 통해 이스라엘군은 단 한 명의 병사가 포로로 잡히는 것을 막기 위해 이렇게 극단적인 수단까지 동원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목표 하나를 위해 팔레스타인 민간인 수백 명의 목숨이 희생되어야 했다”고 말했다.

당시 목격자들이 제공한 사진과 영상, 그 외의 멀티미디어 자료를 분석하는 것은 이스라엘군의 국제인도법 위반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스라엘 정부는 2014년 가자지구 분쟁이 발발한 이후 국제앰네스티 관계자의 가자지구 출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얄 와이츠먼(Eyal Weizman) 포렌식아키텍처 대표는 “포렌식 아키텍처는 최신 건축학 기술과 미디어 기술을 결합해, 분쟁 중 건물에 남은 피해 흔적을 기반으로 복잡한 사건을 재구성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건축 모형을 이용해 소셜미디어에 게재된 사진, 동영상 등의 다양한 증거 자료와 증언 사이에 연결고리를 찾아내고, 사건 전개 과정을 시각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병원과 의료 종사자에게도 가해진 공격

보고서의 위성사진과 사진자료에 나타난 구멍과 피해 정도를 보면 라파 공습 당시 병원과 구급차가 반복적으로 공격을 당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아부 유세프 알 나자르 병원에 있던 한 의사는 공격이 더욱 격화되면서 혼란에 빠진 환자들이 병원을 도망쳐 나가던 모습에 대해 증언했다. 침대에 누운 채로 빠져나가는 환자도 있었고, 링거를 꽂은 채 나온 사람도 많았다. 깁스를 한 어린 소년이 다리를 질질 끌며 도망치는 모습도 보았다.

노인 남성 1명과 여성 1명, 어린이 3명을 싣고 오던 구급차는 무인기의 미사일에 직격당해, 함께 타고 있던 의료인들까지 모두 불에 타 숨졌다. 당시 현장에 도착한 응급대원이었던 자베르 다라비는 “다리도, 손도 없이… 심하게 불에 탄” 시신의 새카만 잔해들뿐이었다고 말했다. 안타깝게도 자베르는 의료 자원봉사자였던 자신의 아들 역시 구급차에 타고 있던 사망자 중 한 명이었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필립 루서 국장은 “구급차와 병원을 폭격함으로써 이스라엘군은 전쟁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의료시설과 의료 전문가들을 고의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불처벌의 악순환 끝내야

라파 학살에 대한 이번 조사를 통해, 가자지구 분쟁 중 전쟁범죄를 포함해 국제인도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실이 있다는 매우 강력한 증거가 공개됐다.

이전에 발표했던 보고서를 통해 국제앰네스티는 이스라엘군의 민간 주택에 대한 조직적인 공격, 민간 고층 건물의 악의적인 파괴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의 이스라엘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직접 공격 등 분쟁 양측의 인권침해 및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의 즉결처형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분쟁이 발발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이러한 국제인도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뢰성 있고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은 8월 1일 라파에서의 활동 일부에 대해 제한적인 군사 청문회를 열었지만 처벌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필립 루서 국장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정부는 라파와 그 외 지역에서 자행한 국제법상 범죄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거나, 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줬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가자지구 분쟁 중의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행위에 대해, 이미 신뢰성 있는 자료가 많은 가운데 유력한 증거가 더욱 추가되었다. 이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하고 실질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며 “피해자들과 그 가족은 정당한 대우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전쟁범죄를 지시한 용의자는 반드시 기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Gaza: Cutting edge investigation points to Israeli war crimes in Rafah on ‘Black Friday’

  • Reconstruction of Israeli attacks in Rafah between 1 and 4 August 2014
  • Strong evidence of war crimes and possible crimes against humanity revealed requiring urgent investigation
  • Israeli forces killed at least 135 Palestinian civilians, including 75 children, following the capture of an Israeli soldier
  • Hundreds of videos, photos and satellite images analysed by experts, cross-referenced with eyewitness testimony
  • Advanced techniques used to analyse evidence, including studying shadows and smoke plumes in multiple videos to determine time and location of an attack

New evidence showing that Israeli forces carried out war crimes in retaliation for the capture of an Israeli soldier has been released today in a joint report by Amnesty International and Forensic Architecture. The evidence, which includes detailed analysis of vast quantities of multimedia materials, suggests that the systematic and apparently deliberate nature of the air and ground attack on Rafah which killed at least 135 civilians, may also amount to crimes against humanity.

The online report, ‘Black Friday’: Carnage in Rafah during 2014 Israel/Gaza conflict, features cutting edge investigative techniques and analysis pioneered by Forensic Architecture, a research team based at Goldsmiths, University of London.

“There is strong evidence that Israeli forces committed war crimes in their relentless and massive bombardment of residential areas of Rafah in order to foil the capture of Lieutenant Hadar Goldin, displaying a shocking disregard for civilian lives. They carried out a series of disproportionate or otherwise indiscriminate attacks, which they have completely failed to investigate independently,” said Philip Luther, Director of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at Amnesty International.

“This report presents an urgent call for justice that must not be ignored. The combined analysis of hundreds of photos and videos, as well as satellite imagery and testimony from eyewitnesses, provides compelling evidence of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by Israeli forces which must be investigated.”

The massive amount of evidence collected was presented to military and other experts, and then pieced together in chronological order to create a detailed account of events from 1 August, when the Israeli military implemented the controversial and secretive “Hannibal” procedure following the capture of Lieutenant Hadar Goldin.

Under the “Hannibal Directive”, Israeli forces can respond to the capture of a soldier with intense firepower despite the risks to his life or to civilians in the vicinity. As the report illustrates, the implementation of the directive led to the ordering of unlawful attacks on civilians.

“After Lieutenant Hadar Goldin was captured, Israeli forces appear to have thrown out the rule book, employing a ‘gloves off’ policy with devastating consequences for civilians. The goal was to foil his capture at any cost. The obligation to take precautions to avoid the loss of civilian lives was completely neglected. Entire districts of Rafah, including heavily populated residential areas, were bombarded without distinction between civilians and military targets,” said Philip Luther.

The ferocity of the attacks, which continued after Lieutenant Goldin was declared dead on 2 August, suggests they may in part have been motivated by a desire to punish the population of Rafah as revenge for his capture.

Intense bombardment

Shortly before Lieutenant Goldin’s capture on 1 August 2014, a ceasefire had been announced, and many civilians returned to their homes believing it was safe. Massive and prolonged bombardment began without warning while masses of people were on the streets, and many of them, especially those in vehicles, became targets. That day later became known in Rafah as “Black Friday”.

Eyewitness accounts described horrifying scenes of chaos and panic as an inferno of fire from F-16 jets, drones, helicopters and artillery rained down on the streets, striking civilians on foot or in cars, as well as ambulances and other vehicles evacuating the wounded.

One witness described the attacks that day as an attempt to pulverize Rafah’s civilians, likening the onslaught to “a machine making mincemeat out of people without mercy”.

Cutting edge forensic analysis

For this investigation, eyewitness accounts describing the carnage in Rafah were cross-referenced with hundreds of photos and videos taken from various sources and multiple locations, as well as new high resolution satellite imagery obtained by Amnesty International.

A team of researchers at Forensic Architecture used an array of sophisticated techniques to analyse this evidence. They examined time indicators within an image – such as the angle of shadows or shape and size plumes of smoke, which act as “physical clocks” – to pinpoint attacks in time and space (a process known as geo-synching).

The analysis reveals that on 1 August, Israeli attacks on Rafah targeted several locations where Lieutenant Goldin was believed to be located, regardless of the danger posed to civilians, suggesting that the attacks may even have been intended to kill him.

In one of the deadliest incidents researchers, with the help of military experts, were able to confirm that two one-ton bombs – the largest type of bomb in Israel’s air force arsenal –were dropped on a single-storey building in al-Tannur in eastern Rafah. Scores of civilians were in the immediate vicinity at the time making this a grossly disproportionate attack.

“The ferocity of the attack on Rafah shows the extreme measures Israeli forces were prepared to take to prevent the capture alive of one soldier – scores of Palestinian civilian lives were sacrificed for this single aim,” said Philip Luther.
The analysis of available photos, videos and other multimedia evidence from eyewitnesses was crucial for investigating possible violations since the Israeli authorities have denied Amnesty International staff access to the Gaza Strip since the 2014 conflict began.

“Forensic Architecture combines new architectural and media technologies to reconstruct complex incidents based on the traces that violence leaves on buildings during a conflict. Architectural models help us draw links between multiple bits of evidence such as images, videos uploaded on social media and testimonies to virtually reconstruct the unfolding of events,” said Eyal Weizman, the Director of Forensic Architecture.

Attacks on hospitals and medical workers

Satellite images and photographs analysed for the report show craters and damage indicating that hospitals and ambulances were attacked repeatedly during the assault on Rafah,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A doctor described how frantic patients fled Abu Youssef al-Najjar hospital after attacks on the area intensified. Some were wheeled out on beds, many had intravenous drips still attached. A young boy in a plaster cast dragged himself along the ground to get away.

An ambulance carrying a wounded old man, woman and three children was struck by a drone-fired missile, setting it alight and burning everyone inside including medical workers to death. Jaber Darabih, a paramedic who arrived at the scene, described the charred remains of bodies with “no legs, no hands… severely burned”. Tragically, he later discovered that his own son, a volunteer paramedic was among those killed in the ambulance.

“By attacking ambulances and striking near hospitals, Israel’s army displayed a flagrant disregard for the laws of war. Deliberately attacking health facilities and medical professionals amounts to war crimes,” said Philip Luther.

Ending the cycle of impunity

This investigation into Rafah provides some of the most compelling evidence yet of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cluding war crimes, during the conflict.

In previous reports, Amnesty International has highlighted violations by both sides, including systematic attacks by Israel on inhabited civilian homes and its wanton destruction of multistorey civilian buildings; and Palestinian armed groups’ indiscriminate attacks and direct attacks on civilians in Israel, as well as summary killings of Palestinians in Gaza.

However, a year after the conflict, the Israeli authorities have failed to conduct credible, independent and impartial investigations into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srael’s limited military inquiries into some of its forces’ actions in Rafah on 1 August have not held anyone accountable.

“Thus far, the Israeli authorities have proved at best incapable of carrying out independent investigations into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in Rafah and elsewhere, and at worst unwilling to do so. This report’s findings add compelling evidence to an already large body of credible documentation of serious violations during the Gaza conflict, which demand independent, impartial and effective investigations,” said Philip Luther.

”Victims and their families have a right to justice and reparation. And those suspected of ordering or committing war crimes must be prosecu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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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로봇 저지 운동(Campaign to Stop Killer Robots)’의 의뢰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인간의 개입 없이 직접 표적을 선정하고 살해할 수 있는 자율살상무기 개발에 대해 전 세계 26개국에서 5명 중 3명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살인 로봇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무수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지,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신무기 경쟁에 마구잡이로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

라샤 압둘 라힘(sup)Rasha Abdul Rahim(/sup) 앰네스티 테크(Amnesty Tech) 부국장대행

입소스 모리(Ipsos MORI) 연구소가 진행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 2018년 26개국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5명 중 3명 이상(61%)이 자율살상무기 개발에 반대했다.
  • 자율살상무기 개발에 반대하는 사람 중 3분의 2(66%)는 이렇게 개발된 무기가 “기계가 살인을 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윤리적 선을 넘을 것”이라는 점을 가장 우려했다.
  • 반대하는 사람 중 절반 이상(54%)은 이러한 무기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 2017년 1월 23개국을 대상으로 거의 동일한 내용을 설문했던 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56%가 자율살상무기 개발을 반대한다고 밝혔던 것에 비하면 반대 비율이 더욱 증가했다.
  •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살인 로봇에 반대한다고 밝힌 국가는 중국(60%), 러시아(59%), 프랑스(59%), 미국(52%) 등이었다.

아직 자율살상무기의 개발과 양산을 중단할 시간은 남아 있지만, 꾸물거릴 여유는 없다.

라샤 압둘 라힘(sup)Rasha Abdul Rahim(/sup) 앰네스티 테크(Amnesty Tech) 부국장대행

살인로봇 저지 운동은 국제앰네스티를 포함한 비정부단체들이 모여 자율살상무기 금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세계적인 연합이다.

라샤 압둘 라힘(Rasha Abdul Rahim) 앰네스티 테크(Amnesty Tech) 부국장대행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살인 로봇 금지를 막는 각국 정부의 행보가 국민 여론에 완전히 어긋난 것임을 보여준다. 정부는 살인 로봇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무수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지,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신무기 경쟁에 마구잡이로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아직 자율살상무기의 개발과 양산을 중단할 시간은 남아 있지만, 꾸물거릴 여유는 없다. 각국 정부는 이번 설문 결과를 명심하고, 이처럼 끔찍한 무기를 금지하는 새로운 조약 마련을 위해 시급히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이것만이 국제법을 존중하고, 기계에게 사람의 생사를 결정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 안보적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중대한 인권침해와 인도주의적, 안보적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자율살상무기 시스템의 개발, 생산 및 사용을 전면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 인간의 의미 있는 효과적 통제 없이 자율살상무기를 사용하면 생명권 등의 인권을 침해하며, 이러한 무기가 일단 배치되면 치명적인 무력 사용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상의 공백이 발생한다.

현재 28개국이 자율살상무기 금지를 지지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브라질, 칠레는 무기 시스템의 “중요 기능에 대하여 인간이 의미 있는 통제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제도”를 시급히 협상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2018년 11월 특정재래식무기 금지협약 체결국 연례회의에 참석한 일부 국가들은 만장일치 규칙을 이용해 외교적 진전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 회의에서 러시아, 이스라엘, 한국, 미국은 새로운 조약 협상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 러시아(59%)와 미국(52%)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자율살상무기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자율살상무기에 반대한 국가는 중국(60%), 한국(74%), 영국(54%)이었으나, 이들 국가는 자율살상무기 기술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입소스 모리 연구소가 진행한 여론조사는 ‘살인로봇 저지 운동’의 의뢰로 2018년 12월 실시되었다. 표본집단은 각 국가별로 500~1,000명을 선정했다.

목, 2019/01/2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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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TG ASA 25/2017/002

문재인 대통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 비서실

2017년 6월 12일

문재인 대통령께,

대한민국 대통령에 보내는 국제앰네스티 공개서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데에 축하인사를 전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인권 존중·보호·실현 존중에 귀 정부와 함께 협력할 수 있게 되기를 고대합니다.

국제앰네스티가 대통령 선거에 앞서 발표한 8대 인권 의제에 대한 답신을 보내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 4개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 및 이행 ▲ 난민재정착을 위한 전지구적 책임 분담 시스템 참여 ▲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재정착 지원 절차에 대한 재검토 착수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미래 대화에서 인권이 정기적인 핵심 의제가 되도록 보장 등 다수 권고 사항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대통령께서 경찰 책무성 및 평화적 집회권의 온전한 향유 보장에 대해 가진 의지에 주목하며, 국제앰네스티는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과도한 물리력 사용에 책임이 있는 경찰관들이 재판에 회부되기를 재차 촉구합니다. 이 사건 수사는 지나치게 지연되었으며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순수히 민간 성격을 가진 적절한 대체복무를 택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약속을 환영하며 이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대체복무제 도입만으로 과거의 불의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에 군복무를 거부할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감된 사람을 전부 석방하고, 또 과거 병역거부로 수감된 이들의 전과기록을 말소하고 이들에게 배상을 제공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국제앰네스티가 한국에서 우선적으로 다루는 인권 의제 중 하나로 2016년 11월, 국제앰네스티는 “국제인권기준에서 본 한국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 제하의 정책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보고서에서 우리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되도록 전면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평화적 집회권 실현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또 표현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합니다.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 그룹에 따르면, 그의 자유의 박탈은 자의적이며, 석방 및 배상을 통해 지체 없이 시정되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 및 국가보안법에 관한 권고에 대해서는 일부 추진 의사를 밝혀주셨지만, 국제앰네스티는 권고 내용 전부를 이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표현의 자유 제한은 ▲ 그러한 제한이 분명하게 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 그러한 제한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고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며 ▲ 그러한 제한의 진정한 목적과 제한의 명백한 효과가, 무력 행사나 무력의 위협을 통한 국가 존립이나 영토 보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에 맞서 국가를 보호하는 것인 경우에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5년간 표현의 자유권 행사를 처벌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증가했음을 발견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근본적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표현 및 결사의 자유 등 인권의 정당한 행사만으로 부당하게 기소되고 징역형을 선고 받은 모든 사람들을 석방해주시길 촉구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가 절실하게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며, 여기에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레스젠더, 인터섹스(LGBTI)에 대한 일체의 차별도 포합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동한 성소수자의 권리 보호는 긴급하고 필수적입니다. 또한, 최근 동성 간 합의된 성관계를 이유로 한 군인이 부당히 유죄를 선고받았던 사례를 통해 드러나듯 군인의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관계 비범죄화를 위해서는 군형법의 개정도 필요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법률 개정 추진을 통해 군을 포함해 어디에서도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은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주시길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제도의 폐지를 목표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하겠다는 약속을 환영합니다. 그럼에도 올해는 한국에서 사형집행이 중단된 지 20년이 되는 해이며, 마지막 단계로서의 사형의 법적 폐지는 오래 지체되어 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국제앰네스티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가까운 장래에 취해주시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귀하나 귀하의 대리인과 만나 한국의 인권 개선 방안을 더 논의할 수 있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살릴 셰티

목, 2017/07/1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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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쿠미 나이두Kumi Naidoo사무총장

가나는 자국에서 가장 훌륭하기로 손꼽히는 인재를, 아프리카는 한 명의 거인을, 세계는 도덕적 잣대를 잃었다. 그를 잘 알고 지내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온 특별한 삶에 영향을 받았던 전세계 수많은 사람들 역시 비통함에 빠져 있다. 같은 아프리카 출신이자 평화와 정의를 위해 활동하는 리더로서, 나 역시 감히 그들 중 한 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코피 아난

무엇보다도, 그의 아내인 나네를 비롯한 아난 가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고 싶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민사회적 관점에서, 또 그가 한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던, 현재 우리가 분투하고 있는 문제의 관점에서 코피 아난에게 경의를 표하려 한다.

코피 아난은 유엔 사무총장 재직 당시 ‘우리 연합국 국민들’이라는 표현으로 시작되는 유엔 헌장의 서문을 재차 강조하곤 했다. 국가나 정부가 아니라 국민을 가장 먼저 내세운 표현처럼, 유엔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 그에게는 제1의 원칙이었다.

국제앰네스티 쿠미 나이두Kumi Naidoo사무총장

코피 아난은 각국 정부에게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포용적으로 접근할 때 가장 효율적인 거버넌스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가 비정부단체(NGO)부터 노동조합, 종교단체까지 시민사회 모든 분야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한 유엔 의제를 강화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코피 아난이 가난한 이들에게 보인 헌신은 깊고도 개인적인 것이었기에 절대 흔들리는 법이 없었다. 그는 새천년개발목표(MDG)가 무사히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일부 강대국들의 설득에도 나섰다. 그는 MDG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최소한의 개발 목표”라며 혹독하리만치 솔직하게 평가했고, 항상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해 분투했다. HIV/AIDS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각하던 시기에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과감히 나섰고, 이러한 노력 덕분에 이제 HIV/AIDS는 현대 주요 질병 문제 중 하나로 당당히 인정받게 되었다. 특히 빈곤층 산모와 영아들 사이에서 HIV/AIDS가 확산되지 않게 막기 위한 연구 개발에 엄청난 재정 자원을 투자했다. “세상의 부당함을 내 일처럼”이라는 국제앰네스티의 슬로건처럼, 그는 가난과 불의, 불평등을 진심으로 자신의 일처럼 여겼으며 깊이 공감했다.

코피 아난은 기후변화에 맞선 투쟁에도 앞장섰던 활동가였다. 그는 기후변화가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 평화, 안보, 성평등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했고,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을 막으면 지구를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그들의 미래까지도 지킬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평생을 헌신했던 사람답게, 코피 아난은 기후변화가 특히 아프리카와 도서국가, 최빈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했다. 유엔 사무총장 재직 중 기후변화 문제에 상당한 우선 순위를 부여했던 그는 유엔을 떠난 뒤에도 핵심 과제로 삼아 관련 활동을 이어갔다.

평화에 대한 그의 헌신 역시 한결같았다. 은퇴 후 한가로운 생활을 즐길 만한데도 그는 불굴의 용기와 저력을 발휘해 세계 곳곳의 분쟁 지역에 평화를 요구하는 활동을 계속했다. 국제 원로 자문그룹인 디 엘더스(The Elders)의 의장이 된 그는 케냐를 비롯해 분쟁을 겪고 있는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가장 최근에는 미얀마의 로힝야인들에게 평화와 정의를 보장하라고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그의 행적이 완벽하지만은 않다는 점은 누구보다도 코피 자신이 먼저 인정할 사실이다. 르완다의 안타까운 사례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러한 결점은 세계적인 강대국들이 그의 앞길을 방해한 결과물일 때도 많았다. 코피가 애석해했던 것 중 하나는 2012년 6개항 평화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이후 유엔-아랍연맹의 첫 번째 합동특사직을 사임해야 했던 일이었다. 강대국들이 시리아 국민들의 생명보다 지정학적 이익을 우선하면서 그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이었다. 코피는 자신의 활동으로 위기감과 이성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랐지만, 결국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었다. 이라크 사례에서 코피는 국제법과 국제규약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재차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찬성하는 국가까지도 포괄해 세계 대중들의 의견을 파악하고 이해했던 현명한 목소리였다. 그의 조언에 귀를 기울였다면 셀 수 없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코피는 유엔에 애정을 갖고 인류의 연대와 정의라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전적으로 헌신했지만, 한편으로는 민주성, 준수 및 일관성 부족이라는 유엔의 한계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자, 그는 유엔이 1945년 당시의 지정학에 머물러 있다고 대담하게 소신을 밝혔다.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편을 위해 분투했지만, 그 싸움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채 계속되고 있다.

코피 아난을 추억하면서, 우리는 그가 남긴 업적에 존경을 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투쟁을 이어가야 할 책임이 있다. 바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취약하며, 소외된 자들을 위한 투쟁이다. 우리는 코피 아난이 대표적으로 보여줬던 대담한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세계는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유엔을 필요로 한다.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과제를 받아들일 준비를 마치고 안전보장이사회를 반드시 개편해야 한다. 기후변화가 계속해서 처참한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지금, 변명 대신 야심찬 조치가 필요한 때다.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이 급격히 무너지고 민간인들이 끔찍한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지금, 지도자들은 정의로운 평화의 가능성을 과감히 믿고 끈질긴 투쟁을 이어 나가야 한다.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의 시대에, 누구도 낙오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행동과 책임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사회 전반의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심정일 것이라 확신한다. 코피는 평화와 인권을 위한 투쟁, 기후변화에 맞선 싸움에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더욱 증폭시키고자 했다. 그가 떠난 것은 그를 세상에 내보냈던 아프리카 대륙뿐만 아니라, 이러한 활동을 통해 그를 사랑하고 지지했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크나큰 상실이다.

코피 아난의 삶은 세상을 더 안전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고, 포용적인 곳으로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큰 영감으로 남을 것이다.

국제앰네스티 쿠미 나이두Kumi Naidoo사무총장

그가 그립겠지만, 그를 잊지는 않을 것이다.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도덕적인 용기가 절실히 필요한 세상에, 코피의 삶이 앞으로도 그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영감으로 남기를 바란다.

금, 2018/10/1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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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총파업 집회 현장에 질서유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 2014년 2월 25일. © 박마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총파업 집회 현장에 질서유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 2014년 2월 25일. © 박마리

국제앰네스티는 11월 5일 새로운 정책보고서 ‘국제인권기준에서 본 한국 내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발표하며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국제인권법 및 헌법상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내법 규정 및 관행은 국제인권기준에 미치고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신고 집회 주최나 신고 범위 일탈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특정 장소 및 시간대에 대한 일괄적 집회 금지, 당국에 교통소통 등의 사유로 광범위한 제한을 부과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는 점 등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의 다수 규정들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완전히 향유되도록 보장해야 할 한국 정부의 국제인권법기준상 의무에 배치되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처장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권리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권이 아니다. 하지만 단지 미신고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최자가 처벌되고, 경찰이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집회의 자유는 사실상 경찰의 허가대상으로 전락해버렸다.”라고 밝혔다.

또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정책보고서에서 집시법상 집회 해산 요건이 국제인권법기준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수준으로 지나치게 광범위한 점, 집회 현장에서의 차벽 사용, 대규모 경력 배치, 집회 해산시 물대포가 운용되는 방식 등 경찰의 집회 관리 전반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단지 미신고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최자가 처벌되고, 경찰이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집회의 자유는 사실상 경찰의 허가대상으로 전락해버렸다.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처장

김희진 사무처장은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제1차적 임무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도록 촉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진압장비로 중무장한 대규모 경력 배치, 광범위한 차벽 사용 등 경찰이 집회 관리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이와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 “더 우려되는 부분은 집회시 불법적 물리력 사용에 대한 책무성 담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1년 전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다가 지난 9월 25일에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경우, 아직까지 과도한 물리력 행사에 대한 책임으로 정식으로 기소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더 늦기 전에 불법적 물리력 행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보고서 발표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 실태에 대한 우려와도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 해 한국의 자유권규약 이행상황 전반을 점검한 뒤 채택한 최종견해에서 실질적 허가제로 운용되는 신고제도, 과도한 물리력 행사, 차벽 사용 등에 평화적 집회의 권리가 심각히 제한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으며, 올해 초 한국을 방한한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역시 비슷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치안 당국과 입법자들이 이번 정책보고서에 담긴 권고들에 귀를 기울여 한국 내 모든 사람이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도록 법률과 관행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화, 2016/11/0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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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망스러운 미 국무부 성명, 민간인 사상 발생 책임 떠넘겨

  • 공습으로 라카 지역 80%가 파괴되고 민간인 수백 명이 사망
  • 국제앰네스티 조사 중 민간인 피해자 수십 명이 추가 존재했다는 증거 밝혀져

미국 주도 연합군이 라카에서 충격적인 규모의 민간인 피해를 입히고 파괴를 일으켰다는 사실에 대해 적절한 조사를 진행하기는커녕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일상과 삶의 터전을 되찾으려 노력하는 생존자들에게 모욕과도 같은 일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1년 전 미국 연합군은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IS) 축출을 명목으로 라카 지역에 공습을 가했다.

2017년 10월 17일, 4개월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미 연합군의 현지 동맹인 쿠르드계 시리아 민주군(SDF)은 IS를 대상으로 승리를 선언했다. IS는 자신들이 점령한 라카에서 민간인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고 전쟁범죄를 자행해 왔다. 승리에는 처참한 대가가 따랐다. 도시의 약 80%가 파괴되고 민간인 수백 명의 시신이 거리에 널렸다. 대부분 연합군의 폭격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었다.

미국 국방부는 2018년 9월 10일 국제앰네스티로 보낸 서한을 통해, 미국은 민간인 사상자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라카를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공습과 포격은 미군이 가한 것이었다. 연합군은 라카 생존자와 피해자 유족들에게 보상을 제공할 계획이 없으며, 수많은 민간인이 숨지고 부상을 입었던 공습 당시의 상황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거부했다.

미국이 라카에서 벌인 ‘절멸 전쟁’으로 민간인 수백 명이 숨졌지만 미 국방부는 이들에게 사과를 하려는 의지조차 없어 보인다. IS의 폭정에 시달리다 연합군에 재앙과 다름없는 집중포화를 당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유족들에게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모욕이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또한 “전투가 끝난 지 1년이 지났지만,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정의구현을 향한 길은 여전히 거대하고 험난한 장애물로 가로막혀 있다. 연합군이 민간인 사상자 대부분을 발생시킨 데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며,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그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민간인 사상자 집계의 허점

연합군이 자체 추산한 민간인 사상자 수는 지나치게 적은 수준인데, 공습으로 인한 피해상황 파악을 위해 현지 조사를 수행하겠다던 약속을 연합군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도 한 몫 했다.

국제앰네스티가 2018년 6월 보고서 “절멸전쟁: 시리아 라카 지역 민간인들이 치른 처참한 대가(War of Annihilation: Devastating Toll upon Civilians in Raqqa – Syria)”를 발표하기에 앞서, 연합군은 지금까지 라카에서 수행한 군사작전을 통틀어 발생한 민간인 사상자는 23명뿐이라고 밝혔다. 놀랍게도 공격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백 건의 공습이 이루어졌지만 영국 국방부는 여전히 민간인 사상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군 관계자와 정치인들의 거센 항의가 빗발치자, 연합군은 7월 말 민간인 사망자 77명이 더 있었다고 조용히 인정했다. 거의 모두 국제앰네스티 보고서에 기록된 사례들이었다.

이전 발표에 비해 300% 이상 많은 수의 사례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음에도, 연합군은 여전히 이러한 민간인들이 사망했을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민간인 수백 명이 숨진 만큼,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당연히 궁금증이 생긴다. 무기 오작동인가, 정보 오류인가, 사람의 실수인가, 아니면 근본적인 부주의였나. 연합군은 공격 대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인가? 아니면 탄약을 잘못 사용한 탓인가? 사실을 확인해 정당성을 평가하고, 향후 비슷한 실수가 되풀이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교훈을 배우려면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세부사항 파악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국제앰네스티에 “최종 답변”이라는 것을 전달하고, 미군의 공습으로 수많은 민간인이숨지고 부상을 당했지만 이러한 공습을 감행할 당시의 상황과 그 이유에 대해 국방부는 더 이상 질문에 답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허위 주장

국방부는 또한 국제앰네스티의 노련한 조사관들과 군사 및 법조계 전문가들이 국제인도법(전쟁법)을 잘 모르고 있다며 비논리적인 주장을 펼쳤다. 국방부는 국제앰네스티가 민간인 사망 사건에 관해서만 위법 사실이 추정되는 사건을 바탕으로 추궁하고 있다고 의심했다.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사례에서 민간인들이 숨지고 부상당했던 공습 현장에 IS 대원은 없었다는 핵심적인 증거를 무시한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사실이 당시 공습이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입증할 확실한 증거라고 보고 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앰네스티 조사 결과 가장 중요한 의문점은 연합군이 민간인에게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전쟁법에서 요구하는 만큼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했는가에 대해서다. 연합군은 이 정보를 제공하기를 거부하고 있지만, 증거를 통해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민간인을 보호하려면 그럴싸한 말로 치장해 약속을 하는 것 그 이상으로, 민간인 사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투명성, 그리고 민간인 피해 위험을 최소화하지 못하는 절차가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하고 교훈을 얻으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또한 민간인에게 미치는 전체 피해 규모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정의 구현과 책임 이행, 보상 가능성을 제공해야 한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제임스 매티스 미 국무장관은 미군이 ‘착한 사람’이라고 주장해 왔다. ‘착한 사람’이라면 전쟁법을 준수하고, 자신들의 행동으로 죄 없는 민간인들이 고통에 시달린다면 마땅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할 것이다.”

 

더 넓은 패턴의 민간인 사상자 발생에 관한 새로운 증거

연합군이 라카에서 벌인 군사 작전으로 민간인에게 끼친 피해를 조사하는 데 의미 있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라카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는 패턴이 더욱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증거를 계속해서 수집하고 있다. 지난 주까지 라카에서 네 차례 진행한 현지 조사 결과를 비롯해,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 및 위성사진에 대한 포괄적인 전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연합군이 계속해서 현실을 외면하는 동안, 우리는 현지에서 활동을 이어가며 가능한 모든 도구를 동원해 민간인 사상자 규모를 전면적으로 밝히고, 피해자와 유족들을 위해 정의구현과 충분한 보상을 요구할 것이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이전까지 기록되지 않은 다수의 연합군 공습 사례를 추가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밝혀냈다. 연합군의 공습으로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당시 인근 지역에서는 분명 IS 대원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이렇게 숨진 민간인 중 20명은 메르바드와 알 타드피 가족의 일원으로, 이들은 2017년 6월과 9월 각각 가해진 공습으로 목숨을 잃었다.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얼마 전 연이은 연합군의 공습으로 바드란 가족 39명과 그 외 민간인 10명이 숨진 것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를 진행했다. 연합군은 이러한 사망자 중 44명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했으나 나머지는 “신뢰할 수 없다”며 책임 인정을 거부했다. 그러나 2017년 9월 10일이라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까지 제시한 정보가 입수됐다. 이날 마지막으로 가해진 공습에서 바드란 가족 2명과 민간인 3명이 숨졌고, 그 중에는 라카의 전직 검찰총장이었던 70세 남성도 있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외에도 새롭게 밝혀진 사례들의 자세한 내용을 빠른 시일 내에 전면 공개할 예정이다. 이러한 공습으로 거의 수백 명에 이르는 민간인 사상자들이 발생했지만 지금도 연합군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연합군이 계속해서 현실을 외면하는 동안, 우리는 현지에서 활동을 이어가며 가능한 모든 도구를 동원해 민간인 사상자 규모를 전면적으로 밝히고, 피해자와 유족들을 위해 정의구현과 충분한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 2018/10/1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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