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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메르스, 이제 덮으려 하는가? 박근혜 대통령 사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민·환자 피해 배상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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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메르스, 이제 덮으려 하는가? 박근혜 대통령 사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민·환자 피해 배상을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07/28- 13:21

메르스 확산 방지와 조기 종결, 국회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근본적인 감염병 관리대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6월 8일 구성된 국회 메르스특위(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가 7월 28일 활동을 종료한다.

 

국회 메르스특위는 오늘 7월 28일 메르스 재발방지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의 이행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모든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 결의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지 살펴봐야 하겠지만, 국회 메르스특위의 활동내용은 부실로 시작해 부실로 끝나게 됐다.

 

메르스 사태는 186명의 확진자, 36명의 사망자, 1만 6693명의 격리자를 발생시켰고, 국민들을 공포와 불안으로 내몰았다.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위축되고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은 아무런 보호없이 방치되었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 감염병 예방과 관리가 얼마나 취약한지, 국가방역체계와 공공의료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여지없이 드러났다.

 

따라서, 메르스 국회 특위는 메르스 사태의 진상 규명과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 조치, 피해 실태조사와 배상대책 마련,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개선대책 마련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그러나, 국회 메르스특위는 이러한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

 

첫째, 메르스 사태의 진상규명과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 조치가 부실하다. 메르스 국회 특위는 메르스 사태의 확산 원인과 관련 ▲방역당국의 초동대응 부실 ▲정보공개의 지연 ▲메르스 대응 컨트롤타워 혼선 ▲정부-지자체-의료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미흡 ▲방역관리 부실 등을 지적하면서도 관련 책임자에 대한 어떤 문책 조치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둘째, 감염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인력·조직·시설·장비 등 감염예방관리 인프라를 튼튼하게 구축하기 위한 대안 제시가 부실하다. 메르스 국회 특위는 음압격리병실 확충, 감염병 보호장비 확충,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충, 실효성 있는 방역관리 대응 매뉴얼 제작과 체계적인 교육훈련, 공공 감염병전문병원과 국가재난병원 설립 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도 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셋째,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감염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 마련이 부실하다. 국회 메르스 특위는 취약한 병원내 감염관리, 응급실 과밀화, 간병·문병 문화, 비좁은 병실면적과 다인실 구조, 닥터 쇼핑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빅5병원을 중심으로 한 환자쏠림과 의료기관 양극화 해소, 대형화·고급화를 통한 수익경쟁체제 탈피, 1·2·3차 의료전달체계 개선,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감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넷째, 메르스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피해를 배상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7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메르스 피해보상을 위해 2500억원의 추경예산이 통과됐다. 그러나, 이것은 메르스 사태로 인한 피해배상책으로는 너무나 부족하다. 메르스 국회 특위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환자, 격리자, 피해지역주민 및 국민, 의료기관 및 종사자, 국민들이 피해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관련 피해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방문활동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메르스 국회 특위의 이같은 활동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과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메르스 사태의 피해는 전면 배상되어야 하고,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가방역체계는 완벽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메르스 사태 초동대응 실패와 메르스 확산,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관리 부실, 허술한 국가방역체계 운영과 관련한 진상규명과 문책조치가 있어야 한다. 메르스 사태는 초기에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해 186명의 확진자와 36명의 사망자를 낸 인재였고, 2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 대형 참사였다. 메르스 사태를 부른 원인진단과 책임 규명없이 보건행정기구를 개편하고 관련 책임자의 직위를 승격하는 것만으로는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을 수 없다. 우리는 메르스사태의 책임을 물어 질병관리본부장과 보건복지부장관 즉각 경질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촉구한다.

 

둘째, 메르스 사태의 원인 진단과 책임 규명, 그리고 제2의 메르스 사태 방지를 위한 근본대안 마련을 위해 국정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국회는 메르스 특위 활동으로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국가의 책임을 다했다고 자위할 것이 아니라 부실한 메르스 특위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 원인 진단과 책임 규명, 감염병 예방·관리와 국가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한다.

 

셋째, 9월 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는 메르스 국정감사가 되어야 하고, 2015년 정기국회는 메르스 국회가 되어야 한다. 메르스 국정감사에서는 메르스 사태의 원인 진단과 책임 규명,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부실한 역학조사와 허술한 관리 실태 조사, 부실한 국가방역체계와 감염관리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근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정기국회에서는 메르스 피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배상대책을 마련하고,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한 인력·시설·장비 등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법·제도 정비가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문책 조치, 메르스 사태 해결을 위한 예산 확충과 법제도 정비를 위해 메르스 국감과 메르스 예산, 메르스 법제정을 촉구한다.

 

넷째, 메르스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메르스 피해지원을 2500억원의 추경예산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메르스와 사투를 벌여온 피해를 입은 환자, 격리자 및 피해지역주민들과 국민들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고, 메르스 사태의 근본원인인 국가방역체계를 구축 과제를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환자 및 격리자, 피해지역주민, 일반시민, 의료기관과 종사자들이 입은 피해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면적인 피해배상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는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 허술한 국가방역체계, 빅5병원을 필두로 수익성 추구 중심의 치열한 경쟁체제, 의료기관 양극화와 1·2·3차 의료전달체계 붕괴, 취약한 공공의료, 만성적인 인력부족 등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 지 여실히 드러났다. 우리는 의료민영화·영리화정책 전면 폐기, 시도 단위 공공 감염병전문병원 설립과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인력 인프라 구축, 의료기관 양극화 해소와 1·2·3차 의료전달체계 구축, 보호자 없는 병원을 위한 간병 공공화 제도화, 보건의료분야 인력확충 등 공공성 중심의 획기적인 보건의료정책 전환을 촉구한다.

 

정부의 메르스 종식선언이 임박했다. 이제 정부는 메르스 사태를 덮으려 하는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에 따르면 메르스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이고 있는 1명의 환자가 최종 음성 반응을 보이는 날로부터 28일이 지난 시점에 종식선언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도 정부가 한달이나 앞서 메르스 종식선언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아직 메르스 사태 과제는 산적해 있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 종식선언으로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메르스 교훈을 망각하려 하는가? 메르스 사태는 흐지부지 잊혀져서도 안되고, 정략적으로 종결되어서도 안된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 진상규명과 문책 조치, 질병관리본부장과 보건복지부장관 경질,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 ▲메르스 사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 즉각 중단 및 공공의료 강화의 공공성 중심의 보건의료정책 변화 ▲메르스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정감사, 예산 편성, 법체계 정비 ▲메르스 피해 전면 조사와 전면적인 피해배상대책 마련 를 위해 완강해 투쟁해나갈 것이다.

 

2015년 7월 28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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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여당은 총선 참패 민의를 수용하고 공안탄압과 반민주 정책 밀어붙이기 중단하라.

 

오늘(16일) 경찰이 총선네트워크(이하 총선넷) 소속 참여연대 사무실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시민단체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총선에서 패배한 정부여당이 시민단체의 정당한 유권자운동을 겨냥하며 벌이는 시민 재갈물리기다.

 

총선넷의 유권자운동은 시민들의 정당한 정치적 활동이었다. 국민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쟁점에 대해서 의사를 밝히고 후보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평가할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민주주의’ 사회다. 이조차 어렵다면 선거는 독재정권의 요식행위일 뿐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유권자 권리는 심하게 제약돼 후보자 이름을 밝히며 유권자운동을 하지도 못하는 현실이다. 이런 여건 속에서도 우리 단체를 포함한 총선넷 소속 시민단체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틀을 존중하여 활동했다. 그런데도 심지어 선관위가 시민단체를 고발하고 경찰이 압수수색까지 벌이는 것은 박근혜정부가 시민들의 입을 완전히 틀어막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일 뿐이다.

 

총선 결과가 보여준 것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민주주의와 민생 파괴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었다. 시민들이 총선넷을 통해 직접 선정한 베스트10 정책은 세월호 진상규명,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 테러방지법 폐기, 노동개악 저지, 의료민영화 중단, 위안부 한일합의 무효화,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이었다. 정부여당의 이런 반민주정책 심판이 국민의 열망이었고 이와 관련한 후보들이 낙선 대상자 명단에 올랐으며, 이 중 상당수가 낙선했다. 그런데 정부의 지금 행태는 민의 수용을 거부하고 선거 참패를 시민단체의 ‘불법행위’ 탓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 반성은커녕 공안탄압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과시하며 반민생 정책들을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보건의료 영역에서도 총선 직후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쏟아내며 국민들의 심판 결과를 두려워하기는커녕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해 말 노동악법과 반민생 정책들에 저항하는 시민들에게 물대포를 발사해 농민 한 분이 200일 넘게 중태에 빠져 있다. 사과와 반성은커녕 이 나라 검찰은 이 저항에 앞장섰다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최근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국민의 저항에 부딪친 독재정부의 마지막 발악이다. 그러나 공포로 저항을 가로막으려는 시도는 오래갈 수 없다. 우리는 정당한 저항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함께 투쟁하고 연대할 것이다. 정부는 시민단체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끝)

 

2016. 6. 16.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16/06/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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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조사를 강제종료 시도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에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6개월간 활동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는데도 정부가 법조차 무시하고 어제(30일)부로 조사 종료를 통보하고 예산 집행을 중단한 것이다. 특조위가 구성되고 예산이 나온지 겨우 8개월여 만에 말이다.

 

특조위 차원에서 진행 중인 211건에 대한 조사 중 겨우 한 건의 보고서가 나왔을 뿐이다. 강정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철근이 과적 원인 중 하나라는 조사 결과다. 강정마을의 평화와 주민의 삶을 파괴하는 정부의 미군기지 건설과 세월호 참사가 연결돼있다는 진실이 드러난 것이다. 조사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이렇게 드러날 진실은 수없이 더 많을 것이다.

 

여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제외 할 것을 요구해왔고 최근에는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을 가지고 협상하려 한 것이 드러났다.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 선체 인양은 계속 연기되었고 인양 과정에서 선체는 손상을 입고 있다.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에 보도통제를 한 사실도 드러나는 등 이 정부는 계속해서 국민들이 진실에 다가가는 것을 막아왔다. 강제해산에 항의하는 유가족들의 항의농성을 방해하고 유가족을 연행하며 불법적으로 물품을 빼앗아 도주하는 등 파렴치한 만행도 저지르고 있다.

 

보건의료인들은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참사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이 이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세월호 참사는 수많은 귀중한 생명들을 앗아갔을 뿐 아니라 유가족들과 온 국민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이러한 사건의 진실 밝히기를 두고 ‘예산 낭비’ 운운하며 감추려는 정부와 새누리당에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강력히 항의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유가족들의 아픔에 더욱 상처를 입히는 행위들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정부의 일방적 통보 후에도 세월호 특조위원들이 계속 출근하며 조사를 이어나가는 것을 우리는 지지한다. 정부는 특조위 활동 방해를 즉각 중단하고 예산을 지급하고 조사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을 위한 특별법도 반드시 개정돼야 하고, 선체도 온전하게 인양되어야 한다. 우리는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국민들과 유가족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끝)

 

2016. 7. 1.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금, 2016/07/0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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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당명 개정 당원 투표에서 “민주사회당”으로 당명을 변경하는 안이 부결됐다. 반대가 찬성보다 곱절이나 많았다. 찬성 3천3백59명(30.79퍼센트), 반대 7천5백52명(69.21퍼센트).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아무래도 최근 당원이 늘고 지난 총선에서도 선전한 것이 영향을 미친 듯하다. 또, 정의당은 최근 (창당 초기와 달리)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노동자 파업 등에도 지지·연대하고 공공연한 자본주의적 야당들과 차별화하려 노력한다. 파업 중인 철도 노동자들도 사이에서도 호감을 얻고 있는 듯하다.

이처럼 정의당이라는 기존 당명으로도 정치적 이득을 얻고 당의 인지도·지지도가 올랐기 때문에, 다수 당원들이 당명을 개정하고 싶어 하지 않은 듯하다.

하지만 선거 논리도 크게 작용한 듯하다. 2018년의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인지도가 높아진 정의당이라는 당명을 바꾸고 싶지 않았던 듯하다. 이런 당내 다수 정서 때문에 정의당 좌파가 “민주사회당”으로의 당명 개정 운동을 자신있게 펼치지 못했던 듯하다.(그러나 이는 그들의 실책이다.)

그럼에도 정의당의 당명을 더 좌파적인 지향을 담도록 바꾸려 한 시도 자체의 의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경제 위기와 제국주의의 불안정 속에서 한국 국가와 기업인들은 고통전가·친제국주의 정책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하려고 한다. 이는 더 큰 불평등과 외교적 불안정을 낳을 것이다. 이윤 보전을 위해 비용 절감에 더 목을 매면 세월호 참사 같은 안전 사고 발생 가능성도 더 커질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노동계급과 천대받는 사회집단들 속에서 주류 사회민주주의보다 더 좌파적인 전망의 필요성은 더 커질 것이다.

정의당의 좌파들은 투표 결과에 실망하기보다, 당 밖에서 벌어지는 노동자들과 천대받는 대중의 투쟁들에 정의당 당원들이 더 밀접한 관계를 맺도록 설득하면서 좌파다운 전망을 꾸준히 제시하기를 바란다.

2016년 10월 13일
노동자연대

목, 2016/10/1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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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5번째 광우병 발생 사태에 대한 입장>

-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의 광우병 소에 대한 전면적인 역학조사와 관련 결과가 전달되기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 조치를 실시해야.

-비정형 광우병 위험에 대한 근거 없는 보도가 중단돼야

 

미 농무부(USDA)는 2017년 7월 18일 미국 앨라배마주에서 11살짜리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이번 광우병 사태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전면적이고 제대로 된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

미 농무부는 이번 광우병 소가 도축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식품공급과 무관하며 인간 건강에 대한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도축 전 축산 시장에 배달 된 후에 그 지역에서 사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 동식물검역청(APHIS)은 관련한 정보를 모으고 있는 중이라고 했을 뿐, 광우병 소가 어느 농장에서 왔으며 어떤 시설에서 길러졌는지 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비정형 광우병(atypical BSE)은 현재까지 아직 그 질병의 성격에 대해서는 확실히 밝혀진 바 없다. 예를 들어 미국질병통제본부(CDC)는 비정형 광우병이 프리온 질병의 또 하나의 계통일 수도 있으며, “사료나 환경에 의한 전파가 배제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CDC, BSE strain 참고자료 1).

따라서 한국정부는, 현재까지의 과학적 근거와 사전예방원칙에 따라 이번 광우병 사례에 대한 전면적인 역학조사를 시행되어 그 위험성이 제한적이라고 밝혀지기 전까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해야한다.

 

2008년 촛불운동 결과 미국과 체결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5조에는 “미국에 BSE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미국정부는 즉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를 한국정부에 알려야 한다. 미국정부는 조사 내용에 대해 한국정부와 협의한다”고 돼 있다. 또한 부칙 <제2008-15호, 2008.6.26.> 6항에 따르면 “수입위생조건 제5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GATT 제20조 및 WTO SPS 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그 조사결과를 알리는 것은 의무이며 현재 비정형 광우병 발생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밝혀진 바가 없으므로 한국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는 것이 옳다.

 

둘째 비정형(atypical) 광우병과 정형(typical) 광우병의 위험성은 다르지 않다.

최근 한국 언론들의 보도는 우려스럽다. 비정형 광우병의 경우도 그 위험성이 이른바 정형 BSE와 다를 바 없다. 유럽식품안전청 등의 자료에 의햐면 이번에 발견된 L-type 비정형 광우병의 경우 영장류 실험에서 먹는 것으로 전파되는 것이 확인되었고, 일부 영장류 실험에서는 전형적 광우병 보다 잠복기가 더 짧아 독성이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이 시사되기도 했다. (EFSA 2014 참고자료 2)

따라서 일부 언론에서 미국 육류업체 등을 인용하여 비정형 광우병은 위험하지 않다고 밝히는 것은 근거없는 보도다.

 

셋째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까지도 미국은 소가 돼지와 닭을 먹고 돼지와 닭이 소를 먹는다. 교차오염의 위험성을 피할 수 없는 사료정책이다. 2008년 한국의 촛불운동의 영향으로 소의 뇌와 척수를 사료에서 배제하는 미국정부의 조치가 이루어지기는 했다. 그러나 이는 소의 광우병 특정위험부위 전체를 사료에서 배제한 조치도 아닐뿐더러 유럽에서 시행하는 소(및 농장동물)에게 동물성 사료를 전면 금지한 유럽의 사료조치에는 크게 못 미치는 조치다.

이외에도 미국은 소의 이력추적제가 시행되지 않아 역학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광우병 검사도 유럽은 물론 캐나다에 비해 매우 뒤쳐져 있다. 비정형 광우병의 경우 여전히 사료와 환경적 요인에 의한 원인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확실한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번 광우병 발생 소가 도축을 위한 가축 시장에서 발견된 것도 사전에 이런 위험 소들에 대한 우선적인 검사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조건은 강화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 시기, 민간기업의 합의로 수입이 배제된 30개월 미만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수입에서 배제해야 한다. 최소한 대만의 수입위생조건과 동일하게 광우병 위험이 있는 내장과 분쇄육도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 이 내장이나 분쇄육은 맥도널드 햄버거 분쇄육 논란으로 제기된 O157등의 시가독소대장균(STEC)에 의한 식중독의 흔한 원인이기도 한 부위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과학적 근거가 바탕이 되지 않은 미국정부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정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2008년 촛불 운동이 2017년 촛불 항쟁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다. 따라서 이제 새 정부는 국민건강과 안전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지는 정부여야 한다. 이명박 정부조차 2012년 4번째 미국의 광우병 소 발견시 미국에 현지조사단을 파견했다. 특히 현 시기는 한미FTA 재협상(혹은 수정협상)을 앞두고 있는 시기다. 미국은 이 협상과정에서 앞으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조건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현 정부의 강력한 대처를 요구한다. 미국의 책임 있는 역학조사가 시행될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이 되어야 한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이 인근 국가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되어야 한다. 즉 내장과 분쇄육이 수입금지항목에 포함되어야 하며, 민간기업의 합의가 아닌 정부간의 합의로 30개월 미만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배제되어야 한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회

 

□ 참고자료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2014. Protocol for further laboratory investigations into the distribution of infectivity of Atypical BSE. EFSA Journal 2014;12(7):3798

CDC.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or Mad Cow Disease. Strains of BSE. atypical B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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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7/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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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고 백남기 농민 경찰 직사살수 사망사건

검찰수사결과발표에 대한 우리 모임의 입장

 

 

오늘 검찰은 2015. 11. 14.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살수차로 집회참가자인 고 백남기 농민을 직사살수하여 2016. 9. 25.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제4기동단장(총경), 살수요원 2명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이번 기소로 헌법상 기본권을 유린하여 집회 참가자의 생명을 앗아가고 화목했던 한 가정을 파괴한 가해 경찰관들이 법정에서 그 죗값을 판단받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 검찰의 기소는 여러모로 아쉬운 점 또한 많다.

 

먼저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당시 경찰은 갑호비상령을 발동, 역대 최대의 경력·장비를 동원하고 20만리터가 넘는물을 살수했다.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정권의 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실력으로 제압하고자 한 박근혜 정권의 의도를 충실히 따른 경찰이 야기한 필연적 사건이었다. 따라서 검찰이 이 사건의 성격을 국가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 공권력 남용을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할 경찰청장을 기소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 아울러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통해서 제4기동단장 외에 직사살수에 관여한 경찰관의 존재가 밝혀졌고, 검찰 스스로 20명에 가까운 참고인을 소환하여 조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사살수에 직접 관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4기동단 참모가 기소에서 제외된 것도 이해할 수 없다.

 

검찰이 ‘살인’이 아닌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공소유지 단계에서 보다 면밀한 법적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피고인들은 직사살수가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진압을 위해 집회 참가자들을 직접 조준하여 발사하기도 하였다. 살수의 시작과 종료가 모두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이 고인의 피격 당시 상황도 인지하고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 이런 점들로 보았을 때 충분히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한 검찰의 이번 처분은 사건의 본질을 간과한 부적절한 조치이다.

또한 우리는 검찰의 지난 과오를 잊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2년이나 방치하여 가해 경찰관의 처벌과 정의의 실현을 원하는 유가족과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안겼을 뿐만 아니라 고인의 사망 당시 경찰과 함께 부검 국면을 조성하여 고인을 모욕하고 진상을 은폐하려 기도하였다. 다시는 이와 같은 국가폭력사건이 오랜 기간동안 방치된 채 정권의 입맛에 따라 농단되는 일이 없도록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은 국가공권력이 무고한 한 생명을 짓밟은 명백한 국가폭력사건이다. 검찰은 공정하고 철저한 기소유지와 사건 관계자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기소를 통하여 지난날의 과오를 바로잡고 정의를 회복하기 바란다. 경찰도 가해 경찰관들을 징계하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관계의 진상규명에 협조하는 동시에 재발방지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그동안 이 사건으로 누구보다도 고통받았을 고인의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길이다.

 

우리 모임은 이번 사건이 마무리되는 날까지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의 회복 및 가해자 처벌에 최선을 다하여 다시는 이 땅에 공권력에 의한 무고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7. 10.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화, 2017/10/1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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