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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메르스, 이제 덮으려 하는가? 박근혜 대통령 사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민·환자 피해 배상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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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메르스, 이제 덮으려 하는가? 박근혜 대통령 사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민·환자 피해 배상을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07/28- 13:21

메르스 확산 방지와 조기 종결, 국회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근본적인 감염병 관리대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6월 8일 구성된 국회 메르스특위(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가 7월 28일 활동을 종료한다.

 

국회 메르스특위는 오늘 7월 28일 메르스 재발방지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의 이행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모든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 결의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지 살펴봐야 하겠지만, 국회 메르스특위의 활동내용은 부실로 시작해 부실로 끝나게 됐다.

 

메르스 사태는 186명의 확진자, 36명의 사망자, 1만 6693명의 격리자를 발생시켰고, 국민들을 공포와 불안으로 내몰았다.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위축되고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은 아무런 보호없이 방치되었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 감염병 예방과 관리가 얼마나 취약한지, 국가방역체계와 공공의료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여지없이 드러났다.

 

따라서, 메르스 국회 특위는 메르스 사태의 진상 규명과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 조치, 피해 실태조사와 배상대책 마련,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개선대책 마련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그러나, 국회 메르스특위는 이러한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

 

첫째, 메르스 사태의 진상규명과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 조치가 부실하다. 메르스 국회 특위는 메르스 사태의 확산 원인과 관련 ▲방역당국의 초동대응 부실 ▲정보공개의 지연 ▲메르스 대응 컨트롤타워 혼선 ▲정부-지자체-의료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미흡 ▲방역관리 부실 등을 지적하면서도 관련 책임자에 대한 어떤 문책 조치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둘째, 감염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인력·조직·시설·장비 등 감염예방관리 인프라를 튼튼하게 구축하기 위한 대안 제시가 부실하다. 메르스 국회 특위는 음압격리병실 확충, 감염병 보호장비 확충,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충, 실효성 있는 방역관리 대응 매뉴얼 제작과 체계적인 교육훈련, 공공 감염병전문병원과 국가재난병원 설립 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도 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셋째,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감염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 마련이 부실하다. 국회 메르스 특위는 취약한 병원내 감염관리, 응급실 과밀화, 간병·문병 문화, 비좁은 병실면적과 다인실 구조, 닥터 쇼핑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빅5병원을 중심으로 한 환자쏠림과 의료기관 양극화 해소, 대형화·고급화를 통한 수익경쟁체제 탈피, 1·2·3차 의료전달체계 개선,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감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넷째, 메르스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피해를 배상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7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메르스 피해보상을 위해 2500억원의 추경예산이 통과됐다. 그러나, 이것은 메르스 사태로 인한 피해배상책으로는 너무나 부족하다. 메르스 국회 특위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환자, 격리자, 피해지역주민 및 국민, 의료기관 및 종사자, 국민들이 피해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관련 피해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방문활동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메르스 국회 특위의 이같은 활동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과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메르스 사태의 피해는 전면 배상되어야 하고,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가방역체계는 완벽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메르스 사태 초동대응 실패와 메르스 확산,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관리 부실, 허술한 국가방역체계 운영과 관련한 진상규명과 문책조치가 있어야 한다. 메르스 사태는 초기에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해 186명의 확진자와 36명의 사망자를 낸 인재였고, 2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 대형 참사였다. 메르스 사태를 부른 원인진단과 책임 규명없이 보건행정기구를 개편하고 관련 책임자의 직위를 승격하는 것만으로는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을 수 없다. 우리는 메르스사태의 책임을 물어 질병관리본부장과 보건복지부장관 즉각 경질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촉구한다.

 

둘째, 메르스 사태의 원인 진단과 책임 규명, 그리고 제2의 메르스 사태 방지를 위한 근본대안 마련을 위해 국정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국회는 메르스 특위 활동으로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국가의 책임을 다했다고 자위할 것이 아니라 부실한 메르스 특위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 원인 진단과 책임 규명, 감염병 예방·관리와 국가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한다.

 

셋째, 9월 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는 메르스 국정감사가 되어야 하고, 2015년 정기국회는 메르스 국회가 되어야 한다. 메르스 국정감사에서는 메르스 사태의 원인 진단과 책임 규명,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부실한 역학조사와 허술한 관리 실태 조사, 부실한 국가방역체계와 감염관리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근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정기국회에서는 메르스 피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배상대책을 마련하고,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한 인력·시설·장비 등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법·제도 정비가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문책 조치, 메르스 사태 해결을 위한 예산 확충과 법제도 정비를 위해 메르스 국감과 메르스 예산, 메르스 법제정을 촉구한다.

 

넷째, 메르스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메르스 피해지원을 2500억원의 추경예산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메르스와 사투를 벌여온 피해를 입은 환자, 격리자 및 피해지역주민들과 국민들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고, 메르스 사태의 근본원인인 국가방역체계를 구축 과제를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환자 및 격리자, 피해지역주민, 일반시민, 의료기관과 종사자들이 입은 피해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면적인 피해배상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는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 허술한 국가방역체계, 빅5병원을 필두로 수익성 추구 중심의 치열한 경쟁체제, 의료기관 양극화와 1·2·3차 의료전달체계 붕괴, 취약한 공공의료, 만성적인 인력부족 등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 지 여실히 드러났다. 우리는 의료민영화·영리화정책 전면 폐기, 시도 단위 공공 감염병전문병원 설립과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인력 인프라 구축, 의료기관 양극화 해소와 1·2·3차 의료전달체계 구축, 보호자 없는 병원을 위한 간병 공공화 제도화, 보건의료분야 인력확충 등 공공성 중심의 획기적인 보건의료정책 전환을 촉구한다.

 

정부의 메르스 종식선언이 임박했다. 이제 정부는 메르스 사태를 덮으려 하는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에 따르면 메르스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이고 있는 1명의 환자가 최종 음성 반응을 보이는 날로부터 28일이 지난 시점에 종식선언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도 정부가 한달이나 앞서 메르스 종식선언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아직 메르스 사태 과제는 산적해 있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 종식선언으로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메르스 교훈을 망각하려 하는가? 메르스 사태는 흐지부지 잊혀져서도 안되고, 정략적으로 종결되어서도 안된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 진상규명과 문책 조치, 질병관리본부장과 보건복지부장관 경질,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 ▲메르스 사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 즉각 중단 및 공공의료 강화의 공공성 중심의 보건의료정책 변화 ▲메르스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정감사, 예산 편성, 법체계 정비 ▲메르스 피해 전면 조사와 전면적인 피해배상대책 마련 를 위해 완강해 투쟁해나갈 것이다.

 

2015년 7월 28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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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72주년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담대하게 나아가자!

1. 일제의 강점으로부터 해방되어 온 겨레가 환희와 감격 속에 자주적 독립국가의 새 세상을 꿈꾸었던 72년 전 오늘, 그러나 또 다른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남·북으로 분단되고, 남·북에 각자의 정부가 수립되었으며, 미·중이 참가하는 참혹한 전쟁을 겪고, 분단체제 속에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일제로부터 해방은 되었지만, 온 겨레의 의지를 담아 낸 하나의 조국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진정한 해방은 아직도 오지 아니한 것이다.

 
2. 현재 한반도에는 북·미간 극한 대립으로 군사적 대결, 불안과 공포의 분위기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그 원인을 북한의 핵 실험, 미사일 발사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가리키는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쳐다보는 격이다. 현재의 상황은 북한이 스스로 붕괴할 것으로 믿고 남북간 교류와 협력 등을 전면 차단해 버렸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책적 무능과 오판, 같은 시기에 ‘전략적 인내’라는 미명 아래 실제로는 북한에 대한 적대적 압박과 정권 붕괴를 추구하였던 미국 오바마 정부의 실책, 지속적인 국제적 제재와 한·미 합동군사훈련, 미국 전략무기의 빈번한 한반도 출동 등에서 잉태되었다. 그리고, ‘전쟁이 나도 한반도에서 나는 것이고 인명 피해도 미국이 아닌 한반도에서 나는 것’이라고 말하는 등 천박한 인격을 갖고 있으면서, 국무장관, 국방부장관과도 엇박자를 내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 가능성을 암시하는 현재의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발언과 태도가 여기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격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잠정적으로라도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출동을 억제하도록 하며,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의 동참을 재고하는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와는 전혀 다른 담대한 조치로 나아가라!

북한 정권은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중단되는 경우 핵 실험, 미사일 발사시험 중단과 같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라!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남북 대화와 교류, 협력을 위한 제안에 적극 응하라! 그래야 북한 정권이 주장하는 ‘우리민족끼리’의 자주적 행보와도 맞는 태도인 것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하면서 북한 정권만 자극하는 제재들을 과감히 해제하고, 한반도 전쟁 위기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대북 적대시 정책의 공식적인 폐기 및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에 적극 나서라!

 
3. 우리는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이 있었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남·북간에 펼쳐 진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화해와 공동번영을 모색할 수 있었고, 군사회담 등을 통해 신뢰와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아니함을 경험하였다. 남·북간 군비경쟁, 군비증강은 결코 답이 아니다. 북·미간 극한 대결로 한반도를 전장으로 만드는 어리석음도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제72주년 광복절을 계기로 남·북의 주권자와 각 당국이 대화와 협력, 화해와 공동번영, 이로 인한 한반도의 평화 실현을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모으자!

 

2017년 8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 희 준(직인생략)

월, 2017/08/1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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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정부와 대학은 조교의 노동자성 인정에

부합하는 조치를 시급히 강구하라!

대학교에는 학업과 업무를 병행하는 학생조교가 상당수 존재한다. 이들은 역할에 따라 행정조교, 연구조교, 교육조교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들 조교는 지금까지 교육받는 학생으로만 인식되었고, 그들의 노동은 노동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당한 평가와 대우를 받지 못했다. 그 결과 조교들은 열악한 처우, 고용불안, 비인간적 대우, 불분명한 법적 지위, 학습권 침해, 노동3권의 제한 등 열악한 조건에서 학업과 노동을 병행하였다.

작년 말 우리 모임의 교육청소년위원회와 동국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는 동국대학교에서 과거 조교로 근무한 학생조교들이 노동법상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학교법인과 이사장, 총장 등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노동청은 2012. 3. 1. 이후 동국대에서 조교로 근무한 450여명의 학생들에 [대한 법위반사실을 대상으로] 검찰의 지휘를 받아 장기간에 걸쳐 수사를 진행한 결과 2017. 11. 10. 이들 조교도 노동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등 상당수 고발내용에 대하여 법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학교법인과 대학총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고용노동부가 수사결과 조교의 노동자성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건으로 조교의 법적 지위는 명확해졌다. 늦었지만 조교도 노동자라는 점을 인정받은 것이고 노동법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전국의 모든 대학교와 모든 조교들에게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당국과 학교당국은 조교의 노동자 지위에 부합하는 조치를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2018년 새 학기 시작 전 조교의 노동법상 처우 보장과 학습권 보장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 표준근로계약서, 인권침해방지 방안 등을 만들어 전국 대학에 준수할 것을 지도해야 한다. 국회는 조교의 현황과 근로실태가 매년 정확히 공시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대학 또한 노동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장학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등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즉시 시정하고 조교의 노동법상 권리를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더 나아가 향후에는 조교의 노동권은 물론 안정적인 교육환경이 보장될 수 있는 교육권 보장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학내 약자적 지위에 있는 조교 문제는 노동과 교육의 양 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교의 노동권과 교육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의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7. 11.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정 연 순

[성명] 정부와 대학은 조교의 노동자성 인정에 부합하는 조치를 시급히 강구하라

금, 2017/11/2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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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의료민영화정책 도입,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을 주장

야당의 ‘보건특보’로 자격 없음

 

 

1. 어제(3/15) 더불어민주당이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보건특보로 임명하였다. 우리는 건강보험 해체론자였고, 의료민영화 지지자인 김종대 씨가 제1야당의 보건의료 전문가로 임명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2. 김종대 전이사장은 김대중 정부의 개혁성과 중 하나인 건강보험통합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당시 ‘항명파동’을 일으킨 당사자이다. 야당이 집권할 동안 거둔 몇 안 되는 성과에 정면으로 반대했던 사람을 입당 허용한 것 자체가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건특보’ 임명은 당의 정체성이 어디를 향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3. 김종대 전이사장은 2005년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보건복지정책 자문위원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했으며 2006년에 뉴라이트 바른정책포럼 공동대표를 지냈고, 같은 해 한나라당 원내대표 자문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보건 ‘상임고문’을 맡았는데 그동안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 도입,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앞장서 왔다. 이러한 행동에 대한 단 한마디의 반성이 없는 김종대 전이사장이 ‘보건특보’라면 그나마 의료민영화 반대를 표명해 온 야당의 진정성도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4. 김종대 전이사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멤버이기도 하였고, 이사장 시절 박근혜 정부의 병원 영리자회사 추진과 같은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정부 지지 홍보를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사용하여 지탄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이사장 재임기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희생시킨 대가로 역사상 유례없는 막대한 흑자(재임당시 누적흑자 13조)를 누적시키도록 만든 장본인이다. 김종대 전이사장은 건강보험 강화가 아니라 ‘효율화’에 적합한 인물로 ‘보건복지개혁’이 아니라 ‘개악’에 적합한 인물이다.

 

5. 김종대 전이사장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시절 추진했던 부과체계 개편안도 엉망인데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은 재산기준을 모두 철폐하고, 지역가입자의 기본보험료를 인상하는 등 자산가에 유리한 더욱 불평등한 안이었다. 또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미납금 문제, 국고지원 확대 문제, 기업부담 확대 문제가 이때부터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부과체계 개편은 누진적이고 정의로운 부과체계이며 이를 위해서 우선되어야 할 전제는 국고지원 확대와 기업부담 증가다. 허울뿐인 김종대식 부과체계 개편안에 ‘개혁’ 덧칠을 해선 곤란하다.

 

6. 김종대 전이사장은 과거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에 참여해 영리병원 허용,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입안한 인물로, 한나라당으로 대구 지역에 공천을 받으려 했던 원조 여권 인사이며, 2009년까지도 각종 강연에서 건강보험을 지역조합으로 다시 쪼개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했던 인사다.

 

7. 현재 건강보험흑자가 17조 원이 흑자인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서 의료보장성 강화를 찾기 힘들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걷겠다는 공약이 주요 공약이 된 이해할 수 없는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은 이러한 인사의 영입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본다. 또한 이런 인물을 의료민영화 반대를 표명하고 건강보험을 지키겠다는 정당에서 ‘보건특보’로 임명한 것은 자신의 공약을 모두 지키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8. 끝으로 이러한 인물을 ‘비례대표’로 까지 이름을 올리려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은 왜 더불어민주당이 만년 야당신세인지를 다시금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에 국민들을 상대로 한 ‘배신의 정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3월 16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사회진보연대, 참여연대

 

 

수, 2016/03/1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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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위][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에 관한 성명]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후퇴시키는

GMO 표시기준 개정을 철회하라

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21일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였다. 개정고시안은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도가 강화되기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오히려 GMO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크게 제약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2.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GMO 표시 대상은 여전히 일부 극소수 품목에 국한된다. 전 세계에서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18가지 GMO 중 오직 7가지 GMO(콩, 옥수수, 유채 등)만을 표시대상으로 한다. 나머지 11가지 GMO는 표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GMO 혼입비율이 3% 이하인 품목에는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나라들은 GMO가 섞이기만 하면 그 혼입비율과 관계없이 GMO 표시를 하도록 하거나 그 혼입비율을 0.9~1%만 인정하고 있다. 게다가, 식당에서 사용하는 식자재에 GMO 표시를 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도 무산되었다.

3. 반면, 개정고시안에서는, 이러한 극소수 GMO 표시대상 품목이 아닌 대다수의 품목에 대하여 GMO가 아니더라도 NON-GMO(비유전자변형식품)나 GMO-Free(무유전자변형식품)와 같은 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GMO가 아닌 제품에 NON-GMO라고 표시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4. 결국, 개정고시안이 시행되면 우리 국민은 GMO 표시도 NON-GMO 표시도 사실상 볼 수 없게 된다. GMO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소비하는 나라 중 한 곳인 한국에서 정작 그 국민은 자신이 먹고 있는 것이 GMO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게 되는 것이다.

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2달 간 국민의견을 접수하였으나, “다수의 반대의견이 접수”되어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7월 20일까지 한 달 간 국민의견 접수기간을 연장하였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가로 수렴하였다는 국민의견 또한 대부분 반대의견이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는, “행정청은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는 행정절차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고시개정안을 철회하고, GMO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는 새로운 고시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8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

 

 

[국제통상위] [성명]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후퇴시키는 GMO 표시기준 개정을 철회하라

수, 2016/08/0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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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박근혜 정권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하 ‘한일군사협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제 대통령(바로 박근혜!) 재가와 한 · 일 양 정부의 최종 서명 단계만이 남았다. 최종 서명은 바로 내일(11월 23일)로 예정돼 있다.

한일군사협정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었고 박근혜 퇴진 운동이 분출하는 와중에도, 박근혜 정부는 아랑곳없이 한일군사협정 체결 같은 친제국주의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이처럼 박근혜는 지배계급한테 자신이 각종 개악 조처들을 여전히 수행할 수 있음을 보이려 한다.

두루 알다시피, 박근혜가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미국의 촉구가 있다. 미국은 사드 배치와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박근혜 정권에 요청해 왔다. 그래서 사드 배치 일정도 예정보다 수개월 앞당겨졌고, 한일군사협정도 협상 개시 한 달 만에 체결을 목전에 두고 있다.

미국은 동북아 미사일방어체계(엠디)를 중심으로 한 · 미 · 일 군사동맹을 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시키려고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채근했다. 중국 등을 겨냥해 한 · 미 · 일 3국의 엠디 자산을 통합하려면, 한국과 일본이 군사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한일군사협정은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군사 개입할 길도 넓혀 줄 것이다. 한일군사협정이 체결되면, 일본이 한반도에서 군사 활동을 전개하고 한국군과 공동 활동을 수행하기가 용이해진다. 따라서 한일군사협정은 한 · 일 군사동맹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박근혜의 친제국주의 정책 때문에 한반도는 주변 4대 강국의 제국주의적 갈등의 소용돌이에 더 깊이 빨려 들게 됐다. 박근혜의 이 위험한 ‘외치’도 퇴진 운동이 분출한 근본 배경의 하나다.

지금 매주 1백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며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궁지에 몰려 있으면서도 박근혜는 압도 다수 인민 대중과 심각한 불화를 빚어가면서도 물러서지 않고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 이 반격을 저지하고 박근혜를 실제 끌어내리려면, 운동이 더 급진화되고 심화돼야 한다.

그러려면 한일군사협정 등의 친제국주의 정책을 비롯한 박근혜의 악행을 물리치려는 운동을 고무하며 퇴진 운동의 저변을 넓혀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노동계급의 계급투쟁을 접목해야 한다.

2016년 11월 22일
노동자연대

화, 2016/11/2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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