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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걸음씩 소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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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걸음씩 소중하게

익명 (미확인) | 화, 2015/07/28- 13:31

한걸음씩 소중하게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조미연

 

1. 들어가며

2015년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전주 모악산 건강힐링체험장에서 전주전북지부와 전북대·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워크샵이 있었습니다. 저는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학회 동행 학회장으로 5명의 원우들과 함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워크샵은 1박 2일 일정이고 첫 날 오후 2시부터 시작하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굉장히 빡빡한 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은 작은 제의에서 출발하였으나 이 무더운 여름 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추진되었고, 따스한 온기로 남게 된 이 날의 기억을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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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중한 인연을 한자리에서

무엇보다 워크샵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역시 소중한 인연일 것입니다. 캠프 시작 무렵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4세션의 강연일정은 오히려 감초였습니다. 첫 강연은 캠프 참가예정자 29명 전원의 이름을 노래로 열창하며 ‘통일운동의 역사와 방향’을 주제로 한상렬 목사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수많은 방북경험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화와 통일의 상관관계, 통일시점에 대한 내면의 물음과 목표의 필요성 그리고 탈무드를 인용한 이야기 등 ‘명사의 말이 명언’이라는 말의 의미를 깨달게 해주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통일을 위한 ‘단결’의 첫걸음은 ‘결단’이라는 말씀이 유독 와 닿았습니다. 탈무드 속 정답과는 다르게 머리는 둘인데 몸은 하나인 것에 대하여 머리 하나는 아픈데 다른 하나가 아파하지 않는다 한들 한 몸은 역시 한 몸이지 않겠는가라는 한목사님의 답변도 많은 생각을 안겨주었습니다. 한 시간 동안 어느 한 말씀도 흘려들을 수 없는 민주화와 통일운동에 대한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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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어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영기 활동가님께서는 주된 활동내용 및 목표를 소개하시면서 경험담을 통해 시민단체의 희노애락을 표현하셨습니다. 학교 안에서는 직접 보고·들을 기회가 없던 시민단체의 지역자치 운동 이야기로 말미암아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활동과 그 연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을 보낸 후 이어진 세 번째 강연에서는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활동가님께서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20년 넘게 이어진 전북지역에서의 환경운동과 단체의 활동역사 및 현황, 2012년 5월 31일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맹꽁이 이야기 등을 현실감 넘치고 아주 즐겁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함께 워크샵에 참석했던 일부 원우들은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앞 인공호수에서 맹꽁이 소리를 들었다며 보호 종이라는데 왜 이렇게 흔하냐는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환경단체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것 같다고 화기애애했습니다.

마지막은 전북민주노총 이창석 사무처장님께서 멋지게 정점을 찍어주셨습니다. 민주노총에서 활동하는 분을 직접 뵙게 된 것만으로도 설레는 만남이었는데, 노동운동이란 노동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라는 물음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이며, 민주노총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부조리한 상황과 법에 대한 이야기 등을 해주셨습니다. 유려하신 입담에 다들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집중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집회 및 시위 그리고 파업 등에 대하여 누군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주장을 하려거든 남에게 피해주지 말고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하라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개인의 사람들의 가치관을 떠나 대다수는 정작 상대적 소수의 사람들이 왜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음을 알면서까지 행동해야 하는지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민주노총 활동을 하면서 전과를 갖게 되었고 지금도 집행유예 중이라는 이창석 사무처장님의 말씀은 두고두고 왠지 모를 씁쓸한 여운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3. 한걸음씩 소중하게

좋은 자리, 훌륭한 강연 그리고 소중한 만남까지…. 이 모든 것은 전주전북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들의 모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에 관련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2014년 하반기 전북대·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학생들과의 간담회를 기회로 2015년 3월 전주 모악산 등반, 5월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생들과의 간담회 그리고 하계방학 중 이번 워크샵까지, 법학전문대학원생들과 꾸준히 교류를 이어왔고 매번 작은 건의사항 하나 그냥 넘기지 않고 반영해 주셨습니다. 인권법학회를 중심으로 학생들과 연락망을 구성하고, 특별회원 모집에도 힘쓰면서 보다 가까이에서 민변의 모습을 마주할 수 있게 해주신 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시민단체 등이 수십년간 활동해온 흔적을 보고·듣고·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열린 마음으로 함께해준 민변의 내일이 기대됩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어디선가 작은 불씨들이 피어나고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체감한 현실에서는 “변호사는 사회 정의를 수호하고 기본적 인권을 옹호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라는 변호사법 제1조 제1항 변호사의 사명이 그저 문언일 뿐이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컸기에 이번 워크숍의 감동이 더 크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쉽지 않지만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분명 점점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외롭고 힘이 들어도 결국은 ‘사람’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 스스로 되새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렇듯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들의 모임이 좋은 매개이자 주체로서 항상 함께할 것만 같습니다. 작은 발걸음이라도 한걸음씩 소중하게 나아가는 민변의 모습과 내후년에는 저도 일원으로 함께할 수 있기를 고대해 봅니다. 따뜻하고 설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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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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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레/터

  안녕하세요, 강문대 총장입니다.IMG_0537 (1)

  이제는 저를 확실히 아셨겠지요? 앞으로는 제 소개는 별도로 안 하겠습니다.

 

  지난 두 주간에도 민변 내외에서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었네요. 확실히 ‘크레티브 코리아’보다는 ‘다이나믹 코리아’가 우리 사회의 상황을 더 잘 나타내 주는 것 같습니다. 표절 논란에서도 자유롭고요. 이걸 갑자기 왜 바꾸려다 망신을 자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릴레이 단식 시위부터 말씀 드릴게요. 이 시위가 7. 16.(토)까지 진행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지난 7. 4.(월) 오전에 시작했고 오늘(2016. 7.11.)까지 매일 한 두 명의 변호사님들이 단식 시위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고령(?)의 오세범 변호사님부터 1년차 이은종 변호사님까지 다양한 변호사님들께서 참가해 주셨습니다. 사무실에서 동조 단식을 하고 그 모습을 SNS에 올린 변호사님들도 계시고요. 우리가 다소 고생스럽기는 하지만, 우리 내부의 결의를 다지고,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에게 힘을 주는 데는, 이 시위가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와 정부 당국자들의 맘을 바꾸는 데까지 기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 것도 안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 우리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꾸준히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역사의 큰 물줄기도 그런 작은 일들이 합쳐져서 바꿔지는 것이겠지요. 그런 맘으로 남은 한 주도 잘 진행하겠습니다. 회원님들께서도 계속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7. 15.(금)이나 7. 16.(토) 밤에 정리 집회를 개최할 것인데, ‘단식 시위’에 참가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 날 참가하셔서 ‘과음 시위’(?)라도 해 보심이 어떨 런지요? 정확한 일정이 나오는 대로 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북한 식당 종업원 인신보호 구제청구 사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하겠네요. 이 사건은 지난 6. 21. 심문기일이 진행되었고 그 날 변호인단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였지요. 그 뒤로는 공식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절차가 없습니다. 그와 관련되어 행해진 법적 조치로는 변호인단이 6. 24 경기 시흥경찰서에 인신보호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장과 합신센터장을 고발한 것과 ‘민변 수사 촉구 청년운동’이라는 단체가 민변 소속 변호사 10명을 고발했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이에 대해 공식적인 통보가 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과 진박 인증 몇 몇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민변을 비난하는 언동을 일삼고 있고 그에 부응한 일부 언론이 그 내용을 보도하고 있지요. ‘탈북자’ 또는 ‘납북자 가족들’이라는 사람들이 민변 앞에서 몇 차례 집회 또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고요. 이들이 자신들의 사건도 민변에 맡기겠다고 하면서 민변에 위임장을 제출한 사실도 언론을 통해 보신 그대로입니다. 아, 나름 저명하신 변호사들과 법학 교수들이 나서서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라고 하는 단체를 출범시키면서 민변을 감시하겠다고 나서기도 하였지요. 이런 적대적 행위들만 있었던 건 아니고, 유엔이 북한 가족들을 면담하겠다고 하고, 외신기자협회에서 이 문제로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하였지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 핵심이 인권 문제이니 민변히 응당 해야 할 일이라는 입장을 피력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 경위가 분명치 않은 사건에 대해 민변이 너무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피력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집행부가 위 두 입장에 대해 모두 경청하고 있다는 점, 편향된 정보로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중요한 점에 대해서는 집행위에서 터놓고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권보호의 원칙과 민변 보위의 현실적 요청을 둘 다 잘 고려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만간 뉴스레터 호외편을 만들어 자세한 경과와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일단 경과와 추이를 지켜봐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뉴스를 자세히 보시는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입에서 간간이 민변 등 시민사회 단체들의 회비와 기부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우리가 낸 회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상 단체로 지정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무 당국으로부터 몇 가지 점들에 대해 신고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회비의 수입과 지출 내역 등 기본적인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우리 모임에 대해 정부 당국이 공격을 해 온다면 십중팔구 재정 문제로 치고 들어 올 가능성이 있는데, 정부 당국에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해야 하니 맘이 영 편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은 어떤 문제라도 만들어 낼 수 있을 테니깐요. 해서 집행위에서 이 문제를 검토 중입니다. 결론이 내려지는 대로 자세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외에도 민변은 여러 현안에 대응하였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기사의 추락사와 관련하여 위험 업무 외주화를 금지시킬 것을 요청하였고, 법원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중형 선고에 대해 부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법원의 국정원 직원 김하영의 감금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었고, 국토교통부의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성명도 발표하였습니다. 민영화의 광풍이 다시 몰아칠 조짐이 보이네요. 그리고 사드배치가 동북아 평화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조치이므로 그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성명도 발표하였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다 게재돼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두 주간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새로 맞이할 두 주간에도 필경 여러 일들이 생길 것인데, 민변 회원들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쟁점 사안이 생길 때마다 민변 회원들의 의사가 무엇인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사안별로 여론조사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회원들이 자신의 입장을 건건이 밝히는 것도 아니어서 전체 회원들의 의사를 파악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회원들만 들어올 수 있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의견을 남겨 주시든가(주먹 쥔 그림이 표시돼 있는 회원 페북이 있습니다. 지금 약 300명 정도 들어와 있는데 더 많이 들어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게 개인적으로 이메일([email protected])을 보내 주시든가 아니면 전화(010-9018-3828)를 해 주시면 됩니다. 참 쉽지요? 물론 저는 페이스북 사용을 가장 권장합니다만 뒤의 두 방법도 적극 환영합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혹 있을지 모를 집행부의 오판을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지난 주에 독일 잘 다녀왔습니다. 베를린 골목의 흔한 풍경이 저에게는 고즈넉한 유럽의 멋진 풍광으로 다가 왔습니다. 독일, 생각만큼 정교하지는 않았지만 생각보다 훨씬 낭만적이고 아름다웠습니다. 베를린 장벽을 우리의 휴전선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큰 깨달음도 얻고 왔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이룬 통일의 방식이 우리에게 영 무용하지는 않을 거라는 믿음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앞으로 두 주 간에도 회무 잘 처리하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 2016/07/1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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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향해 함께 한 20년

대전충청지부 20주년 기념행사를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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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도 다가오고 주말이라 분주하셨을 텐데 지난 17일 저희 20주년 기념행사에 찾아주신 본부, 지부 회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민변은 법률가로서 인권 및 민주주의 회복에 일조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설립된 단체로 본부는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하고 우리 대전충청지부도 어언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자문하면 미흡하고 아쉬운 점이 많지만, 그래도 각 회원들께서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또는 거리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꾸준히 활동을 해 오신 덕택에 우리 단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회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부 설립 2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활동을 뒤돌아보면서 정리하고, 그 바탕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로 삼고자 조촐하게나마 기념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어느 지인이 말하기를 역사는 마치 주식시장처럼 등락을 거듭하면서 지그재그로 그러나 결국 우상향의 방향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지그보다 재그가 길면 얼마나 민초의 삶이 힘들게 되는지, 다수의 꾸준한 헌신과 노력이 없으면 우상향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온몸으로 깨닫고 있는 시절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주권자들이 밝힌 촛불로 9년간의 긴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었던 이 시점에서 이번 행사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을 전 회원님들과 함께 자축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어설프고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오랜 기간 함께 한 민변 회원 한분 한분과 술잔을 나누면서 그 간의 활동을 돌아볼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바쁜 시간 쪼개서 직접 찾아 주시고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가오는 연말연시에 기쁜 일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화, 2017/11/2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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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문제연구위원회 활동 소식

– 송봉준 변호사

 

1. 신입회원 환영회 및 8월 월례회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8월 16일 신입회원 환영회 및 8월 월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방촌의 한 루프탑에서 개최된 신입회원 환영회는 기록적인 폭염의 끝자락에서 회원들에게 시원한 만남의 장이었습니다. 답답한 회의실을 벗어나 탁 트인 곳에서 오랜만에 밤하늘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신입회원들을 환영하는 듯 시원한 바람이 불고, 맑은 하늘에 떠오른 작은 달과 서울의 야경이 어우러진 이날은 회원들 모두 더위에 지친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2. 문정인 교수 강연 :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

9월 7일에는 국제정치전문가이자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교수를 초정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라는 주제로 미군위 두 번째 강연이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미군위는 지난 7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조성렬 박사를 초정하여 <종전과 한미관계>라는 주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과 한반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 이후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해서 강연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후 기대가 높아졌던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종전선언과 비핵화 방식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팽팽한 힘겨루기 속에 교착상태에 빠져들게 되었고, 정부는 9월 5일 특사단을 북한에 파견하여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세에서 이번 강연은 참가자들의 활발한 질의와 이에 대한 문정인 교수의 응답으로 진행되어, 2018년 급변하고 있는 현 시기를 바라보는 안목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3. 긴급토론회 : 유엔군 사령부, 무엇이 문제인가

8월 30일 ‘경의선 철도 연결’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방북을 유엔사가 승인을 하지 않아 남북 철도 점검 및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미군위에서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기회로 미군위에서는 <유엔군 사령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9월 13일 긴급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연이어 진행되고, 한반도가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가는 길에서 유엔군 사령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유엔군 사령부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4. SOFA 강독모임,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의견 준비

미군위에서는 SOFA 강독모임을 열고 있습니다.
정식 명칭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인 주한미군지위협정과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등 3개의 문서를 중심으로 위원들이 나누어 발제하고, 그 의미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진행되고 있는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협정으로 주한미군의 주둔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며, 앞으로 5년 동안의 방위비분담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으로 미군위에서는 이에 대한 의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The post [미군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활동 소식 – 신입회원 환영회, 문정인 교수 초청강연 외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금, 2018/09/1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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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인천지부 소식

 

지부장 : 김상하

부지부장 : 배영철, 이준형(부천)

사무처장 : 윤대기

사무차장 : 한필운, 차승호

 

민변 인천지부에서는 매월 첫 번째 수요일 인천사무실에서 정기회의를 하고(분기에 한번정도는 부천에서), 수시로 카톡과 밴드등 SNS를 통하여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역현안이 생기는 경우,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문제해결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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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경우 광역지자체중 유일하게 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곳이기에, 인권조례제정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지역 기관장들의 비리등에 대하여 시민단체들과 함께 이를 알리고, 함께 고소제기등 법적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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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변 인천지부에서는 1년에 2차례이상 인하대 로스쿨 학생들과 간담회 및 토론회를 함께 하며, 민변에 대한 관심 및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시민분들과 함께 영화 ‘1987’을 단체관람하여, 큰 호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6월에 치러지는 지방자치단체 선거 역시 시민단체들과 함께 준비를 하고 있으며, 특히 촛불교육감 선거에 있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선관리를 위해 활동중이며, 정책배심원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화, 2018/02/2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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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 국제인권 스터디를 소개합니다!

-정소연 변호사

UN 협약, 국제인권기준, 조약기구…“들어는 보았지만, 대체 무슨 얘기지?”, “실제 사건에 활용할 수 있는 걸까?”, “국내법적으로 어떤 규범력을 가질까?”, “우리나라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을 국제사회가 판단한 적이 있을까?”,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국제인권기준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 저희 국제연대위는 올해 8월부터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공저 『인권판례평석』을 교재로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우리 법원의 판례 중, 국제인권기준을 적용한 주요 판결 및 결정들을 평석한 책이에요. 시험공부하며 읽은 적이 있는 리딩 케이스부터, ‘이런 판단도 있었구나!’싶은 하급심 판례까지 다양한 사건과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책표지

국제인권 스터디는 이 책을 기본 교재로 삼아, 각 판례와 결정들을 주제별로 나누고, 1인 1판결(결정)씩 발제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연대위 월례회 전에 7시부터 8시까지 한 시간 동안, 한 번에 세 꼭지씩 진행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한 꼭지씩 맡아 10분~15분 내외로 요약 발제를 하니 발제자의 부담이 적고, 발제자가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주제를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재미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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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변호사님께서 직접 진행하셨던 사건이나 전문 분야를 발제하시기도 하고, 신입 변호사님께서 관심 있던 분야에 대한 궁금증을 정리해 가져오시면 함께 논의해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9월에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서울고등법원 2014. 10. 7. 선고 2013누52638) 판결을 난민인권 하면 떠오르는 그 분! 황필규 위원장님께서 발제해 주셔서, 난민 관련 법제나 사법부의 입장, 난민법과 난민조약의 구조에 관해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11월에는 서채완 변호사님께서 모욕죄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37)을 발제해 주셨는데, 모욕죄 조항은 폐지되어야 하는가, 모욕표현과 혐오표현은 어떻게 다른가, 혐오표현의 구성요건은 무엇인가 등 여러 생각할 거리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스터디는 교재의 내용을 살피는 데 그치지 않고 교재에서부터 출발해, 국제인권기준과 한국 현실에 대한 지식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혼자 평석 읽고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같이 판례를 읽고, 서로 고민과 생각을 나누고, 국제인권기준이나 조약의 내용도 배우는 일석 삼조 스터디입니다. 아, 그리고 국제연대위원이 아니라도 우리 모임 회원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 공부도 하고 반가운 얼굴도 보는 일석 사조 스터디네요!

11월국제위

 

이미 스터디를 몇 달 진행했다는데 이제 와서 참가하기 쑥스러운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기본 교재가 정해져 있고, 교재가 판례평석 모음이라 책 전체에 기승전결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언제 오셔도 좋습니다. 게다가 “궁금하긴 한데 국제인권법을 아예 하나도 몰라서…”하고 망설이고 계시는 겸손한 회원분들을 위해 2018년 1월에는 황필규 위원장님의 “특별발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제인권 조약기구와 특별절차의 개인진정” 주제 강연이에요. 스터디 일정에는 중간 중간 이렇게 중도참가자를 위한 특별발제(강연) 일정도 있습니다. 교재도, 일정도, 함께할 좋은 사람들도 모두 준비되어 있는 멋진 모임, 저희 국제인권 스터디에 함께해주세요. 회원 여러분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문의는 국제연대위 장보람 변호사 (010-9337-3607), 정소연 변호사 (010-5851-0328)에게로~

화, 2017/11/2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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