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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메르스 종식 선언은 ‘책임 회피 선언’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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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메르스 종식 선언은 ‘책임 회피 선언’일 뿐.

익명 (미확인) | 화, 2015/07/28- 14:50

 

진정한 메르스 종식 선언은 의료민영화 종식 선언이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오늘(28일) 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종식’되었다고 선언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민들이 메르스로 인한 불안감을 모두 떨쳐버리고 안심해도 좋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종식 선언이 마냥 반갑거나 안심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국민들이 겪어야 했던 많은 고통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대통령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은 상태의 ‘종식 선언’ 이기 때문이다.

진상은 규명되지 않았고 책임자에 대한 최소한의 문책도 없다. 뿐만 아니라 모두가 혀를 내두르고만 구멍난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은 전무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있겠는가?

이러한 상태에서 나온 정부의 ‘종식 선언’ 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 추궁에서 면죄부를 받으려는 정치적 선언이자, 문제를 덮어버리려는 형식적 선언에 불과하다.

또한 정부의 선언은 WHO(세계보건기구)의 감염병 종식 선언에 관한 권고 기준일(마지막 환자 완치일로부터 최대 잠복기가 2배 지난 시점)이라는 국제적 기준과도 거리가 멀다. 황교안 총리의 이번 종식 선언은 단지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 종료 선언’일 뿐이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정부의 책임 종료 선언 전에 최소한으로 해야 할 일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부실방역의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정권 차원의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메르스로 인해 무려 16000명 이상의 국민이 격리되었고 186명의 환자가 치사율 높은 감염병과 사투를 벌여야 했고, 그 중 36명의 국민이 사망했다. 사망자 유가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에도 제대로 된 장례식도 치루지 못했고, 완치 환자들과 유가족들은 불면증과 분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국가방역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은 사과 한 마디조차 하지 않았다. 게다가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진상규명도 되지 않았고 최소한의 책임을 질 부처 책임자도 문책되거나 경질되지 않았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초기대응 실패 등의 잘못을 스스로 시인했음에도 아직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다. 정부가 환자발생 병원명 공개를 거부하고 비밀주의로 질병을 확산시킨 책임, 그리고 삼성서울병원이 역학조사에 비협조 및 방해 했던 문제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와 마찬가지로 진실은 덮고 사건을 덮는 방식으로 ‘종식’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등의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번 메르스 사태는 감염병 환자들을 치료하고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격리병상의 부족과 민간병원의 비협조가 낳은 재앙이다. 공공병원이 전체 병원 중 6%에 불과해, 국가지정격리병동 운영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고, 감염 병실조차 1인실 입원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아 다인실에서 감염이 확산되었다. 병원의 인건비 감축 방안을 위해 갈수록 늘어만 가는 병원 비정규직 의료인력은 감염병 예방으로부터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했다. 그리고 OECD 평균의 1/3 수준밖에 되지 않은 간호인력의 부족으로 개인과 가족에게 강요된 간병현실는 병원감염 확산의 또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또한 민간병원의 수익 극대화 정책은 응급실 과밀화를 낳았고, 주치의제도의 부재와 1차의료기관의 부실은 환자가 병원을 전전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정부의 종식선언에서는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최소한의 언급도 없다. 문제의 원인이 된 구멍난 보건의료제도는 그대로 둔 채, 일방적 종식 선언만 했을 뿐이다. 오늘 황교안 총리는 말로는 방역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국회에서 논의된 감염병 병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사회적 논의의 결과물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셋째, 제 2의 메르스 사태를 만들고야 말 의료상업화와 의료민영화 정책들에 대한 종식선언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도 계속해서 추진하는 의료영리화와 상업화 그리고 의료민영화 정책들이 계속된다면 메르스와 같은 신종전염병에 대한 확산과 국가방역 체계의 개선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중동에서 건너온 감염병 통제 불능 상태에서도 중동 등의 해외환자를 유치하겠다며 의료수출을 위한 민간보험사 활성화, 의료광고, 원격의료 등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내놓았다. 또한 메르스 사태 와중에 오로지 돈벌이만 추구하는 제주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접수했다. 감염병 발생과 치료를 볼 때 공공의료가 아닌 ‘원격의료’가 필요하다는 황당한 주장으로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원격의료를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병원이 안전한 치료의 공간이 아니라 돈벌이 공간으로 전락했던 것이 메르스 사태로까지 이른 원인이었다는 점을 볼 때, 박근혜 정부 정책은 병원을 더욱 위험한 감염균의 ‘숙주’로 만들겠다는 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작년에 박근혜 정부가 통과시킨 병원 내 쇼핑몰, 호텔, 수영장 허용 등의 정책이 더 빨리 강행됐더라면 병원감염은 그야말로 대재앙으로 확산되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 사태에 책임을 지는 가장 우선적 방법은 의료영리화 상업화 정책의 전면 폐기일 것이다. 진정한 메르스 종식 선언은 의료민영화 종식 선언이어여만 하는 것이다

 

황교안 총리는 메르스 종식을 선언하며 메르스로 침체된 경제 회복을 주문했다. 정부는 세월호에 이어 또다시 ‘경제 활성화’를 핑계삼아 많은 국민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고통에 빠지게 한 안전과 규제완화의 문제를 회피하고 덮으려 한다. 그러나 국민들의 불안은 해소되지 않았다. 이번 메르스 사태로 많은 국민들은 한국 방역체계의 허술함과 상업화된 보건의료의 민낯을 절실하게 대면했기 때문이다. 언제든 맞딱드릴 수 있는 감염병의 유입과 확산에 대한 정부의 실효성있고 진정성 있는 대책과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 한 메르스 사태는 끝나지 않았다.

 

 

2015. 7. 28.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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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에서 노역수형자가 수용된 지 32시간에 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용시설에서의 보호장비 남용만 아니었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공동 성명] 보호장비 남용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부산구치소 노역수형자 사망 사건에 대한 입장

 

부산구치소 노역수형자가 수용된 지 32시간 만에 숨졌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벌금 500만원 미납으로 체포된 ㄱ씨는 5월 8일 오후 11시께 부산구치소에 수용됐다. 3년 전부터 심한 공황장애를 겪고 지난해 초부터 약을 복용하던 ㄱ씨는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독방에 수용되었는데 9일 오전부터 독방 문을 발로 차는 등 불안 증세를 보였다고 한다. 소측은 같은 날 오후 3시50분께 ㄱ씨를 폐쇄회로텔레비전이 설치된 보호실로 옮긴 뒤 보호장비로 묶었다. ㄱ씨는 보호장비 착용 14시간만인 10일 오전 5시44분께 의식을 잃었고 오전 7시 4분께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30여분 뒤 사망 판정을 받았다. ㄱ씨의 유족은 소측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법무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직접 감찰에 나섰다.

우리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수용자 의료 처우 및 보호장비 관련 제도의 개선을 촉구한다. 먼저, 소측이 ㄱ씨의 공황장애를 알면서도 장시간 보호장비를 계속 착용시킨 것은 아닌지 밝혀져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ㄱ씨의 형은 사망 전날인 9일 동생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 확인이 필요하다고 소측에 말했지만 ‘공휴일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라’, ‘월요일에 면회신청을 하면 화요일에 접견할 수 있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한다. 소측은 건강진단이 이뤄지지 않아 공황장애 진위를 입증할 수 없었다고 하지만, 형집행법 제97조는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고 의무관은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소측이 ㄱ씨 가족의 호소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ㄱ씨의 죽음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소측이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유족이 폐쇄회로텔레비전을 확인한 결과 사망 당일 오전 6시 16분께 교도관이 ㄱ씨의 땀을 닦아주고 손발을 풀어주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한다. 유족은 소측이 6시 44분께 ㄱ씨의 움직임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병원으로 늑장 후송한 책임을 묻고 있다. 해당 교도관이 ㄱ씨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도 ‘골든타임’을 놓친 것은 아닌지 밝혀져야 한다.

한편, 부산구치소와 법무부는 사건 발생 후 10일이 지난 5월 20일 언론이 보도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을 스스로 공개하지 않았다. 부산구치소에서 법무부에 이 사건을 보고했는지, 보고했다면 법무부가 이 사건을 대외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도 밝혀져야 할 것이다. 부산구치소 또는 법무부가 자신의 과실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은폐한 것이라면 이 또한 책임을 져야 할 일이다.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용자 의료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ㄱ씨가 부산구치소에 수용된 5월 8일은 금요일 밤으로, 의무관 4명이 모두 퇴근한 후여서 신입 수용자가 받아야 할 건강진단이 시행되지 않았다. 휴일에는 의무관이 출근하지 않아 보호장비를 착용한 수용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한다. 휴일에도 교정시설의 의료 처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의료 인력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보호장비의 남용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ㄱ씨의 사인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보호장비의 장시간 사용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사망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임은 분명하다. 보호장비 착용으로 손발이 묶여 자신의 건강 악화를 교도관에게 알릴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형집행법 제97조는 “도주ㆍ자살ㆍ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등에는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형집행법 시행령 제120조 제1항은 “교도관은 소장의 명령 없이 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장의 명령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 후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장비 사용 권한을 사실상 교도관에게 일임하고 있어 교도관이 필요 이상으로 보호장비를 남용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없는 것이다.

보호장비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첫째, 신체를 직접 구속하는 보호장비를 보호실·진정실 수용으로 대체해야 한다. 일선 교정시설에 자살 및 자해 방지 등의 설비를 갖춘 보호실·진정실이 있다. 이미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는 10개 교정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후 2019년 법무부에 원칙적으로 보호실·진정실을 활용함으로써 보호장비 사용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보호실·진정실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권고 불수용’으로 공표하기까지 했다. 법무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이 이번 사망 사건으로 이어진 것이다.

둘째, 보호장비의 무기한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형집행법령은 보호장비의 최장 사용기간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건이 발생한 부산구치소는 2017년 8월~2018년 7월 보호장비를 착용한 382명 중 1일 초과 3일 이내인 경우가 192명으로 절반이 넘었다. 심지어 10일을 초과한 사례도 1명 있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서기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의 보호장비 사용 기간이 1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전체 보호장비 사용 건수의 30~40%에 달했다. 2019년 권고에서 국가인권위원회도 “흥분한 수용자가 그 흥분 상태를 장시간 계속 가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보호장비로 인해 더욱 흥분상태가 유발되는 측면도 있다”며 “보호장비를 지속적으로 장기간 활용하기 보다는 심신안정을 위한 심리상담이 더 유용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셋째, 둘 이상의 보호장비 중복 착용을 금지하여 수용자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중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에 사망한 ㄱ씨는 금속보호대, 벨트보호대, 양발목보호장비 등으로 손발이 묶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손발이 묶인 채 몸에 밀착되어 이동이 불가능하고 바닥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어 보호실의 비상벨을 누르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80조는 “하나의 보호장비로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서기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 보호장비 사용 건수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둘 이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보호장비 일시 중지·완화를 의무화하고 그 사유를 확대해야 한다. 형집행법 제184조 제2항은 “교도관은 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목욕, 식사, 용변,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장비 사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교도관의 재량에 맡겨두고 있을 뿐이다. 불가피하게 보호장비를 사용하더라도 수용자의 용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장비의 사용을 일시 중지해야 한다. 또한 수면시간에도 보호장비를 일시 중지·완화해야 할 것이다. 2019년 권고에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적어도 수용자의 수면권과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수면시간에는 보호장비를 해제하거나 최소한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으나 법무부는 수면시간에도 자살 등 사건이 많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보호장비의 남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1년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노역수형자에게 수갑과 발목보호대, 금속보호대, 머리보호구를 채워 폭행하고 상해를 입혀 2016년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4년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조아무개씨가 머리보호장비, 수갑, 발목보호장비 등을 28시간 동안 착용해야 했다. 이번 ㄱ씨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장비 남용을 막을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비슷한 사건은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

2020년 5월 26일

광주인권지기 활짝, 난민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인권영화제,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18개 인권단체)

목, 2020/05/28-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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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수원시평생학습관과 외국어마을 통합운영, 시민의 의견 수렴이 먼저다.

지난 4월 말 평소 수원시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 운영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시민사회단체들과 개인들은 황당한 소식을 접했다. 학습관 홈페이지에 평생학습관과 외국어마을 통합운영에 따른 새 이름 공모가 올라 온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학습관과 외국어마을이 통합 운영되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라 명칭 공모 소식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후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이하 시민협)이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지만 해당 사안을 논의한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더욱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담당부서에 확인해본 결과 이 사안을 논의한 회의 자체가 아예 없었음을 확인했다. 이후 5월 22일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수원시에서 제출한 학습관과 외국어마을 통합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가결하였다.

지향이 서로 다른 학습관과 외국어마을을 통합하여 운영하려면 수원시는 이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수원시평생학습관은 교육의 주체를 시민으로 삼아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대안교육기관으로 기존의 학교나 다른 평생학습관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해왔다. 외국어마을의 경우 소외계층의 아이들에게 외국어교육을 제공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지금까지 학원법인이 운영을 맡아 학원처럼 운영해왔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원법인이 공익성을 주된 가치로 해야 할 외국어마을을 운영하다보니 그간 외국어마을 운영 관련한 비위행위가 행정감사를 통해 몇 차례 밝혀지기도 했었다. 이렇게 성격이 다른 두 기관을 통합운영하려면 수원시가 먼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그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알리고, 그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원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는커녕 통합운영에 대한 비전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절차상의 문제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원시는 학습관과 외국어마을통합이 시의회 상임위에서 통합운영에 대한 안이 가결되기도 전에 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 통합기관의 명칭공모를 올렸다. 의회와의 논의를 거치지도 않았다.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이 나지도 않은 통합기관의 이름을 먼저 공모하는 것은 학습관 구성원들과 그 곳을 이용하는 시민 모두를 무시한 일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행정편의주의적 방식이 수원시가 지향하는 소통·협치 정신에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방식이 학습관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지금껏 학습관이 이뤄온 성과를 계승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시민사회 누구도 납득시킬 수 없다는 점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현재 학습관과 외국어마을 통합 운영의 안은 29일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내용과 형식 모든 면에서 제대로 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이 안을 이렇게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행정은 행정대로 통합운영에 대한 로드맵과 논의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의회는 의회대로 이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충분히 논의할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불투명한 논의구조는 시민들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만든다. 수원시와 수원시의회는 이 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 통합의 근거에 공감하지 못하는 시민들과 토론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촉구한다.

2020년 5월 28일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빛길”, 일상을바꾸는시민교육포럼

토, 2020/05/30-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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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5일 미국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씨가 경찰에게 살해됐다. 플로이드 씨가 “숨을 못 쉬겠어요”라고 절규했지만,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고 8분 46초 동안 그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 그를 숨지게 했다.

이 잔혹한 인종차별적 살인에 분노한 시위대가 미국을 휩쓸고 있다. 수도 워싱턴 DC에서는 시위대가 백악관 코앞까지 진입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하 벙커로 잠시 숨기도 했다. 워싱턴 DC뿐 아니라 뉴욕, 디트로이트,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시애틀 등 미국 200여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행진을 벌이고 소요를 일으켰다.

처음에 관계 당국들은 살인범들을 감싸려 했다. 사건 직후에는 살해 현장에 있던 경찰관 4명 중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다. 그러나 시위가 격화하자 정부는 그제서야 플로이드의 목을 짓누른 데릭 쇼빈을 3급 살인과 과실치사로 기소했다. 최근 부검결과가 밝혀진 뒤 데릭 쇼빈에게 2급 살인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고, 체포에 가담했던 나머지 전직 경찰관 3명은 2급 살인 공모 및 2급 우발적 살인에 대한 공모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다.

미국 정부는 전 세계 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처하지만, 사실 자국 패권을 위해 세계 곳곳에서 생명·인권·민주주의를 위협해 왔다. 인종차별은 미국 정치인들이 자국의 패권적 대외 정책을 정당화하는 수단 중 하나다.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는 자국 내에서도 인종차별을 조장하고 그에 따른 폭력을 묵인하고 있다.

경찰의 흑인 살해는 미국 사회에 깊게 뿌리박힌 인종차별의 단면일 뿐이다. 미국에서 흑인은 코로나19 확진자 대비 사망률이 모든 인종을 통틀어 가장 높다. 흑인은 미국 사회 전반을 가로지르는 불평등과 빈곤으로 가장 고통받는 집단이다.

그래서 흑인뿐 아니라 라틴계·백인 등 인종을 불문하고 가진 것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번 항의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불평등과 불의로 가득 찬 현실에 맞서 이들은 자신의 삶과 안전을 지키려고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지금 미국 경찰이 시위대에 휘두르는 폭력은 전쟁을 방불케 한다. 이미 진압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최소 2명이 사망했다. 사망 소식이 계속 추가되고 있기도 하다. 경찰이 쏜 고무탄에 한쪽 눈을 실명한 기자도 있다.

반면, 한 달 전 극우 시위대가 중화기로 무장하고 주의회 건물을 점거했을 때, 미국 경찰은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이들을 “미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며 추켜세웠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폭동진압법을 발동해 미국 연방군까지 투입하겠다고 한다. 자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겠다는 셈이다.

인종차별과 전쟁에 반대하는 우리는 미국 정부의 이런 행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이미 영국, 독일, 캐나다, 브라질, 프랑스 등지에서도 대규모 연대 시위가 벌어졌다. 우리도 미국 흑인 사망 항의 운동에 연대하며 미국 정부를 규탄하는 바다. 미국 정부는 탄압을 중단하고, 플로이드 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자들 모두를 처벌하라.

인종차별 반대한다! 정의 없이 평화 없다! 미국 정부는 탄압 중단하라!

2020년 6월 5일
흑인 사망 항의 운동 연대, 미국 정부 규탄 주한 미국대사관 앞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금, 2020/06/0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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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가 노사정 잠정 합의안을 반대하자 그 뜻을 거슬러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중집 성원 다수는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에도 반대했지만 김 위원장은 이것도 무시했다.

위원장 권한으로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해 노사정 잠정 합의안 찬반 여부를 대의원들에게 직접 묻겠다는 것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최근 일부 좌파들이 내놓았던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요구를 영악하게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을 노동조합 민주주의로 포장한다면 그것은 형식 논리일 뿐이다.

민주노총 중집(6월 29일과 30일)이 노사정 잠정 합의안을 반대했는데도 김명환 위원장은 합의 강행 의사를 밝히고 심지어 7월 1일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 참석을 예정해 놓았다. 이를 보면 김 위원장의 관심사는 노동조합 민주주의가 아니라 노사정 합의 자체임을 알 수 있다.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막아서지 않았다면 김 위원장은 협약식에 가서 어떻게 했을까.

김명환 위원장은 중집의 노사정 잠정 합의안 반대를 우회하는 수단에 불과한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은 물론이고, 노사정 합의 시도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 노사정 잠정 합의안은 현재의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며 민주노총이 요구했던 내용을 전혀 실질적으로 담고 있지 않다.

중집의 반대 성명

민주노총 중집 성원 다수는 7월 2일 중집 회의 직후 성명을 내어 노사정 잠정 합의안 폐기와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철회를 요구했다.

이 성명서 발표에 부위원장 8명 중 6명이 참여했다. 김경자 수석부위원장과 유재길 부위원장만이 불참했다.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건설산업연맹, 공무원노조, 전교조 등 규모가 큰 가맹노조(위원장)들이 참여한 것도 눈에 띈다. 화학섬유연맹과 민주일반연맹, 비정규교수노조 등도 참여했다. 지역본부의 경우 16개 지역본부장 전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잠정 합의안 반대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김명환 위원장이 들고 온 합의문에는 해고를 막고, 실직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문턱없는 사회안전망을 만들자는 내용이 제대로 담기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원하는 그림, 경총이 원하는 내용에 구색을 맞추기 위해 합의할 수 없는 합의안을 용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은 또한 김명환 위원장의 독단적∙비민주적 조직 운영을 비판했다. “지난 교섭 과정은 중집의 결정을 번번이 어기고, 김명환 위원장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과정이었습니다.” “독단적, 일방적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을 철회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수단

중집 성원 다수가 노사정 잠정 합의안 폐기와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철회를 요구한 것은 완전히 옳은 일이다. 동시에 중집 성원들은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도 사용해야 한다. 노사정 잠정 합의안을 폐기하고 위기에 내던져진 노동자들의 조건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즉각 투쟁에 나서는 것이다. 더욱이 서명에 참여한 가맹노조들은 투쟁 역량이 충분한 조직들이다.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동원하지 않는다면 중집 성원들의 성명은 비효과적인 반대로 끝날 수 있다. 김명환 위원장 측은 이런 약점을 파고들려 할 것이다. 효과적 수단이 동원되지 않는다면 또한 대의원들은 합의 무산을 비난하는 모든 주류 언론의 뭇매 속에 위축돼 투표하도록 내몰릴 수도 있다.

중집 성원 다수는 성명에서 “조직적 혼란과 분열을 빠르게 수습”하겠다고 밝혔다. 임시대의원대회 무산과 그에 따른 노사정 합의 무산만으로는 사용자들의 공격과 정부의 배신 행진을 멈출 수 없고, 따라서 조합원들과 여타 노동자들의 조건을 지킬 수도 없다. 대화에 기대를 걸어온 집행부의 방침을 180도 뒤집는 조처로서 조합원들을 투쟁으로 이끌 때만 진정한 “수습”이 가능할 것이다.

다수 중집 성원들은 “현장을 조직하고 투쟁하는 데 헌신하겠다”고 했다. 현실적 세력균형으로 보건대 바로 노조∙연맹 위원장들 자신이 현장에서의 파업을 소명해야 한다. 하반기로 미루지 말고.

2020년 7월 3일
노동자연대

토, 2020/07/04-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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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고발자 직원들의 용기 있는 고발을 통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여생을 보내고 계신 나눔의 집에 대한 여러가지 의혹이 제기된 후 경기도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지난 7월 나눔의 집에 대한 조사활동을 벌였습니다. 어제 (11일)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직 최종 보고서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기자회견을 통해 밝혀진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관련 기사:

https://m.yna.co.kr/view/AKR20200811061800061?section=local/index&site=category_local)

이에 나눔의집이 제대로 운영되어 할머님들이 최대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실 수 있기를 촉구하며 시민사회단체들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태가 제대로 해결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끝까지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서]

법인 이사 전원 해임 등 ‘나눔의 집’의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촉구한다.

충격적인 ‘나눔의 집’ 운영실태에 대한 내부 직원들의 고발 이후 어제(8월 11일)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와 광주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에 따르면, ‘나눔의 집’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내세워 모금을 해왔으면서도 정작 할머니들을 위해서는 극히 일부만을 사용했고, 그마저도 나눔의 집 시설 운영을 위한 간접경비로 지출했다. 직원들이 제기했던 대로 90세 이상의 초고령인 할머니들을 위한 의료 지원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할머니들의 생활과 투쟁의 역사를 담은 소중한 기록물들도 포대자루 등에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눔의 집’ 법인과 양로시설 나눔의 집 운영이 구분되지 않았고 이사회 운영도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나눔의 집’ 초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역사적 아픔을 나누고 치유하며, 진실을 세상에 증언했던 공간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고 평가받아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는 ‘나눔의 집’이 애초 목표로 삼았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과 복지, 기록관리에 전혀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지원하고자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내왔던 많은 시민들을 기만하며 법인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이고 있다는 사실도 놀랍기는 마찬가지이다.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드러난 이상 ‘나눔의 집’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는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남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서라도 ‘나눔의 집’의 문제들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나눔의 집’ 법인과 시설에 대한 처분이나 지도·감독 권한은 경기도와 광주시에 있다. 경기도와 광주시는 그동안의 감독 소홀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먼저 경기도는 ‘나눔의 집’ 법인과 시설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 및 수사를 의뢰하는 것은 물론 법인 이사들을 전원 해임하고 공익 이사를 새로이 선임하여야 한다. 문제가 불거지자 새로이 임명된 운영진도 교체되어야 한다. 또한 나눔의 집 정상화를 위한 민관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의료 지원 및 복지방안, 역사 기록의 관리 보존 방안 등이 포함된 ‘나눔의 집’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위안부’피해자 지원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도 간병인 관리, 할머니들에 대한 실태조사, 보조금 지원사업을 철저히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번 조사과정이나 결과에서 확인된 바, 대한불교 조계종은 ‘나눔의 집’운영에서 손을 떼야 한다. 조계종은 법인 ‘나눔의 집’ 운영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정관상 이사 2/3가 승적을 가진 자로 규정하고 운영해왔으며, 조계종 전현직 총무원장이 상임이사와 법인 대표로 ‘나눔의 집’ 운영에 긴밀히 관계해 왔다. 실제 조계종은 ‘나눔의 집’ 문제에 대해 불교계 등을 동원한 여론전을 펴왔으며, 급기야 최근에는 ‘나눔의 집을 빼앗으려 하는 처사’라든가, “그간 후원금, 기부금 등을 모의고 아껴서 축적해온 약 140억원 규모의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등 (8월 9일자 불교신문) 종교인사임을 의심케 하는 일각의 발언까지 나오고 있다. 이제 조계종은 민관합동조단의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경기도와 광주시의 정상화 방안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그것이 이번 사태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는 자세일 것이다.

‘나눔의 집’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그 사실 자체로도 충격이지만 피해 할머니들을 오랫동안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했던 우리 시민사회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용기가 있는 증언으로 ‘위안부’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린 할머니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은 우리 사회와 정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할 일이었다. 시민사회도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나눔의 집’ 정상화를 통해 할머니들의 편안한 여생과 역사기록 보존,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진실을 알리는 활동에 함께할 것이다.

2020년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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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8/1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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