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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메르스 종식 선언은 ‘책임 회피 선언’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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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메르스 종식 선언은 ‘책임 회피 선언’일 뿐.

익명 (미확인) | 화, 2015/07/28- 14:50

 

진정한 메르스 종식 선언은 의료민영화 종식 선언이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오늘(28일) 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종식’되었다고 선언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민들이 메르스로 인한 불안감을 모두 떨쳐버리고 안심해도 좋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종식 선언이 마냥 반갑거나 안심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국민들이 겪어야 했던 많은 고통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대통령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은 상태의 ‘종식 선언’ 이기 때문이다.

진상은 규명되지 않았고 책임자에 대한 최소한의 문책도 없다. 뿐만 아니라 모두가 혀를 내두르고만 구멍난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은 전무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있겠는가?

이러한 상태에서 나온 정부의 ‘종식 선언’ 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 추궁에서 면죄부를 받으려는 정치적 선언이자, 문제를 덮어버리려는 형식적 선언에 불과하다.

또한 정부의 선언은 WHO(세계보건기구)의 감염병 종식 선언에 관한 권고 기준일(마지막 환자 완치일로부터 최대 잠복기가 2배 지난 시점)이라는 국제적 기준과도 거리가 멀다. 황교안 총리의 이번 종식 선언은 단지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 종료 선언’일 뿐이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정부의 책임 종료 선언 전에 최소한으로 해야 할 일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부실방역의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정권 차원의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메르스로 인해 무려 16000명 이상의 국민이 격리되었고 186명의 환자가 치사율 높은 감염병과 사투를 벌여야 했고, 그 중 36명의 국민이 사망했다. 사망자 유가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에도 제대로 된 장례식도 치루지 못했고, 완치 환자들과 유가족들은 불면증과 분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국가방역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은 사과 한 마디조차 하지 않았다. 게다가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진상규명도 되지 않았고 최소한의 책임을 질 부처 책임자도 문책되거나 경질되지 않았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초기대응 실패 등의 잘못을 스스로 시인했음에도 아직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다. 정부가 환자발생 병원명 공개를 거부하고 비밀주의로 질병을 확산시킨 책임, 그리고 삼성서울병원이 역학조사에 비협조 및 방해 했던 문제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와 마찬가지로 진실은 덮고 사건을 덮는 방식으로 ‘종식’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등의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번 메르스 사태는 감염병 환자들을 치료하고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격리병상의 부족과 민간병원의 비협조가 낳은 재앙이다. 공공병원이 전체 병원 중 6%에 불과해, 국가지정격리병동 운영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고, 감염 병실조차 1인실 입원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아 다인실에서 감염이 확산되었다. 병원의 인건비 감축 방안을 위해 갈수록 늘어만 가는 병원 비정규직 의료인력은 감염병 예방으로부터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했다. 그리고 OECD 평균의 1/3 수준밖에 되지 않은 간호인력의 부족으로 개인과 가족에게 강요된 간병현실는 병원감염 확산의 또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또한 민간병원의 수익 극대화 정책은 응급실 과밀화를 낳았고, 주치의제도의 부재와 1차의료기관의 부실은 환자가 병원을 전전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정부의 종식선언에서는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최소한의 언급도 없다. 문제의 원인이 된 구멍난 보건의료제도는 그대로 둔 채, 일방적 종식 선언만 했을 뿐이다. 오늘 황교안 총리는 말로는 방역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국회에서 논의된 감염병 병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사회적 논의의 결과물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셋째, 제 2의 메르스 사태를 만들고야 말 의료상업화와 의료민영화 정책들에 대한 종식선언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도 계속해서 추진하는 의료영리화와 상업화 그리고 의료민영화 정책들이 계속된다면 메르스와 같은 신종전염병에 대한 확산과 국가방역 체계의 개선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중동에서 건너온 감염병 통제 불능 상태에서도 중동 등의 해외환자를 유치하겠다며 의료수출을 위한 민간보험사 활성화, 의료광고, 원격의료 등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내놓았다. 또한 메르스 사태 와중에 오로지 돈벌이만 추구하는 제주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접수했다. 감염병 발생과 치료를 볼 때 공공의료가 아닌 ‘원격의료’가 필요하다는 황당한 주장으로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원격의료를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병원이 안전한 치료의 공간이 아니라 돈벌이 공간으로 전락했던 것이 메르스 사태로까지 이른 원인이었다는 점을 볼 때, 박근혜 정부 정책은 병원을 더욱 위험한 감염균의 ‘숙주’로 만들겠다는 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작년에 박근혜 정부가 통과시킨 병원 내 쇼핑몰, 호텔, 수영장 허용 등의 정책이 더 빨리 강행됐더라면 병원감염은 그야말로 대재앙으로 확산되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 사태에 책임을 지는 가장 우선적 방법은 의료영리화 상업화 정책의 전면 폐기일 것이다. 진정한 메르스 종식 선언은 의료민영화 종식 선언이어여만 하는 것이다

 

황교안 총리는 메르스 종식을 선언하며 메르스로 침체된 경제 회복을 주문했다. 정부는 세월호에 이어 또다시 ‘경제 활성화’를 핑계삼아 많은 국민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고통에 빠지게 한 안전과 규제완화의 문제를 회피하고 덮으려 한다. 그러나 국민들의 불안은 해소되지 않았다. 이번 메르스 사태로 많은 국민들은 한국 방역체계의 허술함과 상업화된 보건의료의 민낯을 절실하게 대면했기 때문이다. 언제든 맞딱드릴 수 있는 감염병의 유입과 확산에 대한 정부의 실효성있고 진정성 있는 대책과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 한 메르스 사태는 끝나지 않았다.

 

 

2015. 7. 28.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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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0일 일요일에는 서울 차없는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차 없는 날”은 1년 중 단 하루만이라도 자가용을 타지 말자는 상징적인 캠페인으로, 1997년 프랑스 라로쉐에서 처음 시작되어 우리 나라에는 2001년부터 환경 단체들 주도로 시작되었으며 서울에서는 2007년부터 민관 협력 캠페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9월 16일부터 22일까지 녹색교통주간으로 선포하여 ‘나홀로 차량 운행’을 줄이기 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015 서울 차없는날 조직위 공동 사무국및 대표로 참여하여, 20일 광화문 광장에서 부스 운영에 참가하였습니다. 파리 기후변화당사국 총회 (COP21)을 앞둔 시점에 맞추어, 지구를 살리는 CO₂다이어트,라는 타이틀로, 대중교통 이용 권장 및 전용지구 확대 캠페인, 기후변화대응 약속 서명, 대중교통과 함께 사진찍기, 나만의 손수건 만들기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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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자동차가 쉬면 도시가 숨을 쉽니다’  캠페인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2014년 1월부터 신촌 연세로 (신촌역~연세대 정문)에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개통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서울 시민들에게 대기질 문제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으로 인해 얻는 긍정적 효과는 교통 사고 횟수 감소, 상가 매출액 감소 및 대기질 개선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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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 부스에 방문하신 분들 중 약 320여분은 투표를 통해 고속터미널역 인근 사거리, 강남역 사거리, 잠실역 사거리 순으로 추가로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을 밝혀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중교통 전용지구 운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고, 꼭 확대되었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차없는 날
대중교통 전용지구 추가 지정 투표 외에도 버스와 전철, 나홀로 차량 안되요 등의 피켓을 활용한 인증샷에도 많은 가족들이 동참해주셨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 귀여운 버스와 전철문에 좋은 반응을 보였는데요, 아이들이 타고 다니기엔 안전한 대중교통, 또 대중교통 이용으로 맑은 서울을 만드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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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친구들은 인증샷 외에도 서포터즈 형, 누나들의 설명을 들으며 자기만의 손수건을 꾸미는 체험 활동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심결에 사용하는 종이 타월대신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며 사용을 하면 나무를 지켜 공기를 맑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어린 친구들도 잔반 남기지 않기 등을 실천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자신만의 손수건을 만들었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부스에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중교통전용지구 서포터즈들의 후기는 서울환경연합 블로그(http://blog.naver.com/seoulkfem/220490570392) 및 CO₂DIET 페이스북 페이지 (http://www.facebook.com/COtwoDIET)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목, 2015/09/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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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방부의 사드 배치 국정농단, 근원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국방부가 새로운 정부에게 사드 발사대 4기의 국내 반입 사실에 관한 보고를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게 드러났다.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의 연속이다. 사드체계를 배치하는 전 과정에서 국방부의 국정농단이 보고 누락에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사드 배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미군과 국방부의 ‘실력행사’ 이외에 적법절차, 국민적 논의와 검토는 설 자리가 없었다. 2016. 1. 29. 국방부 대변인이 “미국 정부로부터 협의요청이 없다”고 말한 지 일주일만인 2016. 2. 7. 국방부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공식 협의”를 발표했다. 2016. 7. 5.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국회에서 “사드배치 시기, 지역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3일 후에 2016. 7. 8. 주한미군 사드배치 결정을 발표했다. 사드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에는 대통령도 없었고, 국방부장관, 외교부장관도 없었다. 탄핵정국과 대통령 선거가 한창인 때 사드장비는 ‘기습적으로’ 성주 롯데골프장에 반입되었다. 심지어 최근에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사드 레이더를 운용했다고까지 말했다. 사드배치 과정에 국회동의가 필요하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배와 환경영향평가법 위배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단 한번의 곁눈질도 없이 속전속결이었다.

 

점입가경의 끝은 미 국방부가 사드 배치 과정 내내 모든 조치가 매우 투명했다고 언급한 것이다. 새로운 대통령도 알지 못하고, 국민 누구도 알지 못했던 그 과정이 자신들에게는 투명했었나 보다.

 

우리가 수없이 강조한 바와 같이 사드 배치와 관련한 현 상황의 해법은 철저히 헌법질서와 국민주권을 수호하는 데에 있다. 미국 사드가 우리에게 필요한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미군을 허용할 것인지, 과연 현재 한반도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는지, 사드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운용되는 것은 아닌지,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는지 등 헌법이 요청하는 상황에 답을 주는 방향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한미동맹은 헌법과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지 그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수호의 요청을 실현하는 시작은 한민구, 김관진, 사드 ‘실력행사’를 용인했던 황교안에 대한 철저하고 근원적인 조사가 되어야 한다. 사드배치의 처음부터 현재까지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묻는다면 사드 문제의 해법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20176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직인생략)

금, 2017/06/0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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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은 수많은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지난 26일 서창석 병원장이 자청한 기자회견에서 그는 해명 아닌 해명으로 의혹을 더욱 부추겼다. 더욱이 서창석 병원장은 이 해명을 통해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관계자 및 직원들의 증언 및 자료 분석을 통해 반박하고자 한다.

 

1. 서창석 병원장은 서울대병원에 ‘김영재 봉합사’ 도입 압력을 행사했다.

서창석 병원장은 26일 기자회견 1문 1답에서 와이제이콥스 성형봉합사(이하 ‘김영재 봉합사’)의 서울대병원 도입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어서 “성형외과를 연결해”주었고 그것으로 끝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영재 봉합사’를 서울대병원 의료재료로 등록한 것에 대해서는 “2016년 2월에 신청을 했고 3월 재료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내가 병원장이 된 것은 2016년 6월이다.”라며 도입에 대해 자신은 관련이 없다고 압력행사를 부인했다.  1)

 

그러나 우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은 2016년 5월과 6월, 서울대병원 성형외과에 ‘김영재 봉합사’를 빨리 등록하라고 여러 차례 압력을 넣었다. 즉 서창석 병원장은 병원장임명이 확정된 이후(5월 23일)에도 ‘김영재봉합사’(참고자료 1) 등록 압력을 행사했다.

 

2. 오병희 전 서울대병원장도 ‘김영재 봉합사’ 서울대병원 의료재료 등록 압력을 행사하였다.

‘김영재 봉합사’는 작년부터 서울대 성형외과에 샘플로 들어왔다. 작년, 수술장에서 이 ‘김영재 봉합사’ 샘플이 수술장 직원들에게 목격된 바 있다. 그런데 사실관계 확인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김영재 봉합사’의 도입에 오병희 전 서울대병원장도 관여했다는 것이다.

오병희 전 서울대병원장도 이 ‘김영재 봉합사’ 등록를 위해 올해 2월 성형외과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언이 있다. 이 시기는 2016년 임기가 시작되는 서울대병원장 공모 시기 직전, 즉 서창석 교수가 대통령 주치의를 그만두고 서울대병원장에 출마를 결심하여 오병희 전원장과 서울대병원장을 두고 경쟁을 벌이던 시기다. 실제로 서창석원장은 26일 기자회견에서 오병희가 원장이던 “2016년 2월 김영재 봉합사 신청, 3월 재료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서울대병원장이 되기 위해 오병희 전 원장과 서창석 신임원장이 김영재에 대한 ‘특혜주기 경쟁’을 벌인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김영재씨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전,현 서울대병원장들이 원장이 되려고 김영재에게 ‘특혜주기 경쟁’까지 벌여야 했는지 관련자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로 2015년 9월 이루어진 대통령 중국 순방 당시 함께 했던 경제사절단에 오병희 전 서울대병원장과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가 함께 ‘바이오․의료’ 분야로 동승했다.

 

3. 서창석 원장이 김영재씨를 서울대병원 외래교수로 임명한 것은 명백한 특혜

서울대병원장의 압력으로 김영재 봉합사가 도입된 후 김영재씨는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과 외래교수에 임명되었다. 이에 대해 서창석 병원장은 ‘중국인 VIP의 진료요청’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VIP 진료’ 때문에 해당전문의도 아닌 일반의를 서울대병원 외래교수, 그것도 성형외과가 아닌 외과 외래교수에 임명한 것은 전례가 없으며 서울대병원 외래교수 자격기준2)에도 위배된다. 또한 이 VIP 진료를 알선한 사람은 바로 와이제이콥스 대표인 박채윤씨 즉 김영재씨 부인이었다고 서창석 병원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스스로 밝힌 바 있다.

김영재 외래교수 임명은 아예 해당과에서도 몰랐던 일이다. 김영재씨가 서울대병원 외과 외래교수로 임명된 사실이 밝혀지자 외과에서는 성형외과에 ‘김영재가 누구냐’라고 물었고 성형외과는 외과에 ‘김영재? 김영재가 누군데’라고 되묻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졌다고 한다.

또한 김영재씨가 서울대병원 외래교수에 임명된 날이 7월 4일인데 바로 이날 김영재 봉합사가 서울대병원 의료재료에 등록되었다. (참고자료 2) 서울대병원 의료재료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보통 12개월 즉 1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에 반해 김영재 봉합사의 경우 5개월이라는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등록되었다.

 

4. 서창석 병원장의 김영재와의 공동 사업용역은 특혜용역, 부실용역이며 환자에게 위험하다.

서창석 병원장은 서창석병원장과 김영재의 산자부 공동연구용역에 대해 자신이 책임자인 분당서울대병원만이 아니라 다른 두 병원도 참여했다고 말했고 국산봉합사를 개발하는 문제될 것 없는 연구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첫째 이 “절개/절제부위 봉합시 매듭과정이 필요없는 기능성 봉합사 개발연구용역”3) (참고자료 3)에 은 사실상 2명의 공동사업이다. 참여연구원 20인을 보면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이 총괄책임자 김영재 포함 8명, 서창석이 참여개발자인 분당서울대병원이 10명이다. 세브란스병원 김선호교수(신경외과)와 서울성모병원 오득영교수(성형외과)는 각 1인씩이다 (참고자료 4). 그리고 그 수주시기는 대통령 주치의로 서울대병원장에 응모하기 직전인 2016년 1월 11일이다. 이 사업을 통해 김영재는 올 한해에만 4억 1100만원, 3년간 1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 돈은 서창석병원장이 개발책임자로 참여하여 발생한 것이다.

둘째 산자부가 지원한 이 연구개발의 사업계획내용은 부실한 정도를 넘어 공상에 가깝다. 사업효과를 보면 현재 매출액이 연 2,400만원인 회사가 상용화 3년차에 사업매출액을 264억원, 수술에 의한 수요창출효과를 2640억, 신규고용효과를 10년간 33,121명으로 계획을 제출했다.(참고자료 5)

셋째 환자에게 매우 위험한 사업에 정부가 특혜를 주었다. 이들이 제출한 이 임상시험 사업계획서는 1년차부터 신경외과 수술, 산부인과 수술 등을 시행하고 사업 2년차부터는 수술후 환자의 추적관찰을 한다고 되어 있다. 즉, 안전성과 효능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환자에게 시험을 하겠다는 계획대로 실제 사업이 시행된다면 환자들에게는 위험천만한 연구인 것이다. (참고자료 6) 우리는 이 황당한 계획서에 서울대를 비롯한 의과대학 교수들이 자신의 이름을 올리고, 이 계획서가 산자부에 선정되었다는 것 자체가 경악스러울 뿐이다. 김영재 원장과 서창석 병원장에 대한 조사에는 관련 사업계획서 선정과정과 현재까지의 진척상황 등 사업계획 전반에 걸친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5. 국립서울대병원장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와 의료행위를 묵인했다.

서창석병원장은 26일 1문1답에서 태반주사, 감초주사, 마늘주사4) 등 의학적 근거가 없는 주사제의 처방에 대해 자신의 통제범위 바깥이라는 변명을 했다. 그러나 대통령 주치의의 직무는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 EBM)으로 대통령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 영양주사제들이 서창석 원장 재임시기부터 구입되었고, 이전 대통령 주치의가 태반주사등을 거부했다는 증언과 김상만 자문의의 영양주사 투여시 서창석 주치의 동석 증언으로 보면, 근거 없는 주사제가 서창석 전 대통령 주치의의 묵인 하에 대통령에게 투여되었다는 합리적 추정이 가능하다. 전문의로서 그리고 국립서울대병원장으로서 검증되지 않은 의료를 묵인 혹은 방관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또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김영재씨와 부정한 거래관계로 2중 3중으로 얽혀있는 서창석 병원장은 김영재씨의 진료에 대해 그 진료를 원칙대로 감독할 수 없었고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대통령 주치의로서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에도, 그 대통령의 주치의라는 이유로 서울대병원장이 된 서창석씨는 국가중앙병원의 병원장을 맡을 자격이 없다.

 

우리는 서울대병원이 국립병원으로서 국민들에게 적절한 진료를 제공하고 우리사회의 의료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은 현재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고 원망의 대상까지 되고 있다. 서울대병원장이 권력의 암투와 외압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부정한 세력에 휩쓸리게 되면 국민의 건강권은 지켜지기 어렵다. 전 국민이 지켜본 故백남기 농민 사건에서 오병희 전원장은 세부전공이 맞지도 않은 백선하를 담당교수를 불러들여 수술을 하게 했고, 서창석원장은 엉터리 사망진단서조차 수정하지 않았다. 그 외에도 역대 병원장들은 영리자회사, 의료민영화 정책 찬성, 최근 서울대병원 지하 부대사업 확장 공사를 강행하는 등 서울대병원의 상업화를 추진하였다. 이런 국립대병원의 상업화와 비의료적 행위들의 양산은 결국 부패한 정권과 결탁되어 온갖 로비와 특혜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최근 드러나고 있는 서창석병원장의 김영재씨 관련 부정청탁과 직권남용에 대한 특혜제공, 부실하고 위험한 특혜 공동사업 수주 등은 관계자 모두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받아야 한다. 서창석 병원장은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국고를 지원받고, 공익을 지향해야 하며,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국립서울대병원장 자격이 없다. 우리는 서창석병원장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및 수사를 촉구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책임 처벌을 요구한다.

 

서울대병원이 국립대병원의 선두에서 대한민국 공공의료를 지켜나가려면 병원장 임명에서 부터 병원 이사회 구성을 바꾸어 공익사외이사제를 도입, 노동자와 시민의 의견과 감시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공공의료기관이 제 역할을 하도록 끊임없이 요구하고 투쟁할 것이다.

 

2016.11.30.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1)  김영재씨는 최순실-정유라씨의 단골 성형시술 의사였음을 스스로 인정했고, 그 부부가 대통령 해외순방에 여러차례 동행했으며, 청와대에서 이 가족 회사의 화장품을 명절 선물로 돌렸을 정도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물이다.

2) 서울대병원 규정상 외래교수 자격기준은 ‘임상교수를 재직했던 자’ ‘서울대병원과 진료협약을 체결한 협력병원에서 임상교수로 재직자’ ‘기타 원장이 임상교수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제한. ’임상교수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자‘는 ‘박사학위 소지자’ ‘박사학위에 상응하는 자격을 인정받거나, 박사학위에 준하는 업적이 있는 자’에 한정됨. 김영재 원장은 일반의이며, 학사임. 서울대병원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18명 외래교수 위촉, 이 중 외래진료의사운영위원회 심의 없는 경우는 2명인데, 이중 1명은 서창석 원장이 취임하기 이전이고 다른 1명이 김영재 원장임.

3) 와이제이콥스 메디칼이 주관기관이고 총괄책임자가 김영재, 주관기관장이 박채윤인 ‘기술개발사업’이다.

4) 식약처에 의해 인정된 태반주사(라이넥)의 효능은 ‘만성간질환자에서의 간기능개선’이고, 감초주사(하시파겐)의 효능은 ‘알레르기증상, 중독증상개선, 만성간질환에서의 간기능개선’이며, 마늘주사(푸루설타민)는 ‘비타민B1의 결핍’이다. 물론 모두 건강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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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_서창석병원장_20161130(클릭)

서창석병원장과_박근혜_최순실게이트_김영재 (클릭)

 

수, 2016/11/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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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청주시는 노인전문병원 노동자들에 대한 노조탄압 중단하고 고용승계 보장하라!!

청주시는 2009년 157억을 투입하여 청주시 노인전문병원을 설립했으나 곧바로 민간병원에 위탁하였고, 이로 인해 공공의료는 훼손되고 소속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악화되었다. 이에 노동자들은 노조를 설립하고 의료공공성 강화와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했으나 청주시와 수탁기관은 병원폐쇄와 전원해고로 대응하였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고 있다. 오늘 청주시는 또 다시 공공의료와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철저히 묵살하고 그들의 소박한 농성장마저 강제철거하였다.

청주시 노인전문병원은 구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이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다. 노인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은 노인의 보건복지증진과 사회복지증진을 그 입법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은 노인전문병원과 같은 복지시설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만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1항 제5호의2에 따르면 복지시설의 위탁계약 체결시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면 청주시는 위탁계약체결시 노인전문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승계가 보장해야 한다.

그럼에도 법치행정에 충실해야 할 청주시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 오히려 위와 동일한 내용의 법제처의 의견마저 은폐하며 자신들은 고용승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청주시는 위와 같은 직무유기를 멈추고 당장 노동자들의 고용승계에 나서야 한다.

오늘 청주시의 행정대집행도 그 위법의 정도가 심각하다. 청주시는 설 연휴를 코앞에 둔 오늘 새벽 노동자들의 소박한 공간인 농성장을 군사작전하듯 행정대집행을 통해 모두 철거하였다. 청주시의 행정대집행은 의무이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대집행영장이나 증표 제시도 없이 막무가내로 이루어졌고, 대집행이 법으로 금지된 일몰 전부터 실시하는 등 법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였다. 근본적으로 행정대집행은 심각한 공익침해가 있어야 가능함에도 이를 완전히 무시하였다.

청주시의 작금의 행태는 공공의료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에도 반한다. 청주시는 위법한 행정대집행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대로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면 된다.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어려운 일도 아니다. 노인전문병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공의료 구축을 위해서라도 청주시는 위법행정을 당장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라!

2016. 2.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금, 2016/02/0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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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성명]

노동개악 2대 불법지침의 법적 효력을 부인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 의결!

박근혜정부는 노동개악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불법지침의 무효를 인정하고 당장 철회하라

2016. 8. 25.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의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운영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명시적으로 표명키로 의결하였다.

올해 초 박근혜정부는 저성과를 이유로 한 일반해고를 유도하고 노동자 집단의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노동개악 양대지침(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운영지침)을 내놓았다. 이에 2016. 2. 2. 양대노총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제한법리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절차적 제한을 묵살하여 노동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정부의 양대지침은 위헌ㆍ위법한 불법지침으로서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정부의 양대지침의 불법성에 대한 의견표명 및 정부의 지침철회를 촉구하는 정책권고를 요청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지침’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하급 행정기관에 시달하면서 해고 및 취업규칙에 관한 사업장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지시하고 있어, 마치 노사관계 일반에 구속력 있는 행정규칙으로 오해하게 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여, 사법적 효력이 없음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마치 법원이 저성과만을 이유로 일반해고가 가능하다고 인정하였다거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변경이나 임금피크제 도입시 근로자 과반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다고 판결했던 것 마냥 판례를 왜곡하는 행정지침을 배포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사업장의 자치규범을 개악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을 직시하면서 노동부의 지침은 구속력 있는 행정규칙이 아님을 명확히 알리도록 하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불법지침은 단지 사법적 효력이 없는 지침의 오남용 문제가 아니다. 노동법이 명시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보호법제는 국회의 법개정을 필요로 함에도 박근혜정부는 사업장에 노동시장구조개악을 강행하기 위해, 국회의 입법이나 법원의 사법적 판단이 아닌 사업장의 관행을 사실상 장악하기 위한 방편으로 각종 가이드라인이나 행정지침들을 쏟아내고, 사업장의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교란시켜 쉬운 해고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을 속전속결로 현장에 밀어붙이려고 하였다.

따라서 박근혜정부의 불법지침 활용은 노동개악정책의 현실적인 장악을 위해 국회의 입법권한을 무시하고 법원의 판례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것으로, 단지 실수나 우연한 오남용이 아니라 의도적인 삼권분립의 훼손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침해이다.

노동개악을 강행하려는 불법지침들이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지적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은 지극히 당연한 판단이다. 나아가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에서는 정부가 판례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통해 사업장의 노동관행을 교란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악지침들은 명시적인 노동법의 내용을 무력화시켜 안정적인 노동법질서를 해치는데 행정부의 권한을 남용한 노골적인 위법한 행정작용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지금이라도 박근혜정부는 해고제한법리과 근로조건에 대한 노동자 집단적 자치를 보장해온 노동법의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노동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불법지침을 스스로 철회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2016. 8. 26.

노동법률단체 일동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ㆍ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ㆍ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법률원

금, 2016/08/2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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