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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메르스 종식 선언은 ‘책임 회피 선언’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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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메르스 종식 선언은 ‘책임 회피 선언’일 뿐.

익명 (미확인) | 화, 2015/07/28- 14:50

 

진정한 메르스 종식 선언은 의료민영화 종식 선언이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오늘(28일) 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종식’되었다고 선언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민들이 메르스로 인한 불안감을 모두 떨쳐버리고 안심해도 좋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종식 선언이 마냥 반갑거나 안심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국민들이 겪어야 했던 많은 고통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대통령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은 상태의 ‘종식 선언’ 이기 때문이다.

진상은 규명되지 않았고 책임자에 대한 최소한의 문책도 없다. 뿐만 아니라 모두가 혀를 내두르고만 구멍난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은 전무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있겠는가?

이러한 상태에서 나온 정부의 ‘종식 선언’ 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 추궁에서 면죄부를 받으려는 정치적 선언이자, 문제를 덮어버리려는 형식적 선언에 불과하다.

또한 정부의 선언은 WHO(세계보건기구)의 감염병 종식 선언에 관한 권고 기준일(마지막 환자 완치일로부터 최대 잠복기가 2배 지난 시점)이라는 국제적 기준과도 거리가 멀다. 황교안 총리의 이번 종식 선언은 단지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 종료 선언’일 뿐이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정부의 책임 종료 선언 전에 최소한으로 해야 할 일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부실방역의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정권 차원의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메르스로 인해 무려 16000명 이상의 국민이 격리되었고 186명의 환자가 치사율 높은 감염병과 사투를 벌여야 했고, 그 중 36명의 국민이 사망했다. 사망자 유가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에도 제대로 된 장례식도 치루지 못했고, 완치 환자들과 유가족들은 불면증과 분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국가방역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은 사과 한 마디조차 하지 않았다. 게다가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진상규명도 되지 않았고 최소한의 책임을 질 부처 책임자도 문책되거나 경질되지 않았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초기대응 실패 등의 잘못을 스스로 시인했음에도 아직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다. 정부가 환자발생 병원명 공개를 거부하고 비밀주의로 질병을 확산시킨 책임, 그리고 삼성서울병원이 역학조사에 비협조 및 방해 했던 문제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와 마찬가지로 진실은 덮고 사건을 덮는 방식으로 ‘종식’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등의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번 메르스 사태는 감염병 환자들을 치료하고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격리병상의 부족과 민간병원의 비협조가 낳은 재앙이다. 공공병원이 전체 병원 중 6%에 불과해, 국가지정격리병동 운영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고, 감염 병실조차 1인실 입원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아 다인실에서 감염이 확산되었다. 병원의 인건비 감축 방안을 위해 갈수록 늘어만 가는 병원 비정규직 의료인력은 감염병 예방으로부터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했다. 그리고 OECD 평균의 1/3 수준밖에 되지 않은 간호인력의 부족으로 개인과 가족에게 강요된 간병현실는 병원감염 확산의 또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또한 민간병원의 수익 극대화 정책은 응급실 과밀화를 낳았고, 주치의제도의 부재와 1차의료기관의 부실은 환자가 병원을 전전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정부의 종식선언에서는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최소한의 언급도 없다. 문제의 원인이 된 구멍난 보건의료제도는 그대로 둔 채, 일방적 종식 선언만 했을 뿐이다. 오늘 황교안 총리는 말로는 방역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국회에서 논의된 감염병 병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사회적 논의의 결과물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셋째, 제 2의 메르스 사태를 만들고야 말 의료상업화와 의료민영화 정책들에 대한 종식선언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도 계속해서 추진하는 의료영리화와 상업화 그리고 의료민영화 정책들이 계속된다면 메르스와 같은 신종전염병에 대한 확산과 국가방역 체계의 개선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중동에서 건너온 감염병 통제 불능 상태에서도 중동 등의 해외환자를 유치하겠다며 의료수출을 위한 민간보험사 활성화, 의료광고, 원격의료 등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내놓았다. 또한 메르스 사태 와중에 오로지 돈벌이만 추구하는 제주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접수했다. 감염병 발생과 치료를 볼 때 공공의료가 아닌 ‘원격의료’가 필요하다는 황당한 주장으로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원격의료를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병원이 안전한 치료의 공간이 아니라 돈벌이 공간으로 전락했던 것이 메르스 사태로까지 이른 원인이었다는 점을 볼 때, 박근혜 정부 정책은 병원을 더욱 위험한 감염균의 ‘숙주’로 만들겠다는 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작년에 박근혜 정부가 통과시킨 병원 내 쇼핑몰, 호텔, 수영장 허용 등의 정책이 더 빨리 강행됐더라면 병원감염은 그야말로 대재앙으로 확산되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 사태에 책임을 지는 가장 우선적 방법은 의료영리화 상업화 정책의 전면 폐기일 것이다. 진정한 메르스 종식 선언은 의료민영화 종식 선언이어여만 하는 것이다

 

황교안 총리는 메르스 종식을 선언하며 메르스로 침체된 경제 회복을 주문했다. 정부는 세월호에 이어 또다시 ‘경제 활성화’를 핑계삼아 많은 국민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고통에 빠지게 한 안전과 규제완화의 문제를 회피하고 덮으려 한다. 그러나 국민들의 불안은 해소되지 않았다. 이번 메르스 사태로 많은 국민들은 한국 방역체계의 허술함과 상업화된 보건의료의 민낯을 절실하게 대면했기 때문이다. 언제든 맞딱드릴 수 있는 감염병의 유입과 확산에 대한 정부의 실효성있고 진정성 있는 대책과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 한 메르스 사태는 끝나지 않았다.

 

 

2015. 7. 28.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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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의료수출을 빙자한 의료민영화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공공서비스 민영화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 박근혜정부의 ‘경제 활성화법’은 오직 민영화·규제완화 추진하는 민생파탄법 -

 

 

지난 22일 열린 5자회담에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국제의료사업지원법(국제의료법)을 11월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분야의 제외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의료법은 민간의료보험사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조항 등은 삭제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국내병원의 해외 영리병원 진출 허용 등 갖가지 의료민영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서비스법은 ‘보건·의료’분야가 삭제되어야 하나, 보건의료를 제외한 사회공공서비스 부문의 민영화 역시 결코 합의되어선 안 될 문제이다. 이 두 법안은 경제발전을 명목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할 민영화법 그 이상이 아니고, 우리는 이것이 합의와 타협의 대상이 아닌 폐기되어야 법안들이라고 판단한다.

 

첫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의료민영화 정책 패키지로 폐기되어야 한다.

국제의료법은 일부 독소조항을 제외했다고 알려졌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 우선 국내 병원이 해외 영리병원에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비영리인 의료법인은 수익을 오로지 의료기관에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병원 자산을 해외 영리병원에 투자할 수 있게 되면 병원 본연의 기능이 망가질 것이다.

또한 이는 국내영리병원 설립의 통로가 된다. 해외에 영리병원으로 진출한 국내병원은 엄연한 외국법인이므로 국내 8개 주요도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외국법인인 국내영리병원이 들어서게 된다. 게다가 국제의료법은 이런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각종 정부지원 혜택을 주는 조항이 있다. 공적자원을 의료상업화에 쏟아 붓는 것이다.

게다가 해외환자 대상 원격의료의 경우 의사간의 원격‘협진’으로만 한정한다고 알려졌으나 관찰, 상담, 교육에 해당하는 원격모니터링의 문제가 남아 있다. 원격모니터링도 원격의료의 다른 말이고 일부일 뿐이다. 정부가 현재 역점을 두는 것이 바로 원격모니터링과 이에 해당하는 건강관리서비스의 민영화이다. 또한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 역시 병원 간 과잉경쟁과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키울 것이다.

국제의료법 자체가 그간 의료법 개정사항으로 국회에 막혀 있던 여러 의료민영화 정책의 종합일 뿐으로 몇 가지가 제외된다고 하여 용납될 수 있는 법안이 아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외국인 환자 유치 브로커’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조례나 법 개정으로 족하다.

 

둘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전체 사회공공서비스의 민영화법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서비스법은 사회 공공서비스를 산업으로 치부하여 기재부가 의료, 교육, 가스, 철도, 가스 등 공공적 영역에 대한 전권을 쥐고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추진하는 법안이다.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이것이 의료민영화법이라는 시민사회의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여당은 ‘공공의료’ 제외, 야당은 ‘보건의료’ 전체를 제외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공의료 제외란 말장난에 불과하다. 공공의료와 산업용 의료가 따로 있는가? 부대사업을 확대하겠다며 의료 영역을 영리회사에 팔아넘기고, 의료민영화에 반대한다며 영리병원을 추진하고 공공의료를 보완하겠다며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정부여당의 지난 행보가 이들의 의도를 환히 드러낸다. 더 이상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설사 보건의료를 다 제외한다고 해도 서비스법의 통과를 지지할 수 없다. 의료분야 뿐 아니라 교육과 철도, 가스 및 운송, 방송통신 등 모든 사회공공서비스 분야의 공공성을 파괴할 법안이기 때문이다. 의료가 제외된다 하더라도 노동자, 서민들의 삶을 파괴할 민영화가 몰아친다면 우리의 삶과 건강은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서비스법 자체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제 교과서 이념논쟁을 그만두고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집중하자’고 한다. 그런데 국정교과서 반대 운동이 민생 발목잡기라는 정부의 기만적 이념공세도 문제다. 그리고 정부가 말하는 경제와 민생이 곧 의료민영화와 사회 공공서비스의 민영화·규제완화 정책이며, 민생을 위한 법이 아니라 민생파탄법이라는 점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강조한 경제활성화 3법, 이중에서도 특히 국제의료법과 서비스법은 오직 기업경제만을 활성화하고 민생은 파탄으로 몰아갈 법이다. 19대 국회 회기 종료를 앞둔 어수선한 상황에서 정부는 이 민생파탄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민생활성화를 바라는 국민들과 함께 이를 저지할 것이다. <끝>

 

 

2015. 10. 26. (월)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월, 2015/10/2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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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2/1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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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다양성이 보장되는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에 부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본회의에 출석한 국회의원 293명의 무기명투표 결과 찬성이 145표로 반대표와 같았고, 기권 1표, 무효 2표로 집계되었다.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기 위해 필요한 출석 의원의 과반수(147표)에 2표가 부족했다. 기본권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 약 8개월 가까이 공석이었던 헌법재판소장의 공백이 장기화 되고 있다.

 

이번 표결 결과를 놓고서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표결과정에서 드러난 보수야당의 소수자 인권에 대한 편협한 이해와 헌법재판에 대한 수준 이하의 인식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후보자 지명 이후부터 일관되게 김이수 후보자가 지난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밝힌 것과 군대 내 동성애자를 처벌하는 데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 군형법의 조항이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밝힌 것을 문제 삼아 ‘이념 편향’ 및 ‘동성애 조장’ 공세를 벌여왔다. 국민의당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런 공세의 배경에는 새로 출범한 정부를 흔들고 각 당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정치적 고려도 작용한 것으로 국민들은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이 그러한 정치적 고려의 대상이 되는 현실이 참으로 비극적이다. 지난 정권의 대표적인 적폐의 상징인 대통령은 탄핵되었지만 국회는 여전히 과거의 적폐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헌법재판소는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다. 바로 얼마 전 박근혜 탄핵심판을 통해 우리는 헌법재판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경험했다. 사회의 가려진 문제를 드러내고, 법과 제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고쳐가기 위한 지혜를 모아가기 위해서는 획일화 되지 않은 다양한 의견의 표출이 필수적이다. 소수의견의 존재는 헌법재판의 본질이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모티브가 된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다수의 입장과 다른 소수의견을 온전하게 존중해왔다. 이로 인해 미국의 대법관들은 소수자의 권리보호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유지하는 “지혜의 아홉 기둥” 으로 불리고 있다.

 

우리 모임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이전에 밝힌 소수의견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소수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나아가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고민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이는 헌법재판소장으로서 결격사유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자질이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격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소수의견을 맹목적인 이념 편향으로 폄하하고 근거 없는 혐오와 차별로 덧씌워 결국 임명동의안 부결에까지 이르게 한 야당의 무책임한 모습에 깊은 실망을 감출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는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임기 종료시까지 재판관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우리 사회의 정의의 한 보루를 굳건히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권력의 외풍을 막아내는 헌법재판소장이 조속히 임명될 것이 요구된다. 우리는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에 국회가 걸림돌이 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나아가 국회는 대법원장의 임명 동의에 있어서는 이번에 보여준 모습과 같이 편향되고 정략적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런 모습의 끝에는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7년 9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화, 2017/09/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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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는 한국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영리병원 도입 전면 철회하라!

- 보건복지부는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킬 영리병원 도입기관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우선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가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요구했던 ‘녹지국제병원’ 신청을 철회하면서 다시한 번 영리병원 도입 시도가 좌절되었다. 영리병원은 제주도민의 건강을 팔아 돈벌이 병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영리병원 철회 투쟁을 벌여온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복지부의 녹지국제영리병원 설립신청서 반려와 철회 결정을 환영한다.

이번 영리병원 철회 과정에서 또 하나의 문제로 밝혀진 것은 외국인병원을 표방한 제주녹지영리병원의 사업자가 국내법인이었다는 것이며, 그간 제주도가 이에 대한 법적 문제를 알면서도 도민들에게 숨기고 거짓말을 해 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런 사실에 대한 사과와 반성도 없이, 사업자가 법적 서류를 다시 만들어 오는 대로 영리병원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보도자료를 내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시민사회가 제기했던 국내 성형외과 의사들의 우회적 국내영리병원 설립 시도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한 해명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까지 동원된 바 있으므로 제주도와 복지부 양쪽에서 모두 내놓아야 한다. 우리는 또다시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영리병원 신청으로 제주도민을 우롱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공개 사과와 국내 병의원의 우회적 영리병원 진출에 대한 의혹에 대한 복지부의 해명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법 조항도 제대로 모르고 오로지 영리병원 추진을 위해 도민들을 속이고 신청서를 제출한 제주도정은 도민들에게 사과하라.

외국영리병원의 설립 주체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외국법인이어야 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법적 요건이다. 그런데 제주도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지난 달 국내법인을 사업자로 둔 녹지국제영리병원의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고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다. 시민사회단체가 녹지국제영리병원의 실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을 때도 제주도는 “녹지그룹이 100% 출자한 외국인투자법인”이라고 주장했고, 원희룡 지사와 제주도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국내법인을 걸러냈다’고 두 차례나 주장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또한 보건복지부에게 묻는다. 이 상식적인 법 조항을 살펴보는데 도대체 한 달 반이나 걸린 복지부는 무능한 것인가, 아니면 영리병원 도입 사례를 만들기 위해 명백한 불법을 동조하고자 했던 것인가? 보건복지부는 너무나 명백한 위법인 국내법인의 외국영리병원 추진을 반려하는데 무려 한 달 반이나 걸린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또한 원희룡 제주지사와 관련 공무원들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낱낱이 해명하고 반성과 사과부터 해야 한다.

 

둘째, 제주도와 보건복지부는 국내 성형외과 의사들의 우회적 제주영리병원 설립 시도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공개 해명하라.

이번 결정이 있기까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 녹지국제영리병원의 각종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재무 건전성만을 확인해 영리병원 설립을 인가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내비치는 등 시민사회에서 제기된 국민의 불신과 의혹에 대해 아무런 공식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내 자본의 우회적 영리병원 설립 시도 의혹은 아무 것도 해명되지 않았고, 오히려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서울리거병원이 제주지역 언론사들에게 개별적으로 보낸 해명자료를 보면, 이들은 작년 10월 녹지그룹과 합작 계약을 맺고 제주 영리병원 설립에 깊이 관여했다. 시민사회의 주장이 의혹이 아니라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원래 영리병원 설립 계약자였던 그린랜드헬스케어주식회사의 2대 주주 BCC의 유일한 규모 있는 병원인 서울리거가 병원 운영 경험이 전혀 없는 녹지그룹의 병원운영 주체일 것이라는 의혹은 너무나 분명하다.

이 모든 것은 영리병원의 사업자가 국내법인임이 이제야 밝혀졌듯이,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리병원 추진이 갖고 있는 문제들과 함께 낱낱이 조사되고 공개되어야 한다. 제주도와 복지부는 영리병원 추진을 목표로 모든 행정을 비밀에 부쳐 처리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한국보건의료체계를 파국으로 이끌어갈 위험천만한 영리병원 도입을 자초하면서 밀실행정과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판단한다. 복지부는 제주 영리병원 추진을 위한 도우미 정부 부처가 아니라 돈벌이 영리병원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을 붕괴시킬 영리병원 도입 시도를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영리병원 사업자가 법인을 변경하여 신청하면 재검토하겠다며 영리병원의 추진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도 밝혀진 것처럼 영리병원은 국내법인의 우회적 진출이 언제든 가능한 구조일 수밖에 없고, 싼얼병원에서 드러난 것처럼 투기를 목적으로 한 사기 기업들을 제한할 수 없다. 따라서 영리병원은 언제든 돈벌이에 혈안이 된 투기꾼들의 불법과 탈세와 사기가 점철되어 등장할 수밖에 없다. 영리병원 도입 시도를 완전히 중단하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다.

 

제주도민들은 더 이상 제주도를 투기의 땅으로 만드는 자본의 놀이터로 만들지 말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도민의 건강까지 팔아 돈벌이 투기 영리병원을 세우는 것은 제주도지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원희룡 제주지사와 박근혜 정부는 영리병원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15. 5. 21.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목, 2015/05/2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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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희생자에 대한 배상책임과 삼성서울병원의 책임 또한 물어야 -

 

2016년 1월 14일 감사원이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리고 감사원은 보건당국의 총체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39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징계 8건, 주의 13건, 통보 18건 등을 조치했다. 그러나 정작 책임져야 할 청와대 및 당시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모조리 책임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또한 정부의 메르스로 인해 고통 받고 심지어 목숨을 잃은 국민들에 대한 배상책임과 이번 사태 확산의 또 하나의 책임자인 삼성서울병원의 책임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1. 감사원 보고서는 병원명 공개를 무려 19일간(5월 20일-6월 7일) 하지 않았던 책임이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발표하였다. 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보건복지부는 6월 1일 민간합동점검회의에서 의료기관에 우선 정보공개를 결정하고도 4일에야 조치했고, 청와대의 2일 지시도 5일에야 시행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실제로는 메르스 환자 발생 병원명의 공개는 7일에야 이루어졌다. 그런데도 이러한 늑장 결정과 집행을 장관이 아닌 질병관리본부장의 책임으로 보았다. 누가보아도 납득하기 힘든 처사다. 메르스 사태를 일으킨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정보공개거부의 책임을 문형표 전 장관은 스스로 자인한 바도 있다. 그런데 문형표 전 장관은 물론 차관까지 면책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2. 감사원은 이번 메르스 사태를 초기유입단계 – 확산단계 – 적극적 대응단계 – 후기 대응단계의 4개 단계로 구분했다. 대통령주재 긴급 민관합동대책회의가 있었던 6월 3일은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확산단계에 해당한다. 또한 청와대는 6월 1일 대통령 주재 하에 대책회의를 이미 열었다. 그런데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확산단계 처음부터 개입했던 청와대에 대해 감사원은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다. 오히려 청와대의 지시를 마치 보건복지부가 무시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당시 국무총리도 부재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을 통해 국가재난상황을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 책임은 무겁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는 대통령과 청와대에 국가재난사태의 책임을 묻지 않는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되었다.

 

3. 삼성서울병원의 무거운 과실에 비추어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책임 규명이 부실하고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조치는 공개조차 되지 않았다. 감사원 결과보고만 보더라도 삼성서울병원은 방역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희생자들과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 삼성서울병원측이 배상 및 보상을 할 책임이 있다. 특히 삼성서울병원만 다른 병원과 달리 환자 발생이후 수십일 이후 사실상 폐쇄에 들어가게 된 이유 등에 대해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했고 여전히 이 문제는 의문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이번 감사보고서는 민간병원이란 이유로 보건복지부의 책임만 강조하는 선에서 끝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조치도 공개해야 하고, 삼성서울병원을 늦게 폐쇄한 과정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하며 무엇보다 삼성서울병원의 늦장대처로 인한 책임을 삼성서울병원 측에 물어야 한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일선에서 활동한 공무원, 조사관,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장만을 징계한 것은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이다. 메르스사태를 일으킨 몸통은 삼성서울병원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산업’의 수익성을 우선시하여 국민들의 생명을 경시하고 안이하고 무대책으로 일관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이다. 그럼에도 핵심은 쏙 빠지고, 메르스사태의 원흉인 문형표 전 장관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한 청와대는 후안무치하다. 지금이라도 감사원은 제대로 된 보고서를 내야 하고, 삼성서울병원은 국민들의 희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청와대의 책임 또한 밝혀져야 한다. 물론 문형표장관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서 사퇴하고, 징계를 받아야 한다.<끝>

 

2016. 1. 1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금, 2016/01/15-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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