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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메르스, 이제 덮으려 하는가? 박근혜 대통령 사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민·환자 피해 배상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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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메르스, 이제 덮으려 하는가? 박근혜 대통령 사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민·환자 피해 배상을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07/28- 13:21

메르스 확산 방지와 조기 종결, 국회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근본적인 감염병 관리대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6월 8일 구성된 국회 메르스특위(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가 7월 28일 활동을 종료한다.

 

국회 메르스특위는 오늘 7월 28일 메르스 재발방지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의 이행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모든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 결의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지 살펴봐야 하겠지만, 국회 메르스특위의 활동내용은 부실로 시작해 부실로 끝나게 됐다.

 

메르스 사태는 186명의 확진자, 36명의 사망자, 1만 6693명의 격리자를 발생시켰고, 국민들을 공포와 불안으로 내몰았다.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위축되고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은 아무런 보호없이 방치되었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 감염병 예방과 관리가 얼마나 취약한지, 국가방역체계와 공공의료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여지없이 드러났다.

 

따라서, 메르스 국회 특위는 메르스 사태의 진상 규명과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 조치, 피해 실태조사와 배상대책 마련,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개선대책 마련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그러나, 국회 메르스특위는 이러한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

 

첫째, 메르스 사태의 진상규명과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 조치가 부실하다. 메르스 국회 특위는 메르스 사태의 확산 원인과 관련 ▲방역당국의 초동대응 부실 ▲정보공개의 지연 ▲메르스 대응 컨트롤타워 혼선 ▲정부-지자체-의료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미흡 ▲방역관리 부실 등을 지적하면서도 관련 책임자에 대한 어떤 문책 조치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둘째, 감염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인력·조직·시설·장비 등 감염예방관리 인프라를 튼튼하게 구축하기 위한 대안 제시가 부실하다. 메르스 국회 특위는 음압격리병실 확충, 감염병 보호장비 확충,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충, 실효성 있는 방역관리 대응 매뉴얼 제작과 체계적인 교육훈련, 공공 감염병전문병원과 국가재난병원 설립 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도 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셋째,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감염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 마련이 부실하다. 국회 메르스 특위는 취약한 병원내 감염관리, 응급실 과밀화, 간병·문병 문화, 비좁은 병실면적과 다인실 구조, 닥터 쇼핑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빅5병원을 중심으로 한 환자쏠림과 의료기관 양극화 해소, 대형화·고급화를 통한 수익경쟁체제 탈피, 1·2·3차 의료전달체계 개선,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감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넷째, 메르스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피해를 배상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7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메르스 피해보상을 위해 2500억원의 추경예산이 통과됐다. 그러나, 이것은 메르스 사태로 인한 피해배상책으로는 너무나 부족하다. 메르스 국회 특위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환자, 격리자, 피해지역주민 및 국민, 의료기관 및 종사자, 국민들이 피해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관련 피해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방문활동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메르스 국회 특위의 이같은 활동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과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메르스 사태의 피해는 전면 배상되어야 하고,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가방역체계는 완벽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메르스 사태 초동대응 실패와 메르스 확산,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관리 부실, 허술한 국가방역체계 운영과 관련한 진상규명과 문책조치가 있어야 한다. 메르스 사태는 초기에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해 186명의 확진자와 36명의 사망자를 낸 인재였고, 2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 대형 참사였다. 메르스 사태를 부른 원인진단과 책임 규명없이 보건행정기구를 개편하고 관련 책임자의 직위를 승격하는 것만으로는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을 수 없다. 우리는 메르스사태의 책임을 물어 질병관리본부장과 보건복지부장관 즉각 경질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촉구한다.

 

둘째, 메르스 사태의 원인 진단과 책임 규명, 그리고 제2의 메르스 사태 방지를 위한 근본대안 마련을 위해 국정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국회는 메르스 특위 활동으로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국가의 책임을 다했다고 자위할 것이 아니라 부실한 메르스 특위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 원인 진단과 책임 규명, 감염병 예방·관리와 국가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한다.

 

셋째, 9월 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는 메르스 국정감사가 되어야 하고, 2015년 정기국회는 메르스 국회가 되어야 한다. 메르스 국정감사에서는 메르스 사태의 원인 진단과 책임 규명,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부실한 역학조사와 허술한 관리 실태 조사, 부실한 국가방역체계와 감염관리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근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정기국회에서는 메르스 피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배상대책을 마련하고,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한 인력·시설·장비 등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법·제도 정비가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문책 조치, 메르스 사태 해결을 위한 예산 확충과 법제도 정비를 위해 메르스 국감과 메르스 예산, 메르스 법제정을 촉구한다.

 

넷째, 메르스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메르스 피해지원을 2500억원의 추경예산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메르스와 사투를 벌여온 피해를 입은 환자, 격리자 및 피해지역주민들과 국민들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고, 메르스 사태의 근본원인인 국가방역체계를 구축 과제를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환자 및 격리자, 피해지역주민, 일반시민, 의료기관과 종사자들이 입은 피해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면적인 피해배상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는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 허술한 국가방역체계, 빅5병원을 필두로 수익성 추구 중심의 치열한 경쟁체제, 의료기관 양극화와 1·2·3차 의료전달체계 붕괴, 취약한 공공의료, 만성적인 인력부족 등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 지 여실히 드러났다. 우리는 의료민영화·영리화정책 전면 폐기, 시도 단위 공공 감염병전문병원 설립과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인력 인프라 구축, 의료기관 양극화 해소와 1·2·3차 의료전달체계 구축, 보호자 없는 병원을 위한 간병 공공화 제도화, 보건의료분야 인력확충 등 공공성 중심의 획기적인 보건의료정책 전환을 촉구한다.

 

정부의 메르스 종식선언이 임박했다. 이제 정부는 메르스 사태를 덮으려 하는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에 따르면 메르스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이고 있는 1명의 환자가 최종 음성 반응을 보이는 날로부터 28일이 지난 시점에 종식선언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도 정부가 한달이나 앞서 메르스 종식선언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아직 메르스 사태 과제는 산적해 있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 종식선언으로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메르스 교훈을 망각하려 하는가? 메르스 사태는 흐지부지 잊혀져서도 안되고, 정략적으로 종결되어서도 안된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 진상규명과 문책 조치, 질병관리본부장과 보건복지부장관 경질,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 ▲메르스 사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 즉각 중단 및 공공의료 강화의 공공성 중심의 보건의료정책 변화 ▲메르스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정감사, 예산 편성, 법체계 정비 ▲메르스 피해 전면 조사와 전면적인 피해배상대책 마련 를 위해 완강해 투쟁해나갈 것이다.

 

2015년 7월 28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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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7일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아이다호)이다. 1990년 5월 17일 세계 보건 기구(WHO)가 동성애를 국제 질병 분류에서 삭제한 것을 기념하며 전 세계에서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는 행동을 벌이는 날이다.

동성애가 질병으로 낙인 찍히면서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은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감되거나 화학적 거세나 뇌수술을 받는 등 온갖 모욕과 천대를 겪어야 했다. 그러나 동성애를 치료하고자 한 온갖 시도들은 헛수고일 뿐이었다.

최초의 대규모 성 연구 조사였던 ‘킨제이 보고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동성애 욕망을 품는다는 것을 보여줬다(자신을 이성애자로 규정한 사람을 포함해서 말이다). 즉, 인간의 성애는 이성애로 획일화된 것이 아니라 매우 복잡 다양하고, 동성애도 자연스러운 성애 중 하나인 것이다.

성소수자 차별에 맞선 저항에 힘입어 세계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과거보다 더 개방적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우익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온갖 거짓말을 퍼뜨리며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을 계속 부추기고 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일부 기독교 우익 세력들과 주류 정치인들이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공공연하게 내뱉으며 혐오와 차별을 부추겼다. 기독자유당은 동성애∙이슬람 반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고 성소수자와 무슬림 혐오를 부추기는 배너를 거리마다 달았다. 새누리당 김무성은 ‘동성애와 이슬람을 막아내겠다’고 장담했고, 더민주당 박영선도 덩달아 혐오 세력에 동조했다.

우익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 금지 조항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기 위한 서명도 받고 있다. 동성애가 에이즈 감염의 원인이라고 사실을 왜곡해 편견을 부추기고, 성소수자를 치료 대상으로 여기며 ‘전환치료’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얼마 전 한 트랜스젠더가 ‘치료’ 명목으로교회에서 무자비하게 폭행당하는 끔찍한 일도 벌어졌다.

한국에는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 6(합의에 따른 군대 내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이 버젓이 있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반대하는 차별금지법도 우익들의 압력에 가로막혀 번번히 제정되지 못했다.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 요건은 까다롭고 인권침해적이다.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은 단지 일부 기독교 우익들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국가기관과 주류 정치인들이 적극 나서서 부추겨 왔다. 기독교 우익 세력과 우익 정치인들은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박근혜는 대선 때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했으면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 공공연한 성소수자 혐오자인 목사 최이우를 2014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임명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교육부 장관을 지낸 황우여는 교과서가 “동성애 편향적”이라며 수정을 요구하며 혐오 선동에 앞장섰다.

2015년에는 여성가족부가 성소수자 보호 및 지원 항목이 포함된 대전시 성평등조례를 바꾸도록 압력을 가해, 결국 성소수자 항목이 삭제되는 등 대전시 성평등조례가 개악되기도 했다. 그해 10월에는 KBS 이사 조우석이 한 토론회에서 성소수자 활동가들 실명을 거론하며 “더러운 좌파”로 비난했다.

저들은 온갖 비열한 말로 성소수자들을 모욕하며 다시 골방 속으로 들어가라고 윽박지르고 있다. 우익들의 혐오 선동은 성소수자들의 자긍심을 갉아먹고 심지어 죽음으로 내몰기도 한다. 특히, 많은 청소년들이 괴롭힘과 따돌림에 시달리고, 자살로 이른 삶을 마감하는 경우도 흔하다.

성소수자 혐오 세력은 이성애 관계에 바탕을 둔 가족만이 ‘정상 가족’이라고 주장한다. 지배자들은 이런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를 이용해 출산, 양육, 노인 부양 등을 개별 가족에 떠넘기고 노동계급 대중을 분열시켜 통제해 왔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실업과 빈곤이 증가하고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노동계급과 서민의 삶을 파탄 내는 정책들을 마구 펼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우익 정치인들은 성소수자나 무슬림 등을 속죄양 삼아 대중의 불만을 엉뚱한 곳으로 돌려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계급과 서민에게 전가하려 한다.

따라서 성소수자 혐오는 단지 성소수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착취받고 차별받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맞서야 할 문제다. 성소수자 혐오에 맞서 광범한 연대가 구축돼야 한다.

최근 몇 년 새 성소수자 혐오 세력들이 목소리를 키워 왔지만, 그에 맞서는 운동도 조금씩 성장해 왔다. 성소수자 차별 반대 활동가들이 적극 투쟁해 왔고, 최근 서강대, 외대, 부산대 등 대학가에서 상당수 학생들이 성소수자 혐오를 좌시하지 않고 통쾌하게 맞서는 일도 일어났다.

이런 활동은 우익들의 성소수자 혐오 선동에 결코 다수가 동조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 주고 차별 반대 세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올해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즈음해서는 총선에서 공공연하게 혐오를 부추긴 기독자유당에 반대하는 활동도 벌어지고 있다.

진정 병든 것은 성소수자가 아니라 성소수자더러 병들었다고 하는 자본주의 체제다. 노동자연대는 성소수자 혐오 세력에 맞서 함께 투쟁하며 성소수자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적극 나설 것이다.

2016년 5월 16일 노동자연대


성소수자 혐오에 맞서 함께 해요!

  • 성소수자•이주민 차별을 선동하는 기독자유당 규제를 위한 국가인권위 집단 진정에 함께 합시다
    진정인 되기
  •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기자회견
    5월 17일(화)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및 기자회견
    5월 24일(화) (구체적 시간과 장소는 추후공지)
월, 2016/05/1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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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주민등록번호 임의번호, 늦출 수 없는 20대 국회의 과제

 

지난 8월 23일 진선미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주민등록번호 부여시 생년월일·성별·지역 등 개인의 고유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임의번호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법률안(진선미 의원 등 12인)을 발의하였다. 우리 모임을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는 같은 날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20대 국회가 임의번호 도입으로 주민번호 개선 과제를 완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계의 핵심적 문제들>

그 동안 주민등록번호의 핵심적 문제는 평생 변하지 않는 불변성, 영역의 제한 없이 모든 영역에서 사용되는 범용성, 생년월일·성별·지역 등 개인의 고유한 정보가 내재된 체계 자체의 위험성 등이었다. 정부는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 이후 수집·보관·이용을 제한하는 형태의 정책을 주로 추진하였는데 이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는 거리가 멀었다. 2014년 한 단체가 페이스북에 생일과 출신 학교를 공개한 11만 5615명을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5만 2000여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알아낼 수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현재 도래한 빅데이터 시대에는 전문가 수준의 해킹 없이도, 민간 영역 기업들의 ‘정보 유출’ 없이도, 이처럼 쉽게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낼 수 있다. 2015년 하버드 대학 정보프라이버시 연구실의 스위니 교수팀은 2가지의 암호해독 방법으로 처방전에 암호화된 한국 주민등록번호 2만 3163개를 모두 성공적으로 알아내기도 하였다. 이 팀은 연구 결론으로 생년월일, 성별, 지역, 검증번호 등이 없는 무작위 임위번호였다면 자신들이 해독하는 것이 훨씬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끄럽게도 한국의 현재 주민등록번호 체계는 전 세계 보안전문가들에게 일종의 ‘반면교사’가 되고 있다.

<제한적 변경 가능 이후 다음 방향은 임의번호 부여>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고질적인 주민등록번호 체계의 문제의 해결을 위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4개나 제출되었다.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1968년 최초의 주민등록증 발급 이후 나날이 발생하고 누적되어가는 개인정보 문제에 대한 개선 입법의 기회를 입법자에게 제공하였다. 하지만 2016년 5월 19일 국회는 주민등록번호를 제한적으로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하는데 그쳤다. 시민사회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개정안에 목적별 자기식별체계 도입, 임의번호로 구성된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체계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피력한바 있다. 국회는 당시 부대의견으로 정부에 대해 향후 주민등록제도의 지속적 검토와 발전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는데, 이 과제는 정부뿐만 아니라 다음 국회도 명심해야 할 사명이었다. 따라서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주민등록법 개정 논의는 20대 국회가 피해갈 수 없는 과제였고, 위 개정안 발의는 그 과제를 구체화시킨 것에 다름 아니었다.

<초점을 상실한 비판과 국민의 압도적 지지의 간과>

그런데 최근 위 개정안에 대한 엉뚱한 공격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성 식별번호를 없애는 것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비난이 그것이다. 현재 기독교 단체들 위주로 이러한 공격을 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장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국민 다수의 의사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2009년도 이루어진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방안 인식조사에서 국민들의 77.2%가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성별과 출생년월일, 출생지역 등을 알 수 있는 것에 대해 ‘원하지 않는데도 내 정보가 노출되어서 신경이 쓰인다’고 응답하였다. 우리 모임은 위와 같은 비논리적·반기본권적 관점이 우리 사회에서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단호히 밝히면서, 위와 같은 입장을 취한 분들이 다시 한 번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만 초점을 맞출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이런 논쟁을 지속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본 인권을 후퇴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대부분의 학술연구는 하나 같이 정부와 국회에 제도의 개선을 간절히 촉구하고 있다.

20대 국회는 정부로 하여금 정보인권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위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주민등록번호의 개선은 우리 사회의 혁신적·창의적 변화를 추동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주민등록번호 임의번호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20대 국회의 과제이다. 국회는 초점을 잃은 비이성적 공격에 동요하지 말고 위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하라.

 

 

20169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직인생략]

화, 2016/09/1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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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시민이 참여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

63%.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다. 의료비 중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비중은 36%가 넘어 OECD 평균(19.6%)의 두배에 달한다(OECD Health Dara 2015). 수년째 건강보험 보장률은 정체되고 있으며, 병원비 부담이 두려운 국민들은 민간보험에 의존하려 한다.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가구 비율은 80%가 넘고 가구당 월평균 30만 원이 넘는 민간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경제적 부담으로 저소득 가구는 민간의료보험에도 가입률이 현저히 떨어지며 민간의료보험에서 저소득층, 노인 등 의료비 부담이 가장 절실한 계층은 오히려 배제되고 있다. 건강권의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8월 문재인 정부는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여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였다. 문재인 케어는 수년째 정체되고 있는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는 내용이며, 이는 국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미있는 논의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케어는 선별급여의 보장성이 지나치게 낮은 점 등 국민 의료비를 획기적으로 경감하기에는 부족한 점들이 있다. 향후  이러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건강권 보장을 간절하게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함이 분명하다.

 

그러나 2018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삭감되어 향후 문재인 케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재정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는 의사 집단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자 의협, 병협 등 일부 의료공급자 단체와의 협상을 통하여 사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의협 비대위와 병협이 동수로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되어 문재인 케어 협상단을 꾸린다고 하며, 이 논의 과정에서 건강보험의 가장 큰 이해당사자이며 건강권의 주체인 시민, 노동자들은 배제되고 있다. 정부의 의사와의 협상으로  문재인 케어를 설계하려 한다면 제대로 된 의료체계 정립, 건강권 보장은 이루어질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시민,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건강보험 거버넌스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집단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보장성 강화 논의마저 정부와 의사 집단 사이에서만 이루어진다면 정책이 후퇴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 자리에 모인 시민사회노동단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선이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의사와 정부의 협상대상으로 전락시키지 말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하루 빨리 건강보험의 재정립을 위하여 건강보험 가입자인 노동자, 시민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여야 하며, 우리의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시민들이 요구한다!

- 의료공급자의 요구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후퇴시키지 말라!

- 노동자, 시민이 참여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

-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결정 구조를 마련하라!

-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과 시민을 배제한 거버넌스, 이제는 개혁하라!

2017. 12. 27.

 

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회진보연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 의사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민주노총

목, 2017/12/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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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산업노조)이 지난 1월 26일 민주노총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에 보건의료산업노조 대표자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으로 통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노동조합 및 사회운동의 민주적 운영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이러한 결정은 노동자·서민 전체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독자 행동이다.

 

건정심 위원 양대노총 배제는 정부가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노동자·서민의 목소리를 대폭 축소하려는 시도다. 이미 시민사회단체들이 여러 차례 지적한 것처럼 이는 향후 축소된 가입자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보장성 약화 및 의료비 인상 등 정부와 병원·제약자본만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작업임이 명백하다.

게다가 전체 노동자·서민을 대표하던 양대노총 대신에 의료산업 부문의 산별노조가 포함되는 것은, 건정심 내 의약계 이해당사자가 더욱 과잉대표되는 결과를 낳는다. 지금도 턱없이 부족한 가입자의 목소리는 더욱 축소되고 의료 부문 이해당사자들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또한 정부의 건정심 양대노총 배제는 차등수가제 폐지 반대, 입원료 인상 반대 등 정부 및 의료계에 맞선 세력에 대한 손보기식 교체로 보인다. 정부시책과 병원협회의 이해에 맞선 의견을 낸 내부 비판세력에 대한 입막음 시도의 하나인 것이다. 최근 정권이 무차별 공세와 온갖 수단을 동원해 집중하고 있는 사회 전반에서의 ‘민주노총 지우기’ 일환이기도 하다. 보건의료산업노조 스스로는 아니라고 강변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시도에 동참한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우리는 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술책들에 비판행동을 함께 해야 할 보건의료산업노조가 오히려 여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단독 결정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정부의 이러한 시도에 대해 그동안 의료민영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함께 투쟁한 시민단체들과 노동조합이 합당한 문제제기를 하고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 것도 매우 유감이다.

 

보건의료산업노조는 민주노총의 만류와 권고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운동 단체들의 의견을 정면으로 무시한 행위에 대하여 해명해야 한다. 이는 현 상황에서 운동의 연대와 단결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적인 과제다. 보건의료산업노조는 지금이라도 민주노총을 배제한 건정심 위원 참여를 거부하여야 한다. (끝)

 

 

2016. 1. 28.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16/01/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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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물류 대란’이 확대되면서 그 여파가 해운 · 항만업계로 확대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한진그룹은 한진해운 지원 문제를 두고 수개월간 협상을 했다. 하지만 서로 책임을 떠넘기다 결국 법정관리에 이르게 됐다.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해운 · 항만 노동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미 그들이 해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만일 한진해운이 파산하면 부산 지역의 해운 · 항만 노동자 2천3백여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부산 경제가 타격을 받자 PK 출신 대권주자 문재인은 한진해운에 대해 “정부가 일시적인 국유화 또는 임시적인 국가관리까지 검토하는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진해운 경영진과 대주주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한진그룹 일가에 대한 엄중 대응도 촉구했다.

물론 한진해운의 전현직 경영진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3~14년 최은영 당시 한진해운 회장은 회사가 1조 원 넘는 적자로 위기에 빠져 노동자들을 해고했으면서도 보수 · 퇴직금으로 97억 원을 받았다. 또, 2014년 한진해운 경영권을 한진그룹에 넘기면서 알짜 계열사 싸이버로지텍, 에이치제이엘케이(현 유수로지스틱스)를 챙겨 나왔다.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하기 직전인 최근에는 주식을 팔아 10억 원의 이득을 챙겼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도 마찬가지다. 그는 한진해운 경영권을 차지하겠다며 대한항공을 이용해 무리하게 인수했고, 그 대가를 대한항공 노동자들에게 떠넘겼다. 대한항공은 올 상반기에만 4천8백억 원 넘는 영업이익을 거뒀지만, 조종사들의 임금 인상 요구는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국가가 나서 이런 자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필요하면 추가 자금을 지원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건 헌법상 국가의 의무 아닌가. 그러나 산업은행이 자금을 투입하고 관리하는 등의 “일시적인 국유화”는 노동자들에게 위기의 대가를 떠넘기는 것이다. 한진해운을 다시 매각하려면 수익성을 회복해야 하는데, 결국 그 책임은 노동자들이 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미 현대상선 · 한진해운 노동자들은 경제 위기의 대가를 치러 왔다. 현대상선의 노동자 수는 2010년 말 2천36명에서 지난해 9월 말 1천2백48명으로 무려 40퍼센트가 줄었다. 한진해운에서도 2009년 ‘희망퇴직’으로 1백3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2013년 말에도 40세 이상 노동자를 대상으로 다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한진해운 노동자 수는 2013년 1천9백여 명에서 2015년 1천4백여 명으로 4분의 1가량이나 줄었다.

“일시적 국유화”는 이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게다가 세계경제 위기로 해운업 불황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재매각을 위해 수익성을 높이려 하면 노동자들이 더 큰 피해를 보게 된다.

“일시적 국유화”가 아니라 정부가 한진해운을 영구 국유화해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

2016년 9월 6일
노동자연대

화, 2016/09/0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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