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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메르스, 이제 덮으려 하는가? 박근혜 대통령 사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민·환자 피해 배상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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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메르스, 이제 덮으려 하는가? 박근혜 대통령 사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민·환자 피해 배상을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07/28- 13:21

메르스 확산 방지와 조기 종결, 국회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근본적인 감염병 관리대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6월 8일 구성된 국회 메르스특위(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가 7월 28일 활동을 종료한다.

 

국회 메르스특위는 오늘 7월 28일 메르스 재발방지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의 이행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모든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 결의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지 살펴봐야 하겠지만, 국회 메르스특위의 활동내용은 부실로 시작해 부실로 끝나게 됐다.

 

메르스 사태는 186명의 확진자, 36명의 사망자, 1만 6693명의 격리자를 발생시켰고, 국민들을 공포와 불안으로 내몰았다.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위축되고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은 아무런 보호없이 방치되었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 감염병 예방과 관리가 얼마나 취약한지, 국가방역체계와 공공의료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여지없이 드러났다.

 

따라서, 메르스 국회 특위는 메르스 사태의 진상 규명과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 조치, 피해 실태조사와 배상대책 마련,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개선대책 마련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그러나, 국회 메르스특위는 이러한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

 

첫째, 메르스 사태의 진상규명과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 조치가 부실하다. 메르스 국회 특위는 메르스 사태의 확산 원인과 관련 ▲방역당국의 초동대응 부실 ▲정보공개의 지연 ▲메르스 대응 컨트롤타워 혼선 ▲정부-지자체-의료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미흡 ▲방역관리 부실 등을 지적하면서도 관련 책임자에 대한 어떤 문책 조치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둘째, 감염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인력·조직·시설·장비 등 감염예방관리 인프라를 튼튼하게 구축하기 위한 대안 제시가 부실하다. 메르스 국회 특위는 음압격리병실 확충, 감염병 보호장비 확충,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충, 실효성 있는 방역관리 대응 매뉴얼 제작과 체계적인 교육훈련, 공공 감염병전문병원과 국가재난병원 설립 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도 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셋째,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감염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 마련이 부실하다. 국회 메르스 특위는 취약한 병원내 감염관리, 응급실 과밀화, 간병·문병 문화, 비좁은 병실면적과 다인실 구조, 닥터 쇼핑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빅5병원을 중심으로 한 환자쏠림과 의료기관 양극화 해소, 대형화·고급화를 통한 수익경쟁체제 탈피, 1·2·3차 의료전달체계 개선,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감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넷째, 메르스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피해를 배상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7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메르스 피해보상을 위해 2500억원의 추경예산이 통과됐다. 그러나, 이것은 메르스 사태로 인한 피해배상책으로는 너무나 부족하다. 메르스 국회 특위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환자, 격리자, 피해지역주민 및 국민, 의료기관 및 종사자, 국민들이 피해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관련 피해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방문활동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메르스 국회 특위의 이같은 활동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과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메르스 사태의 피해는 전면 배상되어야 하고,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가방역체계는 완벽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메르스 사태 초동대응 실패와 메르스 확산,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관리 부실, 허술한 국가방역체계 운영과 관련한 진상규명과 문책조치가 있어야 한다. 메르스 사태는 초기에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해 186명의 확진자와 36명의 사망자를 낸 인재였고, 2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 대형 참사였다. 메르스 사태를 부른 원인진단과 책임 규명없이 보건행정기구를 개편하고 관련 책임자의 직위를 승격하는 것만으로는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을 수 없다. 우리는 메르스사태의 책임을 물어 질병관리본부장과 보건복지부장관 즉각 경질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촉구한다.

 

둘째, 메르스 사태의 원인 진단과 책임 규명, 그리고 제2의 메르스 사태 방지를 위한 근본대안 마련을 위해 국정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국회는 메르스 특위 활동으로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국가의 책임을 다했다고 자위할 것이 아니라 부실한 메르스 특위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 원인 진단과 책임 규명, 감염병 예방·관리와 국가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한다.

 

셋째, 9월 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는 메르스 국정감사가 되어야 하고, 2015년 정기국회는 메르스 국회가 되어야 한다. 메르스 국정감사에서는 메르스 사태의 원인 진단과 책임 규명,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부실한 역학조사와 허술한 관리 실태 조사, 부실한 국가방역체계와 감염관리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근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정기국회에서는 메르스 피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배상대책을 마련하고,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한 인력·시설·장비 등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법·제도 정비가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문책 조치, 메르스 사태 해결을 위한 예산 확충과 법제도 정비를 위해 메르스 국감과 메르스 예산, 메르스 법제정을 촉구한다.

 

넷째, 메르스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메르스 피해지원을 2500억원의 추경예산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메르스와 사투를 벌여온 피해를 입은 환자, 격리자 및 피해지역주민들과 국민들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고, 메르스 사태의 근본원인인 국가방역체계를 구축 과제를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환자 및 격리자, 피해지역주민, 일반시민, 의료기관과 종사자들이 입은 피해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면적인 피해배상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는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 허술한 국가방역체계, 빅5병원을 필두로 수익성 추구 중심의 치열한 경쟁체제, 의료기관 양극화와 1·2·3차 의료전달체계 붕괴, 취약한 공공의료, 만성적인 인력부족 등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 지 여실히 드러났다. 우리는 의료민영화·영리화정책 전면 폐기, 시도 단위 공공 감염병전문병원 설립과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인력 인프라 구축, 의료기관 양극화 해소와 1·2·3차 의료전달체계 구축, 보호자 없는 병원을 위한 간병 공공화 제도화, 보건의료분야 인력확충 등 공공성 중심의 획기적인 보건의료정책 전환을 촉구한다.

 

정부의 메르스 종식선언이 임박했다. 이제 정부는 메르스 사태를 덮으려 하는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에 따르면 메르스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이고 있는 1명의 환자가 최종 음성 반응을 보이는 날로부터 28일이 지난 시점에 종식선언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도 정부가 한달이나 앞서 메르스 종식선언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아직 메르스 사태 과제는 산적해 있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 종식선언으로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메르스 교훈을 망각하려 하는가? 메르스 사태는 흐지부지 잊혀져서도 안되고, 정략적으로 종결되어서도 안된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 진상규명과 문책 조치, 질병관리본부장과 보건복지부장관 경질,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 ▲메르스 사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 즉각 중단 및 공공의료 강화의 공공성 중심의 보건의료정책 변화 ▲메르스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정감사, 예산 편성, 법체계 정비 ▲메르스 피해 전면 조사와 전면적인 피해배상대책 마련 를 위해 완강해 투쟁해나갈 것이다.

 

2015년 7월 28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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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 장관 인사청문회를 마친 국방부장관 후보자 송영무 임명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3당의 반대로 여당의 29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도는 일단 무산됐다.

우파 정당들이 송영무가 군 퇴임 후 법무법인 율촌에서 자문료로 월 3천만 원씩 받은 것을 놓고 “도덕적 흠결” 운운하는 것은 역겨운 일이다. 박근혜 정부의 총리 황교안은 검찰을 나온 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7개월에 17억 원이나 받았다. 이 중에는 박근혜의 초대 법무부장관 지명 후 보너스로 받은 1억 원이 포함돼 있다. 자유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옛 새누리당 시절에 이 황교안을 청문회에서 얼마나 감싸고 돌았던가? 이명박 정부의 정권형 비리를 “4자방 비리”라고 부른다. 4대강, 자원 외교, 방위산업 비리를 줄여 부르는 약자다. 방산 비리 정권의 여당이었던 자들이 방산 브로커가 국방부 장관이 돼야 하겠냐는 건 또 얼마나 역겨운가?

그렇다고 해서 진보·좌파가 송영무의 임명에 찬성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송영무와 유관된 방산업체들이 이런저런 소송 과정에서 법무법인 율촌에 의뢰를 한 것이 수상한 것은 사실이다. 대형 법무법인이 자문료를 월 3천만 원씩 지급하면서 더 큰 수익을 대가로 바라지 않았을 리는 없다.

무엇보다 (설사 직접 연루된 비리가 없더라도) 방산업체의 고문으로 일한 것을 “방산업체의 수출에 도움을 준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문제다. 무기 수출을 늘리는 것 자체가 전쟁을 부추기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송영무는 28일 청문회에서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에 이렇게 답변했다. “[군사력이] 웬만큼 갖춰졌을 때 환수할 수 있다.” 핵심 취지는 한국군의 군비도 확충하겠다는 것에 있었다.

이 나라 인구의 5분의 4가 박근혜의 퇴진에 찬성했을 때에는 박근혜의 냉전적이고 호전적인 대결 정책과 친제국주의 정책에 대한 불만과 분노도 있었다. 그런데 새 정부에서 북한을 국가로도 안 본다며 호전적 언사를 거리낌없이 하고 국제 무기상 노릇을 한 것을 자화자찬하는 인물이 기용되는 것을 두고 봐야 하는가?

그 점에서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 당론과도 달리 송영무의 장관 임명을 찬성하고 나선 것은 잘못됐다. 김종대 의원은 “도덕적으로 의심이 가지만 … [국방 개혁에] 이만한 인물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군비를 늘리고 남북 대결을 부추기는 국방 ‘개혁’은 누굴 위한 것인가? 그가 육군 출신이 아닌 게 개혁성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김종대 의원은 군 동성애 차별 금지 등에 송영무가 전향적이라는 이유도 들었다. 물론 군 동성애 차별은 당연히 금지돼야 한다. 그러나 그 사유 하나만으로 특권형 부패 의혹에, 호전적 대북 정책과 군비 확대를 추구하는 위험한 인물을 장관으로 지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이 동성혼을 지지했다고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벌이는 오바마를 지지하며 제국주의자들의 이미지 세탁에 도움을 주는 서구의 성소수자 운동 주류와 다를 바 없는 논리다.

문재인 정부는 송영무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

2017년 6월 29일
노동자연대

목, 2017/06/29-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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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월 22일) 서울지방경찰청장 이상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이화여대 본관 점거 농성 중 일부 평의원회 교수와 교직원들을 “감금”한 혐의로 학생 3명을 소환통보를 할 것이라 밝혔다. 그리고 오늘 오후 총학생회장 최은혜, 부총학생회장 이해지, 사범대 회장 허성실 학생에게 소환 통보 메시지가 왔다.

그러나 당시 학생과 평의원회 교수들 사이의 대치 상황은 학교 당국이 평생교육 단과대학(미래라이프대학) 설립을 위한 학칙 개정을 평의원회에서 졸속으로 논의하려 했기 때문에 벌어졌다. 지난 2년간 최경희 총장이 추진한 여러 학사 행정과 마찬가지로, 평생교육 단과대학도 밀실 속에서 논의됐고 학생들은 아무런 손쓸 틈도 없이 이를 통보받았다. 그래서 학생들이 본관으로 몰려가 평의원회를 중단시킨 것이었다.

또한 지난 3월 프라임 사업 지원에 대한 항의 때 학생들은 보직 교수가 ‘수업 갔다 온다’며 뒤통수 치고 도망가는 일을 겪은 바 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번에도 교수들이 회의장을 빠져나가서 자기들끼리 결정할 수 있다고 여겨 평의원회 교수들에게 즉각 철회를 확답하라고 요구했던 것이다.

그러나 대치 당시 평의원회 교수들은 ‘학생들과는 대화할 필요를 못 느낀다’, ‘4년 뒤에 졸업하는 학생이 왜 학교의 주인이냐’며 권위주의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이 교수들의 태도에 학생들은 더욱더 분노했다.

감정적으로 매우 격해지고 상처받은 상황이었지만 본관 농성 학생들은 교수들에게 휴대전화 충전기도 제공했고, 구급차를 부른 교수와 교직원의 퇴거를 막지도 않았다.

사태의 근원적 책임은 일찍이 교육자다운 면모를 전혀 보여 주지 않은 학교 당국에 있다. 학생들의 항의가 정당했다는 것은 평생교육 단과대학 설립 백지화와 최경희 총장의 사과로 이미 입증됐다.

위축

경찰의 학생 소환은 농성 중인 학생들을 위축시키려는 시도다. 7월 30일 학생을 대상으로 경찰병력 1천6백 명을 투입한 것에 대한 사회적인 지탄이 큰 상황에서, 경찰 자신의 잘못을 물타기 하기 위해 속죄양을 잡아야 한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또한 경찰은 소환된 학생들을 압박해서 본관 점거 주도자들에 대한 정보를 캐내려 할 것이다. 소환된 학생들에게 모든 책임을 씌운다고 협박해서 그가 자신이 주도자가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누가 주도자냐?’며 어떻게든 유도신문으로 정보를 캐내려 할 것이다.

그렇기에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소환 대상 학생들은 부당한 소환에 최대한 불응하는 게 좋겠다.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당당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경찰은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는 목적으로 학생들을 소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시도 자체에 응하지 않는 게 더 효과적이다.

나중에 불가피하게 소환에 응하더라도, 경찰이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정보를 얻어 내지 못하도록 묵비하는 게 본관 점거 농성을 방어하는 일이다.

경찰의 소환 통지는 ‘총장과의 대화’ 천막을 본관 옆에 마련하는 등 농성 학생들과 소통하겠다는 학교 당국의 태도가 위선임도 보여 준다.

학교 당국은 오늘도 공문을 보내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경찰 조사에서 일부 평의원회 교수들은 학생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경희 총장은 자신은 경찰을 부른 적이 없다며 경찰에 학생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냈지만, 이는 최 총장 명의로 병력 요청 공문이 왔다는 서대문경찰서의 진술과 모순된다.

앞에선 대화하자면서 뒤에선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를 학교 당국의 태도를 농성자들이 믿을 수 없는 건 당연하다.

경찰은 소환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

2016년 8월 22일
노동자연대 이화여대 모임

월, 2016/08/2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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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어제(8월 3일 오후 3시) 참여연대,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방심위’) 위원장을 면담하고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보도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효종 위원장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합의제 정신에 따라 처리하겠다” 약속

발표일자: 
2015/08/04

나머지 보기

화, 2015/08/0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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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산업 발전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어야

 

1.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12월 9일, IMS헬스 건강정보 매매사건 형사재판부에 의견서를 발송하였다. 전국 약국과 병원에서 수집한 우리 국민 4천5백만 명의 개인정보 50억 건을 미국 빅데이터 업체인 IMS헬스와 매매한 이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은 2017년 2월 3일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2.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2015년 7월 다국적기업인 한국아이엠에스헬스(한국IMS)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 국민 4,399만 명의 의료정보 약47억 건을 약20억 원에 불법적으로 사들여 이를 본사(IMS헬스)에 보내 재가공 후 국내 제약회사에 약100억 원에 되팔았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국민들은 이름도 모르는 외국 기업에 자신의 건강정보가 판매되었다는 소식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3. 거의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를, 그것도 민감정보인 건강에 관한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외국 기업에 판매한 본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할 뿐만 아니라, 해당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파기하도록 하는 조치까지 취해져야 동일한 위법행위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4.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피고인 한국IMS, 약학정보원, 지누스 등은 ‘식별정보를 암호화하였으므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로 개인정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본 사안은 21세기의 원유라 할 수 있는 빅데이터 산업과 직결된 사안으로 자신들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경우 의료정보의 통계처리를 통한 의약학의 발전을 저해함을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먹거리인 빅데이터 산업의 싹을 자르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암호화는 개인정보의 식별성을 제거하는 수단이 아닌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수단에 불과하고, 식별정보 또는 식별가능정보가 포함된 건강정보의 거래는 빅데이터 산업과도 무관하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5.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최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산업 진흥의 논리에 기대고 있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와 산업발전 사이에 균형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법률적 근거가 없고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은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일방적으로 산업계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 위 시민단체들은 이런 현실과 이런 현실에 기대고 있는 피고인들의 행태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6. 오랜 기간 올바른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활동해 온 위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산업 발전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고, 익명화 내지 비식별화 조치의 법적 의미 등이 분명히 제시되어 더 이상의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이들 단체들은 의견서에서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 보호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번 사건에 관해 올바른 판단이 내려지기를 촉구하였다. 끝.

 

<별첨> 의견서

 

2016년 12월 21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수, 2016/12/2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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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3일 자유한국당 의원 이채익(울산 남구)은 김명수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경악할만한 동성애 혐오 발언을 쏟아 냈다. “성소수자를 인정하게 되면 동성애뿐 아니라 근친상간 문제나 소아성애, 시체 상간, 수간, 즉 동물 성관계까지 비화가 될 것이다. 인간의 파괴, 파탄은 불 보듯 뻔하다”, “유독 우리나라 청소년층에서 놀라울 정도로 [에이즈가] 폭증하고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애 조장 활동 및 ‘동성애 보호법’에 의해 불치병에 감염돼 신음하는 참혹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는 비약과 혐오 발언을 국회의원이란 작자가 버젓이 공개 석상에서 쏟아낸 것이다. 최근 그의 지역구인 울산에서 보수 교회들이 뭉쳐서 군형법 92조의6(군대 내 동성애 처벌 조항) 폐지 법안을 발의한 윤종오, 김종훈 의원을 표적으로 삼아 반동성애 캠페인을 벌였는데 여기에 힘 입어 더 막 나가는 모양새다. 유럽의 일부 나라라면 이런 혐오 발언은 형사처벌 감이다.

이채익은 박근혜 탄핵 반대에도 앞장섰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 발전소도 지지하는 전형적인 우익이다.

이채익의 동성애 혐오 발언은 자유한국당 등 우익들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무기 중 하나로 ‘동성애’를 들고 나오는 것의 연장선에 있다. 얼마 전 자유한국당 등은 군형법 92조6(군대 내 동성애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의견을 냈던 것을 공격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낙마시켰다. 대법관 후보 김명수 역시 단지 성소수자 인권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공격받았다.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도 보수 기독교 기반을 끌어안으며 동성애 반대운동에 가세하고 있다. 국민의당 의원 박지원은 9월 3일 광주에서 열린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개헌 반대 국민대회’에 참가해 “동성결혼은 섭리에 반하고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미국을 포함해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35개 나라는 이미 사회질서가 무너졌단 말인가?

자유한국당 등 보수 정당들은 동성애 쟁점으로 우파들과 지지기반을 결집시키려 한다. 문재인과 더민주당이 동성애 쟁점에서 불철저하고 결국 우파들에게 굴복해온 점을 알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 서울시인권헌장, 지역의 인권조례가 무산됐던 과거 역사에서 민주당은 우익들의 반발에 쉽게 물러섰다. 이번 대선에서 홍준표가 ‘동성애’로 문재인을 공격한 것도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

사실 지금 동성애 옹호자로 공격받고 있는 대법관 후보 김명수도 우파의 눈치를 보며 “동성애 반대 견해 피력도 하나의 권리”라거나  “군형법 조항[군 내 동성애 처벌 조항]도 입법자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는 등 성소수자 권리를 실제로 옹호하지는 않는다.

결국 우익들의 혐오·차별 조장에 제대로 맞서고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운동이 핵심적으로 중요하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이채익 같은 자를 가만둬선 안 된다.

우리는 이에 맞선 항의를 해 나갈 것이다.

2017년 9월 16일
노동자연대

토, 2017/09/1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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