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의 방바닥영화제> 공포영화 '바바둑'을 보러 오세요~
행복한 지구찾기 첫번째 이야기
<월평공원의 도롱뇽을 찾아서>
월평공원에 많은 생명들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월평공원에는 도롱뇽, 가재,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나 생명들의 움직임으로 분주합니다.
작은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다 제각각 멋과 룰이 있습니다.
아기자기한 그들의 삶을 만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조그만 생명들의 삶을 함께 하면서 2009년 봄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행사일시 : 2009년 3월 28일(토) 10시~15시
- 행사장소 : 만년교 지하주차장 (성심장례식장 방향)
- 행사내용
월평공원 푯말 세우기(만년교 입구)
월평공원 통한 봄의 생명체 만나보기-갑천 우안 걷기
양서류 올챙이 관찰하기, 가재흔적 찾기
- 참가대상 : 회원 및 시민 40명
- 참 가 비 : 회원 7,000원 비회원 10,000원(점심, 여행자보험비 포함)
- 접 수 : 대전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 331-3700
이경호 팀장(010-9400-7804)
- 오시는 길
1) 버 스 : 101번, 103번, 105번, 107번, 116번, 119번, 312번 도시철도공사 정류장 하차
2) 지하철 : 갑천역 2번 출구
회원님 감사합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의 2008년 활동을 정리하고, 2009년 활동계획을 세우는 정기총회를 회원여러분의 성원으로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회원직접선거 결과에 따라 의장과 감사가 새로운 선출되었습니다.
잠깐 투표결과를 말씀드리면 고병년, 안정선 후보가 93%의 높은 지지율로 공동의장에 당선되셨구요. 이우현, 조은연 후보가 95%의 조금 더 높은 지지율로 감사에 당선되셨습니다. 모두 희망을 담은 각오의 말씀을 해주셔서 함께하신 회원님 모두 든든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정기총회에 앞서 한 해 동안 대전의 환경개선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실천한 분들께 환경인상을 수여를 하였는데요. 환경언론인상에 노동현 TJB 기자, 우수회원상에 장진우님이 그 주인공이십니다. 활발한 사회공헌활동과 기부로 시민사회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충청하나은행에는 감사패를 수여하였습니다.
총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10년 회원상 시상식이 진행되었는데요. 강도묵 회원 외 105명의 회원이 수상 대상이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시상식에는 수상자 모두가 참석하지는 못하셨는데요. 서로에게 감사하는 훈훈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선태, 문상원, 오현숙 감사님 등 이번에 이임하신 임원님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해를 정리하고 올해의 출발을 알리는 정기총회에 도움주시고, 함께 하신 많은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회원님 가정에 평온이 깃들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09. 1. 21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 일동
대전환경연합 회원님께 긴급하게 공지드립니다.
며칠 전 보내드린 소득공제 영수증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미리 제출하신 분은 확인하셔서 새로 발송되는 영수증으로 대처해주시길 바랍니다.
환경연합에서 매년 기부금영수증과 관련하여 변경내용 반영하여 영수증의 변경 또는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국세청의 공지사항에 13개월분에 대한 공지내용이 있어 이를 적용하여 2008년 발행 영수증을 2007년 12월~2008년 12월로 발행하여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신용카드와 의료비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기부금이 제외된다는 내용이 없어 그대로 반영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의 한 회원님께서 기부금관련해서는 12개월만 가능할 것이라는 언급을 해주셔서 국세청 직원에게 확인한 결과 기부금은 12개월분에 대해서만 해당사항이 있으며 받지 못한 1개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1개월분에 대해 별도로 1장을 발행해주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내드린 영수증을 사용하실 경우 12월에 대해 이중신청을 하신 관계로 회원에게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사무처에서 가능한 빨리 영수증을 재발송해 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기부금영수증 인쇄와 발송 작업 시간을 고려해보면 22일~23일 정도가 되어야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늦어져서 큰 걱정입니다.
너무 늦어서 사용이 불가능하신 회원님께서는 미리 연락을 주세요. 사무처에서 150여분께는 우선 발송해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정관개정(안)
대전환경운동연합 기존 총회원 규정에 회원가입기간에 대한 규정 없이 총회 개최전 3개월 간 1회이상 회비를 납부한 자로 돼 있어 1년 미만 회원자격유지가가 환경연합의 주요한 의사결정권을 갖는 데 비해 장기회원가입자가 최근 3개월 내 회비 납부를 안했을 경우 의결권이 박탈되는 구조로 회원간 형평성이 다소 기우는 측면이 있어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회원님들께 현행 규정과 개정조문을 아래와 같이 미리 알려 드리며,
오는 1월 20일(화) 19시, 기독교연합봉사회관 2층 컨벤션홀에서 개최되는 ‘2009 회원정기총회’ 자리에 참석하시어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행 | 개정조문 |
제8조(총회) (총회의 소집과 의결) 4. 총회의 정원은 전년도 12월 말 현재 재적회원 1/10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최근 6개월 이내 3회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만 대전환경연합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 4. 총회의 정원은 전년도 12월 말 현재 재적회원 1/10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최근 12개월 이내 6회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만 대전환경연합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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