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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메르스, 이제 덮으려 하는가? 박근혜 대통령 사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민·환자 피해 배상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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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메르스, 이제 덮으려 하는가? 박근혜 대통령 사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민·환자 피해 배상을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07/28- 13:21

메르스 확산 방지와 조기 종결, 국회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근본적인 감염병 관리대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6월 8일 구성된 국회 메르스특위(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가 7월 28일 활동을 종료한다.

 

국회 메르스특위는 오늘 7월 28일 메르스 재발방지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의 이행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모든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 결의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지 살펴봐야 하겠지만, 국회 메르스특위의 활동내용은 부실로 시작해 부실로 끝나게 됐다.

 

메르스 사태는 186명의 확진자, 36명의 사망자, 1만 6693명의 격리자를 발생시켰고, 국민들을 공포와 불안으로 내몰았다.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위축되고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은 아무런 보호없이 방치되었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 감염병 예방과 관리가 얼마나 취약한지, 국가방역체계와 공공의료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여지없이 드러났다.

 

따라서, 메르스 국회 특위는 메르스 사태의 진상 규명과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 조치, 피해 실태조사와 배상대책 마련,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개선대책 마련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그러나, 국회 메르스특위는 이러한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

 

첫째, 메르스 사태의 진상규명과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 조치가 부실하다. 메르스 국회 특위는 메르스 사태의 확산 원인과 관련 ▲방역당국의 초동대응 부실 ▲정보공개의 지연 ▲메르스 대응 컨트롤타워 혼선 ▲정부-지자체-의료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미흡 ▲방역관리 부실 등을 지적하면서도 관련 책임자에 대한 어떤 문책 조치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둘째, 감염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인력·조직·시설·장비 등 감염예방관리 인프라를 튼튼하게 구축하기 위한 대안 제시가 부실하다. 메르스 국회 특위는 음압격리병실 확충, 감염병 보호장비 확충,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충, 실효성 있는 방역관리 대응 매뉴얼 제작과 체계적인 교육훈련, 공공 감염병전문병원과 국가재난병원 설립 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도 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셋째,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감염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 마련이 부실하다. 국회 메르스 특위는 취약한 병원내 감염관리, 응급실 과밀화, 간병·문병 문화, 비좁은 병실면적과 다인실 구조, 닥터 쇼핑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빅5병원을 중심으로 한 환자쏠림과 의료기관 양극화 해소, 대형화·고급화를 통한 수익경쟁체제 탈피, 1·2·3차 의료전달체계 개선,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감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넷째, 메르스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피해를 배상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7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메르스 피해보상을 위해 2500억원의 추경예산이 통과됐다. 그러나, 이것은 메르스 사태로 인한 피해배상책으로는 너무나 부족하다. 메르스 국회 특위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환자, 격리자, 피해지역주민 및 국민, 의료기관 및 종사자, 국민들이 피해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관련 피해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방문활동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메르스 국회 특위의 이같은 활동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과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메르스 사태의 피해는 전면 배상되어야 하고,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가방역체계는 완벽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메르스 사태 초동대응 실패와 메르스 확산,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관리 부실, 허술한 국가방역체계 운영과 관련한 진상규명과 문책조치가 있어야 한다. 메르스 사태는 초기에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해 186명의 확진자와 36명의 사망자를 낸 인재였고, 2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 대형 참사였다. 메르스 사태를 부른 원인진단과 책임 규명없이 보건행정기구를 개편하고 관련 책임자의 직위를 승격하는 것만으로는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을 수 없다. 우리는 메르스사태의 책임을 물어 질병관리본부장과 보건복지부장관 즉각 경질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촉구한다.

 

둘째, 메르스 사태의 원인 진단과 책임 규명, 그리고 제2의 메르스 사태 방지를 위한 근본대안 마련을 위해 국정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국회는 메르스 특위 활동으로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국가의 책임을 다했다고 자위할 것이 아니라 부실한 메르스 특위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 원인 진단과 책임 규명, 감염병 예방·관리와 국가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한다.

 

셋째, 9월 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는 메르스 국정감사가 되어야 하고, 2015년 정기국회는 메르스 국회가 되어야 한다. 메르스 국정감사에서는 메르스 사태의 원인 진단과 책임 규명,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부실한 역학조사와 허술한 관리 실태 조사, 부실한 국가방역체계와 감염관리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근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정기국회에서는 메르스 피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배상대책을 마련하고,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한 인력·시설·장비 등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법·제도 정비가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문책 조치, 메르스 사태 해결을 위한 예산 확충과 법제도 정비를 위해 메르스 국감과 메르스 예산, 메르스 법제정을 촉구한다.

 

넷째, 메르스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메르스 피해지원을 2500억원의 추경예산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메르스와 사투를 벌여온 피해를 입은 환자, 격리자 및 피해지역주민들과 국민들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고, 메르스 사태의 근본원인인 국가방역체계를 구축 과제를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환자 및 격리자, 피해지역주민, 일반시민, 의료기관과 종사자들이 입은 피해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면적인 피해배상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는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 허술한 국가방역체계, 빅5병원을 필두로 수익성 추구 중심의 치열한 경쟁체제, 의료기관 양극화와 1·2·3차 의료전달체계 붕괴, 취약한 공공의료, 만성적인 인력부족 등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 지 여실히 드러났다. 우리는 의료민영화·영리화정책 전면 폐기, 시도 단위 공공 감염병전문병원 설립과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인력 인프라 구축, 의료기관 양극화 해소와 1·2·3차 의료전달체계 구축, 보호자 없는 병원을 위한 간병 공공화 제도화, 보건의료분야 인력확충 등 공공성 중심의 획기적인 보건의료정책 전환을 촉구한다.

 

정부의 메르스 종식선언이 임박했다. 이제 정부는 메르스 사태를 덮으려 하는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에 따르면 메르스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이고 있는 1명의 환자가 최종 음성 반응을 보이는 날로부터 28일이 지난 시점에 종식선언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도 정부가 한달이나 앞서 메르스 종식선언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아직 메르스 사태 과제는 산적해 있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 종식선언으로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메르스 교훈을 망각하려 하는가? 메르스 사태는 흐지부지 잊혀져서도 안되고, 정략적으로 종결되어서도 안된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 진상규명과 문책 조치, 질병관리본부장과 보건복지부장관 경질,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 ▲메르스 사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 즉각 중단 및 공공의료 강화의 공공성 중심의 보건의료정책 변화 ▲메르스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정감사, 예산 편성, 법체계 정비 ▲메르스 피해 전면 조사와 전면적인 피해배상대책 마련 를 위해 완강해 투쟁해나갈 것이다.

 

2015년 7월 28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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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병원 허용, 원격의료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주장한 병원협회는 국민생명과 건강을 사고파는 장사꾼 집단일 뿐.

 

지난 4월 29일 손쉬운 구조조정을 허용하고 의료법인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법인 인수합병법안’(이하 병원 인수합병법)이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갔다. 이 법은 오래 전부터 병원협회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사안이다. 병원협회는 2006년부터는 아예 공식적으로 인수합병 허용 법 개정을 요구해왔지만, 비영리 의료기관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직접적인 의료민영화 법안이라는 국민적 반대로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내 의료 공공성을 뒤흔드는 이런 의료민영화 법안이 정부 여당의 강행 추진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찬성 속에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법 통과 과정 뒤에는 이를 추진해 왔던 병원협회의 강력한 로비와 요구가 있었다. 그동안 대한병원협회는 병원 인수합병 법안은 물론이고, 원격의료,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등 각종 의료민영화 법안을 가장 앞장서 지지해 왔다. 최근에 서비스발전기본법의 시급한 처리요구까지, 그동안의 병원협회의 행보는 병원 소유주들과 경영진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집단과 다를 바 없었으며, 국가의료체계 자체를 자신들의 이윤도구화 한다는 비난을 듣기에 마땅하다.

 

우리는 의료공공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의료 접근권을 후퇴시키며, 의료비 인상으로 의료 영리화‧민영화를 꾀하는 병원협회의 행태를 규탄하며, 한국의 보건의료가 더는 2000여 명의 병원 경영자들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병원협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한병원협회는 돈벌이 투자를 위한 병원 인수합병 요구를 철회하라.

현재 한국의 병원 중 개인병원을 제외한 병원들은 모두 비영리병원으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의료업을 공익적으로 추구한다는 전제에 건립되었다. 이는 법리적으로도 영리를 추구하지 않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회공공성을 추구한다는 목적 때문에 각종 세제혜택과 사회적 지원을 받아왔다. 역사적으로도 장기려 박사를 비롯한 수많은 병원설립자들이 돈이 없어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위해 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하여 왔음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개인병원의 영리적 경영은 차치하고라도 의료법인, 학교법인 등의 비영리법인이 설립한 병원들조차 자신의 책무를 잊은 것은 돈벌이 기업가 이전에 의료인으로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2. 대한병원협회는 영리병원 체인 설립을 위한 병원 인수합병 요구를 철회하라.

병원협회는 “경영이 어려운 중소병원이 해산과 합병이 되지 않아, 비정상적인 영리적 경영을 하게 된다”며 이 법의 통과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비정상적 경영 즉, 부도덕한 과잉진료와 부당청구를 인수합병이 해결한다는 것은 그 근거가 없다. 오히려 병원 M&A 허용은 수많은 의료법인의 체인화를 허용하는 것으로 병원의 영리성과 상업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법으로 이용될 공산이 크다. 게다가 영리적 경영으로 돈만 벌고 의료법인을 팔고 사라지는 ‘먹튀 의료자본’까지 양산할 것이다.

병원협회가 진정으로 경영이 어려운 병원의 비정상적 행태를 걱정하고 이를 공익적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의료기간의 국가지원 및 국가 지자체 인수를 주장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러나 병원협회는 성명을 통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영리병원 허용을 주장하는 등 돈벌이를 위한 정반대의 주장만을 일삼아 왔다. 병원협회가 “중소병원의 비정상적 경영을 윤리적인 경영으로 바꾸기 위해서” 인수합병이 필요하다는 명분은 허울 좋은 핑계일 뿐이다.

 

3. 대한병원협회는 부대사업 확대 및 영리자회사 추진을 중단하라.

이번 인수합병 법안은 2013년 말 발표된 박근혜 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돼 있다. 당시 이 방안에는 병원이 영리적으로 돈을 벌 수 있도록, 건강식품, 쇼핑몰, 헬스장, 호텔, 의료기기개발 등의 각종 부대사업 확대는 물론 이를 영리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해, 투자자들에게 이익 배분을 할 수 있도록 해 두었다. 당시 200만 명이 넘는 범국민적 반대 서명에도 불구하고 영리 자회사와 부대사업 확대가 허용된 것은 바로 병원협회와 박근혜 정부가 한 배를 탔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바다에 내 던지고 말이다.

문제는 이러한 영리자회사와 이번 인수합병 의료법 개정안이 결합될 때 나타나게 될 의료법인이 사실상 영리병원과 다를 게 없다는 점이다. 병원협회는 병원과 자본이 결합된 조인트 벤처를 운운하며 영리병원 허용을 주장해 왔고, 또 병원경영지원회사를 두게 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이제 이미 영리자회사가 허용된 상태에서 의료법인 인수합병마저 허용된다면 거대 체인병원에서 직접 병원 경영지원회사(MSO)를 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병원경영지원회사는 의료기기, 의료용품 및 의약품회사가 체인병원에 공급을 전담하는 형태를 만들 수 있다. 독과점 문제는 둘째치고 병원에서 번 돈이 대규모로 이런 병원경영지원회사나 의료기기 자회사로 유출되는, 사실상 미국식 영리병원 의료체계를 형성하는 발판이 된다. 투기자본이 거대병원 경영네트워크를 장악할 수도 있고 이미 문제가 된 영리형 의원네트워크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미 너무 영리화된 한국의 병원들의 경쟁과 합병을 격화시킬 이러한 의료시스템은 한국의료를 더욱 이윤에 혈안이 되는 막장으로 이끌게 될 것이다.

 

4. 대한병원협회는 의료법인의 각종 세제혜택으로 받은 국민세금을 반환할 것인가.

의료법인은 그 비영리성을 이유로 각종 재산세 및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 받아왔다. 또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는 명목으로 소득이 발생해도 이를 손금처리할 수 있는 혜택을 받아왔고, 지금도 지방의 의료법인은 소득을 손금처리할 수 있는 혜택을 받고 있다. 이는 의료법인이 가지고 있는 공익성에 대해서 사회와 국가가 제공한 혜택이다. 그리고 이 때문에 많은 의료법인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어도 적자인 것처럼 회계장부를 처리했고 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외에도 과거부터 특정시기마다 의료법인은 의료 공백지 혹은 만성병상 허용 등으로 저리의 융자혜택 및 국고지원 혜택을 누린바 있다. 이런 의료법인을 가격을 매기고 사고팔아 이익을 얻게 된다면 이는 이제까지 받았던 국가와 사회의 세금과 지원을 완전히 사유화한 것에 지나지 않게 된다. 의료법인이 사회적인 책무를 하지 못한다면, 애초의 사회적 약속을 어기는 것이므로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적이고 사회적으로 인수하는 것만이 답이다. 세제혜택과 지원을 누리고 나서 이제 와서 사고팔 수 있는 인수합병까지 허용해달라고 하면 이제까지의 세제혜택과 정부지원을 모두 사회에 반환하겠다는 것인가.

 

 

5. 대한병원협회는 병원노동자 대량해고 도구로 활용될 인수합병을 중단하라.

병원협회는 그동안 의료시장화 정책과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법안들을 지지하면서,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외쳐왔다. 그러나 병원협회는 ‘의료기관 직원들에 대한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 인수합병을 해야 한다고 의료법 개정 의견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제출한 바 있다. 또한 구조조정을 위해 반드시 의료법인 인수합병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일자리 창출을 운운하며 의료 민영화의 칼자루를 흔드는 병원협회 수장들의 민낯은 사실 손쉬운 해고일 뿐이다. 병원 인수합병은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하는 인력 충원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손쉽게 해고하려는 일자리 줄이기 의료 민영화 법안이다.

 

우리는 그간 대한병원협회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지지, 영리병원 지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지지,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원격의료 지지 등 이 자리에서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의료민영화 사안의 첨병이었음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그동안 많은 양심적인 병원장들과 공익적 의료행위에 의미를 두고 있는 법인 이사장들이 있다고 생각해, 그간 병원협회의 행태에 대한 비판을 상당히 자제해 왔다.

그러나 이제 대한병원협회가 그런 양심적인 의료인 및 사회사업가들을 완전히 배신하고 뼛속까지 국민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며 구조조정을 위한 칼자루를 휘두르는 행태를 더는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돈이 없으면 병원 근처도 가지 못하는 미국의 모습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시대착오적이고 탐욕적인 병원협회에 맞서, 시민들의 건강권, 병원 노동자들의 일자리, 그리고 한국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울 것이다. 병원협회는 병원을 사고파는 상품으로 만드는 병원 인수합병 추진을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병원협회의 이윤을 위한 병원 인수합병 허용 입법을 당장 멈춰라. (끝)

 

 

2016. 5. 11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정치․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위원회 학생위원회(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노점노동연대,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의힘, 반민곤빈민연대,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한국여성민우회.

수, 2016/05/1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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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에 대한 전쟁 선포
국정화 교과서 철회하라.

 

정부는 오늘 끝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중·고교 교과용도서 구분안을 확정고시하였다. 정부는 국민의견을 듣기 위해 2일까지 행정예고를 했고, 의견을 수렴하여 5일께 국정화 고시 확정여부를 최종결정한다고 했었다. 그런데 반대의견이 압도적이자 서둘러 국정화고시를 발표한 것이다. 국정화라는 발상자체도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지만 이를 추진하는 과정은 더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다.

행정예고는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등에 대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정부는 의견 접수방식을 우편 및 팩스로 한정하였다. 행정예고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메일 접수나 교육부 홈페이지 접수방식을 취하지 않은 이유는 반대의견이 많을 것을 걱정한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팩스는 단 한 대였으며 팩스 전원이 꺼져있는 것도 여러 번 확인되었다고 한다. 팩스가 고의로 상당 기간 꺼져있었던 것이라면 행정예고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행정예고의 효력에까지 의문이 생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의견은 분명했다. 전국의 대학과 거리에서 반대 목소리가 봇물을 이루었다. 수십 만 명이 반대 서명에 참여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일관되게 반대의견이 찬성의견을 압도하고 있다. 28개 역사관련 주요학회가 국정화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서명을 발표했고, 전국 곳곳의 대학과 연구소에 재직하는 대부분의 역사교수들이 집필거부를 선언했다.

이렇게 국민 대다수, 특히 역사교육 현장에 있는 교수, 교사, 학생들이 누구보다 강하게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부의 태도는 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이다. 헌법 제1조에 따라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오는 것’이 맞다면 교육과 같은 대한민국의 중대사는 당연히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실제로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 중 국정화 역사교과서를 채택한 나라가 있는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민주공화국과 양립할 수 없으며,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이미 정해진 지침에 따라 돌격대식으로 국정화를 강행하는 정부의 행태는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에 어울릴 수 없다.

오늘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역사의 치명적인 오점이자 역사에 대한 전쟁 선포라 할 것이다. 우리는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국정화 고시에 대하여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시민사회일반과 연대하여 강구할 것임을 밝힌다.

 

2015. 11.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한택근

화, 2015/11/0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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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과 정진엽 장관은 영리병원을 도입하고 입원비를 인상한 인물로 기록되고 심판될 것이다.

- 입원비 인상과 영리병원 도입은 반복지, 반서민 정책의 전형이다.

- 우리는 국내 첫 영리병원도입을 저지하고, 입원료 인상을 철회시키기 위해 끝까지 국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12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입원료 인상을 의결하고 18일에는 제주도 ‘녹지병원’을 승인하여 한국 최초의 영리병원을 인가했다. 입원료 인상과 영리병원 허용 모두 국민들 대다수의 의견에 반하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는 제대로 된 공청회나 토론도 없이 이를 강행처리 하였다.

영리병원과 입원비 인상 모두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직간접적으로 가중시키고, 한국의 의료체계를 후퇴시킨다는 점의 공통점을 가진다. 한국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에도 현 의료체제가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두 가지 틀이 건강보험당연지정제와 영리병원 불허이다. 이 중 하나만 무너져도 현재도 높은 병원비 부담으로 병원이용을 자제하고 있는 국민들의 의료 이용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중요한 변화를 불통으로 밀어붙인 박근혜 대통령과 정진엽 장관은 역사에 기록되고 심판될 것이다.

 

 

첫째, ‘녹지국제병원’ 허용은 철회되어야 한다.

 

녹지국제병원은 알려진 대로 50병상 규모의 피부, 성형 병원이다. 이는 작년 사기성 투자와 대표 구속 논란이 있어 결국 불허된 ‘싼얼병원’과 판박이로, 녹지병원의 주된 투자자인 중국 녹지그룹은 부동산 투기기업으로 병원을 운영해 본 경험조차 없다. 때문에 이 병원은 사실상 국내성형자본이 중국을 우회하여, 국내 첫 영리병원을 경영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사업계획, 정부 검토내용을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영리병원은 투자자들의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환자안전과 적정진료는 애당초 기대할 수 없다. 게다가 녹지병원의 응급진료체계, 최소인력기준, 그리고 무분별한 신의료기술 적용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안전장치조차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 병원의 주된 대상이 내국인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 병원은 내국인도 얼마든지 제한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내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 환자의 안전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거기다 언론을 통해 복지부 관계자가 밝혔듯이 녹지병원이 향후 영리병원의 추가적 도입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측면은 더욱 우려스럽다. 영리병원 설립 허용은 의료의 공공성을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전국 경제자유구역 8곳과 제주도에 설립 가능한 영리병원이 이제 물꼬를 트며 우후죽순 들어선다면 한국의 공공의료가 설 자리는 더 이상 없다.

영리병원의 경우 비영리병원보다 1인당 의료비가 높고 사망률이 높아 의료의 질은 오히려 떨어지며 병원인력은 덜 고용하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또한 영리병원은 다른 비영리병원에도 영향을 미쳐 의료비를 올리며 지역병원 폐쇄를 불러온다. 시민사회단체가 그토록 영리병원의 허용을 반대해온 까닭이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무규제의 상업적 의료가 횡행할 영리병원은 국내 의료를 상업화로 잠식할 것이다. 불과 며칠 전 “우리나라에 영리병원을 도입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도 “(제주도 등은) 이미 법적으로 허용된 곳”이라고 딴 소리를 늘어놓던 정진엽 장관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둘째, 정부는 입원료 인상이 아니라, 입원료를 인하해야 한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에는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15일 이상 입원하면 30일까지는 25%로, 31일째부터는 30%로 인상한다. 경제위기로 가뜩이나 입원을 꺼리는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 증가가 될 수 있다. 거기다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매개로 장기입원자를 줄이겠다는 생각은 국민들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을 보여준다. 환자들의 도덕적해이가 문제가 아니라, 허약한 한국의 복지제도가 문제다.

여기에 지난 6년간 누적된 17조 원이 넘는 건강보험 흑자의 존재는 입원료 인상 강행의 최소한의 근거도 무색하게 한다. 보험료 17조 원 흑자는 낮은 보장성과 병원이용 자제의 결과다. 또한 해외의 사례에 비추어 봐도 이런 식의 입원료 인상은 없다. 그나마 입원료 차등인상을 하려면 기본 본인부담금을 10% 이하로 인하하고 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기존 입원료 부담률을 유지하면서 장기입원 부담률을 올리기만 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을 쥐어짜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2005년 1조 5천억 원 흑자에도 암과 중증질환의 입원료 본인부담금을 인하시킨 바가 있다. 17조 원이 남아있는데, 입원료 인하가 아니라 인상을 강행하는 정부를 어떻게 봐야 할까? 정부는 비상식적인 입원료 인상이 아니라 입원료 인하를 위한 안을 마련하라.

 

 

셋째, 국민 의사에 반하는 행정독재를 중단하라.

 

이번 영리병원 도입을 보면 처음부터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최소한의 정보공개도 거부하며 진행되었다. 국민들은 영리병원에 대한 반대 입장을 이미 수없이 밝혀왔다. 이번 7월 여론조사 결과에서 제주도민들은 75%의 압도적 반대로 영리병원을 거부했다. 이런 여론을 최소한 설득이라도 하려면 사업계획서 및 심의절차 등을 공개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정부는 ‘영업비밀’이라며 국민들이 아니라 투자회사의 이익만을 지켰다.

또한 입원료 인상 건도 황당하다. 애초 올해 2월 5일 입법예고 되었던 안이 국민들의 반대로 의견마감이 되고도 의견수렴을 위한 관련단체 공청회를 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 5월 공청회에 참석한 직능단체, 시민단체, 전문가들 모두가 입원료 인상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때문에, 2월 5일에 입법예고된 안이 자동철회된 것으로 오인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무려 11개월이 지나서 국무회의에 입원료인상을 끼워 넣은 것은 입원료 인상 시도가 국민들에게서 잊혀지기만을 기다린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 최소한의 의견수렴 결과나 검토도 발견되지 않는다.

행정입법의 법적인 틈새와 허점을 활용하여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정책을 임의로 강행하는 행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노동악법과 민영화‧영리화 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강행 통과를 압박하는 청와대의 비상식적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국민 쥐어짜기 시도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함께 통과시켜 줬다.

이 법은 영리병원 통과의 명분을 제공했다.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돈벌이가 국가 차원에서 장려해야 할 일이라는 사회적 명분을 세워준 것이 바로 이 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하루빨리 이 법의 이름만이라도 통과시켜달라고 한 이유가 ‘영리병원 인가’를 위한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국민의료체계를 와해시킬 영리병원의 최초인가와 입원료 인상은 평범한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위협행위이다. 정부가 불통과 위협으로 일관한다면 이제 국민들은 거리에서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아래와 같은 요구를 밝힌다.

 

 

1. 정부는 영리병원 승인을 즉각 철회하고, 사업계획서 및 정부 검토내용을 공개하라.

2. 정부는 입원료인상을 철회하고, 국민이 낸 건강보험 흑자 17조로 의료비를 인하하라.

 

 

2015. 12. 21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위한 운동본부

월, 2015/12/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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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이어받아

남북 화해와 평화, 교류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자.

 

 

한반도의 허리가 두 동강 나며 갈등과 긴장을 지속하던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한 뒤 올해로 17주년을 맞았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남과 북 상호간의 체제를 존중하고 오롯이 우리 민족의 의지로 통일을 달성하고자 화해와 협력 정책을 제도화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자 한 우리 민족의 다짐이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이끌어내고 이를 계승하면서, 통일에 대한 우리 민족의 바람을 엄혹한 한반도의 현실 안에서 조금씩 풀어내는 결실을 이뤄냈다.

 

그렇지만 도도하게 흐르던 평화와 통일의 물결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반민족적 행태로 오랫동안 가로막혀 그 힘을 잃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우리 민족의 염원을 외면하고 북에 대하여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대응으로 일관하였으며, 그 결과 가까스로 쌓아올린 남과 북의 신뢰는 참담하게 무너졌고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의지는 가로막혔다.

 

북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고압적인 태도는 상호존중과 화해를 기반으로 하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이미 뜨겁게 타올랐던 우리 민족의 열망과도 동떨어진 작태였다.

 

지난 9년 동안 비극적인 역사의 퇴행을 목도했던 우리에게 문재인 정부의 출범은 그 자체만으로도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가지게 한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전면적으로 가로막혀 있던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끝없는 평행선만을 달리던 남과 북의 간극을 좁히고 갈등을 봉합하여, 우리 민족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6·15 남북공동선언의 17주년을 맞은 지금 이 순간은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 우리 민족의 의지와 열망을 모아 강한 결기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에서 우리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시대적 사명으로 삼아 분열과 갈등의 고리를 영원히 끊고 평화와 통일을 향한 담대한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20176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 희 준(직인생략)

수, 2017/06/1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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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시간 전부터 미국이 이끄는 연합군과 이라크군은 이라크 북부 도시 모술을 ‘이라크·시리아이슬람국가’(ISIS, 이하 아이시스)한테서 빼앗겠다며 대대적 공격을 시작했다. 모술은 인구가 1백50만 명에 이르는 이라크 제2의 도시이자, 아이시스가 2년 넘도록 이라크 내 최대 근거지로 삼고 있는 곳이다.

역겹게도 미국 제국주의자들은 이번 공격이 이라크의 안정을 되찾기 위한 것이라고 떠들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제국주의가 말하는 “안정”은 평범한 이라크인들이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자신들의 패권이 안정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든 상관하지 않는다.

며칠, 어쩌면 몇 주에 걸친 미국 제국주의의 공격 끝에 모술에서 아이시스가 물러난다 해도 이라크에서 혼란이 멈추기는커녕 더 커다란 비극의 씨앗만 뿌릴 공산이 크다. 유엔은 이번 공격으로 1백만 명 이상이 집을 잃고 수많은 사상자가 생길 것이라 우려했다.

아이시스는 혼란의 원인이 아니라 증상일 뿐이고 진정한 원인은 미국 제국주의다. 2003년 미국은 이라크를 점령하면서 수니파·시아파·쿠르드인 사이에 갈등을 부추겼다. 이후 이라크 사회의 분열은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 극심해졌다.

지금 미국 편에서 싸우는 세력만 해도 수니파·시아파 민병대(이들 각각은 다시 이라크 정부에 대한 태도를 놓고 분열돼 있다), 이라크 정부군, 쿠르드 민병대 등으로 나뉘어 있다. 아이시스는 이런 상황을 이용하며 빨리 성장했던 것이다.

미군 점령 초기에 이라크인들이 보여 준 반제국주의 투쟁만이 시아파·수니파, 이라크인·쿠르드인 간의 분열을 넘어 단결을 이루고 아이시스도 뿌리뽑을 수 있다. 그런데 미국 제국주의의 공격은 정확히 이런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한편,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테러리즘에 맞서 싸울 필요를 이해”한다며 미국 제국주의의 모술 공격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러시아 제국주의로 미국 제국주의를 견제할 수 있다는 ‘진영 논리’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드러난 것이다.

미국과 그 동맹 세력은 즉각 이라크에서 손을 떼야 한다. 그것만이 진정한 평화와 재건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평범한 이라크인들이 아니라 미국과 이란 등 각종 외세에 좌우되는 이라크 정부군도 “모술 시민의 해방”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 그동안 한국 정부도 미국이 이라크·시리아에서 수행하는 계획에 이런저런 형태로 힘을 보태 왔는데, 즉각 중단해야 한다.

10월 17일
노동자연대

월, 2016/10/1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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