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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메르스, 이제 덮으려 하는가? 박근혜 대통령 사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민·환자 피해 배상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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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메르스, 이제 덮으려 하는가? 박근혜 대통령 사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민·환자 피해 배상을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07/28- 13:21

메르스 확산 방지와 조기 종결, 국회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근본적인 감염병 관리대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6월 8일 구성된 국회 메르스특위(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가 7월 28일 활동을 종료한다.

 

국회 메르스특위는 오늘 7월 28일 메르스 재발방지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의 이행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모든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 결의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지 살펴봐야 하겠지만, 국회 메르스특위의 활동내용은 부실로 시작해 부실로 끝나게 됐다.

 

메르스 사태는 186명의 확진자, 36명의 사망자, 1만 6693명의 격리자를 발생시켰고, 국민들을 공포와 불안으로 내몰았다.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위축되고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은 아무런 보호없이 방치되었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 감염병 예방과 관리가 얼마나 취약한지, 국가방역체계와 공공의료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여지없이 드러났다.

 

따라서, 메르스 국회 특위는 메르스 사태의 진상 규명과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 조치, 피해 실태조사와 배상대책 마련,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개선대책 마련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그러나, 국회 메르스특위는 이러한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

 

첫째, 메르스 사태의 진상규명과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 조치가 부실하다. 메르스 국회 특위는 메르스 사태의 확산 원인과 관련 ▲방역당국의 초동대응 부실 ▲정보공개의 지연 ▲메르스 대응 컨트롤타워 혼선 ▲정부-지자체-의료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미흡 ▲방역관리 부실 등을 지적하면서도 관련 책임자에 대한 어떤 문책 조치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둘째, 감염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인력·조직·시설·장비 등 감염예방관리 인프라를 튼튼하게 구축하기 위한 대안 제시가 부실하다. 메르스 국회 특위는 음압격리병실 확충, 감염병 보호장비 확충,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충, 실효성 있는 방역관리 대응 매뉴얼 제작과 체계적인 교육훈련, 공공 감염병전문병원과 국가재난병원 설립 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도 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셋째,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감염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 마련이 부실하다. 국회 메르스 특위는 취약한 병원내 감염관리, 응급실 과밀화, 간병·문병 문화, 비좁은 병실면적과 다인실 구조, 닥터 쇼핑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빅5병원을 중심으로 한 환자쏠림과 의료기관 양극화 해소, 대형화·고급화를 통한 수익경쟁체제 탈피, 1·2·3차 의료전달체계 개선,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감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넷째, 메르스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피해를 배상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7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메르스 피해보상을 위해 2500억원의 추경예산이 통과됐다. 그러나, 이것은 메르스 사태로 인한 피해배상책으로는 너무나 부족하다. 메르스 국회 특위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환자, 격리자, 피해지역주민 및 국민, 의료기관 및 종사자, 국민들이 피해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관련 피해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방문활동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메르스 국회 특위의 이같은 활동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과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메르스 사태의 피해는 전면 배상되어야 하고,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가방역체계는 완벽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메르스 사태 초동대응 실패와 메르스 확산,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관리 부실, 허술한 국가방역체계 운영과 관련한 진상규명과 문책조치가 있어야 한다. 메르스 사태는 초기에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해 186명의 확진자와 36명의 사망자를 낸 인재였고, 2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 대형 참사였다. 메르스 사태를 부른 원인진단과 책임 규명없이 보건행정기구를 개편하고 관련 책임자의 직위를 승격하는 것만으로는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을 수 없다. 우리는 메르스사태의 책임을 물어 질병관리본부장과 보건복지부장관 즉각 경질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촉구한다.

 

둘째, 메르스 사태의 원인 진단과 책임 규명, 그리고 제2의 메르스 사태 방지를 위한 근본대안 마련을 위해 국정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국회는 메르스 특위 활동으로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국가의 책임을 다했다고 자위할 것이 아니라 부실한 메르스 특위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 원인 진단과 책임 규명, 감염병 예방·관리와 국가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한다.

 

셋째, 9월 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는 메르스 국정감사가 되어야 하고, 2015년 정기국회는 메르스 국회가 되어야 한다. 메르스 국정감사에서는 메르스 사태의 원인 진단과 책임 규명,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부실한 역학조사와 허술한 관리 실태 조사, 부실한 국가방역체계와 감염관리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근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정기국회에서는 메르스 피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배상대책을 마련하고,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한 인력·시설·장비 등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법·제도 정비가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문책 조치, 메르스 사태 해결을 위한 예산 확충과 법제도 정비를 위해 메르스 국감과 메르스 예산, 메르스 법제정을 촉구한다.

 

넷째, 메르스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메르스 피해지원을 2500억원의 추경예산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메르스와 사투를 벌여온 피해를 입은 환자, 격리자 및 피해지역주민들과 국민들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고, 메르스 사태의 근본원인인 국가방역체계를 구축 과제를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환자 및 격리자, 피해지역주민, 일반시민, 의료기관과 종사자들이 입은 피해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면적인 피해배상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는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 허술한 국가방역체계, 빅5병원을 필두로 수익성 추구 중심의 치열한 경쟁체제, 의료기관 양극화와 1·2·3차 의료전달체계 붕괴, 취약한 공공의료, 만성적인 인력부족 등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 지 여실히 드러났다. 우리는 의료민영화·영리화정책 전면 폐기, 시도 단위 공공 감염병전문병원 설립과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인력 인프라 구축, 의료기관 양극화 해소와 1·2·3차 의료전달체계 구축, 보호자 없는 병원을 위한 간병 공공화 제도화, 보건의료분야 인력확충 등 공공성 중심의 획기적인 보건의료정책 전환을 촉구한다.

 

정부의 메르스 종식선언이 임박했다. 이제 정부는 메르스 사태를 덮으려 하는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에 따르면 메르스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이고 있는 1명의 환자가 최종 음성 반응을 보이는 날로부터 28일이 지난 시점에 종식선언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도 정부가 한달이나 앞서 메르스 종식선언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아직 메르스 사태 과제는 산적해 있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 종식선언으로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메르스 교훈을 망각하려 하는가? 메르스 사태는 흐지부지 잊혀져서도 안되고, 정략적으로 종결되어서도 안된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 진상규명과 문책 조치, 질병관리본부장과 보건복지부장관 경질,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 ▲메르스 사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 즉각 중단 및 공공의료 강화의 공공성 중심의 보건의료정책 변화 ▲메르스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정감사, 예산 편성, 법체계 정비 ▲메르스 피해 전면 조사와 전면적인 피해배상대책 마련 를 위해 완강해 투쟁해나갈 것이다.

 

2015년 7월 28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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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법 앞에 예외 없다.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피의자 이재용을 구속하라.

 

 

지난 1. 17.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하여 뇌물공여,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대한 법률위반(업무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대한 법률 위반죄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리고 오늘(1. 18.)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가 개최되었다.

 

우리 모임은, 특검이 온갖 방해와 어려움을 뚫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던 삼성그룹 총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다른 삼성 임원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점 및 삼성그룹 외에 다른 그룹에 대한 수사 진척이 더딘 점 등 향후 특검이 유념해야 할 과제들이 있기는 하나, 우리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우리 사회 법치주의의 고양과 확산에 있어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우리 모임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발부 여부가 오로지 법과 원칙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당연한 원칙임을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법원에 환기시키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형사소송법은 수사에 있어서 불구속의 원칙을 선언하면서, 범죄혐의의 상당성 및 중대성, 주거부정,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을 시에 인신을 구속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이재용 부회장이 위 구속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본다.

 

먼저, 범죄혐의의 상당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혐의에 관하여 삼성전자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 원, 최순실·정유라 모녀가 대주주인 독일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에 지원을 약속한 213억 원, 합계 430억여 원이 뇌물에 해당하고, 위 뇌물 중 상당액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회사 돈을 횡령한 것이라고 보았다. 즉,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회사 돈을 횡령하여 뇌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국민연금의 지원을 받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 합병을 성사시킨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최순실 측에 돈을 지급한 명백한 사실, 해당 돈의 상당부분이 회사 돈인 점, 박대통령 지시를 받은 문형표 전 장관이 국민연금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주식가액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서울고등법원의 결정 및 합병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이 얻은 이익은 약 5조 원, 많게는 6조 원에 이른다는 평가 등 이 정도면 범죄혐의의 상당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430억 원 상당의 뇌물과 경영권승계라는 이익이 맞교환되는 대가관계를 어느 뇌물 사건에서 볼 수 있었던가?

 

다음으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는 어떤가? 특검이 밝힌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혐의는 법령상 그 형량이 매우 높고 실제 높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대한 법률상 횡령만을 놓고 보더라도 횡령·배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이다. 통상 법원은 이 사건과 같이 법정형이 높고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자체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해석해 왔다. 재벌 총수가 설마 도주를 하겠나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특검의 활동 기간은 짧고 재벌 총수의 해외 체류도 수시로 이루어지므로 제한된 기간 내에서의 도주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삼성그룹과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까지 보여 온 위증과 증거인멸의 역사,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을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삼성그룹의 의도를 놓고 보면, 이들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한 언론사의 지적과 같이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최소한 4차례 말을 바꿨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은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국회로부터 고발당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증거인멸의 우려를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삼성그룹과 일부 언론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을 막고자 경제위기론 등을 무차별 전파하기도 한다. 그러나 1. 17. 오전 9시50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 주가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소식이 알려진 전 거래일(16일)보다 1.47%(2만7000원) 오른 186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심지어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FT) 등 금융 전문외신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가 오히려 한국 경제에 호재라고 하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재용 영장이 재벌개혁 영장이라고까지 평가하고 있다. 과거 재벌 총수들의 구속 여부가 문제될 때마다 총수구속에 따른 경제위기론이 등장했으나 실제로 경제위기나 기업위기는 없었다. 오히려 기업운영의 투명성 향상, 사법신뢰 회복 등 정경유착에 대한 단죄가 우리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 왔다는 점을 법원은 기억해야 한다. 이처럼 재벌총수 구속에 따른 경제위기론은 그 자체로 엉성하고 함량미달의 논리인 동시에 법원과 국민에 대한 협박에 불과하다. 무엇보다도 우리 형사소송법 그 어디에도 경제위기를 구속 결정에 있어 고려할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법에도 없고 법적 고려요인도 아닌 상황을 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허물어뜨리려는 행태에 해당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본질은 권력사유화를 통한 법치주의의 무력화로 요약할 수 있다.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채 최순실이 중심이 된 정부 뒤의 정부를 세워 국민 모두의 것이어야 할 공화국을 철저하게 사유화하여 국가를 치부와 권세의 수단으로 삼은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비상사태를 정상화하고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방편은 오직 법치주의의 회복에 있다. 박근혜, 최순실 일당과 합세하여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킨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법 앞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법치주의 회복과 확립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우리 모임은 법원이 경제위기론 등의 비규범적 논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이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촉구한다. 정의가 우선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71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직인생략)

수, 2017/01/1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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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재인은 이를 위한 리트머스 시험지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고, 공공연히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말까지 했다.

한국에서 성소수자들은 수많은 차별을 겪고 있다. 동성애자 군인은 군형법 92조 6항에 따라 언제든 처벌받을 수 있다. 지금 육군의 A대위는 (합의한 관계였는데도) 동성 간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돼 있다. 김조광수-김승환 부부의 혼인 신고서는 남녀의 결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차례 반려됐다. 트랜스젠더들은 법적으로 성별을 전환하려면 까다로운 10여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해서 성별 정정을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터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 불일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도 이를 구제할 법적 장치가 없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학교에서 괴롭힘과 놀림을 당하며 고통받고 있는데 제대로 된 성교육은커녕 박근혜 정부는 ‘학교성교육표준안’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삭제했다.

그러나 선거운동 기간에 보여 준 모습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성소수자 차별 해소에 적극 나서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문재인은 선거 기간 내내 동성애 혐오적인 기독교 우익들의 눈치를 봤다. 기독교 우익 행사에 참가해서 “염려 말라”며 안심시키고, 2012년 대선에서 공약했던 차별금지법도 제정하지 않겠다고 돌아섰다. 동성애 혐오 발언을 쏟아낸 홍준표의 물음에 “동성애에 반대한다” 하고 동조해 성소수자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촛불 운동의 일부였던 성소수자들이 “촛불 대선에 동성애 혐오가 웬말이냐” 하고 분개했던 이유다.

이처럼 문재인은 대선 기간 동안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사람들의 기대치를 최대한 낮추며 많은 문제에서 우파와 타협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힘으로 당선했지만, (소수파일지라도) 자본가 계급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적 정부로서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 때문에 촛불의 염원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어렵다. 머지않아 기업주들의 이익을 지키고자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사람들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성소수자 운동은 새 정부 하에서도 성소수자 혐오를 부추기는 기독교 우익과 싸우는 한편, 문재인 정부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군형법 92조 6항 폐기, 동성혼 합법화, 조건 없는 성별 정정 법 마련 등을 요구하며 투쟁해야 한다. 지금 당장 A대위를 석방하고, 군대 내 동성애자 색출 수사를 중단하며 반인권적 색출 수사를 한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직후 열리는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에 성소수자 차별 반대 요구 실현을 위해 함께하자.

5월 16일

노동자연대

화, 2017/05/1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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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개성공단 폐쇄 1

개성공단의 즉각적인 재가동을 촉구한다.

 

2016년 2월 10일, 설연휴 마지막 날에 정부는 전격적으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선언하였고, 이에 대해 북한은 공단 폐쇄로 대응하였다.

 

앞서 2013년 2월 정부 당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이유로 개성공단의 가동을 중단시킨 적이 있었다. 그 때 남과 북은 7차례의 회담을 거쳐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개성공단을 재가동시켰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제1항은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핵실험으로 가동이 중단되었던 개성공단을 향후 어떠한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중단시키지 않겠다고 합의한 것은 핵실험을 더 이상 개성공단의 운영과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빌미로 개성공단을 전격적으로 가동 중단해 버린 것이다.

 

이러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2013년 8월 14일 박근혜 정부 스스로가 한 합의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과 남북교류를 뒷받침하는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또한, 2017년 2월 현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개성공단의 전격적인 가동 중단 역시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다.

 

개성공단이 가동된 10년 동안 남한의 기업들은 북한보다 무려 40배가 넘는 경제적 이득을 얻었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개성공단을 가동 중단해 버렸다. 개성공단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한 기업가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은 무방비로 큰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피해 회복은 너무나 미흡하다.

 

통일의 당사자는 우리 민족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우리가 주변국을 설득하고 주도해 나가야한다. 하지만, 남북교류의 상징이며 무력충돌 완충지대 및 평화 보루로서의 역할을 한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던진 것으로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행사하기는 힘들다.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만 평화적 통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통일 독일에서 확인하였다. 교류와 협력의 가장 큰 상징인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으로 인해 후퇴해 버린 통일시계를 한시라도 빨리 되돌려야한다. 그러기 위해선 개성공단의 신속한 재가동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우리 위원회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들의 손해를 신속하고 완전하게 배상하고, 남북교류와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즉각적으로 재가동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 희 준(직인생략)

목, 2017/02/0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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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반복지·영리화정책 -

 

정부는 어제(19일) 공청회를 열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발표하였다. 기업과 정부의 고용 축소와 비정규직 양산으로 인하여 결혼과 출산을 꿈꾸지 못하는 청년들과, 사회복지·안전망의 부재로 인한 노인빈곤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지한 의지가 아닌, 복지 축소와 노동유연화, 그리고 민영화 및 규제완화를 위한 내용이 담겨 있을 뿐이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빌미로 한 의료민영화 정책과 건강보험 정부지원 축소 및 노인복지 축소를 위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청년고용을 빌미로 한 의료영리화 정책을 중단하여야 한다.

정부는 ‘청년고용친화 노동시장 환경 조성’을 하겠다며 의료산업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그리고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자법인 설립사례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가 의료의 해외진출을 장려하겠다며 추진하고 있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은 국내 병원의 해외 영리병원 사업을 허용하고, 민간보험사와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완화 등이 담긴 의료민영화법안이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은 청년고용책이 아닌 지난 해 국민 150만여명이 반대 서명을 한 정부의 대표적 의료민영화정책이다. 우리나라의 병상당 인력은 간호인력은 OECD 평균의 1/3에 불과하고 다른 인력도 매우 부족하다. 정부가 진정으로 청년고용을 걱정한다면 병원의 공공성을 높이고 건강보험을 확대하여 병원의 안정적인 고용을 늘려야 한다. 병원 인력고용이 아니라 병원의 영리 부대사업을 확대하려는 것은 있는 일자리를 줄이고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일 뿐이다.

 

둘째, ‘고령친화산업’ 탈을 쓴 원격의료 정책 추진을 중단하여야 한다.

정부는 고령화로 인한 유망산업 활성화라며 원격의료를 위한 법 개정 의지를 다시 밝혔다. 그러나 원격의료는 개인건강정보의 유출 위험이 심각하고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기술이다. 정부는 이른바 ‘독거노인들을 위한 원격의료’를 제시한다. 그러나 노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방문간호서비스 등 지역 의료 및 복지 서비스이지 노인들이 사용하지도 못하는 컴퓨터 앞에 앉혀 놓겠다는 황당한 원격의료 사업이 아니다. 한마디로 정보통신과 IT 재벌기업들에게 돈이 되는 사업이지 노인복지사업이 아닌 것이다. 게다가 예방, 치료 후 관리, 재활 서비스의 민영화에 해당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비즈니스’를 지원하겠다는 정책도 명시했다. 또한 “개방화된 환경에서 개인주도의 건강정보 관리와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방형 힐링 플랫폼”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개인건강정보를 ‘개방화’하여 민간기업에게 넘겨주어 장사를 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위험천만한 발상일 뿐이다.

 

셋째, 고령화 빌미로 한 건강보험 정부지원 축소계획을 중단하여야 한다.

정부는 고령자 의료비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험료와 국고 이외의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이전부터 밝혀 온, 내년에 만료되는 건강보험재정 20%의 예산지원을 축소하겠다는 정부정책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와 국고 이외에 다양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결국 국가예산지원을 삭감하겠다는 것으로 그 자체로 복지축소이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17조원이나 남아 의료비지출을 걱정해야 할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 건강보험흑자가 17조원이나 남았는데 이 돈을 쓸 생각은 안하고 고령자 의료비 지출이 늘어난다고 국가예산지원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노골적인 노인의료 재정삭감이며 노인복지삭감 정책이다. 정부가 해야할 일은 오히려 아픈데도 치료받지 못하는 노인들과 국민들에게 흑자 보험재정을 사용하여 당장 의료비를 인하하는 것이다.

 

넷째, ‘고령’ 기준을 상향하여 의료복지를 삭감하려는 시도를 중단하여야 한다.

정부는 노인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갖가지 핑계를 대지만 각종 노인 복지 혜택을 줄이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의료부문에서는 노인 의료비 정액제로 진료비 혜택을 받는 노인이 줄어들고 정부가 명시한 것처럼 인공관절 수술비지원, 치매검진, 안검진 및 수술비지원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가 급감할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고령화대책은 ‘노인’의 정의를 바꾸어 노인복지 지원 대상 자체를 줄이겠다는 것인가? 우리는 최소한 상식을 갖춘 정부를 바란다.

 

청년실업과 고용불안, 열악한 복지 및 사회안전망 부재로 인하여 한국 사회는 ‘헬조선’이라 불릴만큼 평범한 노동자 서민들의 고통이 말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것이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세계 최저의 출산율이고, 50%에 가까운 노인빈곤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물론 제대로 된 일자리 확충과 복지 확대, 그리고 사회 공공성의 강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안을 통해 여전히 이에 대한 진지한 개선 의지가 없다는 것 뿐 아니라 앞으로도 더욱 사람들의 삶을 쥐어짤 정책에 매진하겠다는 것을 보여줬다. 노동개악과 규제완화, 그리고 민주주의 역행으로 국민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 민생을 돌보지 않는 정권의 미래는 없다. <끝>

 

 

 

2015. 10. 20. (화)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15/10/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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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정권의 백남기농민에 대한 폭력진압, 민주주의 파괴가 처벌받아야 한다 -

 

 

법원이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 사전 차벽 설치, 물대포 운용도 적법했다고 판결한 반면 한상균 위원장에게는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중형을 내렸다.

지난 11월 민중총궐기대회는 의료민영화를 비롯해 정부가 저지른 폭정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저항이었다. 박근혜정권은 이를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우리는 의료진으로서 경찰폭력에 부상당한 수많은 시민들을 응급처치를 해야 했고, 여러 곳에서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하여 심지어 의료진이 모자랄 정도의 상황이었다. 그런데 법원이 거꾸로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을 운운하며 한상균 위원장에게 중형을 내렸다. 이는 상식에 어긋나며 유신독재를 방불케 한다. 보건의료인들은 이번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첫째, 시민들의 반민주·반민생 정책에 대한 저항은 무죄다.

지난 11월 민중총궐기대회를 부른 것은 다름 아닌 박근혜 정부가 저지른 민생파괴, 민주주의파괴 정책들이었다. 쉬운해고·비정규직 양산, 세월호 참사 진실 은폐, 의료·철도·가스·물 민영화 추진, 쌀값폭락 농업파괴, 빈곤 심화, 교과서 국정화, 생태 파괴, 공안 탄압 등 다 열거조차 어렵다. 이 날 13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고 생각하며 거리로 모인 것이다. 정부의 권력은 국민이 부여한 것일 뿐이다. 정부가 국민의 삶을 보살피지 못할 때 여기에 저항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시민의 정당한 권리다. 노동자들의 대표로서 모든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앞장서 싸운 한상균 위원장은 무죄다.

 

둘째, 정부의 백남기농민에 대한 국가폭력과 집회시위 탄압이 유죄다.

보건의료인들은 집회 당일 진료지원팀으로 참여하여 국가폭력을 생생하게 경험했다. 집회 참가자 중 우리가 직접 응급치료를 했거나 확인한 의식소실, 뇌진탕, 홍채출혈, 골절, 열상 등의 환자만 30여명이었고 경미한 환자까지 따지면 100명이 훨씬 넘었다. 119에 실려 간 환자만 36명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이 날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 농민은 그 이후 235일 동안 의식이 없는 위중한 상태로 사경에 놓여있다. 정부는 스스로 자행한 끔찍한 폭력행위에 대해 아무런 사과조차 없고, 이 나라의 사법부는 거꾸로 생명과 안전을 위협당한 시민들의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셋째, 박근혜 정부는 유신회귀 공안탄압 중단하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의 충돌은 경찰이 세운 사전 차벽과 물대포 최루액 등 과잉진압이 만들어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고, 유엔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도 심각한 우려를 표한 것이다. 정부는 집회 시위를 억압하면서 계속해서 탄압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상균 위원장 뿐 아니라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시민단체 활동가들을 구속 수감하고, 최근엔 국민들이 정권을 심판했던 총선에 대한 보복으로 시민단체들을 압수수색하며 국민들의 입을 막고 있다.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 정권에 대한 저항을 테러로 규정하고,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것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됐다. 박근혜정부의 유신회귀 본능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번 판결은 한상균 위원장 개인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와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은 판결이다. 박근혜정권이 비민주성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자 계속해서 구조조정·민영화 등 반민생 정책을 펼치고 민주주의를 억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삶이 파괴되고 민주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정권 하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지켜질 수 없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한상균위원장이 무죄판결을 받고 국가폭력 범죄자들이 법정에 서는 날까지, 부당한 정권에 대한 저항에 나서는 노동자·시민들과 함께할 것이다.(끝)

 

 

2016. 7. 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16/07/0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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